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8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12.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5인 발의)

3.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21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심의대상은 정창근 대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대표이신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제안설명서

(정창근 대표의원 외 3인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같이 연구를 한 위원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낸 연구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표의원으로서 어떻게 되었든 이 연구회를 끌고 가셨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좀 위원회 한 부분 바뀌는 바람에 후반부에 좀 붙어서 많은 역할을 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금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소를 테마로 한 맛길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콘텐츠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골라 먹는 재미라고 하지요. 영화산업이 활성화 된 것도 우리 멀티플렉스라는 영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영화산업이 엄청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가 산업이 되었듯이 한 장소에 가면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이게 테마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대표의원이신 정창근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는 이 연구서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집행부와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생과의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은 “달서 맛나”, 그리고 서대구로 맛길처럼 거리를 특화시키는 것보다는 업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진 업소에 집중하고 있어요.

“달서 맛나”도 지금 한 80여 곳 되는데 다 떨어져 있고 결국은 예전에 깨친맛에서 실패한 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특정 음식점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임위를 옮기셔 가지고 다른 상임위인데 지금 위생과의 지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업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소와는 굉장히 대치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창근의원 김태형 위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달서구 맛 거리가 형성은 되어 있으나 이게 제대로 역할은 못 합니다.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가게 업소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대표적으로 맛길이 도원동 수밭골이라든지 안 그러면 두류 젊음의 거리 등 여러 가지 맛 거리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맛집이 한두 군데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금 위생과나 지금 “달서 맛나”나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 말했다시피 특정 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지를 하는데 저희 이것은 이번에 연구결과를 통해 가지고 월암동 지금 롯데시네마 뒤에 방문하고 상인들 말 들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구에서 지정하는 이것하고는 지원 혜택을 거기에서 못 받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다른 데는 일부 월성동 롯데시네마 뒤에 상점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 올 수 있는데 혜택을 받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단순한 개발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류 젊음의 거리 보면 이번에 과에서 상권 르네상스 해 가지고 올해 탈락을 했어요.

그것도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한다 하니까 과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달서구의 대표 맛길, 사실 달서구는 대표 맛있는 음식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형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 인근에 남구 보면 “곱창골목”하면서 완전히 한 지역을 곱창골목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타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걸 하면서 과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젊음의 거리, 광장코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지금 상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대구시내 전체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데 그것도 잘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 달서구가 상권은 많은데 제대로 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걸 특히 경제도시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저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좋은 먹거리 타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하고 연구도 같이 했지만 의견도 같으신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구청에 어떤 문화콘텐츠에 대한 행정이 요즘은 용역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선사시대로에 대한 기존에 있던 것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없던 빵도 만들고 없던 음식점의 메뉴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마케팅 하는 비용이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사시대로 어플도 전국 최악의 어플로 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광테마에 대한 새로운 구청의 인식도 필요하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젊음의 거리에도 떴지만 달서구가 이 먹거리 테마에 있어서 하향세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성서먹거리타운이 유흥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졌지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달서구가 성서에 먹거리 타운이 좀 하향세를 겪으면서 이런데 지금 이후에 탄생한 젊음의 거리라든가 장기동 이런 데 좋은 장소가 많이 발생했고 롯데시네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대표의원님이신 정창근 의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구청과 의견을 좀 개진을 해서 이 연구의 결과가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창근의원 예. 앞으로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게 단순한 발표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대표이신 정창근 의원님, 맛있는 맛길 테마거리 활성화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보니까 칼라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데 신경 많이 썼다고 봅니다.

책이 보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책으로써 잠시 제가 훑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책 권수는 적지만 내용은 알차게 담겨있다고 봅니다.

