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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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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제28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28.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외 9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인호 의원 외 9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정창근 의원 외 9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조복희 의원 외 8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4인 발의)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27.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28.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배지훈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5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영란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홍 복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복희 의원, 김태형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덩치가 제법 큰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법과 규정으로 정해진 많은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받고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꼭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사는 신당동은 외국인 주민 수가 4,016명입니다. 이곡1, 2동까지 합치면 4,868명으로, 달서구 전체 외국인 수의 50%를 차지합니다. 성서공단을 끼고 있기에 주로 동남아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친숙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신당동, 이곡 1, 2동 등 공단과 가까운 주거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오토바이가 좀 더 많습니다. 문제는 번호판도 없이 방치되고 버려지는 오토바이입니다. 사용자가 많으니 버려지는 오토바이도 많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 동네에 방치된 오토바이들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그리고 출근길 곳곳에 저렇게 방치된 대형 쓰레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눈에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고 버려진 대형 쓰레기인 오토바이가 사실은 차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방치된 오토바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방치 차량과 같은 규정과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2개월 이상 방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1개월 이상 공고도 하고 주인을 찾아서 통보도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견인을 하고 폐차를 하는데, 그냥 척 봐도 6개월 만에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러면 저 기준에 맞춰서 주인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 방치된 오토바이를 처리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비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계속 방치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무용지물 절차입니다. 저 규정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긴 시간 피해를 당해야 할까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 이론은 뉴욕을 변화시켰습니다. 1994년 뉴욕 시장에 당선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먼저 범죄율이 높은 지하철 내 낙서를 모두 지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죄 소탕은 하지 않고 낙서만 지우고 있는 시장을 비판했고 실제로 낙서를 모두 지우는 데 수년의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 낙서와 함께 3년 만에 80%라는 엄청난 범죄 감소율을 이끌어 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방치된 오토바이는 주변에 쓰레기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쓰레기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쓰레기만 불러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절차와 규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쳐야 하는 것이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에 따라 방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셔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오래된 오토바이일지라도 누군가의 재산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면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안내문을 붙여 두고 오토바이는 치워 주어야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번호판은 없지만 차대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이륜차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주인을 찾아보고, 또 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방치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최소한의 조사 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4년째 함께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의 소리 없는 한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고 작은 일부터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인지 쓰레기인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오토바이인 게 이 문제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간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주민들과의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게 여러분과 저희들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구인 김태형 의원입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껏 고생하신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파이팅 하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킵시다.

지난 2019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가 신청사로 선정되고, 당초 2023년 착공해서 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늘어난 긴급 생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사 기금 일부를 투입하면서 계획이 1년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6일 행안부에 의뢰한 총 사업비 3,312억 원, 연면적 10만5,496㎡를 반영한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 투자 심사의 결과가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연되었던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청사 주변 두류공원 일대 주민들은 달서구의 밝은 청사진에 가려져 고통과 갈등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의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감삼동 공공 재개발 부분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대 주민의 80%가 반대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확보한 76곳 후보지 중에서 절반 이상인 42곳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후보지는 9곳으로, 향후 검토를 통해 일부는 철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 24곳도 1년이 다 돼 가도록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한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에 감삼동은 후보지가 되기 위한 50%의 동의를 얻는 것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1년간 동의서를 얻기 시작하여 50%에 도달하지 못하면 후보지에서 자동 철회되는데 그 시작을 LH가 주도하고 있어 정작 주민들은 그 시작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대 골목에는 원색적인 문구의 반대 현수막 300여 개가 자기 집 앞에 걸리고 매주 주민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되었든 사업의 신청은 달서구청이었습니다. 주민과의 협상을 끌어내는 중심 역할도 분명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류공원 주변의 단독 주택지의 종 상향입니다. 감삼동 공공 개발의 무리한 추진과는 반대로 대성사 주변 성당동 일대는 도심 공원 미관상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리되어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2호선에 둘러싸인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단독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원룸 등이 난립하여 쾌적한 주택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교통, 주택, 안전, 쓰레기 등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 마을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빠른 시일 내에 용도 지역 검토·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종 상향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민들을 대신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0년간 두류공원은 대구시민들의 공원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각종 축제 행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대구 신청사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과 함께 주변 지역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주거 타운으로 변모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19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7대, 8대를 거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부족한 달서구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쳤지만 의정 활동이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아직 만들지 못해서 구민들에게 송구할 뿐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핵폭탄 100여 개를 확보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 세계 최고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대한민국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원전 산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메뚜기 마빡보다 좁은 이 남한에 동서 분열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통합이 시대정신임을 알고 저 공산당을 지지하는 인물이라면…, 여야를 넘나들고 뛰어난 인물들을 발탁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FBI 제안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내게는 피난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 운반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서 “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죽음을 두려워 할 권리도 없다.”라고 말한 젤렌스키 대통령,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난번 발언 때에는 우리 월성1동 마을마당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월성2동에 신청사를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발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2동 신청사는 1992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초라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23개 동사무소,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우리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보다 늦게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곳이나 지금 리모델링하거나 신청사 예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행정의 첫 번째는 공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잘못으로 대구시에서 기초 수급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월성2동입니다. 저는 월성2동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그곳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분들 자랑거리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왜 바꿨습니까? 복지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낙오한 그분들에게 집은 없지만 행정복지센터만큼은 멋지고 쾌적하게 신축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랑거리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멋진 행정복지센터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월성2동보다 1년 늦게 된 상인3동도 2023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2024년도에 우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완성될 때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동시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10시3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운백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욱 엄중해진 위기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는 구민의 삶을 돌아보며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장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사업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구민들이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고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공감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 최상극 의원, 조복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 이영빈 의원, 정창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배지훈 의원, 김태형 의원, 서민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배지훈 의원, 위원에는 나성환 공인회계사, 제용규 공인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박재영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 일괄 심사 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외 9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인호 의원 외 9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정창근 의원 외 9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조복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43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화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화덕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적인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포상의 종류에 모범 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종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청인과 직인의 종류에 의회 인사위원회 관련 공인을 추가하였으며, 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계관직에 관한 특수 공인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의회 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포상의 종류)]에 추가된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포상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신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장 및 사무국장의 사무 배분 및 위임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 및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 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화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속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제한 완화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유화 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고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 상징물에 대하여 1992년 최초 선정 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징물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 공모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새로이 선정된 구 특색에 맞는 상징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의 독창적 이미지 창출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및 의회 정책지원관,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등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등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 법규 정비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4인 발의)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회 참여 및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체육 시설, 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외 운동 기구의 안전한 설치·관리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과 자녀에 대한 기본적 태도, 육아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모 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지원을 통해 올바른 가족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보육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한「영유아 보육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진천역 라온프라이빗센텀 및 월배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천장난감도서관과 유천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달서아이꿈센터와 함께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27.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필수 업종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8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박왕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왕규 의원이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9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성명 순서에 따라 원종진 의원, 박정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7.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8.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출석의원(22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행정서기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 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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