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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8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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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용섭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강영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김명수 건설행정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고, 김천수 하천팀장은 교육 중이라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보니까 안 그래도 구 자체 감사내역에도 지역업체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는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조공문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협조공문을 요청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물품 구매가 2건이 있는데 1건은 품질우수업체를 선정했고, 또 한 군데는 특허제품인데 도로열선이, 이것이 4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3억6,800만 원 정도에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도 29건 중에 11건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가 수주가 되었는데 우리 건설과는 주로 보니까 공사관계가 LED가로등 교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9건, 19건 같으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구 자체감사에서도 지역 업체에 지원을 활성화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좀 이렇게 더 선호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방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협조공문 요청 내용은 저희가 지역 업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하고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한번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건설과장 곽왕구 그다음에 물품구매 수의계약 이것은 2건 이게 많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특허제품으로써 이 특허제품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술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특허제품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특허관련이 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그 금액과 관계없이 그 특허기 때문에 그 물건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술심의를 해서 자재심의하고 이런 것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도로열선 이런 제품인데….

○건설과장 곽왕구 예.

도하석위원 우리나라에는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특허제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도하석위원 이 제품은 사실 과장님 안 계실 때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 누가 아시는 분, 실무자 중에 알고 계시면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강영호입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허제품이나 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도 열선 관련 회사들이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허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제품들이 세 군데 정도가 지원을 신청했었고, 그 지원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셔서 제일 나은 성적이 나온 업체 한 군데에 대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시에서 신기술과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랜덤으로 해서 몇 분을 지정하는 방식도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게 심사위원은 기본 큰 틀에서는 랜덤으로 심사위원 인력 틀 안에서 선정을 해서 됩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이 시에 신기술심사과가 있는데 거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들 인재풀이 있어서 그 풀에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항상 우리 민원사항 때문에 요구도 많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도 못 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학교 주변, 지난번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블록 교체 시에 학생들하고 좀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을, 블록을 선정해서 좀 교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안등을 대부분 다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데 LED 단점을 보면 불빛이 옆으로 퍼지잖아요. 하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려서 옆에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사각지대가 그래서 지금 보안등이 대체로 보면 거의 외등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쌍으로 한다든지 그런 모양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보안등 사각지대를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보안등 LED가 앞으로 향후 달서구 내에 LED를 전체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나트륨등은 올해 다 개체가 완료되었고, 기존 메탈등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LED등 설치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체를 해나가는데 아마 내년되면 LED등으로 다 개체는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보안등이 보면 대부분 전기를 사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선주위원 대체로 요즘 보면 수목등도 그렇고 태양광으로 해서 그대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보안등도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점차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에서 보통 보면 안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어간다면 안전사고도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겠지요. 향후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인도블록 교체 학교 주변에 그것은 학생들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재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장 곽왕구 그다음에 산란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는 등 주위에 보행인도 쪽으로 다시 등을 하나 더 달고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역이 없도록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LED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아직 기술적으로 조금 태양광이 부족한 것 같고,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은 저녁 내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태양이 없는 부분이 물론 축적을 해놓았다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기술이 좀 더 성숙이 되면 아마 이게 유행이 가듯이 전에 옛날에 나트륨등으로 해서 LED등으로 바꾸어 가듯이 앞으로도 아마 이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 태양광이 아마 대세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지금 현재 저장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미흡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보안등 그런 부분들 교체할 시에 참고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월배지역 같으면 월배지역, 상인동 같으면 상인동 그 지역에 맞는 보안등 모형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을 그 지역에 어디서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한테 한번 받아보고 가로등 모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선정할 때 참고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송사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사 관련해서 ○○공사라고 원고가 나오는데 LH공사인 것 같은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패소를 해서, 시에 추경까지 해서 지금 LH공사에 7억7,4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금 환급해 준다는데, 저희가 대곡2지구 그때 조성하면서 LH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LH에서 부당하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우리가 많은 금액을 LH에 청구했으니까 LH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달라.” 