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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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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4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기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별책)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세무과 업무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 세정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에 금방 설명하신 “장애인 차량 감면 안내문” 여기 2021년도 우리 구 신규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1,290명인데 경증·중증으로 나누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몇 급에서 몇 급을 중증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급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감면 요건은 장애 3급까지입니다. 장애 3급에 시각 4급까지.

김귀화위원 시각은 4급까지 중증으로 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이건 전국이 다 같은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 것을 중증으로 한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2021년 신규 등록은 1,290이면, 밑에 보면 현황이 555건으로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그럼 거의 다 경증에서…, 아니 이게 중증만 해당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위에 장애인 등록 현황은 실제 장애인 현황이고 밑에 2021년도 감면분은 신규 중증 환자들이 등록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감면받았던 차량들을 처분하면서 새로이 취득하면서 또 감면받는, 이미 중증 장애인이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도 차를 처분하고 나서 새로 취득하면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지난해 감면을 받은 건들이 555건입니다.

김귀화위원 보통 시각 4급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그런 예가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시각 4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장애인이 운전을 직접 하는 경우가…, 제가 보진 않았지만 반도 안 될 겁니다. 감면 요건에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서 운행되면 감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가족 1명과 장애인이 공동 명의로 해서 비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지방세 인하분 재원 보전 방안을 현안 사업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1년 8월에 전국구청장협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을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여기에 안건을 제안하셨으면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세무과장 장인수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원 보전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전국구청장협의회를 할 때 구청장이 정식 안건으로 들고 회의에 참석한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대구시 같으면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나 이렇게 또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북구청을 통해서 전국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보면 전국대표단회의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대구시 전체의…….

○세무과장 장인수 의견으로.

김귀화위원 의견으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지방세연구원에도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런 반응이 전혀 없고…….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저희 자치단체의 건의나 이런 걸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행안부에 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보니까 2021년 8월에 처음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됐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전 기관들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꾸준하게 제안을 계속해야…, 이걸 우리 구, 대구시만이 아닌 전국에서 다 일어나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꾸준하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이슈로 가져가서 성취될 때까지 계속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피스텔 사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 3,919호를 조사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인수 할 계획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작년도를 거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오피스텔이 전체가 다 3919호로, 전체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업용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따로 필요가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재산세는 적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해서 재산세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내다가 이게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2주택, 3주택이 돼서 종부세도 나가고 재산세도 부담이 되고 이러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택 수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추후에 “나는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사업용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자들이 원하는 대로 과세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조사 자료를 가지고 납세자들이 원하는 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건 주거용은 2,435건, 사무용 1,484건은 이미 우리한테 신고되어서…….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사무용으로 나고 주거용 났는 것인데 지금 조사 대상은 어차피 사무용은 사무용으로 인가가 났으니 이건 아닐 것이고, 그러면 2,435건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주거용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주거용으로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후에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나서 추후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12월에 과세가 됩니다. 12월에 과세가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면서 종부세를…, 과표 기준 금액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알아보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택 수에 포함돼서 그런 경우가 되니까, 재산세라 해 봐야 세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재산세를 사업용으로 주택 수에서 빼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사업용으로 썼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서 기존에 과세된 재산세를 경정을 요청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취득해 있는 분이 주거용은 기존에 주거용으로 해서 세금을 내겠다, 중과세도 내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또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사하는 겁니까? 주거용.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청자들이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취득을 하면서 첫해 재산세가 과세될 때 나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다고 본인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주거용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데 이미 그게 재산세는 과세가 다 끝난 이후에, 추후에 주장을 하니까 소급해서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과세 기준일 즈음에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해 놓으면 “아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과적으로 2,435건의 실 현황을 실제로 가서 파악을 다 해 보겠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은 주거용은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사실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방문을 해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안영란위원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기준이 되면 이걸 사무용으로 보고 주거용으로 보나요? 그 기준이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은 그건 어느 정도 현장을 보면 사무실 테이블이 있거나…,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현장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영란위원 아, 구분이 되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100%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나 현황 정도는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응대할 수 있다고 봐서.

