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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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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입니다.

먼저 지역민들의 성원과 현명한 선택으로 당선되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홍보기획팀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보도와 모니터링, 언론사와의 소통 등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미디어소통팀은 달서구 소식지 발간과 소셜미디어 매체 발굴,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정보빅데이터팀은 각종 통계조사와 공공데이터 개방자료 관리, PC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전산운영팀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와 전산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통신팀장은 지난 6월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이며, 이번 달 22일로 계획된 대구시 인사 때 새로운 팀장이 발령받을 예정이며 오늘은 박재원 선임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구정 주요업무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 상 보고 계신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홍보전산과 소관 : 이호철)

(별책)


이상으로 간략히 홍보전산과 올해 구정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온·오프 미디어플랫폼 활용 구정 홍보에 SNS기자단 운영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SNS기자단 20명은 시민들을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기자단 운영 기본은 1년 단위로 새로 위촉을 합니다.

권숙자위원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위촉은 모집안내 공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20명 모집을 해서 1년 단위, 올해 같으면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 간 운영하고, 각종 저희가 SNS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투버부터 해가지고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것은 보통 기사를 쓰셔서 올리시면 한 건 당 소정의 수고료를 드리고 있죠.

권숙자위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보다는 실제 활동을 해야 드릴 수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 희망달서 소식지 발간에 이것이 월 1회 6만 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인구가 60만에서 55만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수도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78쪽에 요즘은 카카오채널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희망달서지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되는 만큼 지금 지면으로 발행되는 그런 부수들은 향후에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현재 희망달서 소식지가 8개 구·군은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군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실지로 부수 6만부는 가장 적은 양이고요, 특히 양적인 것보다는 비율적으로 봐도 저희가 23만에서 24만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 실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감소도 하고 있는데 반면에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세대별로 배부하는 단계에서 본다면 사실은 세대수는 거의 변화가 없이 더 증가하고 있고, 1인 세대가. 전체인구는 감소하는 편인데 사실 그 증가 부분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서 증가요인들을 그 부분으로 대체한다면 사실 감소보다는 현상 유지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취약계층도 사실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잘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소보다는 증가분 요인을 막아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배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 각각 아파트 라인별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소식지가 매달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동사무소 외에 그렇다면 복지관이나…, 지금 복지관이 많잖아요. SNS 교육하는 데도 이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하는데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발간 부수를 배부해서 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배부수요 자체를 면밀히 봐서 대상자를 조정을 해서 실지로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나 노인분이나 어르신 계층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으니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월 1회 6만 부인데 그러면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는 소식지가 나오면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가지고 가서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정의 돌아가는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 부분은 연간 월 단위로 보면 1,900정도 해서 연간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주택 부분은 배부나 전달이 쉬운데 단독주택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강하게 잘 하고 계신 부분이 평소에 통장님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형태나 이런 것을 잘 아시니까 구독 배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아니면 평소에도 늘 말씀하실 때 그것도 챙겨서 가급적 전 지역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쪽으로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배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차피 희망달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배부처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택지 쪽으로 좀 더 항상 보통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달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훨씬 더 정보들이 가깝게 접근하면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배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희망달서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8대 후반에 소식지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편집위원을 하면서 우리 정창식 국장님, 김은미 팀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편집위원회 들어가 보면 위원님들이나 동에 나가보면 한다는 말이 소식지가 부수가 너무 적다,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안 돌아가고 어떤 주민들은 전화가 와요. 이 소식지를 더 늘릴 수 없느냐. 그렇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8대 마무리 하니까 9대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식지를 좀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수가 너무 적어요. 실을 것은 많은데 페이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싣지를 못해요. 그런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수를 늘리려면 결국 예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동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9대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건의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희망달서에 대해서는 부수도 늘리고 페이지도 좀 늘려야 됩니다. 