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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7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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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굉장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니까 작년 겁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한 부분들이 물품이라든지 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 겁니다만 공사도 92건 중에 75건이 관외입니다. 물품도 역시 53건 중에 5건만 관내입니다.

이것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면 그 전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작년 행감 때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약간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경공사업이라든지 물품 쪽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집행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 쪽에 보면 식재물이나 식재공사업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포지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요즘 자본금 1억2,500에 조경기사 쪽이나 굴삭기 자격증만 있으면 면허를 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대구시 전체에 거의 739개에 조경 관련 전문공사업이 있는 사항이고, 그중에 달서구 관내가 71개소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 9%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서구 쪽에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고, 실지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면허만 해놓고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굴삭기도 제대로 없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희가 수의계약 주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작년 경우에 보면 공사 99건 중에 16건은 달서구 업체에서 했고, 물품 구매는 53건 중에 5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있고 난 뒤에 올해 들어와서 공사 쪽에는 전체 98건 중에 15건을 관내 업체에서 했고, 물품 구매는 41건 중에 11건 그렇게 했습니다.

퍼센트로 볼 것 같으면 작년에 관내 업체에 한 것이 14%쯤 되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한 게 19%, 2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하게 구매가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멀리 가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물론 저희가 벽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자기들 지역 쪽에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시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일례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달서구로 이사를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공장도 옮기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조경 관련해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장미 부분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통 조경 품목을 구매할 때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현장에 지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조경업체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주어서 조경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인데, 끝나고 난 뒤에 보식 개념은 대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물품들을 일부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대체적인 일반적인 공사는 거의 설계되어서 공사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뒷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업체에 일괄적으로 주었을 때 거기에 그 분들이 조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각종 식물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조달청 구매단가와 맞는지 혹시 확인 작업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설계할 때 보통 EST라고 설계용역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 하면 조달가격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조달청에서 최종 고시된 게 그때 고시가 되었고, 조경수협회를 통해서 일반 생산업자들이 “너무 돈이 적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달청에 민원을 넣고 그런 과정에서 조경수협회하고 조달청에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달 고시 된 것은 2020년도 그때 고시된 것이 마지막이고요.

하여튼 그 단가 기준으로 저희 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저희가 거의 수목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타 과에 보니까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든지 일괄적으로 저희가 넘긴 방식에 있어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받아보았을 때 조달청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 품목, 규격을 조달청 구매단가에 적용, 비교를 크로스체크를 해보면 차이 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제가 공사원가명세서를 나중에 요청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공사원가명세서 두세 개 정도 요청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크로스체크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달청 구매단가와 조경협회 단가가 차이가 난다면 그래도 관에서는 조달청 구매단가로 해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목이라는 게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하자라는 개념이 다른 일반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는 다르게 심는 시기라든지 심는 여건에 따라서 하자율은 달라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달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사버리면 사실은 관급으로 저희가 관에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자를 저희가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대체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그 업체가 직접 구입해서 하자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 식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에 조경 구매하는 부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업체에 공사를 넘겨서 조경을 공사업체에 다 맡긴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구매단가와 우리 조달구매단가가 지금 차이가 좀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조달 쪽에 있는 것은 초화류도 일부만 거의 좀 작은 것 있고, 큰 나무들 예를 들어서 느티라든지 은행 이런 큰 나무들은 지금 조달에 2020년도에 고시된 것 외에는 없고, 그 기준으로 설계할 때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향이, 예산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기준이라든가 기준을 따져 보았을 때 조달청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서라든지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업체에 저희가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 지고요.

어차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도 보면 전부 2년생입니다. 2년생으로 해서 조달청에서도 충분히 보증기간을 두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또 업체의 보증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청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업체에 넘겨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방향을 바꾸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에 장미공원들이 꽤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장미가 저희 달서구 꽃이다 보니까 구화다 보니까 이곡장미공원을 대표해서 유천네거리 쪽에 교통섬에도 있고, 각 공원들에 장미를 좀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조달청 구매시스템에 보면 장미단가가 3,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이당 3만6,000원까지 구매 단가는 다양합니다.