안영란위원 일제히 조사하는 게 아마 올해부터…….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매년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씩은 해서 납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 과세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로 해서 납세자들이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바꾸지는 쉽지 않게끔…….

안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무용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용도가 맞다고 하면.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369쪽에 “설마 이것도?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과세 대상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엘리베이터 자체가 단독으로 해서 과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건축물의 가치를 높인다는 걸로…,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 있고 그런 건 주택 가액에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서 과세가 되는데 기존에 4층이나 5층, 일반 건물을 지었다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의 건물과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의 건물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과세 대상으로, 그러면 신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없는 집에 개인적으로 따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새로.

조복희위원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새로 하면? 따로따로…….

○세무과장 장인수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고 그렇게 삼사 년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엘리베이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 그때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처음 한 번만 내는 거죠.

조복희위원 처음 설치했을 때만 거기에 대해 과세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주택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데는…….

○세무과장 장인수 처음부터 내겠죠.

조복희위원 처음부터 그 안에 다 들었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9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관정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기준을 어떻게 두죠?

○세무과장 장인수 관정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인가…, 허가 부서에서 관정을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비용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두고 과세를 잡겠네요, 그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지목 변경은…….

최상극위원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조금…….

○세무과장 장인수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전답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을 하고 그러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로 있을 때 가액과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의 가액의 차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득이 아니지만 저희들 용어로 ‘간주 취득’이라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차액만큼을 과표로 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자동 세차기 이런 건 금액으로 산정하면 될 거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저장조 이런 경우에는 토지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수평투영면적’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데, 과세를 하지만 과세 표준은 정확하게 딱딱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최상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징수과 전 직원은 체납세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취원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중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징수과)

(별책)


393페이지에 숫자 오자가 있습니다. 박스 위에 중간쯤에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2억500만 원인데 1억8,3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92쪽에 폐차하는 차…, 원래 폐차하려면 세금완납증명서가 있어야 폐차시켜 주지 않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차령 초과 말소 제도’라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승합·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1년 이상, 그러니까 오래된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체납이 많이 되면 사람들이 그 차를 말소를 못 시키고 아무 데나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령 초과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보통 폐차를 한다거나 이럴 때 옛날에는 세금이 완납된 게 있어야지만 폐차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지금 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 외국인 관련 일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지금 있는 직원으로도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세외수입팀 직원이 9명입니다. 9명이 같이 조를 편성해서 대구 업체는 직접 방문하고 멀리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은 어렵고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일이 전화를 드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393페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93페이지에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 이 부분인데,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시도일 때는 문서로 발송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책임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 지연’이라는 것은 비용보다는 검사를 했을 때 매연이 얼마 이상 기준이 있는데 노후되면 여기에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책임 보험 미가입이 어떻게 보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달서구 쪽에 보면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미가입되어 있는 것을 전수적인…, 얘네들이 등록을 안 해 버릴 수도 있죠…, 등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구매를 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번호판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책임 보험은 처음에 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책임 보험 가입이나 검사, 이 업무는 주차관리과 업무입니다. 거기서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 주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검사를 안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 저희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빌라라든가 주택에 약간 으슥한 데는 오토바이 같은 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있는 걸 왕왕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 보험이 들어가 있을까?’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한번씩 신고도 하는데, 사실 주차 과태료도 거의 다 차량 위주로 하잖아요. 만약에 체납 차량을 돌리면 한번씩 이런 오토바이들도…, 오토바이도 그게 나오나요? 체납 차량만 등록되어 있지 오토바이도 전산으로 볼 수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우리 시스템에는 없는데요. 오토바이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의무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김귀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랑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운전이 과격해질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우리 내국인들에게 피해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TV 방송으로 한번씩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보상받을 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오토바이 사고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륜차 같은 경우는 동에서 등록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책임 보험을 안 들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외국인 주민들이 책임 보험 기간이 지나잖아요. 보통 1년 가입하잖아요. 1년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폐차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이지, 등록할 때는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치해서 나중에 경찰에 적발돼서 단속되는 경우는 있죠.

