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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8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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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식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박일웅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및 보도블록 정비 관련해서 타 시군구 대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대비 잡초라든지 꺼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현상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바로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하면서 인도 및 도로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에 따른 민원 건수 및 보험 지급내역은 왜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및 보도블록 보수 정비는 잘 되고 있는데 왜 상해사고 및 민원 건수하고 보험지급내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내용도 대부분 인도 요철에 의해서 넘어지고 보도블록 침하로 인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사고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민원에 즉각적인 보수는 계속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예전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험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전에 몰랐던 것을 지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저희가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건수가 약간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더욱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보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보수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칭찬의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금 지급내역이라든지 건수라든지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되어서 상해보험이 달서구에서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 보험 홍보가 주민들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답변을 주시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액이라든지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달서구에서는 그럼 보험사에 지급해야 될 보험요율이라든지 보험료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가 지금 보험사 지급액은 2022년도에 건설과는 1억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청 부담률은 1건당 1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구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고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구청에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있어서 넘어졌다. 넘어져서 다쳤으니까, 보험료를 지급해 달라.”고 할 때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 사고내용을 판단하는 겁니까? 사고내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돌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요. 일부 주민들이 그냥 와서 넘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일부 돌출이 있는 것은 보험사의 판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구청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장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사에 전혀 아닌 것을 저희가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2022년도 3월 11일에 조암남로 41에서 넘어진 사건 같은 경우는 보험사 지급액이 970만 원, 구청이 10만 원, 건당 10만 원이 구청 부담금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 원 가량 나갔는데 인도 보도블록 요철에 넘어졌는데 보험금이 1,000만 원 가량 이 분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상세내역 나중에 혹시나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딱히 파악이 안 되었지 싶은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 판단이라든지 보험에 있어서 보험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최근에 보험사기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보험료나 보험요율이 계속 증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험료가 결국에는 우리 구의 혈세이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 인도라든지 도로복구 사업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절기 대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공단에서 담당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결빙구간이 예상되는 트레이싱 히터 설치된 부분이 월촌역에서 앞산순환도로 부분에 설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오.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그것은 동절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눈하고 오기 전에 한번 전체 시설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누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단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파트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예전에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안등을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LED등이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을 잘못 선택을 하다 보면 등이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는데, 보안등을 교체하려고 보면 일반 가정에 전등 교체하는 듯이 그것이 안 되고, 장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품질 위주로 대기업…, 품질 위주로 LED 조명등을 선택해서 교체를 하면 수명도 길고, 그다음에 조도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징수를 했어요. 요즘 보면 우리가 어려워서 도로점용료를 잘 안 내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99.48% 징수율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퍼펙트(perfect)하게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과 쪽에서 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도원네거리에 보면요.

제일연합의원과 그 도로 자체가, 상가가 한쪽은 완전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바깥 쪽도 양쪽을 이렇게 보면 같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그냥 일반 도로 자체가 폭도 좁고,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 쪽에 보면 상가 물건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예전 동네다 보니까 좁기도 좁고 낡기도 낡았고,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새로 보수를 해주든가 아니면 통행량이 2,000명보다 훨씬 더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과일도 사고 하는 그런 쪽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시행한 도원동 일원의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언제 하겠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 별 그것이 없거든요. 혹시 과장님 언제쯤 이것을 제대로 도로 정비를 좀 해주셔야지. 주민들 민원도 좀 적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것이라 이런 것은 좀 없앨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는 이명박 대통령 그때 그 시절에 처음 기준은 안쪽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는 기준이 바깥쪽입니다. 그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 때 부딪힌다고 해서 옛날 기준을 지금 현재는 바꾸어서 바깥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곡택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했고, 옛날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무조건 자전거도로 폭을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기본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도폭이 좁든 안 좁든 옛날 그때는 자전거도로의 어떤 활성화라고 해서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폭도 안 나오는 것을 형식적으로 넣은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전거도로도 지금 거기는 컬러아스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곡택지는. 그리고 인도가 있는데 이 자체를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정은 알고 있고, 그 인도 블록이 어느 정도 거기도 수명이 오래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없애면 그냥 인도에 자전거 고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나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꼭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쩡한 인도를 또 갈면 주민들의 어떤 역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바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는 거의 작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든 무엇이든 그리고 자전거가 가기도 좀 불편하고요. 폭도 굉장히 좁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 좀 감안하셔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도시위원회 공통사항으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의계약할 때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때 조치결과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달서구에 소재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전체공사 건수 21건인데, 6건이 관내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외 업체로 되었고, 물품구매는 1건 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관외인데, 제가 보니까 공사가 주로 LED가로등 신설‧교체공사라든지 공사는 비슷비슷한 공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수의계약은 대부분 본예산에 단건 공사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전부 수의계약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인데, 아까 물품구매 록크하드 구매는 저희 관내에 록크하드를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중구, 북구, 수성구 업체가 세 군데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목 쪽에는 달서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 쪽에는 그래도 많은 편이고요. 내년부터는 전기 쪽에는 관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저희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에 2023년도에 지금 몇 군데를 제가 받아보니까 어떤 부서는 100% 관외에서 한 곳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고 공통사항으로 지적할 필요가 사실 없는 부분인데,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염두에 두시고 좀 일하실 때 참고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건설과에는 올해 2023년도에 공사하고 물품구매 혹시 있으면 그 사항을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건설 보험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자가 있다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답변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 우리 상해사고 언제부터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보험요?

