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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6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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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태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육태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여성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여성기업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하는 이 부분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오너는 남자인데 문서상으로 사업자 내용으로만 여성기업으로 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기업 수의계약에는 똑같이 입찰로 좀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제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정부에서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게 장려만 하지. 장애인협회하고 여성친화기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여성친화기업은 구청하고 이런 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너를 여성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은 똑같이 옛날에 단체 수의계약 대상 품목들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500만 원 이상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천만 원짜리도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달서구업체도 아니고 다른 지역업체인데, 성산건설입니까? 성산건설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특별히 연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기업체를 수의계약하는 데는 잘하는 업체들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유지보수도 잘해주고 다음에 공사도 철저히 해주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이선주위원 그런데 향후에 사후관리, 하자 관계를 이용하지만 철거공사는 하자가 없습니다. 철거만 하면 끝납니다. 두 건 다 철거공사에요. 철거공사를 여성기업이라고 그것도 달성군 업체에 수의계약을 2건으로 거의 6,000만 원 정도 해주었는데, 이 부분들은 여성기업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배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도하석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지 싶은데 왜 굳이 달성군 업체, 타 지역 업체에 또 이 여성기업으로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달서구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업체라든지 여성친화기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 자체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철거 이후에 신축공사가 있으면 1억짜리 철거공사도 과거에도 보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 가급적이면 여성친화기업하고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물품 구입도 보면 4건 중에 2건이 외부업체인데, 여기도 여성기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청구한 금액은 5,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러면 여성기업도 안 됩니다. 5,000만 원 넘으면 안 되지요?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지요?

○도시재생팀장 조인식 (집행부석에서) 5,5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5,500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부가세 포함해서….

도하석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수의계약할 때 우리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했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래에 보면 입찰에서 하는 부분들도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금액 5억, 10억 주어버리면 더 이상 저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부실공사도 생기고 그런 것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2022년도입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 연말에 저희가 공통의견으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쓰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보면 21건 중에 18건이 관외입니다.

단, 3건만 달서구 관내 업체에 있고, 이런 물품 구입을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달성군에 있는 업체가 달서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 업체가 우리 달서구로 들어오게 되면 세수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만 이렇게 고집을 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2022년도는 벌써 1년 전…, 2022년 것을 지금 하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21건 중에 18건이 관외고 3건만 우리 관내의 업체입니다.

이런 관계가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결과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2023년도에는 그 현황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또 안전 문제가 한번 끝나지만, 철거하는데 안전이라든지 이전에 문제가 없이 잘한 업체라든지 빈틈없이 한 업체,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관외 업체들에 갔는데 최대한 제일 우선순위가 관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대다수 부서장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올해 2023년도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는 팀장님들 좀 잘 명심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특허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면 사실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일반 물품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 구매를 해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들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성을 따져본다고 생각하면 다른 구청이나 구‧군에서도 자기 지역에 어떤 관내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달성군에 예를 들어 두 군데 성산건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달성군의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달성군이 예를 들어 관내로 지정을 한다면, 우리가 진입에 어떤 장벽이 막혀버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달성군에 못 간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규제를 한다면 시장 규모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 부분들은 장벽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는 저희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500만 원 적은 단위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달성군의 업체가 이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물품 구매라고 해봐야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만 쓰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큰 공사들은 장벽을 열어놓아야지요.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도 행감지적사항으로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이고요.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경사업으로 보통 진행을 할 때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매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조경은 많이 안 했고 디자인을 하면서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2년도는 디자인을 하면서, 경관을 하면서 가능하면 조경까지 우리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부터 조경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누어서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소규모 구매하는 경우는 잘 없고, 수목마다 구매하는 경우도 잘 없고, 공사를 전체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화초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호초라든지 기타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시스템을 이용해서 관급자재를 매입해서 공사업체에 자재를 제공합니까? 아니면 공사업체에 그냥 총금액 해서 거기서 알아서 조경이라든지 기타 화초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나라장터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견적처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조경공사가 들어간다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내역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설계내역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잘 구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요즘 편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나라장터에 구매를 쉽게 하라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기타 화초류 구매단가를 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랑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늬맥문동 같은 경우는 화초 한 개당 1,992원에 샀고요. 수호초 같은 경우는 화초 하나당 1,032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570원에서 대부분 1,000원, 비싸도 1,500원 선입니다. 무늬맥문동 10㎝짜리 규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922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초 같은 경우도 1,032원에 매입을 했는데 수호초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200원, 300원대입니다. 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게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나라장터에도 보면 한 번씩 가격이 다르게 올라옵니다. 예를 들자면 1년 내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가격이 다른데, 저희가 그 시기를 언제 했는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수호초 10㎝ 규격을 제가 맞추어서 검색을 했고요. 쇼핑몰에. 규격 부분은 나라장터 쇼핑몰 시스템에 올라오는 규격 그대로 해서 우리가 구매한 규격 그대로 해서 제가 검색해서 넣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 건설업체에 주는 방향이 예산 절감이 더욱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급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 또는 입찰하는 업체에 견적서 받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거기서 공사원가 명세서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이 안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관급 자재를 구입해서 건설업체에 주었더라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단은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내역을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거치고, 다음에 계약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단가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거기서 걸려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최대한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관급자재 구매를 쉽게 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공사업체에 쉽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할 때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조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이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답변서에 보니까 “2024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입니까? 이것을 만든 이유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타 지역에도 옥외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옥외발전기금으로 운영을 안 했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시고, 청장님도 또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지금까지는 제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제로인데, 제가 타 구에 보니까 발전기금을 꽤 많이 하는데, 우리 달서구하고 중구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도 옥외발전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발전기금 조성이 그냥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그다음에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그다음에 〔제10조3〕에 따라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 과태료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2022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6억6,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세외수입 조치를 해서 일반 예산으로 같이 통합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이 광고물 과태료는 광고 거기에 부합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썼어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구청에 다해서 쓰고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 관련해서 예산을 또 일반….

