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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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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23년 5월 26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홍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서민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러면 또래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 이탈한 아이들이잖아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에 의회 체험을 했을 때 제가 참 아쉬웠던 건, 사실 고등 교육이라 하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고 지식이 습득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단체에서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탈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기성세대에 가까워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식단 제공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건가요?

서민우의원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다가도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 상식으로 이해했을 때는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탈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서민우의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조금 드리면, 과거에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 사고뭉치들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뭉치들은 실질적으로 10%, 20%도 안 되고 가정사 불안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들과 유대 관계,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를 중단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 수성구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은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학교밖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외국으로 간다든지 검정고시를 쳐서 더 빨리 대학교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부모에 대한 가정사 불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끔 과장님과 팀장님들, 센터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집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서 1차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사 불안이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공황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마음에 상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금방 이야기하셨던 걸로 보면,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잖아요.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식단도 참 중요하지만 상담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라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편함, 편견 없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민우 의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교사 출신으로서 늘 관심을 많이 갖는데, 조례는 서민우 의원님이 다 하시더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자주 방문합니다. 식단이 현재 제공되고 있어요?

서민우의원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사를 할 때 그냥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간식비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더 지원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와서 점심식사 시간이 되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인근 식당에 가서 점심을 다 먹여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비치되어 있고, 그건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급식비로 1년에 3,100만 원.

박왕규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한 끼에 6,000원짜리.

박왕규위원 한부모 가족인가 보면 7,000원인가, 또 한 가지는 8,000원인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해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아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데, 공교육의 문제점도 많아요. 학교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선생님들의 인성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분도 있고, 아까 조심스러웠던 것은…, 수성구 같은 경우 학교 밖 인구가 더 많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 구와 숫자는 비슷합니다.

박왕규위원 아마 비율로 보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데는 자기의 내신 성적을 높이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보살핀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학교밖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주로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몇 번 갔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족합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서구인가 어딘가는 학교밖센터와 청소년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서민우 의원님의 열의에 따라서라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임대해서라도 분리해야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센터와 학교밖센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기관은 같이 병립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센터는 학생들이 자기의 내면 상담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잠시 상담을 조용하게 하고 가는 곳인데, 학교 밖 아이들은 오면 거기서 한참 머무르면서 지도도 받고 공부도 하기 때문에 걔들하고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조금 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봤는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분리에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약합니다. 저희도 서민우 의원님과 다방면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하여튼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박왕규위원 항상 제 생각보다 서민우 의원님이 한 발짝 빨리 움직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 자신도 그건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제 철학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식사 제공이 한 끼에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6,000원짜리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 달서구도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잖아요. 달서구도 4,000명 정도의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데, 한 끼당 8,000원,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6,000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6,959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이 3,865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비가 2,548만 원입니다.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비 2,548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아니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잠깐 팀장님이…….

○위원장 박종길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 안 하시고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치와 맞지 않아서…, 제가 가진 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3억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위원장 박종길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6,959만8,000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이 3,86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사업에는 식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식비는 따로 3,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 지원이 3,800만 원이고.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복지 지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복지 지원비는…….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건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저는 이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사업비 3,865만 원 이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복지 지원비라 해서 교통비를 6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기도 간식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간식비는 복지 지원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특별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박종길 이 정도 예산이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간식비로 2,8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식비 지원이 2,800만 원이고. 또,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별도로 400만 원을 자기 계발을 위한 강사비로 편성해 놨고요. 교통비 600하고…….

○위원장 박종길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전체 민간위탁금 중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비가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도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사용 내역이 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서민우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문화 행사 실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전문 상담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갖고 들어오면 근거가 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박종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본청 주차장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총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6개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달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3개가 있습니다. 달서구청까지 하면 실제로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4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현재 3개 내지 4개 정도?

박종길의원 예.

장호섭위원 100면 이상에 국가유공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100면이 안 되면 유공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 못 한다는 이런 말씀…….

박종길의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그래서 큰 실효성이 있나, 의문점이 가서 물어봅니다.

박종길의원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잖아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킬 정도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6월 5일 날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 조례를 많이 제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시설을 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덜 맞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한다면 50면이라도 한두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유공자를 대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앞서서, 100면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조금…….