책 108쪽에 9. 향후 추진과제에서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원, 두 번째 달서구먹거리 특산물 발굴 및 포상, 세 번째 상인연합회의 구성과 전시홍보 공간 마련 이렇게 세 가지라는데 108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창근의원 지금 방금 용역 이게 결과가 끝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세우지는 않고요.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향후에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위생과에서 지금 장기동하고 이곡동하고 밖에 먹거리타운 옥외물 광고 조형물을 세워 놓았는데 밤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책에 담겨 있는 오프라인 옥외광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광고적인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연구에만 끝나지 말고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자료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유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성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이성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저는 우리 [제3조]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목적을 [제1조]에서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본 조례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이유에서 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가 저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패권적 정당 활동을 막고 의회 민주주의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성순의원 예, 동의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모든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의회를 보면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도 계시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계시는데 외 이제 무소속 의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원활하고 합법적인 의회활동을 보장하려고 그러려면 현재 지금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로 3인에서 2인으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순의원 우리 질문해 주신 배지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의회 민주주의의 원활한 의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인원수는 줄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원내 교섭단체가 너무 많은 경우에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원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의 찬반토론을 거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조례 사실 지금 8개 구·군에서 여러 가지 교섭단체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면 좋지만 어찌 되었든 의회의 절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도 약간의 다수결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는 30명에 20명 해서 약 15분의 1 정도의 교섭단체에 대한 인원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준비하신 것은 24명에 3명으로 8분의 1 정도의 인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배 이상의 인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을 설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8대가 이 조례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다음 미래 의회의 원활한 의견조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이번 조례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성순의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회도 8대가 끝나고 9대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드시 이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20명 이상 의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었을 때도 20명이었고 300명인데도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저도 이 조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최소 15명 이상 20명 정도는 구성인원이 나와야 어느 정도 이 조례의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자치구에서 다 생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대구만 치더라도 중구나 남구나 이런 데는 사실 인원수 자체가 달성군이나 5명에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의견대립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푸는 과정에 이 장치가 필요한 거라서 다음 의회에 어떤 우리가 8대에서 아픔을 겪었던 것들이 이러한 운영 방안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는 우리 이성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을 할 때 조금 조율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다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이 교섭단체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능도 있고 다 잘 만드셨는데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순의원 꼭 뭐 장·단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행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 있다고 해서 어떤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활성화된다. 이런 규정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구성된 의원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교섭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당 대 당 대립관계라든지 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소모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원내 교섭단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위원 단점은? 좋은 점은 그런 말씀하셨고.

이성순의원 크게 제가 단점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정환위원 안 보입니까?

이성순의원 단점은 소수정당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라든지 다른 소수정당의 의원수가 현저히 적었을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8대에 저희들이 보면서 4년 가까이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마는 이게 교섭단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특별한 마찰 없이 대립관계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과 당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요?

이성순의원 약간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박정환위원 단지 의장단 선거에서만 논란이 되었을 뿐이지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변화, 사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된 게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성순의원 그것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배지훈 위원님께서 무소속 2명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국회도 200명일 때도 20명, 300명일 때도 20명 그것은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3명 같으면 맞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면 여기에 보면 대표가 있고 부대표 있고 또 하나 대변인까지 둔다면 심지어 예를 들자면 북한에 전 인민회 간부하듯이 그것은 너무 소수의 인원이 편성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4명이든 1명이든 더 올리는 것도 생각할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성순의원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의 대표성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의 달서구의회에 봤을 때 23명 아닙니까? 아, 지금 현재 22명이고 원래 24명인데 이 24명은 각자가 우리 달서구민 전체의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은 조금 저는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마는 과연 기초단체에서 이게 대표를 가지고 또 [4조], [5조] 넘어가면 또 여기에 지원 뭐 이렇게 있네요. 공통경비 지원, 만일 이게 된다면 업무 추진비 카드도 발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성순의원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뭐 어떤 상의를 해서 그때 별도의 그걸 하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원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박정환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 뭐 검토할 것 뭐 있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딱 말씀…….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얼마인지 뭐 이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박정환위원 결론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통과되면 뭐 지원해야 되겠지요.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원을 너무 적게 한다, 2명, 3명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국장님, 우리가 연간 의정 공통경비가 총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현재 오늘 예산 편성에 있지만요. 의정 공통경비가 205-5인데 지금 1억5,380만1,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김귀화위원 우리가 의정 공통경비가 쓰이는 목이 어디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우리 의회 또는 위원회 공식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경비인데 간담회 비용이 많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회기 중에 식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김귀화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100일을 회의를 하고 나면 100일 동안 식사비.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간담회 경비가 많습니다.