김장관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에 이렇게 전용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차장특별회계로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이 불법 광고 과태료 이런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해서 또 세출도 별도로 광고물 과태료로 해서 일반회계로 세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까지는 써 왔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내가 조례를 보면 광고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반으로 되어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우리 다른 데 보면, 다른 구로 보면 3억이 되는 데도 있고, 1억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기금도 아닌데, 그래도 2023년도에 예산이 불법 광고물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있으면 좀 기금으로 조성해 놓았으면 안 좋았겠나? 우리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다른 구에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기금 활용률은 얼마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기금으로 조성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법령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조례에 되어있는데 중구하고 달서구만 지금 이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예산도 크고, 큰 거대 구인데 달서구가 빠져있다고 하는 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대구시 기금도 그렇고 우리 달서구 기금도 이번에 통합재정안정기금도 25억, 그다음에 재난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기금조성에서는 빈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둘씩 우리 기금 출처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요?

2024년도에는 금액을 꼭 과다하게 보다도 이렇게 불법 광고물의 과태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2024년도에는 우리도 옥외광고물기금 조성에 등재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안 그래도 2024년도부터 옥외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위원님 염려하셨던 대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73페이지에 월성성당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월성성당은 지금 현재…,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월성성당 측에서 개발행위가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유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유보는 왜 유보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공용공간을 월성성당이 이제까지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공용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민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일단 유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또 성당 측에서 어떤 그런 변경계획을 아마 수립해서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변경안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또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성당 측에서는 공용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월곡로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실효된 30m 도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실효된 30m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까지, 다음에 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라든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

거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위원장 강한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굴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불법 건축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아니오. 굴뚝 굴뚝.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위원장 강한곤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철거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50 구비 50 이렇게 배정이 된다. 철거를 하게 된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데 있는가 모르겠으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혹시 기후환경과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군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한번 알아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정정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재정안정기금 25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256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상인교 하부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고명욱위원 이 자료를 제가 앞전에 요청을 해서 원가계산서하고 관련된 세부서류를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죄송합니다. 원가계산서는 제가 오늘 자료가 2023년도 행감이라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그게….

도하석위원 내 것 하나 드리지요. (이영규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류를 갖다줌)

고명욱위원 주신 자료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윤이 기업 이윤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기업 이윤에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 건강, 연금 이것은 전부 납부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4대 보험 관련해서 내용이나 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이런 것은 다 그 업체에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납부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납부하는 금액을 지금 기업이윤에 보면 잡혀있습니다. 직접 간접 노무비에 지금 포함 되어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아까 B+C+E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명욱위원 예, 간접 노무비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에 별도로 간접 노무비로 책정되어있는 부분으로….

고명욱위원 간접 노무비가 여기 산재보험료나 아니…, 직접 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일을 한 노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접 노무비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이것을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아니고요.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13.7%가 적용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두 개를 합쳐서 직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를 합친 게 노무비에 해당이 되고요.

