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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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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내년도 우리 세수도 부족한데,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도 보면 우리 청장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지원된 게 올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은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에는 15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 기업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정부 재정지원 공모에 신청도 되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별로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중장년들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함으로서 본인의 어떤 창업을 통해서 성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얼마만큼 매출이 증액되고 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별로 큰 성과도 없는데 평소에 우리 중장년창업센터의 기업에서 진행이 매입, 매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얼마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도 계속 성과가 없는 기업은 과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 성과공유집 발간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이선주위원 이것하고 밑에 보면 주민설명회 컨설팅 강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성과공유집 발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일단은 성과공유집 안에는 저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제품 소개를 다같이 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판로 개척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기업들하고 좀 공유를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드려고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설명회 컨설팅 강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꼭 주민설명회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해야 될 큰 사업이 우리 달서구 내에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진입을 하고자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사무실로 계속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전문조직 기관에, 전문지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신청된 기업은 없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이것은 하려고 하는 분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과 청년센터 운영 위탁기관이 각각 어디 어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둘다 똑같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서보영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두 군데 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운영비가 5억3,000이 나갑니다. 제가 작년도 청년센터 개소할 때 2차 추경인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을 하셔서 일자리지원과장이 아니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차 추경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는 한 건물에 있고, 우리가 개소식을 가보아도 한 곳에서 움직이는데 왜 이것을 위탁기관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느냐? 그때 추경으로 올렸느냐?” 하니까 그때는 “개소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있습니다.

“개소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가피하게 올려놓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개소도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본예산하는데 내년도 긴축하자고 하는데 시스템을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같이 해서 한 곳에, 어차피 한 건물에 있고 한 곳에 있고 저희가 거기에 가봤을 때도 결국에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두 군데를 거의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을 왜 이번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 운영해서 두 군데 나누어서 5억3,000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센터도 그렇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별도의 기관처럼 시설명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로 모아 버리면 이게 청년센터에 필요한 예산인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관리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센터에서 할 부분, 창업지원센터에서 할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의 중복지출이라고 그때도 우려를 했었고요.

운영하는 방법이 청년센터를 놓고 그 밑에 창업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맞추어서 시스템을 분할해서 한다면 청년센터의 운영만 들어가는 돈 안에 거기서 청년창업 부분에 있어서 또 지원도 해 준다.

그리고 저희가 개소식 때 가보고 제가 청년센터를 불시에도 한번 가봤는데 사실상 한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속인지 청년센터 소속인지도 모릅니다. 앞에 간판만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 두 군데 딱 두 줄 적어놓았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한 군데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번에 본예산안에는 또 똑같이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올라왔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그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은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야를 나누어서 일부는 청년센터 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산으로, 예를 전기세는 청년센터 예산으로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세는 창업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번에도 보겠습니다. 청년센터 계단 겸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청년센터에 계단 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7,000만 원 주고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달서구에서.

