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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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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09시54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4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8월 18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55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임사항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이 올 4월 28일에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만한 예상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우리가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가 있고 서로 지역상권 간에 구성원 간에 상생협약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었다면 이 조례는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면 두류동에 두류젊음의 거리 일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구역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활성화구역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지역상생구역이 있고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요. 지역상생구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나 앞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상생하라는 그런 지역상생구역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쇠퇴되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전체를 아울러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소유자 이런 분들이 상생협약을 해서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우리 달서구에서 지역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고,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위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을 맡길 것이며, 민간기관 그러면 자율상권구역에 민간기관이라면 상인회라든지 이런 곳에 맡긴다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곳을 민간기관으로 통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또한 다시 재위탁,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좀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자율상권구역을 정하게 되면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합니다. 그 조합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위탁의 방식에 대해서는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탁의 방식은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에 따라서 아마 공개모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서보영위원 결국은 심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상권상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주변에는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로 인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갔다가 전부 스티커가 끊겨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은 주차문제 때문에 상권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일반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없앨 수 없나? 이것이에요.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5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첫 번째부터 7가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제외는 좀 어렵고요. 상권조합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저희는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하는데 특별하게 예를 든다면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실거래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한 면당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월배시장 쪽에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배시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원시장, 중앙시장 이런 부분들은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물건들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관련 부서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좀 다행인데, 그 전에는 차만 대어놓으면 스티커가 끊기니까 거기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차 대놓고 물건 잠깐 샀다가 스티커 끊기면 그다음부터는 안 온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상호 좀 융통성 있게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중앙시장이 저희 등록된 시장에는 없거든요. 중앙시장은….

이선주위원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상인1동에서는 중앙시장이 유일한 재래시장인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장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현대시장이라든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등록 요건이 안 되어서 등록을 안 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데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소매업이나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있으면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안을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다시 이렇게 지역상권상생 활성화 이런 조례안이 좋습니다만 현재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신설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500원, 1,000원 조금씩 받지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또 교통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다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존 조성해 놓은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일례로 이렇습니다. 시장 쪽에 가보시면 시장 도로가에는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안에 주차장은 비어있습니다. 그런 곳이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안도 만들고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거의가 굉장히 회전율도 높고 특히 서남시장이나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있어도 부족해서 못갈 정도로 그런데요.

왜냐하면 달구벌대로 쪽으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다만, 용산권에 작년에 준공되고 나서 그 전에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가 주변에 대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잠시 들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차요금이 또 부과되고 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거의 준공되고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차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비가 비싼지, 돈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사실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은 경제이지만 주차의 문제가 가장 많네요. 그렇지요?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상생이다 보니까 이것은 재래시장하고 조금 다른 구조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에서나 우리 중앙에서는 교부금이다. 아니면 지원금이다.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또 많이 발전도 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혹시 중복투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면 문광형(문화관광형)이다. 첫걸음사업이다. 그렇지요? 모두 엇비슷해요. 말만 다르지. 그것을 놓고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중복투자가 되고 거기서 그 돈을 또 다른 데 어떤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지역상권상생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아까 젊음의 광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만 해도 이런 곳이 많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상인동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계명대 부근이라든지, 장기동 먹거리, 이런 부분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 어떤 하나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우리 달서구의 생활에 저것인데,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가까이 앞에서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서 이 지역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정말 멋있게 한번 시작했을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보면 어떤 공모사업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두고 보면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지요.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하지 말고 큰 프로젝트를 걸어서 우리가 그래놓고 거기서 하나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투자하면서 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고, 그 주차문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어차피 재래시장이나 지금 상생지역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주차문제에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월배시장 주차문제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래시장 주차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지금 토지부담이 좀 많이 되어서 그런데, 10년 전이었든지 아니면 15년 전에도 월배시장에 주차가 전혀 전무하다. 이것이지요.

아니 그 서남시장이라든지 이쪽에는 구에서 해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배시장에 대해서는 그 구에서 하는 주차공간이 전무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와서 비싸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보고 멀리 봤으면 어떤 활로에 저것이 안 되었겠나?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시간되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 생각하시고 멀리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렇지요?

한번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에서 제가 못 드린 것이 아까도 소매업이나 이런 게 10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2종 근생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고려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을 놓고 본다면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서 안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 쪽에 가장 시급하게 상인회 쪽에서 하고 싶은 게 아케이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우 아케이드사업을 했고요.