페이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동반되는데 9대 의원님들 각자 생각은 다 틀리지만 저는 김정희 위원님은 너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 권숙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된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부수도 늘리고 페이지도 늘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맞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총괄적인 구정 전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개별 정책사업들은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가끔씩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가령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다, 혹은 뭐 각종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홍보전산과에 발령 받은 지 15일째라서 아마 폭넓게 공감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가 총괄하고 있는 홍보전산과가 있고 사실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홍보전산과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아마 인력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정방향, 특히 민선 8기는 6대 정책방향을 확정을 했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사실 구정의 운영방향의 큰 틀에서는 홍보전산과가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고 언론과 소통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큰 사업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참 많이 있는데 선사시대 대표, 문화예술공간인 선사관부터 별빛캠프, 각 마다 참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사실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하기에는 힘에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의 사업부서의 깊은 이해도는 사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홍보의 기본은 거기서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전체 구정방향에 맞춰서 종합적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하여튼 모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하면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여러 상황이나 배경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겨버리면 기획조정 쪽에 우리 홍보전산과로 예산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거대로 별개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보면 구정방향의 총괄적인 그런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할 때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이영빈 말씀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주요 네거리 전광판 홍보 내용에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고,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하철과…, 전광판은 지금 주요 네거리, 다 할 수는 없고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해서 달서구 우리 지역에 죽전 네거리하고 상인 네거리 쪽 전광판을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범어 네거리까지 해서 달서구의 구정이나 정책들이 대구 전체에 홍보될 수 있게 세 가지 네거리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 그 역사라는 의미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하철 역사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역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역내입니다. 전광판 부분은 그렇게 주요 네거리 세 군데 해서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고,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1, 2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지하 역사 내 모니터, 사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으면 모니터 화면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구의 역점 정책들을 홍보하는…, 800개 정도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역사 모니터 부분들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 부분들을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니까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책자 같은 것들을 때로는 우편물로 보내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제작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각 부서별로 제작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홍보 리플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나 혹은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를 보면 이제는 그런 것을 보낼 때 사실 종이 재질이나 포장지를 어떤 것을 쓰는 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는 어떤 커다란 아젠다에 직면해 있고, 제가 알기로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관공서에서조차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사소한 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재활용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송할 계획을 세우실 때 종이를 하나 고려하더라도 친환경 종이는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예산의 부담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포장지를 가급적 안 쓸 수는 없을까? 사용하더라도 이제 땅 속에 묻히면 자동으로 썩는 비닐이 있잖아요?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재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전산과에서 큰 틀에서 한 번 매뉴얼, 혹은 안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구정홍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이영빈 위원님 친환경 종이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희망달서 제작에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69페이지 온·오프 미디어플랫폼 활용 구정 홍보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구독은 5개 채널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봐도 유투브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시고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도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구독률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유투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채널들이 구독자보다 더 많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많이 운영하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제 종합민원실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홍보과는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걸 볼 때 일이 많다, 종합민원실보다 일이 많다고 보는데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쪽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고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은 인원이 너무 적고 홍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달리 보면 정치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구청장의 개인 홍보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거기서 3선, 아니면 국회의원을 나가기 위한 어떤 홍보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전산업무가 커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말씀을 드릴까요?

손범구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국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은 부서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정·현원을 관리하는데 정원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민원과에 비해서 홍보전산과가 직원 수가 많은…, 여기 배석을 많이 하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현재 근무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일반 공무직 포함하면 40여 명이 됩니다. 반면에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입니다. 뒤에 주무관님들이 배석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안 그래도 오늘 일단 보이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이 온 것은 오늘 아무래도 처음 회기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자…, 특히 과장이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자 참석했던 것이고, 실지로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은 종민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구성 운영을 보면 5개 팀인데 실지로 3개 팀 정도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전산장비부터 통신장비까지 구청에 기본적으로 조달 할 수 있는 기반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홍보 부분은 미디어팀하고 홍보기획팀인데 미디어팀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죠. 한 개 팀이 있다가.

그 이유는 아까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미디어 부분에 소통과 홍보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인원 부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보여지는 모습에서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달서 소식지를 보면 동 관련 행사는 주민들은 동 관련 행사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보다는.