이것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러면 용어를 청년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청소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나지 싶은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것 중복되어서 이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다음에도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그때도 지적을 했고, 분명히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때 그 당시 개소식을 갔을 때도 “이것은 중복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안에도 또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은 시스템의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 시스템이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중복 부분은 없고, 제가 추후 세부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소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 이 시스템이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청청기획단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며, 이 구성원들 중에 1년 이상 여기에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목적은 청년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지원들이 다 되고 있는데, 이게 청청기획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들이 보통 1년 이상 머뭅니까? 안 그러면 1년 이내에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1년 이상 계속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취업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못 하는 청년들도 있고, 신규로 또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청기획단이라든지 모든 이런 단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청청기획단은 취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 활동을 하고 구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에서 하는 청년 정책들을 청년들한테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청청기획단은 일자리를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청청기획단은 취업해 있는 취업자 비율이 많습니까? 그러면 취업 안 한 비율이 많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청년 활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청청기획단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취업은 하지 않았지만 청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와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구에 전달도 하고, 구에서 하는 청년정책들을 같은 청년들에게 홍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센터라든지 와서 보통 이렇게 취업을 해나갈 때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여기 신청해 와서 상담을 하고 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는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몇 가지를 하면 청년들은 주로 지역에 필요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 청년들이 일자리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구직에 대한 구직방법들을 워크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구인 기업을 연결시켜 주고 하면 취업으로 연결되는 기간은 짧습니다. 와서 상담을 해서 기업에 가고 또 실제로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존속 유지하는 기간은 조금 짧은 편입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구직자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보들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직상담하는 기간도 좀 짧은 편이고요. 구직상담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서 취업을 유지하는 기간도 조금 짧은 편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름대로 상당한 금액이 청년 관련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사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실지로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로 우리 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기관들을 잘 이용해서,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달서구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이선주위원 제 생각인데, 그냥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실적에 따라서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환불은 안 받지만 자격증을 못 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좀 주는 것이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취득여부가 있지만 토익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취득 여부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생각은 자격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자기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좀 응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응시료를 구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등록만 해놓고 학원에 출석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나중에 환급 시키는 쪽으로 하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도 보통 취업을 하려고 하면 사무직은 지금 현재 전체로 봤을 때, 공기업에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850점 넘어야 1차 서류전형에 통과가 되거든요. 기술직은 한 800점이 되는데, 대체로 봐도 토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900점 넘어야 2차 응시를 거의 할 수 있는 서류전형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게 시험성적에 대한 성적이 높으면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성적이 낮으면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또 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79억이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이 경제소속이지요? 그렇지요? 옥외광고기금 조성에도 이것은 7,000만 원….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도시창조국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도시창조국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방금 2건은요.

김장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좀 올랐는데 유일하게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33.0% 감액되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김장관위원 가장 우리 일자리지원하고 이렇게 가장 많이 늘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감액되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감액사유가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대구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거기에 한 20억이 줄었고, 시에서 그 사업을 대규모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각종 매칭사업에서 정부하고 축소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도 같이 분담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많이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김장관위원 과장님! 청년센터 건립이 언제 되었지요? 한 1년….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작년 8월에 개소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작년 8월이니까 1년 조금 지났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장관위원 그때 당시 BF가 없었습니까? 이 설계도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BF인증 받았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때 BF인증을 받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장관위원 받았는데 여기 청년센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고, 또 청년예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면 좋은데, 시설비를 보면 청년센터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그 센터 자체도 비좁은데, 또 이렇게 7,000만 원 갑자기 이게 불과한 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지금 청년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1층 내부에 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내부로 경사로가 길이 8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그 경사로로 인해서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장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경사로를 제거하고,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며 공간적인 부분에 조금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계상을 했는데, 물론 장애인 그것을 우리가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엘리베이트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엘리베이트가 있는데 그 내부 경사로는 뒤쪽에 장애인 주차를 하고 건물 진입할 때 사용하는 경사로입니다.

김장관위원 2024년도 우리 예산 이렇게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우리 청년센터가 건립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런 시설비를 별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보영 위원도 다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에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짜려고 하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대구시장에 옥내소화전 교체가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비 100%인데, 옥내소화전이 지금 현재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그러면 배관 내에 항상 물이 차여 있습니까? 물이 안 차여 있는 상태로 운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왜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습식으로 운영을 하면 소화전 배관이 전부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식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당초 건물이 지은 것은, 원래 이 건물이 위에는 주택 연립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상가형이 지하에 되어 있는데 건물 지을 때부터 있는 소화전이라서 굉장히 바깥에도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바깥에 보면 물론 흑관으로 해서 아연도 도장을 한 경우에 겉으로 보통 한 20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이 가능하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두류 캠코센터 조성에 7,700만 원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두류젊코 말입니까?

이선주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센터 말입니까?

