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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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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인식 조사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새로운 상징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상징물이 거의 한 30년 만에 변경이 되는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동안에 은행나무라든지 비둘기의 유해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많이 올라왔을 텐데…, 많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특히 전통시장에 비둘기 배설물이라든지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특히 가을철에 악취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저는 이게 너무 늦었지 않느냐, 사실 비둘기가 구조로 선정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사실 유해 새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많이 바뀐 걸로, 일찌감치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상징물이라든지 한번 지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비둘기에 대해서 변경 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지만 상징물을 자주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고려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원님들께서도 서면 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변경하자는 의견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행정 수요 조사 할 때 정주 의식, 생활 환경 만족도 이런 조사를 할 때 주민 의견을 같이 들어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징물이 되어서…, 주민들 100%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차적으로 공모를 받았고 공모받은 것 중에서 새, 동물, 각각에 대해서 2배수로 압축해서 다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늦은 감은 있지만 상징물 변경의 공감대라든가 필요성을 늦게라도 느껴서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징물을 변경하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죠? 공모하고 여론 조사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상징물을 네 가지 가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조복희위원 보통 세 가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동물을 추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용이라든지 동물도 추가하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상징물을 지정할 때 우리 구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에 장미나 편백나무 같은 건 장동에 편백나무 숲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장미는 원래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수달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원앙은 의외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공모받고 평가하고 선호도를 조사하고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상징성이라든지 친숙성, 독창성, 확장성, 미래지향성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민 선호도 조사에다가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원앙도 우리 지역에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달서구에도…, 저희들이 공모받고 선호도 조사를 할 때 우리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관련되는 걸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원앙이 거주했다는 그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원앙도 우리 지역에 관련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 정책으로 결혼 친화 도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부부의 원앙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항목이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조복희위원 원앙을 정한 목적이 결혼 친화 도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점도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할 때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상징성이라든지 친숙성, 독창성, 미래 가치까지 다 반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조복희위원 원앙은 우리 구에서 잘 못 보고 없는 새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나 비둘기가 우리 상징물일 때는 사실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럼 지금부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제거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비둘기 같은 경우는 유해 조류로 지정되고 은행나무 열매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상징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 한 그루 이전하는 데 근 100만 원씩 치이고 이렇게 하는데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방향이지 당장 나무를 베어 내고 비둘기를 잡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신 건 아는데 이번에 상징물을 바꾼다고 하시니까 캠페인으로 ‘비둘기 모이 주지 말기’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자꾸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비둘기 모이를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가능성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비둘기 모이를 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 가지고…….

조복희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둘기를 보면 사람들이 먹이를 준다고요. 하다못해 새우깡이나 이런 걸 던져 주고…, 그런 걸 좀 안 해야 비둘기가 안 모여들지 먹는 게 있으니까 자꾸 모여든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징물을 변경하면서 홍보도 하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안 주고 그런 내용도 같이 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하게 된 구의 동물을 수달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 주셨고 수달을 넣은 이유가 친환경을 상징하기 위해서 넣으셨는데 지금 수달이 월광수변공원에서 나타나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최근에도 수달이 월광수변공원에서 한 3마리가 동시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상화로를 통해서 달성습지까지 이동하는, 생태 조사도 같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지금 현재 3마리로, 그대로 파악을 혹시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있다는 내용하고 새끼 수달까지는 봤었는데 전체 몇 마리인지는…, 이동하는 경로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구의 동물을 지정하는 건 기획조정실이고 수달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이기도 하지만…, 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수달이 우리 구의 동물로 지정된 만큼…,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수달이 없다거나 발견이 되지 않다거나 서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의 동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잘 관리를 하고요. 계속 연계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말씀하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의 상징물로 해 놨는데 상징물이 없는 자치구가 되어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에 출몰하고 있고 상화로에 생태 이동 통로를 통해서 배설물이라든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달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수달이 없는 자치구가 안 되도록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구의 동물로 지정된 만큼 구의 동물로 잘 보존될 수 있는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우리가 구의 꽃이 장미로, 많은 사람들의 찬성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달서구의 구화, 장미라고 하면 성서에 있는 장미공원에 말고…, 거기 말고는 사실 달서구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데는 없지 않나요? 저는 거기 말고는 장미꽃이…, 예전에 구청 앞으로 울타리에 있던 것도 다 없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청 정문 쪽에 일부는…….

