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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5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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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4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 안전한 도시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일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식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11쪽에 클린로드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구 자체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달구벌대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달구벌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클린로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달구벌대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네거리에서 감삼네거리 구간에 1.3㎞ 지금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10억의 예산으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의 화원에….

박종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먼저 설치되어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효과가 있고, 또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여름철에 살수차로 뿌리면 대개 효과가 적습니다.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클린로드 설치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폭염기간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보니까 매립형이 있고 노출형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는 중앙선에 교통봉 설치해 놓은 부분에 거기에 노즐을 삽입해서 물이 살수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매립형입니까? 아니면 노출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매립형이지요.

박종길위원 효과는 시각적으로 매립형이 좋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로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별도로 노출을 안 하고 기존에 중앙분리 교통봉에 거기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용산네거리에서 감천네거리 그 한 군데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가 지하수 용량이 하루에 300톤 이상은 용량이 되어야지 이 살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1호선 구간에는 지하수 용량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그 유출수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지금 2호선에는….

김인호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지하철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하철 없는 데는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거기에 용량이 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하고 진천천하고 당겨오기는 좀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더 설치해서 하나 더 해야지, 검토해 봐야지 월배로도….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상인네거리에서 진천네거리 정도는 거기가 위에 밑에는 차가 좀 그래도 상인네거리에서 진천네거리 정도는 그게 1㎞되려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없으면 지하수를 파더라도….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김인호위원 참 그리고….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813페이지에 월광수변공원에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위에 등 같은 것을 해서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를 지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는 7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백화점에는 실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데, 저희는 외부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월광수변공원 들어오는 초 입구에 전체적인 우리 이 지역에 주차장이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4개소는 건립이 완공되었고 1개소는 6월까지 건립예정인데, 거기에 각 주차장별로 이 주차공간이 어떻게 있다. 몇 대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안내하고 그래서 죽 들어오시다가 각 주차장 초입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 주차장에는 또 몇 대의 주차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판 기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제가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비유로 들면 1층에 여분에 몇 대고 2층에 지하 2층에 몇 대 남아 있고, 이 정도입니까? 수준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 기능에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기능을 더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김태형위원 거기 주차가능 위치 표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담으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김태형위원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3억5,000정도 예산이면, 저는 통상적으로 실내에 설치가 많이 되는데, 실외에 이렇게 구축을 하신다니까 상상이 조금 안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통과가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처음에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주를 하면 구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용역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외부용역은 안 하고 자체에서 설계를 할 것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 민간시설에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기본 나온 라인은 서가 있는데, 거기에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가기능을 더 담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 수립 중입니다.

김태형위원 어차피 제품류는 다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쪽은 진입로도 좁기는 하지만 일단 진입해서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주차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월광수변공원이 대표적인 달서구에, 달서구가 아닌 대구의 명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특히 요즘은 주차가 안 되면 아예 사람들이 근접조차 안 하니까 그런 부분 진짜 잘 고려하셔서 좀 멀리 내다보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통합관제팀장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 회선 통합하는 것….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요약분해서….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인호위원 파악이 어려워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아닙니다. 수치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온 것이….

김인호위원 수치 조금 달라도 관계없어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저희가 회선통합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그 중에 구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선은 저희가 운영하는 회선에 약 반 정도, 한 700여 회선을 통합을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하면 올해부터 회선사용료가 개략적으로 한 5억 가까이는 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5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반을 했어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다하면 언제쯤 돼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저희는 나머지 남은 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김인호위원 참 그것은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잖아.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사업은 저희가 작년….

김인호위원 아니아니 나머지 회선, 계약기간이 있는 것 있잖아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있습니다.

저희 계약은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이렇게….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 긴 게 언제인데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긴 것은 10년짜리 계약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런 것은 만약 10년짜리 계약을 지금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 만료된 것을 파악을 잘 해가면서 설치하라. 이겁니다.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총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8억5,000? 처음에 하기 전에 9억?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총 저희가 22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사용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사용료요?

