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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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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5인 발의)

3.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2월 24일 안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2년 3월 4일 홍복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안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영란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안영란의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다시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의 어떤 이런 힘든 상황을 사기진작에 대한 도모일 수도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의 도모도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의원님! 검토의견서를 보면 대구시 조례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란의원 아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모든 조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시라는 광역단체도 있지만, 우리는 또 자치구로써의 기초단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 맞는 조례라든지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 저는 또 그 검토의견과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혹시 검토의견서를 내실 때에 중복지원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요. 중복지원은 우리 조례안에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의견을 냈듯이 대구시에 5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구에 16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대구, 경북을 다 아우르는 중소기업이고,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 달서구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소기업을 보니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한 20%정도 되는 그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것을 구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나? 이미 시 단위에서 조례에 있으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안영란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 소재지로 있는 협동조합이 55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16개고, 그리고 북구가 15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달성군 하나, 수성구 하나, 남구 셋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대구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협동조합을 소재지로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1개 차이가 나는 북구에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에는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타 자치구에서도 보면 2021년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치구는 22개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입법 예고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 것은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협동조합에 소재지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종길위원 대구시에 조례가 존재하지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지원과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조합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55개고 우리 구가 제일 많네요. 16개.

그러면 이것 다른 데는 한 개도 있고, 두세 개도 있고 이래요. 대구 자치구 중에는 우리가 제일 많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북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인호위원 북구고 하여튼 북구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조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더라도 상징적이잖아. 대구에서 제일 많은 16개가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영란 의원님! 시 조례, 구 조례 차이점이 있어요?

안영란의원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소재해 있는 어떤 협동조합에 관련된 것을 규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정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분을 이 조례에서 정의를 해놓은 것을 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자니까,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소재지에 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또 우리 지자체에 뭡니까? 지방소득세, 소득세도 납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지원이 있고 없고 중에, 55개 중에 16개가 우리 달서구에 있으면 세부사항은 그때그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크게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정의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폭넓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지원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윤권근 의장 입장, 10시11분)

저도 여러 타 지자체에 조례를 좀 검토해 봤는데 지금 지원조례에 있어서 타 조례를 봤을 때 활성화에 대한 초점을 맞춘 조례도 있고 아니면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판로에 대한 지원에 가장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판로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면 집행부하고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안영란의원 아니요. 집행부하고는 제가 조율이 없었고,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다 조합을 해서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또 상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또 상위법이 있고, 또 중소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라기보다는 중복되어서 내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서 명시해 놓은 내용은 명료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어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판로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판로하고 홍보지원이라는 부분을 특히 우리가 홍보물품이라든지 또 이런 물품을 사용할 때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 규정하여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김태형위원 강제규정을 보통은 하지요? 이런 지원 조례들은, 예를 들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금액을 2,000만 원 단위에서 예를 들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 조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달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알맹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검색을 해봐도 다른 구에서도 판로지원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춘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폭넓게 담겨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원에 대한 규정만 “홍보지원을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남네요.

안영란의원 예,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 구체적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관련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명료화시켜서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이 조례를 했는데,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떤 아주 뭡니까? 규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수약계약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형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는 되어 있고요. 저희 법에 보면 법 〔40조〕에도 이 조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물품구매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 개개인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기도 어려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 그것 우선 구매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달서구에 있지만 달서구소재 업체는 20%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달서구 내에….

김태형위원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러니까 달서구 내에 협동조합….

김태형위원 대구에 55개 업체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달서구의 업체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조례가 물론 우리 구에….

김태형위원 무엇이라도 조금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상위법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조례를 무엇 하려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님!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달서구지회, 서구지회, 북구지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달서구 관할에 있는 업체만 가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저희 조례에 보시면 협동조합 상에 우리 달서구 소재가 고압가스나 공예, 니트, 아스콘, 플라스틱 이것 일부거든요.

일부가 있는 이런 협동조합에 우리가 주력업종은 달서구에 기계, 철강, 섬유, 의복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배제된 이 협동조합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일단은 지원하기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담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 전체가 달서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대구시에 이미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협동조합 전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사실 협동조합에….

