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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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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임차료 800만 원 도원지, 이것 농어촌공사에 8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농어촌공사에 지난번에 5년간에 걸쳐서 임차료를 5년에 한 번씩인가? 그때 임차료를 얼마 낸다고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5년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에까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소송하고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농어촌공사하고 사용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 판결을 보고 저희가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송사결과 패소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공사 자체가 올 3월달에 된 그 내용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원고등학교 내려가는 산책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도원지와 관련해서, 월광수변공원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임차료가 몇 건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데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하신 것은 그 위쪽 부분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그 둑에서 도원고등학교 내려가는 그 부분에 산책로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때는 위쪽부분에 정자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둑에서 도원고등학교 내려가는 그 부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 데크로 해서 산책로를 진입 산책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지금 한 건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한 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팀장 답변해 주세요.

(양지찬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2팀장 양지찬 안녕하십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도원지 부분에 농어촌공사 임차료는 현재 수변 데크 있는 부분에 나가는 부분에 임차료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던 것은 도원공원에서 올라오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원지 데크 계단 그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지찬 공원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러니까 임차료가 2건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차료가 그러면 사실상 2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원지 못 안에 수상에 데크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공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저희가 임차료를 준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8,000만 원 신규로 주는 것은 이번에 도원지 순환산책로를 하면서 제방 둑에서 아까 말씀에 고등학교 내려가는 제방사면에 데크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로 설치가 되면서 새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2건으로 해서 납부가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월광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확장이 될 것인데, 그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임차료가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실지로 저희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원지를 벗어나는 부분이고, 도원지 수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전액 구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사용료는 전액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2027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때 2027년에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해서 올라오겠네요. 800만 원이, 그때 되면 또 임차료가 오를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오를 수도 있고 저희….

서보영위원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예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2027년에는 본예산으로 되어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본예산에 올라오고요.

그러면 5년마다, 수면데크 쪽에는 그때도 임차료가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890만 원요.

서보영위원 그때 890만 원, 이번에 800만 원, 그러면 5년 간격으로 농어촌공사에 1,700만 원내야 되네요.

어제 제가 알아본 결과 대구시에서 수성못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이용료를 내는 금액이나 지금까지는 농업기반시설이라 해서 저수지에 재산세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 사실상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인데, 여기 재산세를 매기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 되십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저희가 징수과나 세무과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대구시도 수성못에 자꾸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겠지요. 대구시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우리도 지금 대구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구시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본예산 때도 890만 원가지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추경에까지도 800만 원이 올라와버리니까 굳이 저는 이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이래 좀 지연시키거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임차료 고지서 비슷하게 날라 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작정 주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현재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하는 게 홍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그래 해서는 이것은 몽리지역도 없고 어차피 사용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 양여나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던데 그런 절차가 선행된 다음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양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서보영위원 대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다툼이 벌어졌지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짜로 못 준다고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무상 양여로 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와 비슷한 싸움이 또 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도원지와 관련해서 송사에 있어서 대구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농어촌공사에 지금 공간사용료를 주어야 된다. 지금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이것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우리도 무상 양여를 받아와야 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 무상 양여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자산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도 결국은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공사고, 무상 양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우리도 지금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일단은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우리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용도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되었다는 것을 일단 확정짓고 그다음에 우리도 대구시처럼 대구시가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처럼 저희도 대구시에 얘기를 하든, 저희도 해서 재산세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야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임차료를 내놓으라고 5년에 1,700만 원, 1,800만 원 그리고 또 월광수변공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무슨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부분에 침해했다고 또 임차료 내놓으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임차료가 늘어나다 보면 임차료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경 때까지 또 올라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농어촌공사에서 내라고 한다고 우리도 바로 다 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지 이것은 좀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성못은 지금 농업기반시설로써 용도가 폐지가 되었고, 도원지는 아직까지 용도 폐지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도 용도폐지를 위해서, 지금 도원지를 농업용수로 쓰는 사람이 상인동하고 진천동, 월성동 쪽에는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쉽게 그게 용도 폐지를 못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까?

