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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5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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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로써 호랑이의 힘찬 기세와 함께 활기찬 활동으로 올 한 해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18일 박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월 24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안영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1월 25일 김화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동년 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구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본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소통을 위해서 그림, 낱말,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소통 방식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도구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본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 구청에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 의사소통을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2020년에 점자정보 단말기를 민원실에 설치를 하였고요. 거기에 또한 프로그램 상에 화면확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상담이나 그걸 지금 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대책 의사소통 시스템은 AAC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앱을 깔아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에 보면 대화형 장치로써 탭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현재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장애인이 찾아오시더라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이영빈위원 행정을 보시면서 크게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는 부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일반 장애인 민원들은 보통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통해서 일반상담은 하시고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점자정보단말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화면확대 프로그램이나 해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희망달서나 저희 정보지 제공에서는 점자 책자를 발행하고 또 이제 희망달서 안이 보면 보이스아이라고 해서 앱을 실행시키면 희망달서를 읽어주는 시스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동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경험상 보면 동에는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 잘 안 되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런 부분은 동에는 지금은 복지공무원이랑 사회도우미 분들이 일단 도와는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동에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두 가지 보완대책에 있어서 동이라는…, 그 정의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좀 널리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김화덕 의원님 조례 가져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 제일 뒷장에 보면 그 비용추계 일부를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김화덕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어통역에 관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9년에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9년 8월에 180만 원, 2020년에 620만 원, 2021년에 720만 원에서 수어통역 두 분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달서구수어통역센터에서 저희들이 1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현재 이렇게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은 지금 확실하게 추계는 책정된 것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제 장애인들이 보면 의사소통 장애인이 꼭 구청을 방문한다. 우리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이것 외에도 의사소통 장애인들이 방문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장에 마트도 갈 수 있고 이런 책이 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사소통 장애인들을 꼭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이분들에게 혜택이 좀 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덕의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조례에 나오는 보완대책 의사소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실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앱에서 AAC라고 해서 앱을 다운 받으면 그것을 실행하면 그 안에 그림이나 그게 있어서 그걸 누르면 문자로 음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를 입력하면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일단 하고 있고요.

수어통역센터에서는 통역 인원이 6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의회에도 지원을 하지만 병원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조례하신다고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조례는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이 좀 더 보완이 본 위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나 이런 쪽은 점자 쪽에서 모든 것이 거의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 쪽은 수어통역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본 위원도 간담회를 가져보고 이래 보니까 취업 일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민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 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자율봉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나 하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곧바로 해결해야지 그런 것이 미비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되고 나서 점점 미비된다면 조례에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청각장애인이나 수어가 필요하신 분은 일단 민원실에 저희가 방문하는 장애인 수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꼭 전문 수어통역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민원실에서 간단한 수어교육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홍복조 아니에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팀장 강영호 네, 위원님 저희 체육부서에서 체육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정조례안 발의 당시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체육시설 전체 관리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은 향후 규칙으로 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상의할 때 왜 수정의견을 미리 말씀하셨나요?

○체육시설팀장 강영호 수정의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저희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조례는 수정을 하게 되면 별로 좋은 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미리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의견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것은 조금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충분히 당연하고 왜냐하면 문체과만 아니잖아요. 여기가 공원녹지과하고 청소년과하고 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이 운동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권한에 한해서 해야 되는 거지 문체과에 국한되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안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환의원 지금 조례 제정 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님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타 구·군의 조례를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체과, 도시재생과 또 추가되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각각 카운트가 너무 차이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총괄부서를 구청장님이 지정함으로 해서 좀 최종적인 부분은 지정이 되겠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총괄부서를 구청장님이 함으로 해서 지금 문체과든 도시재생과든 공원과든 아직 의견이 결정이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추후 개정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 총괄부서를, 담당 부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현재는 담당 부서를 체육청소년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 맞으시죠?