김인호위원 3년 전에, 하기 전에….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그때 저희가 시작할 적에는 약 8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김인호위원 하는 것인데 계속 설치는 더 늘어난 상태라서….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저희가 사업을 안 했으면 지금 추적으로는 한 10억이 넘어가는데, 올해 사용료가 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한 5억이 절감이 되었다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22억, 국비 10억을 가지고 왔으니까 구비 12억하고 22억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그 사업은 작년까지 3년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올해는 또 더 할…,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없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완료되는 것은 빨리 좀 하시면 절감이 많이 된다. 이것인데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해서….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팀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고생하셨는데 예산 절감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회선통합을 절반 정도 하신, 50% 하셨잖아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박종길위원 사실 50%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지금 경제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경제성이 지금 기존에 한 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떨어집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집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50% 마무리 했잖아요. 앞으로 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고요. 정확하게 이런 것을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저희가 3년 이렇게 한 것은 경제성을 감안해서 투자비를 한 4년 정도 있으면 회수가 되어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지금 그래서 예산도 한 5억 정도 절감도 되고 큰 일을 하셨거든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쉬워서 “왜 이것을 100% 안 하지?”했는데 50%만 하고 중단되어서 더 이상 안 하고 있잖아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박종길위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통합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 안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것이 먼저 한 것은 4년 이렇게 되면 투자비 회수 가능할 정도인데요. 지금 나머지 남은 것들은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5년이나 6년 이렇게 되어야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았다. 이 소리가 아닙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회선은 저희가 사용하는 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선은 계약기간이 다 있습니다. 3년….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고….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해지로 들어가면 위약금 이런 것….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분간 한 일이 년, 이삼 년은 더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그것이 이삼백 했으니까 끝나면 또 한다.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지금 하면 위약금 이런 것을 하면 쉬운 말로 좀 손해 본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자 대구시 정기인사에서 윤찬희 과장이 대구시로 영전하시고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건설과 팀장들도 일부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곽용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우리 지역에 특히 예년에 폭우가 오고했을 때 유천네거리 그 위에 월배로 중앙에 뭡니까? 하수관 뚜껑, 쇠뚜껑이 터져서 물이 올라와서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막바지 아닙니까? 끝 부분, 하수 그것이 저 밑에서….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거기가 지금 보니까 그때도 사방에서 한 오륙백 ㎜ 쯤 되겠던데, 세 군데서 내려오는데 한 군데서 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그 기름기가 끼여서 누런 것 있지요? 뜯어보면.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그것을 두 자루 끄집어냈어요. 막혀서. 그러니까 터져버렸는데, 아마 차가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쇠뚜껑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사람 키 정도로 쇠뚜껑이, 700㎜ 이런 큰 것이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소방차 오고 경찰 오고해서 밤새도록 양수기 두 대, 세 대가지고 퍼내고 했는데, 이것 하수관 교체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됩니까? 상류지점에는 좀 덜해요. 내려오니까, 거기는 유천 그 밑에 거기에 막바지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막 넘칩니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라서….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제가 그 관이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오수관이라면 내부에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터질 수도,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렇거나 안 그러면 우수라든가 물이 오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관이 떠오른 뚜껑이 떠오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것이라요. 그리고 가로수에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블록 교체.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일반 것도 연중 계속 하겠지만 특히 이번에 올해는 우리 달서구 관내 가로수 주변에 뿌리 정비, 그것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잖아요. 뿌리 올라와서 그러면 이 동 저 동 관계없이 올해는 달서구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김인호위원 건설과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니까 두께로 끊어내어서 하든데 그렇게 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올해는 가로수 나무뿌리 인도 정비 많이 좀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2020년도, 2021년도는 시도로 월배권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지난해 말한 득으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추경에도 할 수 있으면 물론 추경에는 좀 힘들다마는 그래도 자꾸 건의를 좀 올려서 다믄 얼마씩 좀 모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를.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시도로는….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내가 또 개인적으로 말할 테니까 시비를, 왜냐하면 350억 이렇게 드는데 이제 51억 2년 전에 올린 것, 2년 동안 하나도 없고 빵빵 원, 올해 20억, 40억 이래서 조금 100억, 150억 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천 년에…, 20억, 30억해서는 30억 해도 350억 같은 10년 걸려요. 10년 후에는 그것이 또 1,000억 되어요.

