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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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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 8월 18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재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먼저 의원님께서 달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관한 해설사에 대해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왕규의원 정확하게 파악…….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2020년 통계 자료로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구가 수목원하고 이월드 이쪽에 관광객 수가 많거든요.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30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를 지원하게 되면 해설사는 어떤 자격으로 부여되고 제한 연령은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그것도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관광해설사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여기 조례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정하는 문화해설사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기본소양 교육에 대한 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필수로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관리·운영되고 있는 유적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유적지로는 선사유적공원 하나 있고요. 그리고 4개 공원은 현재 유적지가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님께서 운영하는 데가 선사 4개 거점공원으로 탐방 코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원 수로 하자면 4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선사유적지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달서구의 유적지를 잘 관리·운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빨리 건강이 완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300만 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자격 지침서도 말씀하셨고. 문제는 3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인원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국인만 있을 것인지, 외국인도 관광객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과연 소양 교육을 들으신 해설사님이 능력이 되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실제로 2014년도부터 관광문화해설사를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소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 역량 교육,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규라든지 보수 교육을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6년, 8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통역사 문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지정한 통역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지금 대구시에서 이관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통역.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쪽으로 따로 이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좀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선사시대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충실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달서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달서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며 대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9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는 게 상시인 경우는 활동비로 하루에 6만 원 정도,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3만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현재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수고하신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2조제2항다호]“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여기는 삭제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박종길의원 예, 삭제된 내용입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과장님께서는 이게 삭제되더라도 혹시 그동안에…, 주거복지센터를 준공하고 나서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삭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것도 그렇고 신혼부부 관련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인데 LH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해서, 관내에 신혼부부 공급 현황은 LH에서 530호, 도시공사에서 45호로 총 600호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주거복지센터 교육도 받아 봤고 8대 때 저 혼자 참석해서 수료증까지 받아서 관심을 둔 분야인데, 저희들이 어사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대신한다고 그때 질의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LH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중복이 된다고 그 당시에도 많이 개진을 했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나온다면 추후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특히 의견서를 좀 더 신중히 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박종길 의원님, 지금 저장강박 이거 저희 달서구 내에 자료가 있나요? 몇 가구 정도가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세대라고 따로 조사한 세대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받기로는 17건 정도 받아서 그중에 9건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8건은 안 된 이유가 저장강박 세대에 부적합한 경우가 7건 있었고 본인이 쓰레기 이런 걸 처리하는 걸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나오는 이유도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원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신복지센터에 의뢰를 한다든지 조치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파악이 되어 있다 하시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찾아가셔서 안내도 해 주시고 정신 치료를 받은 후에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빨리 조치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활용돼서 우리 달서구 내만이라도 언론에 지탄을 안 받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제가 알기에는 저장강박이라는 게 도원동에도 있더라고요. 작년·재작년 LH 관리소장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센터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법으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 집에 있는 물건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치울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이 승낙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환경이 안 좋겠지만 벌레라든지 주위 환경도 안 좋은데 강제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직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집에 가니까 발 디딜 데도 없이 쓰레기를 갖다 놔서 쓰레기 밑에는 다 썩었고 그렇던데 그로 인해서 바퀴벌레가 아래층으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들어낼 수가 없다고 동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최대한 설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위생 가구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명시한다, 이 내용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박종길의원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2,972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8,536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비위생 가구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생 가구라 하면 생활 폐기 적치 등으로 주거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열악해서 개선이 시급하지만 질병, 사고 등 심신의 문제로 주거 환경 개선이 스스로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가구가 어느 정도 비위생적인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이 가구는 비위생 가구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먼저 제안해 주신 박정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장기요양원이 개인이 235개소고 법인이 27개소가 있다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인과 법인의 지원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부터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면 그중에 1등급에서 3등급이나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충을 했었거든요. 신청 자격을 법인이나 개인이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2018년 시행 초기에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법인에서 할 경우에 기능보강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형으로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저희 쪽에 시설 신고를 하면 지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지정을 하고요.

제반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입소자들이 입소를 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하면 개인 부담금 15%에서 20%가 있고요. 건보에서 지원하는 게 85%나 80%를 지원받아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건보에서 나오는 수가로 운영을 하고 저희 쪽에는 설치나 폐지, 아니면 인권 교육이나 안전 교육, 점검,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개인 요양 시설에는 기능보강비나 설치비 자체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요즘은 국가에서도 기능보강비가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특히 공동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 입소해 계시는 시설은 어르신 안전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화재 안전창 설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아닙니까, 그지요? 성폭력…, 입소자들이 그런 경우를…,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르신들이 치매기가 조금씩 있으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연세 드셔도 성에 대한 감성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가다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세 드신 분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기 전에 어르신 안전이나 어르신 요구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의 그걸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처 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시설에서는 매년, 그리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장애인활동보조사가 있는데 1등급인 경우 거의 최고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400시간 이지요?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활동보조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애인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자주 교체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사들이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한테도 교육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의원 참고로 제가 한번. 지금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만 23년도 예산 편성을 이제 하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교육이라든지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에 올라오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간단하게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정환의원 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주위에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현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조언도 듣고 의견서를 수렴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아동·결혼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아이꿈센터의 운영 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신설 및 이용자 행위 제한 규정을 수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7조제2항]에 휴무일은 기존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이꿈센터 안에 VR 체험실이라든지 보드게임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운영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에서 월요일?」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 월요일 쉬는 걸로.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운영자가 쉬는 게 일요일, 월요일.

