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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1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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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 중 행정사무감사는 비중이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 달서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면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9대 달서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신뢰받는 달서구의회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보시기에 따라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나은 선진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온주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권미정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서주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창조국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구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업무추진 방법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시정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황홍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의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청 소 과 장 황윤섭

위 생 과 장 권미정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건 설 과 장 곽왕구

건 축 과 장 황홍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김지수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강한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강한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감사중지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효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지원과장께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질의 답변하기로는 이 업무보고처럼 이렇게 해서는 아마 감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팀장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수감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또 답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1시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전체 질의 답변하기로는 감사, 제가 보기에는 10%도 못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석 파악하기가. 그다음에 답변하고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 한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방법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질의 답변이 너무 광범위해서….

○위원장 강한곤 줄여서 간추려서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재 질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로써는 도저히 할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그 방법을 논하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일단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페이지 대구반려동물산업 협동조합이 월성동도 있고, 송현동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던데 2018년부터, 2019년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있던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조금씩 다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선정 기업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지정하게 되어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그리고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립요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성, 지역성, 기업성….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마이크를 켜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기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4가지 구성요건들이 있고, 그런 요건들이나 형식요건들을 성립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5인 이상 그것이 공동체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 지역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강하게 또 강조가 되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거기에 기업에 어떤 기업성들이 조금 더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고연령층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기업에 어떤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저도 마을기업하시는 분도 옆에 계시고 해서 사실 거기가 생각보다 투명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을기업이. 하려고 하면 일이 많은 일이고 또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곳도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것이 그 반려동물산업에 협동조합에 특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선정기준이 일반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왜 그것을 또 물어봤느냐 하면 182쪽에…. (자료를 찾고 있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183쪽에 나오는 19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여기에 취소되는 것도 있기에 지정이 취소된 반려동물 쪽도 있기에…, 예. 183쪽에 이것은 2019년에 되어서 2021년에 지정취소가 되었던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취소가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대구반려동물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부정수급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이게 제일 먼저는 내부자가 제보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보가 되면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저희가 같이 경찰수사결과에 따라서 제보가 되면서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이 마을기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들어갔었습니다. 특별 점검을 실시했었고, 저희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또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고 이게 일단락된 게,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기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청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를 1년차, 2년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3년차까지 받게 되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지정 약정을 해지해 버립니다. 바로 약정해지가 들어갔고 지정 취소는 마을기업이니까 행안부에 지정 취소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 행안부 의견은 저희는 좀 빠르게 지정취소를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사례들이 좀 있고 해서 재판결과가 종결되면 지정취소가 들어가지요. 재판이 중간에 1심, 2심하면서 이렇게 번복되는 부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보조금은 먼저 환수해 버리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래서, 행안부 입장은 지금 현재 2심 판결이 났습니다. 2심 판결이 최종 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이 취소가 된 것,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지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은….

○부위원장 임미연 이런 사안이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찾기가 힘든가 봐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이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또 분기별로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 점검을 할 때는 저희가 불시 점검에 들어가요. 통보 안 하고 점검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정을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조합원 명부라든지,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을 다 현장에 나가서 중앙기관하고 다 같이 점검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이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밝혀지지 않으면 점검에서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불시 점검을 나갔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서류가 바로바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들은 없었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항상 서류나 이런 것은 그냥 통과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쪽으로 무슨 일이 터질 때는 일단 언론이나 이런 쪽에 해주어야지 또 바로 알 수가 있는 사안이니 이런 것은 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권익위 제보라든지 아니면 언론기관에 제보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때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는 사실은 거의 밝혀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점검 더 하고 더 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점검을 강화하고 지금 전산 상으로 보조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전산이 연결되면서 고용부 사업, 행안부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세밀하게 시스템 상으로는 좀 걸러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일단 주민의 돈이 헛되지 않게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하는 행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우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고 다했는데요. 그렇지요?

유일하게 이쪽사업만 보면 국비, 시비, 구비의 프로테이지가 보통 50대 25, 25 이 분포로 많이 나가는데, 유일하게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면 213페이지나 215페이지, 220페이지를 보면 39대 24대 37 구비가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가요.

유일하게 그래요. 다른 사업들보다 유일하게 이쪽이 이렇게 우리 구비가 37% 많이 들어가네요. 213페이지, 215페이지, 220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국비하고 구비가 9대 1, 시비 반영 없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2가지 형태로 가거든요. 고용부 사업하고 행안부 사업으로 가는데, 고용부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만 해서 국비가 거의 90% 정도 다 내려옵니다. 지금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시비도 들어가고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주도해서 해라.”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구광역시나 기초로 지금 이양이 되고 있어요. 행안부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5년간은 줍니다만 그것도 90% 정도만 보전을 안 해주고요.