그래 말했잖아 지금 고속도로 월성동 뒤에 폐쇄된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실효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옛날에 삼 대 때 내가 사회도시위원장이니까 알아요. 그때는 200억하면 되었어요. 지금은 천 몇 백 억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물론 세월이 24년 지났지만 월배로 지금 크게 몇 개 있는 것도 보통 보면 350억 이 정도인데 30억씩 넣으면 안 돼요. 좀 많이 해서 100억씩 해서 3년 자르든지 한 70억해서 한 5년이라도 잘라서 빨리 해야지요.

이삼십 억 넣어서 해봐요. 또 배 뛰면 그러니까 그것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역할을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간에 시에 가서 예산 많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이리로 오면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달서구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 달서구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민우위원 지금 843페이지에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저희가 교통약자….

서민우위원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부분을 교통약자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좀….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가 이것은 횡단보도 가각부하고 횡단보도 구간하고 거기에 단차라든가 그다음에 파손된 점자블록 이런 부분은 전부 개선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개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민우위원 점자블록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점자블록하고 보차도 경계석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고 이런 부분 아니면 노인들 손수레 끌고 갈 때 걸리는 부분에 단차를 낮추어서 개선을 하고, 다음에 점자블록 파손된 부분 그것은 개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버스승강장도 점자블록이 장애인 의무가 되면서 버스정류장도 앞에다가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버스정류장도 인도 지금 기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인도 정비를 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도로 보수, 인도블록 개체 공사를 하면 원래는 인도블록 공사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가로수 사이에 남천을 식재하는 것을 요즘 많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지나도록 안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남천을 심었는데 듬성듬성 심어져 있다 보니까 미관상 더 보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걷다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더 안 좋은 게 지금 얘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것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희가 일단 띠녹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분리를 하는 역할도 하고, 도시미관도 증진시키고 그런 관련인데 청소관련은 띠녹지에 있다 보면 시민들이 가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동하고 해서 청소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도시미관을 하려면 그 식재를 다 남천으로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저희가 일단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주로 남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랑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말씀하십시오.

서민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을…, 지금 미관상 더 안 좋아졌거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일부 지금 인도를 정비하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띠녹지 시설물을 그러니까 토사만 이렇게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민우위원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데도 많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식재 시기나 또 예산 사정상 인도 구간이 작년에 끝났는데 바로 따라서 식재를 못한 그런 구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지금 보면 두류수영장 앞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또 남천을 많이 위원님께서 “왜 띠녹지는 계속 남천만 하냐?”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으신데,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하는 입장으로써는 남천이 사시사철 겨울에도 입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남천 종류가 참 많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 봐도 남천을 띠녹지로 해놓은 것을 봤는데 골드 색깔로 예쁘게 센터에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초록, 빨간색도 되고 이렇게 정말 미관상 예쁘게 한 데를 다른 지자체는 제가 많이 봤는데, 저희는 남천을 심어놓고 나서 관리가 남천 높이가 사람 어깨높이까지 올라갔다면 이게 관리가 된 것인가요? 안 된 것이잖아요. 그냥 방치를 하신 것이지.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아까 말씀하신 남천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은 저도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며 제가 빨간 것 그리고 초록 색 두 종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민우위원 노란 색깔도 있는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런 것은 다음에 식재를 할 때 좀 더 그 종류랄까요? 그것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미관적으로 좋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 남천 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심고 나서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부터해서, 관리부터해서 남천이 예쁘게 사람이 손을 대어서 정렬이 되었으면 예쁘겠지만, 성서권에 가보시면요 남천이 사람 어깨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관리가 안 되었고 방치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전거도로 국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민우위원 어떻게 달서구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현재 다 파악을 못했지만, 자전거도로 어떤 부분을 말씀….

서민우위원 올해 자전거도로 저번에 대명유수지 앞부분부터해서 기타 등등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자전거도로 계획이 어떠신지….

