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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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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5.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장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4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동년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먼저 본 조례안에 조례 제명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인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예술인하고 체육인도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역사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달서구에 기존에 조례가 있었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그러니까 박왕규 의원님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시던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고,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술하고 체육은 지금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텐데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달서구에 업적을 빛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사실 저는 조금 관심 분야 외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던 우배선 장군 외에 기타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달서구에 업적을 빛내서 널리 알려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박왕규의원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또 이제 먼저 조금 제가 부족했던 점은 여기에 선거기간 동안 서명을 받아야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시기를 기다렸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또 이영빈 위원님 방에 재중 되어 있어서 제가 쫓아갔더니만 이미 퇴근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서명을 못 받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만든 역사, 제가 지난번에 만든 역사문화…, 독립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독립 기념사업은 유적지에 대한 거기 [제1조]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 유적지에 대한 보존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되게 됩니다. 첫 출발이 그래요.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이 지금 역사인물은 그리고 독립운동은 3·1 독립운동에 한정된 인물에 국한되고 또 유적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인물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 집행부가 말씀한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혀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 자체가 독립운동은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었지요. 검토의견에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모법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고 이것은 그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면이 다르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체육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아까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KBS 그 노래…, 아니 조선TV에서 노래 그 잘 하는 사람 누구지요? 이찬진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찬우?

(「이찬원.」하는 이 있음)

그런 인물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인물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물을 우리가 얼른 달서구에서 활용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마 지금 그 어머니한테 송해공원 어디에다가 커피점인가를 마련해 가지고 그리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거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인물들도 우리 달서구 문화인물에 그 정도 인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좀 박왕규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찬원 같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참 자랑스러운 우리 달서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물들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 지원 사업 내용에 보시면 조형물 제작하고 기념물을 설치하고 기념하거나 추모 행사를 하고 그 인물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찬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왕규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하나 여쭈어 보기에 저는 사실 뭐 주로 독립운동과 관계된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이조시대까지는 못해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상인동 일대에 있어서 여기 표현된 인물 말고 어제도 제가 7명을 지금 새롭게 발굴을 했습니다. 파리장서회의에 갔던 인물들, 저는 거기에 역점을 두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유적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물이 아니라 대상지에 대한 지원과 사업이 주축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례안을 찾아봤는데 적용범위에 보면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및 달서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 유공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방금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조례하고 우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이, 인물이 동일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좀 조례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여전히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은 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인물들을 선정할지를, 있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사전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심의도 올려야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역사, 문화, 예술, 체육 대표적으로 4개 분야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기념사업을 충분히 추진할만한 인물로 거론될만한 순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잘 작동된다면 다행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구청에서 조금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사실 기존에 있는 조례랑 약간 중복성, 지원대상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 의견도 약간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물은 실제로 저희도 박왕규 의원님을 통해서 들은 이상화, 이상정, 권기옥 여사님 약간 독립투사 쪽에 있는 인물들을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고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나 체육 쪽에는 아직 저희들도 실제로 자원을 아쉽지만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도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이 조례가 저희도 똑같은 의견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 조례 보면 독립운동 지원 조례, 기념 조례뿐 아니라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보면 체육이나 문화 분야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번에 조례한 역사문화인물 조례에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저희들이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 바운더리를 좀 더 넓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저희들이 되었을 때도 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이 위원님들을 선정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객관성을 좀 두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대구문화재단에서 2010년도부터 이게 대구시가 2005년부터 하던 사업들이 여기 2016년도에 문화재단에 이게 근현대 문화예술 인물 선정이 넘어왔습니다. 사업이 넘어오면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도 예술문화 이런 쪽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작고한 인물들 위주로 입증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영남일보 신문에 보면 김영보 씨라고 독립투사인데 이분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이 친일파 이런 부분에 나와서 이게 또 취하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기준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런 부분도 과연 객관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그 조례들로써 이 사업들을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게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시지만 단체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압력이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인물 선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예술가, 체육가 관련해서는 이게 역사 부분에 있어서야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게 인물로 선정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박왕규 의원님께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왕규 의원, 손을 듦)