이러한 소송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다 LH에 청구가 많이 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저희가 LH에 당초에 부과를 할 때 LH가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이 1단계, 2단계 공사를 했는데 1, 2단계를 같이 해서 사실은 금액을 적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2019년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부과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7억7,000만 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적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래서 LH에서 “그 부분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한 것이 좀 많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소송하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는 소송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만 하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전 통지라든가 행정절차 상에 일단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때 사전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그 사전통지 규정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당연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서 저희가 소송에 결과론 적으로는 그 금액을 LH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행정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패소를 했고 행정절차 미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상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이 송사가, 우리 달서구청이 패소를 했다는 의미도 좀 있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가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계속 소요기간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재판 끝나면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재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시효기간이 지나버려서 저희는 재판 중이면 시효가 계속 유지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재판 중인 사항이라도 시효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재부과를 못하고 이것은 그냥 종결하고 시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돈을 LH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는 이것을 인정해서 항소를 포기했고, 그럼 시 추경으로 지금 7억7,400이 나가야 되는데 구에서도 또 추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아니 저희 돈은 아니고 전부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서보영위원 대구시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을 다시 환급해 주어야 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가 들어와서 우리는 또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것은 LH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산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도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무를 바로 해서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소가 제기가 되어서 승소건 보다 대부분 조정이나 조정으로 인해서 종결되거나 아니면 패소로 인해서 종결이 되었는데, 상인시장 동편도로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건도 패소했는데 손해배상청구건은 인도 및 도로하자로 인한 상해사고보험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구청이 또 패소해서 건설공제조합 돈으로 나가지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공사 중인 사항이었는데 시공업체가 공사 중인 사항에서 현장관리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공업체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일단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최종 그것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시공업체에서 변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정되는 부분은 보통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상금이 적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법원의 화해종결로 해서 종결이 많이 되고, 아까와 같은 이런 경우는 공사 중인 사항에서 약간 현장관리가 좀 미흡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고로 해서 이것은 시공사에서 변상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인시장 동편도로와 관련해서 채무자 파산관재인하고 유동화회사 채무관련해서 채무관리해 주는 유동화회사에서 이 소송을 넣은 것 같은데, 구 상대로 소송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가등기 말소 등기청구인데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동편도로에 있어서 구청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쪽에서 지금 이 원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약간 좀 가등기가 뺏긴 느낌이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이게 가등기 예약이 1996년도 부분인데 10년이 경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이게 이렇게 보면 옛날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다보니까 1996년도니까 한 20년 가까이 전에 것인데, 그 당시에는 또 일도 많았었고 핑계지만 공사도 많았었고 이렇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각종 가등기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그런 그것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보상은 주고 공사는 시행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직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면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상 정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현재는 전산화되고 이러다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아져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전에는 아직 전산화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등기에 대해서 다시 사와야 되는 겁니까? 그때 보상금을 주고 지금 가등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가등기 원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 해서 등기가 어떻게 보면 뺏긴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상인동 동편 도로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은 지금 현황도로이지 싶은데 이것을 다시 들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제가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도로로 되어있으면 현재 계속 도로로 되어있고, 아마 그 부분 가등기하고 되었더라도 다시 저희가 절차로 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 확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유동화회사 원고가 유동화회사들이 좀 유동화 채무와 관련되어서 채무 관리해 주는 이런 유동화회사들이 지금 원고가 그런 유동화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유동화회사들이 상당하거든요.

