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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4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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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 소관 징수과, 홍보전산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취원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56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공매실적 하면서 나와 있지요. 10건이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건이 2건 있습니다. 2번 군위군 소보면 보현리 1건이 있고 달서구 성당동이 1건이 있죠. 지금 어떤 건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건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윤홍섭 군위군의 건은 산이고요. 임야라서 진행이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성당동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납세자들이 언제까지 납부 약속하고 좀 미루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공매를 하려고 하니 지주 분이 좀 늦게 보류해 달라 언제까지 내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서 장기체납 건 납부 독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종교단체의 체납과 관련해서 1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이 작년 한 해에 한해서만 있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올라와 있는 감사 자료에도 599페이지에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행강제금 체납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이 건은 불교단체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 허가는 종교용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무단으로 이걸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2012년도에 시정 조치하고 2013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직 시설은 근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중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현재도 근린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9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면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식 말고 좀 더 강력한 조치로 요즘에는 행정대집행을 잘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에 집행부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여기에 사실 민원인이 저희 부서에 한 번 오면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놓고 갑니다. 보통 억센 민원인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 불교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공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고,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렇게 9년 정도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징수과에서 9년 정도 이렇게 체납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좀 더 별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부동산은 제 1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이달에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현재로는 납부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공매는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체납액에 비해서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종교 용도이기 때문에 공매까지 하기는 무리가 안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1순위로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30년 뒤가 되겠지요. 체납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지금 단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방문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독려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에서.

○징수과장 윤홍섭 내년에는 명단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습니까? 봐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명단 공개 신속하게 하시고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좀 더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지적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들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왔을 것 같은데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일종에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결손처분인데 지금 정리 보류로 조례를 바꾸었지요. 저번에.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바꾸었는데 이게 좀 많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다 못 할 사정이네요? 재산도 없고 파산되고 이걸 어떻게 나중에 추징이 됩니까? 현재는 정리 보류라는 것은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정리 보류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소멸 정리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 것 없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리 보류 이것은 법률적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징수권을 보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리 보류를 해 놓고 다시 계속 우리가 1년에 2회 이상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즉시 정리 보류를 취소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 보류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행방불명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게 하면 시효 완성은 왜 생깁니까? 5년 전에 무언가 계속 조치를 취하면 시효 완성이 안 될 건데 시효 완성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전혀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압류할 게 없거든요. 압류할 게 없으면 시효가 지나버리고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5,000만 원 미만은 5년입니다. 그것 지나버리면 납세의무가 사실상 소멸됩니다.

손범구위원 그 전에 과에서 “내세요.” 하고 넣어버리면 또 시효완성이 연장이 되어 버리는데…….

○징수과장 윤홍섭 “내세요.” 한다고 해서 그 시효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한다거나 이 사람이 중간에 납부를 한 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중단이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보낸다고 해서 시효중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시효완성 어떤 면에서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저는 5년 이전에 여기에서 제스쳐를 안 취하면 시효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시효완성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 소멸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압류를 하거나 우리가 수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압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압류할 게 없으면 그냥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독촉장까지는 시효중단, 독촉장 납부기한 이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민법상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채권에 대해서 민법상하고 다르네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저것만 심어줘도 시효완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르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민법상에서도 의사 표시만으로는 중단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못 내는 사람들은 이게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분이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체납처분팀이 관리를 하거든요. 체납처분팀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실 압니다. 상대를 대면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지 또 재산조회하고 자료를 조합해 보면 있는데 안 내는 것인지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그걸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못 내면 개인파산 신고해 버리면 될 텐데 안 하고 그 사람들 그냥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파산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범구위원 그래 버리면 정리 다 되어버릴 텐데 힘 안 들고 일할 수도 있으실 건데 그리고 권유도 하고 막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만나면. 단지 그냥 징수만 하는 게 아니고 방법도 어려운 구민들한테 방법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징수과장 윤홍섭 파산 신청은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산 신청까지 하라고 이렇게는 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반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손범구위원 예, 그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기회를 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손범구 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렇게 체납관리팀에서 나가서 체납자들을 가가호호방문을 해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생계형 체납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체납자한테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체납 일제정리 기간 이런 때가 되면 징수과 직원으로서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기간제 근로자를 번호판 영치할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2명씩 3개월씩 채용을 하고요.