나중에 어차피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가 다 빠지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셋팅될 때부터 비율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구비가 시비보다 약간 높은 이유는 거의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 비율로 가거든요. 시비하고 구비해서 50을 맞추는데,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올리는 이유는 자율지원비를 조금 더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서 사업을 조금 더 심화를 시키거나 지역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지원비를 조금 더 넣습니다.

김장관위원 지방자치 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하라. 이것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래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거의 일자리사업에 아마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상화북로에 있는 그 사업이 한번 위반사항이 있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마을기업 사건 얘기하십니까?

김장관위원 예, 마을기업 맞아요. 그때 사업이 지금 취소가 되었지요? 우리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니 이것은 지금 반려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었고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아직 취소가 안 되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에 넘길 때 기소로 해서 의견이 넘어갔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형법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1심에서도 그때 반려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구형되고요. 그런 상태였고, 지금 마을산책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만 벌금이 나왔고요. 보조금관리법은 그때 무죄로 나왔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보다 보조금사업에 문제가 더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치보다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검사 측에서 항소를 지금 해서 2심이 이번 주에 1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보조금을 주었을 때 차량이 2대잖아요. 그렇지요? 2대씩이나 이렇게 불법으로 전매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물건비가 나갔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 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안 좋았겠어요. 이게 내부자 고발이잖아요. 따지면 이것도.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내부적으로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가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별로 좋은 평을 못 받고, 의원도 지금 소송이 된 것이고, 그렇지요?

좀 더 이렇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면 보통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기업은 또 물건비나 자산취득을 허용해 줍니다. 행안부 사업비에서. 사업비 말고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은 차량구입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장에 나갔을 때 차량 같으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배달 갔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여기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영업이라든지 물건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쓰신다고 이것 두 대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요.

김장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의원 입장에서 임의 대여를 할 수 있다. 이것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구의원으로서 그렇지요? 이것 참 자질문제에요.

이래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정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약정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장님하고 기업하고는 약정 해지가 들어가고,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정취소 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김장관위원 신청된 것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행안부에 해놓았습니다.

김장관위원 아직 결과 통보는 없던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행안부에서 일단은 추이를 최종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하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이것을 마지막 결심을 보고 하겠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래서 저희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현재 지정취소가 간다고 판단을 했고요.

김장관위원 지금 1심 판결에는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김○○ 사업주 같은 경우는 벌금 200만 원에 보조금은 무죄인데….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우리 구에서는 법의 심판에 어떤 관여는 못하네요. 그렇지요? 이것 검찰의 소속이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단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주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행안부에서는 최종을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일단락은 곧 지어질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2심이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이렇게, 보조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이 보조금법 위반이…, 이 업주한테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1심에서는 이게 보조금법이 무죄가 나와 버리니까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죄로, 이것은 대처를 잘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무죄가 나왔지요?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법 위반이 되어야지 왜 정치법 위반이, 정치법은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법 위반이지. 그 김○○ 사업주한테 어떻게 정치법에 들어가고 보조금법은 무죄로 나오는지.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법 위반, 그것은 인정해요.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어떻게 우리 구의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조금 나는 아이러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 지정취소 신청도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빨리 독촉을 해서…, 나간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는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일단은 저희는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인수해서 쓸 기업들이, 왜냐하면 마을기업 자산은 1차적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환수 들어간다. 조건화해서 소요조회를 했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종이 대구에 잘 없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조회를 했고, 일단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데가 없는 상태라서 저희는 전체 5,0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수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환수 받으면 행안부로 넘어가지요? 자금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일단 법을 위반했으니까 지금 현재 2심은 진행 중이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네요. 아직?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2심도 되면 혹시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 부분은 저희가 소요조회를 해서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물품에 관해서는 소요조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매각을 하도록, 소요조회가 없으면 매각을 하는데 폐품가격밖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차 같은 경우도 워낙 2007년식이고 이런 상태라서 거의 폐품가격으로 지금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금액으로 환수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대표가 그런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금액으로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물품에 대한 것을 처리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것을 할 때 그 정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재정기반이 되어야 이렇게 지정이 안 됩니까? 그냥 저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재정적인 것은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 때 조금씩 그것을 해서 5인 이상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아직 관심을 가지고 어떻든 이렇게 가시는데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대해서는 꼭 따져야 된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일단 수사결과를 지금 보고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바로 지정 취소 들어가고 다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가끔씩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019년 사회적기업 지원현황하고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표를 보면 2020년 사회적기업 지원업체랑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업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신규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공모를 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발굴되는데, 제일 처음에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예비로 먼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예비해서 있는 기한을 3년 정도 줍니다.