○건설과장 곽왕구 올해 자전거도로는 시의 교통정책과에 예산을 받아서 6억8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5개 노선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도 저희 자전거도로가 건설과도 있고 다른 과도 너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하니까 자전거도로가 우리 달서구에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쁘게 표현해서 좀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달서구 전체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명천 두꺼비 등딱지처럼 생긴 자전거도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정비를 다하셨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시고 저희 직원이 바로 현장 확인하고 나서 조치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2페이지에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3,8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진천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박종길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천교까지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박종길위원 그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달성군하고 저희하고 사업비도 유지수, 유지관리비를 시비 20%….

박종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3,8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수 전기 펌핑하는 전기료하고 이런 것을….

박종길위원 이미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것은 계속 이제 되는 그겁니다. 유지수 공급을 갔다가….

박종길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가’를 보면 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 정비해서 이게 2억이지요? 구비 2억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소하천 수밭골천도 있고요. 그러면 848페이지에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박종길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게 50억 예산으로….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서 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 정비에서 소하천, 수밭골천을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수밭골천도 저희 당수나무부터해서 수전지까지 그 사업 구간은 거기고, 나머지 아랫부분 도원지까지 그 부분은 호안하고 바닥하고 청소도 하고 또 잡풀 난 것….

박종길위원 사업하는 그 구간이 다르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수나무 안 있습니까? 보호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전지까지 1.1㎞를 저희가 수밭골천 정비 그것….

박종길위원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박종길위원 부서 간에 그런 것은 어떻게 소통을 해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축 조성사업이 필요한 부분하고….

박종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히 잘못하면 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장벽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때 다른 부서하고 어떤 협업을 하는지 그런 것이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공사들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과하고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을 할 때 저희도 용역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보고회라든가 각종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사업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중복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 정비에 소하천 수밭골천이 지금 정비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 보면 50억을 들여서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그러면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다 포함을 하면 되지….

○건설과장 곽왕구 그런데 기성제 정비는 지금 현재 수밭골천은 별 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명천하고 진천천 쪽에 고수부지하고 그런 쪽에 유지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천천이 주거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부서 간에 좀 협력이 필요하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아까 843페이지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에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점자블록도 중요하지만 보차도 경계석 높이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그것이 생각하면 많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단차, 예.

김인호위원 오차난다고 하는 것요.

왜냐하면 내가 아시다시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하면 많더라고요. 한 1㎝ 정도가 아니고 같으면 좋은데 3㎝ 이렇게 되면 휠체어 다니기가 좀, 그것 이번에 하는 김에 전수조사 해보고요. 기 말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것 전부 정비를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가….

김인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별것이 아니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실지 장애인 다닐 때 내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르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인호위원 또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말해야 되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상화로 탐방사업을 했지요? 아까 나오는 것 가로수 밑에 녹지 화단, 전에 좀 정비하고 했잖아. 삼성래미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인호위원 보통 m에 한 3m, 4m 되나? 길쭉하게 이래 해서요. 지금 자기네들은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남천이고 뭐고 간에 하나도 없어요. 맨땅이 전부 되어 있어요. 이만한 가는 것 한 30㎝ 콩나물 같은 것 하나 세워놓았는데 몇 개 있더니 다 죽고 없어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고사가 있으면 재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남천을 하든지 재식재를 하든지 옳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마세요. 가봤잖아요. 현장에 삼성래미안 거기에요. 허옇게 해놓고 거기에 내가 헤아려보니까요. 20, 20 보도블록이 64장 안 들어가요. 한 가수로에.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오히려 겨울철이라고 해서 가을에 식재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김인호위원 아니 내 말은 그만큼 m에 한 삼사m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m에 3m, 4m 사이 그것을 복판에 가로수가 있고 흙으로 놓아놓으면 심든지 안 그러면 보도블록 원래 m, m 사각해서 그대로 기준대로 하든지 해야지, 해놓아 놓고 흙만 나오도록 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새로 한번 가보세요. 나무도 이름은 모르겠고 나무도 아니고 풀 같이 요만한 것 한 몇 개 있더니 다 죽고 없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확인을 해서 재식재가 필요하면 식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고속도로 아래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실효된 도로가 있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월곡로에서 차량기지 간 그것 말씀…, 예.

이성순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제가 확인을 좀….

○부위원장 배지훈 2㎞정도 돼요.

○건설과장 곽왕구 2.4㎞정도요.

