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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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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2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신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1년 11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3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의원발의 규칙안 8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은 제안설명 하실 의원님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제안자 김화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 의원, 손을 듦)

김화덕의원 발의자가 여기에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그 규칙안은 이번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제3조]의 인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업무인데 아마 달서구의회는 의정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조]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16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사위원회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규칙안은 인사, 시험, 임용, 평정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방금 [제3조] 인사담당관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사무국장님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업무분장이 지금 있는 팀 그대로 구성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인사담당관은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금방 발의하는 제안자께서 의회사무국장이 이제…….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잠깐만요.

김귀화위원 “…….”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현재까지는 아직 조직이 앞으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사무관으로 해 가지고 담당관으로 하든지 이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는 담당 팀장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기구를…….

김귀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김귀화위원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다면 우리 국장님하고 전반적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 각자 2명에 1명씩 정책관이 다 되고 나면 그 업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 채용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이성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운영위원회 이성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중 [제55조]를 [제53조]로 하고, [제5조] 중 영 [제46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장애인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집행부에서 몇 %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는 아닌데 향후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 의회 전체에 장애인 공무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법적으로 몇 %까지…, 지금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5%인가 이런 식으로…….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서구청이 일반 %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우리 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를 맞추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은 몇 %라는 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기기인가 이것도 지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 장애인 공무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전혀 못 온다는 그것은…….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거나 관망해 볼 필요는 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 방식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김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안 [제2조]에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의장이 한다고 하셨는데 임시의장은 누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거수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형의원 저희 의회에서 좀 규정을 이후에 규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은 규칙은 없고 조례만 이렇게…….

김태형의원 선수라든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래도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 일은 운영위원장님이 하시지 싶어서 그걸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형의원 지금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조]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선출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국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하는 것을 규정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제상은 국장님이 사고를 당하시면 우리 의정팀장님이 대신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중간 단계 없기 때문에.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이성순 의원님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신구 대조문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게 많은 조례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이 9명 이내로 한다는 게 제가 이제 달서구에 윤리위원회가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해서 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9명 이내로 한다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금 상위법 바뀐 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조문인데 왜 이게 이번에 조문이 바뀌어서 올라왔는지?

이성순의원 사실 9명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9명을 너무 사실 그 인원에 대해서 압박이 있습니다. 만약에 7명이나 8명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구성하기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의회 운영에…….

김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윤리위원회 할 때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추천한다. 그게 이제 꼭 뭐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으로 3명씩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한다고 거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각 상임위에 3명씩 추천이 올라오잖아요.

이성순의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정도로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어떤 규칙에 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명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이내로 하는 것이 운영에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전문위원 이영규, 손을 듦)

김귀화위원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영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중도에 사직하니까 8명이 되어 가지고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반사항이 있어서 최민수 교수한테도 전화해 봤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8명이 해도 되나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라,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이성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여기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성될 경우에는 1명만 되어도 가능합니까?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순의원 현실적으로 1명, 2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만 보면 1명도 가능하거든요?

(「“포함하여”라고 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라고…….」하는 이 있음)

포함하여 9명 이내기 때문에 이 조문의 물리적인 해석만 하면 1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순의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7명에서 9명 이내로 하든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이랬는데 그럼 1인 같으면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조문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표현이 좀 그러네요.

○위원장 김화덕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최소한 몇 명 이상으로 하든지…….

○위원장 김화덕 그러니까 아니, 9명 이내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면 9명이거든요. 9명인데 그러면 “9명 이내”로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1명을 포함하여, 1인을 포함한 9인 [제2조] 중”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2조]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조문으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것 1명이라는 게 위원장 1명이라는 게 앞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그러니 일단은 현재 문구라든가 9명 이내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조문을 찾아서 한번…….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주 의회 내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라도 최소한의 그 단위는 설정해 놓아야 그게 억지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8명으로 한다. 9인으로 한다. 기존에 있는 문구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화덕 그러니 9명 이내인데 그러면 1명도 할 수 안 있나.

배지훈위원 9인 이내로 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한 인원은 정해놓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화덕 그렇지요. 6명에서 8명까지 가능하다.

배지훈위원 6명에서 9명 이내든지 5명에서 9명 이내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아야 돼.

○위원장 김화덕 그걸 정하자 이 말씀이니까. 예, 제안자님 어떻게 생각…….

