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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본회의(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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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3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40.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1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6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5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11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7인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6인 발의)

3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14인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35.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40. 구정질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10건을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 결정하였으며,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임미연 의원,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본 의원은 정책개발 연구를 하며 달서구의 위탁 관련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위탁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탁 관련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달서구의 민간위탁 사무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달서구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행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탁은 민간위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용어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민 수요의 증가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이 늘어남에 우리 구에는 민간에게 위탁 줄 때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구청장의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입법정책개발 연구회에서는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속한 시일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정비입니다.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도 포함한 위탁 통합 조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주제의 일부였던 위탁 조례는 의회가 솔선하여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현행 위탁 관련 조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수탁 계약서의 정비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조례, 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탁계약서의 매뉴얼과 위탁사무별 표준계약서도 정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정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 합리적 재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고 반드시 법령 및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서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0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배설물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공원 등에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려견 배변봉투함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6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는 552만으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가구의 82.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평균 주중 58분, 주말 1시간23분의 운동, 산책 등 실외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 시 반려가구의 86.9%가 배변처리 도구와 목줄을 챙긴다고 답했습니다.

비 반려가구의 경우 주변에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는 17.1%만이 동의를 하였고, 공공장소에서 미수거 방치된 배설물을 가장 큰 불편과 우려 사항으로 나타냈으며 이로 인한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로 시민들이 눈쌀을 찌푸리거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변봉투함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작년에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를 제안하는 5분 발언에 이어 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배변봉투함 등 반려동물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이 자주 찾는 월광수변공원에 달서구 최초 반려견 배변봉투함과 대구 지역 최초 반려견 소변봉을 시범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월광수변공원에 설치한 반려견 배변봉투함 옆에서 가을 수변공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서구에는 반려견 배변봉투함과 소변봉이 각 1개씩만 시범 설치되어 있을 뿐 주민 호응과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도 정책도 반영되지 못한 채 답보 되고 있습니다.

53만 인구의 달서구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만 3만3,290두이며, 최근 3년간 매년 2,100건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에서 배변봉투함만 입력해도 최근 서울 노원구, 강서구, 종로구, 광진구, 시흥시, 파주시, 경남 사천시 등 배변봉투함 설치 및 확대 관련 기사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까지 반려견 음수대와 배변봉투함을 각각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는 설치된 28곳의 배변봉투함 현황 및 지도를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작년 근린공원 4곳에 이어 올해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 20곳에 추가 설치를 하였고, 배변봉투함 장소를 강서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계획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1년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친환경 반려견 공중소변기를 5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소변기 내부에는 활성탄, 모래, 자갈 등으로 만든 친환경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 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 공간 11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반려동물과 공존하고 동행하기 위한 공공 정책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3만 명이 사는 저희 달서구는 작년에 제가 설치한 1개의 배변봉투함과 소변봉 이게 다입니다. 도시공원과 산책길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과 소변봉을 설치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과 소변봉 설치 확대 및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지역 경제성장 핵심축이 될 서대구역이 착공, 개통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경제·산업·문화·교통을 살릴 초대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 도시가 이루지 못한 명실상부한 지역 간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는지 또한, 오늘의 서대구역 변화와 이용에 있어서 불편,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으로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에 불편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편을 들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대폭 확충이 없어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달서구 상인동, 달서구 성서권, 달성군 주민들은 동대구역 이용이 오히려 서대구역 이용보다 더 편리한 것으로 느끼는 실정이며, 죽전네거리에서 서대구역으로 가는 것도 긴 버스 배차간격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교통서비스에 집중해 역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타 구 지역민과 달서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 다른 교통수단보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죽전네거리에서 급행 8번과 서구1-1 노선의 경우 약 20분 내외 긴 배차간격으로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폭적인 버스 조정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구역 주차장은 총 220면에 불과해 고속열차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상황에서도 주차장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환승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서대구역이 동대구역과는 달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차량 이용 승객은 높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대구역과 기능적 차별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차량 운전 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역사 주변에 주차할 수 없는 형편이고 열차 시간에 맞춰 주차할 수 없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자가용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부 공간을 출퇴근용 주차장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차 정차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대구역사의 약 300편에 비하면 서대구역의 경우 정차 횟수가 38편으로 서대구역사가 개통된 후 지난 1년간 이용객이 13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인접한 구민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교통접근성 강화로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서대구역 인근 1km 이내 대구염색공단, 서대구산업단지, 달서천 하·폐수처리장, 상리위생처리장 등 서대구 산업·환경 처리시설의 역한 복합 악취로 즐거워야 할 나들이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여서 대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서대구역 이용 시 지역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대구 방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러 논란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방치된 쓰레기를 두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당면하는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대구역,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상인역을 잇는 교통 증설 논의와 함께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대구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훈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은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비록 미‧중 갈등과 중동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미국 대선과 유럽연합 총선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형 선거가 치러지고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성장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청룡이 날아오르듯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지혜를 한 데 모아 다가올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각오로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미래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변화에 한 발 앞선 자세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염원을 담은 주요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달서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지방시대 균형 발전의 토대를 이루기 위한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부구청장 홍성주입니다.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구청장)