저희 달서구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보면 대부분 1만1,900원부터 1만9,000원까지, 1만1,000원에서 2만 원 선까지 단가가 다양한데, 지난 10년 동안 장미종자 관련 로열티가 해외에 나간 돈이 440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업진흥원에서 장미종자 국산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40종 정도 개발이 되었고, 지금 달서구에서 구화가 장미임에도 불구하고 장미를 구입하는데 송이당 1만2,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구매를 하는데, 또 조달청 단가를 보면 3,000원에서 3만6,000원까지 다양합니다. 3,000원, 4,000원짜리도 이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달서구에서 구매하는 종자들은 독일산, 프랑스산, 오스트리아산 대부분 유럽산입니다. 종자가 다 해외 수입산입니다. 저희가 국산종자를 사용하자고, 국산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산 장미종자를 사용하면 충분히 이쁜 것도 많고, 국산 장미종자를 사용하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도 아낄 수 있고 또한 우리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국산 종자 품종을 이용하자는 것은 백번 찬성을 하고요. 로열티가 연간 440억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손실일 수도 있고 국내 장미업체 육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품종들을 구입한 게 기존에 있는 품종들의 다양성을 좀 주기 위해서, 종류가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살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다른 것을 받아보았을 때도 거의 유럽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장미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국산 종자를 찾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에도 “우리 국산 종자 이쁜 게 이렇게 많다. 공원에.” 그렇게 팻말이라도 사용해서 국산 종자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국산 종자를 애용함으로써 또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 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는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 지금 구화가 장미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유럽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국산종자 애용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산 종자와 수입 종자는 차이가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요즘 국내에서도 육종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외국 쪽에서 들어온 것들이 수요가 좀 풍부한 부분인데 가능한 저희가 할 때 국산 품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조금 차순위로 두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리고 서보영 위원님이 앞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부분하고 일반 수의계약이나 입찰했을 때 조경 같은 게 A/S나 하자부분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반공사로 했을 때는 2년까지 하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강한곤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반 관급로 샀을 때는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물품을 그냥 저희가 물건 사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넘겨버리고 하니까, 이게 일반 공산품하고 다르게 심고 난 뒤에 문제지. 그 사람들이 넘기고 난 뒤에는 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증기간이 있다면서요?

서보영위원 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저희가 2년생이라든지 구매하고도, 저희가 가전제품을 구매해도 5년 보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구매하고 끝이 아니고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보증해 준다고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누가 담당 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원 녹지2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지2팀장 류수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2팀장 류수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샀을 때는 일반적으로 식물도 하자기간이, 보증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특기 사항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사는 2년 하자가 들어가고 조경공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 설치까지 같이해서 관급자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정자, 의자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시공과 구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현장설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 물품으로 들어가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2년인데, 물품에 대한 하자는 1년이다. 이런 게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수목이 관급으로 들어온 경우에 시공업체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사이에서 하자 책임소재가 상당히 애매하고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격대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수종들끼리 달라서 있기는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크게 없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우리 달서구 내에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문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 세심하게 다 처리해 준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내에서 공원에 유동 인력이 제일 많은 데가 두류공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월곡역사공원이 그다음으로 아마 이용 유동 인력들이 제일 많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우리 공원 안전 관련한 연구회에서 부산시민공원하고 일부 견학을 갔었습니다.

우리 역사공원에 그만큼 유동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민공원이라든지 여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우리 공원 내에 보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사람이 미끄러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대구보다 부산이 좀 더 큰 도시라서 그런지 깔끔하고 정말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공원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자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조경공사 발주가 시기적으로 정말 맞는지. 왜냐하면 수목들의 고사목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 발주가 많이 나갔어요. 3월에서 5월이 32건이고, 9월에서 11월이 25건인데, 지금 현재 식목일날이 옛날에는 4월 5일이 식목일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조경이 봄에는 2월 말, 3월 초에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한 여름에 조경공사가 발주되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하자나면 고사목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봄에는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시기를 좀 조절해 주시고, 특히 한 여름에 9월, 10월에는 조경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론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합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저기 나무 심어놓으니 또 죽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발주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드신 부산시민공원은 사실 서울에 용산공원 같이 미군부대 중에 하야리아부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하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도 선진사례를 좀 확인을 많이 해서 공원에 이용하고 조성하는데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재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봄하고 가을철을 식재 적기로 보고요. 가능한 상반기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으면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하반기로 넘기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가능한 불가피하게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가능한 공사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녹지 부분에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제법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형물이라는 게 먹거리타운 같은 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선사시대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을 인도 위에 설치하는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부분에 조형물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는 확인을 했는데, 동산먹거리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답변드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공원도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도 이름을 공원이라 붙여서 하는 부분도 많고, 녹지도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연결녹지 이런 녹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공단 변, 그리고 측도 변 쪽에 소음이라든지 완충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녹지들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반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일반 교통섬에 있는 녹지, 띠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녹지들은 아니고, 순수하게 도로에 한 부산물로 해서 저희가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점용허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은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이식한다든지 다른 데 옮기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내는데 녹지에도 녹지공간에 조형물을 세우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녹지를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공단변 쪽에 인도 안쪽으로부터 한 10m 정도 간격의 녹지들이 죽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산동에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폭 10m로 해서 길게 직선으로 죽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녹지들이고요. 거기는 저희가 점용허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일반 인도나 도로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냥 형태만 가로경관을 향상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지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그런 녹지는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조례가 만들어지면 녹지에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기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든다면 인도 위에 올라가면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하면 이게 합법적인 조형물이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우리가 녹지에 있는 것을 다 빼서 법규에 맞도록 인도 위에 올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말씀하신 녹지를 들어보니까 거의 띠녹지일 확률이 많은데 띠녹지는 사실은 그냥 가로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그런 구역이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녹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산먹거리타운은 완충녹지입니다. 달구벌대로에 있는 완충녹지요. 제가 어떤 특정 조형물에 대해서 이 자리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을 합법화하려면 녹지에 녹지점용허가하고 점용료를 받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상위법도 있고 대구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우리 인도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식수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김기열위원 경계석에 나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블록도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블록은 건설과니까, 오늘은 공원녹지과니까 경계석, 이 경계석이 지금 나무가 많습니다. 수만 그루가 될 겁니다. 수십 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에 경계석이 있는데 이게 인도가 올라오면서 경계석도 삐죽삐죽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대로 변에도. 여기에 넘어지고 다치고 보험처리하는 게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공공근로도 끝나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내년 사업 하려고 준비 중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장비가 있는 포크레인으로 경계석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아니면 뿌리가 있으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중장비겠지요?

