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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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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3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늦을 것 같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위원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7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신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통장의 “위촉” 및 “해촉” 이랬는데 이제 “임명” 및 “해임”으로 글자만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조복희위원 그리고 원래 통장 회의를 월 2회 개최했거든요. 2회 이상.

○총무과장 김영혜 예.

조복희위원 근데 여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길래, 한 번은 원래 통장 회의지만 중간에 한번씩 더 한다고 저번에는 2회 이상이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원래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원래 2회라고, 정기적으로 하는 월례 회의, 5일이나 이렇게 하는 회의와 또 중간 즈음에 회의를 한 번 꼭 더 한다고…….

○총무과장 김영혜 법은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장 수당이 2번 나온다고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2번을 억지로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2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인데도 2회를 하면 수당이 1회에 2만 원이니까 2회 되면 4만 원이니까 한 번 안 하면 이게 빠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꼭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제가 동장으로 근무를 해 봐서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고 한데, 보면 구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사실은 2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달할 게 많고 동에서 어떤 때는 몇 번 통장님들을 부르게 되고 이래서 사실은 되게 미안한…, 2번만 수당을 주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2회를 주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전달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조복희위원 근래에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회의는 못 해도 단체는 못 해도 개별로 다 오시라 해서 자료 드리면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조복희위원 1회 이상으로 했길래 원래부터도 2회씩 하는데 꼭 그랬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원래 모범 통장이나 임기 만료 통장한테는 표창을 주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줬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여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 놨길래, 왜 꼭 이렇게?

○총무과장 김영혜 전에는 내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줬는데 이왕 계속 통장 그걸 주니까 명시를 해서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조복희위원 상이라는 건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표창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하는 일인데 자기가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준다, 굉장히 서운한 것도 있다고요. 그 점을 참작하셔서 표창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되는 안을 보면 “위촉”하고 “해촉”에 관련된 걸 “임명”하고 “해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안영란위원 기존에는 통장에 여러 가지 요건들, 1년 이상 거주하고 30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조례에 다 두었는데 만약에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하면 내부적인 상황들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 담아서 규칙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안에 있는 내용과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30세 이상…, 이런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조금…….

○총무과장 김영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변경되지 내용은 거의 그대로 저희들 조례에 있던 내용이 규칙으로 갔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이를 “30세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굳이 나이를 제한을 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주로 통장님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하다 보면 30세 이상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거의 안 오는 경향이 많고 아무래도 지역을 알려면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2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지역에 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30세 이상으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이렇게 다 나이 제한을 두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보통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래도 나이 제한을 안 두면 편차도 있고 이러니까 거의 제한을 둡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왜냐면…….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 보면 통장님들이 사실은 나이가 거의 많으신 분들이에요. 50대 이상 60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통장님들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아이를 양육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나이대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신축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그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 신세대,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섞여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50세 이상이 잘한다고 규정을 짓는 것은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 오히려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아울러 있으면 뭔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통장한테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존에도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신설입니다, 표창은.

김귀화위원 신설이라고요? 그럼 전에 [제9조제2항]에 있는 건 뭡니까? “우수 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전에도 우수 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통·반 조례에 동장님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었네?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통장이 개최할 수 있다고…….

김귀화위원 아니요. [제7조제1항]에 보면 “통장은 주민이 알아야 할 긴급한 홍보 사항이 있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되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이 부분도 삭제되고 여기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삭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여기 주민자치회는 옛날에 반상회 있죠? 반상회로 보시면 되고, 본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고, 지금 반상회 안 하잖아요. 이 조항을 폐지하면서 [제9조제2항]에 보면 반상회를 운영하면 우수 통장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이 [제9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표창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7대 때부터 통장님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통장을 할 사람이 많지만 임대 아파트라든가 공장을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규칙에 담는다고 하니 전체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규칙에 많은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자꾸 늦게 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제14조], [제15조] 삭제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이걸 전체 다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용어는 지금 현재 따르는 그 용어로 바꾸는 거고, 공무원들이 학업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만약에 방송통신대학에 가려고 하면 특별 휴가로 받을 수 있는 그 규정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 휴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연가 일수를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에.

김귀화위원 연가 일수를 초과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를 들어서 연가가 며칠 있는데 초과할 경우에, 보통 처음에는 연가로 써야 되는 거고 그걸 초과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김귀화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도 날짜가 있죠.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김귀화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상위 법령에 있는 거니까 중복될 필요는 없으니까 삭제하는.

김귀화위원 이렇게 조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조례뿐만이 아닐 텐데…,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조례가 많잖아요. 그렇게 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듬어 볼 필요는 있다, 총무과에 있는 조례라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 안영란 위원님, 배용식 위원님, 최상극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제8대 의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 마지막 안건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상생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 법인, 지원 의료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의정 활동 관련해서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징수과장부터 시작해서 세무과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달서구의 세 관련해서 중책을 맡아 주셨는데 늘 이렇게 변함없이 한결 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안 설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구세 감면 동의가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감면 대상은 같고요. 금액은 작년 금액으로 추계를 했습니다만 아마 착한 임대료 인하 부분에 대한 감면이 지금 3년 차다 보니까 임대인도 생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년도에 비해서 작년이 더 줄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3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더 줄지 않을까…, 작년보다 금액이 더 초과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군요. 현재 보면 감면 대상이 건물주와 개인 사업자, 중소 법인이 있고 아까 의료 기관은 6개 병원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주는 감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세무과장 장인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300건에 5,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100만 원까지 되는 부분은 잘 없고 전체적으로 아마 감소가 예상이 돼서 착한 임대인은 금액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개인 사업자하고 중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보니까…, 종업원들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면이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50%, 금액은 5만 원을 2만5,000원으로 내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7억5,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감면의 형평성이라든가 다수의 혜택을 보면 주민세나 이런 부분도 감면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안영란위원 개인 사업자와 법인만 우리 구 자체 재원 부담이고 착한 임대인하고 의료 기관은 대구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이 50%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감면액 전액 다 보전해 주는 걸로.