서보영위원 도원지에서 제 생각에 도원지 물을 끌어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성못도 수성못 주변에 아직도 파동 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에 있어서 거기서 밭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농업용수로 써야 된다는 그런 논리랑 약간 좀 비슷하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현재 하여튼 수성못과 저희 도원지는 위치상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다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들이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계속 도원지 주변을 개간하면서 농어촌공사에 기관 대 기관의 업무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업무협의를 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법적인 행위는 납부할 것은 납부하고, 낼 것은 내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용도 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용료를 또 거부한다. 이러면 또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수변 데크 철거하라.” 아닌 말로 막말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이 서로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을 위한 공원 개발이나 산책로나 이런 것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임차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추경을 통해서 낸다고 하는 것도, 낸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도 농어촌공사에 1차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국장님 말씀대로 임차료를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서보영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부서에서 업무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시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협력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보영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 도원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거의 개발이 국비에서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구비보다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우리 윤재옥 의원님이 이 국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한 부분이지요. 도원지 개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이번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8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료에 없었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윤재옥 의원님이 작년에 국비를 받아와서 산책로 데크를 설치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 수변 위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둑에서 하반부로….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재옥 의원님이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왔고, 우리 주민들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원지를 좀 점유하다 보니까 그 점유 부분에서 내는 부분인데, 지금 더 이상의 도원지를 점유하고 그럴 부분은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서보영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윤재옥 의원도 도원지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놓았으니까, 우리 제2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거기 관리를 잘해서 그 주변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산책로라든지 이 환경에 많은 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폭염 피해지 식목식재가 2억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혹시 도로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번에 수목원삼거리 부분에 공원을 할 때 가로수 식재는 그 정리를 어떻게 하지요? 캐냈을 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도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건축물 들어오고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사람들의 경비로 해서 이식하도록 아니면 나무 값을, 이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무 값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도 이렇게 우리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 한다든지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식수가 괜찮다고 늘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공원조성계획 선돌이나 한샘청동공원, 이 부분에서 리뉴얼사업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한샘청동공원이나 선돌마당공원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대구시장이 관여하는 공원인데, 저희는 그것을 하기 전에 시에 도시관리계획 형태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이고,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밑그림 개념인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원을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전에 행정절차로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 부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관위원 이 구비 5,000만 원이 추가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안전용 CCTV 설치 그다음에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개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만 설치해도 됩니까? 본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안 해도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신규 설치 부분은 지주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라고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또 카메라 다 포함을 해서 설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개체는 CCTV만 개체하고요.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카메라라든지 본체가 그 모니터 같은 것을 보면 간혹 보면 노후 된 부분들이 많아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안전용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일어나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판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우리 포항지역부터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렇지요?

이 태풍에 있어서 우리 대구가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그게 안일한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이렇게 이번에 포항같이 갑자기 갖다 부었을 때 지하주차장 대구에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배수로가 잘 안 되는 데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양수기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태풍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이 한 100㎜ 오면 대구도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구도 배수가 한 60㎜ 정도는 시간당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시간당 100㎜ 비가 오면 침수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대를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비가 많이 와서 할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해서 거기에 대형 양수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준설차량이 있어서 배수가 막힌 데는 준설차량으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인력으로는 저희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 다해서 350명 가까이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전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호우 전에 각 자기 동별로 예찰활동을 해서 배수구에 덮개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거하시고, 사후에 복구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지원 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앞으로 우리 관변 단체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율방재단은 좀 더 역량강화를 해서 언론에 보면 항상 양수기가 꼭 필요할 때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수시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좀 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억3,07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성서경찰서 영상열람시스템 증설에 1,220만 원으로 추경을 세우셨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별도로 사업비를 세우신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5억3,000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목 위에 전체 그 세부사업, 회계단위에 그 사업비고 그러니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전체 세부적인 본예산은 그 단위 안에 예산편성 부기가 다 나오는데, 그 목, 장 밑에 세부사업이 성서경찰서 영상열람시스템이고 이 자산취득 목이 거기에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5억3,000 속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에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대 단위에 목 밑에 단위 밑에 있는 세부 목입니다. 성서경찰서 열람시스템 자산취득비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에 그 상위 목에, 상위 목이 스마트 관제센터 인프라 구축 목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물품취득비로 1,220만 원을 별도로 추경으로 한 게, 총사업에 모 사업으로 비용을 사용해야 될 돈이 아닌가? 라는 그 질의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것은 성서경찰서 영상열람시스템 증설은 우리가 2021년도에 통합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성서경찰서에 이런 영상열람시스템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성서경찰서 형사과나 이런 데서는 수요가 더 많아서 그래서 성서경찰서에서 더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서경찰서에 형사과하고 경비교통과에 각각 한 대씩을 더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김기열위원 원래 몇 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원래가 우리가 여섯 대씩 설치를 했지요.