이성순위원 2.4㎞, 이 폭은 한 30m 가까이 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원래 계획상 30m였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실효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로 인해서 법상 20m 이상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법이 이제 바뀌어서 자동실효가 되었는데, 그렇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게 자동 실효가 되었는데 자동 실효된 그 원인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도로가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것은 지금 저희도 전에도 그렇고 계속 시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월배지구에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해서 실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이쪽 주변으로 공동주택단지가 있고 계속 주민들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도로는 필요한데 이 예산상으로 인해서 실효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20년 동안 집행을 못했으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앞으로 이 도로에 다시 도시계획 선을 그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 입주가 다 되고 하면 교통량을 조사를 한번 해서,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한 도로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교통량조사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량 조사를 하나마나 조사할 것도 없이 과거에 이십 수 년 전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하고,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그래서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손 한번 못 대고 있다가 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동 실효가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동 실효된 이 도로를 다시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긋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고, 그 교통량을 근거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월배지구 안에 다른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많이 밀리지만 어느 정도 또 분산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그 교통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도로에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면 하기 전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성순위원 여기 지금 3종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이성순위원 만약에 건축물이 10층, 20층 아니면 삼사 층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보상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관계로 못 했는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그 부분은 도로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의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실효가 되더라도 지금 도로로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사유권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촌역사거리에서 월촌역시장까지가 송현동이지요. 상인동지역은 인도포장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송현동지역을 보면 인도블록이 엉망이라서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 구역은 특히 보면 무엇이냐 하면 가로수가 오래되어서 고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뻗을 데가 없으니까 인도블록 치고 올라와서 그렇고, 또한 거기는 폭이 좁습니다. 인도가 아주 좁아요. 그리고 여기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 며칠 전인가 어르신이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정을 시켜서 가시고 그랬다니까요. 사고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면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정말 사람들 통행량도 많고 또 그 쪽은 왜냐하면 주택단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길로 왕래를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위원장 원종진 사실 거기 오수관하고 묻혀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권재원입니다.

(인사)

건축1팀장 유의근입니다.

(인사)

건축2팀장 김호경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장 이상엽입니다.

(인사)

재건축팀장 강영석입니다.

(인사)

건축안전팀장 조인식입니다.

(인사)

공동주택팀장 우문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대신 이지영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축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는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 그 진행상황을 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해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는 신청사 주변개발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부로 해서 지난 2년간 신청사가 선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만료가 되면서 1월 며칠입니까? 1월 28일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5년간 다시 토지거래신고제가 또 연장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은 1년 허가제한을 올해까지인데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건축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토지는요?

○건축과장 황홍규 토지거래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행위를 저희가 어떤….

김태형위원 건축은 언제까지지요? 지금 기한해 놓은 게.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연장을 1년 해서 내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내년 3월에 또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나오면 좀 예측이….

김태형위원 어떤 마스터 플랜요?

○건축과장 황홍규 지역지구에 어떤 지역지구를 지정할 것인지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LH공공개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에요?

○건축과장 황홍규 감삼동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일단 원칙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LH가 1년간에 어떤 동의 구하는 것에 대한, 시작 시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그냥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수시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자꾸 첨예하기 때문에 LH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되었을 때 추진하고 싶어서….

김태형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의 계획에서 1년 연장되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신청사 부분이 202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 이후까지도 지금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된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나 주민들의 재산권도 지금 또 5년 연장해서 묶어놓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실제로 이 공공개발 물론 좀 정비하는 것은 사실 맞고, 예전에 아주 노후된 그 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집단 주거지역이라서 저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동감을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재산의 가치를 처분하고 싶은 분도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공개발 같은 부분에도 반대 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동의를 구할 것 같으면 스타트해서 1년 동안 어차피 지금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왔으면 승부를 보고자 하는 입장이 사실 굉장히 센데, 지금 신청하는 주도권은 LH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 상대로 했을 때 구에도 어느 정도의 입장은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마냥 제삼자의 위치에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과장 황홍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방법이 공공개발을….