중장비와 인력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연간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아예 포크레인 한 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석을 드는 것 한 대, 인부 4인 1조 이렇게 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처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식수대 뿌리 들림으로 해서 정비하는 부분에는 크게 굴삭기 이런 부분들 보다는 기계동력톱이라든지 손톱으로 해서 뿌리를 절단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들어내고, 다시 흙 채우고 주변에 있는 인터로킹 좀 정비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팀별로 한 5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8개월 사역하다 보니까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연중 똑같은 숫자는 못하고, 특히 여름철 제초작업 할 일이 많고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연초라든지 연말쯤 되면 인부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어차피 여름철에는 제초작업이고, 그 외의 계절에는 전정작업도 하고 뿌리 정비하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그 분들이, 거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기열위원 예, 내년에 인력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인력은 그 인력대로 돌아가지만 저는 장비가 충분히 이미 구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안타깝다. 장비하고 좀 준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기열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건설과에서 별도로 도로긴급보수라고 해서 수목 쪽으로는 손을 안 대지만 아까 경계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업체를 동원해서 소파보수(포장복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경설계를 할 때 식재 밀도는 저희가 따로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건설표준품셈이라든지 설계지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규격별로 ㎡당 몇 본씩 넣고 이런 설계기준들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기준을 따를 때 보통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이나 조경공사설계지침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고명욱위원 저희 달서구는 항상 조경공사할 때 보니까 여기에 있는 평균적으로 따르는 식재밀도를 안 따르고 보통 과하게 잡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하게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것은 거의 지침서에 따르고요.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어서 흙이 쏠려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럴 때 지피식물 같은 것 맥문동을 심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준보다 조금….

고명욱위원 특성에 따라 식재밀도를 과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지침에서 봐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이외에 저희가 이번에 조경 관련된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 평균치보다 다른 공사들도 굉장히 과하게 잡히는 경우가 꽤 있는 편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거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을 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를 들어 학산 산불피해지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사실 면적이 그때 산불피해지가 2.89㏊였는데 제거한 본 수가 4,100본이었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식재한 그루 수는 그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큰 나무….

고명욱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평균에 따라서 해야 사실 공사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설계용역에 만약 그 평균을 따른다면 공사비는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하게 잡혀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모르게끔 공사가 과하게 진행되는 듯한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서 봐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고명욱위원 설계대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많이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라장터 장미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생물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들쑥날쑥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좀 천차만별입니다.

김장관위원 천차만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규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품종 따라 다르고….

김장관위원 수요가 많으면 어떤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생물이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농작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농작물 같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라장터에서도 어떤 일정가격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저는 그래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들쑥날쑥하고 아까 로즈마리 수입품종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공원에 심는 장미하고 화훼농가에 꽃을 만드는 그 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훼농가에서 꽃다발 만들고 이 꽃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출하용으로 보통 취급합니다.

