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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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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어르신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 주차구역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고 여성배려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충전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재에는 한 7%로 전 인구의 7% 되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하면 지금 앞으로도 말하는 65세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젊은 층으로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그 연세를 가진 분도 우리는 청춘에 갈음하는 그런 연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 많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려하는 게 과연 이 주차를 몇 면을 그을 것인지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하면 주차를 주차장에 몇 면을 그을 것인지 장애인 주차 한 구역이 있고 또 여성배려 한 면이 있고 거기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동 주민센터 이런 데는 아직 여성배려 주차장은 없고 충전기 주차 하나 정도는 있는데 어떻게 주차선을 그을 것인지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조례안에 보면 30% 이상에서 3%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10면 이상일 경우에 3% 이상 여성전용주차장은 5% 지금 여기 어르신전용주차구역 한 3% 이상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부족한 주차 공간인데도 비롯하고 장애인 주차공간도 거의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어르신전용 주차공간까지 3% 정도 설치가 되고 하면 아마 주차에 별 문제가 없을라나 그래서 우려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대국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공시설에 3%라고 했는데 주차시설 자체가 좀 일반 공공시설에 일반 주차구역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한데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3%를 해 놓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못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3% 자체가 처음부터 3%, 장애인이 3%인데 어르신주차구역을 3%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 대비로 본다면 맞지만 일단 임산부하고 여성은 5%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과하지 않나, 본 위원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를 하다가 제가 접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참고로 우리 달서구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에는 총 주차면수가 201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201면에 3%면 한 6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공공주차장 중에서도 30면 이상 그러니까 30면 이하에는 이게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청사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주차장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에 주차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대지 못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

박종길의원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마을단위에도 실질적으로 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특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은 아파트마다 면수에 따라서 딱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필요 없는데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계속 비어 있어요. 그 자리만은.

그런데 다른 데는 이중주차 해 놓고 막 그러고 앞에 불편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과태료 50만 원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못 대고 실제 거기에 대면 또 과태료 10만 원 되고 이러니까 못 대면서도 주변에만 바글바글 대 놓는 거예요. 워낙 주민들이 또 사진 촬영해서 신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이런 법적인 것이 장애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다 관리하니까 본 위원이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를 조금 같이 보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3%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면 이상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전부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강제조항이고요.

저희 여성배려주차장이나 어르신전용주차장은 주차구역을 만들기는 하지만 강제할 조항은 실제적으로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탄력적으로 설치를 우선 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 주차구역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우리가 조례가 통과하면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울산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65세 이상인데 울산 남구에는 70세 이상, 65세 같으면 사실 요즘 다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다 이래되어 가지고 70세 이상으로 규정해 가지고 울산 남구에는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업무 보는 공간하고 주차장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길 겁니까?

박종길의원 특별히 그렇게 거리가 멀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를 예를 들더라도…….

정창근위원 그런데 꼭 우리 청사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우리 안대국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설 공영주차장들이 각 동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우리 청사를 꼭 규정을 한다면 업무 보는 장소가 가까운데 우리 달서구에 공영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어디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정창근위원 그것은 좀 면수하고 비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약간은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장애인은 강제조항이 있어 가지고 고발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지만 여성 우선이나 어르신주차구역이 생기면 탄력적으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부과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잠시 주차할 수도 있고 우선주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타 사례를 많이 찾아보시는 편이셔서 평소에 수도권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우리 달서구에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가령 반대의 민원이라든지 반대 의견 같은 것들에 관련된 기사 같은 것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셨나요?

박종길의원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여성배려주차구역은 설치되어 있지만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노인들도 계셨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실효성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3만7,000명이나 우리 구에 계시는데 상당히 이렇게 하면 실효성도 높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에 나와 있는 [4조]에 보면 어르신주차구역 설치 관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번 같은 경우가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달서구에서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을 의미하고요.

