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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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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기획조정실)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을 보면 달서구 전용 서체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용 서체는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공고 낼 때 3종으로 했고 3종 중에서 관광 자원 분야, 역점 시책 분야, 이렇게 분야를 두 개 정해서 관광 자원 분야에는 자연 친화 도시로 해서 제목용하고 본문용 2종, 그다음에 역점 시책으로는 결혼 친화 도시로 해서 큰 타이틀 용으로 1종 해서, 3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10월 21일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쯤에 중간 보고회를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4,9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4,900만 원 계약하고 남은 100만 원을 삭감하고 4,9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

김귀화위원 저희들이 완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용역 기간이 2022년 4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후로 결과 보고가 끝나고 나면 서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이 무료 배부도 할 거고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총 몇 종인 거예요? 관광 자원 분야에 제목하고 소제목 해서 두 종, 역점 시책 부분도 두 종.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역점 시책은 한 종.

김귀화위원 그럼 우리가 총 세 종을 용역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애당초 공고를 낼 때…, 글씨가 작은 본문용은 글꼴이 아주 유명한 게 아닌 다음에는 혼돈이 되고 어느 서체인지 잘 모르고, 간판용이라든지 타이틀용이라든지 제목용 큰 글자를 한 종, 그다음에 본문용도 한 종인데 전체 세 종 중에서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대명유수지라든지 자연 경관이 좋은, 선사유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엎어서 제목용하고 본문용 두 종, 그다음에 결혼 친화 정책에서는 제목용으로 한 종 해서, 세 종이 개발됩니다.

김귀화위원 용역 줘서 달서구만의 서체를 개발해서 쓰자고 하는데, 보통 일반 자판에 보면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컴퓨터에 보면 명조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서체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존에 개발된 서체 외에 이 글꼴은 모양만 보면 ‘달서구 것이구나.’ 예를 들어 안동 까투리체라든지 여러 가지 글자 특색을 보면 어느 서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저희들도 이 글꼴을 보면 달서구 서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사실 다른 용역에 비해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용역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청년 관련해서…,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책 관련해서 해커톤 회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더라도 분산 개최를 해서 청년 주간도 하고 청년 학교도 운영하고…, 청년 주간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목·금·토 3일간 했었는데 날짜를 분산하고 참여 인원도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행사는 나름대로 했는 편입니다. 죄송하지만 해외 교류라든지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전액 삭감한 게 많지만, 이건 집행 잔액 일부를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분산 개최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203-03 보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인데요, 구정 혁신 업무 추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행사가 많이 줄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시책 업무 추진비는 부서에서 해커톤이라든지 혁신 역량 강화 행사 할 때 사전에 업무 협의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모여서 업무 추진비로 쓴다기보다는 요즘은 회의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뭔가를 내려고 하면 행사를 해야만이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사가 있으면 하지마는 사전 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했다는 건, 그러면 ‘일을 안 했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본적인 업무는 하고 윤활유 역할 쪽으로 시책 업무 추진비를 쓰는데 11월 1일 이전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5인 이상은 식사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는 데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도 우리가 5인 이상 식사가 금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명씩이라든가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의견을 받는 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시책 업무 추진비가 혁신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 분야의 업무 추진비는 전액 집행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백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행사를 분산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01에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사실 검사를 거의 달서보건소 쪽으로 안내를 많이 받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월요일 되면 우리가 사실 주차 줄이 끊임없이 서 있잖아요. 두류공원에는 검사소가 한산하거든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두류공원에 가면 줄도 안 서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모임인 것 같은데 외국인 글씨가 현수막에 많이 있어서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들한테 안내하는…, 이 행사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들한테 달서구청이름으로 그들의 언어로 해서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를, 왜냐면 달서구에 만 명 가까이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관련한 부서에서도 행사 현수막이 안 쓰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쓸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201-01 사무 관리비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하기 전에 252만 원 있었고 그중에서 이번에 108만2,000원 삭감해서 143만8,000원이고, 오른쪽에 설명 내용 보시면 지원 사업에 안내 홍보물하고 행사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서 전체가 252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서, 행사가 아니고 코로나 방역 수칙이라든지 예방 접종 안내 현수막을 3개 언어로 해서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각각으로 표기를 해서 10개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 사무 관리비 252만 원 중에서 현수막 10개 정도 제작해서 성서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보건소는 줄을 많이 서고 두류공원에는 적고, 이건 날짜별로 시차별로 집중적으로 줄서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는 못 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방역 수칙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일부 추진을 하긴 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해서 성서공단 쪽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달려 있는 걸 봤는데 ‘도대체 이 현수막을 누가 붙였을까?’ 제가 현수막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한국어하고 중국어,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를 표기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9쪽 302-02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원 사업에 이의 신청자가 많습니까? 뭐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범위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소득 80%와 플러스알파로 맞벌이 가구라든지 1인 가구 연 소득 5,800만 원 우대 적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25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0월 29일까지 47만3,088명이 신청했고 그러니까 대상자 주민 중에서 99.4% 정도는 신청을 했고, 그 신청자 중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왜 여기 기준에 해당 안 되노?” 이런 신청자 중에서 이의 내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게 3,971명입니다. 이 3,97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5만 원씩 곱해서 전체 부족액으로 해서 2억3,5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조복희위원 정할 때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해서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보면 “왜 내가 못 받았는지 설명도 없다. 설명도 없이 안 준다.” 그냥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만 하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주고, ‘원래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할 때…, 이의 신청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잖아, 3,900명이 넘으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당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산정 대상자가 47만6,000명 됐는데 그중에 신청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7만3,000명 99.4%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내가 왜 못 받느냐고 이의 신청 했는 게 전체적으로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3,900명이 이의 신청 결과를 인용했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내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해 버리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원 범위를 금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해서 소득 하위 80%라면 전문 담당자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공무원인 저도 이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통보가 왔는 것에 따라서 내용을 알지, 산정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주위에 다른 분이 소득이 비슷하지 싶은데 “저기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노.” 했을 때 이의 신청 해서 받아들인 게 3,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복희위원 실장님도 못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뭐…….