김기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이것을 9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영상열람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통합 플랫폼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제센터에 CCTV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또 저장을 우리가 한 달 정도 합니다. 하는데 예전에는 형사들이 직접 와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경찰들이.

우리 대명동에 있는 관제센터에,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관제센터에 안 와도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 화면을 보내줍니다. 저장된 것을.

그러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자기들이 필요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도 볼 수도 있고….

김기열위원 그 파일을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무엇으로 보내든 보내면 되고, 컴퓨터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냐고요. 이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본다든지 또 복사를 해서 간다든지 이래야 되고, 관제센터에 일일이 사람이 와서….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에 안 와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성서경찰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바로 컴퓨터에서 관제센터에 바로 접속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말한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보내주고 또 실시간도 볼 수 있고, 실시간은 경찰이 잘 볼일은 없을 것이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화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성서경찰서에 굉장히 편리함을 도와주는 업무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경찰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경찰서 또 소방서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었거든요. 소방서는 지나간 것은 필요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화재가 났을 때 볼 수 있는, 그것이 통합 플랫폼입니다.

소방서, 경찰서, 우리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

김기열위원 경찰서장이 바뀌면 구청장한테 인사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웃으면서)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연간 경찰서에 구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하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전도시과에서 경찰서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고요. 이런 간접적인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스마트 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에 5억300만 원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 목은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스마트 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은 사업이 CCTV 영상시스템 고도화도 있고, 그다음에 월광수변공원에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러니까 장관항목이 있으면 관 정도의 사업명입니다. 큰 단위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세세한 사업이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제센터에 투자되는 비용도 있겠지만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에 상당부분이 투자될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성서경찰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것이 다입니다.

김기열위원 금액이 이게 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우리가 주로 이제….

김기열위원 오거든 인사 안 와도 된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추경 세출규모에 제일 큰 것이 생활안정용 CCTV 설치 및 교체인데, 이것 설치 위치 장소하고 교체되는 위치 장소하고, 서면으로…, 지금 몇 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13억이 CCTV개체 사업비로 특교세로 편성을 해서 215개소에 347대를 개체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2억1,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그것을 하고, 참고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개체하려고 합니다.

서보영위원 대수하고 바꾸는 장소, 위치 좀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지금 기 13억 가지고 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개체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고, 지금 나머지 2억1,000은 개체 대상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 완료한 것을 위원님한테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설치하는 것 10억 되는 것, 이것 신규 설치가 어디인지 위치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쪽에 특교세 7억하고 신규 설치 말씀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배석한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장소 조사 중이지요?

아직도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특교세 7억하고 내려와서 하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3억 한 것은 44대를 설치했고요. 구비로. 지금 특교세 7억 내려온 것하고 시비보조금 3,000 내려온 것 그것은 우리가 장소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경찰서에 또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취약등급을 매깁니다. A, B, C 등급을 매겨주면 그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고, 3억 가지고 44개소에 설치한 것은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조사 끝나면 신규 설치 장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것 한 번 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관내에 생활안정용 CCTV가 야간 식별도 다 가능합니까? 사물식별이 야간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것은 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야간에도 되고, CCTV가 요새는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서 다 깨끗합니다. 잘 나옵니다.

○위원장 강한곤 화소하고 적외선하고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화소도 200만 화소 쓰고, 야간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특히 야간에 범죄라든지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관련 된 자료 저도 같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수소자동차 370쪽에 연료 충전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소자동차를 구청에서 여기 안전도시과에만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합니다.

고명욱위원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연료비입니다.