김태형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안영란 의원님이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다고 분명히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 달서구에 주 소재지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 조합원이 20%만 달서구 소재 업체고요. 80%는 대구, 경북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의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요. 저희도 그것을 고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서구 소재 업체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될까? 생각은 했는데….

김태형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그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협동조합지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안에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그러면 달서구업체만 또 지원한다고 하는 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그래서 그 단서는 사실 못 달은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영란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면 강제조항은 특별히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강제조항은 없는 것이 맞지요?

안영란의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성순위원 지금 조례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영란의원 예, 강제로 하여야 한다. 아마 위원님께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상호간에 협력으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어떤 상징적인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제가 집행부하고의 조율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윤권근 의장 퇴장, 10시21분)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억지로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제가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징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이 조례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분들에 힘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거기에 보시면 구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어떤 관심과 인식을 갖도록 그 내용을 담은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강제조항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에 그것은 별로 고려치 않고요. 아까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도 정의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합 이런 부분은 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어떠한 공제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들 간에 어떤 공동의 어떤 판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이런 어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지원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까지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우리가 어떤 예산상에 부담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이 중소기업자 상호 간에 어떤 협력을 통해서 기업이 좀 제대로 활성화, 우리가 지원을 안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내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어떤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 심각하게 또 고려를 해볼 문제지만, 이미 이 조례를 대구시에서 또 이와 같은 조례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준다. 이래서 상징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나 김태형, 이성순 위원님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래 보니까 강제조항, 세부사항 이런 것이 아니고 55개 중에 우리 달서구에 16개 업체가 있으니까 하나의 상징적 포괄적 조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상징적 조례, 왜냐하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 볼 때는 대구시에 55개 중에서 달서구에 16개나 있는데 지원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에 대한 뭔가 규정, 조례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징적,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요 세부 시행지침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김태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상징적 조례니까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소관 경제지원과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이런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조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외부에서 그렇다고 보기…, 예를 들어 외부에 보여주려고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5개 중에 16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에 대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관 과에서 세부사항, 시행지침 이런 것은 다른 규정에 해서 하면 되고,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있어도 상징적 조례가 하나 있어도 무난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안영란 의원님은 이 조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맞지요?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자체가 우리 지자체라든지 또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발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 협동조합에 대한 사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근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저희도 상징적인 조례는 필요 없고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만 달서구만의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 협동조합에 이것을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판로를 만들려면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달서구만 이렇게 지원이, 이 조례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어떠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데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과장님! 가능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조례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사업은 중소기업 개별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체의 어떤 판매장이나 전체사업,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 중복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조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를 다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일단은 가설은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가설 하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을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조례 통과되었을 때 당장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지원 이런 부분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왜 어렵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결성된 데가 일부 업종으로 우리 구에서도 소수업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구 중소기업 우선으로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순위로 일단 이것은 상징적 여러 가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리 구 소재에 성서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과장님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과장님 말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구에 소재지가 몇 % 안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참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달서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회의를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안영란 의원님께서도 이게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상징적인 조례가 아니냐?”라고 하시지 않게끔 조례 발의가 끝나고 나면 저는 꼭 이후에 액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정회, 일단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합시다.

김태형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의 이 서텐스(stance)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굉장히 상위 그것으로 했는데, 안영란 의원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례도 보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타 조례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분 동안 계속 검색을 했거든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서울 강동구나 부산 사하구나 여러 구에서 한 전체 조례 중에 제가 봤을 때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있어요.

“제10조 (부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에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에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셨지요?

안영란의원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김태형위원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안영란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형위원 예.

안영란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보았거든요. 살펴보고도 제가 다 아시겠지만 조례단체연구회도 했기 때문에 조례연구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된다. 누구나 봤을 때에 정말 한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9조〕에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 의무에 관한 것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리고 제가 이 조례도 아마 제안하게 된 근거가 또 여기에 있어요.