평소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팀만으로는 다 못 하니까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체납세를 배정합니다. 배정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또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권숙자위원 그 인원으로 충당이 다 됩니까? 혹시 체납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고 받을 때 체납 징수가 2.1% 감소하고 이런 것 아까 여기 자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체납을 일제 정리하는 기간 같은 것을 정해서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금 우리 당해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로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동시다발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조사를 나가서 체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가서 손범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으로 정말 못 내는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이렇게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실 예로 모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인 이런 활동으로 우수 평가사례도 받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자료 563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고지서가 나갈 때 일단은 웬만하면 아마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다들 내시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난 뒤에 연체가 시작이 되면 아마 거기에서 무슨 이상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연체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연체가 한 번 만약에 뜨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은 지방세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그 자료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낼 때 보통은 납기 내가 있고 납기 후가 있지 않습니까? 납기 후가 지났고 그 다음 달에 독촉장을 보내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납기 후까지 안 기다리고 납기 내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달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고지서를 발송을 할 때 보통 제일 쉬운 게 아마 문자로 가면 문자는 항상 바로 바로 확인이 대부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물이 갔을 때 챙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체납이 되었네, 납부가 연체가 되었네.’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게 문자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발송을 하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2020년도 중에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마감일 한 3일에서 5일 전에 문자를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563페이지에 2020년도에 시세정리율이 70.3%이고요. 2021년에 시세정리율이 66.9%인데 한 삼 점 몇 % 정도 지금 낮아졌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징수과장 윤홍섭 2021년도에 징수율은 코로나 금방 발생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경기가 누적적으로 어려워지고 납세자들도 2020년도 금방 시작할 때보다는 그 다음해에 더 많은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징수율 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이때까지 잘 해 오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게 고의로 체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563쪽인데 시세하고 구세하고 이게 징수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시는 우리 수입이 아니라서 이런가요. 아니면 신경을 덜 써서 이렇습니까? 시세를 많이 못 받으셨네요. 구세에 비해서.

○징수과장 윤홍섭 세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세는 재산세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부분 70% 이상이 재산세인데 이것은 재산을 보유하고 징수율이 상당히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런데 시세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자동차세 이것은 사실 재산세보다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손범구위원 세금 종류상, 성격상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세는 상대적으로 거두기 쉽다, 그러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구세는 재산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주민세보다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세는 재산세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등록면허세 또 주민세 중에서도 종업원분 이런 것들은 구세입니다.

손범구위원 비교적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정 환급금 내역에 보시면 571페이지 납세자 권리 구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것은 좀 알겠는데 납세자 권리구제 그러니 뭐 돈을 잘못 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착오도 같이 있는데, 권리를 구제……?

○징수과장 윤홍섭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하거나 심판청구 등…….

손범구위원 아, 불복했을 때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불복하면.

○징수과장 윤홍섭 불복하면 이제 최근에는 전부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하거든요. 심판원…, 이것 권리구제로 환급해 준 것은 저희들이 이제 패소를 한 거죠.

손범구위원 패소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세를 청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네요? 구청에 착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졌다는 것은 징수를 잘못했고 그 납세자는 정확하게 그걸 내가 부당하다는 걸 알려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데 세법…….

손범구위원 그것은 잘못한 것 맞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세법이 정확한 모든 것을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면 유사사례를 다 검토를 합니다. 유사사례를 검토해서 그걸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과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서 납세자들은 또 불복을 하겠지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세심판원에 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징수과에서 좀 이렇게 선례가 있을 텐데 이 정도 항목은 징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한데 그 체계가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감액 결정까지 세무과에서 하고 그게 저희들 부서로 통보 오면 단지 저희들은 돈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징수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환급금 내용이 이것 좀 엄청 많아요. 9억6,800만 원인데 100억 넘는데 이게 환급 처리해 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라고 보고 그래서 살펴보던 중에 납세자 권리구제 이 내용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징수과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방세 징수초기 고지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초기 납세자한테 고지하는 방법이…….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세라면 지방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진환위원 예를 들면 주민세를 납세자한테 고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초기에.

○징수과장 윤홍섭 처음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요. 그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하고.

이진환위원 온라인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본인이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요즘은 간편결제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데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메일, 자기들이 거래하는 금융 앱에서도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송달을 해 줍니다.

이진환위원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를 지금 이번에 보면 납세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모르게 연체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징수과에 어떤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편물이 그게 중간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한데 어떤 세금 말씀하십니까?

이진환위원 주민세를 예를 들면.