그런데 보면 성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누구 얼마, 진천동 얼마,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봉사자들 돈 낸 것.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동에 돌아가는 상황도 동별로 분량을 좀 늘려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냥 기본적인 주민들의 관심사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분량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79페이지 특수시책 9번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에 법령으로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벤치마킹은 사실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설명드릴 때 ‘혜안’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각종 사례가 많고요, 실제로 비 예산사업인 이유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그 시스템 상에서 공유한 정보나 분석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런 업무를 우리가……

정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우수한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구 슬로건이 심볼이죠? 스마일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구정비전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그리고 스마일링은 구의 브랜드. 로고는 산 모양이 청룡산과 와룡산의 산모양이 로고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브랜드를 말씀하신 이것도 홍보전산과의 담당업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브랜드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지금 3회에 42명, 향후계획은 7회 10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키오스크를 저도 만져보니까 저부터도 일단은 거부감도 느껴지고 이걸 잘못 눌러서 잘못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은 저희 젊은 층도 다가가기 어려운데 어르신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제작하는 데든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글씨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글씨가 좀 더 크게,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키오스크가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에 첨부를 해서 아니면 제작지원 하는 데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74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청이 관청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은 메일도 함부로 못 열어본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는 이 메일을 열 수가 있고, 직원 분들 컴퓨터는 메일도 못 열고 하는 이런 약간의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전문분야다 보니까.

(집행부석에서-서서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 까? 하는 직원 있음)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 주무관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통신팀 박재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메일, 상용메일, 이런 것들은 외부 망으로 접속되어서 마음껏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통신망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걸 단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버전, 그러니까 시 행자부, 이 쪽에서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만의 정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안 관계 상.

그래서 윗 단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1층 의원님 방에는 개인 메일, 외부메일이라든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층 종합민원실에 와이-파이는 됩니다. 그런데 2층 이상은 와이-파이를 끊어놓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차단시켜놓았어요.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한-메일이라든지 이걸 다 했거든요. 워낙 해킹이 많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방화벽을 강화시켜놓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재원 주무관께서 말씀을 했듯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완화할 수 있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소득세 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렇게 세무과는 7개 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84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자동차세 담당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과정에서 체납된 금액이 나오죠?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폐차를 하고 이후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죠?

○세무과장 장인수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고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세기간이 자동차 상반기 과세는 6월, 하반기 과세는 12월입니다.

만약에 5월 달에 폐차를 하게 되면 6월 달에 과세된…, 자동차세가 1월 달에 연납을 하는 경우 외에는 다 후불입니다. 후불로 과세가 되는데 5월 달에 폐차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차를 한 이후에 5월 달까지 과세분에 대해서 6월 달에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폐차를 했는데 고지서가 나오니까 “왜 폐차를 했는데 고지서가 나오지?” 이런 자동차세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발생되는 건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폐차 담당자가 요즘은 차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폐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씩 주고. 50만 원이나 폐차비를 줍니다. 차 소유주한테. 그러면 끌고 가서 자기들은 지금 걸려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고객은 그냥 50만 원 정도 폐차비를 받고 그냥 넘기세요, 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나중에 금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폐차담당자한테 왜 이것이 또 나오느냐, 다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넘겨버려요. 내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동차세가 후불이 되어서 발생되는 경우고……

손범구위원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차 시점에서 다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는 밀려 있는 세금, 밀려 있는 과태료. 이것만 정산을 하고 폐차를 한 후에 발생되는, 자동차세가 후불이니까 폐차 한 이후에 자동차가 과세가 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폐차를 했지만 그 기간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폐차는 했지만 과태료는 폐차 이후에 사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소유주가 알 수 없고, 또 폐차업체에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의 피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알면 좀 더 좋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선납을 하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연납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폐차를 하면 환급을 받죠. 그런 절차의 문제.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으니까 덕을 보는 느낌이고, 안 내고 사후에 폐차를 한 이후에 과세가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 과세가 되는데 추가부담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인식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폐차 후에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폐차 전에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왜 전산에 안 뜨는지.

