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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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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8월 17일 서민우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8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8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 조례안, 서민우 위원장님 하셨는데 제가 이틀간 면밀히 살펴보고 또 다른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일단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우 제안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훌륭하신 조례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제안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원안과 집행부에서 수정의견 들어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자께서는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예, 저희가 처음에는 이 단어 자체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집행부랑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최종 장시간 저희 전문위원님과 직원 분들과 많은 소통 하에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는 것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집행부 수정안과 서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비교 검토해 보고 오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서민우 의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경북도의회에서도 통과 되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서민우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창근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비슷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서민우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신지?

서민우의원 민원 조례는 누구나 같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안전과 그런 분들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대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내가 그것 뭐 서민우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의회에서도 이 비슷한 조례가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고 김천에 있는 모 의원이 그것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민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조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당연히 우리가 참 민원실에 내려가 보면 그 민원인들이 진짜 악성 민원들 막 우리 직원들한테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고 뜻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했습니다.

좌우지간 이 조례는 우리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경북도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이제…, 비슷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조를 해 보니까 거의 뭐 아주 조례 내용은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제가 제안서를 봤는데 첫 번째 제안서에서 제정 이유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설명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의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할 때 그때는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와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초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그래서 그 제출된 원본으로 확정되어서 그리고 입법예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나 아니면 기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 배부되어서 수정의견까지 위원회에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님 분들께서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 가결하든가 입법예고 당시의 원안으로 원안 가결하든가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의견을 다 수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이미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된 그게 원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17일에 제출한 그 원본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결론이 나서 이미 반영이 된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그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가 더 생겨서 아마 보완하는 그 과정이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입법예고 할 때 완전 초안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 의견이 들어와서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그 안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안과 그리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제출하기 직전까지 고친 그게 항상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처음이거든요. 이번 우리 조례가.

그래서 이번에는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이미 모든 검토를 거쳐서 입법예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거기에서 더한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면 여기서 다른 의견을 내시면 수정 가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신 입법예고 당시에 이미 검토된 그 안을 그대로 하시면 원안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수정안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 조례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만약에 좀 덜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더 이해를 돕는 시간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 조례를 만든다고 서민우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법령이나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나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우의원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거나 그러면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안전을 즉각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자료에 보면 성주군청 공무원들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의 기사도 있는데 민원인에 너무 시달려서 여성 공무원들은 일부 유산을 한다거나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대인기피증 증세로 병원 치료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 조례 법안이 시행을 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나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서민우의원 민원인, 공무원의 안전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시행을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후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한 번 더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인에 대한, 그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총기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장치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추가로 이진환 위원님에 좀 질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행정의 신속한 집행성 같은 게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지 즉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께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본 조례는 방금 서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긴급한 사항입니다. 조례 지원 기준이 있는데 의료비 관련해서 있잖아요. 연 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2023년 예산에서 반영하고 올해 예산은 혹시나 지금 시행하고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로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한 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동에서 가장 주민들과 가깝게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지금 사건화 된 내용만 올렸습니다. 이것 자세한 것을 보시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두 달 가까이 욕설과 폭행이 계속 이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이게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민원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장기화 시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안전 보장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런 빠른 장치가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이 조례는 물론 공포를 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 조례는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악성 민원들 동이나 우리 청사에 민원들 이게 지금 안 올라와서 그렇지 저희들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이런 악성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조례가 과에서 큰 문제가 없고 안전장치가 된다면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정창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하는 이 있음)

손범구위원 예,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 8조에 보면 안전 근무 장치 있지 않습니까? CCTV나 비상벨 이런 것은 벌써 우리가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녹음 장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에서 미비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참 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은 과에서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 주시고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아마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이영빈 부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회해서 그래도 충분한 이야기를 서로 토론을 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시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좀 듣도록…….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질의응답까지는 진행을 다 하고 질의응답 끝낸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계시지 않으면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안 그러면 보통 뭐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 내용은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다른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 시행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좀 유예기간을 두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보통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기보다는 바로 이제 시행하는 게 저희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까처럼 잠깐 정회를 해서 질의 끝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 물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 공개할 물품 대상들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중요 물품은 저희들이 정수라든지 정수로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수로 정해져 있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정수는 종류 물품은 저희들이 31종이 지금 현재 구에 정수물품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변경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그것은 소모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주로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 비소모품 중에서도 주로 정수물품 같은 중요 연한이 길다든지 이런 물품들이 주로 많이 저희들 물품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그런 물품들이 주로 중요 물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법령 개정 취지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금액을 좀 변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그런 것도 있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민한테 어떤 물품이 있는지 공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래서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바뀌게 되면 과거에는 공개되던 물품들이 어떤 게 반영이 안 되어서 비공개로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있는 게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혜 전에는 공개가 아예 안 되었고 이제는 신설이 되어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연 1회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아예 공개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일이 좀 많겠네요.

○총무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전체공개를 하게 되니까 담당자는 아무래도 일이 더 많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진환 위원, 손을 듦)

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런 소모품이나 비소모품의 구분 없이 관리 상태가 부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법령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그 장비불출대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불출대장은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진환위원 그 불출대장이 소모품이나 비소모품의 가격으로 구분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비소모품 같은 경우는 불출대장에 사실은 정수물품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소모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장에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다 이제…….

이진환위원 이전에도 불출대장을 관리를 다 하셨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그리고 재물조사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해서 물품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제가 회계를 동에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각 부서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전산으로 물품관리계획 같은 것을 다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대장에 의해서 재물조사를 직접 그 물품을 보고 한다고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그래서 요즘은 또 저희들 보면 캐비닛 같은 데에 다 붙어 있잖아요. “정, 부” 이런 게 대장하고 다 일치가 다 됩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저도 비품은 의자 하나까지도 다 관리되는 걸로 알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러니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장 김영혜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관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법령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제가 좀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관리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을 50만 원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이영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다소 늘어나서 좀 앞으로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시간에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본인의 찬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입법예고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셨는데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례안 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홈페이지하고 구 공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팀에서도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하고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별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방망이 두드려라.” 이런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아니 꼭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법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법하고 다르게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구 쪽에도 업장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세 사업소세 분으로 이렇게 이미 고지서 같은 것은 제가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주민세 재산분 이 용어를 안 쓰고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제가 고지서를 받은 것은 제가 서구나 다른 구에서 받아서 그런 겁니까? 혹시?

○징수과장 윤홍섭 이것은 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서구도 똑같고요. 이게 작년에 이미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라는 게 지금 사업소 분 주민세로 명칭이 개정이 된 겁니다.

권숙자위원 명칭이 개정되어서 이미 그러니까 고지서는 이렇게 발부가 되고 있죠? 지금 뒤늦게 조례안은 이렇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이것은 뭐 어쨌든 저희가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상위법령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2020년 12월 29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개정도 빠른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조금 늦었는데 이게 명칭만 변경되는 게 1건만 딱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다음에 다른 것하고 할 때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내일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영혜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손만성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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