고명욱위원 간접 노무비는 어떤 부분을 간접 노무비라고 지칭을 하나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품셈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아까 직접 노무비에 대한 것은 직접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접 노무비는 별도의 어떤 비용들….

고명욱위원 별도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보험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고명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경관팀장 현태숙 (집행부석에서)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위원 여기 위원회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윤에도 왜냐하면 간접 노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여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분도 이윤으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에서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렇지요.

B+C+E가 되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표준품셈이라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윤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 품셈이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상인교 하부 여기에 조경공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3억8,000….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자료를 제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2023년 올해 공사라서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한 번 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 위원님! 별도로 받을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자료를 가져 오도록 할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올해 사업계획이지요?

고명욱위원 따로 받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올해 것이라서….

(장내소란)

○위원장 강한곤 고 위원님이 판단하세요.

고명욱위원 자료 갖다주시는 것 참고 하겠고요. 여기에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자면 상인 하부 여기에 무늬맥문동, 수호초 관련되어서 지금 공사에 식재된 게 49본씩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공사내용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다른 어떤 하부보다도 식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식재를, 조경을 많이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품셈 조경지침이 따로 있잖아요. 아까 지침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만약 설계대가 기준으로 해서 조경공사에 대한 품셈기준이 따로 되어있을 겁니다. 맞지요?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설계품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경에 대한 품셈은 참고자료지 그것을 꼭 따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통상적으로 초화류 규격 10㎝ 식재밀도는 25에서 36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게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있던데 저희 구는 지금 거의 49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초과가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식재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고명욱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준공식할 때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 식재가 그렇게 좀 많이 해야 풍성하고 경관도 뛰어나고,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명욱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처음 그 지역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남구하고 달서구가 너무 비교가 된다. 현충로 충원탑 앞에 보면 남구의 고가교 밑에는 한 몇 년 되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고가교가 아주 잘 되어있고, 다음에 대덕식당 바로 앞에 안지랑 올라가는 데 아주 잘 되어있고, 다음에 해넘이 전망대가 아주 잘 되어있고 거기를 지나오면 식생매트라고 해서….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달서구는 너무 침체되었다.” 그래서 상인고가교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인교도 다른 어떤 남구에는 식생매트 그것 하는데 10억 정도의….

고명욱위원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비를 아껴서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설계를 다른 평균치보다도 많은 초화류를 여기에 심고, 도시디자인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경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까지는 경관사업을 하면서 식재, 조경하고 경관하고 같이 하고 2023년도부터는 조경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고명욱위원 과도하게 심은 것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 좀 노력하셔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 공사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과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자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괜찮다면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위원 대서중학교 담벼락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벽공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추경 때 올라왔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작년 추경 때 대서중학교 담벼락이 경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사업비를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저희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벽화사업은 지양사업이고 조형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맞으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형물하고 다음에 야간경관, 다음에 벽화는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명욱위원 벽화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형물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학교에서도 승낙을 양쪽 학교에 다 얻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서중학교에서는 경관사업을 그냥 벽화만 그리는 것으로, 지금 저쪽에 월배로 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북기계공고도 그렇고, 그렇지요? 앞에 대로변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벽화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조형물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대서중학교에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조형물은 안 된다. 거기 벽에 붙이는 것은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안 된다.”라고 승낙을 안 해주어서 그래서 벽화사업으로 가게 된 그런 경로입니다.

고명욱위원 추경은 예산이 급할 때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추경은 이렇습니다. 추경은 올 7월까지 제2회 추경까지는 재원이 많았습니다. 재원이 2회 추경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억 정도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수시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모아서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까지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수시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발굴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안을 내어서 그것이 또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그 사업 내용이 그렇게 변경된다는 게 사실 학교 측이랑 많이 소통을 안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리 이런 부분이 학교와 소통이 되고 그 부분이 되었다면 참 괜찮은 사업으로 되었을 것 같은데, 학교와도 정확하게 의견 전달도 없이 어느 순간에 조형물로 하겠다는 사업이 벽화사업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효성초등학교는 잘려있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 안은 효성초등학교까지 포함이 아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효성초등학교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다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상으로는 승낙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학부모 측에서 반대를 했는데….