김귀화위원 동장님께서 순찰 활동에 어느 정도는 위에서 이번 주에는 이륜차에 대한 걸 살펴보자, 22개 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눈에 띄게 활동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륜차에 대해서는 체납됐다고 해서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각 동으로 협조 사항처럼 동장님의 업무 활동에 포함을 시켜서 달서구에는 언제 몇째 주, 동장님들께서 전수 조사 비슷하게 각 동에서 해 버리면 편하잖아요. 쉽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륜차 이 부분에 전체 총괄 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동에서는 등록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서 일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회의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389쪽에 “체납처분 활동 강화” 중에서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 부분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자를 정해서 매월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실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한 98명 됩니다. 담당자별로 지정해서 매월 체납자에게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를 해 달라, 못 하면 왜 납부를 못 하는지, 또 각종 압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실태를 매달 담당자가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 본다는, 그 실태 조사라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사실은 체납을 고의로 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어떻던가요? 상담을 해 보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대부분 납부 못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경영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가면 안 낸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납부를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 자체를 배려해서 할부를 한다든지 분할로 납부하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적극적으로 납부 의사가 있으면 한꺼번에는 못 받더라고 분할을 하거나 자기가 납부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종 체납처분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지금 현재 98명이라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사람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겁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전체 규모는 작년 수준인데요. 제가 징수율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율은 20년도보다 21년도에 모든 면에서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전체 징수율을 보면 20년도에 전체 부과해서 징수했는 비율이 97.7%인데 21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8.1%, 0.4%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징수율이 20년보다 21년도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납부를 정체시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없죠?

○징수과장 윤홍섭 정식적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가산금까지도 면제가 되는데 보통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잠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내겠다고 해서는 가산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가산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가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체납된 것을 받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서로가 형편이 좋아져서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이신자 위원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가 98명이라고 했는데 체납자 중에 영 안 내고 이러면 바로 밑에 보면 무재산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징수과장 윤홍섭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유예를 해 놓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체납액을 한 게 없이 이렇게 결손 처분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납부 능력이 안 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체납자를 만나 볼 수 없을 때, 행방불명일 때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본인은 무재산으로 해 놓고 배우자나 식구들한테 재산을 분배하고 재산을 은닉하듯이 해 놓고 현금을 타 쓰거나 이렇게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 자기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징수과장 윤홍섭 실제적으로 배우자는 우리나라는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에도 보면 남편 재산하고 배우자 재산은 다릅니다. 남편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같이 명백하게 등기가 되어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완전히 별개의 재산이고, 아니면 저 위에 보면 FIU 정보 조회를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회해 보고 자금이 흘러갔다는 소명이 있으면 사해 행위 취소라든가 이런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수가 있고요. 등기가 안 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택 수색을 할 때 TV나 금덩어리, 있으면 등기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민법에서 공동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본인은 무재산인데 주변 식구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일체 터치를 못 하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명백하게 등기가 부동산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거나 하면 우리가 그걸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에서 명의가 옮겨졌을 때 일부러 사해 행위, 그러니까 거짓말로 옮겨졌다는 게 증명되면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다시 돌려서 체납 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고의적인 것만 찾아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에 보면 횟수가 나와 있는데, 4회라고 하면 몇 번 연체가 됐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자동차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되거든요. 6월, 12월에 부과되거든요. 3회 그러면 1년 반, 그리고 독촉 기간까지 하면 1년 8개월간 납부를 안 한…….

최상극위원 4회라고 하면 2년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2년 이상입니다. 독촉 기간까지 하면 2년 2개월간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부담이 적을 때는 체납이 되면 일찍일찍 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금액이 넘으면 사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징수과 직원 여러분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식물로 말하면 싹트기 전에 잘라 버려야지 연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4회 이렇게 하면 돈 잘 안 냅니다.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했을 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하면 체납액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구십 몇 명이라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98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98명 중에 본인 재산이 없는데 다른 가족의 명의로 주택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재산이 있는데 본인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우리 달서구에.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 하지만.