○징수과장 윤홍섭 그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못 받았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연체 고지서가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제 생각으로는 징수하는 과정에서 연체를 유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징수과장 윤홍섭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주민세 같으면 8월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8월에 보내고 저희가 10월에 안 내신 분들한테 다시 독촉장이 나갑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독촉장 나가면서 납부 안 하신 분한테는 문자까지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체 납세자가 연체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기에 예를 들면 지금은 우편물 중간에 소실되는 경우에 많으니까 알림 서비스 SNS나 아니면 문자로 초기에 고지를 해 주시면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위택스 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위택스 앱에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전자송달이 진짜 편리한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신청할 수 없거든요. 납세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그걸 신청을 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 신청한 분한테는 쉽게 저희들이 전자송달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송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 위택스라는 앱에 접근하는 과정이 스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초기 고지를 하실 때 문자서비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 문자서비스를 알림으로 납세자한테 고지를 할 수 없는가 그걸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만약에 8월에 정기분이지 않습니까? 정기분은 사실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체납이 되어야만 체납자는 신용정보를 우리가 조회할 수 있거든요. 체납자는 신용 정보를 조회해서 전화번호로 저희들이 독촉장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맨 처음에 정기분에 해당되는 월에는 아직 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납세자의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알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납세알림 고지를 받고 싶어 하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한테 발생하는 세금을 초기에 알림 내용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정책 개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는 전자송달에 간편결제, 위택스, 이메일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업무 소관은 세무과입니다. 문자 그걸 검토해 가지고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560쪽하고 몇 군데가 있던데 재산세 정리 보류액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 보류액이 생겼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재산이 있더라도 매각했다거나 또 재산이 있더라도 앞에 선 압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액 부족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재산을 공매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더 적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세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재산보다.

○징수과장 윤홍섭 재산이 더 적은 거죠.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과세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보통 보면 여기에 보니까 토지, 건축물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재산보다 과세가 더 많을 수가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

이진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평가액 부족으로 정리 보류 사유에 “평가액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 보류액이 있다는 것은 제가 체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액 부족이면 재산인데 재산보다 평가가 더 재산세보다 더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징수과장 윤홍섭 앞에 선 압류가 있거나 저희들이 체납액을 만약에 1억이 체납이 있다면 정리 보류를 재산이 있으면 1억을 다 정리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만큼 남겨둡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납액으로 놔두고 평가액보다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한 번 이 관계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따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재산세 기준이 6월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7월과 9월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7월에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6월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야 되죠? 산 사람이 아니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그런데 판 사람이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진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이것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위원들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에 지금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회 구성은 행복나눔과에서 구성을 하고 운영은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우리 징수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아, 그래요? 이것은 행감하고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라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김유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홍보전산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구정 소식지 모바일로 봤을 경우에 의회소식지 페이지가 안 나오던데 확인 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모바일 소식지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의회에 똑같이 2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도 너무 선명해서 의원님들 모습도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종이소식지에 비해서 해상도가 높아서 보관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컴퓨터 구입이 보니까 2019년도에 구입이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로딩이 거의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거의 뭐 너무 힘든데 왜 그런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PC는 2019년이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경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넷 망이나 통신 선로 같은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그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하고…….

김정희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실 3층에 계단 올라가서 좌측과 우측 방이 있잖아요. 제가 쓰는 쪽 방에 와이파이가 거의 가끔씩 잘 안 잡혀요.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행감 연관되는 질의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 부분은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운영 중인 채널이 5개 정도가 되잖아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2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안에 한 번 다 들어가 보고 체크를 해 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이고 그렇다 보니 요즘 음식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양보다는 질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저희 블로그하고 이런 걸 많이 보면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질보다는 양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좋아요, 하트,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조금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랑은, 대구가 보수적일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충주시에 공무원 1명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봤고 그 내용도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은 뭐 저희들 유튜브 구독자가 한 27만 명 정도 되고 조회 수가 한 20만 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지역의 특성상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구가 약간 보수적이라 또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정말 파격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너무 형식적인 양에 대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충주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우리도 좀 거리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달서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타 등등도 해야 되는데 늘 저희가 매년 지적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내용이 없냐 왜 조회 수가 없냐, 왜 조회 구독자가 없냐는 지적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거리를 하나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주시 사례는 저희도 보고 사실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유튜브나 영상들은 구독자 수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약간 현실의 벽을 깨는 파격적인 영상도 필요한데요.

