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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2.0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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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2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김화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박왕규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배지훈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2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 의원은 오늘 개인적으로 36번째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번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량으로 의정 활동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언제나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주신 박왕규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의 핵심은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의 바탕 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재된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료 요청과 분석을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구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자로서 집행부를 능가하는 더 넓은 안목과 지혜로 구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러한 과제는 9대 의회에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RE100, ESG 경영 등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글로벌 현안 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에서 녹색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 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40% 감축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토론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환경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서 쓰레기 소각장 2·3호기 후적지 활용 문제는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 종량제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3호기 후적지에는 또 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 문제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고압의 가스 배관이 성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정부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열병합 발전소는 크게 증설함으로써 온실 가스가 2.63배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참석하는 분들을 좀 더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도 아닌,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면서 단지 경제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의원을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불합리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번 성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이어서 벌어진 일이라 그 아픔은 배가 됩니다. 다시는 열심히 노력한 동료 의원이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8대 의회 본회의장 마지막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먼 훗날 후배 의원들이 달서구 8대 의회를 평가할 때 올바른 의회 문화를 뿌리내린 원년으로 기억하게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솔직히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경쟁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공부하는 의회의 초석은 다졌다고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8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기운과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계절에 코로나로 인한 걱정으로 온전한 계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쉬운 날들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희망달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달서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정된 문제점과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도시 재생 예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인2동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힘입어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를 시작으로 송현동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상인3동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골목스토리’를 거쳐, 이제 상인2동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은 기존에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 재생이 필요한 대상지를, 즉 유휴 공간이나 낙후 지역 등 적절한 대상 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달서구가 기존에 선정한 죽전동과 송현동, 상인3동, 그리고 상인2동은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서는 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들이 좀 더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재생인가?’ ‘무엇을 재생할 것인가?’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주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재개발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도시 재생 사업의 본질입니다. 상인3동 공유주차장 선정과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 죽전동의 위탁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도 관이 주도를 하고 주민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결과로 나타난 필연이었습니다.

둘째, 도시 재생은 거주 주민들의 실제 삶을 중심으로 대상지의 세대 특성과 인구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최근 상인2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년과 노년층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의 요인을 감안해서 청년 1인 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 결혼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거라 봅니다. 또한 공동보육센터를 만들어 노인 1인 가구들과 보육이 필요한 청년 부부들을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족을 형성시키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년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과 유관 기관들의 협력입니다. 도시 재생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보완하고 수행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은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행정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의 신성장 전략입니다. 상인2동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들은 아무쪼록 도시 재생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 달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0시54분)

○의장 윤권근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까지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길 의원님, 감사합니다. 4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주변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은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학살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5,000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폭탄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함께 싸워 줄 수 있는 동맹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맹국, 대한민국 생존의 길입니다! 한미군사동맹,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안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월배 지역에 첫째도 두 번째도 현안 문제는 월배 차량 기지 후적지를 100% 공공 개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공공 개발 되지 않고서는 월배 지역에 도약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9대에 들어온다면 100% 공공 개발을 위해 온몸을 던져서 투쟁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뭘 반성하느냐, 아침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 월배 차량 기지부터 월곡로 2.2㎞ 도로가 2020년도에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결정한 거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삭발 투쟁 못 하고 단식 투쟁 못 한 것,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제가 9대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재투쟁해서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월성·진천동에는 근린공원이 한 5개 있습니다. 마을마당공원을 비롯해서 조암공원, 선돌마당공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가 너무 작아서, 한낮이 되면 햇볕이 들어와서 공원에 가지 않습니다. 특히 선돌공원은 최근에 조성되었는데 그늘 있는 나무라고는 없어요. 그 비싸고 넓은 땅에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 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월성·진천 지역에 토질을 검사해서 500년 자랄 수 있는, 대거목을 심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500년 묵은 공원에서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다가오는 4월 29일은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윤봉길 의사 거사 9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 형님께서는 상해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요인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32년 12월 19일 저 일본땅 미고우시 육군 공병 작업장에서 일본 헌병이 쏜 총탄을 맞고 순국하셨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그림에 나오는 거는요, 사실은 머리에 총탄을 수발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2014년 해외연수 첫 번째에 제가 제시했습니다. “홍구공원에 반드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 공원에 가서 저는 윤봉길 기념관 앞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천하영웅 윤봉길이시여, 당신은 25살에 돌아가셨는데 25세 윤봉길의 삶은 이 박왕규가 본받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증인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9대에 제가 갈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존경했던 윤봉길 형님의 만세 삼창을 하고 이 8대를 마치겠습니다.