○부위원장 정순옥 가족 단위로 하면 일요일은 많이 움직이는 요일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아이꿈센터는 완전히 문화시설이나 체험시설이라기보다는 아동 복지 전용 시설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시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일부 체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걸로 하고, 현재 유천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연계성이나 유기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하면…, 이 체험실은 가족 단위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평일 하루 쉬면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용 시간을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해서 이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되” 이 부분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사업은 민간위탁 예정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면 너무 시간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야간 일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 계획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원래는 9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시를 넘으면 넘었지 그 이하로 줄이지는 않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기본적인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 예.

최홍린위원 미리 게시한다고 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로 사전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 기관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목요일은 야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세부적인 면은 위탁 업체하고 정해서 운영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 그래도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는 작년 7월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12월 개소 예정을 앞두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항목 항목마다 운영 시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제11조제2호]에 보면 저희들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반대 해석에 의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거든요. “조명 등 전문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이 문구가 있으면 일반 폰으로도 막 찍어도 된다는 반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초상권이라는 부분들은 개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른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용자 부분은 개인의 초상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 의견대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집행부에서는 수정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달서아이꿈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민간위탁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민간위탁금은 일단은 1회성 경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6억9,000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억9,000이 다함께돌봄센터까지 다 포함돼서, 국·시비 보조사업 일부분까지 포함돼서 6억9,000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우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입장이고 아동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복지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지방 분권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예산들이 분권교부세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건립비는 주고 운영비는 일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존 같은 경우도 건립비는 일부 지원하지만 전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향들이 그렇게 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대로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아서 이 규모에 15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함께돌봄 빼고 한 9명 정도 인력 운영을 잡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럼 매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순수한 구비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 안에 시설이 다함께돌봄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일부분 들어가 있고요. 아이꿈은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위탁 기관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서류 접수하였고요. 2개소 받았습니다. 다음주 16일 날 위탁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개관은 정확한 일정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10월부터 인테리어에 들어갑니다. 12월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개관식은 12월 2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인사)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특히 저희 보건 관련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격려를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유행에 대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이면 어린이집도 포함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감염병 취약계층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취약계층 범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고 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일정 대상들, 대부분 기초수급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코로나19 검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서보건소에서 처음에는 인력이 나가서 요양병원센터에 직접 방역복을 입고 채취를 해서 검사했었는데 1년 전부터는 요양시설 간호 보조사분들이 직접 갖고 와서 검체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할 때는 방역복을 입고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채취를 했는데, 지금 일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그걸 하기 싫어서…, 여기서 방역복하고는 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급 다 됐습니다.

황국주위원 받아 가지만 안 합니다. 안 입고 쌓여 있다니까요. “몇 명이서 하십니까?” 해서 “2명.” 하면 2개 그냥 주고, “3명.” 하면 3개 주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일일이 나가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요양보호센터나 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감염 취약시설로 관리하는 곳이 요양병원, 정신 재활 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들이 160개 넘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선제 검사라고 해서 1주일에 한 번, 종사자들에 대해 검사했던 걸 가지고 오면 자료를 확인해서 연구원이라든지 몇 군데 보내서 하는데, 사전에 병원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세밀화할 수 있도록, 방역복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시설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바쁘더라도 우선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왜 안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시행을 하다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기존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택배를 통해서 배달을 하다가 8월 1일부터 관련 내용이 바뀌어서, 왜냐면 예전에는 확진이 되면 밖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통로, 즉 병원에 간다든지 약국에 간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상황들은 갈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본인이 불편하시면 동거인이나 가족분들이 그 사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차상위계층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되어서 그런 분들은 감염병 예방 접종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첫째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감염병 예방 그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차상위계층 말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장호섭위원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리스트에 접수가 되어 있어서 복지 시설을 통해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어디서 어디까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통계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러면 빠짐없이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보고 예방 접종을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이번에 개정하는 주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상통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법적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열람하면 되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이 아직 접종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각 동이라든지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세부적인 시스템 부분은 추후에 법적인 사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하면 아무래도 복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가겠나 싶어서 근본적인 취지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법적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제11조제3항]에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정환위원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개인은 어떤 개인, 기관은 어떤 기관, 단체는 어떤 단체, 그 세부 항목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중점을 둔 사항이 일단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감염병에 확진이 됐는데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확진돼도 돈이 없고 이런 분들은 후유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의사회, 약사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왜냐면 거기도 일정 권한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행정과하고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의료에 관계된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임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대부분의 구민들은 예방 접종을 맞고 그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중점을 뒀던 감염 취약계층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 구에서 구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이분들에 대해서…, 4월 말 현재 8,00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는 못 하더라도 범위가, 많게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추계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대상자 8,000명 중에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또 확진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진 대상자 중에서 후유증이 있는 사람으로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맞춰서 그만큼 가지는 않겠다고 판단해서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정도 되면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지 전문위원도 마지막에 지적을 해 놨네. 이것도 보니까 그 내용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 건뿐만 아니고 비용추계를 안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죠. 근거를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 생략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작성 생략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비용추계를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단 얼마가 되더라고 비용추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6항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과 피감 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박종길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보건소장이완회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문화관광과장김순자
보건행정과장마규봉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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