박종길의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원래 초안에서는 50면 이상이었는데 집행부에서 100면 이상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쨌든 현재 주차면이 어딜 가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50면 정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0면으로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 달서구 이 넓은 지역에 5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3개, 합쳐서 4개, 이러는데 이건 맞지 않는 내용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50면 이상으로 하면 유공자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장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 우선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여성 배려 주차구역, 이걸 다 분리해서 하다 보면 일반 주차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 주차구역,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다 같이 공용으로…,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자리가 비어 있고 여성배려가 비어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종길의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여성배려 주차구역이 되어 있는데 여성배려 주차장은 지금 임의 규정이고, 장애인은 강제 조항이라 반드시 해야 하고,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주차 구역을 획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통합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길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국가유공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우를 더 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 지게부대라는 분들도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왕규위원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져 본 바가 있는데, 6·25 때 지게부대라는 부대가 군번도 없이 참전했기 때문에 파악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30만 정도가 참여했고 사망자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밴 플리트 장군에 의하면 “30만 지게부대가 없었다면 미군이 10만 명 더 파병되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위로 요청해서, 물론 그분들도 다 고령자일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은 차이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들어 보니까 미국은 뉴욕 길가 큰 상점에 월 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 자격을 국가유공자 순서대로 준답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 정말 미국이 부러운 건 이거예요, 결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 해서 북한에서 죽어도 그 유골을 반드시 고향에 보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0만 명 이상이 아직 유해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살아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게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나 경찰만 유공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보고받는 민간인도 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국가유공자로 책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 예우 차원에서 우선권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국가유공자라 하면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예,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고령이 많지 않습니까? 고령이 많다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시기인데 예우 차원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연 몇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지, 그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박종길의원 그걸 제가 파악하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징성이 있는 거고 국가보훈부에서 실질적으로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럼 차량에는 장애인처럼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선스를 소지해서 한다는 말이죠?

박종길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여 지역 사회 노인 복지를 증진코자 하오니 본 신규 노인 복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야기에, 복지관을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복지관에 상주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면 전체 다 복지사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전문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복지관의 분관이기 때문에 아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에서 분관을 위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개소했는데 종사자가 17명입니다. 복지관이 노인들의 건강, 여가, 생활 문화, 자원봉사, 사회 참여, 일자리까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고 상담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직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복지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복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상담이라든가 복지사들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대적으로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응급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복지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도 달서복지관, 성서복지관에 행사들로 나갔을 때 일선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 소유 건물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다 보면 사실 관리적인 부분까지 넘어갑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사실 우리 구청에 있는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관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그런 애로 사항들이나 불편함을 관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관장님 선에서 차단되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들어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불시에 가셔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개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시에 몇 군데를 돌아보면 노인들이 저를 잡고 그런 하소연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노인 정책들이 파이가 커지고 있어서 노인들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소리 하나하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중간에 계시는 관리자분들이 저희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빛복지관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사용하면 2층 한 층만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전체 5층 건물인데, 저희들은 2층.

남현주위원 그러면 가까운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남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사용하면 급식 같은 건 어떻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두류은빛도 분관으로 씁니다. 소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실이 다 작습니다. 분관은 복지관 규모에 비해 다 작기 때문에 달노복과 성노복에 급식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현주위원 분관으로 하면 급식은 안 하고 프로그램만 하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갑니다.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5층 건물에 2층이잖아요. 혹시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이용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두류은빛 같은 경우에 지상4층 건물인데 저희들이 한 층을 쓰고 있거든요. 연면적이 644입니다. 644에 한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5분의 1을 하면 비슷한 정도의 면적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작게 들어갑니다. 정원도 적고 프로그램실을 2개 정도 만들어서 문화 여가 쪽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상담실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강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작게 들어가고, 이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금 1층은 주민 편의 시설, 2층은 월성은빛복지관, 3층은 정신건강회복센터, 4층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층은 강당이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동선이 겹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할 거죠, 공무원이 직접 나가셔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보건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동선이 겹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탁 기관을 선정할 거잖아요. 이 건물 안에는 수탁자가 따지고 보면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 다 민간위탁이거든요. 2층, 3층, 4층이 민간위탁인데, 그럼 개보수를 한다 했을 때 구청이 허락만 하면 수탁 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3개 부서가 들어가거든요. 아마 3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소규모 같으면 담당 부서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복합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복합 건물들에 대한 총괄적인 시설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건 거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직 파트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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