박왕규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이영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 때의 생각은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그러한 역사문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달서구민들의 자부심,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부심, 애향심, 달서구의 정체성 달서구가 이런 곳이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제가 전국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조례 만든 데가 있는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지만 아마 4월 되면 이 자리에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고 또 마지막 조례일 수 있는데 하나마나 한 조례를 하려고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한번 의미 있는 조례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 무슨 조례 하나를 꼭 만들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대체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러섰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길래 제가 가능하면 양보를 해 볼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굳어져서 다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11군데가 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 뭐 어쨌든 11군데 역사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3·1운동 때에 있었던 인물들이 유적지는 없고 그분들이 그 집안이 그때 일경들이 조사해 가지고 쑥대밭 된 것을 보고 정말 저는 어떻게 본다면 달서구가 대한민국 독립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좀 인물 선정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어 가지고 정말 우리 달서구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꼭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존경하는 박왕규 의원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박왕규 의원님의 성품을 잘 알기에 말씀 좀 거들고 싶은데요.

당연히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서로 의원들끼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박왕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조례 이대로 발의가 되면 조금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저 역시도 달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고민들이 들어서 조례 발의자께서도 동의하시고 의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거친 다음에 자구를 수정해서 조례를 가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빈 위원님 제기하셨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아,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낸 검토의견서 제일 뒷장을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관광 조례하고 지방보조 조례가 이게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입법 실효성이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약 가결이 된다면 입법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를 약간 기존에 하는 조례에 하나의 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부가 조금 보류의견 낸 이유는 지금 기존에 유사한 조례들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지원대상이라든지 사업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례로써 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위원회, 아까 말한 것 뭐 여러 가지 기관장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 맞습니다. 이게 위원회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 참 할일이 많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손을 듦)

예.

박왕규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 나름대로도 나이 칠십 하나를 먹으면서 상당히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간노선을 걷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 제가 마지막 말을 하겠어요.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역사문화 인물이란 달서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 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광범위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역사문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을 조금 더 제명에 보면 역사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조례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는 분,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이찬원 예를 드셨는데.

박왕규의원 그 이야기는 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기준은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라는 부분에서 “거주, 활동하며”란보다는 “활동한, 활동한 분들” 뭐 이런 쪽의 정의를 좀 더 국한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견 냈고 “활동하며”라면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이 거론이 되고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 사업대상에 보면 기념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훌륭하다면 살아있는 분에 대한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범위를 약간 축약해서 거주나 활동한 이런 분들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이런 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왕규의원 좋습니다. “거주 활동하는 사람”을 “한” 그렇게 정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주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를 광범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달성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활동도 안 했지만 그 뭐 아내 되는 분이 관계되었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 게 광범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검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 저 나름대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 여기 지금 안 된다는 이유를 어떤 걸 더 들었냐면…, 음, 제가 목소리를 낮추어야 되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읽고 왔냐면 테리클래스라는 아테네 사람은요. 자기 정적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까지 험담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그 집까지 받쳐 주어 가지고 30년 동안 평화를 이루어냈다고 그러는데 또 음성을 낮추겠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주는 절차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생뚱맞은 걸 여기다가 조례를 대가지고 이 위대한 인물을 갖다가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걸 반대 이유로 넣는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현재 여기 기재된 부분 외에도 제가 아까 언급할 때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그쪽에 보면 [3조]에도 저희들이 보면 구청장의 책무 사항에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도 관광 사업이라든지 인물, 역사를 발굴할 수 있는 조항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9월에 만든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역사 인물을 하나의 만들어서 관광화로 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 조례에서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타 조례들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써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례 전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그 내용만 보게 된다면 집행부 말이 맞다면 이 조례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저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러 말을 듣고 해서 고민 끝에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부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현재는 위탁 만료기간이 6월 30일까지이므로 월 평균 이용자는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부자는 기부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부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하고 지난번에 말했던 본동푸드마켓은 그러면 기부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본동푸드마켓은 기부업체가 거기 운영하는 직원이 경력이 오래 되어서 그런 기업체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두류푸드마켓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기부업체도 없는데 어떻게 600명 정도의 물품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대구시에서 이런 물품이 적은 것을 보고 시에서도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화덕위원 인건비는 비슷하게 지금도 지원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인건비는 3,000∼3,300 사이에 두류푸드마켓은 3,120만 원 인건비하고 거기 전기료 이런 운영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같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기부자 발굴은 적은 업체는 본동과 현재 이 업체와 비교를 해서 추후에는 하여간 잘 운영될 수 있는 업체를 집행부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만약 여기 후원이 적게 들어오고 이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업체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이 되면서 저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하면서 저희 지역의 달서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상록수, 두류까지 현장답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현장까지 가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고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실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지속성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담당 주무관님께서 바뀌다 보니까 업체와 연계성이 없어서 아무래도 기호물품에 대해서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어떤 업체가 또 상록 계속할지 또 제3의 업체가 계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처럼 급여는 동일한데, 운영비는 동일한데 시와 구비 동일한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 차상위 계층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장에 가 봐도 지금 두 곳을 비교해 보면 물건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냥 논다는 아쉬운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푸드마켓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식품 이런 것을 위해서 나눔 분과를 만들고 올해부터 관공서도 홍보를 해서 지역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본동마켓과 두류마켓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것은 과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 두류마켓에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상록수 재단에서 그걸 하는데 수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단 말고 관리하는 분 누구 앞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건물 위탁하는 구는 저희 구고 수탁자는 상록수 재단에서 수탁을…….