이선주위원 두류젊코. 두류젊코센터 조성.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옆에 인근에 주택을 지금 거의 감정하고 해서 보상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쯤에 중도금은 1차로 지급을 했고, 매입해서 현재 그 일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젊코 르네상스 활성화사업 80억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어린이공원 지하 2층 주차장 62억, 61면의 주차장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 조성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처음에 우리 지하에 상가 조성될 때 하고 지금을 보면 대부분 상가가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 예산 7억7,000씩 투자해서 아무 효과가 없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 예산 계획을 짤 때 물론 계획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detail)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보면 시비 30%, 구비 70%거든요. 그러면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농기계 영농 관련은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좀 자부담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농기계 구입비에 저희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농가당 해서 최대 1,000만 원 내외까지만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고,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농기계가 천차만별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 농기계의 40%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농기계구입 지원사업해서 지원비가 시비 30%, 구비 70%니까 이것 100% 전부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도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 고가품 같은 경우에 무조건 30%, 70%하면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달서반려견 놀이터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가 이번 주 수요일이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을 우리 팀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차질은 없을까요? 이 개장식 사실 수요일에 하는 것…, 제가 토요일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개장식할 정도는 아직은 좀 많이 미비하던데, 과장님!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완료는 이 달 중순에 최종적인 준공검사 예정으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예정일도 12월 5일 자로 잡아놓았다가 중간에 다시 또 그런 보강토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디를 심기 위해서 마사토를 추가로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를 저희 내부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일 정도는 공기를 늘린 상태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준공검사일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내일 모래 개장식은 사실상 부분 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장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반려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 기간은 시범운영 점검기간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대형견 20두, 소형견 20두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현장에서 또 그 분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장식을 하려면 완전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1억9,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앞으로 하는데 좀 무리는 없을까요? 지금 1억9,000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공기에 맞추어서 기존에 있는 설계에서 저희가 준공까지 오다 보니까 보완 사항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추계를 해서 저희가 이번 결산추경에 넣었는데 아마 현재로써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무리는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자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면 그날 좀 주든가 아니면 그다음 날까지는 주어야 하는데 행감 중에 자료를 못 받고 우리 위원들이 다 늦게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부위원장 임미연 왜 그렇게 늦게 주었는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바로 드리고 신속하게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요구하신 자료는 좀 제때 맞추어서 신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미 행감은 끝나 가지고 이것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시급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할 때나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빨리빨리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사실 과장님이 하신 게 몇 년이 되었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렇지요?

그러면 행감 때 자료를 우리가 부탁드리면 바로바로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많이 늦어서 주위에 일하는 데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번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내년도 행감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그때 이 부분에 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산서 611페이지를 보면 유기 유실 동물입양비 지원이 있잖아요. 1,250이던데 지금 위탁기관이 우리 달서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게 북구 쪽인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 보호소에 유기동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 보통 몇 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유기동물이 1년에 한 몇 마리 정도, 통계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 저희가 거기 전체…, 여기는 저희 달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유기동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동물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만 유기동물을 처리한 것은 294마리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현황은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북구까지 보내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보호소 만들기가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여기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규모도 갖추어야 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이후에 또 중장기적으로 아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료는 제때제때 좀 되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경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느낌이 드는 점이 “이것을 왜 경제지원과에서 할까?”하는 항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학생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이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이런 것은 기후환경과에 지금 EM무기질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여러 그런 과목들을 보면 왜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제일 처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에 중소기업 지원 과목에 인건비로 해서 101번 인건비 과목으로 3,700만 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하면 307번 민간이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관에 근무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그래서 101번 인건비로 잡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이쪽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해서 우리 공무직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직 기간제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빈자리 대체인력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목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인데 밑에 인건비로 해서 제가 307번 민간이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달서반려견 놀이터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달서반려견 놀이터 운영 이번에 본예산안에 위탁운영비가 3억2,100이나 올라왔네요? 제일 처음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그때 동의할 때 1억9,600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행감 때나 이럴 때 2억6,000으로 올린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력을 1명 더 보강했기 때문에 2억6,000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3억2,100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1억9,600에서 벌써 1억3,000만 원 가량이 1년 사이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2억6,000이었는데 왜 지금은 3억2,000으로 본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위탁운영 체결 당시에는 운영 인력을 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직원이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해서 센터장이 있고, 그리고 팀장 1명에 직원을 4명으로 잡아서 저희가 기타 운영비하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체결하면서 인건비도 팀장 인건비와 그리고 팀원 인건비가 사실상은 너무 최소화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이 부분도 맞추었고 해서, 직원 1명이 사실 그 놀이터 전체가 좀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매표소라든지 그리고 관리소 행정인력이라든지 또 야외시설 놀이터에 주말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원 1명을 더 증원을 하고 또 운영비가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인건비의 증가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원래 1억9,600에서 2억6,000 올라갔을 때도 인력을 1명 더 증원했고, 지금은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임금 대비 시급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3억2,100까지 올라갔다. 달서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 위탁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예정이십니까? 수탁기관을 어디로 할 예정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이 민간 위탁인데 굳이 우리가 산학기관에 민간 위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달서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외부 민간업체에서 한다면,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1억5,000에도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의향들이 있는 그 수탁기관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3억2,100까지 금액이 올라왔는데 굳이 꼭 산학협력단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기 전인데, 그 당시에 수탁기관을 공모했는데 계명문화대학교하고 영남장애인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선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동물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해서 우리 구 관련 위탁심사조례에 근거를 해서 심사를 해서, 가격 대비라든지 앞으로 이 시설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상태거든요.