고명욱위원 그 학교 가서 만나보지 않고 전화상으로 누구랑 통화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담당자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도 지금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조형물사업을 하는데 괜찮다고 했을 때 그 담당자가 OK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마 일반 서무실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안 했을 것이고 교감선생님 이상으로 아마 통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명욱위원 누구와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를 했으면 통화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담당자 이름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맞나요? 통화해 보셨어요? 확실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통화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명욱위원 담당자 분하고 학교에 관계자는 누구인지 모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경관사업은 저희가 애초에 의도대로 했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벽화사업을 지양한다고 답변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가 벽화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내용을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학교 측과 또 다른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이 정말로 바른 그림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형물을 안 했고, 다음에 효성초교에 벽화 부분이 있는데 효성초교는 그 당시에 1학년들이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졸업을 하게 될 텐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도 동의를 안 해주겠나?” 그런 여지도 있고 다음에 대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학교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해서 우리 조형물을 조금 더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은 결국 벽화사업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벽화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는 벽화사업만 조성 되어있는 상황이고, 야간 조명이라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장 강한곤 예, 국장님 하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조형물사업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실제 벽화사업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반응도 좋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반응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웃으면서)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을,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상인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자료가 늦게 와서 못 봤는데 제가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조경공사로 나갔습니까? 공사명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종합토목으로 나갔습니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경은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안전관리가 그렇지요? 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복합공사 요율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조경공사를 보면 1.85% 전문 공사요율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아까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자료를 따로 받고….

이선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 부분요.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집행부는….

이선주위원 아니, 그 내용하고 달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이선주위원 자료 여기에 있는데….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고….

도하석위원 그것은 올해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 행감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겁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한 내용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자료 자체가….

도하석위원 그 자료가 없다는 이것이라.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이 돌린 것이에요.

이선주위원 우리 자체 자료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 위원님하고 이선주 위원님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광고물관리에 관여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인도 위에 판매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단속하는 팀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우리 직원 분이 누가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정비팀입니다.

저희 과에 도시정비팀에서 노점상이라든지 다음에 노상적치물, 주택가에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는데 주택가 안에 있는 폐타이어라든지 집 앞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나가면 싹 넣었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꺼내고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도시정비팀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랑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우리 직원하고….

김기열위원 팀장 1명, 조가 한 팀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정비팀은 두 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기열위원 한 팀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 출동하는 구성원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우리 직원 1명하고 다음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1명하고.

김기열위원 우리 직원이라면 담당 주임이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우리 운전직이 있거든요. 운전직하고 다음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무직은 제외하고 운전직은 급수로 몇 급….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8급이나 7급, 9급….

김기열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은 마찰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뉴얼화 되지 않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우리 직원 분도 마찬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 그 모멸감을 서로가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할 때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감정적으로 단어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기는 감정노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팀하고 광고물관리팀은. 그래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달라. 단속이 너무 과하다.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단속하느냐? 대구시 전체를 단속해야 되지. 여기만 단속하느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받고, 또 현장에 가서도 치우라고 하면 안 치우고 하여튼 그런 실랑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단속팀에 오늘 몇 건 단속했느냐?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원만하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라는 이런 중점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한 건 한 건 더 건수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상호 간에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안 있겠느냐? 저는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하면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단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들도 데미지(damage)가 있었을 것이고, 서로가 안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매뉴얼화 해서 업무적인 접근을 하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업무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그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정비팀에는 직원이 전번에 1명이 사직을 했고요. 또 중간에 병가를 내서 동으로 내려간 직원도 있고, 하여튼 취약부서입니다. 저희는 실적으로 몇 건 했고 몇 건 했고 그런 실적으로 안 합니다. 실적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특별히 미관을 헤치지 않으면 그냥 순찰만 하지. 단속을 하고 주민들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가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했는데도 안 치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그런 경우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저도 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 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간혹 저한테 “이것 우리도 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의원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경관팀에서는 이렇게 학교 벽화를 담벼락에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결정권, 예산이라든지 편성 관계 그런 것도 맞물려 있으니까 저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 시설물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아파트의 시설물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경관사업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대구의 진입로라든지 월배로라든지 달서대로라든지 아주 그런 큰 대로변에 그런 곳을 위주로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개인 강당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동의를 받아서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론적인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론적이고요. 또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학교에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학부모회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담장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학교에서 외벽 쪽에 어떤 경관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이랬습니다. 한번 하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라든지 학교 담장 외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계속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육칠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벽화가 훼손되고 할 텐데 그러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 어떤 자원이 예를 들자면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예산이 많고 위에서 다 통과시켜 주면 예산도 다 통과 시켜주고 예산이 다 되면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벽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외벽쪽이라서 거기는 우리가 조금 청소를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썩어있는 데도 있고, 휀스 있잖아요. 어린이보호휀스 바로 앞에 그것도 항상 지저분해요. 도원남로 쪽은. 청소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잘 하는 것은 아는데 그쪽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있어서 주민도 그렇고 학생들도 지저분하다는 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안 그래도 자꾸 벽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쪽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부분은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겠고, 경관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오규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오관석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덕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권 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안전도시과 CCTV도 여러 가지 잡일들이 많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비 과다집행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는 보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과다 집행했다고 하면 안전관리비 요율을 설계금액 이상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과다 집행이 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제가 설명을 했듯이 코로나19로 해서 4년간의 감사를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또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 생활안전CCTV 설치공사 건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서 중에서 개인 보호구 안전장비 구매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산 것 착용 사진대지만을 보고, 사진대지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6명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받으라고 감사결과가 되어서 그 금액을 221만560원을 환수한 것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가 과다 집행이 되었다면 공사설계 변경이 있다든지 노무비가 변경이 되어서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설계금액에 안전관리비 이상 집행한 것은 돈을 안 주면 되는데 그 돈을 지급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니까 세금계산서하고는 다 들어왔는데 이 구입한 것을 공사하신 분들께서 착용을 다 했는지 그게 증빙이 100% 되지 않아서 증빙되지 않은 부분은 환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설계가 되어있으면 100원 이상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과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정산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처음에 그런 게 아니고 증빙을….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런 맥락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집행한 그런 경우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증빙을 못한 것….