정창근위원 재단에서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수 재단에서 하지만 두류푸드마켓을 맡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직원 한 사람만 가지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물품을 받으러 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이 물품을 수령하러 가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거기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후원 받는 것은 다른 부분은 박정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 되는데 교체되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수탁을 주면 상록수 재단에서 옳게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맞지요? 관리도 안 하는데 위탁을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자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저희들이 일단은 공개모집을…….

정창근위원 공개모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정창근위원 몇 개 업체가 그러면 모집이 들어왔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아직 안 들어왔지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공개를 할 수가 있지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들어올 사람이 예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 과장님 공개모집하는 절차, 수탁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내하고 이제 끝난 후에 이야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 아동, 결혼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치는 아직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위치는 아동보호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달서구청 주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최장 9개월 동안 거기에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갈 수 있는 교통 여건들도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비가 한 5억 정도, 4억9,000인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25년 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두루두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공통주택을 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전용면적이 100㎡니까 40평 이상 아파트면 가능합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포함해서 남아를 수용하는 시설과 여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어떻게 개수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대구시 전체에 쉼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그러면 향후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단체들이 별도로 자기들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는 전부 다 정관에 아동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면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운영하는 법인 단체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안 있겠나 보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봐야지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5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4억2,400은 국·시비가 내려 왔고요.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25년 된 아파트도 4억5,000에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추경에 설치비 한 5,000만 원 정도 구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남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남아는 이게 우리 구만의 전용시설이 아니고요. 대구시 전체의 아동학대쉼터 오시면 서구에서도 의뢰 오면 저희들이 입소해야 되고 이런데 남아는 달성군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2개소 설치 예정인데 여아는 우리 구, 남아는 달성군 그렇게 계획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숲어린이집이 정원이 67명이고 현원이 44명이면 관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60% 채운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연숲어린이집이 위치가 한실들마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실들마을 내에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아파트 단지별로 의무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자연숲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젊은 엄마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안 있겠나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적은 것은 원장님이 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안대국위원 신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부실하고 어린이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한테 어려움을 겪으니까 본 위원은 해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 되다 보니…….

안대국위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과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응모할 때와 실제 유지해 보니까 정원대비 교직원수는 13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엄마들이 국공립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민간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 60%밖에 못 채웠다면 관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위탁하실 때 재위탁 하실 때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정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 변경안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에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불가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또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6페이지를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성적우수 란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성적우수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검정고시 성적이나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장학금의 종류에 총액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총액이라는 것 어떤 총액을 말씀?

이영빈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학교 밖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학생 수의 비중을 따지자면 이게 적은 것 같지는 않고 적정하다고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 너무 좀 생색내기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희망이나 특기 분야에는 또 빠져있거든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중으로 보면 또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숫자에 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영빈위원 특기 분야에서는 왜 빠져있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나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특기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목표가 올해 100억이 달성되고 나면 장학금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박왕규
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문화관광과장김순자
행복나눔과장김해숙
여성가족과장이선미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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