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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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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셔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며,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박용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천동에 보면 조암남로 32길에 한샘초등 네거리에서 미성온천 앞길을 통해서 아이파크2차 네거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삼정포레스트 아파트도 새로 입주를 하였고, 아이파크 2차 주민들, 옆에 쌍용예가 아파트 그 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매우 많은데, 그 길에 보면 한쪽은 인도블록이 깔려있고 한쪽은 인도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면도로 비슷하게 그렇게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길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미성온천 앞쪽으로 해서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한샘초등학교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정비가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사업에도 안 들어와 있고 예산안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진행사항이라든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 부분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샘초등학교에서 현대아이파크로 도로확장사업으로 지금 현재 15m에서 20m로 연장 300m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 투자는 41억을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고, 향후 59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도 시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재정사정이 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월배지역에 시사업이 좀 많습니다. 9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좀 열악하고, 안 그래도 저희가 시 도로과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시 의원님하고도 그 사안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인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도 그 지역구인 만큼 최대한 도울 테니까 조속히 할 수 있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건설과 인도부분, 처진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구청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LED가로등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겠지요. 보안등 교체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지원 대상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 이 사업은 한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LED등이 보통 보면 이 메이커에 따라서 품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단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삼성 메이커를 많이 선호하는데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써서 품질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결론 적으로 우리 대기업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아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좀 써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역 업체들을 위주로 등하고 등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전부 지역 업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업체 제품들로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전문 건설업과 건설기계 사업관리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입찰은 G2B를 통해서,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으신 것 맞으시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하고 합니다.

고명욱위원 보통 전문 건설업에서 자격증 불법으로 빌려주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해서 경고도 받고 예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여기 위반사항이 지금 1건 이렇게 일부가 되어 있는데, 관련된 내용도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그 업체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이 부분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고, 건설업에서 주소 이전이라든가 각종 행정적인 처분을 절대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몰랐을 때에 저희가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든지 하여튼 이 구성요소를 못 갖추었을 때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이나 이런 개념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면허를 받는 사람들, 그 면허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이 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민원인들 불편만 있으면 연락을 하면 도로보수팀이 바로바로 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하천 점용료가 20건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하천 점용허가 건수는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 점용하는 면적은 대충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건수가….

도하석위원 만약에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도하석위원 예.

○건설과장 곽왕구 예, 여기 하천 건수가 62건이고, 점유 사용은 57건, 무단 점유가 5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하고 제가 다시 면적하고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추가로 보통 점용은 어떤 사람들한테 점용 허가를 내어주는지, 그런 절차라든지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희가 일반 사람들한테 막 내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든가 각종 지하매설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점용,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지나간다든지 관로 같은 이런 게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통신 기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저희는 사실 하천이 대명천하고 진천천, 수밭골천 이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하천부지로 이렇게, 일반도로인데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하천부지 점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이 하천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월배 쪽에 도로 확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한 50번이 되네요. 5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순서가 혹시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금 이렇게 월배지역을 보면 이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더 많을 것인데,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천천 오수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그렇지요? 세 군데가 합쳐서 이렇게 그 용수를 분담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민원이 아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새 난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 전기세 부분이 3,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가 하는 게 그 부분인데, 혹시 지금 2회를 하는지 3회를 하는지 그 오수 물 내려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것을 조금 더 늘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상화로 공사를 하면 지하수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요? 지하수가.

○건설과장 곽왕구 예, 상화로….

김장관위원 예, 그 지하를 파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3,200만 원 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면 계속 물이 흐름으로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도 없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수관로 이렇게 빗물 관 이렇게 할 때 규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같으면 시간당 50㎜, 30㎜ 그 규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지켜서 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였고….

김장관위원 그랬지요. 지금은요?

○건설과장 곽왕구 거기에 따라 지금도 시내 구간에 좀 그 한데,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증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김장관위원 지금 우리 자연재해에 보면 시간 100㎜ 갖다 붇는데도 아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화를 못시키면 또 물난리가 날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건설하시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설계 면에서는 고민할 부분이 되겠다. 그래 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 부분은 질의하신…,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해드리면…, 이것 말씀이시지요?