(별책)


○의장 김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창근 의원, 김정희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최홍린 의원, 남현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선주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1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을 도입,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복무 여건 향상을 통한 직무수행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위해 달서구 행정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가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를 강조하기 위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재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시험 점검 규정 신설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8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단위 문화의 복원과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과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민의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모호하고 중복된 조항을 재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조례의 법령 부합성을 제고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 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감면 연장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6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5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11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르게 한 규정에 맞게 포상 제외를 규정한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일시보호,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과 주거 및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인식 제고를 통해 문화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한 부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예우의 의미를 높이고자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용어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4월 개소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위탁기간 3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과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 발굴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한양수지안더팰리시티 1·2블럭 아파트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7인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6인 발의)

3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14인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35.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홍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상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및 지역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신축과 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 제공과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추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월배2중학교 부지 인근의 초등학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붙임 의견으로 제시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2건이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협약 사항 적극 홍보 및 추가 협약 추진 요청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1·2동 등 8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35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으로 격려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38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총 29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구정질문

(11시41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에 따라 미리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신청사 건립에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손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달서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달서구민의 뜻대로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전격 협의해 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김용판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난 2004년 4월 조해녕 전 대구시장에 의해 수립된 후 권영진 전 시장부터 오늘날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 시장께서 2024년 예산에 신청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자칫 신청사 건립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8일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간 협의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이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대구시의회 신청사 설계용역비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대구시 신청사가 주민의 뜻대로 재추진하게 된 배경을 달서구민에게 설명 드리고, 또한 이와 관련 달서구청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에 앞서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문서를 보여주며 계속 발언함)

○구청장 이태훈 뭔데요. 그렇지요.

손범구의원 뭐냐 하면 구정질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당하게 질문요지를 송부를 했는데 이 질문 내용 자체를 청장님한테 유리하게 각색, 각본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청장님께?

○구청장 이태훈 뭔데요. 한번 보여줘요. 그렇지요. 무얼 말합니까?

손범구의원 구정질문 요지서 내용을 구청장님 뜻대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제가 요지서를 따로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추후에 말씀…….

○구청장 이태훈 아니, 구정에 답변을 우리가 답변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또 구청장 뜻대로라 하면 우리가 손범구 의원 뜻에 맞도록 해야 됩니까?

손범구의원 답변서만 주면 되지 질문요지서까지 왜 바꿉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손범구 의원 뜻에 맞도록 기록해야 됩니까?

손범구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손범구 의원이 요구한 대로 그 뜻에 맞도록 기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질문요지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서 말고.

○구청장 이태훈 나는 질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자료 가지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답합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이 이 답변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무얼 갖다가 계속 그러는지…….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님,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제출된 그 내용만 질문을 해 주세요.

손범구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엉뚱하게 제가 질문요지서하고 다르게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답변서와 함께 저한테 송부를 한 겁니다. 이것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무얼 말하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손범구의원 내용이 다르게 나왔답니다. 질문 내용까지 바꾸어 가지고 저한테 나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내가 말씀드리고…….

○구청장 이태훈 질문 내용을 아니, 질문 내용이 처음에 무엇인지,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혼자 꺼내지 마시고 하시고 그렇지요.