김장관위원 예, 과장님은 2021년도, 2022년도 감사인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건설과에는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는 현격히 많이 줄었어요. 2022년도하고 2021년도는 줄었는데, 홍보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는 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보험을 가지고 상해보험,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똑같은 지역에서 이것을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도 하고, 이것은 너무 문맥이 좀 그렇다. 혹시 이것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할 저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이 보험은 통합입니다. 저희 과에서 들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드는데 처리가 각 부서에 다 다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처리가?

○건설과장 이준모 처리는 각 과에서 하고 저희 보험 요청을….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도로 요철을 가지고….

○건설과장 이준모 보험은 저희 과에 넘기는 겁니다. 이 보험 자체가 도로에 대해서 들기 때문에 공원도 도로 안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김장관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타 부서 처리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처리는 그냥 넣어놓고 자기들이 조서만 꾸미고 저희한테 넘깁니다.

김장관위원 전부 다 넘겨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러면 저희가 보험사에 다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접수만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전부 다.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업무를 다한 것인데.

○건설과장 이준모 과 별로 양식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건설과에서 너무 사고만 많은 것으로 봅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보험처리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한 라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한 라인은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각 과의 실적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사고 민원이 나면 각 과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조서를 꾸며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도 이 행감을 하면서 우리가 길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사실 우리 주민들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겠다는….

○건설과장 이준모 이제까지는 보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소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사고 처리를 해서 그 규명을 밝히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힘들 것이다. 가령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나도 엎어져서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험인데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재난이다, 아니면 폭우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가로수 넘어져서 차량 파손도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차량은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안전파트에서 침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뭇가지 부러지고 했을 때 다 보험처리를 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난인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것은 영조물보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험이고,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별도로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김장관위원 영조물로…, 그것은 보험이 안 되어 있지요? 혹시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자동차보험이 전체 들어있을 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개인보험이….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자차보험이 들어있을 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도로의 인도에 보면 우리 구에 영조물도 있는데 타 부서가 아니고, 우리 지하철 영조물도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인도에.

○건설과장 이준모 우리 인도에요?

김장관위원 예, 지하철 환풍기라든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부분은.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이….

김장관위원 살짝 부딪혀서 내가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정확하게는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드는 보험, 도로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하고 달리 파손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은 폭우가 왔을 때 물은 영조물이 아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하철 환풍구나 아니면 흡입구나 이렇게 영조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 시설물이 파손이 있거나….

김장관위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부딪혀도 사고 나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보도 요철 규정”이라는 이 규정을 우리 팀장님!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지요? 이 보도 요철 규정이. 그게 보험처리를 할 때….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보험사정사들이 판단할 때는 요철 부분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일단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가로수나 이런 나무뿌리들 때문에 요철이 많이 심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자연침하가 되어서 돌이 치솟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2㎝ 이상 요철이 발생 되면 그 원인이 거기서 넘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1차 판단할 때는 그 주변에 생활형 CCTV가 있는지 일단 판단해서 CCTV가 있으면 넘어졌다는 그 시간대에 통합관제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의뢰해서, 그 시간대에 영상을 확인을 해서 몇 건을 허위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걸려내고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2차적으로 보험사정사들이 보험 접수를 하면 현장 나가서 그 요철 부분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CCTV가 없으면 일반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네요. 그렇지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아닙니다. 규명은 그 현장에서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 CCTV가 없으면 일단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믿어야지요. 믿고 현장 가서 보고 요철부분이 있으면….

