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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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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5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25일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김귀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임기를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동에 작년 연말에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 동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고 2개 동에 연장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저희들도 자치위원장을 보면 한 번 연임하는 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번 연임…, 두 번 하면 참 좋은데 한 번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두 번 연임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게 있습니까? 본인 외에.

○총무과장 김영혜 실제적으로 저도 동장으로 있어 봤지만 두 번 연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조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도.” 이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떤 한 분이 자꾸 두 번 연임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이고, 특별히 두 번까지 한다면 아무래도 새로 하고 싶은 분들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두 번 하고 싶으면 그다음에 나올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경우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사실은 있는 경우에도 어떤 분이 강력하게 하고 싶더라도 자기 의지를 표명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이 동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이 실태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주민자치위원장을 전부 안 하려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2년을 하시고 계속 그만두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하시려던 분이 또 갑자기 안 하신다 해서 일단은 1년은 더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대부분 오래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조복희위원 금전적으로 부담돼서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 김영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면 ‘그래도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요즘은 또 먹고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자치위원장님이 임기 하는 동안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귀화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조례 준비하신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금 전에 들어 보았고 조례를 준비하신 김귀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의원 8개 구·군에 보면 지금 우리 달서구를 합쳐서 4개 구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4년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지금 발의한 것처럼 두 차례 할 수 있다 해서 6년, 동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고 자치위원들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에 후임자를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동이 「주민자치법」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연임을 더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동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제한 없음’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좀 열어 두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두 차례로 조례를…,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했고 그래서 저는 두 차례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또 대구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구가 독점하다시피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우리 55만, 56만의 큰 달서구가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동구는 사실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6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두 차례를 하고 그 기간에 다시 또 달서구 전체 회장을 맡고 그리고 대구시로 가려고 하면 본인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김귀화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번, 세 번,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임을 하면서 우리 구와 어떤 소통을 하면서 역할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이뤄지면 내가 두 번 해서 될 것인지 세 번 해서 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가운데서 스스로가 내가 두 번 하고 그만두면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세 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무한정 풀어 놔도 그 나름대로 구성원 가운데서 통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하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물론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총무과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래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범 동으로 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하다가 다른 동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아직 다른 동은 없습니다. 본동만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연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배용식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난리예요. 저번 위원장이 또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본인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더 안 하려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물론 연임도 좋지만 본인 의사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난리고 본인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조례를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연합회장님은 3년 좀 넘으신 분이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송현1동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해야지 우리 구에서도 시 연합회장,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 연합회장 하려면 2년 경력이신 분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86%가 반대를 했다는데 답변을 누가 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물어서 동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열 동에서라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답변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뜻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의 86%가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열 86%라면 거의 다라는 이야긴데…….

○총무과장 김영혜 이건 동의 의견이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반대가 12개 동, 현행 유지가 12개 동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반 정도 된다, 그죠?

○총무과장 김영혜 그리고 연임이 8개 동.

○위원장 김기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구하고 달성군은 제한 없이 계속하시는데 여기에는 혹시 부작용 같은 게 있었던 예가 있나요? 제한 없이 계속 한 곳이.

○총무과장 김영혜 동구하고 달성군이 제한 없이 계속.

○위원장 김기열 예. 제한 없이 계속하는데, 계속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동에 있다고, 저희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뒤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전 동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는 있다고…….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일부 있으리라 예상은 된다, 그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야 구 활동을 하고 구 활동을 해야 시 활동을 하고, 시 활동을 해야 전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김기열 임기 4년 안에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에 들어와서 구에 한 번 오지도 못하고 그냥 임기 끝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역량을 조금 키우고 역할을 많이 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는 최소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 없이 하는 동구나 달성군에서 대구시의 일도 하고 전국에 나가는 기회를 붙잡고자 노력을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4년 하면 구의 일을 하기에도 바쁜 시간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안타깝게 퇴진하신 분도 안 계시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도 혹시 계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선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집행부석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시 단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역량 기본을 갖춰야….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지금 1회 연임, 2회 연임 한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지장받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집행부석에서) 업무적으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예를 들어 연임 규정을 좀 더 완화하면 실질적으로 23개 동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 안 있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사람보다 하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 동네에 보면 구 자치위원회 회장을 하시겠다고 1년 연장하신 분도 계셨어요. 동에 협의만 되면. 행정적으로 무슨 그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 놓으면 시끄러운 동네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열어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집행부석에서)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기 제한을 풀어 버리면 좋은 것 같은데 동에서 자치위원장을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자꾸 해 달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일부 동에서 진짜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독점을 하니까 안 내주거든요. 자기가 계속 이어 가려는 이런 욕심이 있는 이런 동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 있게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서 중도 사퇴하는 분도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몇 년을 하라,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만 그 반면에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자율적으로 임기를 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내가 2년을 해야 될지 3년을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도 물론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은 이게 법적으로 그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중도 사퇴를 하는 사람도 있고, 2년 하고 다음에 무슨 꿈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사람 동네는 자기들 나름대로 투표를 하든지 그러면 될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사항에 보면 [제2조]를 부칙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혜 「지방자치법」부칙 [제16조]에 보면 경과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적용례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거죠.

조복희위원 부칙에다가?

○총무과장 김영혜 예.

조복희위원 여기에 부칙으로 해도 별 그거는 없죠?

○총무과장 김영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만 상위법하고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김기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김기열의원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공고하기 전에는 논의를 했었는데 공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바루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될 때부터 즉시 시행이 되는데, 1월 13일부터 상위법에는 적용이 됐는데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칙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귀화김기열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영혜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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