김장관위원 예.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수ㆍ우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해서 변경,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준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기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우수 빈도가 지금 요즘은 집중호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관경을 무한정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노면을 통해서 가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물이 빠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지로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맨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다 받아줄, 급격하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량이 많아져서 받지 못해서 도로에 차이지, 하수관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100% 다 차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관거에 다 차지 않고….

○건설과장 곽왕구 예, 뚜껑 부분으로 갑자기 물이 확 쏠리다 보면 그게 물을 뚜껑이 다 받아내 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1시간 정도 지나면 물이 다 소화가 됩니다. 관로 부분 문제는 아니고….

김장관위원 지금 우수관로가 한 2년 전인가? 수성구에 시간당 100㎜를 퍼부은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때 수성구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겨울 월동보다는 지금 폭우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하천이 가까이 있으니까 잘 된다고 하지만, 또 저지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항상 침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건설과장 곽왕구 그리고 월배 아까 50…, 여기 사업위치도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저희가 전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 중인 사업을….

김장관위원 이것이 시행 중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지금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표시한 겁니다. 50번째라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팀별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50번째가 된 겁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월배 이마트 부근이나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쪽에는 그 주민 민원이 엄청났을 것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건설과장 곽왕구 거기 지금 월배 이마트 부분도 그렇고, 거기 전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김장관위원 시의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시에서 추진하는 20m 이상 도로는, 도로 폭 20m 이상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월배지구 혼잡 때문에 해마다 계속 시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시 도로과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달서구 쪽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어제도 도로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자꾸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지금 계획에는 그 부분이 다 빠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사업이고….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것은 저희 구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진천천 이것 운영시간은 7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동절기만 중지하고 하절기 6월에서 9월은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계속 운영합니다.

김장관위원 풀 가동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계속 유지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늦게 다니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다보면 민원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밤늦은 시간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도 달성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늦게까지 유지용수를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겨울에는 좀 그래도 여름에는 좀 많이 심하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거기가 상화로 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 하수 우ㆍ오 분류가 좀 덜 되어 있어서 물이 섞이다 보니까 그런 냄새도 좀 나고, 그다음 자체 낙동강 원수다 보니까 물비린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100% 그 냄새를 다 없앨 수는 없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또 많이 느끼실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바람 불면 무엇지요? 게이트볼이 아니고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넣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거기가 대명천하고 진천천 쪽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해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상화로 지하수 이것은 저희도 상화로공사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하도 활용방안을 전에 한번 그때 기공식할 때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자기들도 어차피 지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화로 지하수는 일단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지하수는 펌핑을 해서 일부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하수로 하천이 맑아지겠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게요.

지하철 차량기지부터 남구대구IC까지 고속도로 옆에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20년 동안 진행이 안 되어서 지주 분들이 피해를 보고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도로과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 관련해서 도로과장한테 우리 구 의견을 “실효된 부분을 다시 좀 살리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가 한 2㎞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월배지역에 지가가 원체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한 3,000억 정도 들다 보니까 시 지원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도로부분을 어떻게 하든 도로 폭을 좀 줄여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선진 건축행정을 권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건축2팀장은 김호경입니다만 집안 일이 있어서 대신 변형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엽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우문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아마 건축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 건축물, 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많은 원망도 듣고 서로 분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만 부과하지 실제적으로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현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행부과금만 부과를 하고 건축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이라도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행금만 내면, 그 부분들 행정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은 점검은 소방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선주위원 건축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은 건축물 자체만 위반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고, 소방시설물은 소방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스프링클러를 일반 상가하고 몇 군데 보았는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실시공이 되다 보니까 천정 내에 은폐된 부분이 굉장히 부실시공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감리할 때 감리자들한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특히 피팅류(fitting) 같은 데 보면 써야 될 곳은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앞으로 감리할 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나중에 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우리 건물 내에는 거의 습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약하다 보면 그야말로 불난 데 화재발화지점을 가야 될 것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답변을 따로 드릴까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건축과장 황홍규 답변을 따로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는 상황이 사실 저희가 순찰해서 찾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뒤 집 간에 이해관계, 어떤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그다음에 항공촬영이 1년에 600건 정도 내려옵니다. 조사를 하면 거의 다 민원사항인데,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법에 양성화가 가능하면, 불법으로 짓다 보니까 법에 가능한 분들이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허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법에 안 맞는 경우는 부득이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는데 시정명령 1차, 2차해서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사실 행정대집행은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두 번 내다 부담되어서 철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계속 영업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 어려움이 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스프링클러도 준공 때는 소방검사를 해서 합격 필증이 나오는데,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사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조금 손을 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 점검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576페이지에 위쪽 부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건축위원회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법 〔제4조의2〕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1년에 몇 건 정도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승인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반려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와 관련되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작년 같은 경우는 56건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27건에 대해서 심의를 시행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상반기까지 27건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승인과 반려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심의를 했을 때 결과를 원안 가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미흡하지만 보완해서 가결하겠다고 할 때는 조건부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재심의를 하는 그런 3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하는 경우는 비율이 좀 적고요. 보통 조건부의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숫자 하나까지는 다 못 헤아렸지만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원안 의결보다는 대부분 조건부 의결로….