김귀화위원 구화로 장미를 해 놓고 학산 올라가는 그 길 쪽에 있던 그것을 지금 다 철거를 했잖아요.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다 쌓았잖아요. 장미를 구화로 해 놓고 구화가 성서 장미공원 안에 것만이 구화인가요. 자체적으로 있던 그쪽으로는 하나도 안 살리고 아예 없애 가면서 구화를 장미로 하면 의미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화가 아무래도 친숙성이라든지 의미 전달성, 이미지 적합성으로 구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우리 달서구의 구화는 장미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기존에 있는 걸…, 물론 공사 관련해서 일부 식재가 제외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구화·구목 이쪽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쓰고 중점적으로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장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업무 추진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의 상징물이라는 게 어느 한 동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편백나무도 장기동 쪽인가요,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편백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구 부지가 있거나 이런 걸 의식적으로라도 편백나무 심기를 한다든가 그 동이 아닌, 사실 구 부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홍보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원앙에 대한 건, 우리가 예전부터 원앙이 화목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전통 혼례에도 항상 원앙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달서구 전체의 화목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하실 때 구청장의 결혼 친화 도시하고는 약간 의미를 다르게 두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예전 조례에서는 구화도 있고 구조도 있고 구목도 있었는데, 동물은 사실 없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이번에 동물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없는 걸 굳이…, 활성화시키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없던 걸 굳이 이렇게 추가를 해서 상징물을 한다는 게, 약간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수변공원에 수달이 한 번 출몰했다고 수달을 구의 동물로 삼는다고 하면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친환경 생태계로 계속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처음에 달서구가 맹꽁이로 너무 유명했잖아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서 맹꽁이만 그대로 유지했었어도 달서구 문화나 관광 생태 도시를 그것으로만 했어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못 지켰잖아요. 어느 순간 맹꽁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달로 정해서 왔는데 다 우려하는 것처럼 수변공원이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서 많은 수달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너무 무리수를 둬서 동물을 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잘 하면서 봐 가면서 추가하면 괜찮은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물도 하나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도 됩니다. 없던 걸 하나 추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그 환경이 잘 조성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구화라든가 구목이라든가 한 곳에 되는 게 아닌 각 공원마다 장미를 활용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없애는 게 아닌, 구화로 정해졌으면…, 그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옛날처럼 우거져서 축 늘어지는 장미가 아닌, 장미가 종류가 많아요.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달서구의 구화가 장미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편백나무도 장기동에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삼사 년 전부터 편백나무를 해마다 이삼천 그루씩, 와룡산도 그렇고 앞산 달비골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식목 행사를…, 편백나무는 우리 남부 지역에서도 적정하게 잘 자라고 척박한 곳에도 잘 자라고 있고 팔공산 같은 경우도 편백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편백나무를 해마다 중점적으로 심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원앙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에 원앙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됐었고 애당초 설문 조사 할 때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상징물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초 조사를 한 가운데서 원앙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 수달이 천연기념물임과 동시에 멸종 위기 야생 동물 1급으로서 우리 도심 지역에 수달이 발견됐다는 이 자체는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 이미지하고도 적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달이 도원지라든지 달서구에 살고 있다는 게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징물을 지정해서 주민들 관심도 더 높이고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표방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맹꽁이 관련해서도 당초에 선호도 조사 할 때 주민 공모를 받았을 때 수달하고 맹꽁이하고 남생이하고 고양잇과의 삵,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1위 한 수달하고 2위 한 맹꽁이하고 두 개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수달이 한 73%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맹꽁이 같은 경우는 극히 퍼센티지가 낮았습니다. 수달이 73.7%고 맹꽁이 20.1% 이렇게 나와서 1위로 수달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달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본 위원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수변공원도 있고,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달성습지…? 