단체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에서 또 근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9조〕에 〔2항〕을 보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 조례를 다 분석해서 검토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들어간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위법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를 하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조례가 간단명료하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 특별하게 조금 담겼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이 말하는 것, 내가 상징적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조례가 없는데 이것은 처음 이 조례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하는 단계니까 세부적으로 앞으로 또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면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조례라고 취지로 하면 그런 서민우 위원이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첫 출발하는 근거 마련한 것에 부합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안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의 의미를 판별하면, 실효성 이런 것까지 판별을 하면 전체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에 90%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나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영란의원 지금 질의하신 것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안영란의원 지금 배지훈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담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배지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90%가 별 의미가 없는데, 나름 안영란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징적이라든지 선언적 의미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아까 목적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혹시 그때 자리에 안 계셨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게 아니라….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상징적인 것이나 아니면 선언적 의미만 가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이 충분히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발의를 했다면 저는 이 달서구 자체의 조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집행되었을 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두면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임의규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다. 폭넓은 재량을 허용해 주고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복조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발의하신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배지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배지훈 의원님 이것 같이 공동발의는 하셨지만….

배지훈의원 예.

서민우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지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제 드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권에 달서구와 수성구를 비교해 봐도, 대한민국에 택시드론이라고 대형 드론이 두 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대가 또 수성구에 가 있고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드론은 정말 필요한 시기다.

화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각각 분야별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과장님! 우리는 교육에 관련된 것만 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앞산에 미세먼지 그것 항공 촬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교육 위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 똑같은 드론이지만 경제지원과에서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또 드론이 나누어지는 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는 산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분야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하나로 통합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론을 한 팀으로 구성한다든지 그러면 교육과….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드론팀이 있어도 그것은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고, 각 분야에 활용은 그 업무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 이 사업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드론 하는 것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업무는 그 업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배지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달서구에 드론 활용의 촉진법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만약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어떤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배지훈의원 지금 드론은 하여튼 군사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간 시장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좀 전에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는 스마트시티 조성관련해서 드론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름 준비도 제일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달서구도 이에 맞추어서 이런 드론을 활용한 산업기반 조성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채워나가고 만들어나가야 되겠지요.

서민우위원 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각 분야별로 별도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 5층에 있는 것만 활용해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산불예방 드론 별도, 환경에 대한 것 별도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위에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 드론 할 예산도 별도로 있고, 이것도 별도로 있으면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일 관심 있으신 우리 배지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하나로 합쳐서 위에 5층에 있는 컨트롤타워에서 다 산불예방도 감시도 현장에서 가능하고, 미세먼지도 가능하고, 공사현장도 즉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수성구를 뛰어넘는 달서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지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 조례인데 특별하게 〔8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민간위탁은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어떤 법인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저는 체험과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지금도 달서구에 있는 5층에 관제실이나 교육이나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드론이 처음 저희 구에서 시작된 것은 물론 협동조합이 구성된 협동조합 육성으로 들어갔고요.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환경과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김태형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수행하는 게, 그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은 저희가 경일대하고 일부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대상으로 각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건분야, 그다음에 홍보분야 그다음에 저희 구 총괄분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경일대에서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경일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에는 경일대에서는 그것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교육장이 있는 그 협동조합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용역수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협동조합에서 대부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과에서 두 번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까지 지금 만드시는 분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 다른 과에….

김태형위원 사전에, 아닌 다른 과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기후환경과에는 거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다른 과가 아니고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구에서 이 드론에 관련된 이렇게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조사를 안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러니까 세부적,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일부 한 것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후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과는 경일대하고 여기 협동조합에 했고….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과장님 하는 것만 연관된 것만 생각하시고 조례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지금 특정 과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나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대답하신 투가 그렇게 돌변하셨잖아요.

저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서민우 위원님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고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달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그 관제를 하거나 산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에서 지금 용역수주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탓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 내에 드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가 민간위탁 질의였던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민간위탁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이셨고요.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올해 드론에 대해서 우리 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드론산업을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하기는 했어요. 드론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경일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협동조합도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했거든요. 저희는 계속 한 군데를 목표로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내가 질의가 한 군데를 목표로 두었다고 질타를 했습니까? 예? 질타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파악, 어느 정도 제가 그것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경계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요?

