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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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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생소한 게 외국인하고 외국인주민 이런 게 있던데 외국인주민으로 본 것은 90일 이상 체류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하고 외국인주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일단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서민우의원 주민에 대한…….

손범구위원 외국인, 외국인주민 그 차이점.

서민우의원 정의에 보면 출입국 관리 등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주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성서공단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 근로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민우의원 이게 외국인 %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민들도 많지만 저희 지역 대학에 계명대학교가 있는데 유학생들이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구 지자체에서 성서산단에 외국인주민들이 많은 것도 있고 지역 대학교인 계명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최근 2년간 유학생들이 증가한 시·도·구·군 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지금 현재 유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어제 통과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의원 시작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문화가족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인입니다. 시작부터, 이제 시점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랑 외국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보고 이 조례가 지금 법이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외국인 조례와 다문화 조례가 상위법이 2개를 근거로 하여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법무부 장관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 여성가족부 2개의 법이 하나의 조례가 된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인은 외국인에 맞는 부서로 가서 일을 하고 또 다문화는 다문화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손범구위원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작부터 다른 이런 두 부류의 단체를 그에 맞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인구도 늘어나지만 어쨌든 분리가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다문화를 어제 복지에서 조례를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다문화도 지금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죠? 다문화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살짝 있습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서민우의원 지금 제가 다문화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및 귀환자, 자녀, 기타 동거인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구광역시 기준으로만 3만3,373명, 한국인 배우자가 4,962명,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이민자가 5,436명 이렇게 데이터가 다 읽어드리면 그런데 이 내용은 별도로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달서구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7,928명이 있습니다. 점점 지역 대학교에서도 지금 지역에 있는 우리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 대학교에서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다문화 2세대, 다문화 1세대는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와서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제3의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서 이 다문화 2세대들이 이제는 우리랑 같이 가야됩니다. 왜,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전역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이런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봐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인구수가 1만6,352명에 비해서 다문화가 7,928명이면 한 반 정도 수준은 다문화가 그래도 아직은 인구는 많이 적네요. 외국인주민에서 달서구 데이터에 보니까.

서민우의원 이게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전국에서 저희 달서구만큼 많은 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권숙자위원 예, 달서구가 많겠죠. 아무래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외국인주민도 병역 의무가 있습니까?

서민우의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문화가족은 병역 의무가 있지요? 외국인주민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없어요? 저는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도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해서 이제는 우리의 한 가족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아직 좀 여기에서 생활을 적응해 가지고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추후에 좀 그런 게 기회가 생기면 지원을 더 확대하는 그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의 사항 없으면 원안 가결로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옴부즈만이 행정을 보는 사람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관을 말하는 거지요? 이 민원조사관의 영역이 어디까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구정을 추진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해 가지고 조사라든지 처리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시정 권고라든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이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가지고 행정 제도라든지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전반에 대해 가지고 권고라든지 의사 표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민원인이라든지 집행부 여기에 구애를, 편중 안 되고 이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창근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걸 민원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해 부당 처분을 받았다. 그럼 신고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조사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사관이 행정 부당민원 처리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고 세부적으로 우리 경찰처럼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 조사 범위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나?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조사 범위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다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정창근위원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조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옴부즈만에 선택된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조사하는 범위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거는 저희 일단 접수가 되면 7일 이내 그 조사에 착수하면서 민원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 관련 소관 부서에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현장 확인까지 병행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대해 도출해 가지고 그것은 한정된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달서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몇 건, 2021년에 몇 건 그 정도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옴부즈만 조례가 2021년도 제정이 되고 금년도 1월 10일부터 옴부즈만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처리 실적은 현재 12건 접수가 되고 지금은 9건은 처리가 완료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진행 중으로 있고 주로 민원 분야 유형을 보면 최고 많은 게 건축 민원, 생활 어려운 그런 민원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단순 고충 이런 민원도 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게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4건 정도 하고 의견 표명 한 3건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12건 접수되어 가지고 9건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처리한 분들이 다 만족을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또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소관 부서에 통보도 민원인한테도 그걸 전부 다 별도로 통보를 하고 고지를 하고 또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도는 또 문의가 오면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하니 일단 앞으로 우리 이분들이 오죽하면 여기 찾아와 가지고 민원행정 처리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잘 물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잘 편의를 봐가지고 행정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아까 전에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칭 사용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속이 다 시원해합니다.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생소하고 잘 모르는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용어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한 데 대해서 정말 적극 동의하고 잘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2020년도 할 때에는 대부분 추세가 49개 지자체에서 “옴부즈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최근에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가 별도로 또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취지에도 합당하고 이렇게 용어를 또 구민들이 이해하고 ‘이것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구나.’ 여기에 어쨌든 간에 이해도 쉽고 그리고 여기에 또 활용도라든지 접근성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옴부즈만은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건데 저희가 앞으로도 해외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때 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검토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옴부즈만인데 그러면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 교육이나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하는 준비나 그런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 오면서 우리 부서나 각 동에 별도로 공문을 생성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구민들한테 홍보 안내토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달서구보 웃는 얼굴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몇 차례 게재해 가지고 그게 한 6만 부 정도 지금 발행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간부들 회의 때 이런 부분 제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앞으로도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옴부즈만은 개인이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옴부즈만은 이제…….

손범구위원 한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조례에…….

손범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걸 “위원회”라고 하면 무언가 다수의 느낌이 드는데 기존에 옴부즈만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옴부즈만은 우리 조례에 보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5급 이상…….

손범구위원 지금 청렴감사실에서 하고 계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5급 이상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3명 이내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명이 적당하고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2명으로 하고 계시고 이게 시민고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잡하게 되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회의는 별도로 없고 거기에 두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은 대표로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장을 맡으시고 한 분은 위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건을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성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부 불이익이라든지 여기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주 3일을 근무합니다. 3일을 근무하는데 이틀은 각자 근무하고 수요일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논의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설명은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일단 위원회에 맞게 지금은 구청에 어떤 공무원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서민우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경득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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