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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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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6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선인의 원활한 구청장 인수를 도모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법제화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15명 이내에 당선인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그 안에 한 성별이 40%는 구성이 되어야 하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자치법」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20일까지 기간도 정하고 구성 인원도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로 성별이라든지…….

김귀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래서 규정하였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업무 시작하고 20일 같으면 6월 1일 선거니까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이잖아요. 그럼 7월 20일까지 이 위원회가 존속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50일 정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략 50일 정도 됩니다.

김귀화위원 약 50일 정도 되면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직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 예산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여기 보면 차량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차량은 저희들 행정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임차해서 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김귀화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백서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아직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김귀화위원 처음이니까, 음…, 백서를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인수위원회 전체를…,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 백서 자체가 사실은 역사로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달서구의 역사로 남는다고 보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당선자가 다 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부터 부위원장까지 전체 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자치법」에서 당선인이…,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라서 조례가 바뀌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인수위원회 백서로 정리되는 게 하나의 역사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회를 사실 당선인이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걸 말하기도 어렵고…, 뭐 여기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당선인이 하는 부분이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당선인이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당선인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당선인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일단 자치법이 바뀌면서 이것 또한 지방 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색깔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달서구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백서가 잘 운영이 돼서 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간소화하고 그냥 보고 형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통상적으로 다시 당선되고 돌아오시면 인수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라든지 이런 걸로…, 당선인이 교체돼서 연속되는 게 단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건데 기존의 구청장님이 그대로 재임하시면 굳이 인수위원회…, 인수라는 게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때 이야기인데 본인이 하시다가 본인이 주고받는 것까지 굳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나, 그런 것까지는…….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 관계일 뿐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꼭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금방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당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정당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보고 형식으로 지나간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예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 차원에서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들어오셔서 업무 연속성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상황 보고라든지 그런 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수위를 구성하고자 하면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차량은 관용 차량을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당선인이 새로 결정되고 나면 구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차량,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임차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공공 재산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김기열 [제7조]에 보면 “위원과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인수위가 구성되려면 그만큼 전문 지식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이르자면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고 회계사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고급 인력들이 배치가 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수위가 또 중요하니까 상당한 인력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수당이나 여비 지급 관계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조례안 [제9조]에서 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라든지 사무직원, 또 자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회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당·여비 이 정도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제가 문득 생각 드는 게,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자문 위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역량 있는 자문 위원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자치구에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거나 위원회가 유지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고급의 인력들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급 인력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인수위가 꾸려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서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이끌어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기존 구정과 차이 나는 점이라든지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위원회이고, 그다음에 자문이라든지 본인이 입후보하시면서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하는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구정의 공백 단절을 위한 그런 성격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어느 시점엔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활동을 할 건데 우리가 기초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위원장·부위원장 전부 다 당선인이 명예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잖아요. 우리 달서구 위원회 규칙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한테도 수당이 나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라든지 사무직원, 자문위원까지 조례에 따라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이게 명예직으로 뽑았잖아요. 자세히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음…, 그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수당 정도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월급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한 수당, 이런 정도는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5조제9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인수위원회 업무 관련해서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데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본다, 이분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위원으로 들어오면 비밀이나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의 중요한 것을 누설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따른 벌칙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당선인이 오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 부분을 인지를 시켜 줘야 이분들도 추천을 하거나…, 사실 또 위원회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걸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당연히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귀화위원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직권 남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서명을 하고 쌓아 놔야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으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건 조례 사항이 아니고 법령 사항에 공무원으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때 다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할 때 그분들한테 이걸 주지시켜 그분들이 못 들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조례 개정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구의회”라는 용어가 빠진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제3조]에 보면 청원경찰, 공무직까지는 알겠는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게 검도부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검도부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검도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11명입니다.

김귀화위원 11명?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11명한테는 후생 복지 관련해서 적용을 해 주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검도부에 지금까지 복지 포인트는 주고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었는 건 알고 있고, 그럼 후생 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까지 검도부에 복지 포인트는 주고 있었는데…….

김귀화위원 복지 포인트는 얼마 주죠? 이 친구들한테.

○총무과장 김영혜 130만 원.

김귀화위원 130만 원을 주고…,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면서 검도부에 있는 단원들도 혜택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복지 포인트는 130만 원 나가고 [제2조]에 보면 신설된 게 사실 보건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홀짝에 맞춰서 30만 원이 지급되는 거, 이게 단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고 휴양 시설, 안전…, 그러면 예전에 보건 관련해서도 의료비 지원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있는 단원들은 빠졌던 건가요? 11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까지는 검도부는 복지 포인트만 주고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검도부가 지금 우리 달서구에…….

○총무과장 김영혜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냥 그 전에는 “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등 안에서 이분들한테도 사실 휴양 시설이나 이런 게 다 해당이 됐었죠?

○총무과장 김영혜 그건 해당이 안 되고 복지 포인트만 주는데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검도부가 또 성적이 좋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김귀화위원 그래서 항상…, 그리고 여기는 관련해서 명시를 했고, 장제 용품에 들어가는 9,000만 원에 대해 60명이라고 한 건, 여기 예산에는 의원 24명이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24명만 빠진 게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혜 의원님들도 들어갑니다.

김귀화위원 후생 복지에 관련한?

○총무과장 김영혜 보통 평균 60명 정도 1년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구하고 서구가 의원님들께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평균 한 60명 정도 나오길래 그렇게 계산한 거고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해서 5년 계산해서 9,000만 원 정도.

김귀화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만 후생 복지 관련해서는 의회랑 같이 통합해서 한다?

○총무과장 김영혜 통합 운영을 하니까,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김귀화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총무과장김영혜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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