3년 이내는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는 기업들이 보통 보면 2019년 현황에는 2019년도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예비로 있다가 인정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2020년도에도 3건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달서구에서 새로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 남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남구로 좀 많이 넘어가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중구로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중구는 인큐베이팅하는 보육해 주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입주해 있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로 입주하면서 거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기존에서 좀 빠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다운협회는 장애인들 다운증후군 작업장이었는데, 여기도 조금 여러 가지 일거리라든지 일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하면서 경영난으로 해서 이것도 인정 취소를 받은 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건이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빠지는 것 대비해서 숫자가 대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인정 취소가 되고 또 성주로 빠지고 했지만 저희가 또 신규로 예비로 넘어온 게 좀 있어서 24개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보영위원 예, 사회적기업 예비기간 3년 또는 이사‧폐업 등에 있어서 2020년과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업체가 비슷하다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보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취업캠프라든지 중장년 취업이라든지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에 2021년 청년해외취업 K-Move 스쿨 지원사업, 그다음에 해외취업캠프 이런 사업들이 약간 성격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은 많이 있고 이것에 있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렇게 한 사업으로 좀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여기에 보면 4개 사업입니다. 231페이지 두 번째 칸에 나오는 청년취업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저희가 처음 2019년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어서 현장해외취업설명회였습니다.

현장에서 인도라든지 연도별로 주제를 해마다 조금 트렌드가 되는 나라를 선택해서 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32쪽에 제일 위에 보면 해외취업 컨설팅은 저희 홈페이지에 24시간 구축해서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어느 나라에 여러 가지 비자를 어떻게 받느냐? 취업비자라든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더 이 나라에 맞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자소서 같은 것 이력서 같은 것을 영문이나 일어 이런 것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첨삭해 주고 또, 컨설팅 받고 이런 부분들을 24시간 저희가 풀로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2개입니다. 저희가 원래 했던 것은 해외취업캠프라고 해서 일본 특화로 해서 일본이 가깝기도 가깝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대개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때는 또 보면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고, 기술력도 그쪽에서 굉장히 일본 쪽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좀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일본 취업캠프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또 추가를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K-Move 이것은 고용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의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보면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고, 여기는 또 학교별로 나라를 지정하고 업무분야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고, 호텔서비스 경영 그리고 기계 쪽으로 하고 말레시아 같은 경우는 현지에 콜센터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굴지의 기업들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쪽에 본부를 차려놓고 그런 쪽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호주 쪽에 또 호주가 중국하고 약간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해서 중국 유학생들을 지금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취업 비자도 무비자로 준다든지 아니면 수수료가 거의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쪽에 있는 기업 풀 조금 인정받는 신뢰도가 있는 기업 풀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좀 추구하려고, 그것은 본예산할 때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사업 위주로 해서, 나라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오프라인 지금 온라인 했던 화상으로 했던 이 부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으로 조금 전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온라인에 대한, 화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가 굴지의 기업들하고 현지에 있는 기업에 있는 현직자들하고 바로 화상으로 멘토링을 시켜줍니다. 기업별로, 나라별로 그래서 이것도 이틀 정도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굉장히 내용이 조금 심도가 있습니다. 4개의 사업들이 조금 다릅니다.

서보영위원 사업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8대 때 조복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으로 “우리 해외취업캠프가 너무 일본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레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산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전에 과장님께서 조치사항으로 2022년부터 진행될 신혼부부 청년주거종합 4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게 지금 권영진 시장 계실 때 884억 원 전액 시비로 구성한 사업이 맞지요? 권영진 시장이 884억 원 전액 시비로 이 청년주거종합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대구형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예.

서보영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미리 금리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전에 이자 보전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하고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이런 협약을 맺자고 그 당시에 저희가 미리 지적사항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사항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 부분은 대구형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구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는 최대한 이자를 조금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청년들한테 지원을, 이자를 좀 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서 일단은 이자도 지금 금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1월에 처음으로 월세 400명 정도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이게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1년 12개월 해서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직접적으로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금 그런 사업들도 추가로 이것은 대구형사업하고 별도로 가고 있고요.