김귀화위원 거의 대부분 이거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개별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이성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우리가 국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통과가 되면 무얼 해 보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조례가.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전에 김휘용 전문위원 있을 때도 검토되었다고 하던데 그래 가지고 그때 검토를 했는데 보류 되었던가 그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새로 이렇게 또 했는데 그것은 또 위원님들이 통과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성순 의원님, 다른 지자체에는 구성을 보통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이성순의원 주로 3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거대 자치구인 경우에 사실 우리보다 적은 인원인데도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토론을 거치든지 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가 있으면서 교섭단체에 원내대표도 있고 부대표도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이성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그다지 큰 금액의 지원이 그 밑에 대표, 부대표, 대변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부대표, 대변인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 될…….

김귀화위원 그거야 당연합니다. 내년에 상임위에도 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 카드하고 다른 게 가지.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순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지자체에 원내 교섭단체 있는 것을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억4,400만 원 정도 올해 2022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도 2021년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연 초에 쓸 계획을 세웁니다. 배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한 목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섭단체 운영경비에 얼마를 배분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다른 데는 예산이 전국에 지금 몇 군데 있냐면 31곳에서 교섭단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기초에는 거의 없고 교섭단체에는 식사비, 간담회비 정도로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지요. 이게 아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의원이 7명, 5명 구·군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교섭단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달서구가 24명의 의원이 있는 거대 단체다 보니 이런 조례에 대한 의미를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구성이 보통 3명,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영규 예, 제가 검토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에는 지금 현재 14개 전국 광역에 1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 광역에서 지금 교섭단체를 운영 중에 있고 기초에는 지금 우리가 기초가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에서 지금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기초에는 그렇게 소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에 있는 구는 서울 노원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그렇게 다섯 군데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초에서 226개 중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기초의원 수가 몇 명이라고 해서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이영규 그것까지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 인원이 우리는 구성에 우리 이성순 의원님께서는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 대해서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이영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원 수가 21명인데 5명 이상, 부산 동래구는 14명인데 3명 이상 전체적으로 기초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례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기 구성에 보면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명 이상인데 아까 저는 늦게 와서 그런데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명이 안 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무소속도 두 분 계시고 이러면 그분들은 단체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성순의원 이 안대로 한다면 3명인 경우라고 그대로 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봤으면 3명이 안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조복희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었다가도 당적을 옮겼다가 또 여기에 옮겼다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단체 따라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성순의원 그것은 자기가 소속에 된…….

조복희위원 아무 제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성순의원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3명 이상인데 무소속이 두 분이 계신다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협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의견을 그러면…….

이성순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좀 많이 억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명이 소속되어서 그 구성이 된다면 세 분이면 세 분 다 대표, 부대표, 대변인 이래 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소속에 만약에 두 분이 계신다면 거기도 무언가가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순의원 그것은 아까 우리…….

조복희위원 무소속은 전혀 배려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성순의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저도 앞에 많은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 생각을 전달하자면 사실 앞에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일부 공감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또 소수 이렇게 단체에서 의견이 좀 반영이 잘 안 될 때는 결국은 투표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 선거 방식에 의해서 과반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게 과연 민주적일까 어떻게 보면 다수가 가진 횡포이지 않을까?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조]의 구성에서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8대에 의원들 간에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분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자리다툼이라든지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의 과반수를 또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횡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을 것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 긍정적일까라는 한번 고민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기관 대립형 이런 구조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좀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교섭단체를 두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하고 그냥 24명이 중구난방으로 견제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24명의 의원을 상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창구를 단일화시켜 놓으면 함부로 집행부에서 의회…, 뭐랄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쉽게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덧붙여 가지고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 집행부 견제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다른 구에서 꼭 만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교섭단체 제도는 지금 시민단체들로부터 문제점이 많다고 몇 십 년 동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자치구 상황에 맞게 인원수를 정하면 되는 거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교섭단체 제도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드는 김에 보다 근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기존에 정당들이 패권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숫자를 올려놓은 부분도 과감하게 깨버리고 원칙적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이 말이에요.