달성습지하고 친환경 생태계로 한다고 하면 사실 맹꽁이랑,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흑두루미를 오게 하자고 계속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 말고는 달서구에 맹꽁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달성습지가 활성화만 돼도 흑두루미라든가 맹꽁이는 자연스럽게 기억도 나게 하고, 사실 다시 못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달서구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쪽으로 캐릭터 상품을 하면서 달성습지에 대한 문화 관광 콘텐츠도 같이 살려 갔었으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두루미, 새 관련해서도 공모를 받았을 때 1위가 원앙으로 50% 정도 나왔고 2위가 황조롱이 12.5%, 3위가 흑두루미 7.9% 해서 세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새, 동물, 나무, 꽃 선호도 조사를 할 때 각각에 대해서 새는 원앙이 1위였고 황조롱이가 2위여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주민 선호도 설문 조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게 의미를 갖는 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호도로 조사하는 거랑 우리 구의 상징물로 한다는 건, 물론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달서구의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민 선호도만 100% 반영한 게 아니고 주민 선호도 100점과 전문가 의견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0점으로 해서 200점 만점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상징물이 원래는 3개였는데 4개가 돼서 2개는 새로 바뀌었고 1개는 새로 선정이 됐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영란 위원께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수달의 개체 수를 실장님한테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마리 있습니다. 어떻게 5마리로 확인이 됐냐면, 각자 다니면 확인이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한꺼번에 5마리가 인근에서 얼음 위에서도 놀고 이래서 5마리가 발견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2마리는, 원래 어른 수달, 거기서 첫 번째 태어난 게 2마리 태어났어요. 그중에 1마리가 밖에 나와 있다가 동물 병원으로 옮겨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마리 남아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아마 또 2마리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3마리죠. 3마리하고 원래 있던 어미 2마리하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마 5마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의 동물로 선정됐으니까 수변공원이라든지 저수지 둑에다가, 요즘에 거의 다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달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촬영해서 구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수달이 야행성이라서 낮에 사실 잘 안 다닙니다. 오후 늦게 나와요. 도원지 수달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나오는데, 오후에 나오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수달이 노는 모습들을 찍어서 우리 구로 보내 주면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나중에 하나의 영상으로 쭉 만들면 아마 우리 구의 동물로 되어 있는 수달의 모습들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요.

편백나무가 은행나무 대신에 우리 구목이 됐지 않습니까. 편백나무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편백나무가 맑은 공기로 정화시켜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좀 큰 나무들 있죠, 삼필봉 올라가는 데 편백나무 심어 놓은 걸 보면 나무가 너무 작아요. 나무가 너무 작아서 저게 언제 커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일정 부분에 가로수로도 한번 식재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피톤치드도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도 식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장미 있죠?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께서 “장미가 왜 어느 동의 공원에만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를 많이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띠녹지 있죠? 띠녹지에 나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띠녹지에다가 장미를 심으면 돼요. 물론 신경은 좀 쓰이겠죠. 띠녹지에 장미를 심으면 관리하는 데 현재 있는 나무보다는 조금 힘이 듭니다만 봄이나 가을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장미는 아마 3개 철에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띠녹지에 심으면 우리 구의 구화로서의 역할도 하고 시민들에게 보기 좋게끔 정서적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앙 있죠? 원앙새 이거 사실 좀 귀합니다.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구 입구에 소나무 있죠? 중앙에 거기에 조그맣게 원앙새를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층에 지금 너무 삭막합니다. 여기에 어느 한 위치에 원앙새를 키우는 공간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극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검토하겠습니다. 수달 같은 경우는 저도 도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달이 동시에 출몰된 건 3마리 정도는 봤었는데 5마리까지 있다는 건 이동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수변공원에 인공 생태섬을 조성하고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서 야간에 활동하고 새끼를 낳고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장에서 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제보하신 대로 지금 천연기념물입니다만 수달이 낮에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그런 영상들은 따로 확보도 하고 제보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겨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식재하고 있는 게 이삼 년생을 갖다가 한 번 식재할 때마다 한 3,000본씩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삼사 년 더 지나고 장기적으로 열매라든지 수확하려면 한 30년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나무라는 게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식재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하여튼 편백나무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하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이런 곳에는 편백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여러 가지…….