김장관위원 그 사고 내용을 보면 보도 요철 규정이 2㎝입니까?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2㎝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 2㎝ 이상.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김장관위원 거의 우리 도로를 보면 인도와 2㎝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다 일 것인데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진 경우도 있고, 내가 부주의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그렇지요. 부주의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김장관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지하철 환풍구가 제 키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김장관위원 상인동 가면 홈플러스 맞은편에 보면 키만큼 올라와 있어요. 내가 한번 건의를 해서 이 시멘트 덩어리가 인도 이렇게 우리 키만큼 올라와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좀 보완하라고 하니까 그 코너에 이렇게 무엇을 대었더라고요. 부딪힌다고.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김장관위원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야 되나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아마 각 시설별로 관리 소관부서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라든지….

김장관위원 그 쪽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험처리를 합니까?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인 도로에 영조물로 볼 수 없고 도로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보험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관련된….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하철로 이관 되네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김장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해사고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덜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좀 더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김장관위원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구청이니까 행정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알겠습니다.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366건인데 부과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니라도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439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허남숙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도 그 규정을 위반….

○위원장 강한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셔서, 예.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 그리고 주기장 외 불법 주기 과태료,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신 분은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적성검사 위반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기타 변경 신고를 안 하시거나 일반 안전교육을 안 하시면 위반과태료가 나갑니다.

김장관위원 장비 하나에 이렇게 운행하는 분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불법 주기는 안전신문고나 일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1차 계도를 하고, 사진 촬영하고 계도를 한 후에 2차, 3차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 주기를 하시면 그 차량에 대해서….

김장관위원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예.

김장관위원 불법 주차를 해서 4,400만 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불법 주차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현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예.

김장관위원 그렇지만, 아까와 같이 안전교육을 안 했다. 그러면 기계 한 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알기로는 주가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로 인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이 제일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예.

김장관위원 그게 서류상에 보이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불법 주기는 저희가 처음에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2차, 3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4,400만 원이니까 너무 많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은 아니고 정기검사 지연하고 미필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김장관위원 그것은 서류상 증거가 다 나오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은 어차피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장 외 불법 주기는 저희가 좀 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하지만, 그렇게 다 무조건 과태료만 매긴다고 제일 좋은 것은 아니고….

김장관위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건설기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특히 주차 문제, 차고지 문제 그렇지요?

이 차고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주차가 많이 협소한데, 차고지 문제도 있었고 특히나 건설장비는 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66페이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가 2건이 있더라고요.

4번 달서대로1길 LED보안등 신설이랑 13번에 대명천 수목제거공사인데 이 2개 간략하게 보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000만 원대 수의계약을 내용이 아니면 급해서 그런 것인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2,200 이상, 2,000만 원 이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할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이 부분은 LED보안등 공사하고 대명천 일원 수목제거공사나 일부 그만큼 예산이 드는데, 그 시점에….

고명욱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이라면 혹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박일웅 하천팀장, 발언대로 나옴)

○하천팀장 박일웅 하천팀장 박일웅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명천 일원 수목제거 공사는 4,833만….

고명욱위원 아니 아니요. LED 그 부분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대명천도 물어볼 게 좀 많아서요.

(박일웅 하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허남숙입니다.

LED보안등 신설‧교체공사 유천포스코더샵과 유천초는 일단 구 주민참여예산이고, 사업은 2개인데 1개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기업인지 제가 정확한 정보를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답변을 확인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그러면 추후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예, 직접 서류를 확인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고명욱위원 대명천 관련해서는 추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웅 하천팀장, 발언대로 나옴)

월암교에서 대천교에 수목제거공사로 되어 있는데….

○하천팀장 박일웅 예.

고명욱위원 이게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인가요? 어떤 나무를 제거한 것이지요?

○하천팀장 박일웅 월암교에서 대천교 일원 수목제거공사 4,800만 원은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서 해서….