이자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대구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이자를 어쨌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조금 더 낮은 일반 민간보다는 좀 낮은 쪽으로 주려고 금융기관들하고 많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파악이 어렵고, 그것은 시 쪽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며 그리고 제가 또한 걱정되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2021년도 금리가 낮을 때 시행할 때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년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4개년 계획이면, 5년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협약들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

내년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된다면 금리가 오를 것이 자명한 예상인데, 그 당시에 경제계에서 그런 예상들을 다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한국은행에 시그널이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이런 질의들을 하고, 이자라든지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5년 고정으로 묶어놓았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 이게 변동으로 되어있다면 그만큼 이자비용 부담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은 884억 원 한정적이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발표하기를 무주택 청년 10만 가구 중 55%인 5만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 가구 중 55%, 지금 현재 금리 오른 것을 따지면 45%, 40%도 점점 받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청년들이 1만 명에서 1만5,000명가량 그렇게 혜택을 좀 더 못 보게 된다는 그런 현실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달서구에서도 이 정책이 청년들한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저희 관내 청년들이 많이,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70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6건 중에 5건이 관외에서 구매를 한 업체인 것 같은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결정절차는 어떻게 하며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5건 구매한 것 중에 보면 여름모자라든지 마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이 업체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관외에서 구매하게 된 그 배경과 다음에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던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거의 공공근로사업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사업별이 정부형 사업도 내려오고, 대구형 사업도 내려오고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재료비를 구입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공구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동구 마지막에도 보면 동구 검사동의 경우에도 이게 장갑을 하는 장애인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마다 장애인 쪽에 공공구매를 위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우선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안에 대한 내용을 신청을 받아서 공공 인부들을 배치를 합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관목, 나무를 식재하고 그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나무 관목류 구입이라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재료비를 저희가 주어서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품이 좀 우수한 기업들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타견을 다 받아봅니다.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목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관목들이 있으니, 우리 지역에 맞는 관목들을 또 구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수의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관내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전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선하고 또 관내 우선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하나 보면 70쪽에 동구 도동에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사회적경제 중간 유통지원센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또 사회적기업을 중간에 더 열악한 기업들을 조금해서 유통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사회적기업이면서 무한상사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한번 납품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공공구매 우선 기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는데, 가능하면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기업도 찾아서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관내 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219페이지 일자리 취업박람회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업락람회가 자꾸 작아져서 2019년도에는 110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저하게 30명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박람회를 1대 1로 거의 화상 쪽으로만 많이 하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닙니다. 지금 성서산단 같은 경우가 기업들이 좀 열악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화상으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그 화상으로 이렇게 면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에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해서 연결해 주어서 그렇게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점에 3개 동에 만들고 구청 대강당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면접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보고 대면을 해서 구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면적, 박람회는 어려우니 그러면 수시로 필요한 기업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자주 열자. 그래서 수시로 성서관리공단에 거기에 보면 기업에서 접근성이 좀 좋으니까 거기에 5층을 상설로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거의…,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둘째, 넷째 금요일은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그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을 위해 연락을 한 그런 구직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 채용박람회는 스몰(small)입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바로 생길 때….

고명욱위원 이 참여기업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줄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구인도 구직도 기업에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기업에서 조금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도 오로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기업에서는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인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주는 경향이 오히려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고명욱위원 지역 내에 일자리는 사실 취업박람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주목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홍보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들은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들은 또 특히나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계속해서 일반인 대상으로는 저희 지역에 보면 장애인 관련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좀 있어요. 거기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1시간 전부터 오셔서 이력서 적고 이렇게 하셔서 아마 지금 저희가 80명인가? 그 기업에서 20개 기업정도 참여했는데, 80명 정도 구직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1차로 400명이 면접 통과가 되었고, 1차 면접에서 최종 아마 취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고명욱위원 자료상으로만 봐도 2019년도에는 83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 2,000명 가까이가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2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220명이라 하니까 너무…, 그래서 좀 더 단순직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취업박람회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날 거기에 갔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감명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복사기가 이만하더라고요. 복사기 이만한 것을 갖다놓고, 시간이 아마 많이 늦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어린 여학생 같은 이런 분이 몸도 불편한 데 와서 프린터를 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제 마감 시간이 다되어서 그렇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저 분들은 이 복사기 한 대만 없어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저 취업지원서를 한번 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잘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몇 월달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보통 삼사 월에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제 코로나도, 그때도 모르겠습니다만 올 겨울에 얼마나 코로나가 유행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83개 기업도 다 유치를 하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164페이지를 보면 여기 아래 18번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사업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18번하고 그다음에 21번하고 2개 업체에서 사업개발비와 사회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이 혹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까? 이 기업체에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인력은 그냥 보통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전문 인력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데, 기업이 보통 성장을 해가다 보면 초창기에 사업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거의 다 받습니다. 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이 가게 되어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업성이라든지 그만큼의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명까지도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로고라든지 이런 어떤 식으로 그 사업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초반에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코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사업개발비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사업개발비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인력에 대한 창출이 조금 더 일어났지요. 그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인력 채용이, 고용이 더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삼영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으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진입을 한 경우로, 역량이 조금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2020년도 연말에 들어왔거든요. 인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일반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받는 상태고요. 아마 5년 안에 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필요할 시점에 사업개발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13번 업체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다 받아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14번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의 인력구성원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기업체에서는 경쟁력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인 13번까지부터는 그전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갖추고 난 이후에 여기 13번까지 업체들은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13개 업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이런 업체들은 마케팅 쪽으로….