단순히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공영역에서 사적영역하고 추구하는 영역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위원 예, 공공영역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놀이터 민간위탁운영비가 당초 1억9,000에서 지금 3억2,000까지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2억6,000이었는데 지금 또 3억2,000까지 올라온…, 본예산안에는 3억2,10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20%에서 30%의 감액 필요성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이 큰 용지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달서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증감이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업인 맞춤형 교육 운영, 기업인 굿모닝 스터디랑 경영지원단 운영, 그리고 신기술 다누리 캠프, 여기 관련되어서도 증액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단순 사업들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들이 특별하게 또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경제지원단 같은 경우도 운영경비가 사실상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경제지원단은 사실 홍보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부분에 50만 원을 추가로 했고, 그리고 다누리 캠프 같은 경우도 사실 가족 인원이 보통 4명인 가족도 있는데 저희가 가족 내에서도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운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고명욱위원 이 다누리 캠프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제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차상위 계층도 있고, 우리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일반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일반 학생과 가족들과….

고명욱위원 앞전에 저희에게 설명했던 내용이랑 다른데, 일반은 아니고 차상위라고 저희는 들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차상위 쪽으로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추천한 일반 학생도 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구비 100%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깨띠, 장바구니 사실 어깨띠하고 장바구니를 많이 준다고 이게 활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재정을 아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편성했다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쓰이고요. 뒷장에도 보시면 착한가격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이용 후기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액이 낮다고 저희가 안 봐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는 지금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고명욱위원 아니아니오. 기존 사업보다 지금 다 비교증감해서 올려놓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사실 어깨띠하고 장바구니는 시장에 저희가 갔을 때 일반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일반 마트 같은 경우는….

고명욱위원 지금은 그것을 준다고 사실 홍보가 되고 전통시장에 와서 사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긴 한데 사실상 농업인이라고 선진지 견학시켜 주고 한다면 제조는 어떨 것이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명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 선진지 견학,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 농업인 단체가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성서권, 월배권,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성서지구회, 월배지구회해서 4군데서 사실 농업인 리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이 분들이 지금 농협에 다 등재가 되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단체보다 월등히 많이 가고, 그렇지요?

견학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자금력도 대단하시고, 여기는 또 금융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농협은. 금융권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증액은 아닌데 이렇게 해마다 720만 원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을 그 단체에 그냥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720만 원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 단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적정한지 아닌지 그 심사를 거쳐서 단체별로 한 180만 원 정도 저희가 이 운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 일부만….