이성순의원 지금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은 있었는데 우리 의회보다 인원수가 적은 데도 교섭단체 최저인원이 5명 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도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안 되려면 가급적이면 숫자는 낮추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창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 정당이나 교섭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아주 강화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수를 보호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정치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수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는 부분은 좀 더 하여튼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권 아닙니까?

이성순의원 맞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저희들 이 조례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인데 물론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도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단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1명을 단체로 둘 것인가 2명을 단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 3명이라고 하면 국회도 그래요. 지금 정당에서 교섭단체에 구성요건이 안 되면 사실 그게 의견이 그런다고 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될 수가…, 자기네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24명 의원 하나하나가 하나의 의결기구라 하면 과연 이 조례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인원에 대해서 조절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그런데 3명이 본 위원은 3명이라는 인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우리 위원님 의견 저도 곰곰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정당정치 말씀 잘 거론하셨는데 교섭단체가 당과 당의 교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 배지훈 위원님 견제 차원에서 교섭단체가 필요한지 사실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의원보다는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의견과 조율할 때는 의장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섭단체 최소 두 곳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개인 교섭단체에 가서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통과해야 되고 의장단에서도 또 통과해야 되고 이것 그럼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무분별하게 물론 조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소수 무소속도 관철도 하겠지만 지금 개인에 있어서 필요하면 웬만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의견도 듣고 자기 생각도 관철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논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인원이 최소 3명이라 생각하셨는데 저는 더 늘렸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한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다 하는데 자, 그럼 이게 정당 유지 되어 버리면 예산 같은 경우 또 별도로, 위원회 별도로 외에 당대표한테 단체회의 가서 또 보고해야 되고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적절한 인원을 배분해서 저도 교섭단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박정환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를 보면 후반기에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전반기에 그런 아픔을 겪어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무소속이 많아지고 다시 또 정당으로 유입이 되어서 정당에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교섭단체가 없으니까 소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복지문화위원장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의장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다 의결이 되었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 교섭단체는 성격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교섭단체에 이 조례랑 의장단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박정환 위원님께서 그것 정립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토론에서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예, 토론에서 해야 될 내용을 각자 주고 받는 의견으로 가면 시간이 끝도 없기 때문에 조금 토론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것을 새로운 권한의 창출이라고 지금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권한의 창출이기보다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지금 너무 위원님들 확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인권단체든가 시민단체든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60만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로 24명으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집행부와 복잡한 소통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창구라고 저는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확장되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하나의 소통창구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명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단체의 설정이기 때문에 소수의 민주주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지금 조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저도 의사는 발언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의 의사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지금 토론이니까 자유롭게 이야기 좀 할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덕 예.

배지훈위원 지금 국회에서 만든 교섭단체 제도가 근본적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대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수당 두 정당이 20인 이상으로 딱 해 버리니까 다른 정당들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소속이든 소수정당이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는 목소리들은 국회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또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는 이것을 이제 이성순 부의장님하고 의원 몇 분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보다 원칙에, 기본에 충실해 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저는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이제까지도 보면 의장단 쪽에서 소수의 당을 떠나서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만 들었지 목소리 작은 사람 이야기는 안 들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의견을 들어줄 것인지도 그게 걱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위에 의장단 쪽에서 의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주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몇몇 분들 이야기만 듣고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당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교섭단체를 한다 하니까 늘 목소리 안 내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듣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안 듣는 사람 이야기는 예사로 듣고 이런 경우가 제가 겪은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섭단체가 제 생각입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교섭단체가 있다면 의장단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어쨌든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장단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의단체에서 하던 역할을 원내교섭단체가 공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거죠.

조복희위원 어떤 단체가 되든지 간에 소수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주시는 것도 단체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면…….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2명으로 하더라도 1명이 대표의원하고 다른 한 분은 부대표하고 부대표는 대변인을 겸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박정환위원 2명 하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필요합니까?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요.

배지훈위원 아니지. 아니지.