고명욱위원 연료비로 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연비도 좋고 운행을 해보니까 소음도 없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줄서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잘 산 것 같더라고요. (웃음)

고명욱위원 (웃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에 대해서는 다들 시비고 특교세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말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다 같이 생각합니다. 아까 생활CCTV와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다 같이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된 CCTV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몇 대 몇 대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와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동별로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하는 것하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2022년도 신규 설치한 것하고 개체한….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손해배상 공제회비 도로영조물배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보행 중에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는 것, 그다음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가로수가 떨어져서 차량 파손, 그다음에 경계석에 차량 바퀴라든가 이런 게 파손되는 것, 이런 우리 도로시설물 및 우리 구 시설물에 의해서 인명이나 차량 이런 재산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자기부담금이면 저희가 내야 되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보험회사에, 한국지방공제회에 거기에 저희가 냅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연간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한 1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일반 요즘 보면 수목등도 그렇게 대부분 태양광으로 많이 하거든요. 가로등, 보안등도 태양광으로 좀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현재 태양광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태양광으로 전환을 하면 병렬로 같이 하면 태양광은 비오면 가로등이 점등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병렬로 해서 같이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가급적이면 태양광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는 야간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가로등이라든가 켜놓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자체 발전용량이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밤새도록 켜놓고 하려면 아마 그런 부분하고 안정성이, 왜냐하면 야간에 소등이 된다고 이러면 위험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태양광 기술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낮에 저장을 했다가 야간에 쓰면 충분하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버스승강장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추경 들어온 게 다른 타 과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지금 35억의 추경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증액이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대부분 증액인데 대부분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저희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상비까지 산정이 되고 공사비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공사비를 추가로 산정하고 새로운 것은 장기동 구장터마을 같은 경우는 신설입니다. 신설 도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설로 전부 개체하는 것으로 되어서 증액입니다.

저희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체라든가 도로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사금액이라든지 토지보상이야 어차피 감정가로 해야 되지만,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당초에는 저희가 보상비까지만 편성했다가 이번에 보상이 완료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보상은 대부분 원활하게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대부분 만족하지 않아서 수용재결을 하고, 그렇게 전부 재결신청을 다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한 번 만에 지주들이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관련해서 아까도 송사는 있습니까? 구청하고 송사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송사를 한다든지 공탁을 건다든지 그런 건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현재 그런 부분은 송사가 걸린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서보영위원 강제집행이라든지 공탁은…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강제집행은 아니고, 만약에 재결을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걸고, 공탁을 걸고 나면 그때 되어서 강제집행을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간 현장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인도블록 새로 설치하고 할 때 매년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인도블록 개체는 매년 저희가 새로 예산을 현장조사를 해서 오래된 인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체를 위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매년 그럼 얼마 정도 보통….

○건설과장 곽왕구 시 주민건의사업하고 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그다음에 우리 자체 보수비 이렇게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보통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가면 민원 들어온 것도 예산에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양이 적으면 긴급보수로 해서 처리를 하고 구간이 길거나 양이 많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좀 모자라고 이러면 우리가 또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3차까지 추경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올해에는 끝났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올해는 거의 다 정비가 다 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일단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월암동 736번지, 376쪽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여기가 거의 사람이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곽왕구 여기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전체 구간에 들어가는데….