김장관위원 일부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제가 이 농업지도자회 몇 명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장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단체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은 4개 단체에 180만 원씩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 합쳐서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4개 단체 합쳐서 저희가….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 행사를 하면 참석을 해봤고, 이것은 농협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독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뭡니까? 농촌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각 구별로도 다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고 중앙이 있고 이렇게 일반 단체하고 같은 성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개선에 이 부분도 농협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단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우리가 한 단체당 버스비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들은 또 보면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거의 자비로 움직이는 것 같고, 거기에 버스비 정도 지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단체가 엄청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관할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도 118명 정도, 그리고 월배지구회도 160명, 생활개선회도 전체 105명, 100명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달서구 전체 지금 농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명 됩니까? 이 분들은 전부 농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 강한곤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겸직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인식개선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자체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된 단체기 때문에 농산물을 우리 식당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 내에서 농업인 같은 경우는 어떤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관내에 농지가 그렇게 파악이,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농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용산2동, 진천동, 도원동 쪽으로 그런 텃밭이라든지 그 텃밭도 농업의 일부거든요. 도시텃밭하고 그래서 이 수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텃밭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부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농업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그렇지요? 이것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예 농사를 지어버리고 생업이라고 하든지, 이 농업을 지정하려고 하면 우리 도하석 위원님처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이렇게 하는 등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에 조합원입니다. 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텃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이 농업이라는 저희 직업 구조상 종류가 안 많습니까? 농업, 공업, 임업, 상업, 수산업 이런 분류인데, 그 부분은 방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4개인데 생활환경개선도 있고 이 분들 실질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농지원부 관리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은 300평 농지법상 보면 300평 농지를 경작해야 자격이 해당이 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 월배로 지역을 한정했을 때 대부분 성서 쪽에는 성주 쪽에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또 농지를 출퇴근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주소는 달서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특히 제목상 농업이라고 한정을 해놓으니까 그것은 표현상 조금, 이해도 측면에서 혼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여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김장관위원 그것은 유통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것은 유통업이잖아요. 유통하고 농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의 용어표현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농업에 대해서 정하는 대상자가 몇 개 단체인지 데이터가 나옵니까? 몇 개 단체라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농업인 단체는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로 지금 크게 나누어져 있고, 또 활동이 사실상 우리 달서구에서는 농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항상 저희가 이런 활동부분에 같이 협조를 받고 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상 이런 단체들을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농사를 아까 과장님이 300평 이상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농협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분들, 그렇지요?