최상극위원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편백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성동에 새롭게 입주하는 그런 곳에는 편백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입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니까 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구청에서 감안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상징물이 변경되고 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달서구의 상징물이 어떤 게 있는지 내용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수달은 하여튼 5마리 있는데 그 정도는 1,200명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 수달이 몇 마리 사냐고 물으면 “5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보하십시오. 책임지고 5마리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수달이라 하면 대구의 신천에 수달만 생각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수달이 5마리가 살고 있다는 이 내용이 달서구가 그만큼 친환경 도시이고 환경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해서 상징물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백나무나 원앙이나 수달은 새로 지정된 거지만 장미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김귀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미 하면 사람들이 이곡동 장미공원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예전보다 지금 장미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구청 앞마당에도 장미가 가득 심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심는다기보다, 예전에는 신규 아파트에 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장미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미 아파트라고 들을 만큼 울타리에 장미가 참 많습니다. 그 시절에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된 곳에 말고 많이 하려면 지금 현재 신축 건물,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 부서하고 의논하시든지 아파트를 짓는 데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들어오는 데 옆에 아파트 대단지 짓잖아요. 남대구IC에서 들어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 아파트에 장미를 가득 심는다면 얼마나 돋보이겠나 싶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일 끝에 동네에 살기 때문에 건너 마을하고 다르다는…, 들어 올 때 장미를 볼 수 있도록 들어오면 녹지대도 있고 이러니까…, 남천나무인가 그게 너무 많이 심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넝쿨 없는 장미도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달서구 하면 장미 도시’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께서 사업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신축 건물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적극 홍보하셔서 장미를 많이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맹꽁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맹꽁이 동네에 삽니다. 요새는 맹꽁이가 전혀 없습니다. 경산에, 못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맹꽁이가 이동하는데 완전히 거기는 보호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 것도 안 만들지만 지금 저희들 유수지에서 나왔던 예전의 맹꽁이를 생각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산란기 되면 유수지에서 습지로 넘어가는 둑에 새까맸어요. 저희 주민들 자체적으로 새벽에는 이동한다고 자전거도 끌지 마라,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덱(deck)이나 오만 게 다 들어섰답니다. 아시죠? 대명유수지만 해도 너무 많이 들어서서 어떤 맹꽁이가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기획실에다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계속 파 뒤집으니까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달성습지 쪽에도 덱(deck)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동네에서 처음부터 맹꽁이가 나왔을 때부터 살았던 저희들로서는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발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는 장미공원이 제일 유명하고 다음에 거기서 열리고 있는 장미 축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로수, 띠녹지에 남천이 심겨 있는데 남천이 있는 외에 장미도 띠녹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신축 건물에서는 가능하면 장미가 많이 식재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남대구IC에서 들어오는 데 대대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담에다가 줄장미를 해도 되고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미를 홍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까 최상극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청 짓는 주위에도 물론 장미를 앞으로 많이 심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루 심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부서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구의 상징물이 1992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30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징물이라는 건 주변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비둘기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상징물이 바뀜으로 해서…, 비둘기 배설물하고 은행나무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구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바뀌고 난 뒤에는 비둘기나 은행나무 개체 수를 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상징물이 변경됐다고 해서 당장 개체 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동에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듯이 각종 행사와 식목 행사를 할 때는…, 편백나무는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와룡산, 앞산 쪽으로 우리 관할 지역에는 빈터가 있다고 하면 편백나무를 중점적으로 조성해서 이삼십 년 뒤를 바라보고, 물론 지금 현재 많이 밀접하게 심고 있습니다만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면 가지치기라든지 솎아 내는 것까지 고려해서 편백나무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수로 현재 은행나무가 되어 있는 건 당장 개체 제거를 하기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식을 한다든지 특정 거리라든지 조성할 때는 부분 부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용식위원 편백나무는 앞으로 개정되면 당연히 많이 심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식재하고 있고.