조복희위원 못 받으신 분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계시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런 걸 상황 설명 없이 정해 버리는 것같이 느껴진다고요. 주는 일은 자꾸 생기면 안 되지만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봉급 입출금 관련해서 가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벌이인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위 소득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지원금이 나가고 할 때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살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부 시책이라든지 자치단체 시책도 한 분의 구민이라도 제외되는 일이 없고 혜택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혹시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 보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코로나 관련해서 국·시비라든지 구비를 부담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회의 미개최로 불용액이 남은 건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예를 들어 국제 교육 도시 방문 이런 건 사실 불용 처리 아닙니까, 그지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으니까. 예산팀장님, 혹시 편성된 예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우리 구 전체에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101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최상극위원 예산 편성은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 된 게 101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답변을 앞에 나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다른 사유도 있는데 이번에 전체 삭감된 금액이 101억입니다.

최상극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 된 금액이 101억이라는 말입니까?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제 취소,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된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최상극위원 필요는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처리 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패소 비용 변상금이 420만 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승소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이 회수된 금액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행정소송으로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올해 소송 사건 했는 게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62건입니다. 62건 중에서 승소는 23건 했고 패소가 5건, 계류가 27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62건 되는데 패소 비용 변상금은, 저희들이 올해 5건을 패소했는데 그중에 한 건은 아까 세입 예산에 보시면 소송 비용 회수 수입에 같은 당사자 한 사람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소송은 저희들이 이겼고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다른 한 건이, 당사자는 같은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는 우리 구가 패소해서 우리가 받을 돈하고 줄 돈하고 상쇄를 시키니까 세입에서 90만7,000원 정도 회수를 하고, 여기에서 세출 예산에 패소 비용 변상금은 5건 중에서 연말에 패소해서 지급 못 했는 걸 올해 초에 줬는 게 있고 그다음에 5건 중에서 세 건만 되어 있고 한 건은 상계 처리 되고 한 건은 청구가 안 들어와서 패소 비용 변상금이 한 42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생각보다…, 1년에 62건씩 되는 것 같으면…, 올해가 어떻습니까? 많이 있었던 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연도 평균을 비교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1년에 한 50건, 60건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럼 올해 조금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평균 수준 정도는 된다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건수가 조금 더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럼 보통 일반 주민들입니까? 이런 건이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일반 주민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3년간 소송 사건을 보니까 2017년도에 한 65건, 2018년도에 54건, 2019년도에 한 40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건수를 모르겠는데 그 내용 중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어서 일반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올해 62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50건이고 민사소송이 11건, 국가소송이 1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은 행정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산 기정액을 1,000만 원 잡아 놔서 빈도가 적어서 그러나 했는데, 이렇게 소송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안 잡았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행정소송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승소한 게 거의 대다수고, 법원이 판단 내려서 패소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안 하더라도 반영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잡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이니까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동 소관)