○건축과장 황홍규 원안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100점짜리가 될 수 없으니까,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니까 조금씩 보완사항이 나와서 고쳐서 좋은 작품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재심의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재심의 건은 1건 정도 있었나? 그럴 겁니다. 재심의 건은 사실 잘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상반기에 21건 다해 주었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들을 아주 많이 하는 부서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3층 건물에 지하가 있는 경우에 1층 전면에 도로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도하석위원 두 대, 세 대 그 확보한 주차면에 예를 들어서 채소가게 같은 경우는 채소를 넣어놓고 거기서 판매를 한다. 이런 것은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이 불법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일단 채소가게를 우리가 영업장 외에 영업은 가능하면 부분 또 있을 수 있는데, 주차장은 은밀히 법에 확보해 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가 인지가 되면 시정 명령이 나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보통 보면 다들 생활이 어렵고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 공간, 예를 들면 1층을 봤을 때 몇 % 정도는 주차공간인데, 지하가 있으면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있고 그 건물 안에 한 대 댈 수 있고, 보통 이런 게 허가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보면 시장을 끼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하면 아까 말씀마따나 내가 세입자로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가면서 신고를 하면 와서 뜯어서 이렇게 하면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낼 때 다 나있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부탁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요즘 공공근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면 사실은 범법자의 양성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사실 그 분들도 뜯고 다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건축물을 저희가 순찰로 적발한 경우는 크게 드물고 사실, 민원 내지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건수도 1년에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도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조치를 안 할 수 없고, 그것도 앞서서 저희가 관련해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제가 최근에 와서 옥상에 지붕을 씌워서 비 안 새도록 하는데 그것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했더니만 요즘은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도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물론 국토가 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례로 일본을 가게 되면 아예 주차공간을 스스로 확보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아예 자동차를 판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대다수가 그냥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성서에는 이곡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거기에도 상인회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가끔 거기에 갑니다만 그런 문의가 있어서 거기에는 그렇게 교통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가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청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 하도록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법률상 못 풀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의 질의와 한 가지의 정책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질의사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신청사 주변 일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사 주변 일대인데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2020년에는 80건, 2021년에는 23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22년 상반기가 된 것 같은데 10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견, 다른 행정적인 무엇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 자체는 그 당시에는 좀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떨어지고 이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자 내용이 이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건축사업으로 해서 많은 필지수가 연말이 되면 나올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기간적인 차이를 말씀이시지요? 전년도에 231건이었는데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만 해도 10건밖에 안 되니까, 이 건수가 너무 주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연말쯤 되어야 자료가 확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최근 5월 30일자, 6월달에 처리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주택회사에서 취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개발 조합에서 그것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확 늘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부과 2건에 징수 2건인데, 징수 2건 중에 3억8,300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전년도 징수 건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종 상향으로 인한 부과인지 아니면 집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과징수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개발부담금은 종 상향 이것하고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나 지목변경에 따른 부과 징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건에 3억8,000 이 건은 저희가 부과 납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징수된 내용은 작년도 내용의 건이고, 부과된 내용은 올해의 내용 건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전년도 징수 건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납기도래….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진천역에 지명 제ㆍ개정과 관련해서 강창역에 계명대강창역을 계명대병원역으로 지명 변경을 신청하셨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도 진천역을 진천역 주변에 집행부에서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사유적공원과 관련해서 거기 그 주변에 길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진천역과 선사유적공원으로 역명 병기이라든지 아니면 선사유적공원이 지금 여론상으로 약간 부담감이 있다면 지금 수목원에 상당한 주차난과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끌고 가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다른 과에도 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진천역에서 내려서 수목원까지 걸을 수 있는 적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수목원까지 지하철을 타고도 잘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정책제안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지명변경과 관련해서 진천역에 수목원입구역으로 지명 변경으로 그렇게도 하는 방안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입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역명 명칭 변경은 지하철공사에서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 구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하철공사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진천역과 병기 최대한 병기되는 방향으로 같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지금 불법 중개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중개소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신도시 쪽에 보면 불법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소위 말하면 실장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과태료 12건, 수사의뢰 4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러면 등록 취소된 부분은 1개소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등록 취소는 공인중개사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내용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지명 제ㆍ개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요즘 보통 보면 자동차라든지 뭐든 보면 GPS로 인해서 많이 찾아다니는데, 바로바로 그 요청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명 같은 경우는 기존 지명이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로 접목을 시킨다고 할 수는 없고,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상업단체들이 자료를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내용이 된다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GPS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사람들이 지명을 안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명이 바뀌었을 때 다른 데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보고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저희가 지명을 개정하고 구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지명위원회를 거치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지도라든지 이런 데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업업체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용산동에 오시면 지금 세방로가 있어요. 세방골.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이게 용산동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명을 선정했는데 세방골, 세방로라는 지명은 서구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경원고등학교를 넘어가서 지하도, 지하 거기가 세방골입니다. 여기는 세방로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세방로, 세방골이 되었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는데, 오늘 제가 마침 우리 소관 위원회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일단 도로명에 대해서는 구군 간의 내용이 그러니까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겹치는 내용은 시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 간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중앙에서 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방로 같은 경우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방로라고….