사실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변화의 바람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간 단계를 벗어나서 너무 파격적이지 않을까 과연 공공기관에 맞는 것일까 고민은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영상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두 가지인데 SNS 5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채널별로 특성은 다릅니다. 구독자의 계층도 다르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영상에 강한 임팩트 있는 영상, 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부분은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관광공사 영상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범 내려온다.” 이하 지금 서산에 “머드맥스”라는 영상이 사실 1분 50초짜리인데 되게 파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은 조회 수가 거의 5,000만 명입니다. 해외도 물론 있지만 국내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도 지금의 트렌드는 어떤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보다는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그런 부분 두 가지로 시간 부분에서도 쇼펌 영상이라고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짧고 강한 그래서 한 15초에서 1분 정도의 영상, 그 양적인 부분과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 이 두 가지 초점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 팀에도 SNS 전문가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임기제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분이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방금 말씀드린 SNS 영상 부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제작에 관여해서 기획을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만 몰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앞전에 기획실, 총무과에도 늘 같은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 전문직을 뽑아놓았는데 그 전문직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본인의 일은 못 하고 그 옆에 서브적인 일을 하다가 내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 부서에 SNS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지 제가 궁금하네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다른 부서는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 부서만 본다면 사실은 120%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20%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SNS 5개 채널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정성과 관리가 필요한데 혼자서 하기가 좀 벅찰 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제 한 분 더 계셨으면…….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관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SNS…,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이 전문가가 이 채널을 관리하다가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120% 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도 저도 이해하는데 이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거의 구독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고 본인의 업무는 이 할일이 있는데 이걸 관리하다가 시간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그분의 역량은 이만큼 있는데 발휘를 못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보다는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니까 채널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전문가 일을 하는 거고 관리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의 새로 한 분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약간 단순하게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 SNS 전문가가 정말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그것 제가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정소식지 매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종이 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은 2억1,400 정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매년 발행 부수는 몇 부 정도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6만 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 소식지를 친환경 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셨는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난번에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이봉투…, 지금도 종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식지로 종이로 바꾸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영빈 구체적으로 검토내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최소 5,000에서 1억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별로 안 들어가네요. 50% 증액이면 할 만한 것 아닌가요? 이게 시대적 트렌드나 저는 이제 단순히 친환경 뭐 기후 위기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있잖아요. 친환경 용지로 바꾼 것을 앞면이나 뒷면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우리 달서구의 품격이 올라가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환경도 생각하지만서도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달서구의 품격과 최신 트렌드 그리고 아젠다를 수용하고 따라 가는 그러한 흐름에 맞게끔 우리 달서구가 움직여 주는 것이 우리 달서구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예산이 저도 이제 견적을 내 본 일은 아니다보니 몰라서 한 2∼3배 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 좀 염려스럽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분히 해 볼 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실제 지금 2억1,400이라는 예산 갖고는 업체들이 사실 열릴 데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한 2억5,000까지는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종이 소식지의 어떤 친환경 종이로 바꾸었을 경우에 최소의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얼마나 더 들지는 종이 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를 계속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사실 어떤 친환경 종이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양쪽을 모두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빠르게 말씀드린 부분과 저는…, 좀 변화되어 가지고 좀 더 좋은 그런 용지를 사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대사가 6명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홍보대사 분들이 활동을 한 게 지금 각각 뒤에 나타나 있네요. 활동내역이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단 한 번 희망달서에 인사말만 하신 분 두 분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은 한 세 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 그렇게 활동을 안 하신 분도 가져가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활동 중인 분은 강진 가수님하고 권미희 국악밴드 대표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상징성 있고 우리 구정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어떤 예를 들어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했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일정 부분하고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아무래도 현재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은 인지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개인을 어떻게 홍보대사로 하다 보니까 그 개인 일정하고 저희 일정이 맞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나 아니면 그 단체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홍보대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고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아울러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우리 달서구민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대사 분들이 우리 지역에 꼭 와서 무언가를 안 하더라도 어떤 이런 분들을 이용하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대사가 그분들이 대구에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역할을 하신다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많은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좋은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서구 소식지가 6만 부 발행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종이소식지 6만 부.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 인구가 53만이니까 가구를 대충 생각하면 20만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가구는 현재 한 24만 세대.