손범구의원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청장님 독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 의원이 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 이태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독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이 마음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손범구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민을 모욕하고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혼자 말씀하십니까?

손범구의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중기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0억을 확보한 두류젊코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김용판 국회의원이 국비 40억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탠 사업입니다.

사업의 상권 관리기구는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이며 올해 1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손범구 의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젊코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두류젊음의 광장, 신내당시장 및 상점가, 두류먹거리타운, 두류1번가 지하상가 일대에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8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달서구, 대구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왔고 또 상권 관리기구인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에는 두류1번가 지하상가 환경개선 사업과 핵점포 육성 및 통합브랜드 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공개입찰을 거쳐서 현재 공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하상가 무대 및 관람석 정비 등 일부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2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과 상인회 간의 유기적인 협의․소통을 통해서 두류젊코 상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많이 도움 요청합니다.

손범구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상인 대표하고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 사업을 해야 되지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상호 간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민식이법 시행으로 현재 초등학교 정문 300m 이내의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학교 주변 상가 주민과 상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오후 시간은 학교 주변 도로가 텅 빈 실정으로 관련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권자로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계획을 통보하는바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과 달서구민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시간을 탄력적인 제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태훈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해서 광역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도로교통법」[32조]에 따라서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와 상가가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가 오후 4시 이후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퇴근하고 난 뒤에 실제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여러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것 한 번 보여드릴게요. 남부초 주민 청원서 주차 때문에 곤란하다고 청원서 64명 보내주셨고, 신흥초등학교 앞에 200명 정도 탄원서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문서를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사…….

○구청장 이태훈 저하고도 면담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조해녕 전 대구시장 당시 대구 신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김범일 전 시장 시절부터 신청사 건립 기금 1,765억이 적립되어 15년 만인 2019년 12월 22일 드디어 신청사 예정지가 252명의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발표 불과 몇 개월 만에 대구시민의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한 건립계획을 권영진 전 시장이 시민 동의 하나 없이 시청 건립 기금의 대부분을 유용하면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표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먼저 적립된 신청사 건립 기금 1,765억 원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시에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부분 예탁·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기금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합니다.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전임 시장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더 할까요? 무엇보다 청사건립 사업이 1년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시청사 부지 매각안에 동의하고 그에 편승해서 지역민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매각을 찬성하는 많은 분들의 무책임도 함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손범구의원 저는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주민들도 고생하셨고 하여서 이게 제가 구정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 문구가 참 이것 “론자, 책임, 여론몰이” 이런 내용이, 답변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신청사 건립계획의 표류는 권영진 전 시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분은 신청사 건립 예산 유용 후 퇴직해 버렸고 또 한 분은 고층 빌딩과 호화 청사의 공상에 빠져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한 채 직무를 태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랜드마크하고 초호화하고 그것 구분 못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발언인데요. 시청사 원안은 대구시민이 합의해서 한 거고 대구시민의 미래 꿈을 담은 건데 그걸 팔자고 의원님이 주장하고 데모대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엉뚱하게 지금 말 돌리고 있잖아요. 남들이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손범구의원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안 그러면 홍 시장께서 애초에 한 대로 했으면 지금 이미 설계 다 끝났어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땅을 팔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손범구의원 그리고 고층빌딩 지을 수가 없습니다. 22층 이상 지을 수도 없는 것을 무슨 또 고층 빌딩을 말씀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고층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년대계 랜드마크를 짓자고 하는데 자꾸 초호화로 몰고 가는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걸, 있죠. 초호화하고 랜드마크를 구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구청에 보시면 높다란 빌딩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하나의 예시 안이고 이런 걸 무언가 독특한 건물을 짓자는 이건데 자꾸…….

손범구의원 그러니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구민들이 허황된 꿈만 꾸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지도 못 하는데…….

○구청장 이태훈 허황한 꿈이 아니고 의원님은 땅 파는 데 집중했잖아요. 땅 팔자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손범구의원 땅 파는 것은 방법이고…….

○구청장 이태훈 문제는 땅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손범구의원 목적은 신청사 조기 건립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태훈 아니, 땅 팔아서 조기 건립…….

손범구의원 그리고 신청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청사 주위에, 인프라 구축에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게 우리 신청사 주변의 발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주장한 거고…….