김태형위원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황홍규 안 되면, 원래 그게 시에서도 재건축 쪽에 하여튼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공공주택이 같이 묶여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민정에서 할 수도 있고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최선인지 최상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의 50% 구해서 이 공공개발 자체가 예정에서 후보지가 안 되고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결국은 건설될 때까지는 어차피 그 다른 재개발이나 이후에 만약에 LH 공공개발이 없어진다고 치더라도 이후에도 지금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묶여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사실 좀 별개라고, 시청사하고 감삼동 공공개발은 별개로 사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한 제약은 시에서 결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시에서 시청사 때문에 제한을 한 것이지 감삼동 공공개발 때문에 제한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 중복되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신청을 해서 50% 동의를 구해서 예정지에서 후보지로 가는 시점에 스타트를 해서 만약에 공공개발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많은 동의가 되어서 가면 이 거래허가제로 묶어놓은 것도 큰 문제없이 그냥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서 동의를 못 구했을 경우에 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계속 걸려있는 상태고 완공이 될 때까지, 그게 그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토지거래허가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감삼동 공공주택단지 말고 그 외에 주변에 시청사 주변에도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다. 감삼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형위원 일단은 성당동도 제가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된다는 예상 하에 지금 같은 시에서 이 권리, 주민들의 일단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 민간개발도 5년 동안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도면이 혹시 설명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형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저희 신청사 건립 부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허가거래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리고 건축허가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삼동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서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아닌데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이것은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신청사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일정이 같이 가는 것이지, 공공주택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별개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개인데 이게 만약에 50% 동의를 구해서 공개발 후보지로 되어서 진도가 나가면 이 토지거래허가제도 제가 봤을 때 구역은 좀 달라도 조금 수정만 하면 그냥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 동의를 못 구했을 때 또 묶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각계에 민간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지허가를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허가제라는 것은 거기에 불순한 세력이 들어와서 알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신청사 건립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방해를 놓을까 싶어서 허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래 아마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 기초적인 것은 아는데 하여튼….

○건축과장 황홍규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제삼자 입장에서 그냥 관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이제 구청에서 주민들의 찬반이 팽팽하니까 저희도 사실 제 속마음 같으면 이쪽 갔으면 좋겠다. 저쪽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관에서는 조금….

김태형위원 지금 해야 될 일은 LH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도 LH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김태형위원 예, 지금은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딱히 없고, LH가 분명히 그 시점을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밝혀서 아니면 반대쪽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동의를 구하는 시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야지. 그것은 뒤로 일정에 대해서는 감추어놓은 채 지금 그 반대의 입장에 계시는 분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LH와 좀 더 협의를 면밀하게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분명히 입장을 좀 이렇게 중간 협상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신청사가 되고 주변 지역도 개발이 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에 상당한 고통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분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물을 담보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주택, 대구시에 어떤 공급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년 이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 땅의 가치는 지금 점점 금싸라기 땅에 다가가고 관에서도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주민들은 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승부를 띄워야 됩니다.

그냥 계속 지금 동네 난장판이 되어서 서로 신고하고 동네 집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지금 전쟁터와 같은데 아무쪼록 진짜 그 LH에 시작시점은 문을 좀 열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하여튼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전체는 393개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393개, 그러면 아까 여기에 교육시킨 게 188명은 관리대상 공동주택하고 구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의무관리대상은 법에 의해서 소장을 두고 하는데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김인호위원 기본적인 300세대 이상 이어야 하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어느 부서에서 오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전에 토지정보과에 지가관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MaaS활용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서민우위원 이 MaaS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2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 정도가 우리 구에서 대구시도 아니고, 앞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크다고 해서 손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한다면 저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겠지만 대구시에서 또 소화를 못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공모가 떴다고 해서 우리 구에 이것을 갖고 와서 2억5,000이라는 용역을 봤는데,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맞나요? 우리 구에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연구용역사업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모순인데, 일단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 지자체에 기본 주소관련 표준화작업 같은 이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그래서 표준화 관련을 대구시에 못하는 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기본주소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사업이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연구용역이야 업체에 맡기면 되지만 그 이후에 것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달서구 것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지도 않을 거니와, 지금 이 사업비만 해도 용역이 2억5,000인데 지금 1,800만 원으로 안심귀갓길 표시판 LED 이게 2억5,000 용역이고, 사업비는 1,800만 원 들어와서 시범사업으로도 신청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 사업신청 내용은 국토부 내용이 있으면 MaaS사업을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1,800만 원은 시설물 구축을 위한 내용입니다.