김장관위원 예, 그렇지요. 전체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현재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사업은 구상 중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민가도 없는데 이 길이 꼭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쪽에 일부 지역 그 안쪽으로 민가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몇 채는 있지요. 몇 채 있는데 이 길이 이렇게 필요한가 싶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사업이 되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때 되면 이 사업이 포함될…, 물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아직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듣기에도 여기에 지구단위 지금도 계획 중이고 지금도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서 좀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 이렇게 소로 낼 데가 많지요. 그렇지요? 우선사업이 이렇게 나는 혹시 여기가 우선사업이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그것은 전에 작년에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도로로 해서 20년 이상 된 게 실효가 되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부분 몇 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장관위원 실효된 것….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인도블록이 긴급보수 구간이 한 몇 m가 되면 긴급보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딱 결정된 것은 아닌데 한 삼사십m라든지 이 정도, 그 구간 이제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구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월성동 태왕아너스 그쪽에 가면 버스정류장 일대에 거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많이 하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긴급보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떤 것인지, 설치를 하면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도에서는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거나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로 따로 구성은 아니고요. 안전팀을 구성해서 6급 팀장으로 이하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외부전문가 인건비로 해서 두 사람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 말고 외부 사람으로 이렇게 뽑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점검할 때 외부기관에서 구조기술전문가라든지 교수 분이라든지 관계되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보통 동절기, 하절기, 우수기, 추석, 명절 이런 시점에 저희가 점검을 같이 도는데 그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안전팀 소속으로 해서 안전팀에서 두 분을 초빙해서 현장점검을 같이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그 분들을 모시고 그때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만 안전팀에서 같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일부분은 의뢰가 안 들어와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현장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점검을….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시기, 동절기가 임박했다. 우수기가 임박했다. 하절기가 되었다.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 이런 시점이 오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대구시내에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바 설치를 해놓고 가림막이 설치하고 할 때 보면 그 작업자가 위에 안전고리 하나만 딱 매달고 계속 아시바를 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전상에 위배는 안 되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만 안전관리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규정들이 나옵니다. 노동부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보는데, 추가적으로 안전모를 쓰고 안전고리를 바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을 걸어놓고 보통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가끔가다 보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지적을 해서 바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판을 밑에 설치를 하고 그 작업을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면 꼭 곡예를 하는 것 같아요. 파이프 타고 다니면서 위에 안전고리 하나만 의지한 채로 다니는데, 만약에 헛발을 디딘다든지 실수를 하면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때 보통 보면 옥상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압축식으로 해서 찝어서 철근을 빼내고 다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폐기물 처리를 그냥 옥상에서 집어던져도 가능한가요? 그 슈트설치 같은 것 하지 않고 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철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한 예로 한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거계획에 들어가면 안전관리요원이 철거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찝어서 원시적으로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트 비트 속으로 넣어서 끌어내면 덜한데 비트가 너무 좁으면 물건을 넣으면 제어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부득이 최근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밑에 타이어를 깔고 던지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보다 소음이 많이 나서 민원이 좀 생겼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바깥으로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진발생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바람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재건축 건물 철거하는 옆에는 아마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낮에 생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람따라서.

그런 부분들 저는 슈트를 설치해서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 홀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집어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 특히 주말 같은데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에 사각지대로 완전히 무법천지로 작업을 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 관리감독, 기후환경과라든지 나가면 그것도 정비를 좀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업체 대부분을 보면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자기들 돈이 되니까 그 부분들이 조합하고 조합 측에서 묵인 하에 아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하여튼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토지정보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측량비가 5,0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측량비는 지적공사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측량비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비용이 나갈 겁니다.

서보영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현황 측량이 나오면 현황 측량에 따라 경계 측량이 나오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한 것 중에 혹시 도원지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도원지요?

서보영위원 도원지, 월광수변공원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도원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보영위원 도원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도원지 못을 얘기하십니까?

서보영위원 도원지,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데 보훈병원 맞은편에 있는 못….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곳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원지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현황 측량해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재조사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신당1지구 재조사사업 지구를 편성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향후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도원지 일대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수의 기능으로써 지금 기능상실, 마침 수성못과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 지금 수성못이 기능 상실로 해서 수성못이 지금 기능 상실 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도원지가 있는데 도원지도 사실상 기능 상실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앞쪽에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쪽에 상인동이다 월성동이다 지금 다 개발이 되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현황 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원지에 있어서 현황측량을 다시 하실 예정은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 현재 상태로 현황 측량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도원지 쪽에 한다면 그쪽 지역을 사업지구로 해서 측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주택지 쪽에 우선으로 하고 그쪽 지역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보영위원 사업지구를 일단 지정한 다음에 측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바른 땅이지요? 이것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바른 땅 내용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하는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주택지라든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원지 쪽에는 실질적으로 경계가 달라서 분쟁이 생기고 이런 내용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분쟁이 생겨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바른 땅 인터넷에 제기를 해서도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른 땅에 인터넷에 올려서 지적재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 도원지 관련해서 바른 땅에 올렸다. 지적재조사 요청을 한다. 올렸다. 그러면 지적재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적재조사는 일반 시민이 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서보영위원 바른 땅에 지적재조사 제기를 해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른 땅 지구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제삼자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러면 그 도원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공사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이 있으면 혹시 하실 예정은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잠시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서보영위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적재조사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원지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의 소유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지적재조사를 요청하였을 때 지적재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잠시 제가 설명할 때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의 3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필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도원지 관련해서 어제 일자 뉴스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일자에 대구시에서 수성못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성못은 원래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지요. 원래는.

