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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6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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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 소관 징수과, 홍보전산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에 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팀에 전중석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에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에 배준영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경기불황으로 국세나 지방세 세수 감소분이 예년보다 훨씬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 징수과에서는 우리 달서구의 세수에서 2024년도에 징수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체납액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워낙 작년부터 시작한 고금리와 고물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성서공단의 업체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면 예전 같으면 2건 같은 경우는 다 완납을 하고 번호판을 받아 가셨다면 요즘은 실제로 1건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강하게 매진을 하더라도 생계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분납이라든가 유예 같은 약간의 투트랙 체납처분 방안을 진행해 가지고 실적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지금 업무에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상황이 낼 형편이 안 되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 같으면 그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징수를 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우대받고 공평하게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유념하고 업무에 반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보시면 압류 중인 세외수입에서 1번 항목에 연번에 대한불교 조계종 이행강제금이 최초 납기가 2013년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 달서구 징수과에서 업무를 너무 해태한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이 부분은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올해도 제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사찰을 담당 팀장님하고 한 3번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종교 부지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매각이나 이런 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단 주지스님 자체가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는 찾아가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정도로 그래 가지고 체납처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체납자가 고령에다가 병환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강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종교법인 같으면 세금 납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 1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종교단체라고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건다든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압류는 저희들이 이미 예전에 부과되었고 체납된 후에 곧바로 했고 지금 공부상으로는 압류 순위는 저희들이 제일 빠릅니다. 무조건 채권확보는 100% 되어 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구정 홈페이지에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체납자 명단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단공개도 지금 여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이행강제금이 분류가 되는데 이 법 자체가 2016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납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는 또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그걸 탄력적으로 그 전에 사유가 2013년도에 발생했지만서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명단공개가 되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아니, 이런 종교단체에서도 겉으로는 종교의 어떤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이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민들이 모든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 질문하신 그 종교단체 이행강제금 보류 건에 대해서 대한불교조계종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조계종의 절들은 전부 종단에 재산이 일반 주지스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불교조계종에 다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절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재산이나 모든 게 대한불교조계종 것으로 일반 주지스님 개인 것이 아니면 이게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이렇게 공문이 간다든가 이런 처리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일단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고 어차피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계종 안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숙이 어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어차피 체납자한테도 이런 부분이 통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각도로도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권숙자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절이고 이렇게 하니 이 내용을 대한불교조계종에 본 조계종 본사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다. 산하에 이런 어려운 절이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결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93쪽에 지방세 보류 내역에 보면 여기 평가액 부족이 아까 잠시 설명하실 때 재산세가 6월 1일까지 한 것을 그 해에 재산세로 7월 이후에 재산세를 일단 부과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6월 이전에 정리되어서 7월에 평가액 부족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6월 1일 이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매각이 되었다면 그 전에 이미 이 재산에 대한 납부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게 체크가 안 됩니까? 그걸 그냥 팔아도 여기에서 전혀 체크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실제적으로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고 그 다음에 9월에 토지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20일 경쯤에 팔게 되면 이미 재산세가 나왔을 때는 이 법인이나 개인은 물건을 매각한 상태이고 부과는 6월 1일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단 1회만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닐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1회성에 걸리는 거고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되거나 이런 것은 법원에 배당요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권숙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리보류 내역에 들어 있는 것은 그러면 단 1회성도의 재산세가 미납된 그 부분만 여기에 적어 놨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평가액 부족이라고 말씀드린 게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경매라든가 그런 것에 들어가서라도 공매나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순위 자체가 국세라든가 저당권이 약간 후순위기 때문에 전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이고 무재산으로 표시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세 기준일 이후에 매각이 되거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할 시점에는 부동산 자체나 이런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에도 보면 체납 사유가 사업 부진, 부도 폐업, 회생 진행, 경영 악화 그리고 또는 여기 보면 납부능력 부족으로 적혀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이 체납 사유가 통으로 보면 다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체납 사유에 경영악화, 사업 부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도 폐업 이것 부도 폐업은 사유가 좀 특별하다만 납부 능력 부족이라고 적힌 것은 결국은 여기 전체에 사유가 다 납부 능력 부족해서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거의 납부 능력 부족이 경영악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데 체납 사유가 좀 더 명확한 분류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이 자료는 외부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체납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정리 보류라는 것은 징수를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포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 일단은 계속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씩 재산 조회 해 가지고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시 정리보류 중인 건에 대해 재산이 확인되어서 한 19억 정도를…….

