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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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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들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두 달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준비부터 해서 수고들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는 야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세입에 보면 211-02에 배실웨딩공원 내에 커피전문점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달서목재문화관 별빛카페 임대료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두 곳에 각각 임대료는 얼마씩 받는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기정액은 표기가 없고 우리 예산액만 올라와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두 건 다 공유재산임대료 건입니다. 배실웨딩공원 내에도 있고 달서목재문화관 내에 두 군데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3년 계약으로 해서 하고 지금 여기에 된 것은 3년 계약 중에 매년 연간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산으로 되고요.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저희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초에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연으로 계약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3년 계약이고 사용임대료는 매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하나는 2,178만 원이고, 하나는 5,267만 원인데, 임대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배실웨딩은 이 근린공원은 시에서 시장이 관할하는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어서 코로나19 사항으로 해서 50% 감면해 주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감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달서목재문화관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감면 없이 100% 그대로…, 예.

도하석위원 감면 없이, 감면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코로나19상황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배실공원 커피숍도 50% 감면된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강한곤 임대료가 고정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금액에 몇 % 플러스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해서 기준가격에서 최고가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해서 3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연간 얼마씩 납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별빛카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코로나인데 감면 안 해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따로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감면 그런 사항이 없고, 배실웨딩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 공유재산으로 되어있고, 귀속되는 부분도 시청에 50%, 구청에 50% 그렇게 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50% 감면해 주는 경우에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분담해서 해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들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생각하셔서, 그래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건물 유지관리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 목재문화관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제일 긴 게 건축 쪽으로 해서 5년이고, 나머지 조경이나 토목은 2년, 전기ㆍ방수는 3년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자기간 내라고 유지관리비가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닌데, 2022년도에 기정액보다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직 새 건물이고 유지관리 쪽에는 조금 노후 되면 사실은 소요되는 금액이 많을 것인데 아직 새 건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하자 부분이 있으면 하자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용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하자보수기간 중에서도 소모품 종류는 하자기간에 하자보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기본적인 것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책정이 되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모품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못하면 민폐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확대해서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공원녹지과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상화네거리에 거기 광장에 수경시설 재정비공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맨날 왔다갔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럼 아직 공사는 덜 끝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공사는 9월에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화로 쪽에 저희 그린카펫 식으로 해서 하층식생 송악하고 이런 것 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화네거리 거기 광장 재정비는 사업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양쪽으로 되어있던데 그게 완공이 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여기서 보시면 좌측 편에 거기는 사실 바닥분수라서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여름되면 계속 가동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만나면 공사하는 것은 오래 봤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인가요?”라고 저한테도 물어보기에, 왜냐하면 그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혹시 거기에 뭔가가 더 설치가 되나? 아니면 무엇이 좀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편의시설 쪽에 의자라든지 벤치하고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고, 전체가 노후 된 것을 새로 하고 바닥분수 새로 했는데 그것이 눈에는 안 들어오고 여름철 가동할 때 수경시설의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광장형태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그러면 광장 밑에서 이 물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애들이 보통 여름 되면 초등학생 애들이 그 밑에서, 분수에서 물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런 시설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바로 거기에 보면 삼겹사랑인가? 있던데 거기 우리 상화기념관 조성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석재 볼라드가 3개 정도가 그 도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공사하면서 2개를 뽑았데요. 하나가 남았던데 그것을 제가 또 얼마 전에 주민 민원을 받고 뽑았거든요. 그것은 어느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뽑기는 뽑았는데, 이런 것도 조경시설 할 때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 정도가, 석재볼라드. 그것이 물어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이래요. 일단 중간에 있어서 뽑기는 뽑아놓았는데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2주가 넘었는데 한 3주 되었나? 우리 조경 공사하는 바로 거기에서 인도블록 쪽에, 뽑아놓아서 옆에 있는 가로수에 일단 세워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빗나갔다 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우리 도원지 이게 월광수변공원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 현재로 월광1, 2해서 수변근린공원으로 구청장 관리권한으로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밭근린공원에는 시장….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관리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번에 재산세 부과된 것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농어촌공사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 5년치 소급해서 한 790만 원 재산세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과되었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납부를 우리가 냈어요? 재산세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재산세?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받은 것으로, 징수과에서 부과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재산세 부과를 해서 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얼마쯤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제가 알기로는 한 79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1년 치에요? 몇 년 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5년 치 소급해서….

김장관위원 소급해서, 이것 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전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이게 수성못 쪽도 지금 약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사용료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으로는….