박정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다가 와서 느끼는 바인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운동기구 설치는 또 공원을 설치할 때마다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니까 엄청나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은 것은 맞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시설물들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운동기구 시설까지 점검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든 여기 엄청나게 천 몇 개나 되는 체육시설물들을 점검하는 게 행정적으로 행정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냐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정환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할 때도 뒤에 보면 [6조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유도 좀 체계적으로 할 경우에 추후에 과연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계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문구를 제가 삽입한 이유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동기구는 사실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지만 우리가 이번에 체육시설팀이라고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공원녹지과에 안 하고 체육시설팀으로 문체과에 어떤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팀장님 행정력이 다 닿을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강영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다른 면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현황하고 유지관리 이런 전체를 총괄하게 되고 그 밑에 [2조4호]에서 “관리부서”라고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저희 체육부서, 공원부서, 기타 부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각각의 시설물들을 유지관리 하고 그에 대한 총괄관리 이런 목적을 체육부서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박왕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교육계획 및 수립”이라고 [제5조] 문항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계획 및 수립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 및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건강가정기본법에 [16조]에 따르면 건강가정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한 꼭지를 부모교육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지금까지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가족문화센터에도 부모교육이 있고요. 드림스타트에서도 취약계층 아동 부모교육이 있고요. 곳곳에서 다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이 있고 물론 대상층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중심의 부모들 부모교육이고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또 아빠 육아교실 이런 것은 아빠 대상 이런 식으로 부모교육이 전반적으로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연중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실태들을 파악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각 기관별로는 다 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호응도는 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저 출산 시대에 아이 1명 낳으면 우리 아이가 최고로 키우는 요즘 부모님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아이 양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들은 많으셔요. 우리 조부모 육아스쿨 같은 경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또 부모아빠 육아스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욕구들이 저희들이 한번 해 보면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가 첫 조례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영란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안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안영란 의원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만들어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를 봤을 때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기사만 봤을 때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경험을 하는 보육교사가 한 68.3%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도 학부모하고 어떻게 원장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보육교사의 다 같은 교사가 아닌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본 위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또 아동폭행에 연루되어서 자살하는 그런 보육교사도 몇 명이 속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죄 취급을 받고 이러면 사실 보육교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구에서는 보육교사 처리전담 창구 이런 게 신설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창구를 실시하게 되면 예산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아직까지 전담 창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전담창구를 개설해야 된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우리 안영란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권익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영란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김화덕 위원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실현시키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과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사건에 관련된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일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서도 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육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부분들은 또 법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아마 보육현장에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아이들을 천성으로 생각하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바람직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더 많은 환경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 아주 그런 부분을 접하게 되면 많은 보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처럼 어떤 사회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학부모들이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보육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학부모들의 과도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가장 개선하고 싶었던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안 [제7조]를 보시면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권익보호 관련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안영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란 제안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제6조]에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보육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분들의 기본권, 근무환경 이런 것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이 실태조사를 위해서 구청에서 각 보육시설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파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나 환경실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원장님들이 조금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나 생각이 좀 있으신지?