박정환위원 이게 의회민주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의장단을 그 전반기, 후반기 막 분란 일으키고 말썽 있어서 언론에 전국에 다 알 때는 이게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의장단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그 선출하는 과정이 논란이 되고 말썽의 소지가, 사건사고 생기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뭐 언론 제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어제, 아레도 막 MBC에 나와서 전국 다 떠드는 이유가 하나부터 시발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개인적…,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배지훈위원 아니, 위원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성의 문제이지.

○위원장 김화덕 위원님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교섭단체가 지난번 초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지금 12월에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라 하면 현재 국민의 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무소속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의원님들은 현재 상임위에 맡고 있는 위원장님은 연구단체, 교섭단체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분이 대표로 정해지고 부대표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또 그리고 최소한 말하자면 교섭단체에서 그 정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 이게 뭐 어떤 우리 의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 정당에서 개인적으로 나누지 못한 것 들어서 교섭단체 대표님이 우리 의장님이나 이쪽에 상임위원장이나 할 말 있으면 전해드리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의회 구도로 봤을 때 무소속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정의당이 한 분이 들어올 시에는 여기에 무소속 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무소속 1인은 혼자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최소한 2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있는 위원님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소속 현재 두 분 아닙니까? 그분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9대 때 만약에 그때는 의원님이 없으면 그때는 조례를 변경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무소속 빼고 정당 가진 부분만 하자는 그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의원 2명을 배제시킨다는 그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우리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제가 공동발의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순 부의장님이 많은 고심을 하셔서 또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8대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9대로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9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는 우리가 혜택 보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해서 9대가 혜택 보도록 하는데 그게 과연 혜택을 볼지 분란을 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을 9대에 던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내용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제284회 본회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화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비로 2,28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배지훈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정활동의 핵심과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에서 의정활동 중에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거든요. 그게 핵심이지 싶은데 만약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의회사무국에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구정질의나 5분 발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데 상임위원회 사실 의정활동을 홍보영상을 찍으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상임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홍보활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새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문제되어 가지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를 중점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홍보영상을 만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둘 다 만약에 편성을 못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이제 보니까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은 홍보 방법이 홈페이지에 수록 다 해 놓았다고 지금 홍보팀장이 저한테 메모를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수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편성된 이 목은 어디에 쓰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목을요?

배지훈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이것도 마찬가지 주로 하는 게 홈페이지하고 3층 TV 거기에 홍보동영상에 얹어놓는 거지요. 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것도 얹습니다.

배지훈위원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의원들이 단순하게 의원 활동하는 그 모습하고 발언 이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 편집을 해 가지고 홍보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렇지요.

배지훈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이 발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 5분 발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복희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배지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5페이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나 의회홍보 동영상이나 의회로비 의정홍보 영상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몇 가지…….

조복희위원 165쪽에 거기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그 다음에 의회홍보 동영상과 의회로비 의정홍보 영상하고 3개 겹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겹치는 건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상임위원회 제작 내용 보면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홍보를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연 한 4번 제작을 합니다. 정례회 2번, 임시회 2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의회홍보 동영상은 우리 2,2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의정활동 등을 담은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 행사나 여러 가지 외부 행사 나간 것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는 제작…,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의회홍보 동영상 이것은 격년 제작하는 경비고요.

그리고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 TV 위탁 운영 이것은 의회로비에 의정홍보영상 TV 프로그램 제작 반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제작내용은 달서구의회 우리 의정활동 홍보 영상을 월 1회 제작하고 수록내용은 의정뉴스, 의회활동 내용을 이렇게……

조복희위원 활동내용이나…….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네, 이것 다 겹치고 이런 중복은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왜 의회홍보 동영상은 격년으로 제작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우리 기간이 다르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장단 구성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기간이…….

조복희위원 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동영상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4페이지에 405-01에 보면 의원집무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 다 구입된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13대 자료에 보면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고 지금 설치 안 한 데가 미설치한 6곳에 제가 의원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박왕규 의원님, 이성순 의원님, 우리 김귀화 의원님, 정창근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이렇게 6곳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미설치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귀화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공기청정기 구입을 할 때 창문이 없다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자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전체 의원들한테 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김귀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01-12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실비 보상”이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에 200을 더 올렸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 원 추경에 올해 지금…….