도하석위원 세방로, 세방골 완전히 서구입니다. 저쪽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쪽인데, 어떻게 그게 세방로, 세방골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있고 저와 같이 같았지요. 마음은 같았는데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있는지를 몰랐고, 그 민원 받은 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넘어가버렸고….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서구 세방골 쪽에서 저희 용산동 보성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길 이름이라는 게 서구지역은 세방로로 정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름을 한 개의 도로를 이름을 다르게 정하는 그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쪽 도로 자체가 세방골에서 용산동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은밀히 따지자면 세방용산로 이렇게 정해져야 될 판인데, 그 자체가 과거에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세방로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유례 자체는 지금 제가 알 수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도하석위원 그 당시에 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같이 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워낙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쪽에서 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듣고 건의를 몇 번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한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일단은 도로명을 바꾸면 개개인들의 주소가 전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거기 주소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과반수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방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구 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름을 정할 때에는 달서구의 의견도 올라가고, 서구 의견도 올라가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차인 권리고, 그렇지요? 다번에, 혹시 이렇게 해서 벌써 5월달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태료 처분이 얼마쯤 되며,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편법이 많이 유행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장관위원 편법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중심이라고 하면 월배가 되는데, 월배역이 있고 진천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천역은 이렇게 타고 내리면 세강병원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절차를 성당못역이 서부정류장역으로 바뀔 때 제가 절차에서 시에 의견도 많이 주고받았고, 보니까 여론수렴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지하철보다 대구시로 해서 지하철을 이렇게 만든 코스더라고요. 지하철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달서구에서 우리 청장님 사업도 남들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셨는데 우리 선사시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도 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우리 음식문화도 만들었고 한데, 진천역이라는 역명을 혹시 선사시대로역이라고 아니면 우리 뜻 하나로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가까웠고 수목원역이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 구청 담당께서 구상을 해서 대구시에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구시에 보다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기존 지하철공사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올려서 심의가 되면, 또 시지명위원회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지하철역사 명칭 변경은 조금 전에 토지정보과장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변경을 발의할 사항입니다.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을 저희 도시공사에 의견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견타진을 해서 공사 쪽에서 나름대로 타당하다. 또 주민들, 승객들이 그런 요구가, 민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사 측에서 저희 구지명위원회에 변경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절차상 구지명위원회를 통과하면 또 시지명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지명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야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사 쪽에 이런 의견타진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과장님! 임차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임대차 과태료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해서 제도 정착에 그냥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이선주김장관서보영
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정성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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