김장관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공원 사용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데, 재산세는 우리가 청구했지요? 우리가 부과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우리가 그 도원지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재산세를 청구했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해공원에 재산세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직까지 달성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료만 1억2,0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만 내고, 1억2,000만 원 사용료만 내고 재산세는 부과를 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수성못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성못은 이것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게, 거기는 사실은 토지를 유원지로 시설결정 되어서 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매입비 관련하고 계속 소송을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경산 남매지하고 칠곡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죽 알아봤는데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부과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도원지에 과장님! 공원녹지과인데, 앞으로 공원에 만들 것은 무한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주민들이 돌려받을 것도 많고,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과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 돈 7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업무상 협조를 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없던 재산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업무상에, 우리 주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데를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공원을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인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딴지를 걸어서 이 모습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

○위원장 강한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재산세를, 저희는 사용료만 낼 줄 알았지 이렇게 재산세가 있다. 없다. 그 사실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수성못이 이슈화 되면서 수성구청에서 사용 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런 게 언론에 이슈화되었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 서보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도 수성구와 같이 우리가 사용료를 내면 거기에 따른 합당하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무과로 통보가 가고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사실 저희도 조금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도원지에 다른 어떤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저수지에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사실 소극적인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원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제방이 있는 데크를 완공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들은 “재산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것을 좀 따져보고 부득이하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힘들지만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한번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나중에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우리는 질의를 할 것이고, 왜 지난번에는 했는데 왜 또 안 하느냐고 또 그럴 것이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재산세 받을 것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정당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 우리 재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우리 그 땅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하나의 국가산업이지만 우리 주민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모든 게

그 도원지는 우리 달서구에 어떤 하나의 멋진 하나의 공원인데, 아직도 무한하게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거기에 특히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번 멋지게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 사람들하고 어떤 대립의 각을 세워 만들어서 나는 그것을 국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헤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지에 향후 또 좋은 개발 건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제가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정당한 것이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차피 업무상인데, 그렇지요?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그것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풀어갈 때 많이 힘들지 않겠나? 저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좀 더 슬기롭게 여기에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항상 관련해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도원지나 월광수변공원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명품공원으로 될 수 있게 조성되어야 함이 맞고요. 그와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이 항상 도움을 드리려고 저 본 위원은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풀 것은 풀고, 할 것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어제 일자 영남일보 뉴스에 도원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수성구청에 이어 달서구청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 대구기초지자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수지를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꾸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만이 크다.” 대부분 이번에 달서구청의 선제적인 태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환영적인 반응이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일자 영남일보 뉴스에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지자체들과 우리 과장님을 응원하면서 보도가 잘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재산세는 풀 것은 풀고,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받은 것을 받고, 낼 것은 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학산공원 산불피해지 정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관련된 내용에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불피해지역은 현재 2회 추경 때 4억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벌채하고 수집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이 내려주시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위원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관위원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서보영 위원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자 분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인용한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하고 맞는 저것인데 그 기자 분의 의견이 다 정답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구청이나 물론 주고 주고 받는 것은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편의사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게 부과되었으니까, 물론 다른 것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주고주고 그것이 정당한 것, 책에 나오는 그 법은 맞아요. 니 것 받고 내 것 받고 맞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딴지를 안 걸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 편의사업이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니까 거기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있으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더 힘들게 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야 우리 것, 내 재산을 내가 부과하는 것이야 그것은 정당한 논리는 돼요. 저도 압니다. 좀 더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올 한 해에도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이 예산이 거의 집행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바쁜 사람들,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집합교육보다도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년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삼아서 가급적이면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 생활 불편도 좀 시간 뺏기는 부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하고 다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 비대면으로 인한 예산 집행 안 된 부분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우리 인터넷 강의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유천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유천동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에서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되었는데 일선에서는 오히려 근무복이 부족하다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팀에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디스카운트(discount)를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서보영위원 계약과정에서 단가를 절감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단가를 절감했고, 일선에서는 항상 근무복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에 맞게 항상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께 따뜻한 동복 잘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비가 단체에서 이렇게 잡힌 경우도 있지요. 거기도 이렇게 감액이 되고 좀 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다른 부서에는 제가 집행 잔액이 남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식대라든지 정해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관위원 그 500만 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금이, 그렇지요? 이왕이면 어차피 가는 선진지 견학인데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이렇게 145만 원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감액보다는 다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일선에서 특히나 코로나 때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갈 때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밤낮 할 것 없이 늘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본 추경예산이 지역건설 경기회복과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 구 내에 신규도로 개설사업 예정이 1건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2022년 또는 2021년 말에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저희가 2023년에 지금 신규 사업이 1건밖에 없는데, 나중에 2024년도 경이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도원동하고 일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월이 많은 이유는 또 이 도로가 자꾸 개설이 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미리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월성동, 월성1동 쪽하고, 이쪽 지역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도시계획 대비 미 개설된 도로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월성동 1447번지 남북간 도로건설하고 이쪽 있는데 아직 몇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언제….