이진환위원 그러면 네 집 당 한 가구의 소식지가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 유통 과정을 보면 아파트 관리실에 쌓아놓고 관심 있는 분들이 1개씩 갖고 가고 집집마다 배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더 다양화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소식지라고 하면 저도 한번 몇 번 봤는데 내용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제, 요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죠. 경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동산에 관한 정보, 우리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가 더 콘텐츠가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모바일 소식지를 말씀드리는데 향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희망달서 소식지는 부수가 줄어야 되고 모바일 소식지로 가야 흐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바일로 직접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식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도 관리하시죠?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연결 카테고리 여기에 소통하는 희망달서에서 연결 카테고리에 보면 맛집도 나와 있는데 위생 맛집 이런 형태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1,500만이 반려동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이 전부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 반려동물 가족들의 정보를 소통하는 그런 카페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앱이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이진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소식지 부분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크게 소식지는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종이 소식지 6만 부 부분이 있고요. 달서TV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는 “YOU⁺희망달서”라는 영상으로 만든 소식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바일인데 모바일 부분은 지금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사실 카카오톡을 한 95%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모바일 소식지 카카오톡 채널로 공급한다면 전 우리 구민이 다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인 것 같고 또한 보면 이제 모바일 소식지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종이 소식지를 줄인다는 것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전산기기 구입 현황 보시면 동 쪽에는 구입이 거의 안 이루어졌네요? 이게 바꿀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전산은 기본적으로 본청에 메인 장비가 있고 연결하는 기능을 해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전산장비 가질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아, PC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PC는 맞습니다. PC하고 모니터는 그것은 어쨌든…….

손범구위원 보니까 구입을 거의 안 해 주셨는데…….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것은 아마 총무과 PC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동에도 보니까 1대도 지급이 안 되었네요. 된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따라서 이게 노후 한 이게 컴퓨터로 일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동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거라 생각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내구연한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손범구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다. 정확한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니죠? 혹시 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장비 교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동부터 각 부서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보니까 집중적으로 구에만 되어 있고 동에는 거의 없어서 혹시 차별하는 것 아닌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동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 사무실에 컴퓨터를 안 끄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전원을 꺼야 퇴실하는 걸로 되고 자동 이렇게 정전되듯이 꺼지면 그대로 있는 걸로 되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 재실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 분들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질문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아, 그것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국장님 달서구 축제도 많고 여러 가지 기타 등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하면 홍보를 하잖아요. 늘 물어보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면 똑같은 답이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올렸다.” 저는 그게 홍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해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홍보를 같이 해야 되니 예산은 없고, 그런데 홍보를 안 하면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전산과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다 전체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각종 축제나 행사 사실은 많지요. 많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우리 홍보전산과도 홍보 예산이 부족하고 부서별로 사업 예산도 사실은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것은 일부고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고 각 동을 통해서 매월 초에 우리 통장 회의를 통해서 각급 우리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홍보비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이 홍보를 우리 달서구 축제를 보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올해도 앞전에 성서 쪽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요. 통장님들밖에 없어요. 달서구 축제인데 통장님들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와룡민속축제 말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와룡민속축제…….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홍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라고 하면 통장님들밖에 올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북구에 이번에 떡볶이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대박 났죠.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시간대 1만 명 가까이인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홍보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인스타에 한 페이지에 올리는 데 단가가 좀 세더라고요. 한 단가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요. 잠시 올리는데.

그런데도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제대로 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번에 이 건이 아니더라도 며칠 전에 장기동에 희망달서축제라고 또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한 1억 원 들였던 축제를 했는데 앞에 가수가 노래는 부르는데 벤치에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녁에 가수들이 왔다는 말이에요. 또 고개를 돌려보면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안다는 건 다들 주민들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지적이 될 거예요. 홍보전산과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달서구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 이런 내용을 확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 쓰인다는 솔직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축제가 축제답고 오는 사람들이 관변단체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홍보해서 우리 달서구민, 대구시민 누구나 올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집중을 조금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예, 괜찮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도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예산 부분도 사실은 따로 또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수성구하고 저희가 비교한다면 수성구 인구가 43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도 되게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홍보라는 게 전통적인 미디어 같으면 신문 광고, 홈페이지 이런 거지만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홍보라는 것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할 텐데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도 수성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정에서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것은 약간 변명 같지만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고민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한 것들이 홍보전략 사전점검제라고 해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결정 사전점검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하는 게 이 정책이 과연 어떤 분들을 위한 거고 어떻게 시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처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해서 홍보전략 사전점검제라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의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대상이 누군지, 어떤 방법으로 미디어 각종 홍보채널을 어떤 식으로 가동할지 홍보 예산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걸 통한다면 아마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 각종 사업들이 조금 더 홍보에 더 치중하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아까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보전산과는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행사 개최 시 이런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공유가 되어서 좋은 아이템이 만들어지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전산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성당동 등 7개 동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징수과장윤홍섭
홍보전산과장이호철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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