○구청장 이태훈 대구시민 합의사항을 들어 깨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을 돌립니까, 이제? 대구시민 합의사항 뭐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대구시민 합의사항은 2만 평 짓고 2만 평은 나머지 반틈은 유휴부지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게 원안이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다른 용도로 무엇인데요. 그게 땅 파는 겁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계획은 원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리고요.

○구청장 이태훈 나머지 땅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손범구의원 다음 다시 질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망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재추진된 것은 1년 2개월간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국회의원이 꾸준히 논의한 결과 일구어낸 합작품이며, 달서구 미래 발전에 큰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이루어 낸 데는 김용판 의원이 쓴 22장의 손 편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구구절절하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쓴 겁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께서는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의 매각 없이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는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셨던 원안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오히려 2024년 10월 19일이네요. “사과하라. 대구시” 이렇게 또 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신청사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달서구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대구시 신청사 예정 부지 매각 철회는 대구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시민의 꿈과 꿈을 흔들림 없이 지켜준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뜻을 함께한 지역 구민의 덕분입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오직 달서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현안에서 노력한 덕분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시청사 유치에 최일선 책임져 왔고 또 유치를 함께 총괄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달서구 발전을 시켜야 할 그런 담대한 책무도 있습니다.

이에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250만 대구시 합의를 지켜왔고 또한 시청사 대구 랜드마크 백년대계를 건립하겠다는 원안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 반대하는 시청사 세우기 추진위원회 등 뜻있는 시민들을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매도하며,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달서구 발전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시청사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써 두류젊코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두류공원 관광특구 지정 추진, 성서IC와 용산네거리 주변 경관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향후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신청사 두류공원과 함께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껏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손범구의원 마중물로 하신 사업들은 참 저도, 본 의원도 좋게 평가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또 선동과 여론몰이로 사실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저희들이 매각에 찬성하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2.3%가 이게 매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이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지 매각에 중점을 둔 게 아니에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렇지요. 여론조사를 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땅을 팔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그것 아무런 설명 없이 있잖아요. 그냥 빚이 많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빚이 많다는 그 인식이 지금 시민들에게 있는데 거기에서 여론 하면 벌써 결과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하면 땅을 파는 자와 안 파는 자 충분히 있잖아요. 이야기해 가지고…, 기회 아무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냥 여론조사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거에 했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언제, 언제까지 땅 파면 안 되고 땅 파면 장단점을 한번 시민들에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여론조사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도 개입을 했고, 우리 달서 병 의원들 다 개입을 하고 특히 우리 윤권근 시의원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해야 이 판단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치우치면 나머지 대책이 안 된다.”해서 주장을 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한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지금 문구를 묻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잖아요. 기본 흐름이 “대구시는 빚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땅 파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있잖아요. TV토론회를 해 가지고 땅 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안 팔 경우에 이런 걸 충분히 토론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있잖아요. 물으면 사람들 그냥 답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객관적이라 생각합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는 믿고 싶은 것만 자꾸 믿고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본인 생각만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왜 계속적으로 땅 팔자고 주장 안 하고 중간에 입장을 왜 바꾸었습니까?

손범구의원 그것은 차선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지금 김용판 의원께서 진짜 이것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님 그 성격 맞추어 드리고 설득하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누구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여기에서는 그냥 나중에 하시기 바라면서, 팔자고 기자회견 할 때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손범구의원 일부 1만 평입니다. 1만 평 전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구청장 이태훈 1만 평 떠나서 대구시민들이 합의한 약속을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같은 차원 아닙니까?

손범구의원 팔자 안 팔자는 숙의 민주주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시민 평가단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청장님!

파는 게 중점이 아니고요. 조속한 시공이 중점이었어요.

○구청장 이태훈 그 시공 뒤에는 팔자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손범구의원 청장님, 그 주위에 하루라도 살아 보셨어요? 저는 십몇 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절박한 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구청장 이태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인데 내가 말은…….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크게 하고 무언가 이렇게 뭐 하고 싶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빨리 하는 게 생계가 지금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제가 빨리 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저도 빨리 하는 걸 바랍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빨리 하되 땅을 팔자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 판다는 데 너무 많이 꽂혀 있는 게, 머리에 너무 거기 꽂혀 있어서 판단이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 보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중심 없이 있잖아요. 빨리 하자고 땅 팔자고 하는 그 자체부터…….