이 분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말고 그 농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을 것이고, 자주 또 가시고 이렇게 별도로 구비에서 720만 원 잡혔다고 하는 게 이 대상자를 정확하게 우리도 팩트(fact)를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까지인지 이것 나중에 이 대상의 팩트(fact)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예산서안 64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SRF 반입 수수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전 8대 때 SRF소각장 달서구에 반대운동을 했었습니다. 달서구 설립에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폐목재 소각장 설립 반대운동을 했었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그 SRF가 맞는지 어떤 SRF인지 일단 용어정리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이것은 그때 있었던 성서지역의 것은 반려가 되었고, 이 SRF는 우리 매립장 옆에 있는 SRF라서 이것하고 다릅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렇게 용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안 652페이지, 653페이지에 모범 환경공무직 산업시찰에 1,260만 원이 나가는데, 보면 60만 원에 21명입니다. 그러면 모범 환경공무직 산업시찰에 인당 6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산업시찰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인당 60만 원이면 너무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는 것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산업시찰을 가는데 대상자들이 퇴직 전에 있는 장기공직자하고 모범공무원도 한 20명 쯤 되는데 올해는 제주도에 통상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인당 50만 원에서 2박 3일 했는데 비행기라든지 숙박료가 올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10만 원씩 올렸고, 예를 들어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보다 더 많든지 저희보다 조금 비슷하든지 그렇게 해서 타 구도 거의 비슷하게 좀 하고 있고, 저희가 미화원 사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오래된 분 몇 명이 있고, 대부분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모범공무원을 한 사람들에서 그렇게 포함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노조사무실 관리 운영비랑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법을 보면 노조운영비 원조에 대한 법률을 보면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 금지원칙이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노조비,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2012헌바90.” 2018년 5월 31일 이렇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노조 운영비 원조에 관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법 개정 2020년 5월에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기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예외인정 규정인 단서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의 재해와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이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밖의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에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노조법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보면 노조사무실 관리 운영비 19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노조사무실 토너, 복사용지 등 노조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운영비 선에서 봤으니까요. 그런데 페이지 예산서안 653페이지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창립기념품 이것은 운영비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예산서안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부터 일단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도 관련된 법에 대해서 내용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듣고 검토해 보고 또 분석해 보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사무실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된 법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법령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공무직에 대한 아까 산업시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단체협약서에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현재 환경미화원과 그러니까 우리 단체협약서 상에 이 사항들이 지금 협약된 사항에서 그리고 그 협약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각종 노무사라든지 관련되는 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에서 거기에 물론 위원님처럼 걱정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매년 해왔던 사항이고 그 범주를 넘지 않는 선을 판단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위에 산업시찰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창립기념품은 전년도에도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에도 보면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노조운영비 원조에 관한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해석 후 이것은 예산서안을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든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 지금 현재 226개 자치단체에 이 관련 사항들을 같이 해석을 통해서 비슷하게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것 외에 다른 사항들은 전부 그 검토를 통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혹시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각 지자체의 사항들은, 지금 현재의 사항들은 단체협약서라든지 또 다른 고문의 자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체육대회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퇴직기념품 구입 이것,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저는 환경공무직 예산서안 653페이지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창립 기념품 362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청소과장 마규봉 작년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보영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반영된 내용이 없는데요?

○청소과장 마규봉 제가 알기로는 기념품…,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몇 년도 자료를 검토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노조단체협약서 상에 법을 검토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던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노조법 〔제81조〕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좀 불일치한다면 단체협약서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노동조합창립 기념품은 제가 노조를 탓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관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와 관련해서 제가 걱정과 우려스러움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도 그냥 통과를 시켜 주어버린다면 나중에 약간의 책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유권해석 결과 이상이 없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362만 원 달서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좀 진행을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의 말씀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혹시, 지금 보면 저희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유권해석을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도 1년에 480만 원 나가고 있고, 구청 내에 법무팀도 있고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이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연가스 차, 도로 그 재비산먼지 차, 이것까지 다 깎였네요. 그렇지요? 1억5,000, 1억6,200….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다 감소되었네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이 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못 사네요. 그렇지요? 우리 환경하고 저것하고 미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미화원하고 환경공무직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언어 표현을 한번, 우리가 가로 청소하는 분은 미화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미화원이라고 하는데 인력 인부라고 하면서 10억이 있고, 이것이 환경미화원 인부이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환경청소 인력 따로 이렇게 모집하네요. 그렇지요? 기간제.

○청소과장 마규봉 예, 기간제.

김장관위원 이것은 낙엽 청소할 때만….

○청소과장 마규봉 낙엽 청소하고, 또 지금 저희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김장관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것은 전부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청소종사원 체육대회.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이것 의미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똑같습니다.

김장관위원 똑같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00만 원 되어 있네요.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700만 원 구비 100%.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청소종사원 체육대회 1,448만 원, 이것도 구비 100%….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전에 통상 환경미화원이라고 했는데 그 명칭을 지금은 바뀌어서….

김장관위원 환경공무직으로….