만약에 주차위반을 했다, 그러면 폐차까지 다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그것이 뜰 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이 아마 폐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압류가 되는데 주차위반, 그리고 압류를……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압류까지 안 가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폐차를 만약에 화요일 날 한다, 그 다음에 월요일쯤에 어떤 주차위반 한 딱지 같은 것이 전산에 안 뜨니까 정산이 안 된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제가……

손범구위원 소관은 어딥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교통과 소관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죄송합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통과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깊이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통과 소관……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부서보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숫자도 많고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았는데 많이 어렵네요.

85페이지 세무조사법인 ‘지방세 클리닉 서비스’ 지원에 조사과정에서 감면분 착오납부 또는 과다납부 확인 시 환급 안내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100개 법인이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아,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갑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권숙자위원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청 실과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감면분 착오납부, 과다납부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이것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국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을…, 저희들은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새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감면이 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고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떤 감면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고, 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납세자를 위해서 그게 하겠다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후 납부현황이 자진신고 15건인데 이 15건에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현황이 이렇게 되면 자진신고가 부진한 겁니까? 금액도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15건이면.

○세무과장 장인수 생애 최초 주택구입으로서 감면을 받았던 분들이 위에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1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 계획과는 별개로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고납부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20%를 붙여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피치 못할 사유로 감면은 받았지만 사유에 감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납세자가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취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가산세를 물려서 과세하면서 납세자가 추가부담을 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85페이지 고지서 송달을 하는데 보통 전자고지하고 아니면 우편고지, 다양한 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알려주시고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자가 검침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도 카톡으로 오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바로바로 검침에 바로바로 납부가 되니까 세무에서도 이런 카카오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전자고지를 통해서 모바일 고지 등 이렇게 해서 종이고지서 비용도 줄이고 우편요금도 줄이고 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송달률도 높이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쪽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고지 비율이 전체 7%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7%까지 오는 과정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분도 종이고지서를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자고지를 신청했는데 종이고지서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안 내거나 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 내고 나서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고지서를 병행해서 지금은 전자고지로만 발송을 하고 그 비율이 7%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 그리고 전자고지에 익숙한 분들이고, 또 도시가스와 굳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세액 자체가 커서 나중에 본인이 납부 못 했을 때 어떤 부담되는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고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홍보를 엄청 하는데도 이 비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 쪽은 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전자고지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세무과장 장인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액 감면을 해 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김정희위원 적극적으로 전자고지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87페이지 오피스텔 사용 현황 일제조사 관련해서 정비된 결과로 수치를 적어주셨고, 전수조사라고 하셔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을 다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보신 것에 대한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비된 결과가 아니라 조사대상 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었고, 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장인수 실제로 저희들이 정비해서 변동된 건수는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꾼 건수는 주거용, 사무용으로 구분해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 상 대부분 방문을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지로 요건은 주민등록을 옮겨놓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거용은. 주민등록을 옮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사실은 외형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다방면으로 침실 등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서류상 외형적인 형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1차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아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면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일상적인 행정과정에 서류 쪽의 확인, 이런 부분들은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제 조사 또는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그리고 현장조사관들의 전문성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이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구도 나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착수를 하게 된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 현재 주택정책들이 강화되어서 1주택,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거용으로 해서 재산세 단 건에 대한 세액을 낮추려는 의도로 주거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른 주택을 사면서 주택 수에 포함되어서 2주택이 되고 3주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거 사무용이라고 나중에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납세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과세기준 일체, 어떻게든 오피스텔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생긴다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전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사무용임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현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장인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앞에 보고했다시피 재산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인데 추후에 만약에 7월이나 8월이나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 후에 이야기를 하니까 소급해서 현장에 간들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6월 1일 현재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납세자에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이영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에다가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요즘 주거용 아파트에다가 일단 사업자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인정이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권숙자위원 사업자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주거용으로 인정이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을 경우에.