손범구의원 아니, 동산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팔면 물건이 넘어가지만 부동산은 팔아도 주인만 바뀌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판다고 어디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미래에 있잖아요. 대구시라든가 두류공원이라든가 시청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 장사 있잖아요. 부동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랜드마크도 모르고 그냥 돈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꿈이 그렇게 약합니까?

손범구의원 저는 있잖아요. 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 지역민이 잘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누구는 그 반대입니까?

손범구의원 다른 건 저는 생각을 하지, 머리가 짧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구청장 이태훈 누구는 그걸 반대합니까?

손범구의원 하여튼 먹고 잘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누구는 그럼 그걸 반대합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 그리고 이것 입장문 내는 것은 왜 냈습니까? 갑자기.

○구청장 이태훈 그 원인 중에 한 모든 부분이 의원님이 역할 한 겁니다. 의원님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몇 차례 5분 발언하고 하면서 얼마나 저를 몰았습니까? 시청 유치하는 데 방해된다고 나를 몰았잖아요. 또 데모대도 끌고 왔잖아요. 그걸 기억 못 하십니까?

손범구의원 그 사실하고 관계없는 걸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려고 하다가 그래도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대표이시고 노력하는 데 참작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하는 명예훼손으로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의원님이 여기에서 저를 방해 세력으로 안 몰았습니까?

손범구의원 데모는 제가 주도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금 현수막 이렇게 보시면 다 “환영한다.” 다른 당에서 공화당이라든지 어디든지 다 환영한다고 하는데 청장님만 느닷없이 막 “사과하라!” 잘하려고 시작점에 섰는데 사과하라고 해버리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환영이야 저도 있잖아요.

손범구의원 옛말에 속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것 얼마나 이것.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원님이 한다면 저도 환영합니다. 저도 환영하는데 단지 있잖아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한 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데, 의원님이 보니까 그걸 가장 앞장서서 설명하다 보니 또 남의 일 하는 것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범구의원 그래 가지고 청장님 뒷정리를 우리가 한다고 김용판 의원이 홍 시장 또 만났어요. 진짜 다시 이것 변경할까 싶어 가지고 그리고 서울 보좌관들 밤샜습니다. 서울 보좌관하고 시청에 비서실하고 밤새도록 연락했습니다. 홍 시장 또 어떻게 변할까 싶어 가지고 노심초사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우리 윤권근 시의원 그리고 우리 달서구 나름대로 홍 시장 달랜다고 담화문 발표도 했고, 그것 보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쵸. 그 지금 무슨 다른 어떤…….

손범구의원 이것 담화문 때문에 생긴 일이다, 말이에요. 청장님은 신청사에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지금 구민 세금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특정한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몰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손범구의원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 전당이 무슨 개인 겁니까?

손범구의원 입장문에 대해서 묻잖아요. 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래 이 전당이 무슨 개인으로부터 활동하는 겁니까?

손범구의원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이태훈 과거에 있잖아요. 1년 2개월 동안 힘들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특히 그 중심에는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손범구의원 저는 주민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 고생 우리 많이 했습니다. 달서 병 진짜 고생했습니다. 인근에 산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 정치인들 달서구 병 정치인들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2023년 9월 7일 구청장님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원 방문 당시 공공업무를 봐야 할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거기에다 관용차까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금년도 9월 7일 오후에 산격동 시청사에서 저는 시장, 구청장 정책협의회 참석하고 공식 일정을 방문 확인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서부지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부지원에서 개인 일정을 마친 이후 곧바로 그날 또 우리가 성서공단에서 근로자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고 곧바로 현장에 갔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계속 되어 공용차량을 잠깐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보면 현장 방문과 회의 참석 등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아까는 권영진 시장이 어떻고 나를 어떻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있잖아요. 무슨 뒤에 다른 뜻을 담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 합당한데…….

손범구의원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그냥 “미안했다. 죄송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규정을 설명하는 게 변명입니까?