구에서 상당히 센 사람들이라서 이것을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세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로부터, 다음에 또 관련된 소송을 또 걸고, 또 걸고 소송을 물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인도 및 도로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에 따른 민원 건수,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대부분 사고내용이 “인도블록 요철에 걸려서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것 우리 민원인들이 인도블록 지나가다가, 걷다가 인도블록 요철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 구에 바로 청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 인도블록 요철이 주로 생기는 이유는 보통 나무뿌리라든가, 나무뿌리 돌출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차가 올라타거나 이렇게 해서 인도에 요철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또 인도가 조금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 분들이 넘어지면 요즘은 보통 다치게 되면 119라든가 이렇게 가면 119이런 데도 “구청에는 보험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다친 부분은 저희한테 보상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보험회사에서 손해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해서 그것이 되면 지불을 하고 아니면 이상 없다고 해서 처리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판단 하에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8,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보험사에 보험료를 얼마 줍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보험료, 잠시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1억3,000만 원 정도요.

서보영위원 매년 1억3,000만 원 가량 보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 외에 저희 것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쪽에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인과관계를 보험사에서 다 정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가 사실상 현장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어차피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인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주변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면 이게 실손 턱이기 때문에 다친 만큼만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일단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구청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10만 원 일률적으로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곽왕구 한 건당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구청에서 10만 원씩 부담을, 그 금액이 오버가 되면 1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건당 저희가 최고로.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고맙습니다. 행정감사로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민원이 도원네거리에서 제일연합정형외과 쪽이 있거든요. 그쪽 길이 상점이 많아요. 야채가게라든가 수산물가게 이런 게 많은데 거기 앞에 보면 상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전거도로 있지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상점 앞쪽에 이렇게 그게 예전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든데, 그게 지금도 계속 실효가 되는 것인가? 앞에 무엇을 내놓을 때 그것 때문에 못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원래 인도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가요? 자전거도로가? 옛날 것이라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게 아마 옛날에 아파트단지하고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그 당시에 만들어라 해서 그때는 차도 쪽으로 하면 가로수라든가 그게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상가 쪽에 있는, 아파트 담장 쪽으로 있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상가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인도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상가 앞에 있는 부분은 전부 도로 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도원네거리 쪽은 또 결론은 하기는 하겠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래도 그쪽에 있으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거기에 또 민원이 있고 그런데 실지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일단 상가라든지 이쪽에 있어서 자건거 이용도 불편하고 상가주민들도 상가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또 다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 지가 좀 되기는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인도정비가 되어있기에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그쪽도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는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고 완전 복작복작 하거든요. 자체가 다 수산물, 야채가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형성된 가게 시장 비슷한 곳이라서….

○건설과장 곽왕구 그러니까 원래 인도에는 적치물을 내놓으면 안 되는데 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524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건수가 28건인데 징수건수가 13건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가 많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체납액도 지금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고명욱위원 아, 건축과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고명욱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의 먼저 받으세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보면 입찰관련입니다. 일찰에 상원초등학교∼장미아파트 간 도로 확장공사 1단계 설계용역이 이지건설(주)에 1억4,319만9,000원에 낙찰되었네요? 자료 보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45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지건설(주),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입찰이 1억4,300여 만 원에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491페이지를 보면 상원초등학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 이 사업이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지건설(주)은 같은 그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건설과장 곽왕구 예, 같은 사업입니다.

1단계는 같은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1단계인데 그런데 계약금액이 여기 450페이지 계약금액은 1억4,300이고, 491페이지 사업금액은 2억700이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같은 사업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관급자재가 변경이 되어서 관급자재 물량이 좀 늘어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추가공사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 설계변경사유가 사업장 운반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계약금액 변경, 업체 쪽에 변경된 것은 4,2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관급자재가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전체 공사금액이 증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관급자재가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관급자재 내용이 자재가 더 들어간다든지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설계용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거기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 땅을 파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설계하면서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에서 좀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김기열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서 했는데 설계에 누락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역 했습니까? 용역은 몇 페이지에 있지요? 상원∼장미아파트 간 용역비용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 용역은 아마 2019년도에, 2020년도에 했거나 이래서 자료에 안 나오지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433페이지 아래쪽에 세 번째 보면 상원초등학교∼장미아파트 간 용역이 6,900이 있거든요. 이것은 2단계입니까? 상원초등학교∼장미아파트가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용역비가 6,940만 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2단계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2단계….

김기열위원 1단계 용역비가 분명히 책정이 되어있을 텐데 전문기관에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설계에 누락이 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누락된다기보다는 그 현장여건이 바뀌다보면 현장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땅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 세세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토질이 저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볼 때하고 그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좀 가는데, 이 사토 운반거리 변경이라고 하면 본인이 사업에 입찰을 할 때 사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에 공식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사토 운반거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사비용을 증액하자. 라고 하는 게 그쪽 책임이지 우리가 증액해 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사토 운반거리는 저희가 일단 원래 사토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토장 마련을 지금 못하고 설계에는 임의로 20㎞ 내에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이 주변에 사토장이 마련 안 되면 시공업체에서 사토장이 좀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토장을 따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김기열위원 사토장은 우리가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원래는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해서 사토거리하고 이런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변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보면 사토장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20㎞이면 20㎞ 이정도 해서 사토운반거리를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금을 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이 사토가 나오게 되면 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토장을 따로 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토장 거리가 짧으면 설계금액을 감하고 또 사토장이 없어서 좀 멀리 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토운반거리를 저희가 변경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기본 20㎞ 내로 했는데, 그 전에 그 안에 못 구했다. 우리가.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에 용역비용이 2단계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용역이 ㈜우리토목에서 4개 사업에 용역을 했고, ㈜동양이앤시에서 3개 사업에 용역을 했는데, 이 ㈜우리토목이나 ㈜동양이앤시에서는 소액용역을 주로 많이 했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이 용역을 할 때 여기에 보면 434페이지에 보면 달서어린이도서관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8개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1,700입니다. 그러니까 건당 200만 원짜리 이런 용역이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것 용역 좀 해 달라. 설계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이런 업체에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지 말고 또 금액 좀 큰 것도 한 번씩 주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곽왕구 이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이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금이 크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용역금액도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또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토목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중소 소규모 업체인데 수의계약을 주로 위주로 많이 합니다.