고명욱위원 아니 아니요. 가로수를 제거한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한 겁니까?

○하천팀장 박일웅 공사 자체의 내용은 하천 내의 유수를 방해하는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을 200주 정도 베어낸 겁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하천팀장 박일웅 예,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대명천 안이라서,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나무가 하천구역에 큰 나무가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팀장 박일웅 큰 나무는 아닌데 예초하기에는 힘든 나무라서, 그게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 나무가 수의계약이라 치면 금액이 4,800만 원 같으면 수목제거가 249주면 나무 하나당 거의 20만 원 정도가 치인 것 같은데….

○하천팀장 박일웅 예.

고명욱위원 대략 수치로 보면, 이게 합리적인 금액이 맞습니까?

○하천팀장 박일웅 그 당시에 제가 공사를 안 했기는 하지만, 일단 나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폐목을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폐목 금액이랑 관련되어서 상세하게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하천팀장 박일웅 예, 그것은 좀 정리를 해서 사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하천이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까?

○하천팀장 박일웅 예, 하천구역 안입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태송이라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이라고요?

○하천팀장 박일웅 여성기업입니다.

고명욱위원 여성기업이다.

○하천팀장 박일웅 예.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팀장 박일웅 예, 감사합니다.

(박일웅 하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49쪽에 인도 및 도로 하자 상해보험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명이나 재산에 물적 피해가 일어난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강수량이 유례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웃자라고 해서 나무뿌리 성장이 너무 급격히 일어나서 인도가 많이 들린 이런 내용들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는 정비를 많이 합니다. 아주 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의견을 건설과에 말씀드리면 즉시즉시 바로바로 평탄화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올해는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 이상 올라오는 인도 블록, 달서구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10㎝ 이상 올라오는 그런 차이나는 블록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지역에 제가 자주 가는 지역만 보더라도 계명대 대학로 앞에만 해도 거기가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역 내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자를 안 재어봐서 그렇지 올라오는 정도가.

그래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고 인적 사고가 나서 그때 보수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자연재해도 일상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 대처를 해야지. “이번 비로 인해서 이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이랬습니다.”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이제는 인도를 우리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일상으로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는 구정의 청장님께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대가 2023년이고 202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연중 평탄화 작업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예산도 세우고 팀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보수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현장이 저희가 어떻게든….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지금 현재 보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팀이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주민 민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하루에 보수를 하면서 순찰을 돌기는 돕니다. 그런데 달서구가 넓기 때문에 곳곳에 다 이렇게 순찰을 도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인데, 동에라도 이제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서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저희도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선진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내용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상가에 불법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계속 징수하다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지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저것은 어떻게 되어서 불법 건축물인데 계속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적게 매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단지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전에 행정대집행은 관련법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최근에는 이행강제금제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환수하는 기준으로 해서 법령에 행정지도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우리 상가 인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일부분 공조 실외기 부분들은 철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공조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고, 앞에 노점상 즉, 요즘 말하면 호떡이라든지 떡볶이 이것 파는 노점상은 가건물에 최근에는 가스설비까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들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목록에 없어요. 그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주공3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주공재건축조합원들이 저한테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언제 하는지 많이 묻는데,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GS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혹시 협의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GS하고 따로 협의를 한 것은 없고요. 착공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조합 측하고 GS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GS 입장에서는 경기문제 때문에 섣불리 착공을 못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금융비용의 금리가 자꾸 올라가서 금융비용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분담금도 내어야 된다는…,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건축조합에서 시원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나가면 조합원들이 물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른다. 이것은 GS하고 조합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재건축조합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은 현수막이 거의 철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죽전동 에일린의뜰 재건축 관련해서 보니까 김학규 씨가 진정을 하고 지금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현수막을 보면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현수막 내용에 보면 “건축과 직원들이 공모했다.” 그다음에 “구청장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부쳐놓았는데, 이게 보니까 집회신고를 해서 한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최한솔 재건축팀장님!

○재건축팀장 최한솔 (집행부석에서) 예.