손범구위원 그게 기한이?

○징수과장 정기현 5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면서 바로 내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에 나오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부동산을 사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전등기 할 때는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법인인데 나중에 시청에서 당초에 신고할 때 금액을 과소신고 해 가지고 추징당한 그런 건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보전등기 할 때는 자동적으로 다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것 밝혀내기가 엄청 어려울 건데 어떻게 밝혀내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보통 일정규모 이상 건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청 세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나가서 장부를 검색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 같고 장부상에 금액하고 누락된 걸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해 본 거고 두 번째는 환급금 내역 보시면 509페이지죠. 납세자 착오라는 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납세자 착오가 될 수 있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납세자 분들이 신고 대상보다도 금액을…….

손범구위원 거의 다 취득세인데 이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취득세 자체가 신고납부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표보다 좀 더 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류를 납세자 착오로 분류하도록 이렇게 일률적으로…….

손범구위원 명칭이 좀 이상해서 납세액 어떤 착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세자 착오 이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납세자 착오로 적으셨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그런 경우는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손범구위원 이것을 뭐 구분해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취득세인데 왜 납세자 착오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요즘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통계 자료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구분을 전부 다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손범구위원 매뉴얼이 내려온다.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라.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530페이지 징수촉탁 실적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이진환위원 징수 실적을 수탁으로 보면 한 금액상으로 68%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구가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수탁 실적이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 저희들이 수탁, 위탁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수탁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쪽 해당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다가 이제 타 시‧도나 타 구‧구군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탁으로 분류를 하고, 타 시‧도나 타 구‧군에서 우리 것을 번호판 영치를 하면 위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내 범위가 크고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 시‧도나 타 구‧군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의 수탁 건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진환위원 이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법률상으로 30%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액의 30% 아닙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업무강도에 비해서 30%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한 5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또 다른 자치단체에 돈을 주는 경우에는 아까운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현재 자료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논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를 옮기거나 재산상으로 주소 이전이 되었을 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요율을 좀 올리는 게 아무래도 징수율을 우리가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매번 징수과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게 고액체납자 다른 지자체에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가 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금액이랑 2023년도 금액 차이를 아시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올해 체납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민우 올해는 책자에 2022년도 것은 나와 있잖아요. 300만 원 이상이 31건에 8억6,500이고 그 다음에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5건에 7억7,800 그 전에 2021년도 것은요?

○징수과장 정기현 2021년도는 구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보다는…….

○위원장 서민우 34건에 4억 그 다음에 시세 1,000만 원 이상이 25건에 7억7,800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 것은 약 한 11억 원 정도 되고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16억 원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액 체납 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실질적으로도 분양사들 같은 경우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짓고 이랬는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금융 빚은 감당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좀 그런 상황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또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깥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사실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2022년만큼 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골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 같지도 않고 저도 현장에 가서 법인들을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고 일단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이제 이 금액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최대한 유도는 하고 있지만 내년…,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 시‧구 우수사례를 늘 벤치마킹을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벤치마킹 하신 내용은 있으세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요즘은 타 자치단체에 직접 가서 한다기보다도 지방세 공무원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는 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실제로 업무에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달라진 게 2021년도에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 구‧군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내용을 하자 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방금 관련된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구체화 된 것을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이야기 좀.

○징수과장 정기현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요즘 많이 신문지 상에도 나오고 하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접근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그러면 금액적인 게 얼마나 될까요?