김기열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마케팅 쪽으로 기업 홍보, 그리고 기업 제품을 일단은 그 주민들이나 만날 수 있는, 기업을 만나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지요.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공모를 해서 따와서 사회적기업을 탐방시켜 주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에 가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터운영 같은 경우 저희가 명절에 설, 추석 그리고 음식업을 도시락 제조업체 같은, 음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도시락데이 그것을 해서 수량을 조금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일단 장터 운영하고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네이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도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저는 통계표를 보면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처음에 육성 발굴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마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정 취소를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이런 업체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나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도하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업에 질의는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70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월하고 3월에 ㈜나눔크로바에서 3건의 수약계약이 있습니다. 2월 24일 1건은 1,999만9,000원이네요. 2,000만 원 거의에서 1,000원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월 3일 날 한 것이 796만 원의 액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8일 날 980만 원 액가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나눔크로바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답변 듣고 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나눔크로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가 육성한 사회적기업이고, 여성기업입니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그리고 사업은 2월 3일에 2월초에 한 그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에 투입되는….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 업체에 2개월 동안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여기가 코로나 시점에 방역에 관련되는 지방…, 국가에서 내려온 공공일자리사업들은 방역이 굉장히 강화된 사업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크로바에 같은 경우에는 방역전문업체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약품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서 약품 취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거든요.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이선주위원 사회적기업이라도 굳이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도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협동조합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강제로 수의계약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록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특정업체 ㈜나눔크로바가 우리 지역이기는 지역입니다만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아까 위원님들도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선주위원 열악한 것은 다 아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공공구매….

이선주위원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공공구매 우선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아예 그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일정 이상 몇 %이상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게 법적으로 그리고 정부 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선주위원 아니 아니요. 우선 구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구매는 그 업체를 참고로 구매하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공공구매 우선을 하게 되어있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는 평가항목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초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이선주위원 예, 그것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가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예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내려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유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크도 보면 6월 18일 날 780만 원 계약을 하고 6월 22일 날 1,500만원, 5월 25일 날 1,100만 원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해주기 위한 전략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보면 그 물품 자체가 제한이 되거든요.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이선주위원 잠깐만 물품은 다르더라도 전부 다 동일업체거든요. 두 달 동안 동일업체에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3건을 해서, 이것을 동일업체에 주기 위해서 쪼개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수의계약 운영방식에 보면 이것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안 하기 위해서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초과는 못한다. 아주 단가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데 비해서 좀 낮고 그리고 물건도 좋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에는 그 동일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금액 계약 건에 대해서 횟수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인가? 이것을 다시 제한해서 동일업체에 아무리 제품이 좋고 단가가 낮더라도 3회 이상 주지마라.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보면 물건이 좋다든지 그리고 단가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이선주위원 예, 그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는 물건 구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물품구매 시방서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견적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선주위원 시방서에 명시를 하면 그 규격에 미달되면 구매를 안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매 자체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하면 최하 10%이상 금액이 다운될 것 같아요.

우리 달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달서구청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 열악한 기업이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품질이 좋다고 수의계약 한다. 그것은 저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품 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구매사양서가 있기 때문에 구매사양서에 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위원님이 예산을 어쨌든 간에 규모 있게 쓰고,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하고 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물품 구입 시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마 입찰을 붙이면 더 좋은 품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찰을 붙이면 물론 지역 제한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약에 입찰 제한을 풀었을 경우에 더 좋은 품질이 우리 구청에 납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조합 수의계약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압니까?