지금 제가 어떤 한 과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에 전체를 다루시는 과에 어떻게 되었든 조례에 소관 부서가 지금 과장님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초 어떤 자료조사는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신 것이라서 좀 불편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드론의 역할 혹은 우리 기후위기시대에 환경감시망으로써의 드론역할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구는 영광스럽게도 지난해에 ESG평가에서 전국에서 2위를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드론을 활용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로 봐서는 드론을 아주 빠른 시기에 시도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아까 과장님은 잘 이해를 못하시던데 기후환경과에서는 현재 기후환경과는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현재 이 드론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드웨어는 갖추어지는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어도 이 드론만큼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관제는 물론 한 군데 통합되어서 하겠지요. 관제는 통합되어서 하는데 그 드론으로 관제를 해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분야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방역을 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 드론 이 분야에서 하고 총괄하고, 그 부서는 부서에서 하지만 지원은 여기 드론에서 지원을 받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불은 또 산불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박종길위원 예, 당연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드론 활용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봅니다.

박종길위원 적어도 이렇게 의견을 통합은 할 수 있어야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관제는 저도 한 군데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한 부서마다 별도로 두는 것은 저도…,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직까지도 여기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쯤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의원 예, 박종길 위원님 말씀에 좀 부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일단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그 실태 조사할 때 의견을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산업 자체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전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잡아넣고, 교육 여기 〔6조〕하고 〔7조〕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포함해서 이런 것을 위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그 의견을 주시면 우리 달서구에 드론산업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인3동 마을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위원장 원종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인동 1218-1번지 등 두 필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지난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박종길위원 그 부지 맞아요? 이것.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동일한 부지입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은 지주가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포기하고 지난해 제4회 추경에서 예산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명시이월을 작년에 주차관리과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의회에 받으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박종길위원 안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박종길위원 그것은 삭감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박종길위원 이제는 이 사업을 담당 부서도 주차관리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여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다음에 감정평가가격이 당초에 주차관리과에서 감정 받은 감정평가액하고,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한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안 되고 갭(gap)이 좁혀지지 않아서 주차관리과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당초 100억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안을 넣어서 이것을 사업대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이사비 이런 부분을 줄 수가 있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법령에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음에 2021년 9월달에 주차관리과에서 감정을 받았는데 올 9월달이 되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로 새로 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갭(gap)을 줄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가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 그래서 1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단독주택과 지역 안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내년이 지나고 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이미 끝납니다. 도시재생이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감정가로 매입을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매입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반회계로 매입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주로 이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 배제시키더라도 그 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다 구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정가 이상으로 이 부지를 굳이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것 지금 얼마지요? 약 13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것 조성하려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13억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토지매입비로써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넉넉잡아서 1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박종길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확장에 따른 자체 구비 13억2,000만 원이라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게 한 3억 정도 추가로 그것은 별도로 드는 공사비인데, 그것은 밑에 지금 주차장이 이미 있는 것이 공사를 못하고 그냥 평탄 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전에 주유소를 하셨던 분이 그 밑에 포장을 해놓았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다 뜯어내고 다시 평탄 작업을 하고 선도 자세히 긋고 그리고 방범등이라든지 다음에 CCTV 그런 것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공사비가 한 3억 정도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그래서 13억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유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것을 감정가로 매입을 못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 굳이 지금 부서까지 바꾸어서 이것을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굳이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면수는 11면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11면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굳이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가장 생활 중에 불편해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주차난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에 어느 지역보다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들지만 적은 면이라도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부지는 향후에 주차장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재생사업에 변경을 해서 제도권 안에 넣어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주차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누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디에라도 지금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절차상에 지금 그 앞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부지를 굳이 꼭 매입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렇지만 저희가 이주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합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정도 될 텐데 이주비하고 그 세 가지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사실은.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이것 감정가에 플러스해서 더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비, 이주 정착비하고 쓸 수 있는 법령범위 내에서 다 보면….