김장관위원 화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들에 심는 것은 그냥 우리가 꽃을 꽂으면 됩니다. 조금 차별이 됩니다. 제가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1년에 은행 터는데 1억80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2022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한 1억 이상 들었네. 그 은행 터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매년 그렇게 좀 들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지금 한 몇 그루 됩니까? 암은행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가로수가 3만9,815그루인데 그 중에 은행이 한 40%쯤 됩니다. 그게 1만5,800그루쯤 되는데 그 중에 암은행이 25%로 거의 3,900그루….

김장관위원 그 정도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2022년도에 1,615그루해서 1억800만 원 들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매년 그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정도 나오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암은행나무 전정작업을 할 때 299그루를 할 때 4,300만 원이 들었어요. 과장님! 페이지 502페이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암은행나무를 전정하면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나무 하나 잘라내는데 한 그루당 130만 원 치였다. 이것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나무 하나 잘라내는데 130만 원 치였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겠다. 아니면 이것을 잘라내고 한 그루 식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502페이지를 보면 암은행나무 전정할 때 299그루를 했는데 4,375만9,000원이 소비되었다. 그러면 한 그루에 130만 원, 나무 하나 잘라내는데 130만 원이 치였다. 이것은 과다 상기가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502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장관위원 예.

(「14만원….」」하는 이 있음)

14만 원 치였는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것은 은행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김장관위원 4,300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수형 조절하는 전정작업….

김장관위원 전정작업.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그 암은행나무를 잘라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저희가 수종을 개체하기 위해서 계속 열매가 많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24그루 정도를 개체했었고, 올해 83그루 작업했었고, 계속 은행열매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암은행나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열매 안 달리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또 1회성 성격이 많아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1년에 1억 이상이 드는 이런 작업인데, 그렇지요? 은행 털기에, 이것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올해도 한 1억 들었겠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게 들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해마다 이것 이렇게 들면 10년이면 돈이 10억인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래서 저희가 서서히 암은행나무를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조금씩 매년 수종을 수나무로 바꾸는 그 작업이라든지….

김장관위원 수나무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올라온 게 없네요? 작년에도 하나도 없고. 전혀 그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1억8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어차피 가로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가로수니까 한번 이것을 고민할 때도 되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고민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돈인데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렇지요? 나무를 꼭 큰 것을 안 심더라도 같이 엇비슷하게 맞추어가면서 그것이 더 낫겠다. 저는 식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하여튼 저희가 은행열매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불편함이 많으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방법을 계속 연구 좀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물론 이렇게 발걸음이 많이 없는 데는 괜찮겠지만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발걸음이 많고 이런 데는 우리 스스로가 불쾌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1억1,00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계속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아마 안 좋겠나? 과장님!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 그냥 있는 은행 터는데 1억 이상이 든다고 하면 좀 저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은행털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으로 수밭고개 옛길 복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국비와 구비가 합쳐서 5억4,000만 원 투입된 것이고 총길이가 5,009㎞인 곳인데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구간 중에 500m 정도가 시멘트길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위에 경사로 때문에 그 주민들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때 말했던 그 5분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팀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행감 준비한다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충분하게 가져 오셨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미끄럼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할 게 3가지 정도가 있던데, 자료 주신 팀장님한테 살짝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주형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산림휴양팀장 박주형 예,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박주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일단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큰 문제가 500m 정도 되는 데가 미끄럼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으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팀장 박주형 예, 우선 저희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9㎞ 갓길 정비를 하면서 그 구간 중에 550m 정도를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 포장을 한 이유가 그 부분이 실제 포장하기 전에는 전부 돌로 이루어진 계곡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계곡 쪽이다 보니까 그 돌이 토석류처럼 돌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섞여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그런 위험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저희가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 토지소유자한테 숲길 정비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구할 때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경운기든 리어카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포장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업동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서 그것보다는 사실 산사태 예방이 훨씬 큰 이유였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황토콘크리트를 하면 숲길이고 또 이질적인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황토콘크리트를 검토했었는데, 황토콘크리트도 레미콘 차가 진입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황토콘크리트는 레미콘 차가 진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현장 타설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이 2.3m가 되고 두께는 15㎝, 20㎝ 이 정도 포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거기가 워낙 경사가 있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미끄럼 방지 무늬를 넣기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워낙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 미끄럼 방지로는 미끄럼 방지에 부족하다 하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법이 그루빙이라고 도로 경사지, 램프 이런 데를 보면 기계를 이용해서 홈 파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홈을 파면 미끄럼이 좀 방지되니까요. 그 방법이 한 개 있고, 또 한 개는 미끄럼방지 도막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끈끈한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가 규사처럼 모래 같은 것을 뿌려서 거칠거칠하게 만드는 그런 공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미끄럼 방지용 야자매트라고 야자매트 중에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이 있어서 거기에 발이 걸려서 좀 덜 미끄럽게 하는 그런 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3가지 방법에 어느 것이 제일 경제적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3가지 중에 복합적으로 하든 한 가지를 하든 미끄럼이 없이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래도 여기에 또 자전거도 다닌다고 하니까 이것을 옆쪽으로 좀 치우치게 해놓고, 그렇지요? 길에 몇 가지를 하면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산림휴양팀장 박주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산은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휴양팀장 박주형 예산은 이게 국비 90%고, 구비가 10%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 말고 지금 삼필산 가는 길에 등산로가 또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남은 잔액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방안 중에 제일 경제적인 것을 찾아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등산 하는 이유는, 그래도 안전성이 항상 중요한 것인데 그것 좀 생각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팀장 박주형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옥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단속 실적에 보면 진천동 658-4.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무단 점용을 해서 계속, 몇 년 째 점용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금 5년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물도 있는 것 같던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것을 왜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철거할 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도 의견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재산도 없고 다른 데 갈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유지가 실제로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 점용료 이것 나중에 비용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실제로는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받을 방법이 없지요. 재산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거기에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무직에다가 같은 형편입니다.

