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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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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포함한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을 드릴 게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세원 발굴 포상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감액을 해서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세원 발굴을 못 하셨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지금 세원 발굴 포상금은 구세에 대한 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구세는 재산세거든요. 재산세는 저희들이 부과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신고를 빠트리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하면 추징세액이 많은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대사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원 발굴하는 사례가 신고납부 세목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출장 억제로 이렇게 450만 원 절감하셨다, 그죠? 이것도 다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장은 안 가시고 사무실에만 계속 계셨다. 이래서 금액이 절감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내년도 본예산 때도 출장비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사실 출장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사업소분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공무원이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저희 출장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출장비 삭감을 안 하고요.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4,100만 원 편성했고 2023년도에 당초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요, 3회 추경 때 전부 1,200만 원으로 경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출장비가 그 전에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1,300만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같은 내용이지만 과장님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과장님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맞죠?

○세무과장 윤홍섭 언제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됩니까?

○위원장 서민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끝까지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세무과장 윤홍섭 제가 세무과에 올해 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고요. 3회 추경에서도 출장비가 많이 책정된 것을 알고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이게 추측이 안 되었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에 그러니까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작년에 추측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맞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서민우 그 추측을 부서에서는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충분하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그걸 잘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문제입니다. 과태료 세외수입은 많을수록 좋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태료는 많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수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과장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 저희들이 차량 과태료로 언급한 분야는 동에서 이륜차 부분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주된 내용인데…….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하기 전에 안내가 먼저 되고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과태료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과태료 매기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게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계도하는 게 과태료잖아요.

매기기 전에 미리 안내를 먼저 했으면 이만큼 나오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에서 특별히 증가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약간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신당동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이륜차 리스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손범구위원 자전거 말씀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아닙니다. 오토바이입니다. 그게 그쪽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한 8,000여 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과태료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느는 그런 요인은 없었는데 그런 회사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되고…….

손범구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인물 19페이지 마찬가지 같은 건데 과태료 문제인데요. 주정차 위반 문제 여기는 또 반대로 과태료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고지서가 적게 나오고 이래서 감액이 되었다, 그죠? 100만 원.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편물만 보내고 했는데 주소지에 안 사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문자 같은 것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손범구위원 알리미?

○징수과장 정기현 예, 그런 걸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지서 인쇄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 제도 잘 활용하셨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네.

손범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서민우 우리 징수과에는 심사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를 보면 사용내역이 0이죠? 100% 다 삭감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계속 서면심사만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기부심사위원회를 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달서인재육성재단에 후원금 같은 거고 특별히 어떤 특이한 그런 건이 아니라 위원회를 실제로 대면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조금 적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서민우 지금까지 계속 인재장학육성재단만 이렇게 오고 따로 기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온 것은 없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간혹 올해 같은 경우도 미술작품,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두 건이고 가액 자체가 좀 미미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행정적 낭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간단한 내용이라서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상황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서민우 일단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33쪽인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창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750만 원 올라왔습니다. 수입이.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료가 증가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게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용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이용은 당연히 많아졌는데 이게 원래 취지가 주민들 편리하게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수입이 많아졌다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수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혹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래도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쪽은 창구에서 발급할 때보다 50% 감면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1개 더 할게요. 234페이지. 유인물 9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미개최로 인해 250만 원 감액, 그런데 미개최했는데 왜 또 썼습니까? 쓰긴 썼는데…….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저희가 추경 예산 작업하는 게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을까봐 1건…….

손범구위원 아, 해 놓았습니까?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최근에 계속 매년 했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 3년 이상 안 하는 것 정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했습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조정위원회가 그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하다가 2022년도부터 새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이 위원회의 역할은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나 아니면 반복 민원이나 다수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서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렇지만 지금 계속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수 개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합민원과 전체적인 3차 경정 예산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서요. 문서발송 우편료 이것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들은 당초 계획대로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잘 쓰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서 발송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3월부터 자체 예산 지출로 인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만 여쭈어 볼게요.

감액분이 전체가 2,700만 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2,7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2,700만 원이고요. 우편료는 지금 구청에 전 부서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분이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문서발송 우편료는 종합민원과에서 부담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왜 자체적으로 발송…….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복지정책과는 워낙 우편물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경정을 왜 연말에 하셨어요? 이번에 이 2,700만 원 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우편료가 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측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가 전 부서에 우편물을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갑자기 우편물 발송분이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도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소진될지 얼마나 남을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중간에 이번에는 3차 추경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사실 문서발송 우편료 이것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예산 쓰셨던 것 분에 대해서는 한 90점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좀 눈에 밟혀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하여튼 방법이 있으시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취지로 나와…,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둘 다 1회씩 열렸죠? 50만 원 지급되고 70만 원 지급되었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청원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미개최입니다.

이진환위원 미개최했는데 왜 50만 원이?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부서에서 요청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개최할 것은 남겨 두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위원회들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위원회 정비가 될 텐데 굳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시 만들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로 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청원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청원법에 따라서.

이진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하라고 해 놓고 법령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다른 부서에 정기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나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청원심의회도 그렇고 민원조정위원회도 법령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고 청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 시스템이 민원인이 신청하면 개최해야 되는 거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서에서 민원에 하는 조정 되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되는 거라서 존재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창식 자치행정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 그동안 긴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공로연수와 정년퇴직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33년 공직 생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그래도 제가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 집행부든 우리 구의회든 서로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면 사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우리 의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행동에 옮기면 우리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달서구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35년 공직생활 동안 달서구와 주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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