그 예산을 받는 것도 삼사 년에 걸쳐서 겨우 한 사항이고, 그리고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요구하는 게 주차장 요구사항이거든요. 아케이드사업도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마다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겨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게 정부 예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김장관위원 주차문제는 정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장관위원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는 지방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중기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김장관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연일 의정활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 지금, 10년 후에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 필지가 넘어가면 구입을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써는 그렇고, 우리가 법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요구도 충족을 못해 주고, 막상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실제 계약단계에 가면 거의 안 하는 이런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주차문제로 참 우리가 폭넓게 검토하고 같이 엮어서 해야 되는 문제고, 혹시 좋은 장소라도 있다 하면 추천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이런 데 투자가 중복투자 이런 게 때에 따라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우리 지자체 돈으로 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받아오다 보니까 때에 따라 중복투자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같은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면 형광등을 샀는데 또 다른 예산으로 형광등을 사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도록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살펴나가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여기 민간기관에 있어서 자율상권조합에 제가 질의를…, 자율상권조합에 대부분 지금 상인회 간에 충돌이 매우 심합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월배 같으면 신시장, 월배 구시장 상인회가 나누어져 있지요. 서남 같은 경우는 서남신시장, 구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두류도 서로 신시장, 구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래 서로 신시장, 구시장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기존에 상인회가 있고, 또 다른 지역 상권, 자율상권조합이 또 생기면 서로 간에 상인들끼리 또 조합에 조합을 만들고 모임에 모임을 만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원래 제정목적은 임대료를 100분의 5로 규정하자.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자. 이게 본 조례의 본 목적인데, 서로 자율상권조합이 생기고 거기에 부속 조례들이 계속 붙으면서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은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시에, 그런 상인회라든지 여러 그런 모임들의, 상인들의 모임에 있어서 충돌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개선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곤 또 다른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김장관위원 지역상권상생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혹시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몇 %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조례도 그대로 맞추어서 했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토론이니까 간단하게 저도 좀 보태고 싶은 게, 지금 자율상권이 원래 2월말까지 구청장한테 결과보고를 제출하는 내용에서 방금 서보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자율상권이 또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이 안 되고 뭔가 미흡해진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도 충분히 하셔서 이 조례안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좀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서보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과장님! 이게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는데 다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권조합이 형성되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현재 거의가 상인회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전통시장 위주이고요. 저희는 상가건물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소규모로 번영회나 이렇게 활성화 안 된 약간 개인적인 사조직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처럼 그렇게 상인회가 결성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두류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전통시장만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수정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류젊음의 거리도 지금 상인회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상인회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인회가 세거든요.

죄송합니다. 꽤 힘이 강하거든요.

방금 전통시장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셔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두류젊음의 거리에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류젊음의 거리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똑같이 그 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전통시장 등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달서구에는 상점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며칠이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골목상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오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이번 추석 전에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골목상권을 위해 장보기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통시장에 장보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착한가격업소라고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전에 했었는데요. 의장님 중심으로.

저희가 한 88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직원들도 그렇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용해 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어느 기업에서는 보통 보면 추석이라든지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한테 지역상품권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선주위원 그것을 배분해서 골목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닙니다. 저희도 온누리상품권 전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고요. 그 구매한 것을 가지고 장보기행사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개인 비용으로 구매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상여금식처럼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좀 구매를 해서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그것까지 강제구매해서 하라고 하면 아마 불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그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식재료나 이런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 그다음에 카드형으로는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구청에서 좀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 급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지 말고, 구청 예산으로 각 1인당 얼마씩 구매를 해서 좀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자율상권 확정하는 구역은 어떻게 만들어요? 100개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런 분들이 결성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한곤 새로 지정을 한다면 신월성 같은 경우에 100개 점포를 만든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위원장 강한곤 그 범위는 어디까지 지정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러니까 그 조합에 가입하고, 가입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분들이 가입을 하면 그 안에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구역을 정하기 전에 예비자율상권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다 구하고, 그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상가만 대상이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범위 안에 나름대로의 이렇게 구획을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을 누가 정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구획은 그 상권 안에서 정해야 됩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관계법령에 참고하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우리 젊음의 거리는 상업번영회가 결성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젊음의 거리는 이제 젊음에….

김장관위원 아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는 또 활성화가….

거기에 혹시 지원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기에…, 규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원 사례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 옆에서는 두류 무슨 시장이 하나 있지요? 작은 시장. 재래시장이 하나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신내당시장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얽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했으면 안 좋겠나? 이것을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서 이해충돌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옆에 재래시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어떤 지원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해 충돌부분이 나중에 나오겠다. 나중에 거기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무래도 개별 상권을 이렇게 다 묶어서 하게 되면 상인회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은 좀 있겠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 거기에 혹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젊음의 거리가 두류젊음의 광장으로 해서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두류젊음의 광장은 저희가 상점가는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위주로 좀 했고 다만,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 도막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키오스크….