○위원장 김기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의 재산은요, 공동 소유 범주 내에 예를 들면 거실이나 집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것인지 남편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을 나누는 거죠. 반으로 보고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387페이지, 차명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명 계좌를 어떻게 찾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특정금융정보법이 21년 5월 20일 날 개정되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여기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행안부를 통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납자의 돈 거래 현황을 조회…….

○위원장 김기열 차명 계좌라는 건 체납자의 가족들, 이런 걸 검색을 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원래는 체납자 건데 이걸 배우자 명의로 예치를 해 놓은 게 있는지.

○위원장 김기열 이렇게 거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체납 처분 했는 결과만 가지고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판결문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닌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그거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죠?

○징수과장 윤홍섭 계좌 압류는 매년 저희들이 직접 금융 기관에 조회를 의뢰합니다. 조회해서 금융 기관에 재산이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냥 곧바로 압류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금융 기관에 이 사람의 금융 내역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우리나라 법이 참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태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현황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팀,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분실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 동네라서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실내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들어가는 입구가 좀 어두침침하지 않나요. 계단도 많고 이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올라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지요? 안에 수리하는 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민원분소를 옮겨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이라든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그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조복희위원 민원분소가 처음 있었던 자리에 지금 마을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문고가 그 앞에 집을 사서 새로 가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참 들락거리기가 좋았습니다. 표가 많이 나니까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다 불편하죠.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차단기가 있어서 외부 차가 그리로 못 들어가죠. 거주하는 분들만 갈 수 있는 차단기죠. 그리고 그 옆에 승용차가 한 3대 정도, 4대 정도 대는데 거기는 거의 우체국에서 대고 있어서, 안쪽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기간도 있지만 혹시라도 계획이 서신다면 미리 좀 옮길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조복희위원 2년 남았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조복희위원 그동안에도 사용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좋긴 좋죠. 우리는 신당동 주민복지센터가 머니까 여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고. 거기는 주차 문제, CCTV 때문에 양쪽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좀…, 급하게 와서 떼 가도 10분 경과되면 안 되니까 장소를 옮겨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2023년도 초에 아마 계약이 되는데…….

조복희위원 예. 그때는 2층 말고 1층으로 하시면…,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길 계단을 없애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1층, 그런 쪽에 임대를 하시면 영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들어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를 환하게 해 주시면…, 우체국은 들어가는 게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이기 때문에 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학원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깜깜합니다. 며칠만 청소 안 하면 완전 우범 지대처럼 보일 확률이 많은데 거기를 조금 환하게 해 주실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조명 관계는 큰돈이 안 드니까 신경 쓰도록, 예.

조복희위원 예. 팀장님, 맞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껌껌하게 우범 지대 비슷하잖아.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거기가 1층 우체국에서 자꾸 불을 꺼 가지고…….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좀 하셔서…….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그분이 거기 불을 자꾸 끄는 것 같아요.

조복희위원 아예 못 끄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번 우체국에 말씀드릴게요. 불을 꺼 가지고…….

조복희위원 요새 그렇게 어두운 계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예. 우체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금방 조복희 위원님에 이어서, 그럴 것 같으면 계단 올라가는 불은 우리가 퇴근할 때 끌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따로 두는 게 맞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면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2022년도 특수 시책에 보면 “365일 잠들지 않는 민원실” 현안 사업이 있는데 지금 4대를 더 구입해서 구 본청, 신당동, 유천동, 그리고 성서 농협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김귀화위원 지금 총 몇 대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20대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20대가 있는데 구 본청에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꿉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구 본청에는 법인 무인 발급기,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법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 우리 1층에는 그건 안 되나요? 1층에 있는 기계가 안 되나요? 그게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건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인감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처음으로 1층 로비에…….

김귀화위원 그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법인 관련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돼 버리면 지금 구 본청에 있는 기계는 어떡하시려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기존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법인 무인 발급기를 1대 추가로…….

김귀화위원 더 넣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1층에 평수가 뻔한데 지금 있는 기계에다가…, 그럼 어디 두시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자리가 안 나오는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현재 세무과 출입구 말고 코로나 때문에 막아 놓은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종합민원실 정면 쪽이지요.

