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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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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24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6일 김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2022년 1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여기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의원들도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 몇 명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몇 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규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우리 조례상으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인호위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안 되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현재는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인호위원 30명인데 그러면 하나는 안 되지 20명 이하일 때 1명 같으면, 30명 같으면 한 둘은 들어가 주어야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나중 고려하겠습니다. 인원을 한 분 두 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20명 이하 할 때 15명, 18명할 때는 1명으로 되어도 30명 같으면 최소한 2명은 들어가 주어야…, 왜냐하면 제가 과거 택시노조하고 시에 민간인으로 갔는데 의원들 역할이 중요해요. 아주 옛날에 한창 택시노조하고 사주하고 할 때 시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 민간인도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중재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안 돼요. 회의하면서도 중재하니까 상당히 역할이 되더라고, 그러니 그것은 실무진에서 규칙으로 하든지 나중에 할 때 2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김귀화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김귀화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갖고 온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필수업종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위원장 원종진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님! 필수업무 종사자가 어떤 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필수업무 종사자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필수업무를 분류하고 지정을 하고, 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김인호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통상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또 사회기능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업무를 유지해야 되는 그 분들이 필수업무 종사자로 보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질의 요지는 이것은 내가 봐서 안전도시과가 담당 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에서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재난사항으로 본다면 안전도시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법률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그 관할, 고용업무를 보고 있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물론 소관이 거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조례에 협력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도시과 이런 데도 무엇을 그것도 한두 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안 돼요? 안 그러면 종사자 지원 조례에 지자체 뭐라고 그럽니까? 연관된 그런 것은 무엇을 협조를 얻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주어야 안 되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필수업무가 지정된 게 아니고요.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필수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수업무가 지정되는 그 업무에 따라서 그 관련 국장님,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위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에서….

김인호위원 여기에서 국장이 당연직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조례는 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네요. 그렇지요? 주 업무네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각 지역, 각 구별, 지역위원회의 보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네요?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서 보니까 본 조례의 핵심은 지역위원회의 구성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지역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지금 당장에 필수업무 종사자들한테는 지원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김귀화의원 이것은 재난 발생 시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근무하는,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필수업무 노동자를. 거기서 바로 뭔가 혜택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바로 같이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코로나상황이 재난상황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재난상황이라고 봐야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이 재난상황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장에는 이 분들한테는 동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보니까 그 공백을 하여튼 발생하겠네요?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봤을 때 전국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중앙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지역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 지역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인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대강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인데 지금 〔7조〕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달려 있는데, 아직 이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시작단계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재난이라는 임시적인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 함은 상시적인 업무를 이제 수탁을 주는 것인데,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탁이 차후에 생기면 어떠한 형태로 기관이…,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기관을 염두에 두고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귀화의원 아니요. 위탁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저희가 〔6조〕 지원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각 호에 〔1호〕에서 저희가 〔4호〕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발생했을 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더 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사업을 외부에 추후 맡길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귀화의원 예, 저는 그런 의미로 위탁할 수 있다고 담았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과장님은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제6조〕에 지원사업을 보시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지원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으면 노동조건이나 근로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연구‧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 정도로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파견은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이고요.

김태형위원 아니 아니요.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그 코로나방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시로 고용해서 학교나 이런 데, 그렇지요?

그것이 파견회사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그 회사가 파견을 하는 사업에, 지금 경비나 이런 쪽이 전부 파견업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사업의 위탁을 파견업체를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김태형위원 파견업체를 위탁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파견업체를 위탁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어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파견업무는 지금까지는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만약 확장성이 된다면….

김태형위원 지금 재난사항에 임시로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특수직으로 분리가 되면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임시적인 사람을 그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 얘기였거든요. 사업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을 위탁준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6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필수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그리고 〔2호〕에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고용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입니까?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고용은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아마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학교에 급식 도우미, 그런 분들 연계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순에서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인 경우에 관계법령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필수업무라고 지정되어 있는….

박종길위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김귀화의원 예.

박종길위원 이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앞에서 우리 배지훈 위원님 지원위원회에 설치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원위원회의 설치가 핵심이라면 〔제8조〕에 보면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면 실제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두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귀화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이 조례가 필수업무 종사자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에 보면 〔제9조〕에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군구에서는 이것을 둘 수 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대로 했고요. 지금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지난 연말에 겨우 제정이 되었고,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 저희도 사실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정해지면 그 사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근거가 되는데 상위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둘 수 있는 조항은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만약에 안 둔 지자체가 있다면 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되는 의견이 없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저희는 이런 지역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중앙에서 정부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정해지고, 그래 되면 저희도 거기에 또 시도 그다음에 기초 시군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당장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기초에서 그것을 관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의원 위원님들! 이 조례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부위원장 배지훈 법률이!

김귀화의원 예,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령이 또 2021년 11월 19일 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속속들이 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박종길김귀화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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