○징수과장 정기현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한 46건에 한 5,600만 원 하여튼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금액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지금 바로 추심을 못하는 것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금액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유자가 실제로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화 했을 때 그 통장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든 저희들이 바로 환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보는데 솔직히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민원인이랑 부딪힐 상황도 생기고 또 번호판 때문에 와서 직원 분이랑 본의 아니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하게 있을 건데 그 공무원이 우리 달서구에 심리적인 치료 비용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혹시 징수과 직원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공지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 서민우 담당 과장님 밑에 산하에 계시는 팀장님, 주임님 직원 분들은 당연히 민원실 소관이라고 해서 있는가 보다라고 전체 공지를 새올에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과장님은 현장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현장에 계셨을 때 그 상황이 눈으로 체크가 되면 바로 즉시 안내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원실 과장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에 대한 안전, 폭력에 대한 안전도 있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벨 올해 사용해 보셨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올해에는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체크를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이상 유무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장부는 있으세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그것도 별도로 서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것을 세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징수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세무과에 별도로 있고 저희들 징수과에도 비상벨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장부를 세무과장…, 국장님 세무, 징수가 한 공간에 있는데 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과는 다르지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안전벨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안전벨이 세무과 부동산 창구 쪽에도 있고 번호판 영치팀 쪽에도 1개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따로 따로 있군요. 알겠습니다. 안전벨 월 1회씩 참고를 잘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안전을 과장님이 지켜주셔야지 다른 과장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꼭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윤경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진현숙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승대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홍보전산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과거에 홍보전산과에 비해서 홍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디벨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슬릭백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슬릭백 학생이 우리 용산동 학생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한번 콘택트를 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 부분도 저희가 하려고 많이 시도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아이디어를 더 보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고 해 보려고…….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아까 전에 대명유수지를 보면서 슬릭백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한국무용은 배실공원에서 한번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이영빈 또 하니까 좀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우리 또 자원이 있으니까 굳이 그 학생이 너무 바쁘면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주목을 끌 수 있는 방향을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게 조회수가 2억 뷰가 넘었더라고요. 사실 강남스타일 저리 가라일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반드시 좀 우리 입장에서는 활용해야 할…, 그 학생은 홍보대사까지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대사 위원들 목록 보면 그 학생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보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인지도가 아주 높아서…….

○부위원장 이영빈 한번 잘 해 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요. 페이지를 확인 못 해 봤는데 거기에 교육 내용에 보면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던데 여전히 그런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구민들의 니즈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직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정보화 교육에 어르신들 대상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잘 못 하시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신청이 많이 있고요. 키오스크는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활발히 진행이 안 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혹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별도의 지원 근거는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이것은 사실 오래된 사업인데 최초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는 거고 보완하는 것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수정‧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이 교육들 목록을 보면서 사실상 10대, 20대, 30대들은 들을 내용이 없다. 전혀 들을 내용이 없고 구민 정보화라는 게 너무 고연령층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들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부위원장 이영빈 지금 무슨 이야기하실지 감이 오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이영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프리미어프로나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이런 강좌들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추진 근거를 여쭈어 봤던 게 그 근거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봤던 건데 별도로 그런 게 없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 같고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교육 시간들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근거가 조례상에 이제 지능정보화 조례 [15조]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근거했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내부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대적 상황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연령층 부분도 사실은 평일은 아무래도 고연령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젊은 분들은 좀 아무래도 어렵지만 주말반을 통해서 한 번 개설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달서소식지 희망달서 6만 부를 배부했네요. 이것 동별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동별 부수 내역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내역들을 행감 자료에 더 첨부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동별 지급 배부한 부수에다가 사용된 부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동네는 사용하고 남은 동네도 많고, 어떤 지역은 또 부족한 동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제에 배부를 할 때 그걸 고려를…, 그 데이터를 고려해 가지고 좀 부족한 동네는 많이 보내고 남는 동네는 회수를 하고 그런 게 또 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금 현재도 기준이라는 것들은 동별 인구수나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좀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 기준은 세워놓았지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배부하는 과정에서 필요 수량을 좀 조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봐도 아무 데도 이게 나온 게 없어요. SNS는 5개를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이진환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그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좀 넣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내부적으로 조회수나 운영 현황들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진환위원 우리가 행감하는 이 자체가 일단 그런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같이 공유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게 행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런 영상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자료를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여기 자료를 보면 디테일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주요행사 시책홍보란에도 보면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론사별로 무슨 홍보를 했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든지 이런 디테일한 면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언론을 통한 홍보실적 보도자료 건수 610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자료가 배부되었는지 어떤 내용에 무슨 홍보를 했는지 누구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 대부분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행감을 받겠다고 제출한 자료가 6장입니다. 이것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히 이런 자료가 적어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니 향후에는 진짜 SNS 운영은 홍보전산과의 주요 정책 아닙니까? 주요 사업인데 불구하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라든지 제가 방금 말했던 문제점 거기에 문제를 보완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자료를 따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그것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내용들은 사실 매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는지 담아낼 게 있는지…….