김귀화위원 보건소 옆쪽으로 들어오는 문, 거기에 놓겠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보건소 말고 정문.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 들어오는 정문, 지금 막아 놓은 거기에 놓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거기에 가면 어항 있잖아요. 수족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어항 그쪽 말고요.

김귀화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 거기에 그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많이 봐야 저기에도 있다고 안내를 할 텐데 거기는 너무 방치된다는 생각 안 하나요? 기계를 거기 두면 표 뽑고 대기해서 직원들한테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누가 들어오면 민원실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민원실에는 공공 근로자분들과 친절한 달서씨가,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표현이 조금…, 적정한 단어가…,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차라리 입구에 지금 있는 민원24 거기랑 같이 붙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비대면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공간이 부족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깥에 나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오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민원24 기계 발급이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유천동이 분동이 돼서 유천동 복지센터 안에 하나 두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진천동에 2대가 있는데 2대가 필요하나요? 분동도 됐는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진천동은 인구도 많고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적정하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원래 진천동에 들어갈 때 진천동이 워낙 거대해서 분동도 준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민원 발급기를 1대에서 1대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동이 된 상태 아닙니까. 분동이 됐을 때 수요나 이런 걸 확인을 해 보든가 해야지 2대를 그대로 두고 유천동에 또 하나 하는 거는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서 농협이 수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 부근에 보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요구가, 사실 한 발짝 걷기 싫어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협이 그렇게 돼 버리면 업무 끝나면 문을 닫는 상태잖아요. 거리를 보면 거기서 얼마 안 가면 다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또 하나 있고 계대 쪽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월배이마트에 하나 있고 가정법원에도 2대가 들어가 있고 또 용산동 복지센터에도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내 집 앞에 하나씩 내어 달라고 할 건데요? 거리나 위치도 보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지 수요라고 하면 진짜 내 앞에 하나씩 다 넣어 달라고 할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김귀화위원 2023년도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에는 4대가 올라왔지만 하기 전에 또 수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이동 배치도 가능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이런 부분은 비대면 언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젊은 층은 사실 민원24시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도 프린터가 없는 가정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진천동도 2대인데 분동이 돼서 유천동에 별도로 추가 설치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진천동이 사실은 지금 현재도 분동이 됐지만 5만여 명이 되고 유천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 됩니다. 여기는 월성1동 일부하고 진천동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분동을 했고 새로 신월성 지구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 올해 4대를 하면 총 24대가 되는데 민원 발급 건수 이런 걸 비교해서 앞으로 장소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린터가 없어서 민원 발급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 같으면 동사무소 이용을 충분히, 왜냐면 우리 동사무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집 가까이에 동사무소들이 거의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급하면 당연히 무인 발급기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인 발급기 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효율성도 따져 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각 발급 건수라든가 지리적인 부분도 다 따져 보고,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4군데를 올리셨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보다도 아까처럼 민원24시…, 표현이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정부24.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정부24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올해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셔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요. 행정복지센터에 차라리 그러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프린터를 연결해 놓는다면 이용자가 와서 이런 발급을 하는 데, 무인 민원 발급기보다는 더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어르신들이 집에 프린터가 없으니까 구청 안쪽에 컴퓨터에서 바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정부24…….

안영란위원 예,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인 민원 발급기 여기에 프린터가 각 가정에 없기 때문에 정부24를 안 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간에는 사실 동사무소에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야간에 긴급할 때 주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안영란위원 야간이 문제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24시간 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3군데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앞으로 2군데 더…….

안영란위원 예? 2군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3군데인데 올해 2군데 더 해서 5군데.

안영란위원 예. 국장님께서 야간에 프린터 이용 관련해서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24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민원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가능하다면 각 동에 설치를 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다 골고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처음 무인 민원 발급기가 나올 때 제가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야간에 부스를 설치해 두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해 보니 여러 가지 현황들이 파악되었을 것 아니에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2대 더 들어오면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5군데…….