이선주위원 즉, 말해서 인정이 안 되는 안전관리비를 집행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렇지요. 예.

이선주위원 제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392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활성탄 교체하고 밑에 역삼투 장치 필터 교체공사, 그다음에 무지개공원 관정 수중모터,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상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비상시에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저희는 비상급수시설이 44개가 있는데요. 음용수를 개방하는 곳이 12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주민들의 생활이나, 그런 저희 달서구의 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수질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상시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비상시에 운영하려고 관정을 뚫어놓고 하기는 했는데 평상시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지금 다른 구에 미개방하는 곳이 좀 있는 것은 정말 갑자기 돌리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평소에 관리를 원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보통 보면 비상시설은 운영을 잘 안 해서 주간 체크라든지 월간 체크라든지 이런 체크를 안 하면 회전체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비상시에 돌리면 스위치를 넣으면 모터가 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상시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린로드 설치공사하고 CCTV설치공사 용역을 2건 주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업체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개요를 용역업체에 주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줍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용역업체에 내용을 업체에 보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 설치를 어디 어디 하는데 업체에 현장설명을 하겠다. 이 공사에 참여하는 희망업체들은 현장설명을 들어달라든지 하면 이 용역비를 안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용역 개요를 설명해서 설계업체에 주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경제지원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개요를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입찰 참여, 수의계약 참여 업체한테 설명을 하면 실시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클린로드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 클린로드 설치하는 업체들은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이 견적을 다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설계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CCTV 설계용역은 저희가 CCTV 올해도 32억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CCTV가 다른 사업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설계용역을 좀 한 부분이고요.

클린로드 설치공사 이런 것도 저희가 10억 정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나와야지 저희가 공사를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설계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입찰하는 큰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게 턴키식으로 해버리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턴기식으로 해버리면 하자관리도 좋고 모든 것이 시공업체에서 책임은 전적으로 다 지기 때문에 굳이 실시설계를 복잡하지도 않고 해서 용역비, 예를 들어서 2건의 용역은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실시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 절감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용수는 전부 수돗물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지하 관정에서….

○위원장 강한곤 수돗물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100m 이상 지하 관정에서 올리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암반수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방위 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3만1,500명 정도입니다.

서보영위원 3만1,500명 정도고, 동당 평균 한 1,500명 봐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23개 동이니까, 좀 편차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민방위 대원수에 맞추어서 민방위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민방위법을 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수가 지금 옆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맞추어 보지는 못하겠는데, 내년도 행감 자료부터는 옆에 민방위 대원수를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별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100명 미만이라도 지휘용 앰프를 한 개는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3,000에서 5,000명 초과는 2개를 구비하게 되어있고, 이 법 잘 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여기에 맞추어서 동별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유천동만 없는데요. 유천동은 저희 것하고 관리전환해서 하나씩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동도 이것….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다 맞춘 겁니다.