김귀화위원 이게 총 몇 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21건.

김귀화위원 21번.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예산은 지금 768만 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이게 21건 중에 최고 많이 하는 의원님은 몇 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중복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파악은 해 놨는데 많은 분은 많고 차이가…….

김귀화위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말고 몇 건이 최고 많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5회입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달서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8대 의회에서는 후반기 되면 의원들이 워낙 토론회를 많이 하니까 추경에 예산이 200만 원 더 증액되어도 지금도 거의 예산이 소진 다 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본예산에 한 800 정도 올려야 되지 왜 600을 올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해 보고 이 예산이 추경이 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증액을 해야 되지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내년에 9대인데 아무래도 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정팀장님 그럼 이것을 의원들이 사실 본인이 의정활동 보면 연말쯤 되어서 본인이 하면서 토론회를 하고 싶으면 처음 하는 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까? 먼저 할 사람 일찍 하고 예산 없으면 그 다음 1,000만 원 그러니까 토론회를 주최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의사팀장 이영호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방금 김귀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토론회 경비가 당초 600만 원인데 올해처럼 부족하면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이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본 위원이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팀장 이영호 지금 의원님까지는 예산이 아마 될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발제자만 비용을 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발제를 하고 나서 정말 토론을 같이 듣고 싶은 이런 전문가는 부를 수가 없어요.

○의사팀장 이영호 지금 현재 토론회 예산은…….

김귀화위원 전부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는 발표자, 토론자에게도 지급할 필요경비라고 하지만 토론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기존에 했던 것도 보니까 토론자한테 예산이 집행이 거의 안 돼요. 발제자만 주는 거예요. 발제자만 주니까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600이 아닌 질 좋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 하려면 이 예산이 600이 아닌 배를 또 올려서 의원들이 편안하게 토론회를 하고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분명히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세워 오셨는지 진짜 예산을 세울 때 무언가 자료를 보고 예산을 세워오는 건지 그냥 작년에 한 대로 그대로 “아이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 때 안에 지침이라는 것은 의원별로 이게 또 1인당 얼마 몇 번 몇 회 이런 기준을 또 세워놓아야지 되지 않나 이것은 의원끼리 할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것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이것 전혀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 선거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9대 때 추경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좀 적게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대한 것은 9대에 들어오자마자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 또한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해 봤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럼에도 연말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김귀화위원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점자의회 소식지 발간에 페이지가 1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165쪽에.

김귀화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점자의회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하시면서 50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소식지에 QR코드가 다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점자소식지 50부를 해서 누구한테 주려고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은 우리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각종 도서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8개인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등에 한 수량으로 뽑아보니까 50부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또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배달하고…….

김귀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점자소식지를 만들었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우리 처음으로 이번에 하고 이게 하게 된 것도 집행부도 점자로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하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50부 정도 제작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귀화위원 막상 가보면 그들은 QR코드로 인식을 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것도 시대에 맞게 물론 이게 우리 그들 또한 달서구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50부가 그냥 보여주기 식 50부인지 이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일단 수요조사는 파악해 가지고…….

김귀화위원 수요조사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의정활동 언론홍보비가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홍보비 예산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아직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관계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국장님! 지금 몇 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12월입니다.

김귀화위원 12월인데 그 예산 2,000만 원이 하나도 안 쓰이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그거는 그 예산을 세울 때 목적에 맞는지 제대로…, 아직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왜 세우십니까? 12월까지 묶어놓았던 2,000만 원을 그전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2,0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그런데 집행한다는 게 조금 늦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12월 되어 가지고 집행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 관계를 오늘 집중 토론해 봐야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예산이 쓰이지 않았으면 그 몫은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경에 들어올 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1년 전에 세워놓고 그 돈 10원도 하나 못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게 이제 각 구·군에 코로나 등으로 해 가지고 각 구·군의 예산 편성 현황도 저희들이 각 구·군에 거의 다 편성했는데…….