이선주위원 차라리 그것을 철거하고 혼자 계시는 분을 일반 독거노인들 수용하는데 그쪽으로 안내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을 해봤는데요. 본인이 거기서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대책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금 팔십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팔십이 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점점 대토 위주로 달서구의 정책이 바뀐다는 부분에 있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달서구의 재산이 매각보다는 대토 위주로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대형 건설업체에 건설공사나 이런 건에 있어서 토지를 받는 쪽으로 매각보다는, 감정가에 의한 매각보다는 토지를 받는 쪽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영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송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취소요구 소송에 있어서 지적했던 사안인데,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이렇게 행감자료에는 올라왔습니다. 작년 행감 때에는 변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패소 1심에 하고 상고까지 올라갔을 때 이것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승소하기 어렵다. 변호사비가 상당하게 들 것이라고 그때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확정 판결이 나서 결국에는 패소가 된 것 같은데, 주문도 이렇게 떴을 것 같습니다. “관련 변호사 비용 및 제반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떴을 것 같은데, 저희 총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원고한테 주어야 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에 대해서 총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알아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원고한테 주어야 될 게 1,200만 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 소송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전체 소송비용이 1,200만 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행정소송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구 자체적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는, 그러면 원고한테 주어야 될 비용 얼마, 구 자체적으로 드는 피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을 따로는 안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1,200 정도…, 예.

서보영위원 1,200 정도에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게 든다고 법무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무리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도 관에서 좀 패소할 소송은 무리하게 끌고 가서 우리 지역 주민을 소송에 있어서 법률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보다 원심에서 1심에서 끝나는 방법도 제가 그 당시에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해서 계속 법적인 분쟁이 붙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지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구유재산에 관련되어서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이게 일종에 임대료 턱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그런데 평수도 아주 적은 평수는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대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지가 변동에 따라서 바뀝니다. 지가를 따라 갑니다.

도하석위원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매년 합니다.

도하석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어떤 것은 많은 것 같고, 일단 계약은 매년 한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맙습니다.

김장관위원 질의보다도 이 자료가 661페이지, 663페이지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장관위원 우리 책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릅니까? 저는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우리한테 준 책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도하석위원 이것은 2021년, 2022년 1년 차이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임대료 금액이 다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을 보시면 대부 한 필지가….

김장관위원 조금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김장관위원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한 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에.

김장관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큰 차이가 없기에 이렇게 봤는데, 혹시나 이렇게 대부 면적이 2.5㎡, 8㎡,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이런 부분은 소유주한테 이렇게 저것 할 수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분들이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

김장관위원 없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매각한 데를 보면 4㎡, 11㎡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지요? 개인한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매각을 하면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편한데, 대부료를 내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장관위원 아니면 매각하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보니까 집에 한 쪽에 붙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8㎡, 2.5㎡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매각을 해서 업무도 줄고 했으면 좋겠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강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는 달서구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68건입니다. 11월 17일 현재 68건입니다.

서보영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진천동에 13가구, 감삼동 12세대 등등해서 곳곳에서 보도 상으로는 달서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10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8건 정도 파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련 조례도 있었지만 보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게 갈 곳이 없다든가, 그리고 또 법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혹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하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안 그래도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동에 가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 이것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서보영위원 그것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희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구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된다면 또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전세사기 피해범죄도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를 지금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마냥 손 놓기보다도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토지정보과장변창기
녹지2팀장류수원
산림휴양팀장박주형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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