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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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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8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11월 17일 김화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홍복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김화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11월 19일 김귀화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배지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례안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무장애관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맞습니까?

홍복조의원 예.

정창근위원 무장애관광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어른들과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어린이들이 관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장애관광이 도입된 데가 있습니까?

홍복조의원 과장님.

정창근위원 무장애관광 이게 지금 도입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조례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갖다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도…….

정창근위원 이게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이게 지금 도입된 데가 강릉하고 횡성, 평창, 원주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보면 뮤지엄 산과 간현관광지에 이걸 도입해 가지고 계단을 없애고 화장실에 장애인이 관광지에 보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이게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도 만약에 이걸 한다면 우리 관광지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복조의원 제가 잠깐 답변하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수목원 같은 데 가도 이 무장애관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계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무장애관광이 무조건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장애가 세 번째로 많은 자치단체니까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목원이나 관광지에 대구 달서구에 가보면 이게 지금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를 만들면 이걸 해도 참 좋지만 지금 되어 있는 우리 별빛캠핑장이나 수목원이나 그런 데서도 좀 이게 다시 화장실도 좀 장애인화장실을 전용으로 이게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개선을 많이 하면 상당히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향토문화재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 주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이번에 최근에 10월 20일 심의를 해서 12월 2일에 공고한 이락서당이 있습니다. 신당동 강창교 밑에 이락서당이라고 있는데 이락서당지가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향토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우리 지역이 향토문화가 진천동에 입석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암동 입석군이 있고 상인동 입석 이게 한 7∼8군데가 있습니다. 진천동 지석군 그것도 향토문화재에 들어가고 상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석묘군이 향토문화재에 들어가고 월성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지석묘군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향토문화재로 지금 우리 달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실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문화재이고 저희들 이 조례에 의한 문화재는 국가나 시 지정에서 제외된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천동이나 이런 것은 다 국가문화재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요. 그럼 이락서당 이것 하나만 현재로 우리가 그렇게 달서구 문화재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박왕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서 보셨습니까?

박왕규의원 네,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시고 이런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왕규의원 사실 집행부하고 오랫동안 상의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박왕규의원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지만 현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관계로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웃는얼굴아트센터 명칭 변경 조례가 어제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정의견으로 다시 이런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의견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발표하실 때 수정해 가지고 달서아트센터로 어제로 공포를 했으니까 달서아트센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잠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서민우 의원 조례 가져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캠핑장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말하는 겁니까?

서민우의원 네, 데크 이용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달서구민이 10% 할인받고 있는 부분을 자매결연도시와 똑같이 10% 감면혜택을 받게 해 주는 조례입니다.

김화덕위원 카라반도 포함입니까?

서민우의원 네,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현황에 보면 국내에 세 군데, 국제가 네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카라반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달서구민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은 카라반 14대하고 오토 15대, 데크 15면하고 숲속데크 11면 해서 총 55면이 있는데 만약에 12월 예약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달서구민만 50% 개방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다 차면 그 다음날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12월에 계약이 다 되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혹시 이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12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안 했고 현재 10월 말까지 수익이 4억6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월 평균이 얼마 정도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월 평균하면 한 1,300 정도.

김화덕위원 하지만 여기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등이 다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화덕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고 계상을 하면 모든 것을 봐서는 운영에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들 12월 21일까지 예상액이 5억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캠핑장 운영 경비는 인건비하고 총 합쳐서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 임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면…….

김화덕위원 달서구에도 이런 좋은 우리가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아무래도 우리 성주군에도 이게 달서구에도 자매결연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는 그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달서구를 알리는 데 좋은 그런 혜택을 받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우리 별빛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사용자들 중에서 달서구민이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분 지어지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주소지에 대한 인적사항을 우리가 알 수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거기까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보통 성주군 주민들이 가능하다면 가까우니까 이용을 하지 않겠나 하고 예상되는데 성주에서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대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도 없으니까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영빈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공감하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복조 발언 신청하고 하십시오.