김귀화위원 각…, 누가 똥지게 있다고 하고 우리도 똥지게 들고 장에 갑니까?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초기부터 집행을 했겠지요. 12월인데도 아직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할 때 김귀화 위원님은 참석 안 하셔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언론홍보비를 개략적으로 홍보팀장이…….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그날 제가 참석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들었습니다. 모든 것, 저는 잠깐 있다가 일 있어서 나갔는데 언론에서 있는 것 “내가 뭐 욕먹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위원장 김화덕 아니요. 저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에 의논을 할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어떻게 할지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의논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예산서가 9대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3년, 4년, 3년 6개월의 활동을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림살이까지 신경 써 주시고 저는 한 가지 165페이지에 아까 홍보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목에 대한 것 있었는데 저는 관심 있게 계속 초창기부터 운영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제가 3년 6개월 동안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만들어서 제작한 좋은 영상을 우리끼리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2층에 TV를 달아 달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요. 결국 최근에는 다시 한 번 제가 발동을 걸어서 좋다. 3층 계단 입구에는 우리가 TV 한 대 정도는 더 놓겠다. TV 놓는 것 자체는 얼마 안 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TV 설치비 정도만 하면 되고 2층 계단 나오는 부분도 위에 TV 봉을 달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 의정팀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홍보기록팀장입니다. 김태형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하셨는데 3층에는 사실 민원인들이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실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2층에 계단 올라오는 쪽에 위치를 변경해서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그쪽에 또 우리 의회청사가 아니고 총무과 청사 담당하는…….

○부위원장 김태형 팀장님, 정책사무관실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책사무관실 가는 그 자리는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간입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로 3년을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속기록 다 뒤져보십시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금은 그 자리에 구정홍보관을 만든다고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하기가 참 곤란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옛날이지 않습니까? 구정홍보관 생기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 벌써 예약된 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책무 아닙니까?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저희들이 청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요. 총무과에서는 곤란하다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 입장에서 의회를 대변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사를 맞추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또 논란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아주 좋은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 그 회의록처럼 분할해서 위원님들이 홍보하실 수 있게끔 좀 배포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제가 했었고 서버 구축도 좀 하자 그래서 언제라도 다운 받을 수 있게, 지금 밴드에 사진을 올리는 공간도 제가 이렇게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하게 활동하시는 부분도 물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을 제가 성격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해서 원활하고 편하게 지금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의회사무국도 그것 때문에 일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전에는 “사진 가져 온나.” 이러면 의원들 활동했던 것 하루 종일 사진 다 뒤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걸 지금 홈페이지에 등재만 되어 있고 배포가 없어요.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구청에 TV 설치해야 됩니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층 TV 한 대 놓는 걸로 2,0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TV 설치비 그때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면 TV 한 대 놓을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걸로.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예산서에 안 담긴 것은 9대에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합니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될 수 있으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얼마나 우리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짜 좋은 영상 많잖아요. 아까 5분 발언 영상이나 의사진행 발언 영상도 제가 예산 올렸었죠.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의회 우리 본회의장에 카메라를 QHD카메라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뽑을 수 있는 음향을 뽑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많은 기초의회는 실시간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멀리서 CCTV 같은 영상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밖에 누구한테 보여줘도 될 만한 영상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웬만하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런 큰 광역단체가 아직까지도 CCTV 같은 영상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도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큰 대형 TV가 각자 놓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발표를 하시거나 제안할 때 TV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PPT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우리 집행부가 편해질 건데 왜 이걸 안 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의회홍보용 TV를 외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정리해서 오십시오.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정리해서 오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언론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좀 의외의 것을 봤거든요. 아까 경제도시위원회 앞을 지나가면 대회의실 앞에 우리 기사가 이렇게 한 장씩 붙어있습니다. 통상 보통 9개 정도의 기사가 시기에 밀려가면서 최신 순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 나가서 확인하시면 지면지 말고 인터넷 뉴스 정도의 언론사의 기사가 대부분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 예전 같으면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하시면 최소 3개 정도 이상의 기사들이 노출이 되고 해서 그걸 또 의원님들이 스크랩하셔서 각종 의정활동에 활용하시고 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제가 그것을 세심하게 챙겨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그 기사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일단 당장에 나가시면 어떤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배지훈박정환
이신자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창근이성순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구조문대비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