서민우위원 시설물 어디에 설치를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성서지역하고….

서민우위원 성서지역에는 앞전에 성서경찰서에서 예산으로 다했고, 달서 쪽에서 예산이 뭡니까? 안심귀갓길에 LED기초번호판이 우리 을에는…, 아니다. 달서경찰서 쪽에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39개 지금 미설치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이 2억5,0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 2억5,000은 행안부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서민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일단은 행안부에서 그런 공모신청 요청이 와서 행안부 예산을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본 사업은 현재 시행하기에는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1,8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사물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노외주차장, 이런 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죽 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이게 119랑 경찰서에서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나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안심귀갓길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112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기초번호판을 보고 찾아가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이 번호판이 여기에는 한 50m 옆에 있는 벽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 구에서 소화를…, 공모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과장님, 국장님께 자료요청 및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909페이지에 보면 지명 제‧개정 업무추진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서민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구에 달성습지 옆에는 대명유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대명유수지도 지명 변경은 우리가 준비해서 하면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가능한 내용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것을 동료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대명유수지를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분들이 대명유수지다 그러면 대명동으로 인지를 하고 성서권 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전에도 대명유수지 변경 건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진도율이 있나요?○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토지정보과에서 저도 여기에 있을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명 제‧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 제‧개정하는 내용이 시설물관리부서에 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시설물관리부서 같으면 대명유수지를 관리하는 시설부서에서….

서민우위원 대명유수지 관리부서가 대구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을 가지고 와야 달서구지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서민우위원 대구시에서 얘기를 안 하면 저희는 할 수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일단은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1년 이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안 움직이게 되면 할 수 없는가를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런 건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인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이것 저희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시설부서에서 그것을….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행정절차상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의회나 필요하면 저희 달서구에서 어느 부서에 건의를 할 수는 있겠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에 계시는 박종길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는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구시에다가 정식 요청을 한번 해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서민우위원 그리고 요청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를, 결과보고까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할게요. 달성습지하고 대명유수지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명칭 변경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런 셈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런데 그 내용이 일단 이름을 바꾸려면 저희 달성습지 같은 경우는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내용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가지명위원회로 올라가서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유수지 같은 경우는 달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달서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달서구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달서구에서 하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 제안이 들어오면 달서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시로 올려서 국가지명위원회로 올라가서 결정 고시되게 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상 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것이지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 절차상 최종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까지 그 내용이 가야 됩니다. 행정절차상 우리 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종길위원 절차에 구의 절차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토지정보과가 요 최근에 어느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대곡동 주유소 뒤에 그린벨트 지역에 농지에 길 넓힌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 것인데, 파악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농지 오솔길인데 붙은 2필지, 사람이 길을 자기들 임의로 5m 늘려서 사용한다. 측량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인호위원 측량하니까 이쪽 집에도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는 근본적으로 길을 임의로 못 내잖아요. 5m도. 그린벨트 농지인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린벨트에 농지 도로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자세한 내용은 그린벨트는 관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팀장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왔다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며칠 전에.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토지정보과에서 그린벨트에 이렇게 도로 개설하고….

김인호위원 아니 측량을 했는데 측량은 토지정보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구청 직원도 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알아서 합의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와서.