배용식위원 부정적으로 있는 비둘기나 은행나무를, 제 생각에는 개체 수를 조정해서 차츰차츰 많이 소멸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은행나무는 성서 공단에 가면 특히 식당 주변에는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당장…….

배용식위원 그리고 수달이 수변공원에 포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사오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사오 년 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용식위원 가창댐에서 오는 루트가 있고 낙동강에서 진천천을 거쳐서 오는 루트가 있는데, 확실하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수달이 이동하는 통로 관련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달성습지하고 달비골하고 이동했다는 게 상화로 주변 군데군데 이동했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달성습지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수달이 한쪽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천에서도 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주변에 신천, 가창댐, 달성습지…, 달성습지에서 오게 되면 진천천을 거쳐서 오게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수달은 물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달이 육지를 통해서 걸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는 숲은 그것밖에 없어요. 전부 아파트고 주택이 많아서 전부 도로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올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어떤 루트로 왔다는 건 아직…….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기 동물 1종이라고 구 자체에서 어떤 칩을 심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수달의 이동 통로라든지 개체 수라든지 보존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원앙이 달서구에서 주로 포착이 어디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 9월에 월광수변공원에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성당못에서도 발견됐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주변에 많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다른 데 시골에 가면 원앙이 자주 눈에 띄는데 달서구에서는 잘 안 띕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시골에서도 원앙이 집단적으로…, 보통 한두 쌍씩 쌍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현대에 원앙이 개체 수가 많은 걸로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배용식위원 수달이나 원앙이나 새로 지정됐는데 많이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삵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뭐가 발견……?

배용식위원 삵.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삵도 옛날에 기록이 있어서…….

배용식위원 기록만 있고 근래에서는 포착된 게 없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직은, 예.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개정하는 거, 수달이나 원앙이나 편백이나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게 자주 띌 수 있게 활성화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구 상징물이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장미, 수달, 편백나무가 우리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고 보호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 및 구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서 1명을 증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중대 재해 처벌법이 작년 1월에 제정되어서 올해 1월 27일부로, 1년 경과한 후에 시행하게 되는데 각종 사업체라든지 공공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대 산업 재해도 그렇고 중대 시민 재해도 그렇고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되면 운영 주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도록 법이 강화 시행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 기관에서도 건설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공공 시설물도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안전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하고 팀장 6급 1명 증원해서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증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조복희위원 원래는 두 분인데 한 명을 증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6급 팀장을 증원해서 3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복희위원 이 인원으로 거대 달서구의 재해 예방을 다 도맡아서 돌볼 수 있습니까? 요새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팀을 먼저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달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인원을 막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전문가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무쪼록 팀을 신설해서 하는 거니까 재해가 우리 달서구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감염병 대응 인력을 2명을 증원하는데 아마 이 인력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요구가 들어온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2021년도에 감염병예방팀을 새로 신설할 때 기준 인력을 행안부로부터 6명을 받았습니다. 6명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인력 확충을 6명을 다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기존에 감염병예방팀이 14명 있었는데 그걸 질병관리팀하고 감염병예방팀하고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감염병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서 기준 인력이 내려온 대로 2명을 더 추가해서 증원코자 합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상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역 지침도 많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대응 인력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보건소의 직원들부터 우리 전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왜냐면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보건소에 인력이 수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또 지침이 바뀌어서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되고 이랬을 경우에 충원되는 인력이 나중에는…, 지금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 특수한 상황이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 인력이 특수한 상황에서 증원된 인력이 나중에…, 그런 예가 세무과인가요 징수과인가요, 모든 종합세를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연계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한번 시행하지도 않고 인력 증원을 했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자치구에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미비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인력을 증원시켰는데 그게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염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이지만, 예전에 보면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호흡기 증후군이라든지, 전염병 이거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의 각 실·과의 전 직원들이 차출돼서 그 업무를 분산해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6명 중에 4명을 증원했고 이번에 2명 더 추가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방역 체계가 변경되고 있긴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차후에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기능 쇠퇴 분야라든지 재조정 분야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그 인력을 다른 중점 분야로 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염병 2명을 증원해 주시면 지금 현재의 불은 끄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 업무가 숙진다면 그 인력은 대체 인력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해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올 하반기에 가능하나요? 내년인가요? 언제 충원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시 인사로 상반기 안에는 가능합니다. 조정되면.