이성순의원 배지훈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9명으로 한다면 아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한두 명으로도 된다는 이 설명이 되겠는데 본 의원도 이것은 최소의 인원은 정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내용 중 [제14조제6항]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제2조] 중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단, 심사 중인 안건 종결 시까지는 2명 이내 결원 시에도 가능)”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예, 조례가 별다른 의견도 없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괄 상임위에서 통과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는 것으로 토론 없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이신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지 서식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정사항대로 수정하면서 저는 원안 가결에 찬성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화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네.

김귀화위원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 정회 없이 조례에 대해서 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없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수정안 요지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의원, 손을 듦)

예, 제안자 말씀하십시오.

김귀화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수정안이 발생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조] 중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서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수정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수정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자께서 수정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요지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호] 중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 요지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제1호] 중 “[제61조]”를 “[제59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조복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복희 의원, 손을 듦)

조복희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수정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화덕 예, 말씀하십시오.

조복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2월 16자로 시행령 공포 변경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화덕 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면밀하게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현재의 회의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1페이지 제안서에 보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 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기존에 했는데 선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 의결이 기명투표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이번에 여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 보면 한 세 가지가 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고 방금 이야기하신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부분이 두 번째 방금 되고, 세 번째가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이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그러니 방금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방의회 기록 표결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아직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또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가이드라인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48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련된 것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약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정안은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단, 비밀로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의결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부위원장 김태형 기타 여러 부분도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조금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복희의원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조복희의원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명에 대한 것 본회의장에서 표결했을 때 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제가 지방자치법을 살펴 본 결과 의장, 부의장 선거 때는 비밀투표로 하지만 나머지는 다 기명이 원칙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지방자치법 지금 개정된 데 [74조] 입니다. 이전 것은 [64조의2] 표결의 선포권이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데는 [제74조] 표결방법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기록 표결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제74조]에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화위원 너무 많은 지방자치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 사실 혼란스러웠다. 운영위원장님, 우리가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회의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이 조례가 우리 언제까지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급히 우리가 일괄 이번에 다 상정을 해서…….

김귀화위원 상정을 해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정회시간이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덕 아닙니다.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안대로 하고 현재 저희들 토론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화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의회의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제 저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언론홍보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언론홍보비는 100%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우리 홍보팀장님 진행하고 있는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안녕하십니까? 홍보기록팀장 김영서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는 우리 구청 출입 언론사를 위주로 해서 열한 군데 언론사하고요. 인터넷 매체 다섯 군데 해서 열여섯 군데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광고시안을 만들었고 제가 월요일에 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업체당 100만 원씩 주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11개랑 인터넷 5개에는 우리 팀장님이 연락했을 때 그들은 오케이 하셨다는 건가요?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예.

김귀화위원 그럼 인터넷 5개는 어디입니까?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인터넷 5개고 이제 뉴시스, 뉴스민, 연합뉴스 그리고 와이시사타임즈 그리고 한 군데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요? 언론사 11개라는 우리가 이제 의원들 집무실에 다 테이블 밑에 깔려있는 그 언론사 중에 11개인 건가요?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예, 구청출입 언론사 11군데.

김귀화위원 구청출입 언론사라는 게 경북매일신문, 경상매일 이런 분도 구청언론사로 들어가는 거죠?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예, 경상매일신문도 우리 출입 언론사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그 언론사에 방송만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다 들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그 11개나 5개 아까 인터넷 하나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위원장 김화덕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또 속기로 남겨서 외부로 조금 나갈 때까지는 말썽이 없도록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말썽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정해서 주겠다는데 이게 나간다 해서…….

○위원장 김화덕 그래도 그걸 여기에 속기로 남겨서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김귀화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하여튼 모든 언론사를 똑같은, 균등한 금액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그들이 달서구와 통화를 했을 때 흔쾌히 우리 달서구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다는 그 언론사 11개하고 인터넷 5개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네,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지훈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출입 언론사로 지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제가 홍보전산과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말입니까?

배지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우리가 지금 보수 연구에서 2억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우리가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인건비가 남아있을 텐데 그게 왜 3차 추경…, 몇 월 정확하게 미리 삭감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지 않았나요? 이게 왜 결산 추경까지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일부는 삭감했고 그 잔액을…….

김귀화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일부 삭감이 아닌 그만 두었으면 전액 삭감이 맞지 않나 다른 비용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결산 추경까지 오지 않고 그앞에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배지훈박정환
이신자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화덕박정환김태형이성순배지훈
이신자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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