안영란의원 그래서 일단은 이 실태조사라는 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피한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도 놀랐던 것이 이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어떤 권익에 대한 조례인데 원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인 측근에서 고통을 받는 보육교직원과 그리고 정말로 어린이집 교사로서 남아 있어야 될 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장 측근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솔루션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쭈어 보고 싶은 게요. 조례의 핵심내용들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이렇게 네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회는 제외하고 기본계획 수립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있고요. 시행계획이 있고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육계획도 5년마다 보육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매년 시행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육교직원 권익에 대한 내용을 마찬가지 한 꼭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지원 사업 안에 같은 경우도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사업에 대구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지만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그 다음에 노무관련 상담, 법률관련 자문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육아종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청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충상담 심리안정 지원 사업 이게 좀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또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육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가해를 하신 보육교직원 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셔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봐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실태조사도 위원님 2020년도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시도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라는 부분들도 지금 당분간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 있는 보육교직원이 2,783명인가에 대한 실태조사보다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전체적으로 파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용이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보육계획을 할 때 5년마다 하는 보육계획에 실태조사라는 부분들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한번 해 봅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에서 계획에 있는지 여쭈어 보시고 없다고 하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제 의견인데 저도 보육교직원 관련해 가지고 재작년쯤에…, 보육교직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당연히 부실급식을 하는 어린이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여러 국민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때문에 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잘 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민적인 걱정은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안심급식 현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현판을 달아주자. 이것을 한번 위생과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안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이게 본 조례의 내용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육교직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적절하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안영란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안영란 의원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여기 전문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다 무상교육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다 무상입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교사직에 있어 봤는데 교사 중에서도 심성이 고약해 가지고 학생을 구타하는 일도 제가 봤고 반대로 학생이 수업하는데 와 가지고 선생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흉악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보게 되면 그런 선생님 중에서 그래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이게 아동폭력도 있고 반대로 학부모들이 과잉으로 이렇게 교사 분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이 되면 그분들 교사 분들이 다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늘 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전부 다 교사 분들을 초등학교 교사처럼 국가공무원으로 만드는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게 평상시 소신이에요. 지난번에도 발언했지만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일이 없지만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저는 이게 국가적인 책임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세계보건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선진국의 나라의 국민들이 “당신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다 뭐였냐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직장” 그게 가치관이에요. 선진국의 가치관이 그런데 대한민국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풍토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생명 별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건강한 가족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서로의 가치관이 지금 가족이 중요하다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면 다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어린이집 교사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 “의원들 필요 없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8대 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몇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를 최대한 잘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 때마침 저는 이 조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때마침 좋은 조례를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보육교사와 학부모 아니면 동료교사, 원장 여러 갈등 자료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까지 작년에 한 근래에 와서 이런 자료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사고 발생된 그런 사유가 있으신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번에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이솔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그때 아동학대로 연루된 교사 분이 다섯 분이시고요. 아동학대 사건 건수가 한 100여 건? 아, 34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되어서 검찰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지만 그래도 학대하면 안 되는데 학대를 했고요. 학대를 한 교사가 1명이 아니고 4명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대를 당한 부모님은 원장님이나 책임을 지시라고 하고 학대를 안…, 그러니까 온전히 제대로 케어를 받은 부모님들은 우리 원장님들이 잘 하고 계신다. 돌봐줘라. 아동학대가 종이 한 장 차이가 안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린이집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나머지 교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학대를 한 교사는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안 한 교사님들에 대한 이런 권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최근에 잘 아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그 보육교사 분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반대로 학부모님께서 자녀를 타 기관에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어느 것이 보육교사 이직과 어린이 이직은 비율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를 먼저 그쪽에서 다시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런데 당한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 이직하는데 재원하는 아동은 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접근성이라든지 인근이라든지 아파트 내라든지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보육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건이 생기더라도 아이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직하신 것은 학대당한 아이들만 이직했고 학대당하지 않은 아이들은 현재 다 보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보육권익 보호를 지원한다면 특정적인 어린이가 여러 선생님이 한 아동학대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결론은 보육교사가 문제가 아닌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통제가 안 된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본의 아니게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는 나는 보육교사가 문제가 아닌 한편으로는 학부모를 나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버릇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보고 결국에는 그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들은 그러니까 저희 나이 대 사고방식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 양육을 잘못했다.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의 젊은 부모님들은, 그리고 요즘 또 특히 저 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를 1명밖에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케어라든지 돌봄이나 이런 것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오셔 가지고 학대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부모님은 정서학대만 당해도 우리 아이 밥만 안 먹여도 정서학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조차도 지금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이들이 분답거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사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저희들도 지금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아이가 잘못되었다. 부모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봐서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제6조] 실태조사 하실 때 모든 부분이 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 서면 아동학대가 끝이 없을 거고 우리가 조례를 권익보호가 이것도 실태에 접근한다면 좀 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추후에라도 실태조사라든지 지원 사업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심리적 안정이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의원 추가로 제가 또 한 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환 위원님께서 지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직장동료 그리고 순위가 원장 이렇게 인권적인 침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보육현장에서 그 사례가 학부모한테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례가 굉장히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는 한 아이를 보지만 보육현장에서는 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그리고 만3세는 15명, 만 4∼5세는 20명까지 한 교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처럼 그렇게 한 아이에만 집중해서 케어를 할 수가 없는데 학부모들 요구는 내 아이만 봐달라는 요구입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왜 내 아이가 뒤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는 사진이 몇 장 나왔는데 내 아이는 왜 몇 번밖에 찍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것은 아주 약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부분이 물론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애를 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은 신체적인 학대보다 정서적인 학대라는 부분에서 그 풀이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보육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아까 먹여달라고 하는데 안 먹인 것도 정서학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는데 밥을 먹인 것도 정서학대로 지금 사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니 도대체 보육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지 이제는 신체적인 학대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정서적인 학대라는 부분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과하게 보육교사한테 과한 부분들 가정에서 케어 해야 되는 부분을 보육교사한테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보육교사들이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학부모한테 받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침해가 가장 크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안영란 의원님 조례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가 인권침해를 받고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인권침해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안영란의원 예, 의원님 실태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예, 실태조사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보육교사와 보육현장의 원장님간의 격차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안영란의원 격차가 어떤 격차를 말씀하시나요?

정창근위원 보육교사가 원장님하고의 마찰이나 갈등 인권침해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영란의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도 해 주셨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보육교사들이 답한 것이 학부모한테 가장 컸고 그리고 동료교사 그리고 원장이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원장님과 교사간의 마찰, 갈등, 인권침해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보육교사들이 힘들여 가지고 근무환경에 참 그렇게 보육교사들이 보니까 월급도 안 많더라고요. 적은 월급에 이렇게 하시면서 부모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원장님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원장님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원장님들의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의원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보육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어떤 연합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잘하고 있는 곳까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해 주기를 서로 권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원장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권익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단지 우리가 원장님과 교사 간에 하루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런 인권침해를 당하는…, 우리 구는 아닌데 모 인접한 구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 점도 널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의원 예, 이 조례 안에 그 내용까지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상정하고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화덕박정환박왕규안영란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체육시설팀장강영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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