서보영위원 민방위 대원수 대비 맞추어 주기를 부탁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장비는 다 맞추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화생방장비 관련해서 따로 요청을 안 드리는데 화생방장비 보유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 화생방 장비가 직장민방위대 저희 구에만 해도 이제는 민방위 대원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화생방 분대를 마련해 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인원별로 들어가거든요. 인원이 많아야지 화생방 분대를 하는데 화생방 장비는 저희 80명이 기술지원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화생방 장비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소량이기는 하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민방위 장비 현황이 나오면 화생방 장비 현황도 뒤에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화생방 장비에 있어서 방독면, 보호의, 탐지지, 오염표지판 등등해서 화생방장비 보유현황도 좀 갖추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약간 우려를 표명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면 내년에는 같이 기술해서….

서보영위원 그것은 내년도 행감 자료 준비할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질의를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저희 건물이나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시설물 상태가 C등급이나 D등급 건축물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는 거의 B등급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민간 건물에 있어서도 C등급, D등급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1종, 2종을 벌써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1‧2종에 1,045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개수는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싶은데 안전도시과에서 늘 자료를 받아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받아봅니다.

서보영위원 서로 소통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총괄은 합니다.

서보영위원 C등급, D등급 건축물들에 관련해서 모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재해‧재난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안전도시과는 항상 비상상태에서 대기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공통사항으로 했는데 물품구매나 공사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2022년도 결과에도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 11건 중에 10건이 관외입니다. 단 한 건만 우리 관내 업체가 했었고,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17건 중에 관내가 8건, 반 정도 되는데 하여튼 올해 2023년도에 한 것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500만 원 이상….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2022년도를 봤을 때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특허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서 관내 업체를 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소속이 안전도시과 소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의 컨테이너 재질이고, 또 위치가 대부분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컨테이너 있는 게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공원 안에 심의를 받은 곳은 합법적이고 나머지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심의를 거친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심의를 안 거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시에서….

김기열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회를….

김기열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조형물, 문화관광과에서 조형물, 상징물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과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안전도시과에 방범초소가 더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게 합법…, 아니 그게 죄인도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눈치 보고 “이것 다 불법이다.”하고 눈치 보고 있어야…,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구해서 절차에 의해 양성화시켜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인데, 이것으로 검토된 게 혹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올해 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허가 났고 안 났고, 사용 승인이 났고 안 났고 그것은 제가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법이 시행되고는 다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바쁘게 하지는 않아도 우리 달서구 자율방범초소 현황, 위치와 관련해서 리스트와 심의 가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시고 같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이 금액은 단체마다 상한선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상한선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상한선입니다. 예산 범위 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8번에 무도인자율방범순찰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서서에 하고 달서서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두 군데 다 지급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한 군데만 지급된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것은 성서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성서 소속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와룡로.

○위원장 강한곤 9번에는 500만 원 지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것은 법무부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청소년 선도와 지역사회 범죄 예방으로 저희가 해마다 거기에 500만 원 정도 심의를 받고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달서서 소속 무도회 순찰대는 지원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성서 소속 무도회 순찰대는 제가 알기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나 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2022년도에 50억이네요. 그렇지요? 조성된 것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지금 혹시 2023년도 현재….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 63억 잔액이 남아있고요. 내년에 14억이 들어오면서 이자하고 해서 한 16억 정도가 내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재난기금은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렇지요? 긴급할 때 사용한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사태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이때 얼마쯤 사용했습니까? 2022년도 같으면 가장 유행할 때였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 재난에, 코로나에 이럴 때 사용하는 그것이 재난기금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코로나는 재난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얼마 쯤 사용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2022년도에요?

김장관위원 예, 2022년도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는 22억9,000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아, 2억2,900만 원 정도 저희 달서구 기금은요.

김장관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게 재난인데 그렇지요? 재난기금이 이렇게 40억, 50억까지 있는데 이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재난기금을 쓸 때 어디에 준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코로나는 벌써 재난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정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또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화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 기금이 지금 40억, 50억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보름씩 20일씩 이렇게 통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바깥 출입 못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바깥에 기껏 해 봤자. 물품 몇 개, 이럴 때 이 기금을 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이 기금을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게 기금이다. 그러면 40억, 50억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출입 통제를 받는, 한참 많이 받을 때는 숫자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지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분들이 정말 먹을 게 없고 출입도 못 하고 식구가.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기금인데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 담당이었을 것인데 이 40억, 50억 모아놓고 왜 안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대구시 전체에서 저희 구만의 그런 재난도 아니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행안부나 이런 데 기준이나 대구시 다른 구군이나 기준이 내려온 대로는 집행을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타 구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는 저희가 마련해서 각 가정마다 지급한다고 한 게 그 물품들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구민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 그때 쓰는 게 기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같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재난이었는데 이 40, 50 모아놓고 제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매뉴얼은 아니었는데 좀 많이 지출했어도 안 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 같으면 가장 코로나가 유행할 때였는데 그 40억, 50억에 겨우 2억 썼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이게 지금. 다들 고통을 받는데. 이것을 아낀다고 그게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행정이다.