박정환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이게 이제 조례는 저는 취지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제 성주군민들이 몇 분 정도 과연 이게 이용하실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하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금 자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개장해서 성주군민이라든지 북구나 청송이나 이분들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네, 현재 그 주소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달서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 10% 감면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부위원장 박정환 타 지역은 좀 어때요? 아까 50%하고 2일 50% 구민 플러스 타 지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 하면 대충 한 저희들 70∼80% 정도 달서구민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외지도 좀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외지는 20∼30%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분들이 대구시민들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상북도 성주나 청송이나 광주 북구 이런 데서 이용이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서민우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예.

서민우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성주군이나 거기에 갈일이 참 많지만 거기에서 우리 달서구 방문은 많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 부서에서는 달서 9경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홍보마케팅을 달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성주군에다가 별빛캠핑장이 있다고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깔리면 굳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마케팅 사업으로는, 알림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2021년 2억2,000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달서구에는 14개 기관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실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구는 남부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70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70명 아동이 우리 달서구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그럼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난독증 치료는 한 4회에서 8회까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와 가지고 시간마다 언어치료 받는 그런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4회, 어떤 아이는 8회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4회에서 8회 정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초기에 아이들이 난독증인지 모를 때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언어치료를 받다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은 난독증 시 예산 자체가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복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난독증으로 판정된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한다면 난독증 위험군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 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기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군 아이들까지 손길이 미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생각 외로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를 통과해서 난독증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 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게 우리가 지능은 정상적이지만 글을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세를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홍복조의원 예.

정창근위원 난독증은 보통 5∼6세의 아이들이 난독증 환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부모가 인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인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난독증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달서구에도 14개의 바우처가 있는데 난독증이 치료가 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복조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 난독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난독증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못 하거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배우 활동을 아주 잘해 가지고 극복한 난독증 환자가 글을 읽고 이런 데 있어서 철자나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하고 읽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해서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연기를 하고 가수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한 사례를 어제 잠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극복은 안 되지만 어릴 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발음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노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나이가 어릴 때 이 부분들이 빨리 발견이 되면 이런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많이 극복이 안 되겠나 하는 그걸로 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난독증을 보면 종류가 이제 무시 난독증, 주의성 난독증 이렇게 종류가 6∼7가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참 의술도 세계적으로 발달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난독증에 대한 치료법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난독증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난독증이 치료법도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고 안타까운 병인데 어쨌든 조례한다고 고생하셨고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이런 환자들한테 손길이 좀 미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인원으로 비추어 말미암아 보면 이미 난독증이라고 판정받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험군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셨는데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위험군의 아동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론적…….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학교에 가서 글을 못 읽고 안 읽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굴이 늦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5세 반 어린이집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늘 옆에서 바로 엄마보다 더 옆에서 아이들을 가까이 케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해 가지고 아동의 특성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래도 발굴이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미취학아동 대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초등학교 가면 이미 선생님이 학생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도 조금 저희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좀 발굴이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난독이라는 게 8세 미만인데도 변별해 낼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5세 아이들이 요즘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엄마들이 학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만 5세 아동을 학교가기 7세 아동 정도의 아동들한테 한번 그래도 동화책 읽기라든지 하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7세 아동한테까지 글 읽기를 시키는 게 과연 발견이 되겠냐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아동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통계청에 난독아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위원 이용재 지금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난독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군과 난독증 진단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난독증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예측 수요를 추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려는 사업은.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당연한데 교육청하고 좀 협력·연계하다 보면 “난독증을 완전히 판정을 받은 학생들 말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 중에 달서구에 있는 친구들은 데이터를 줄 수 없느냐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난독 바우처 대구에서는 제공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대상자가 발굴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마찬가지 교육청한테 형태로 그렇게 지원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이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좀 질의했던 요지가 제정 이후에 실효성 있는 추진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교육청에서 다소 그래도 일정 부분 난독증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난독 바우처가 지금 14곳이라 하셨는데 자료는 있으시지요? 어디어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은 교육청에서 바우처 기관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자료가 없나요? 받은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바우처 기관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바우처 기관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만일에 된다면 그 바우처 기관 저한테 자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제 지인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이영빈 의원님, 여성폭력 방지에 대해서 조례안을 가져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것 우리 참 진작 만들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참 달서구에서도 아직 오늘에야 이 조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서에 도움을 얻으려고 해도 그게 미처 한두 건이 아니니까 예방을 해 주지 못 하는 이런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현재 우리도 주위에도 많은 그런 사건이 있지만 사실 가정적으로는 다 숨겨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을 조례가 검토되면 통과되면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1항]부터 해서 [6항]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정폭력, 성폭력 법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영빈 의원님께서 좀 더 큰 범위의 여성폭력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가정폭력, 성폭력 치료라든지 진단 이런 것은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폭력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에서 상담은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이 부분은 연계 협력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역연대 운영 안에서의 여성폭력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지역연대하고 연계 협력한다든지 경찰서하고 연계 협력해 가지고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미리 예방이라든지 나중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해 주어야지 형식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몇 번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위치 추적기 이걸 달아도 이미 그게 반경이 나옵니까? 집이 주소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위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 다 늦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마는 이 조례를 하면서 보호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경찰서, 여성장애인상담소 이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영빈 의원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의원 제가 상상하고 꿈에 그리는 사업들은 머릿속에는 많습니다마는 그게 행정에 옮기면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제안을 과장님께 드린 적도 없고 그런 중인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했던 동기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근거로 한 조례가 달서구에 필요 하겠구나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혐의사항이 크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피해를 이미 겪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구체적인 사업을 좀 주문할 예정인데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우리가 그냥 통과해야 될 이런 조례를 보지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신경을 좀 써서 사업 등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 아동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인화성파크드림이 이번에 처음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예산 지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처음 이렇게 할 때도 리모델링비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동의 받고 난 뒤에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물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되고요. 거치고 난 뒤에 통과 되면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지원되어서 공사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박왕규위원 동의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동의되었을 때의 예산이 얼마나 지원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억2,000 정도 지원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이 내용은 제가 그렇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폭력 그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우리 월성동에 보니까 1,500세대가 11월인가 저쪽에도 두 군데가 들어오는데 그럼 거기에도 앞으로 계속 어린이집이 생길 확률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500세대 이상 의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숫자는 많지만 비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폭력 문제가 어린이, 아동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육교사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쉽지 않지만 그분들 인성을 많이 잘 파악해야 된다. 그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민간은 몇 년 운영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입주 때부터…….