김장관위원 두류젊음의 거리가 활성화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령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이해 충돌이 생길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 법령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이해 충돌이 앞으로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 없이 이것만 있으면 더욱 활성화되면 주위 상권도 좋고, 주위에 계신 분들 다 좋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이해 충돌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기에 보면 젊음의 거리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활성화되었는데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래시장하고 같이 상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기왕이면 그 옆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재래시장은 도태되고 이런 부분에 상승이 되면 우리가 주목적은 우리 달서구청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그렇지요? 주목적은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위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것이었는데, 물론 거기에 생존경쟁에서 잘못되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 상품권 구매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산만 있다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산이 있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 가능 안 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조례에 담아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후생복지로 보고 조례에 담으면 가능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 직원, 청경 포함해서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한 1,3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1,300명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선주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일례로 몇 년 전에 민방위복 전 직원들, 옛날에는 간부공무원만 했는데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선주위원 한다고 그러면 1인당 20만 원 정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못하는 것 우리 달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달서구청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다른 데 예산을 좀 깎아서 그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발언하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개선 권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건설업체에 있어서 관급 입찰이라든지, 민간 건설 수주에 있어서 포상이나 상 받은 실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점수치를 매기고, 그 포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16조〕 구청장의 건설업체의 포상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안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걸쳐서 위원회라든지 건설업체의 추천,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포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안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관례가 되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원래는 기존하는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포상을 줄 수도 있다. 약간 그에 대해서 물꼬를 좀 터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당초에는 저희가 건설업체 관련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이 조례에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추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조례에서 빼버린다면, 조례에서 지금 빼자고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은 또 반영을 하도록 한다고 하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개정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곽왕구 (자료를 찾고 있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설관련 협회에 추천…, 그런데 실지 지금 보면 건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위원회의 실적이 거의 없어서 실적도 없고 위원회 개최도 없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으로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같은 법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원회를 우리 구의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그러면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위원회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시에도 그렇고, 시의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개최 실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안건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 1년간 이 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원래 3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지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포상 관련해서 포상을 하자고 이 위원회를 구의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구의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인데 조례 〔제10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라도 포상하기 위해서 건설 쪽에 있었던 구의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 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열려면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어서 포상에 관해서 이번에 지역건설업체 중에 열심히 한 건설업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쪽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16조〕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지금….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 부분은 원래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한곤 지금 업체에서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회도 한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포상에 대해서는….

서보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이 포상에 수정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그 위원회에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건설업체들은, 건설업체는 상 하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 입찰이라든지, 민간공사의 수주에 있어서 포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큰 점수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안에서 건설업체를 추천해서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서보영 위원님 의견에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이게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포상방안이 만약에 건설업체가 달서구에서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업체는 충분한 가산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을 많이 주려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논의하고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익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포상에 관련된 것인데, 말이 포상이지 사실 달서구에서 공사를 받아가는 분들이 포상을 받으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조금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현재 조례로 하면 이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상을 주려고 하면 협회 추천을 받아야 되고,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 우선 협회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지 않고는 포상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 기준대로 하면,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호를,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좀 확대를 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협회라 하면 건설기술인협회나 이런 건설안전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장 강한곤 협회에서는 자기 회원들 업체를 더해 주기 위해서 추천을 많이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지금 저희한테 따로 추천 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추천해도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위원회가 이제까지는 특별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 강한곤 추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안 열린 것이에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중심사도 될 수 있고, 일반적인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서 포상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건설관련해서 유공표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건설업체 여기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구에 기여한 사업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좀 해주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중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위원장 강한곤 수정안이 넓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좁게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있는 그 위원회 이름이 건설활성시행위원회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추진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추진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위원 구성 말씀….

○부위원장 임미연 예, 위원회 구성, 왜냐하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 분들이 어떤 자격조건이 있었나? 그리고 몇 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왜 활동을 안 하는지 궁금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의 자격조건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은 11명인데, 도시창조국장하고 건설과장 그다음에 구의원 한 분 계시고, 대학교수, 건설업체 대표 등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현재 다른 안건이 없고 그다음에 18년이 되고난 뒤에도….

○부위원장 임미연 18년이라고요? 2018년도요?

○건설과장 곽왕구 2018년도에….

○부위원장 임미연 구성이 된 것이지요? 위원회가.