옛날에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각 관공서, 공기업에서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거의 부조리 때문에 수의계약 물품 대상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보면 사실은 조합에 계약을 하지만 납품하는 업체는 따로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조합에 수수료 몇 %를 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조합에 회원 등록된 업체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달서구청하고 연관이 된 업체가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물품이 들어가니까 조합하고 계약하면서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그런 사전 시나리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조리 때문에 조합 수의계약이, 단체 수의계약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면서 대구시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유통지원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통을 연계해 주고, 중간 역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도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에 동일업체에 제품이 좋더라도 3회 이상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은 지금 계속해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무한상사를 통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건들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할 때도 어쨌든 간에 좀 더 열악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기업이 아니고 구청하고 좀 연관성이 많은 업체, 그다음에 고위층하고 많이 연관되는 업체가 대부분 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보면 대부분 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조합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품 납품하는 것을 보면 사무기기도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고, 모든 기기가 조합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약자인 우리 열악한 기업들은 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계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고 백이 있어서 조합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거의 연관이 다 되어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청 고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모든 데 연관이 되어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물건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 그 물건을 완성품으로 제조하는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당부를 팀장들한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 사는 것까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 유통지원센터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통해서 이 제품이 순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직접 기업하고 개별 기업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해서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앞으로는 구매하실 때 500만 원 이상에도 가급적이면 쪼개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실적 있는 업체로 구매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신규 제한업체로 해서 별도로 구매를 발주하시면 우리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 분들도 앞으로 우리 구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공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납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실적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소기업들 좋은 물품을 만들면서도 실적이 없으니까 납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실적 없는 업체, 신규 등록업체에 한해서 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인사드립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순범 신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에서 볼 때 지금 4건 중에 1건이 관외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건도 보면 9건 중에 6건이 관외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정가격을 조사한 후에 저렴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격조사까지 해서 관외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특별하게 신청하는 데가 없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공사에 대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거기에 없으면 주변에 이렇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쪽으로 적정한 기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달서구로 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지역 업체의 기준을 대구시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구가 달서구에 고집을 하게 되면 다른 구마다 각각 구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적절한 공사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업체를 대구시 범위 안에서 보고 선정하는데요. 동일한 경쟁이 들어왔을 때는 달서구 관내를 조금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을 조사한 후에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정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그 업체에 견적서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달물가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지금 보니까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인데 달서구 업체들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달서구는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몇 건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보면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9건 중에 6건이 사실은 관외업체고, 그다음에 4건 중에 1건이 관외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사실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달서구청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물론 대구시 전체 또는 법정 상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공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달서구 업체를 선정하라. 선정하자.” 이렇게 늘 얘기는 하거든요. 동일한 사항에서는 달서구 업체를 하려고 저희가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달서구의 업체들이 이 상황을 모른다. 그것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공사발표가 나온다는 것을 모른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에 이런 홍보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의견에 제가 질의를 같은 내용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입구간판 제작 및 설치가 대신기획이라는데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중구 남산동 아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간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서구에만 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남산동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만약에 적정한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우수한 잘 할 수 있는, 잘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중구 남산동에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수긍이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월배신시장 입구 간판 제작 및 설치를 하는데 중구 남산동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내간판 같은 경우에 여기 월배신시장 입구 간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메인 간판, 맨 위에 있는 메인 간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디자인 적으로나 어떤 경험이 풍부한 곳에 저희가 똑같이 견적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업체도 중요하지만 해놓고 나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맞게 시안이 들어오는 업체,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명욱위원 여기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고명욱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몇 군데 정도 들어오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간판하는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관급공사에 들어오려면 서류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명욱위원 적격심사 기준을 맞춘 업체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적격심사는 아닌데요.

고명욱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류를 갖추어야 되고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월촌역시장 안내 간판한 이 분도 서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73페이지에 있는 쓰레기봉투 바코드인쇄 있지요? 그 바코드인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73쪽인데.

○부위원장 임미연 청소과라고 되어있는데요?

김장관위원 청소과입니까? 그것이. 그것은 나중에 청소과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1페이지 주차수수료 문제인데 주차면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어떤 관리의 시스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여기에 주차면수도 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총은 1년간 주차요금이라든가 그리고 물론 주차면수 그다음에 주차회전율….

김장관위원 그런데 주차면수를 보면 일단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주차 면에도 보면 30면이나 26면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여기에 보시면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40면인데 1,162만3,000원 되어 있잖아요.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과거에 도로였습니다. 인도부분 있는데 그게 주차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다 지금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차면수는 그것 포함해서 한 70면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총 주차수입이 많기 때문에 부과를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행정발전연구회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64페이지에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 재래시장에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을,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것이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 현대화사업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대구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재래시장 난방기 교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저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가 서남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 전체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으로써는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조금 축소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냉난방기 사업을 하면 전기료는 부담이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전기료는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시설만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도 부담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시설공모사업도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되는 경우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거쳐서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전문가들하고 다 평가단을 꾸려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밖은 아니고 안이겠네요? 실내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실내의 개념입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김장관위원 개인 사업자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김장관위원 개인 사업장에 들어가는 난방기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난방기가 개별로 칸막이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있는 천장이거든요. 시장이. 여기는 상가형입니다.

김장관위원 상가형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개별 점포, 보통 전통시장 월배시장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김장관위원 30대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전체 하나가 상가형 건물 안에 점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종합상가시장, 그런 데 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개별상가는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개별상가로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가는 구획해서 있지만….