이진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은 기초자료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그런 자료들을 실제 행감 자료나 내용에 담아버리면 너무 내용이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록 같은 것들이…….

이진환위원 아, 제가 생각했을 때 SNS 5개 사업인데 5개 사업에 조회수 정도 해 가지고 이것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정도가 무슨,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담아버리면 양이 많은데 그런 목록들은 행감 자료 내년도 또 준비할 때 무엇이 들어갈지는 협의가 됩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SNS 이것 예산으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의무 사항이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은 홍보전산과 과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우선 전국 지자체 SNS 유튜브 홍보 관련 최우수상 2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치하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권숙자위원 여기에 404쪽에 홍보대사 위촉 관련 활동내역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이 홍보대사가 어떻게 지금 역할을 좀 잘 하고 계시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현재 유명인들에 대한 홍보대사 위주로 가고 있어서 실제로 강진 가수님이나 권미희 대표를 제외한 분들은 약간 좀 실무적으로 해서 각종 행사 진행할 때도 저희 구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드리고 협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들이 홍보대사 범위를 좀 넓혀서 실제로 저희가 녹색도시나 스마트도시 인증 선정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전문가 분들도 홍보대사로 해서 이분들을 겪어보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 강의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 안에서 구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문가 집단에서는 저희 구가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홍보대사가 활성화 더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홍보대사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홍보대사를 통하여 어떤 성과나 실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것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홍보대사를 이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모집하는 데 혹시 한 자료나 내역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404쪽에 11번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에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 교육할 때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해도 됩니까? 여기 인터넷 교육하는 것.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온라인 교육이라서 가능합니다.

권숙자위원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많이 지루하실 텐데…….

권숙자위원 지루해도 어쨌든 가능하면 저희도 참석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별도 개설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한번 기회가 닿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우리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 이영빈 위원님하고 권숙자 위원님이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분야별 홍보대사를 만들자 제안을 드린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서민우 강진이라는 분하고 오면 그냥 우리 달서구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 달서구 수영 실업 선수팀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위원장 서민우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예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수영을 하면 수영모에다가 우리가 캐릭터를 선사를 한다. 예를 들어 그 선사를 한 수영모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검도, 그 다음에 여성 축구가 이번에 우승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옷을 우리가 무언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진이라는 분은 다른 지자체에 살다가 우리 달서구에 와서 공연 때 노래 한 곡 불러주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료 화면을 SNS 관련된 자료 하나만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제가 이번 5분 발언한 내용인데 홍보전산과에 SNS 홍보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특별한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광복절도 알리고 예초기 안전 수칙도 알리고 수능도 알리고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SNS를 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드린 게 아니거든요. 변화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캐릭터 부분인데요. 캐릭터 부분은 기획실 근무 경험이 좀 있는데 전적으로 활용도도 높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달서구의 공통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미 선사시대나…….

○위원장 서민우 제가 말씀드린 건 캐릭터인데 캐릭터가 아니고 안전도시과 상황, 대부분 다 안전도시과 것이 광복절은 또 다른 부서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분야별로 홍보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과에서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SNS로 알리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홍보 부서에서…….

○위원장 서민우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관광에서 장미꽃축제나 희망나눔축제, 경제지원과에 반려동물축제, 맛거리축제 이런 축제가 있으면 SNS 알리는 걸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서민우 왜 우리 구 홈페이지는 숨바꼭질을 하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현재 인터넷 작동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내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을 다른 지자체 것을 보면 메인 화면에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내려봐 주세요. 맨 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맨 하단에 온라인 상담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맨 앞에 우리 구청장님 얼굴 한 번만 비추어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목록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달서구민이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달서구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것 완전 숨바꼭질이에요. 다른 지자체 것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여기만 봐도 북구청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봐도 민원창구 현황 대기랑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민원에 관련된 게 최고 우선적으로 나와 있어요. 또 수성구 것도 하나 좀…, 수성구도 똑같고요. 우리 일반 민원인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찾는 카운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것은 대부분 구청장 홍보에 대한 내용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이 부분만 아니고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찾아 들어가면 없어요. 찾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SNS소식지가 있잖아요.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모바일 소식지 말씀이죠?