김귀화위원 예? 5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우리 구청하고요.

김귀화위원 달서구청.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계명대 동산병원.

김귀화위원 동산병원.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유천동.

김귀화위원 유천동이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이번에 설치하는 곳입니다.

김귀화위원 아, 유천동. 예. 또?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신당동.

김귀화위원 신당동.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진천동.

김귀화위원 진천동도 1대는 외부에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시대적 추세가 어르신들은 아직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하는 데 좀 서툽니다. 그분들은 다 구청 민원실에 와서 직접 발급하고 젊은 분들은 앞으로 계속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그래서 더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젊은이들은 정부24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정부24도 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365 잠들지 않는 민원실”이 현안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 그리고 대규모 입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진천동이나 유천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거든요.

아까 안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서비스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앞에 24시간 민원 발급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우리 동사무소가 어딘지는 다 인지를 하거든요. 거기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분실팀장님.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예.

최상극위원 민원분실에 지금 두 분이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예.

최상극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여기 오시면 한 분이 근무를 합니까?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예.

최상극위원 지금 대체가 됩니까? 직원이 남자분이 계십니까, 여성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저하고 여성.

최상극위원 여성분 혼자 2층에 계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민원분실팀장 엄태진 (집행부석에서) 옆에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최상극위원 학원이 있는 건 학원이 있는 건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 세상이 하도 위험해서 여성 직원 한 분이 거기에 계시면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기 오셔서 2시간, 3시간 소요되는데…, 민원실 과장님, 민원분실팀장님이 혹시 업무상 구 본청에 들어오실 때는 한 분 정도 대체로 거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을 대응하는 데도 두 분이서 근무하다가 한 분이서 대응하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특히 여성 직원이 근무할 때는 위험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아까 조복희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올라가는 계단이 컴컴하다,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비상벨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감안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리고 민원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한 달 반 정도…….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한 달 반.

최상극위원 민원실은 물론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친절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이, 우리 민원실의 친절도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직원들이 톡톡 토론회라고 또 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불친절 사례라든가 잘된 사례라든가 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건 본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수로…,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친절하기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90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전에도 어느 부서인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질의를 해 보니까 한 팔구십 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만족할 친절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계속 좀 더 친절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천동에 현재 무인 발급기가 2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최상극위원 유천동에 1대가 들어오니까, 민원 공무원이 수기로 수작업으로 민원 발급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유분이 생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실들 있죠, 한실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최상극위원 한실들에 경로당 근처에 1대를 그쪽으로 옮겨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계를 한번 내 보고, 민원 발급 통계가 대충 나오잖아요. 유천동이 생기기 전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한 통계와 현재 유천동에 무인 발급기가 들어오고 유천동이 분동됨으로 해서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와 대비를 해서 만약에 1대 정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진천동이니까 한실들 안쪽에 1대를 옮겨 주는 것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이용객들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거기에 새로운 무인 민원기를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현재 진천동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처리하는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면 한실들 경로당 근처에 옮겨 주는 것도 한실들 쪽에 계시는 주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에 “신혼부부들을 기념하는 내 인생의 한 컷” 이걸 특수 시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죠? 혼인 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올해 1월에 130건 들어와 있습니다. 혼인 신고 하시는 분들이.

○부위원장 이신자 추세가 워낙 결혼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30명 중에 12분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가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본인으로서는 최대의 이벤트니까 요새는 워낙 휴대폰에 그런 걸 기념하고 본인의 생활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장소가 협소하던데 위치를 어디에 해 놨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혼인 신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입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2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즉석 사진을 바로 거기서 찍어서 바로 주거든요. 프린트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럼 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단지 프린트 비용이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 설치는 전혀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런 비용은…….

(손만성 종합민원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200만 원은 프린터 구입비 외에 나머지 사진 인화, 즉석해서 인화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일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그걸 가지고 바로 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내 휴대폰으로 해서, 단지 인화 비용이다,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부위원장 이신자 적은 비용으로 좋은 추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행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손만성
민원분실팀장엄태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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