안영란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가능한가요? 시에서도 충원된 내용을 받아서 거기서도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수를 맞춰야 되는데 7월에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신규 인력 확보는 공무원 시험이 4월인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소요 인력을 요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인력은 행안부도 그렇고 기준 인력으로까지 해서 증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공고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의 인원을 빼서라도, 시험 쳐서 새로 확보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긴급하게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7월에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충원이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코로나라든지 방역 체계가, 소위 말해서 급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충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에서 내정된 기준 인건비보다 73억이 초과됩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19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액이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보다 우리 본예산 편성액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고, 이 내용이 저희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았는데 실제로 1년간 운영하고 그다음 해 5월에 의회에서 결산을 해 보면 항상 기준 인건비보다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산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항상 기준 인건비 범위 내였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라는 게 한 2년이 지나면서 거의 감기 수준이다,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나라에서도 계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면, 우리가 증원하는 시기도 너무 놓쳤고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 가면서 충원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처음에는 코로나였다가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생기고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 이렇게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충원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쓸데없는 인력을 증원한 게 아니냐고 할 때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면서 기능 쇠퇴 분야라든지…, 우리 달서구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한 440명 정도. 지금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여유 인력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고 이 인력을 다른 데로 조정해서라도 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보건직에서 직렬별·직급별 너무 안 맞다고, 인사할 때 분명히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연초에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맞춰 나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의 피로도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빨리 진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감염병 전문직으로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행정직이 필요하다 하면 시하고 충분히 인사 교류가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행정하고 세무, 사회복지 외에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직렬은 구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로 이동하게 되면 전보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보건, 간호, 이런 다른 특수 직렬들은 전부 다 시 인사에 의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 숫자가 확보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맞는 인력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급이라든지 그런 건 먼저 정원의 사전적 조치가 있어야 시에 요청이 가능하고 시에서도 거기 직급에 맞춰서 현원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시 인사를 통해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실장님,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1명이 더 충원이 되는데 그럼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달서구 안에 재건축 이런 걸로 건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인원으로 그 관련 업무가…, 왜냐면 법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 사람으로 과연…, 이후로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서구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중대 재해 처벌법은 무조건 중대 산업 재해라든지 중대 시민 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각 구청에서 관급 공사를 하면서 의무라든지 그런 내용을,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지 정당하게 안전 관리 준수라든지 다 한 상태에서는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반했을 때 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만 관급 공사는 수주를 주고 하는 가운데서 관리 감독 의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사실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기도 쪽에서 났는 것도 사실 타설을 하고 나서 그게 굳혀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진 거잖아. 현장에 안 나가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팀인데 이 인원으로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 추진 과정에서는 관리 감독 업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서 관리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귀화위원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예방팀이기 때문에 팀이 신설되면 달서구 안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총액 인건비 제도나 기준 인건비나 똑같은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현재는 기준 인건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변경 전에 총액 인건비로 했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보다 약 73억 원 정도 더 지출이 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는 별 의미가 없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출되는 게 아니고 초과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나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이고, 설사 또…, 전에는 총액 인건비를 정했을 때는 총액 인건비에다가 기준 인력, 자치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줘서 페널티도 주고 했었는데 기준 인건비로 변환되고 나서는 권장 사항이고, 가능하면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하라는 차원이고 별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상극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버되어 있었는데 정산하고 나면 기준 인건비에 적합하게끔 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편성 기준은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평균 호봉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매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만약에 초과가 돼도, 검토 의견에 보면 정원의 관리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도 된다는 검토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초과돼도 관계는 없네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준다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부세 산정 기준이라든지 보면 그게 항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페널티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감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해 주는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라는 취지의 권고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는 크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의미는 없다, 그지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는 산정은 어떻게 해서…, 매년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서 우리 구에다가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매년 11월, 12월경에는 내년도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인건비를 쓰면 되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자율에 맡겨서 잘 쓰면 된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는 정원의 총수만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도 직급별로 5급은 몇%, 7급은 몇% 이상 이하, 이런 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하고 정원 총수에 따라 인건비가 산정되고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총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공무원 1인당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한 443명이고…….