그 이외에 1번만 보면 나머지는 크게 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4조]가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조례에서 못 박아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측에서 생각하기에 우려스러운 면들을 우리가 우려스럽다 싶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지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보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57개소에 2,500면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30면 이상 되는 곳을 찾아보니까 한 34개소 정도 되고 그리고 구청사 공공기관 주차장에 보면 저희가 30면 이상 6개소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우선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이용자 등을 파악을 조금 해서 탄력적으로 구청사 같으면 한두 면 정도를,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우선 몇 면 정도를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셨네요. 가령 예를 들면, 글쎄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써 작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배려주차장 있잖아요.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기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잘 운영되지도 않고 우리가 여성인지 확인하고 그렇다고 주차되어 있는 분들한테 “여성이 아니시네요. 차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지하철에 가보면 임산부 양보 지정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앉고 싶으면 없으면 앉아도 되고 임산부가 없으면 앉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여성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나 구청에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보통 성적 그게 아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운전이나 주차나 그게 미흡해서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내리는 공간도 많이 필요해서 임산부 주차구역이나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저희 어르신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운전 능력은 교통사고 비율이나 그것은 한 1.5배 정도 높다고 통계 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저거를 위해서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의견서에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이므로 설치·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냥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러한 개인적인 업무상에 약간의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 공식적인 검토의견서에 담는다는 점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사실 좀 많이 껄끄럽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우리 국장님하고 타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조례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잘 좀 보고 이런 말을 왜 적었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 만드시느라 박종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장애인 스티커 발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일에 어르신 65세 이상 발부를 또 하셔야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부위원장 박정환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준비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주차증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니 구청하고 대구시에서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주차증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기 교통과에서 발행하고 있어서 그 주차증으로 그대로 “어르신 운전 중” 그 표지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행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도안으로 또 발행을 했을 때 같은 어르신들이 주차증으로 저희가 활용하면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기 발행하고 배부하고 있는 그 증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장애인은 서로 발부받고자 열성적으로 하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이 증을 강제조항이 아닌데 희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교통과 쪽에 저희가 어르신 쪽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홍보를 해서 배부를 발급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서로 언쟁하고 큰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는데 잘못하면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을 모르고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전용공간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큰 혼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충분히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셔서 권고사항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막연하게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권고사항으로써 일반인과 어르신들이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는 우리 박종길 의원님 조례할 때 같은 공동발의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65세 이상 되면 아마 이 중에서는 제가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노인들을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 저 존경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네.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어른들이 저는 존경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이 어른 대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후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존경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가 서울에 가서 3박 4일 동안 아기를 보고 왔는데 지금 실핏줄이 터졌어요. 눈이 하도 피곤해 가지고 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대신 아기를 봐주니까 한 10kg짜리를 매 시간씩 안고 있으면 피곤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지금 일주일 째 핏발이 서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존경은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희생을 안 하고 어르신들 중에서 좀 그런 어르신 그걸 이용하면서 참 미안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용하면 괜찮은데 어르신들 무슨 잘난 것 같이 나이 먹은 게 뭐 자랑처럼 그걸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 하셨어요. 참 필요한 조례인데 잘못했다가는 어르신을 존경하기는커녕 이게 화근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꼰대 문화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르신이 안 계실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 주면 저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해야 된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어르신들 존경도 하고 또 없을 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해 주어야만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조금씩 그래도 목표치에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아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2018년도에는 목표를 당초에 저희가 구매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 초에 구매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2018년도에는 2% 정도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보통 구매실적 자체가 공사용역 물품 그런 모든 항목의 %라서 대부분 공사나 큰 규모의 공사가 있을 때는 그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목표를 감안해서 설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보통 저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화장지나 물티슈나 그런 것 우선 많이 사용하고요. 복사용지 같은 것도 있고요.

이영빈위원 그럼 뭐 대부분 생필품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늘 사용하는 건데 공사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런데 공사를 만약에 청소과 같으면 청소를 할 때 노인일자리나 이럴 때 장갑이나 마대 아니면 청소과에 청소인부들 조끼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런 업체를 해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공사량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는 대형공사가 두류동 청사나 아니면 여러 청사들이 있으면 그 금액이 높아진 경우가 또 조금 있고요.

이영빈위원 충분히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리 구청에서는 활용하고 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두류은빛복지관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기존에 계속 60⁺ 센터로 가칭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지금 이게 구 성당동 청사에 보면 50⁺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센터하고 60⁺센터가 프로그램이나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두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두류공원이나 두류산이 대구의 대표하는 상징성을 내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사 예정지가 두류정수장이기도 해서 “두류은빛복지관”으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다음에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결정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수탁기관을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거든요. 지난 24일부터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접수라서 아직은 접수는 안 되고 오후에 접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접수하고 마무리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데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은 아직 오후에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다음 주 8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공간을, 좋은 어르신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은빛복지관이 참 말이 복지관이지 동사무소 청사 3, 4층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참 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도 되고 너무 이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복지관을 다른 우리 달서구의 복지관보다도 더 내실 있게 잘 운영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은 우리 두류동 지역인데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타 복지관들은 건물도 크고 한데 이것은 너무 협소하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복지관이지 복지관 역할을 진짜 제대로 좀 내실 있게 잘 해 주십사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복지문화위원회 홍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배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배지훈 의원님 조례 가져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하면 새벗도서관과 푸른초장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지원 근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 가져오셨고 예산을 지원하지만 좀 더 명확성을 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의원 예.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배지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법률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법을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뭐 신청을 받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영이나 규칙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배지훈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 내용에는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하려면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이런 서류들을 쭉 받아오셨던 건지 궁금한 겁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대구시에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도 법률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아오고 있었군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네.