도하석위원 관련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잠깐 죽전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2019년 10월 21일에 했고, 관리처분계획은 2020년 7월 14일 날 했습니다. 김학규 씨라는 이 분이 사실은 조합원이었는데, 조합업무 방해 및 유언비어 유포로 조합총회 의결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서 제명되면서 매도 청구 소송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평가금액에 불복하고 끊임없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원 평당가는 870만 원이었고, 일반분양가는 1,8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263명인데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분양받으셨고, 지금 분양가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두 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만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분이 제기하는 민원은 이렇습니다.

시공사계약 방식으로 인한 오해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1,668억을 배임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공사계약 방식은 도급제가 있고 지분제가 있습니다. 이 죽전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분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도급제와 지분제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도급제는 나중에 시공사하고 시공 공사금액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다 책임지고 가는 방식이고, 지분제는 모든 것을 시공사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일정 지분을 혜택을 부여하고 나머지 어떤 부담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다 지고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좀 나빠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분제 방식이 유리한 것이지요.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방식을 이해해 주시고, 1,668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고 또 김학규 씨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 비용을 965억 부풀리고, 수익은 703억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1,668억을 배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산출 근거를 수 차례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봐도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데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몰랐고요.

사실은 조합의 정비사업비 관련 배임 의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내용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위법 조합의 배임, 횡령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 관련하여 담당자가 고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조합설립동의서입니다. A3 양면으로 이렇게, 이게 김학규 씨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양식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이것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그 정보공개청구 당시에 이것이 A3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A4로 정보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4로 해드리니까 자기가 오해를 하신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한 장이었는데 왜 이것이 4장이 되었느냐?”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A3로 다시 드릴 게요.”해서 이것을 앞뒤로 2장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으시고 “나는 분명히 A4였다. 그런데 갑자기 또 A3로 바뀌느냐?” 이렇게 해서 주장을 계속 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당 내용 관련해서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도시정비업체가 결탁 공모를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구청에 잘못된 검증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총회의결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하셔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은 사항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저희가 적법하게 수립해서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타당성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부동산에 그 금액에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그 전체 추산금액이 100분의 10이 증가되었을 때 우리가 검증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7.4% 증가 되어서 타당성 검토는 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 분이 또 관리처분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고를 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김학규 씨 관련 민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 지역에 재건축을 하면서 처음부터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아까 팀장님 말씀마따나 현재 보기 드물게 거의 분양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조합원들은 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조합원들은 다 불만들이 없으시고, 이 분을 저도 사실은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이런 불법이 있으면 나한테라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상의해서 해주겠다.”하는데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또 이 분이 이상하게 엮이려고 하니까 이 건 관련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분쟁 중에 사기혐의로 해서 잠깐 어디가서 있다가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시간이 길어져 버리고, 벌써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근래에 자꾸 현수막을 붙이고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것도 누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현재 김학규 씨 외에 당초에 김학규 씨가 소송한 것이 2017년도에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패소를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2023년도에 김학규 씨를 제외한 일곱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나고, 2심 판결이 나고 마지막 2심 최종 변론 일이 지난 21일 날 최종 변론을 했고, 선고가 내년 1월 9일 날 납니다. 그러면 1월 9일이 지나면 시공사 선…, 이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이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좀 조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수막 관련은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열댓 개 중에 일부를 시선이 가린다고 해서 통행에 제한된다고 해서 사실은 일부를 철거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김학규 씨가 다 철거를 한 것 같고요. 어제 그 일로 해서 또 관내 경찰서에 김학규 씨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재물손괴죄라든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집시법 관련해서 집회든 시위 기간 중에 현수막을 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집회를 할 때만 걸어야 되느냐? 안 할 때도 계속 걸 수 있는냐? 이런 게 저희도 변호사나 이런 데 여러 자문을 구해 봤지만 의견은 반반 분분합니다.

그런 상태고, 경찰서의 주요내용은 이 집시법 내용이 지금 의원 발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현수막 설치기간을 실제로 집회를 하는 시간 동안만 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분제로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례율은 왜 산정이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건물 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한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분들의 감정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하고 나중에 종후자산하고 했을 때 내 건물의 평가를 받는 방식인데, 당초에 관리처분계획상에 보면 조합원 감정평가 총액이 한 798억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무상 지급분 즉, 조합원이 받아갈 수 있는 분이 나중에 가면 862억 정도 되니까 당초보다 자기가 108% 정도의 자산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이 3억이면 비례율 108%를 곱하면 자기 자산의 권리가액이 한 3억2,000 정도 됩니다.