(집행부 석에서-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세팀장 신현직 안녕하십니까? 구세팀장 신현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것은 오피스텔은 당초에 주택이 아닙니다. 공문상 나갈 때는 모든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니까 사무실로 나가는 겁니다.

사무실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용으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분양을 주택을 오피스텔로 분양을 했지 실지로 건축법상에는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사무실로 쓰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용도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권숙자위원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주거용 아파트를 거꾸로 오피스텔 용도로 사무용으로 쓸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구세팀장 신현직 예, 맞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가 사무용입니다.

권숙자위원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

○구세팀장 신현직 그런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면 주택은 주택이고, 주택 수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은 빼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는 주택으로 과세를 합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지. 그런 경우에.

○구세팀장 신현직 예,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권숙자위원 아, 사업용으로 써도. 용도를.

○구세팀장 신현직 예, 맞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가정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주택 인하분 재원조정 방안 건의, 이것이 지금 2021년도 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밑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6%를 재원으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국세의 6%를 지방재원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설명하자면 긴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021년도는 21%를 지방소비세로 전국에 배분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21% 중 6%를 취득세가 요즘은 취득세가 다 4%였는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1%를 인하를 해 줍니다. 그 취득세를 지방소비세 21% 중에 6%를 취득세를 보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인 취득세는 보전을 지방소비세로 하는데 구세인 재산세는 보전을 하지 않으니까 이 비율을 늘려서라도 재산세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소비세 중에 부가가치세 7%, 6%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국세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국세의 6%를 보전 받던 것을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7%를 받아서 1%를 늘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1%를 늘려서 재산세를 보전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제안인 것입니다.

권숙자위원 제안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안인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최대한 요구를 해보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전국적인 제도개선을 하든 어떻든 건의를 해서 구 세입이 시 세입보다도 재정여건이 더 안 좋은데 시 세입은 광역단체 세입은 보전해주면서 자치구에 세입은 보전을 안 해 주니까 이것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건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방공무원들이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발의를 해서 좀 더 빨리 추진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세무과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 전부가 남성 공무원이신데 제가 볼 때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1996년까지 세무공무원이 8개 구·군에 공무원들이 순환을 했었습니다. 순환을 하다가 1996년도에 순환을 멈췄습니다. 멈추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세무공무원 비율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적고 또 순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다보니까 어느 구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이 구청에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팀장들도 7개 팀장이 다 남성 팀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뒤에 팀장들이 여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시대적으로 지금 그런 불균형 상태,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김정희위원 특별하게 인사에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세무과장 장인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공무원 공채 할 때 군 가산점을 주고 할 때 성비 비율 관계, 지금은 군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역전현상이 나옵니다. 여성분들이 한 65%되거든요. 남성은 3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성별이 거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무원 채용은 기초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채용해서 우리가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별 불균형은 간부공무원을 예로 들어서 성비가 안 맞다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공채에서 아무래도 군 가산점, 그런 것이 좌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사오년 이내로 성비가 거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세무과는 이렇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어떻게 보면 40%정도까지 간부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87쪽 보시면 정확한 자료 관리로 공평 과세 구현 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1년 이내 미 처분 시 차액 중과세율과 일반세율 차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건수 5건에 금액 500만 원. 그러면 한 건에 100만 원 일률적인 것 같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매매가에 따라서 얼마씩 중과세 차액이 다른데 매매가마다. 그런데 어떻게 건수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될 수가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이 금액이 정확하게 100만 원이 아닐 겁니다. 제가 내역을……

손범구위원 세부내역이 아니고 5건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세무과장 장인수 일정 금액, 대부분 일정 금액에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가액이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100만 원 단위로 빼고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5건에 5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을 추징을 하는데 그냥 추징하면서 좀 더 더 넣지 않나요?

원래 똑같은 차액분만 추징을 하나요? 아니면 곱하기 과세를 더 하나요? 20% 더 할 수도 있고.