박종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올해 9월달에 새로 감정을 하게 되면 작년 감정가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매입비가 더 올랐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감정가가….

박종길위원 땅값이 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감정가가 또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올해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이성순위원 국장님!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을 했다가 또 그것을 빼고 주차관리과에서 마을주차장사업으로 했다가 매입을 못 했다가 다시 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와 지금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와 사실은 도면상으로 보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 단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개라고 봐도 되는데 왜 이 부지만을 계속 매입하려고 그렇게 애착을 보입니까? 다른 부지는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위원님 보시자면 한 2m 정도 옹벽구조물로 약간 높이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옆에 빌라가 또 한 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쪽저쪽 부서가 왔다 갔다 한 그런 행정은 혼선이랄까요?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주차장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옆에 있는 빌라까지 매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전체를 좌우측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빌라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다 조성하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규모상, 또 주위 여건상 그래도 빌라보다는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실 이 빌라 매입은 우리 예산상으로는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빌라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이 상인3동 주택지에 여기는 보상가가 요구한 금액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는데,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팔려고 하는 부지들이 있는데 여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단차가 없다면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 높이에 단차가 상당히 있는데 인접해 있지만 이것은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같이 연결하려고 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계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 단차 극복은 토공이기 때문에 토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토공을 들어내고 도로변에는 자연석 쌓기나 친환경적 옹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내든지, 현재 거기에 있는 그게 암반이라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존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쓴다면 주차 면이 그 통로 면을 빼버리면 몇 대 대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은 활용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같이 연결한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이 부지로 하게 되면 몇 면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1면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독주택지에도 혹시 팔 사람이 있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단독주택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거기 2층, 3층 지역이고요. 그래서 한 집 정도는 저도 상인3동에 근무를 2년 동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집 정도는 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집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4집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면 단독 주택지 어떤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보상가가 훨씬 많이 들고, 지금 여기는 집도 좀 허름한 집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보상비도 적고 해서 여기를 고려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한 서너 집이 빈 공가가 아니고 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항상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 이것을 매입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부지를 계속, 이 부지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주택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25년, 근 30년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 없는 데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고 해서 매입가가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두 집, 세 집을 50평 내지 60평 정도로 한 주택이 되어 있다면 한 집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집, 세 집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이 부지 말고 다른 데 조금…, 여기는 안 팔려고 하는데도 다른 데도 안 팔려고 하는데 또 해보면, 찾아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든지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성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을 해서 만약에 매입에 성공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혹시 향후에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가령 서울 같으면 이 공영주차장들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든지 각종 주민시설을 접목하고 있거든요.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하면서 달서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중복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1층이라든지 지하는 기존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건물을 지어서 어떤 활용하는 그런 것도 달서구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월배 환승주차장 그렇게, 월배복지관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OECD국가들 중에서 국공유지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민간에 이런 공유재산들을 너무 쉽게 쉽게 매각을 해버리고, 막상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다시 고가의 비용으로 사들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사들이는 게 힘든 경우도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구비든 하여튼 재원으로 관련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많은 국공유지, 공유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가령 공영주차장처럼 이렇게 조성하고 나면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주차장을 매입해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관련해서 향후에 다른 주민편의시설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을단위주차장사업을 시장에서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송현1동에서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차관리과하고 집 4채를 제가 한번 마을단위로 해보려고 하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감정평가로써는 도저히 4채를 동시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마침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는 감정가대로 그대로 100%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주비라든지 책정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에서 20%까지 내가 보니까 예산을 더, 감정가에 20%까지 확대해 줄 수도 있습디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매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단지는 보면 거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송현2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150평되는 땅을 했는데 그때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평가는 10억 나오고 가감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은 11억이에요. 1억 차이에 못 샀다고요. 못 샀는데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샀으면 구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그 돈 가지고 턱도 없어 못산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행정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땅주인하고 특혜논란이 혹시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야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정회시간에 해요.

○위원장 원종진 예?

○부위원장 배지훈 정회시간에….

○위원장 원종진 일단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안영란배지훈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경제지원과장정온주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조문대비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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