김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33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도원동 수밭마을 1045번지 동서 간 도로건설인데 용역이 입찰에 450페이지를 보면 도원동 수밭마을 1054번지로 되어있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번지수가 잘못 적힌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다른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도원동 수밭마을 1045번지에 입찰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1045번지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은 했는데 보상만 저희가….

김기열위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 행감이니까 없고 올해 안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아직 입찰은 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523페이지에 국유재산사용료 여기에 체납 건수가 2건이 있는데, 이 2건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2건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죄송합니다.

고명욱위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구청에 있는 그 땅을 사용해서 나오는 체납액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국유재산은 국가 땅 그러니까….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총 16건 중에 2건만 지금 체납이 잡혀있는데 그것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국유재산은 국가 땅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것은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체납된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약간 면적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생겨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부분은 다 같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서면으로 좀….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죄송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저는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상인고가도로는 시 관할 소속이지요? 상인고가도로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도로 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도로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20m 이상 도로에다가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에….

김장관위원 예, 그러면 대곡육교하고 화원육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대곡육교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화원육교는 달성군 소관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20m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도로육교 같은 경우는….

김장관위원 육교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보행자가 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고가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김장관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2020년 8월에 용역 타당보고서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았고, 이 대곡육교 이용하는 율이 좀 저조하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대곡육교는 원래 육교를 설치할 때 달성군 나가는 국도를 확장하면서 그 육교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 전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달성군 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아마 그 국도를 확장하면서 같이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학군 개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육교에 효용성이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없어서 이용량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장관위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용자의 7대 3이 철거를 원하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지금 현재 조사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용역결과에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제가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저것인데 요즘은 노인 분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엘리베이터는 그 인도와의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그래도 저희도 전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안 되고,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건너편에 학원들이 많아서 그때 삼사오 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는 또 학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존치를 했는데, 계속 거기는 왜냐하면 대곡역에서 그 위에까지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중에 장애인이나 어르신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래서 그 육교 밑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몇 번,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때마다 경찰청에서는 불가가 나왔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경찰청에서는 200m 이내에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불가가 나서 저희도 횡단보도 설치는 못하고 계속 육교를 존치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이제는 철거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철거로 나왔으면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3년 3월에 철거계획 수립을 해서 5월에 교통심의평가를 경찰청에서 받아서 6월에 철거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계획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되고 철거가 되면 그때는 횡단보도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철거가 되면 보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경찰하고 협의해도 당연히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예, 철거되면 무조건 횡단보도는….

○건설과장 곽왕구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설치된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 내리막인데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안 그래도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야간이나 이럴 때는 차량통행이 좀 뜸하면 거기 과속이 심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과속단속카메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내리막길이라서 횡단보도 다니는 분도 위험할 것이고, 거기는 교통시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하여튼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설치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철거 일단 보고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횡단보도가 개설되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우문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조일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제가 수의계약 건을 죽 보고 있는데 물품구매는 수의계약 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이 6건 정도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다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가능하면 이용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건축과는 6건 중에 4건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특별한 특허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환경개선공사라든지, 텃밭조성공사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6건 중에 4건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차후에도 이렇게 잘 참조를 하셔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질의는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394페이지입니다.

여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단열재 시공 누락하고 배스 트렌치…, 이런 누락되고 미시공하고 미설치하고 이런 관련된 것은 굉장히 큰 내용들이 아닌가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전체적으로 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좀 누락된 부분이 창고 밑이라든지, 계단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 누락된 부분은 시 감사에서 필요에 따라 과다한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넣도록 했기 때문에 금액 크기….