앞으로 또 안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이 폭염이나 한파 이런 데도 쓰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늘막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당했네요. 자체감사에.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이 그늘막은 민간인이 관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것이 아니고 저희 각 동에 하고,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마다 전산시스템에….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1,323만 원이네요? 보니까. 임대 용역이. 그늘막 임대 용역이 1,323만 원이 맞지요?

529페이지를 보면 폭염대비 야외그늘막 임차 용역이 1,323만 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불된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데요.

김장관위원 관리를 업체가 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도 하고, 그 시스템 안에는 저희가 그래도 업체 이름은 아니고 우리 구에 담당자, 동에 담당자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까지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김장관위원 그게 1,300만 원을 썼네요? 이 돈은 누구를 주어요? 1,300만 원을.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 (자료를 찾고 있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늘막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요?

김장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자율방재단이다. 동에 담당자다. 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거기는 이제….

김장관위원 그런데 1,300만 원 쓴 내역서를 나중에 한번 우리 담당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구의 장비를 1,300만 원을 쓸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여기 자체 지적 사항에도 있어요. “민간인 관리자 미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연재해팀장 오관석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관석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오관석 저는 안전도시과 자연재해팀장 오관석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 관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걷고 나중에 동절기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천막 덮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하고 있고 그 대신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할 수가 없어서 민간인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지정을 해놓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저희가 무더위쉼터에 그늘막을 임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그늘막을 설치한 게 아니고 무더위쉼터에 그때 많이 더웠는데 그늘막이 없으니까 이렇게 펴서 하는 그런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무더위쉼터는 어디 무더위쉼터입니까?

○자연재해팀장 오관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장관위원 무더위쉼터로 우리가 지정할 때 통상적으로 노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냉방시설이 되어있는 데를 지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연재해팀장 오관석 예.

김장관위원 거기에 그늘막 임차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연재해팀장 오관석 그러니까 폭염대비 야외무더위쉼터에 그늘막을 하려고 천막 같은 것을 임차해서 그렇게 기금으로 좀 급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내역서, 팀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연재해팀장 오관석 예.

(오관석 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 작년 2022년도 저것인데, 혹시 2023년도에 그늘막을 우리 달서구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2개 설치했습니다.

김장관위원 2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임차 말고 저희가….

김장관위원 2개만. 우리 구비로 든 게 2개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위에서…, 예.

김장관위원 40억 기금을 조성해서 한파나 폭염에 대비를 하는 것인데, 우리 60만 구민이 사는데 2개 설치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내년에 위에서 국비나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쓰는 게 위에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이것 쓸 수 있잖아요. 폭염대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파나 폭염 대비에 쓰라는 게 재난기금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긴박한 상황에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나머지는 또 저희가….

김장관위원 긴박한 상황에 코로나에도 2억을 썼는데 긴박한 상황이라. 2억 써 가지고 뭘 기금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나머지는 저희가 지출이나 이런 게 예정되고 한 것은 그래도 본예산이나 계획에 의거해서 쓰려고 노력을….

김장관위원 혹시 내년에 그늘막을 좀 많이 할 의사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현장에 또 저희가 다 다녀보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적다고 하는 것 인정하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인정합니다.

김장관위원 인정하면 이 기금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우리 달서구에 그늘막, 팀장님이 그늘막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늘막을 사실 이게 1,323만 원 드는 게 그늘막 그것도 아닙니다. 표현이 글씨를 그늘막으로 잘못했어요. 우리 자료에 표현이 그르다. 그늘막은 통상적으로 동에 1년에 2개 하는데 동에 1개밖에 없어요. 그늘막이.

하나 그것 관리는 동에서 충분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름에 한철이지. 태풍 불거나 이럴 때 좀 관리하지. 나머지는 그냥 걷어놓아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르다고요. 1,323만 원 썼는데 표현이 그르다는 그 이야기라오.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1개 설치하는데 지금 한 300 들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360 정도, 예.