김장관위원 재래시장을 보면 보통 이렇게 개별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죽 해서 건물 필지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김장관위원 그런 데는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월배시장도 그 지금 노브랜드 같은 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월배시장 안에 보면, 예, 노브랜드 안에 되면 그런 식으로 상가형….

김장관위원 그런 데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만 공모사업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서남시장이 자체가 그런 상가형입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남신시장은 일반재래시장, 전통시장처럼 그렇고요. 서남시장은 상가형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로 242페이지에 유료직업소개소 관련해서 2021년에는 왜 단속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2020년도에 전체 직업소개소 대상으로 단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약간 처분사항이 내려가니까 2021년도에는 거의 다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수의계약 공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통신, 전기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냉난방기 철거공사 관련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 통신, 전기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가격에 맞추어서 약간 수의계약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전문공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은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토목에 통으로 하게 되면 그 전문분야에는 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실을 우려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분리 발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금액에 따른 쪼개기가 아니고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리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전기공사사업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방금 김장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냉난방기는 저희 회계예산코드로 보면 402번 코드인 구의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냉난방기 이 기계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기계는 관리, 보통 상인회 쪽으로 갑니다.

서보영위원 관리비는 상인회에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 자산으로 잡지만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구에서 그러면 회계예산코드 402번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구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배달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달구벌, 이전에 8대 때 원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달구벌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비치하여 노동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운영하겠다고 경제지원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달노동자들께서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사실 죄송한데요. 이것은 대구시에서 설치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외에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달서쉼터 장기동 548-14번지에 203호 2층인데,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께서 2층까지 올라가서 쉼터를 이용할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또한 이 비슷한 쉼터가 상인동 공영주차장 1층에 쉼터가 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쉼터는 크게 지금 현재 활용이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현재 배달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쉼터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서공단은 달서구와 대구시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비례에 의해서 지원액은 상당히 적다고 항상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성서공단은 대구총생산액 GRDP에서 30%나 성서공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서공단의 비중은 대구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 해외지사사업을 중간업무 보고 시에 매우 좋아했었고, 지지했고 지원확대를 위해서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표를 보았는데 이 실적표 상으로는 거의 다 그냥 비행기 값 지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용처가 2020년이나 2021년도 비슷하게 봤을 때 고문당인쇄소(주)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 똑같이 갔는데 이것도 똑같이 거의 비행기 값으로, 비행기 값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그냥 우리 성서공단 내에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장비용 좀 아껴주는 그런 수준의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해외지사화사업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비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범위를 규모를 더 높여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원범위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 금액의 사용처 느낌이 대부분 비행기 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기업들이 해외 출장 갈 때 그 비행기 값의 느낌이 드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번에도 위생과에서 엑스코에 부스를 만들었듯이 보통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박람회를 나가서 부스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 그 비용이 몇 1,000만 원에서 억 가까이 1억 가까이 그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또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가 실질적인 해외지사가 보면, 중소기업에 다녀보면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사무실이 없고 거기에 서류상으로 보통 지사화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사화를 정말 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류만 거기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류만 올려놓기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지로 진짜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서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서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번에 장동공원묘지 이전 164개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장관 위원하고 서보영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공사, 그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용역은 왜 주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용역을 그 철거를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이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설계, 예.

이선주위원 예, 보통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 냉난방기 업체에서 견적을 낼 때 특히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전체적으로 용량하고 다 검토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는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저희는 용역을 당연히 부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전기공사사업법하고 통신관계 사업법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공사사업법이라면 전기공사는 자기들 분리해서 하게 되어있고, 소방공사도 작년 재작년에 소방공사법이 바뀌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는 분리하지 않고 같이 입찰에 부쳐도 가능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1억1,600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고요.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서남시장 상인회 자부담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서 공모서류를 만들고, 공모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경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하고 나서 그 공모사업을 할 때와 실제 공사할 때는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달청에 가격조사를 했을 때 냉난방기 물품, 에어컨,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있었고 그다음에 배관하고 설치비는 조달에 관급자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로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예산이 벌써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있고요.

그래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사실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플러스 했을 때 물론 조달에도 이렇게 포함을 했어도 없었지만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해도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가격이 초과가 되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부 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 입찰을 할 때에 조달청에 정해진 가격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가격과 그다음에 배관설치공사를 했는데 삼성하고 LG하고 경쟁관계가 있다 보니까 에어컨 물품대금은 제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만 공사청구해도 설치배관만 하고 공사해 주겠다.” 이렇게 자기 홍보차원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선주위원 예,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자체는 조달구매로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조달 구매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조달 구매를 했으면 그다음에 교체공사가 보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철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없기 때문에….