○위원장 서민우 예.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월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모바일 소식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식지를 딱 눌러요. 누르면 두 번째 이미지가 되거든요.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첫 번째 사진에 소식지라는 빨간 박스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서민우 그걸 누르면 이미지가 달서희망 2022년 2월 8일에 올라간 사진 하나 달랑, 다른 지자체 걸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수성구청을 들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소식지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볼 수가 없어요. 예산 들어가는 범위는 똑같은데 즉, 콘텐츠 소식지를 하는데 전송하는 업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전송도 하고 관리까지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거리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메인 화면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용도만 아니고 관리를 한다는 거고 우리는 뿌리기만 뿌리고 전송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실제로 모바일 소식지가 발송이 되어서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면 실제 그 달 것이 먼저 보이고 그 안에서도…….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오늘 회원에 가입되면 11월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달서구 것을 10월에는 무엇이 있지, 9월에는 무엇이 있었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보여줍니다.

○위원장 서민우 소식 내용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맞는데 또 숨바꼭질인 거예요.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 소식이라는 단어 1개만 눌러 가지고 바로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 쭉 뜨면 되고 수성구, 북구처럼 바로 밑에 하단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

○위원장 서민우 바쁜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사 언론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가 지금 언론 거기에 보면 궁금한 게 어떤 것은 880만 원 지면이 나가고 어떤 것은 550만 원이에요. 크기를 봐서는 다 똑같거든요. 왜 금액이 차이 나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언론사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업체 똑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면의 위치와 업체의 브랜드부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부분이네요.

○위원장 서민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의 홍보비가 있었지요? 올해는 2억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위원장 서민우 홍보 관련을 집행 내역 중에서 언론사를 통한 것 말고 활용한 것 있으세요? 100% 다 올해도 변함없이 언론을 통한 홍보비로 2억을 다 활용을 하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언론이 대부분 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기획홍보비라고 해서 기타 영상 제작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언론을 대상으로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언론한테 돈을 더 배가 증감이 되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똑같은 마라톤인데도 원래는 2건이었는데 마라톤만 한 6건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늘어나서 ‘와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보다는 어떤 언론에 돈을 더 많이, 횟수가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밖에 비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도 제안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예산 들이지도 않고 홍보를 많이 해요. 우리가 무슨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부르면 빔을 태극기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영상에다가 그 지역을 알리는 영상을, 콘텐츠를 뿌리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부서를 나누냐 총무과냐 무슨 부서냐 이렇게 가면 또 방향성이 달라지겠지만 포괄적으로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참고로 방금 태극기 영상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 달서구는 실적이 엄청 낮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내용이 있네요. 누구 잘못입니까? 총무과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같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언론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은 기존에 1억에서 2억이라는 홍보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보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2배가 되어야 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기존에 홍보부서에 와서 느낀 부분은 열정페이라고 보입니다. 언론이 홍보비 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낮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거의 맨몸으로 부탁을 하고 저희 구에 소식지를 많이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홍보비가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졌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잘 반영이 되어서 저도 기쁜데요. 현재 언론이나 홍보에 어떤 기본이나 배경을 보면 1차적으로 언론 홍보가 파괴력이 가장 큽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손범구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가 좀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어디 어디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보고 이게 부족한 면이 어떤 건가를 자료를 통해서 저도 판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인데 의회사무국에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저희들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발췌를 딱 해서 의원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구정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체 진행 과정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구정질의도 의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좀 교육할 수 있나요? 그걸 내가 요청하니까 사무국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협력해서 이걸 할 수는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 문제는 고민만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하는 방법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은 좀 주시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8일 화요일 두류1‧2동 등 8개 동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징수과장정기현
홍보전산과장이호철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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