김장관위원 그늘막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수목 식재를 하면 더 많이 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식재도 금액이….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식재는 그래도 한 칠팔 년생 그늘목을 설치하게 되면 한 7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정도 들지요. 지금 상화로 입체화공사하는데 그 나무 엄청 많지요? 다 베어내고 그냥 버리고, 버리는 데 돈 들고 이것을 사전에 좀 해서 우리 사거리에 보면 여름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그 땡볕에 있는데 이 그늘막을 그냥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앞으로 그 나무를 엄청 많이 베어내야 되는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금 상화로에 있는 것은 수목을 이식할 부분은 최대한 다 이식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김장관위원 유천교 있는 데 거기는 국장님! 내가 보니까 다 베어냈는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왜냐하면 도저히 옆에 측구가 분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제거를 했고, 분을 뜰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식을 하고 대곡2지구 쪽으로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기 유천교를 가면 거의 다 베어낸 흔적을 다 보고 왔는데 “아, 이것 너무 아깝구나! 이렇게 잘 키워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그늘막 그렇지요? 우리 구에 좀 더 살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기금 유용을 잘해서 40억, 50억 올해, 60억 내년에는 이 60억 뭐…, 다른 구는 보니까 10억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20억, 채 10억이 안 되는 데도 다른 구 하나 있어요. 또 많은 데도 있지만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이 재난기금만큼은 많이 해놓았으니까 우리 주민들 어떤 재난이 있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야외무대 임차해서 한 부분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성격과 유형, 기금의 적립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2019년 말에 달서구의 재난관리기금이 130억 적립했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2021년 2년 동안 80억을 썼습니다. 그 130억 안에서 우리가 그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비용을 내어야 되는데,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쪽에서 전용을 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자체적인 기금만으로도 그때 80억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래 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민방위 부분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 때,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적립, 운용, 설치, 관리 특례 조항이 다 되어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입니다. 〔74조〕부터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쓰라.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다 지적을 안 했는데, 폭염대비 야외 무더위쉼터 그늘막 임차 용역에 1,300만 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단가 계약 시행 1,500만 원 이것 재난관리기금에서 함부로 빼 쓰면 안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법을 넓게 적용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과장님이나 그 당시 담당자들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넓게 적용을 해서 기금에서 당겨서 이 예산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됩니다. 기금에서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기금은 앞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타 시도 대비 저희가 높은 이유는 저도 솔직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계속 올리자고, 그리고 타 시도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전에 2019년 말에 적게 적립한 곳은 코로나 동안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기준을 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보통예금 그것….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3년치 평균액에 1%, 예.

서보영위원 3년치 평균…, 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다 지적을 안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거의 맞게 잘 쓰고….

서보영위원 맞게 쓰고 저희가 혹시나 달서구에 재해나 재난이 터진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달서구는 1995년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던 재해 재난을 겪은 지역입니다.

재해 재난이 만약에 한번 터진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한번에 다 나가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와 성격도 약간 비슷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큰 주차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100억 한번에 나가듯이 재난관리기금도 잘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적시적소에 재해 재난 때, 재해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 적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CCTV설치사업 궁금도 해서 그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산새어린이공원에 불이 두 번 나서 제가 CCTV방범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일단 그게 설치하는 예산 자체가 한 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게 보통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어린이공원이든 어디 범죄가 되는 그쪽 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늦게 걸리느냐? 그리고 이 예산이 또 비싸냐?” 대부분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봤는데, 폴대나 이런 암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인데 이게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설치할 때 1,500 정도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보통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장소에 따라서 전주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나머지 전기를 당겨쓴다든지 어디 달 곳이 없으면 폴대를 단다든지, 또 요새는 폴대 달고 암이라고 해서 연결해서 여러 장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특히 범죄 같은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CCTV를 달 수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차례는 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경찰서에 심의도 받지만 좀 위급한 곳에 먼저 달도록 CCTV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서도 순서지만 그래서 이번에 거기는 먼저 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달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 이쪽에 보니까 이것도 이것이지만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설치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일도 밤늦게까지 하는 일도 많고 하시던데, 이번에 경찰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이게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설치하는데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는 일단 조달에 등록 되어있는 우수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달단가 그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여기서 좀 더 뺄 수 있는 게 없나 싶었지만,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또 가격이 합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 맞으신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제가 CCTV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안전도시과장최윤미
도시경관팀장현태숙
도시재생팀장조인식
자연재해팀장오관석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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