○부위원장 박정환 입주 전에 주공 때부터 하신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대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개 있습니다. 1단지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고 양쪽에 1단지, 2단지 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 아파트 전체가 세대수는 1, 2단지 다 포함해서 2,400세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세대수는 건축가액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두 군데 있는데 전체 입주민 과반수 동의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젊은 층이 많은가봐요. 현원하고 정원이 거의 다 찬 것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단지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충족률이 100%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부모들이 아파트 내에 학부모들이 국공립 전환을 요구하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올해 저희들 내년에 몇 군데지요? 전체 배정받은 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배정받은 것은 없고요. 그냥 아파트 500세대 이상 생기면 당연 의무보육시설로 해 가지고 되고 저희들이 항상 확충을…….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민간이 전환되는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확충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에 한 5개소 정도는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노력만 하는 겁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다른 2개소 있다는 다른 어린이집도 정원이 거의 찼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세대수가 많으니 그렇구나. 혹시라도 그쪽도 민간일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같은 곳에 두 곳이 있으면 민간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아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휴포레 아파트 내에 있는가본데 그렇다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80점 이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거기 있는 학부모들 의견을 묻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보육정책위원회 안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휴포레 학부모님은 아니고요. 그냥 학부모 대표의 부모님이 참여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게 궁금한 것이 대표 한 사람만 의견을 들었을 경우 그것하고 거기에 있는 30명인가 몇 명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35명 재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35명의 학부모 의견을 전부 다 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대표 한 사람 딱 그러면 그 원장하고 그런 관계도 좀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전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 지역구고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복조박왕규서민우이영빈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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