○청소과장 마규봉 예, 공무직으로 바뀌었고, 공무직 중에서 환경미화원은 환경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안에 보면 단속요원은 공무직 중에 쓰레기불법단속원이라고 해서 명칭들을 공무직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통상 저희가 부르기 쉬워서 환경미화원으로 옛날에 불렀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로환경, 정상 명칭은 가로환경공무직으로 되었지요.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혼용해서 쓰는 것은 이게 입에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종종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공무직 체육대회하고 청소종사원 체육대회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분리했지요? 1,448만 원되어 있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이것 구비 작년에도 7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700만 원이네요. 올해도 700만 원.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이게 분리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청소과장 마규봉 이것은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하면서 지원비로써 체육대회했던 것 외에 그 분들을 보면 각 구군별로 현장에 나가면 식비들을 지원해 주는데, 타 구는 그 속에 들어있고 저희는 별도로 해서 총금액은 타 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앞에 있던 청소 공무직에 대한 체육대회 관련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행사지원을 하고, 뒤에 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식비지원으로 포함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700만 원 용도는 무엇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그게 식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1,448만 원은 이것은 행사비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보통 그 날 체육대회하는데 체육복하고 그다음에 기타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행사비고, 이것은 식대하고 분리를 해놓았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게 저희가 그렇지 안습니까? 분리시킨 것도 있지만 타 구에 비교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저희는 평균점으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타 구하고 평균 저희 인구가, 공무직 수가 많지만 중간점 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700만 원하고 1,400만 원하면 업(up)을 하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비 항목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김장관위원 그것은 별도로….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을 분류했구나!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700만 원, 1,400만 원….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큰 용지에 보면 여기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여비로 해서 3,432만 원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13명인데 1인당 264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가로청소인력 관리로 해서 2,539만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낙엽청소인력으로 해서 9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청소과장 마규봉 첫 번째 것은 단속여비하고 두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하석위원 두 번째는 가로청소인력 관리로 해서 금액이 2,539만8,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낙엽청소인력으로 해서 92만5,000원으로, 이게 2개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상 요인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첫 번째 말씀하셨던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공무직 여비는 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25조〕에 보면 출장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서 〔제12조〕에 보면 출장 관련에 있어서 출장비를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업무를 공무직이지만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여비조례 준용에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여기 현재 13명에 대해서 한번 주었고,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추경 때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음 올라와서 이렇게 내용을 제가 보고에서 빠뜨렸는데, 그때부터 주고 있어서 3,430만 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1인당 월 264만 원 정도가 되는데, 264만 원은 연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1인당 월액여비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20만 원 정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십몇만 원이 되지만 이 분들은 상시이기 때문에, 월액여비 규정에 보면 2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월 계산해서 계상해 넣습니다.

도하석위원 없던 게 신설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원래 1회 추경 때 했고, 그때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보면 단속이라든지 또한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기존에는 어떤 부서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금년 초기에 추경 때 각 부서별 이런 사항들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같은 업무를 어떤 부서는 주고 안 주고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 보고 상시출장이 맞다고 싶어서 전부, 저희 부서와 몇 개 부서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장 마규봉 준용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운반 수수료가 3억2,000 가까이 인상이 되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생활폐기물이,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도 3,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 부분은 업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인상을 시켜주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2년에 한 번씩 생활폐기물에서 생활쓰레기 다음에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까지 총 4가지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했던 것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원가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들을 산정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생활쓰레기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부터 기타 관리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수집‧운반비 등을 다 포함시켜서 적정 금액을 금년에 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 산정결과 지금 올랐다는 내용은 전년에 대비해서 지금 사항들이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포함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생활폐기물들이 다 감량한 상태에서 양은 감량을 했지만 인건비가 벌써 많이 올랐고, 유류비도 2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오른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총 1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에서 저희가 최대한 낮추고 낮추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올랐던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 사항, 결정자는 최고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이 들어왔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있습니다. 일단 원가용역보고회에서 1차에,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물론 중간에 바꿀 수 있지만 최종용역보고회 시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그 사항에서 전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또 여쭐 것은 여쭌 사항에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면 심사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고, 아마 우리도 살림 살기가 굉장히 빡빡해질 것 같은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 잘 감안하셔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그렇게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646페이지를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운반 용역에 2,200만 원이던데, 야간, 휴일에 로드킬만 수거하는 것이에요? 이 업체들이. 평일에는 우리 쪽에서 하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밤에 하고 그다음 공휴일 그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두수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협의가 아예 되어 있는 것인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각각이에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제일 많은 것이 고양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고양이하고 개도 있고, 고양이가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일 많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두 번째가 그러면 개에요?