고명욱위원 보통 그러면 보강 미흡으로 나오지 이것은 시공 아예 누락으로 되어있는데, 누락이 아예 안 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전체 다가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분적인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 없이….

고명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492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관 건립공사에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건축마감하고 기능개선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감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이 공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 내용인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공사를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되어서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서 당초 설계를 했지만 향후 관리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조금 조정해 달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감사하기 전에는 저희는 몰랐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저희가 미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해서 524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28건이 있는데, 체납건수가 15건으로 상당히 부과에 비해 지금 높은 편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임대사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할 수도 없고, 매각을 할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해서 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과태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건만 되어도 비중이 상당히 큰 금액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납부가 잘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물건을 찾아서 압류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위반 과태료가 정확하게 민간주택법 위반이라고 하면 여러 채를 들고 있는 내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인이 임대사업을 한 채도 좋고, 두 채도 좋고 많은 사람은 20채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제의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을 받았으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승낙 없이 임의로 판다든지 매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것 지적된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다른 건에 비해 체납건수도 많고, 체납금액도 많은데 조속하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열심히 추적해서 손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또 건축과가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잡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건축과는 무엇보다도 민원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부과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맘에 안 들면 험한 말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 부과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 부과금은 고발 들어올 때 그 연도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해결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면 사전통지를 합니다. “당신은 위반 건축물이 발생했으니까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1차가 나가고 2차까지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다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해서 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지금 현재 이행강제부과금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기 때문에 일부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현행 제도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이태원사건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 조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있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법상으로 이행강제금을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좀 할증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상위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할증은 되지 않고 과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조금씩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계속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선주위원 여기에 이행강제부과금 전체 실적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부과된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특정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위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부과된 내역은 이 내역에 다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이 건수만 했지, 전체 내역은 많으니까 다 싣지를 못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양막이 보면 돌출부분이 1m이지요? 규정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처마는 1m까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1m까지 되어있지요. 그런데 보면 단속을 나와서 지적을 하면 딱 접었다가 이게 또 왔다 가고나면 또 2m 늘어납니다. 그 부분들 좀 강제할 수 있는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 같으면 1m가 넘으면 자르든지 시정이 되는데요. 수시로 햇빛 때문에 폈다가 접었다 하는데 조금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시설물 자체를 접었다 폈다 우리 우산 펴듯이 펴면 늘어나고 접으면 줄어들고 이런 식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업주들의 양심에 좀 호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지도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아파트하고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구분되어있는데 전체 2,420세대인데 작은 아파트하고 같이 연도별로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차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구분이 되어있는 1단지, 2단지, 3단지 구분되어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좀 참고로 좀 해주십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에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합니다. 규모가 큰 데는 70%까지 지원을 하고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건축과에 대한 민원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도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소규모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충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좀 헤아리셔서 참고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전에도 2021년도에도 박정환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셨던 “주택건설사업 등 예정부지 내 구유재산에 감정가 매각으로 인해서 구청에 재산피해가 있다.”라고 서면 질의를, 페이지는 420페이지입니다. 예전에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답변으로 가급적 감정가액에 대한 매각보다는 대체부지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토지정보과에도 일전에 우리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대곡동, 도원동 부근에 LH본사 맞은 편 상인동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구청은 감정가는 8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8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민들은 대부분 보상가를 1,600만 원 가량 받아갔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 또는 매입을 하여야 된다는 법률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이렇게 감정가 매각으로 인해서 구의 재산 피해가 난다고 얘기를 했고, 또한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내역은 최근 2년 동안 한 건밖에 없습니다.