아까 팀장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가 있습니다. 일반아파트하고 조합원하고는 분양가를 다르게 주는데 이것은 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일반은 아까 1,6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합원들은 한 850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억2,000인데 84A형 보통 32평, 33평 기준으로 하면 850만 원 곱하면 2억7,000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를 받고 나머지 한 4,500 정도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게 이제 환급받는 것이고, 향후 입주 후에 자산의 가치는 또 옆에 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2억 정도의, 2억 이상의….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지분제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도급제로 해서 비례율을 내놓았나? 이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도급제로 한다, 하고 확정지분제로 한다의 개념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애초에 계약할 때 방식인데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는 각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런데 신문에 공고할 때는 확정지분제라고 내놓았고, 또 비례율 산정해서 도급제로 하고….

○건축과장 유의근 도급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비례율 산정하고 도급제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분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강한곤 못 하시고 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안 한 부분이 이 사람이 또 구청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인가 당시에….

○위원장 강한곤 이 사람의 주장이 42%가 증가했다. 그래서….

○건축과장 유의근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아까 인가 당시에는 삼천이십 몇 억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것이 248억인가 되어서 10% 초과하지 않아서 따로 검증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분은 왜 42% 증가했다고 주장을 합니까? 42%가 증가했는데 왜 구청에서는 검증 요청을 안 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그렇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3,024억에서 3,250억이 되었는데 결국 한 250억 정도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어쨌든지 이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따로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구는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분쟁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 대구시 감사조치 내용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 내역,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여러 민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달서구는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달서구청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소통방식요?

서보영위원 예, 민원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질의라든가 이런….

서보영위원 예, 소통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는 공동주택팀에 권순철 주무관이라고 임기제로 주택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철 주무관이 관련법령하고 건축하고 관리주체든 입주자대표회의든 민원인의 질의 내용이 들어오면 답변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 권순철 주무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냥 공무원이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였습니까? 달서구청은, 권순철 주무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였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예를 들어서 담당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소통방식이라 조금 말씀이 그런데, 담당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인사가 나면 다른 데 가고 하면 이 법령의 내용을 직원들이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좀 많이 있었고요. 힘들어서 한 4년 전에 저희가 전문직 임기제를 채용하니까, 소통이 그다음에 질의 답변이 좀 잘 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민원도 해결이 잘 되고요.

서보영위원 임기가 4년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2년하고 지금 연장해서 3년 더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5년까지 임기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5년 되어 있고요. 2년, 3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소통의 방식에 있어 안 그래도 언론에 “달서구 권순철 주무관님이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직접 상담하고, 일대일로 소통하신다.”고 언론에 칭찬하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통방식에 대해서 제가 권순철 주무관님을 좀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증인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여기 와 있잖아요.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철 공동주택팀 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건축과 공동주택팀 권순철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을 공동주택팀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과 소통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해서 언론에 칭찬의 말이 올라온 것에 있어서 저도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른 것은 기사내용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기사내용을 미리 보고 와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방식을 할 때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주택관리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보통 저희가 지금 시감사에서도 내용이 나오는 게 장기수선충당금 줄여서 장충(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충(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 방법이라든지 장충(장기수선충당금)에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도 관련된 감사지적 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모 아파트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장충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나 감사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소통이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관님께 들어오면 주무관님은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진짜 법만 들이대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련된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 〔29조〕쯤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법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쉽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터넷에 답글만 다는 방식입니까?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예, 우선 답변의 근거는 당연히 법이라든가 지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위반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관행대로 하다가 위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하는 아파트도 그것이 위반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소장님들이 계시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고 또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아파트관리비의 과다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그 관리비에 관계되는 게 전부 입주 시점에 다 발생을 하는 문제인데요. 아파트에 주민이 50% 입주를 하면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대표회의가 새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50%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는 주민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랑 계약을 해서 관리비를 받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주공산인 그런 상태가 잠깐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기는데 그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도 승소하는 확률이 반반 정도가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위임으로 보고 아파트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고 “정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관리비의 과다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들이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면 관리소장하고 입주민들 참관인 자격으로 입주민들 들어오셔서 관리소장하고 싸우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도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광경들은 자주 보셨지요?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예,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금 49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카페 회원수를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회원수가 지금 육백오륙십 명 정도 되는데….