그런데 대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희가 수성못 공원을 이용함으로서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상당한 임차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구 또한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5년에 걸쳐서 임차료가 지금 1,8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도원지를 지적재조사를 요청하여 도원지를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 폐지를 하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만약 그쪽에서 도원지를 양여방식으로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아낸다면 저희가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에서는 시설관리비만 있으면 되지, 임차료는 굳이 안 나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그 관련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서로 논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과제로써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저수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재조사사업 자체에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장기적인 과제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90쪽에 201-01 사무관리 관련해서 거기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확보를 위한 측량비 4,989만6,000원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측량비 5,09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무엇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확보내용은 저희 지적도를 만들 때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구암 원점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세계측지계로 모든 내용을 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에 전체 기준점이 5,100점정도 있는데,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내용이 1,650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옛날 기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이 성과를 세계측지계로 내용을 바꾸라고 지금 전량 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용은 한 500점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래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세계측지계로 도해지역은 내용을 벌써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치지역 쉽게 이야기를 해서 경계점 좌표지역은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환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확보를 하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성과를 변환해야 되는데, 변환을 그냥 막 시켜버리면 면적 오차도 생길 수도 있고 위치 오차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성과를 변환했을 때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증 측량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장부상 정리하는 비용이고, 아래쪽은 실지로 측량하는 비용이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위에 장부 상 하는 것도 측량을 해서 세계측지계로 성과를 다시 낸다는 겁니다. 지금 측량성과는 옛날에 한 구암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점을 세계측지계의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세계측지계 측량성과를 내고나서 그 측량성과를 가지고 한 개 한 개 필지마다 이렇게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김기열위원 다시 설명을 제가 별도로 한번 듣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수치지역 변환을 위해서 비용이 잡혔는데 이 수치지역이 우리가 도해지역은 작년 5월에 완료를 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도해지역이라는 게 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지적도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수치지역은 수치로 점을 찍겠다는 이런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좌표로 등록된 지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달서구에 수치지역으로 변환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변환된 지역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앞으로 변환되어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변환되어야 될 지역이….

김기열위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이게 들어갈 자리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성서공단이라든지 성서택지개발지역지구가 옛날에 경계점 좌표지역으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세계측지계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수치를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있는 수치를 다시 측정을 해서 점을 찍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성서공단에 택지지구는 예전과 달리 개발하면서 좌표를 가지고 경계를 다 설정해 놓았습니다. 일반 우리 도시지역은 옛날 일제 강점기는 도면으로 있고요. 신개발지에는 좌표로써 경계를 다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점이 현재 있는 세계측지계로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좌표로 되어 있는 그 수치계를, 현재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좌표와 세계측지 기준이 어떤 차이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것은 지금 내용한 것은 원점이 대구 같은 경우는 제일여상 거기를 제로제로로 해서 좌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관으로 해서 내용을 했고, 과거에는 관으로 한 내용을 m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기준이 제일여상 거기에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계에 공통적으로 지구의 크기를 공통적으로 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부원점으로 해서 동경 159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좌표를 새로 정하는 겁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기준점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표로 그 경계를 설정했지만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그 측지계를 하려면 그 과거에 기준점으로 한 좌표 점을 새로운 그 기준점에 맞게끔 좌표를 옮겨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지적을 수치지역으로 다 변환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치지역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도해지역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잠시만…, 예, 맞습니다.

그 도해지역은 벌써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지역을 지금 변환을 안 했는데, 그 필지수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치지역에 1만8,948필지가 아직 변환이 안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변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수치지역 변환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같은 특별하게 개발지구로 새로이 개발할 때 수치로 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공단을 다시 수치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알은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준공하고 하는 것 같으면 세계측지계로 좌표로 바로 공부를 새로이 등록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런데 지금 그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성서공단이라든지, 성서택지개발지역은 과거에도 수치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원점이 대구를 기준으로 했고, 이 대구를 기준으로 한 원점을 세계측지계로 바꾸어서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서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하다 보면 위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면적 오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과검증을 위한 측량을 한다는 얘깁니다.

김기열위원 전부 다. 수치지역 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를 전량 하는 게 아니고 개개필지를 각각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블록 식으로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성과가 잘 맞으면 좀 블록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개 항목 4,4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항목 4,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정성인
공원2팀장양지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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