○지적팀장 이충원 (집행부석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아까 좀 전에 건축과할 때도 제가 잠시 구청 입장을 여쭈어 봤었는데, 건축과는 건물허가에 대한 따름이었고 마찬가지 신청사 주변에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근간에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태형위원 지금 두 가지 변수를 굉장히 넓은 구역이 토지거래구역과 건축허가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가장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감삼동 공공개발지역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태형위원 여기에서 지금 50%를 동의 구해서 이 후보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게 가장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과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데, 이게 50% 동의를 못 구해서 후보지에 취소가 되면 이후에 이곳들을 민간인이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할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50% 동의를 못 구해서 지금 현재의 공공개발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 허가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내용은 투기적인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허가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개발 내용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어자체가 이 지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계속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내용은 거기에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투기적인 요소가 없다면 허가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형위원 그 투기적인 행위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일반적인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 허가제에 있어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밀려들어오면 못 한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습니다. 일반 경제 내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그런 것으로는 절대 못 막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게 절대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용계획서라든지 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는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취소되면 제가 봤을 때 주민들부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죽전네거리에서 개발하듯이 이렇게, 물론 중심상업지역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대적으로 들어오고 주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일단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지었을 때 조합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분양으로 갔을 때는 거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의 명분은 거래를 하고난 후에 4년 정도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 이 경우가 조합원인 것 같으면 맞지만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 맞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이 투기적인 내용으로 해서 실거주의 내용도 있지만 일반 경제활동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김태형위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태형위원 저는 그 항목 자체가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거기에 실거주에 대한 비중이 높다하더라도 일반 개인이나 어떤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꼭 아파트가 아니고 상업용 건물을 지었다. 상업용 건물로 건축을….

김태형위원 상업용 건물로 지으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아예 안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사업용 건물이 이용계획에 합당한 것 같으면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형위원 굉장히 무엇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아까 건축과부터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자꾸 제약을 걸어놓고 연장도 하고 지금 걸어놓는데, 만약에 지금 1년 이내에 2023년도, 2022년도에 이게 안 되어버리면 만약에 이 동의가 안 되어버리면 이 묶어놓은 허가제가 언제까지 제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는 것도 워낙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다 매입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또 상업건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입을 했을 때 사실 자기가 실거주가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투기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런데 주거용으로 하느냐? 근린생활시설 같은 이런 상업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상업용 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상업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주거용이라고 하면 실 주거를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제가…,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과하고 동일하기는 한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동일한데 토지허가거래구역하고 감삼동 공공주택개발 그 구역이 토지거래구역하고 건축허가제한구역, 이중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두 개 다 되어 있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게 두 개 다 2000년 2월달에, 2000년 3월달에 신청사 건립계획 관련해서 이게 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역이 결정되어 있고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게 사실은 신청사계획이 만약에 어떻게 극단적으로 의해서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행정제한사항에 존치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현재 이 규정은 계속 끌고 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삼동 공공주택이 되냐? 안 되냐?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좀….

김태형위원 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별개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완공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리고 토지허가거래구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토지를 사인 간에 사고파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형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 거주를 전제로 했을 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으로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은 5년 이상 세월을 그냥 제한된 상태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불만이 너무나 커거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공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항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두 과에 걸쳐서 우리 관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여쭈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이 경우의 수가 바뀌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양쪽에 여쭈어 봤습니다.

대충 일단은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대명유수지 지명관련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려면 대명유수지를 무엇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고….

○위원장 원종진 예, 맞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저희가 공문 하나 날려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위원장 원종진 그것은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것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위원장 원종진 그것은 나중에 아직까지 지명만 변경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안이 있었지….

김인호위원 그것은 아니지. 아직 9대도 아니고 그것은 신중이 다루어서 해야지. 개인 의견이지.

○위원장 원종진 예, 그것은 좀 다루어서 9대에 와서 상세히 다루어서 또 공모도 하고 지명을 무엇으로 바꿀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물관리부서에 의견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토지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도시계획 열람을 해보면 확인도면에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공란으로 비워 둡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확인시스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적도하고 임야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사항이나, 도면 설명을 드리자면 지적도하고 임야도 축적이 다릅니다.

축적이 임야도는 3,000분의 1로 되어 있고,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아마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지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변경을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변경과정에서 생기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임야도 내용을 전산 독취를 하고 지적도를 전산 독취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딱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말고 그 공란으로 비워두고 설명을 “정비작업 중이므로 지적도 등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로 쓰여 있는 것은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확인을 못하니까 지적도면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3,000분의 1 도면하고 조인트를 시켰을 때 경계 자체가 사실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 도외 지적이고 도율에 대한 임야도이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봐서 그냥 확인하라는 내용이고, 정확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성순위원 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측량을 한 경우에 자기 지분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자기 지분이 다른 쪽에 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지분만큼은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정성인
통합관제팀장서효윤
지적팀장이충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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