서보영위원 8월에서 석 달 사이에 많이 늘었네요?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예.

서보영위원 앞으로 이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에 대해서 타 시군구에 혹시 전파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저처럼 전문직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시는 주택관리사가 70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카페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서 참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본인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을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보면 노후 공동주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셔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달서구에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언제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만 할 수 없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최대한 혹시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노후 공동지원금에 관련된 문의가 의원들한테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무관님께 토스(toss)해 드려도 주무관님께서 상세히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그 신청한 내역이랑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주무관님께서도 설명을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해서 타 시군구에도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를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피해라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동주택팀주무관 권순철 예.

(권순철 공동주택팀 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신청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1월달에 받지요?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거기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구의원이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 들어가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우리 상임위는 안 들어가고요.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신청을 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아파트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이 큰 아파트들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쪽으로 할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형 평형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에어컨이 28년째 안 돌아가고, 그런데 그런 데는 매년 지원사업이 들어와서 시설비 나갑니다. 아파트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 그러면 노인정은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에어컨도 잘 안 돼요. 방바닥만 떳떳하게 해서 살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파트 지원사업에 거기 배관설비하고 그런 데 다 쓰라고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루고루 거기에 주민들이 노인정도 마찬가지이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고루고루 시설이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아파트 지원사업의 기준은 일단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지원사업 규모가 5억이었고요. 내년에 예산은 1억을 올려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나 동대표회장님들이나 “금액이 좀 적다.” 전체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단위사업별로 제한 금액이 좀 적다고 해서 일단 6억으로 올리면서 도색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고요. 경로당 보수도 400에서 500으로 올리고요. 놀이터도 8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내년 사업에는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그나마 그 전력요금도 더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노인정도 준 무더위쉼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시설비가 에어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노인회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 지원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만 여기에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정 같은 데 꼭 이게 노인정에서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입도 한번 못 떼는 이런 공동주택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조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구청장님이 가시면 “좀 해 달라.” 국회의원 가시면 “좀 해 달라.”라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심의만 하는 게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좀 파악하시고, 일일이 못 다니면 어르신장애인과나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접수된 것도 있으면 우리가 취합해서 주면 아파트관리소장님이 신청을 할 때 “이 아파트는 이쪽의 분야가 열악하다는 아파트인데 또 이렇게 신청을 했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그쪽에는 그런 불편한 시설들이 많다는 데는 이쪽은 신청을 한번 해 보시지요.”라는 의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도 안 한다면 알겠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냐?”고 질의를 드렸었고, 개선이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는 한 10가지를 했는데, 제가 2022년도에 행감할 때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로 나온 게 일맥상통 그냥 하는 조치사항, 더 이상도 더 이하도…, 그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멀리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주차장 면은 주기 싫고 건축물을 좀 넓게 해야 되고, 이것을 편법으로 한 게 기계식주차장이다. 그리고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다. 안 돌아가는 것도 태반일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후조치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영석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2팀장 강영석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2팀장 강영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계식주차장 359개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점검 결과로는 정기검사 미이행이 23건, 그다음에 무단 철거가 15건, 그다음에 현장 지도사항으로 적치물 2건이 있어서 현장 적치물 2건은 그 자리에서 했고, 정기검사 미이행은 사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안 한 데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서 그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그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 무단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안 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부설주차장 유지 때문에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하는데, 철거할 경우에는 2분의 1 완화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철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철거를 하면서 그냥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어떤 데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건축주가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이 2건은 지금 시정이 안 되어서 고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팀장님! 이게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현장 그 자체에서 고발조치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이잖아요. 건축법 허가를 낼 때 주차 면수를 맞추어서 건축을 내어준 것인데….

○건축2팀장 강영석 예.

김장관위원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조금만 저렇게 해도 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건축2팀장 강영석 예.

김장관위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을 임의로 그것을 철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발 조치 건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359개 전수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많이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주차장 면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더 의문이고,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한번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건축2팀장 강영석 예.

김장관위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사는….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리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한 10%, 20%씩 하면 상반기 20%, 하반기 20% 샘플조사를 해서….