이영빈위원 어떻습니까? 보면 그 이외에 사업계획서나 결산서 등 이런 것도 받고 있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사업계획서 다 받고 있었습니다. 결산서류하고 정산서 다 받았지요. 지원하고 난 뒤에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데요? 점검도 하고 계셨어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점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작년에도 우리가 도서관 현장에 나가서 보조금 쓰인 내용을 정산서를 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내용에 보면 시설인력 운영 현황, 사업 실시현황 이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쭈어 본 거거든요. 물론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사립 공공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도록 명시해 놓는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될 부분들도 있는지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

배지훈의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배지훈의원 방금 우리 이영빈 위원님 질의에 많이 공감하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 거고 지속성이 된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게 기존에 공부만 하던 장소에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마을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들하고 이게 또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달서구 30년사에 어떻게 보면 진짜 길이 빛날, 외부에서도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이 문제의 시작도 이런 도서관과 성서와룡배움터 같은 지역커뮤니티에서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보면 이 지역에 단순히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 지역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립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령에서는 이게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서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의지가 없으면 이런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조례로 만들어지면 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제안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6조]에 보면 결산서 등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결산서가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난 결과에 대한 결산서인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지금까지 받고 계셨는지 제가 계속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계속 질의를 또 하게 되는데…….

○도서관과장 손만성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특별지원금, 열화상카메라 작년에 지원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종류 후에 반드시 있잖아요.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정산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요.

이영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 결산서하고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여기 [6조2항]에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지금까지 받아보고 계셨는지 그걸 여쭈어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한 구입내역 같은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가 여쭈어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답변을…….

○도서관과장 손만성 결산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결산에 대해서는 받아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이영빈위원 그럼 앞으로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우리 구립도서관 사립 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일 여기에 도서 구입할 때 새벗과 푸른초장에 도서 구입내역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게 있습니까? 두 곳 자체에서.

○도서관과장 손만성 다시 한 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잖아요. 만일 이 두 곳에서 그런 내용을 가진 전문도서를 가진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우리가 푸른초장도서관이 영어전문도서관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새벗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새벗은 일반 있잖아요. 도서관이고…….

○부위원장 박정환 도서 목록도 다 받아보시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받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을공동체,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이 누구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 불필요한 책이 있다든지 또 여기에 필요한 책이 있는데 멀어서 못 간다든지 이런 공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누구나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도서 구입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의원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새벗 같은 경우에는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김화덕 의원님 우리 청소년을 위한 종사자들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늘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처우개선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년도.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보면 기본급에 대한 것은 정해놓고 나머지 복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 경기도나 이런 데 재정이 좋은 데는 이렇게 인건비가 상향되어 있는 데가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가부에서 정해준 권고안에서 그 기준에 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이런 데는 국비 지원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타 구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주고 인건비하고는 수익에 따라 주다 보니까 여가부 권고안대로 기본급은 지켜지고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처우가 낮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 재정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힘들 것 같고 추경을 통한다든지 의견 수렴하셔서 우리 종사자들한테 조금이나마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지도자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전국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영빈위원 달서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종사자가 58명입니다.

이영빈위원 58명이 우리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김화덕 의원님께 한번,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저는 이제 평소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라서 좀 궁금한데요. 처우나 지위가 굉장히 지금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화덕의원 아마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도자에게는 조금 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사업예산의 일부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이 조례를 통하여 청소년시설에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나 또 처우개선 방안이나 위탁이 가능 이런 부분을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은 이제 실무를 보시니까 청소년지도자들하고 조금 호흡도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건데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처우가 개선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의 차이인데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아예 딱 해 가지고 처우가 조금 상향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많이 안 주려고 하는지 기본급에 대해서만 권고안만 있지 이게 뒤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그냥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가부나 이런 데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여가부에서 좀 그런…….