손범구의원 자,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관용 차량을 탈 수 있다. 개인 재판 받는 데 무슨 긴밀한 업무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마치고 곧바로 가고 또 마치고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손범구의원 법원에 판결 받으러 가시는 게 그게 긴밀한 업무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마치고 있잖아요. 곧바로 또 우리가 가요제로 갔잖아요.

손범구의원 그리고 같이 가신 분은 연가 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냈습니다.

손범구의원 낸 것 확인하니까 총무과에서 확인을 안 해 줍니다. 만약에 연가를 냈다 치더라도 연가는 공무원들이 개인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 연가를 내는데, 청장님 이것 재판에 이 사람들을 왜 연가까지 내게 해 가지고 같이 가십니까?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잘못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계속 아까 보니까 권영진 시장을 저격하더니 이제 나를 저격하면서 계속 이상한 목적으로 몰고 가는 건데 아주 그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손범구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규정을 보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연가 신청이 있을 때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해야 한다는 이게 우리 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있습니다.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해야 한다는 그것은 명색이 의무 조항인데 이걸 또 달리 해석합니까?

손범구의원 연가는 개인 뭐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연가는 본인이 필요하면 내는 거고 그걸 갖다가 내가 또 막아야 됩니까?

손범구의원 단체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 이태훈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손범구의원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질문 요지를 보냈는데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더니만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질문 자체도 또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자꾸 부각시켜서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합법적으로 한 것을 왜 이렇게 또 이상하게 몰고 가는 그걸 묻는 겁니다. 합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손범구의원 그냥 “그때 좀 무리했다. 구민께 죄송하다?” 그렇게 하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자꾸 막…….

○구청장 이태훈 아니, 합법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자꾸 물의 일으킨 것같이 몰고 가고 있잖아요.

손범구의원 그럼 그게 잘한 것이에요? 개인 재판 받는 데 3명이나 데리고 가고…….

○구청장 이태훈 아니, 무슨…….

손범구의원 그리고 구청장님도 공무를 봐야 될 그 시간에 거기 개인적으로 가시는 게 그게 잘한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

손범구의원 그러면 그냥 저기에 청장님 그냥 구민들께 조금 그랬다. 그냥 사과하고 끝내세요. 그냥.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자꾸 다른 목적으로 몰고 가는데 이 부분을 있잖아요. 우리가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

손범구의원 사과할 생각 없지요? 그러면 구청장님 하신 데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지요?

○구청장 이태훈 규정대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범구의원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사과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본 의원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또 고생하셨고, 청장님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생했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존중을 하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존중합니까? 인정 안 한다면서 의원님께서.

손범구의원 구청장께서 역할을 하셨다는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청장을 존중한다는 게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그 말인데.

손범구의원 구민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생각을 말 한다고 해서 존중 안 하고 배척하고 이건 아니에요.

○구청장 이태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손범구의원 그런 여론이 있는 그런 구민들의 생각을 제가 존중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또 지금 내가 내려가면 막 저를 갖다가 기스 내는 막…….

손범구의원 걱정 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사실하고 안 맞는 그런 걸 남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손범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역대 그런 의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공무원 하면서 그렇지요. 끝에 가서 막 흠잡고 있잖아요. 없는 걸 만들고…….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손범구의원 청장님 누군가 이렇게 다 할 때 누구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2004년 시작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드디어 그 물꼬를 텄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 2024년 설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5년 착공 그리고 2030년 완공의 계획을 세우고 건립 방식 역시 대구시민 또는 달서구민의 뜻대로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의 발표를 보면 대구시의 입장은 구체적이면서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2개월간 표류하고 있던 신청사 건립계획을 재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부딪히며 한때는 좌절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토록 완고하던 시장님의 큰 결단과 달서구민 모두의 노력으로 “신청사 건립 주민 뜻대로”라는 슬로건이 비로소 현실화 되고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달서구민께 간청드립니다. 이제는 신청사 건립 시기를 악의적으로 늦추는, 그 이유가 본인이 정치적 출세의 제물로만 이용하려는 그릇된 욕망에 가득 찬 삼류 정치인이 있다면 더 이상 속지 말고 구민 모두가 똘똘 뭉쳐 희망찬 달서구민의 미래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신청사 건립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에,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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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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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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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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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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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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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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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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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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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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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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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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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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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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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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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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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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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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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8.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5.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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