○건설과장 곽왕구 월성동 쪽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도로는 2020년도에 불필요한 도로들은 실효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월성동 쪽에는 거의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신규 사업을 또 과장님께서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지금 실효된 도로들을 다시 좀 살려서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민원현장에서는 아직도 언제나 도로가 부족하다고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효된 도로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살려서 다시 우리 건설과가 신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실효된 도로도 필요성이 부각되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각 과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겨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비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여비 관련은 전에 보다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출장을 전에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고 조금 자제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코로나 전에 보통 예산을 잡아놓은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잡아왔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출장 이런 부분이 전부 좀 예전 같이 막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산이 덜 소진된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 여비규정을 보니까 출장을 나가면서 또 급히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가 보면 클릭을 하고 결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부당여비 지급이라고 해서, 아마 지적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면 그 부분도 인정해 주는 방법이, 우리 규정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시스템에 저희가 갔다 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클릭하고 사후에 다시 사유를 적어서 시간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넘어가면 확인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조금 더 숙지를 해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제일 편안하게 현장 업무를 갈 수 있는 게 여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보면 급한 업무가 있어서 현장 갔다가 들어와서 결재하고 나면 결재 그것 때문에 걸려서 부당지급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 여비도 많이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내여비 기본적인 것은 내년에 우리가 예산 전액을 못 쓰면 그다음 해 2023년에 100% 삭감시킬 것이니까, 예산 받은 것은 전액 다 쓸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것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출장 나가서 현장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직원들이 상당히 잘 안 나가시는가 봐요. 다른 과보다도 우리 국내여비가 1,7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이 출장 통제를 하신 겁니까? 여비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갈 일이 없어서 못 나간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자율적으로 출장을 달 일이 있으면 사실 나가는 게 맞는데, 민원이 많다고 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나가다 보니까, 매일 못 나가고 조금 나가다 보니까 좀 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을 소홀하지는 않고요. 좀 모아서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꼭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사전 지도 차원에서도 현장을 좀 많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1,700만 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내년도에는 1,700만 원 또 이월해서 삭감되고 하면 2024년도에는 국내여비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만큼은 직원들이 사실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비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도 좀 건의를 해주시고 여비만은 100% 전액 쓸 수 있게끔, 다른 기관은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12월이 되면 모자라서 난리를 피는데 우리 달서구청만은 보면 여비가 남아요. 참 기이한 현상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베푸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베풀 수 있는 아량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더 열심히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편하게 관리 감독,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엇인지….

○건축과장 황홍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는데 예전에는 건물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지어질 때 옛날에는 소방시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건물을 소급해서 하기에는 사실 힘들고 그런 부분을 국가가 조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21건 했고, 12건은 공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 스프링클러를 단다든지 이런 보강들을 하는 그런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민간 건축업자를 원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되는….

김장관위원 건축물 연도를 보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상이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올해까지가 한시사업으로 끝납니다. 국비지원이.

김장관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하려고….

○건축과장 황홍규 나머지는 올해 공사가 덜 끝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예산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회하기 전에 이번 또 상임위 마지막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김상탁 국장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소회를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속기록에 남는 겁니까? (웃으면서)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개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989년 2월에 달서구가 첫 직장이었습니다. 구에서 한 3년 근무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기술직은 대구시 통합인사라서 시로 전출 가서 시에서 죽 하다가 공직 마지막 한 2년을 다시 제 첫 출발지고 또 제가 두류동에 거의 20대에 전입 와서 한 40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달서구 주민으로서 마지막을 첫 출발지에서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신청을 했고요.

또, 흔쾌히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달서구 재직기간이 짧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봉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는 시의원님도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또 구에 오니까 또 구하고 시하고 의회가 조금 분위기가 다른 점이 좀 있더라고요. 구의회는 바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의원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관내 출장을 가서 열심히 관내를 보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보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퇴직하면서 앞에 8대를 겪어보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관내에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책사업을 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에 넘어오면 그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종 청장님께서 허가를 하셔야 저희 사업예산에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업이 저희 구로 봤을 때 또 청장님이 봤을 때 그게 생각이 같으면 일사천리로 죽죽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헤쳐가려고 하면 대개 어렵습니다. 위원님은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저희 청장님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했을 때 중간에 끼여 있는 우리 과에서는 대개 힘듭니다. 물론 어느 쪽에 설득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그런 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문제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정당한 조례 제정이나 집행부에서 정당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를 하시고, “내가 요구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어떤 조건부하는 것,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것 이것은 대개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간격을 좁혀야 되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 그 어떤 발목을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하기에 대개 진짜 힘듭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번 9대 의원님께서 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그 김장관 위원님하고 서보영 위원님하고 의견 관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서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의가 대개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몫이니까요.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하거나 관습적으로 하던 어쨌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업무 개선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강한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창조국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한곤 예, 김상탁 도시창조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동박수)

또 한 분이 오늘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황홍규 과장님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노고가 많으셨고, 소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저도 김상탁 국장님하고는 사실 교육은 같이 받은 동기입니다. 끝자락에 같이 서게 되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렀고 시작과 끝 사이에는 아마도 엄청난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끝자락에 섰습니다.

저도 과장을 한 3년 정도하고 물러나는데 과장을 해보니까 조금 눈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릇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또 의회를 겪어보니까 내 그릇이 더 커졌다. 또 그런 것도 느낍니다.

하여튼 행정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놓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챙겨주시니까 고맙고, 더더욱 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보다는 이번 대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의원들의 구성이 잘 되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평가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 후임들이 계속 와서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지역의 현안들을 잘 도와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한곤 황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또 자리를 비켜나면 누군가 또 진급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김호경 사무관님 진급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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