천하영웅 윤봉길 만세! 만세! 만만세!

감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최상극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2년 반가량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60만 구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12년간의 시간,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12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2명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저는 달서구의회에 정들었던 시간들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여러분과 함께 반대하면서 성서 지역과 월배 지역의 주민들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끔 만든 것이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50만 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시청 유치를 우리 두류정수장 부지에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과 60만 구민의 열정, 그리고 24명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유치한 일들은 두고두고 우리 60만 구민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던 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윤권근 최상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안건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김귀화 의원 등 8명이 서명하여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김귀화 의원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 제안 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과 답변하실 분은 모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의장님.」하는 이 있음)

배용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김귀화 의원이 벌써 세 번째 이 안을 상정시켜서 가결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인권 보호가 상위법이나 또 「근로기준법」이나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도 계속 부결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김귀화 의원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좀 존중해서 심사숙고해서 부결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배용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0년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부의하지 않기로 상임위에서 한 그날도 배용식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행 「근로기준법」[제26조]에 “근로 계약” 및 [제68조] “임금의 청구” 등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명시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부당한 임금·처우 등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있는 이유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 제정해서 그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삶, 우리 청소년들이 달서구에 살면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2020년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은 2021년도에 23.1%, 2018년도에 26.2% 증가했으며 노동하는 이유 중 22.5%가 ‘생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20.9%, ‘가족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4.8%, 많은 청소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청소년이 생계를 위한 근로가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발표에 따르면 근무 중 욕설과 폭설을 들은 청소년 전체 응답자가 28.5%,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험도 73%에 달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8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특히 달서구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16개교 중 3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자 1,498명으로 34.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여성 졸업자의 경우 56.54%,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자 절반이 달서구에서 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지금 대구에서는 중구·서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대구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조례 발의를 해서 지금 7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청소년들이 달서구의회 8대 의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8대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이 있음)

홍복조 의원님. 잠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이 다 이걸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닙니다. 결국 찬반 투표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노동인권 조례가 당 대 당으로 나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용식 의원님은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기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홈플러스 안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 그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당 대 당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청소년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이걸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의 깊이를 알아야 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토론은 질의·답변과 달리 자신의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찬성 구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배용식 의원님.

배용식의원 (의석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찬성 구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표결 방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라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본회의 의결 시에는 확인의 애매한 점 때문에 거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립으로 표결하고 있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에 앞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9조]에 따라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립 여부 확인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네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위치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기립 의원 확인)

찬성 기립 확인이 끝났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착석)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기립 의원 확인)

반대 기립 확인이 끝났습니다. 반대하신 의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착석)

표결 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12명으로 찬성 의원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이신자 의원, 조복희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화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김귀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8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2017년 1월 18일 날 최초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3일 제24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4일 제247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기권 1명,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제248회 제1차 본회의에 제가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찬반 토론을 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10월 12일 날 다시 제가 상임위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제27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로 찬성 10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11월 19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제28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 전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제287회 제1차 본회의 21명 참석 의원 중 반대 12명, 찬성 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달서구의회 사상 가장 핫한 조례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대에 들어와서 또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발의된다면 제9대에 오시는 여러 의원님들은 꼭 이 조례에 신경 써 주셔서 이 조례가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해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람을 느끼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9대 달서구의원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핫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달서구의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9대에 영광스러운 누군가의 의원을 통해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9인)

윤권근 홍복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이신자 이성순 김귀화

- 반대의원(12인)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정창근 박정환 조복희 박왕규

배용식 최상극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출석의원(21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배용식이성순김귀화
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행정서기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 제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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