최상극위원 443명인데, 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에 혹사당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하지만 1인당 주민 수도 많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업무 과중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 달서구 전체 예산액의 15%, 20% 이상이 고정 경비,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비도 한 70몇%까지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한 건 사실인데 이 인력을 자꾸 늘릴 수 있는 것도…,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기획실에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인원을 막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실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야 하잖아요, 그죠? 구의 예산 타령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희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청장님 보고 “청장님,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 직급을 두 분 정도는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죠?”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무원을 더 줄여야죠. 그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를 운영하려면 절약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래도 1,3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무원 수를 늘려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구보다도 어떠한 진급의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더 개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건의를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감사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 인건비도 결국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인데, 또 나름대로 공무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주민 수도 적어지고 저희도 편하게 일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충 상담을 합니다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실장님, 재원의 한정이라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서울에는, 물론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무총리실 산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죠? 여유가 있어서 재원의 규제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빚내서 살림살이 살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서울의 일반적인 자치구를 따지면 저희들이 최소 200명, 한 400명까지 서울의 자치구하고는 차이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니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그게 바로 지방 홀대입니다, 지방 홀대. 하여튼 실장님, 중책을 맡으셨을 때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리고 저희들이 증원하고 분과하고 국장을 신설하고 이런 내용은 공무원으로서는 감사합니다만 재원도 재원이고 청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보건소 별관 증축을 승인해 주셔서 한창 공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해소되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사 조직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집안 살림살이를 보면요, 한번 어려운 집안은 평생 동안 어렵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렵게 생각하면 평생 동안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많은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정비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지금 다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같이 개정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달서구 사무위임 조례가 작년 12월 13일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아마 그때 개정된 내용이, 별표에서 도시재생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같이 살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다시 들어왔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되어 있었지만 시행이 올해 1월 13일 자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 법률 조항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2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정해서 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1월 13일 이후에 개정 시행 된 시점에 맞춰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시점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렇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어차피 우리가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정할 때 다른 조례, 다른 조항도 같이 살펴봤으면 싶었는데 혹시 그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19개 조례가 저희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시행령 관련해서 개정에 반영되는 내용에 우리 조례가 관련돼서 변경되는 내용을 1차 자료를 발췌해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9개 조례를 같이 정비하게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다 일괄 개정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업무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선과 관련해서, 안전 검사를 신청하는 난이 신설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7쪽 수수료 조례 개정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여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으로 해서 5명 이하 배는 수수료가 1,200원…, 신청할 때 드는 필지 값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집행부석에서) 이 내용은 기존부터 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별표 중에 제4호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그 조문만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아, 4번?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기열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이 부분만 이번에 한다는 말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등록되어 있는 정원 5명 이하의 배, 10명 이하의 배, 21명 이상의 배가 신청된 현황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건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죠?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자료는 현재는 없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도 같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4번에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이라는 내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예를 들자면.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은, 저희도 그런 관리 실적이 있는지는 해당 과로…….

○위원장 김기열 회의 마치고 그게 있으면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규제개혁법무팀장최창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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