이선주위원 예, 철거공사도 그렇고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이미 할 때 거기에서 삼성이든 업체에서 일괄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조달로 했는데, 제로로 들어오고 다 추가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공사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입찰 수순을 밟을 형편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2,0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안 되어서 여성기업을 선정한 것이지요. 제안을 여성기업으로.

이선주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선주위원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통 사업주들이, 오너가 자기 부인명의로 사업명의를 많이 냅니다. 그렇다고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오너는 남자인데, 여성기업에 수의계약 한 부분은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주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된 시스템에어컨은 멀쩡합니다. 왜 멀쩡하냐? 냉난방기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제가 죄송한데요. 10년 된 게 아니고 2005년도에 천정형 설치한 것이고, 17년 경과된 냉난방기입니다. 지금 서남시장에.

이선주위원 그런데 저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냉난방기 자체는 실외기하고 배관하고 20년, 30년 써도 실외기는 팬만 고장이 나면 바꾸면 되고 그런데 굳이 전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꾸어야 되나? 왜냐하면 바깥에 실외기에서 시스템에어컨은 하나에 의해서 모든 실외기가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또, 용량이 큰 것은 실외기가 몇 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콤프레샤가 생명인데 콤프레샤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있는 냉난방기를 용역을 주어가면서 용역비를 지불했고, 또 여기 자체를 갖다가 교체를 또 수의계약으로 했고,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이제….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공사도 사실은 냉난방기 관련해서 전기공사업체들도 그 부분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일반 전기공사업체하고 그 업체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기 교체를 전기공사업체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하든지 같이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냉난방기 철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그것은 예산 낭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철거공사는 또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이선주위원 아니요. 그 철거에 대한 용역비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용역은 전체 설계에 대한 용역이고 전체에 대한 용역이고….

이선주위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냉난방기 설치업체라든지 전기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다 만들어옵니다. 도면하고 다 만들어오는데 굳이 그것 철거하는데, 설치하는 그것에 용역을 왜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모든 냉난방기 부분들이 설치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냉난방기 설치 그 부분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자료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안 받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실시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우리 팀장하고 현장을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기왕이면 과장님! 그러면 서남시장 냉난방기 공사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설치부터 매입까지 그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에 이런 갈등도 예전보다 조금 더 불거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대책이 길고양이 TNR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소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펫티켓교육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뀐 게 주민들도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는 힘드니까 아예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펫티켓교육에 관한 간단 간단한 공문 같은 것을 1년에 서너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면 우리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펫티켓교육을 작년에는 주민대상으로 했었고, 올해는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했었고, 내년에는 또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펫티켓교육에 대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어떤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더 자주 공문을 발송해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배변봉투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5분발언을 했고, 조례로 우리가 배변봉투함 설치가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 12월 전후로 그래도 수변공원 쪽에서는 하나 정도는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여기에 계획이 좀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는 당초 본예산이나 2회 추경 때는 그 이후라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서 상정해 놓았거든요. 그것 나중에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의원이신데 그 분도 공원 쪽에 가다가 밟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실제로 겪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래 이야기를 하시지만 일반 주민들도 사실 비반려인들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이 올라오면…,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와룡시장, 서남신시장, 월배시장, 월배신시장에서 온라인장보기 서비스 컨설팅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지원했네요.

지금 문화관광형사업은 와룡시장이 올해 마지막 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마지막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근 2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상권 활성화에 시장장보기는 시장에 좀 효과가 있습니까? 20억이 넣고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상인회 자체적으로 어떤 거기에는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사업단이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상인교육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해서 참여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거의 40% 정도는 나갑니다. 나가면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그래 되면 실제적으로 과시적으로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은 많이는 못하거든요.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다 고객들한테 돌아가는 사업,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효과는 중기부하고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평가를 했을 때 작년에 전국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큰 금액,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이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중기부나 그쪽에서 감사를 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감사결과에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감사결과는….

김기열위원 매년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수시로도 하고요. 예,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혹시 그 감사결과도 우리 과에서도 받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도 감사할 때 담당공무원 참여는 합니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시 그렇게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도 내용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내용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혹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근로자가요제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기열위원 우리 공단도 크고 한데 근로자가요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예선전 이런 것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선전에는 관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선전에 보니까 당사자 중심으로 많이 오고요. 기업에서 그래도 홍보하고자 하는 데는 같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많이 옵니다.

김기열위원 가보면 물론 그 사업비가 적습니다. 2,000만 원 규모로 근로자가요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좀 홍보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는 적절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저도 우리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홍보를 좀 더 하든지 사업비를 조금 늘리든지 해서, 조금 더 이 축제가 성황리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반영이 된다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정온주
교통행정과장김소희
주차관리과장류순자
청소과장황윤섭
위생과장권미정
기후환경과장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정성인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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