이영빈위원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진짜 빨리 처우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실태조사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실태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처우를 개선, 보수에 대한 부분들 임금상승 좀 많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가져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 몇 번째 오셨지요? 두 번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이 집행부의 수정사항을 보면 노동인권과 근로권익으로 해서 수정하고…, 용어 통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에, 4쪽에 보면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노동인권, 근로권익에 대해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이 사용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는 집행부에 우리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저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4쪽에 전문위원님께서 노동인권과 근로권익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는 원론적인 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위해…,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근로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권익”보다는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 지금 대구광역시중구 의회에서도 “노동인권”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화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는 지난번에도 같은 의견을 내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규정해 있고 그래서 법률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용어를 쓰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다가 근로권익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워낙 우리 의회에서 타 의회보다 유독 진통이 심한 조례다 보니까 이걸 또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본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런데요.

과장님께 한 번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로권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근로권익…….

이영빈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근로”라는 용어가 국립국어원에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라면 근로권익은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일 거고요. “노동인권”이라면 이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을 들이는 사람들의 권리” 이게 표현적인 뭐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표현에 있어서 “근로권익”이라는 말이 사실 없는 용어입니다. 근로권익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노동”이라는 표현이 국민정서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때도 심의하면서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사용하는 곳이 몇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세는 노동인권으로 다 바꾸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법은 없거든요. 노동법이지.

그래서 이 표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노동임에는 명확하고 “근로”라는 표현은 점차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앞서 설명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세 군데에서 좀 많이 제정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때 거기서도.

근로권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노동인권”이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표현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 하는 제안 정도의 의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는 이 표현이라기보다 법률에서 이제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법률에 맞게 쓰시다가 또 노동으로 바뀌면 같이 개정해 주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라는 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전적 의미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라는 의미가 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여기에서 토론을 하셔 가지고 정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제 생각은 다 알고 계실 테고 당시에 찬성토론 할 때도 제 입장과 생각을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김귀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걸 해 가지고 총 주민의견 수렴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김귀화의원 제가 200…, 정확하게 담당자가 저한테 이런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건까지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 중에서 쉽게 말하면 찬성의견이 몇 건 정도 되고 반대의견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김귀화의원 “…….”

안대국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김귀화 의원,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김귀화의원 반대 의견만 172건…….

안대국위원 총 전체 의견이 172건에 찬성의견은 0이고 반대 의견이 172건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3조2항]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3조2항]에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의미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김귀화의원 예, 여기에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김귀화의원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귀화의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안대국위원 “야” 자가 빠진 거네요.

김귀화의원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구가 좀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투표를 한 결과 5대 2로 부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귀화의원 제가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분명히 들을 준비도 되어 있었고 토론 과정에서도 같은 발의한 의원하고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 과정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의견이 172건이라는 게 반대의견이 들어왔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토론시간에도 반대의견은 저는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든 집행부 발의 조례든 사실 토론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결로 해서 의결도 분명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과연 각자의 찬반으로 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긴 시간 저의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대국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혈액관리법」[4조2항]에 따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기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덕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박왕규 의원님 평소에 이쪽 지역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항상 말씀도 하셔 가지고 또 지원 조례안을 갖고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달서구 내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68명인데 이쪽 유공자에 어떤 분들의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을 한다 그러면 몇 분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달서구 내에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을 한다면. 왜냐하면 체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몇 분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박왕규의원 지금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윤상태 선생 어르신하고 그 다음에 파리장서회의에 다섯 분이 거기에 서명하셨어요. 제가 그 후손들을 만나고 있는데 현재는 저는 그분들하고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한 분들 그분들까지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일곱 분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든다면 기념사업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 것이 그렇게 되겠네요.

박왕규의원 네.

안대국위원 과장님이 혹시 이쪽에서 달서구 내에 이 조례에 대해서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지금 현재 40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대구에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마는 서울에 성북구하고 부산 해운대구하고 이 조례에 제정은 법률적 그것도 있고 해서 제정 취지는 공감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구에서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도 공감하고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와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우리 자꾸 우리 구에서만 하면 재정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 제정에는 공감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어떤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부 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우리 박왕규 의원님이 조례를 안을 제출하신 것 자체도 나중에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또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방금 박왕규 의원님한테도 여쭈어 본 것이 달서구 내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지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내에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토록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달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홍복조배지훈김화덕김귀화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도서관과장손만성
평생교육과장박영수
복지정책과장김상열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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