○건설과장 곽왕구 구성이 되었는데 그 2018년, 20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부터는 다시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사실상 큰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그런데 일단 대학교수도 들어와 있고, 건설회사 대표 모든 분들이 그래도 구성은 잘 되었는데, 우리 코로나시국이라도 비대면으로 할 것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구성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금 내실 있게 구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실지로 위원회가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포상이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모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없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미연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실지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면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저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가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기존 되어 있는 이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상을 줄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건설업체를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의 추천을 하는” 이것을 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아마 심의위원회가 1년에 3번 정도 밖에 많이 안 열리니까, 그다음에 포상도 1년에 1번 정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건설업체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1차적으로 또 일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건설업체에 조금 힘이 실릴 수 있는, 너무 그렇게 거칠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열어서 거기서 좀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보고, 우리 관련 건설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이 위원회에서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포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구청장이 포상을 한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추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 그야말로 A라는 건설업체가 구청에 구청장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추진위원회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때 구청장 포상을 받으면 수의계약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용을 한다고 그럴까요?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상부분은 심의위원회부터해서 즉 말해서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상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업체끼리, 자기끼리 거의 다 보면 담합을 해서 “이번에 모 업체 추천을 해서 포상을 주게끔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포상을 주되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수의계약할 때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이 구청장 포상 받은 업체는 가점을 얼마 준다든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 포상을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 포상에 있어서 가점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 포상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합이라든지 이런 업체, 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돌아가면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규정이라든가 저희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저희가 공적에 대한 공적조서를 받기 때문에, 공적조서를 면밀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다시 포상 추천받고 하는 아까 조례에서 추천받는 것은 이중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공적심사가 포상에 대한 것이 올라오면 구청장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 포상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포상을 누군가 상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적조서를 받습니다.

공적조서를 받아서 그 공적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구청장이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회나 이런 데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적 추천이 누군가의 어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추천 내지는 저희가 모든….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취지가 구청장님이 포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좀 의심이 있고, 또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위원회를 안 거치면, 공정성에 훼손이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작게 하면 맘에 드는 사람만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제6조〕 안에 “강구”란 말과 “마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두 어구를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

김장관위원 혹시 “강구”란 말과 “마련”, 그렇지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건설과장 곽왕구 “강구”는 보통 한자로 많이 쓰지 않는, 쓰지 않지는 않지만 “마련”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부드러운….

김장관위원 좀 부드러운 면이 있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부드럽게 가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용어는 그렇습니다. 용어를 순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마련”으로 해놓았으니까 개선대책을…, 어쩌면 이게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렇지요?

이 〔6조〕는 보면 이래 보면 하도급이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하도급 업체에 좀 더 이렇게 힘이 실리고, 을 쪽에 어떻게 하려면 이 갑 쪽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구”라는 말이 더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부드러운 면보다는 정말 이런 부분에 지금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모든 건설업체가 보면 건설을 하고 보면 하도급 업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는 제2의, 제3의 이렇게 어떤 사고에 행정기관에서 좀 더 강한 어구로 강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같은 경우 보니까 “강구”를 했다가 “마련”으로 했다고 하기에 조금 부드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건설과장 곽왕구 개선대책을 통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김장관위원 그 어구를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한자어를 누구나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용어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 어감에 강도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대책에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고명욱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상위법령이 따로 없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위원장 강한곤 “마련” 잘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마련” 좋잖아요. 요즘 많이 글자를 바꾸고 있어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이 법제처에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서 언어를 전체적으로,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한 부분을 순화를 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아까 봤던 〔16조〕에 아까 전에 이야기 중에 업체 선정할 때 건설업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의 추천을 받으려면 건설과에서 건설협회에 상장을 주겠다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을 것인데, 이제까지 만약에 지방 건설사를 안 챙겨주었다는 말은,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 과에서 이제까지 따로 협회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해달라고 한 그 사실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16조〕에는 그렇게 적어놓으셨기에 왜 이제까지 저희 지방 건설사를 안 챙겨주었나? 이런 반문이 들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제16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제16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기보다는 좀 수정을 제가….

서보영위원 개정으로….

도하석위원 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을 빼고, 아마 건설업체의 추천을 받으면 또 건설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체에서 필요한 업체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해주면….

서보영위원 위원회 구성이 〔제10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할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서보영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이지요.

도하석위원 안 열렸으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내소란)

고명욱위원 여기에 삭제만 하면 되겠네요.

서보영위원 저희 의원님들 중에 건설업체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부위원장 임미연 그 분도 들어가시고 여러 분들이 들어가셔서 제대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구청장으로 아예 조례에 못 박아지니까 지금 그것을 다 우려하시는 것이잖아요.

고명욱위원 〔16조〕 원안에서 “건설업체 추천” 이 부분만 삭제를 하면 밑에 내용은 심의를 거치고 이런 내용은 다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일부 변경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구청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것은 우려가 있어요.

이선주위원 〔16조〕 사항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수정 보완해서 오면 그때하고 이번에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만 우리가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한곤 이 〔16조〕 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 서로 의견이 많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합의를 모아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6조〕 중 “포상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제66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 등 공개에 있어서 신설된 조례ㆍ규칙에 있어서, 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신설된 조례ㆍ규칙이 혹시 상위법령이 무엇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상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입니다.

서보영위원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추가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위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경제지원과장정온주
건설과장곽왕구
토지정보과장정성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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