감정가 매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로 인해서 구의 보이지 않는 재산상 피해가 저는 구의 숫자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재산상 피해가 저는 있다고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국공유지를 매각하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제도상에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도할 때나 매수할 때나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그런 국유지보다는 도로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주면서 또 주변 도로로 확장하기 때문에 또 도로를 받습니다. 받아서 상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동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체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동청사라든지 재개발지역 안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저희 구유재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대한 예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박정환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감정가로 인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구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른 일반적인 일반 주민들 대비 조합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최대한 기부채납을 받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는 도로부분에 일부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부분 경로당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기부채납을 더욱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와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의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예정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단독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능한 행정재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산의 땅은 그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청사 같은 경우는 부지 내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 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대체를 해서 사업추진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수가 좀 주는데 대구시내 미분양 사태가 있기 때문에 좀 주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일 때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유재산이 좀 손해 보는듯하게 계속 매각이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구청에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저는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또다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542페이지에 개인정보 3자 제공 사실 통보 및 시정 민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

김기열위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과 하나 더 앞에 541페이지에 불법 베란다 구조물 관련해서도 나중에 보고를 같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저는 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 직원 분포가 소속이, 전원이 시 소속인 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전체 인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소속은 달서구청입니다.

김장관위원 소속은 달서구청이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달서구청입니다. 인사는 시에서….

김장관위원 인사는 시에서 하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소속은 우리고 인사는 시에서 다하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우리 건축과 직원들….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 토목이나 기술직들….

김장관위원 보통 우리 직원들 달서구청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2년에서 5년 정도, 3년 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순환으로 돌아가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폐쇄형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면 건축과가 나와 있습니다. 507페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답변은 “그 사업을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사업검사 승인 후 10년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및 폐쇄형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지요? 그 조항이 있지요? 〔3조2항〕인데, 우리 현재 공동주택은 대부분 폐쇄형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일부 최근에….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오픈을 안 하지요? 다 폐쇄형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폐쇄형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다 거의 폐쇄형이 되었지요.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참고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보면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폐쇄형 공동주택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100세대 미만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 문구가 혹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건축과장 황홍규 그게 작년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들이 폐쇄형, 폐쇄형이라고 하면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최근 짓는 것을 보면 쪽문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논란이 조금씩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 의견을 모아서 조금 제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조례까지 개정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 상에서는 조금 아파트들이 쪽문을 스크린도어로 하는 이유가 보안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까지 과다하게 막기에는 조금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관통되는 그런 아파트에 만약에 주민들이 못 다니게 했다. 그런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것은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쪽문까지 다 막은 것까지 다한다면 저희가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폐쇄형이면 비영리 목적이지요. 개인 주택이지만 따지면 이게….

○건축과장 황홍규 영리보다는….

김장관위원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내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자기 소유에….

김장관위원 폐쇄형이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목적하고 이 지원 목적하고는 조금 지원사업은 방향이 안 다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 문구가 뭔가가 조례에 안 맞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조정이 안 되어서 이 문구 그대로 실어서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작년 연말에 만든 조례가 무엇이었지요? 개정된 게 보니까 2021년 12월 20일에 했네요. 개정된 것이….

○건축과장 황홍규 그때 폐쇄형은 지원하는….

김장관위원 그 조례 개정된 게 이 내용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문구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

○건축과장 황홍규 그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폐쇄형하고 이 문구하고 100분의 70으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에 좀 더 한 번 손질을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문구대로 하면 지금 지원사업에 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일부는 지원이….

김장관위원 지원 사업으로 다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조례에 안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저는 그래 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협의로 해석하느냐 광의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있는데요. 조금 문맥상 매끄럽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인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법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세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맞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조례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안 맞다. 한 번 더 이 조례에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안 맞는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는 그래 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까? 저는 이 건축 건물을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도 사실 허가내면서 이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계식이 들어오면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김장관위원 기계식주차장은 보니까 허가사항이 있어야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대다수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이게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는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규모가 크면 돌아가는데, 작은 규모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지나다 보면 다 막혀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최근에는 저희가 허가를 낼 때는 작은 규모에는 가급적이면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이게 기계가 또 엘리베이터처럼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동은 계속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데….

김장관위원 지금 이 기계식주차장 이것 관리 정기점검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엘리베이터처럼.

○건축과장 황홍규 예, 주차관리과에서 2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운영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냥 관리만 하고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분들은 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 유지관리가 잘 못되어서 저희가 인지가 되게 행정지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꾸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김장관위원 법을 어긴 것인데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아예 건축을 지을 때부터 제가 가까이에서 봐도 그렇고, 항상 막혀있어요. 그럼 그게 행정지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 건축물 허가를 내면서 이것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고, 건축물 허가는 났고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것이다. 앞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장 황홍규 하여튼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이것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하여튼 신규 허가는 최대한 제한을 해서….