○세무과장 장인수 3개월 이내 실 거주 미 이행, 이것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생애 최초 주택입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는 면제를 하고, 3억 원 이하는 50% 감면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액이 50% 감면하고 이러면 1%를 적용하면 세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추적만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 따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자진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먼저 9대 달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경청해서 구민과 납세자들이 만족하는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취원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체납처분세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액체납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고액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500만 원 이상 매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5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일반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비율을 나타낸 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없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강제적인 가택수색 같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보통 체납이 발생하면 그 다음 달에 독촉고지를 하고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따라서 관허사업제한, 신용제한, 명단공개,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1년 정도는 지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가 없는 상황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를 체납처분팀에서 인력들을 배정을 해서 매월 독려를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명단공개를 하고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충분히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고 있는 곳도 주소지등록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되어 있더라도 그 곳에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성서에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에 보면 도무지 신상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과태료는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지금 올해에 체납금액을 표기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징수과에서 쭉 외국인 체납 실태에 대한 현황을 나열해 놓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까지 계속 체납된 것을 5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다면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아! 현재 외국인 체납 정도가 이 정도고 작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예상 가능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현황만 적어놓으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외국인 체납차량이 보통 번호판을 영치하고 민원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얼마를 징수했고 올해 자료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건수는 1,477건인데 사람 명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징수과장 윤홍섭 84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조사를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7월초에 종합민원과에서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를 전부 조회를 했고요, 인적사항을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7월초에 안내문을 4개 국어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8월말까지.

○부위원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체납과 관련해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과년도에는 이런 특수시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운 것만큼 체납이 잘 이루어져서 올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좋은 성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99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하면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자동이체를 하면 300원이 공제가 되고 자동이체하고 네이버 송달, 모바일 웹 송달을 같이 신청을 하면 700원이 공제가 됩니다.

손범구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담당이 세무과인데 그런 의견을 법에서는 최고 3천 원까지 공제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그 사항을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저는 조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조례에 보니까 자동이체는 800원까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는 1,600원, 합해서 2,400원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는 일률적이네요. 300, 700인데 대덕이나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거 때문이라도 빨리 납부를 하면 행정상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폐차장 현장조사.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차령초과 말소 후 이것은 뭐냐 하면 차량이 있어도 그냥 폐차를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에 요즘은 개인이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폐차장에 맡기면 이 분들이 와서 차량 대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줍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체납액이 1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차량 대금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고 팝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차 업자가 이것을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폐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은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10만 원이. 다시 또 내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이걸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시에 폐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고, 경북에 폐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7대에 대해서는 1,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폐차 업자가 낼 것을 주민들이 다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폐차 업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체납세라는 것은 체납차량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손범구위원 그래 내야 되는데 낼 부분을 공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체납이 1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체납 정리를 해라’ 말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폐차를 하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폐차만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주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폐차 업자한테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초과 말소되는 것을 옛날에는 다 정리를 해야 말소를 했는데 왜 남겨놓고 받는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솔직히 있을까?

○징수과장 윤홍섭 차령초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옛날에는 자동차가 체납차량이 있을 때 진짜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범구위원 인접한 달성군에는 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이 차량을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 데나 던져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령이 경과되면 체납이 있더라도 이 차를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은 겁니다.

손범구위원 요즘 차가 잘 나와서 10년 이상 탑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차장을 방문해서 폐차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빨리 합시다. 빨리할게요. 99쪽에 적극적인 환급금 지급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수로는 80.8% 금액으로는 97.4% 환급률이 되어서 금액으로는 거의 100%에서 2.6%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많은데 이것이 혹시 소액이라고 해서 등한시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금액으로 하면 8,200만 원 정도 되고요, 프로테이지로는 19.2%정도 되는데 소액이라서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정종합평가를 대구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1년 이상 지나면 1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거기서 충당을 하고 고지가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만 원 이하는 적십자사하고 협력을 맺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건수,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금액이 환급률이 많은데 건수는 프로테이지가 20%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적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신경써주세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동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정창근
권숙자김정희손범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홍보전산과장이호철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구세팀장신현직
홍보전산과주무관박재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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