안영란위원 다 받는 것이고, 그러면 7억5,000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에 소요되는 금액이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협조 많이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착한 임대인에 보조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인하액의 10%이니까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제 지인 중에 착한 임대인 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너무 조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죠. 임대인이 손해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해 주나…, 원래 처음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돈이 연결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방면에 대해서 ‘이것 받으려고 내가 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안 해 준다든지 그냥 양심에 맡기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 자꾸 줄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보시면…….

○세무과장 장인수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지방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국세가 크고, 소득세 70%가량을 감면을 해 주고 지방세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실제로 보면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합치면 충분히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 같고 그게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착한 임대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세가 낮아지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세밀히 살펴 주셔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이나 조복희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착한 임대로 들어오는 건 세금 얼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구 차원에서 세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인 거고 할 수가 없고, 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서 착한 임대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이야 임차인들보다 훨씬 경제력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들이 돈 몇 푼, 이게 아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 차원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네.’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서 단체장이 감사 표시를 하는 건 충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9대에 들어와서도 누가 단체장이 되든 이런 부분은 착한 임대인이 많이 늘어날수록 임차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해에는 사실 착한 임대인 동참 운동이 경제 부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동참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면 신청 건수도 900건가량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우호적인 관계라든가 오래된 인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대료 인하를 해 주고 그걸 캠페인 운동으로 자치 단체나 이렇게 해서 세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사실 세제 지원은 개인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 지속이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건물주한테는 교부금을 주니까 우리 구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시 차원에서 교부금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저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인하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어려움에 함께 동참한다는 처음의 좋은 취지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도 그들한테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어떤 방법이든 경로든 그걸 꼭 해야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오늘이 실질적인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기열 위원장님 고생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창식 국장님, 지원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고 박정희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대 상임위 마지막 활동입니다. 산회 전에 위원님들께서 소회 등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고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무겁네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세무과는 지금까지 했지만 크게 나무랄 것 없이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세금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늘 공부하는 차원에서 4년을 보낸 것 같아 더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재밌었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부위원장이라서 크게 역할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잘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위원 새삼 또 이렇게 소회를 말하라고 하니 어색하네요. 저야 늘 그랬습니다. 그냥 저한테 주어진 4년의 시간을, 어느 한순간이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또 제가 맡은 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하다 보니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런 불편한 사항이 빚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달서구가 잘 발전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국장님은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저하고 4년 동안 계속 이 포지션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편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배용식위원 김기열 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 최상극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2년 동안 같은 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저는 늘 기분 좋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9대에 어떻게든…, 최상극 위원님 시의원 준비하시는데 소망 이루시고. 김기열 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전문위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제가 달서구의회 12년 동안 2개 상임위원회를 거쳤는데 6대 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4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7대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참 재미있게 상호 간에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4년을 보냈었고, 8대 때는 전반기에는 의장을 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 했고 후반기에 2년 동안 김기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신자 부위원장님, 나머지 위원님들과 굉장히 재미있고 서로 웃으면서 2년 동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보면 격렬하게 당 대 당, 때로는 어떠한 감정 대 감정으로 대립이 되어서 얼굴을 붉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도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런 표결 없이 하나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 데 대해서 1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업무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협조해 가면서 안건 처리도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후반기에 오셔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서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대에 다시 달서구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저도 8년이네요. 돌아보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8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많은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 또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는 참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결과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게 사실 달서구 역사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다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수고하셨고 여러분 가는 길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4년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경제도시에 갔었지만 후반기에는 기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마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마주하다 보니 서툴렀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칠 수 있었고 특히 세무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 또 끝이 나 버립니다.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늘 감사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일에 협조해 주시고 반대하는 일에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늦게 오셔서 정이 들려 하니까 끝이 나고, 우리 고 주임, 서툰 말 바로 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저는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고 주임이 하시면서 고생하셨을 것 같고. 우리 곽 주임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도 늘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광이 있길 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감사합니다.

정창식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달서구가 사실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건전한 지적, 또 의견 제시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달서구가 발전 안 됩니다.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건전하고 많은 토론도 있어야 되고 지적도 있어야 되고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그래야 우리 달서구가 조금 더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한분 한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두세 번 바뀌셨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온순하신 분들이 늘 오셔서, 특히 저희 부서는 업무 자체가 좋은 소리 듣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늘 격려만 해 주시고 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하고자 하시는 일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의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 위원장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절대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린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과, 배용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는 예우를 의장급으로 늘 했었습니다. 의장 나오면 당선됨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나는 의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배용식 위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용식 위원님을 뵐 때 의장급으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우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또 미흡했다면 이 자리에서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참 존경하는 배용식 위원님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분 한분 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역량이 출중하신데 이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기가 참 아까운 분들이다, 8대를 마치고 나갔을 때 이분들은 나보단 다 잘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자리에 가시든 잘하실 겁니다.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앞날을 늘 응원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늘 찾아가서 힘이 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말씀 하실 의향 있습니까? 곽 주임…….

○전문위원 박정희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김기열 이상으로 제2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영혜
세무과장장인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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