○청소과장 마규봉 개도 있고, 제가 세부적인 것 얼른 봤는데 고양이가 제일 많았었고요. 나머지는 개로 봤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일단 두수로 하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두당하고 또 그게 같이 묶었을 때 다르고 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고양이이고 이런 동물 종류일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로드킬이 좀 많은지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동이 있잖아요. 어느 동인지….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라벨제거기 구입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찾았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라벨제거기 구입은 지금 현재 보면 재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종량제봉투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새건전지로 바꾸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와 연관시켜서 종이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보니까 재활용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라벨제거기라고 해서 이렇게 흰 페트병에 보면 라벨제거기를 이렇게 칼로 다른 사람이 그어주면, 지금 보통 페트병을 수거하는데 라벨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어주면 쉽게 되기 때문에 라벨제거기가 보통 한 개당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저희가 제거할 때 이렇게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교환할 때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같으면 종량제봉투 한 장 또는 새건전지 2개 아니면 또 라벨제거기로 선택해서 줄 수 있도록….

김기열위원 과장님!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 칼 같은 제거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구매를 해서 받으면….

○청소과장 마규봉 예, 교환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류수거함 집중정비 인부임해서 1,583만3,000원 세우셨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도 있고, 대부분 시각장애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계고도 붙이고 수시로 계속 그 주위를 청소하는 인력을,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석 달, 넉 달을 하고 그 관련해서 인력에 따른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하는 역할은, 일은 무엇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현장에 수거함 주변에 혹시 더럽지 않은지, 또 현재 그 자리에 계고를 했으면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주변에 지저분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수시로 양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또 교환사업에….

김기열위원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여기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해라. 수거 좀 해 가라.” 이런 것을….

○청소과장 마규봉 예, 계고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에 안 들으면 저희가 계고를 붙여서 강제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2차는 업체 측에 법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더럽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계고해서 청소하라고 해서 안 한다면 저희가 강제절차를 거쳐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바쁜데 다하기는 곤란한데, 그러면 이 인력이 몇 명 투입되는데요?

○청소과장 마규봉 2명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몇 개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과장 마규봉 통상 저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석 달, 넉 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못하지만 봄이라든지 헌 옷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지저분할 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서너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서너 달 2명을 채용해서 하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언제쯤부터 봄에 겨울옷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이때네요.

○청소과장 마규봉 보통 봄에 2월에서 한 4월, 5월쯤 이때쯤에….

김기열위원 2명에서 인건비가 3개월하는 것을 1,580만 원 책정했다. 이 말씀이네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보통 기간제 주는 인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앞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지원이랑 청소종사원 체육대회 1,448만 원, 700만 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 수거, 예산서안 65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1억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량제봉투 구입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을 위한 물품 및 수거함 구입비인데 저희가 시비는 6,800만 원 나오는데, 구비는 9,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시비랑 구비랑 맞춘다면 만약에 시비 6,800에 구비 6,800만 원 이렇게 맞춘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당초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비도 국비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가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정되면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비가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 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줄였다고 구를 올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전반적인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긴축을 하는데, 국시비가 줄었다고 구비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구비를 더 올린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총금액은 그래서 준 것이거든요. 수거체계 개선사업 자체가 시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준 만큼 저희 구비를 올려주었으며, 저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준 것이거든요.

서보영위원 시비가 줄었다면 우리 구비 또한 조금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구비 또한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시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 구비 또한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일자리지원과장황윤섭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청소과장마규봉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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