김장관위원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주차면적을 낮추어서 주차공간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주 그쪽 편만 들어서 이것은 기계허가를 내놓고 심지어는 이것이 없는 데도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위반되고, 또 최근에 기존 것인데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는 주차장 2분의 1로 확보만 되면 기계를 철거해도 좋다는 그런 법 취지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또 기존 건물에 주차기를 철거한 건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이제부터는 우리 달서구가 이런 조례에 있어서 법에 어긋난 취지에 지원한다든지, 허가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2023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규모 업체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건축주에게 협조를 구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압적으로 하기는 힘든데….

○위원장 강한곤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허가는 해주어야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법에 맞으면 사실 허가는 해주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안내를 유도해서 따라주는 분도 계시고 안 따르면 할 수 없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또 주차장이 없으면 요새는 세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조금 덜 쓰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매년 4억6,000에서 4억7,000만 원 가량 구에서 아파트단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1년 예산이 저희가 5억을 책정해서 신청 대상을 용도에 따라서 도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다음 기타 500만 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지원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 같으면 전체 다를 선정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해보면 70개 전후 단지가 예산이 끊기더라고요. 보면 팔구십 개 정도, 많을 때는 100개 단지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외부인을 초청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소규모부터,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아파트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만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전후 사진으로만 비교해서 그렇게….

○건축과장 황홍규 그 예산하고 영수증하고 견적서하고는 다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원금을 예를 들어 조경 같은 경우 500만 원 지원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이 500만 원에서 돈이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 단지에 다 맞추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이삼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반납을 했는데 이제는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차순위 후보로 빨리 공사계약을 시켜서 예산 안 남기도록, 그래서 공사 집행으로 추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건축과장 황홍규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기부채납에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성1동에 삼정그린코아가 생겼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그것이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건축팀장님이 그 당시 상황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현재 고등학교가 주변에 많으니까, 고등학교 부지가 거의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삼정건설로부터 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아니하고 그 옆에 지금 현재 30m 도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이것 예전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했던 질의사항입니다.

그 옆에 30m 도로를 어떻게 되는지,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30m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지를 지금 매입을 못해서 전전긍긍 앓고 있고 대구시하고 달서구청이.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그 당시 판단 착오로 인해서 지금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도 부족할 판에 부지가 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정건설에 저희가 또 공원부지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당시와 관련해서 재건축팀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와 관련해서 옆에 30m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공원부지랑 쓸모없는 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게 되었는지 혹시 사항을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조금 오래되었는데…, 근무를 좀 오래한 건축허가1팀장이….

서보영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세요.

(유의근 건축1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1팀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1팀장 유의근입니다.

삼정 7블록에 뒤에 있는 소도로 개설하는 것은 30m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30m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30m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가 한 15m 정도 있었거든요. 완충녹지는 원래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는 부지였고요.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그 부분을 주민들이 뒤에 소통할 수 있는 도로, 8m 정도를 따로 도로 개설해서 같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월배권 미세먼지숲 조성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무심기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대여섯 번 가봤고요. 그 소로 8m짜리 그 도로도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건축1팀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저의 질의에 요지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쓸모없는 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보다 그 30m가….

○위원장 강한곤 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고등학교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조합소유의 땅입니다.

김장관위원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조합소유의 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확인해 보고 하는데, 그 밑에 30m 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건축1팀장 유의근 30m 도로는 당초에 그 부분이 아니고 저 진천동 저 위쪽에서부터 계속해서 30m 연장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작년인가? 일몰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었고요. 폐지가 되면서 도로 개설예정은 지금 상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30m 도로 개설에 있어서 구청과 시청이 전전긍긍 앓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당시에 저는 30m 도로가 그때는 육칠 년 전이지요. 지역주택조합 그때 할 때가 육칠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30m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건축1팀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지금 그 도로를 어떻게든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 앓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의근 건축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진정하고 민원 관련 내용인데 법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의 그런 일들이 많이 들리는데 지금 어려운 사회 경제여건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행정조치보다는 계도를 더 하시고, 또 건축주한테 협조도 요청하시고 어떤 이런 조치를 좀 유예하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님, 담당 공무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찬성하고 지지할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한 뒤,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월배권 현장방문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도로보수팀장강영호
건축1팀장유의근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경제도시위원회 월배권 현장방문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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