김장관위원 샘플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가 2분의 1 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식이 많은 데는 사실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있고 운영을 하는데, 지하에 있는 2단 주차기 이런 것은 사실상 관리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김장관위원 내가 지나다 보면 이마트 옆에 거기에는 항상 문이 잠겨있어요. 거기 그 건물에는.

○건축과장 유의근 관리인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사실상 1층에 있던 것을 위에 올리고 하는 기계를 만질 수가 없어서….

김장관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도 건축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2분의 1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대가 기계식 2대, 2대가 10대까지 있으면 그 자리에 5대라도 자주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이 이 건축물의 반경 몇 m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건축물이 여기에 있는데 한 300m 옆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철거 대상이 되면 그것은 건축법에 맞으니….

○건축과장 유의근 인근 부설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계식을 또 뜯어내면 그 자리가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 10대를 다시….

김장관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건축법에 안 넣었겠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그게 뜯어내고 주차장 면이 될 수 있었으면 이 건축업자가 거기 주차면에 이 기계식을 했겠습니까? 안 되었으니까 주차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라. 이 건축법에.

그것을 뜯어내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한다고 그것을 맞추면 그것은 과장님! 저는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축법에 이 주차면이 몇 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축법에 있어서 이것을 기계식으로 만든 것인데….

○건축과장 유의근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에 차 두 대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근무 태만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안 그래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는 당연히 10대면 10대를 다 설치하니까 기계식을 설치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완화 시켜주는 겁니다. 옛날 것만 2단 주차기에 한 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완화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은….

김장관위원 조치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주차장법입니다.

김장관위원 주차장법이 내려왔습니까? 팀장님!

○건축2팀장 강영석 예, 주차장법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분의 1 사항하고 그런 게….

김장관위원 그 내용도 좀 자세히 저한테 해주시고요.

○건축2팀장 강영석 예.

김장관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법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안되잖아요. 지금도 건축을 하면서 이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큰 대형 말고.

○건축과장 유의근 요즘은 2단 주차기를 거의 안 씁니다. 타워식으로 하면서 관리인을 다 배치하고….

김장관위원 타워식은 그러한데, 이 기계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타워식 말고 거의 소규모 상가를 지으면서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은 2단 주차기를 안 씁니다.

김장관위원 지금은 허가가 안 납니까?

○건축2팀장 강영석 지금은 허가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장관위원 없는데, 아직 건축법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건축2팀장 강영석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능한데 신청은 거의 2단은 없고, 지금 과장님이 타워식으로 되는데 10대, 8대 이상으로 그렇게 보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상부에 어떤 저것도 건의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애로사항이다.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인 이 법을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 업무하는데 불만이 있다.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시고, 그렇지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 말고, 좀 더 상세하게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2팀장 강영석 예.

(강영석 건축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있잖아요. 이것 보통 노후 된 아파트부터 우선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것 장기수선충당금 있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우리 아파트 쪽에서는 여기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최대 나오는 게 80%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아요. 놀이터나 이런 것을 보면 미리샘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던데, 저는 다른 것보다 자료만 그럼 부탁을 드릴게요. 아파트 한 5년 정도, 우리 도원동하고 상인3동은 좀 노후 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수선한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가 되고, 무엇을 수선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그 자료들을 저희가….

○부위원장 임미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것 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그것을 할 수 있나?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지원금….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조금 받고 싶어서….

서보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있는데 좀 세세한 것하고 5년, 여기는 3년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 5년 정도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도색을 한다. 이러면….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616페이지에 보면 상인3동, 도원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명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3년 치 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밖에 없어서, 앞에 5년 치 정도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자료를.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것하고 좀 상세한 내역이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통사항으로 아까 다른 질의를 하는 바람에 빠졌는데 공사가 4건이었는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공사가 4건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연찮게 또 3건 다 달성군입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면 석면해체공사는 여성기업이니까 했다 치고, 빈집 정비라든지 철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단순공사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사실은 지금 보면 달성군에 업체들이 많이 갑니다. 왜? 공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역에 공장이 있어야, 업체가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세원으로 사실 저희가 사는데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올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100% 관외업체를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의결한 후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건설행정팀장허남숙
하천팀장박일웅
도로보수팀장석지훈
건축2팀장강영석
재건축팀장최한솔
공동주택팀주무관권순철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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