(별책)


이상으로 동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동별로 2억 원 이상 감소한 동이 4개 동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 동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찬식 앞에 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

안영란위원 2억 원 이상 감소한 동이 4개 동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보수 관련해서?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2억 원 이상 감소되어 들어온 동이 어떤 동인지 파악되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 관련해서 2억 이상…….

안영란위원 보수 관련 포함해서 2억 이상 감소한 동이 4개 동으로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대부분 집행 잔액이지만 기본급에서 두류1·2동 여기는 1억2,300만 원 정도 인건비, 그리고 본리동 같은 경우에 1억6,000만 원, 그리고 이곡2동 같은 경우에 1억7,500만 원 이렇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기존 예산 편성 시에 기준 호봉과….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실제 지급자 호봉 차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한두 명, 그리고 직급별로 현원 변경이라든지 휴직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된 요인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결원하고 휴직에 따른 것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직급별 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직급별 현원, 예를 들어서 7급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8급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일부 있고, 예.

안영란위원 직급별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면 1억 이상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주된 원인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호봉을 적용을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자 호봉이 낮게 되어서 그것만큼, 주된 원인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삼동, 두류1·2동, 월성1동, 진천동…….

○총무과장 박찬식 1억5,000만 원 이상이 본리동, 이곡2동. 2억 이상 되는 게 월성1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진천동.

안영란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호봉 수에 따라 기준 호봉하고 실 지급 호봉 차이에 따른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원이나 기타 이유로 휴직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동은 혹시 어딘지 파악이 되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공통적으로 감액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하고 실제 지급자 호봉 차이인데, 아까 그 4개 동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가장 컸고…….

안영란위원 두 명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7급 한 명, 8급 한 명.

안영란위원 휴직을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보강은 어렵고 정기 인사 때 시에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을 받고 이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총무과장 박찬식 이곡2동 같은 경우는 육아 휴직 미사용에 따른 전액 삭감이 있고 그리고 9급 한 명이 질병 휴직을 1월부터 1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안영란위원 질병 휴직 1년을 갔어요? 이곡2동에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곡2동에 9급이 질병 휴직으로 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월성1동 같은 경우는 6급이 한 명 결원이 된 부분이 있고…….

안영란위원 6급이 어떻게 됐다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결원.

안영란위원 결원이 됐다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무보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진천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현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27명에서 2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 폭이 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진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짚어 보냐면 지금 동에서 보수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22억7,086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짚어 보냐면 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 않나요? 이게 왜 연말까지 왔느냐는 것이죠. 미리 예측이 되면 빨리 추경에 잡아서 미리 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됐지 않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유천동으로 분동은 됐지만 예산은 진천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진천동 것을 예산팀에서…….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동이 된다는 건 진작에 벌써 다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왜 가만히 두고 지금 연말에 와서 이렇게 감액을 하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건 선제적으로 미리 예상이 되면 감액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또 유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겼으면…, 2차·3차 추경 때…….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챙겼다는 거예요. 휴직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직원들이 어떤 이유의 질병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이때까지 이렇게 놔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에서 휴직이 지금 현재 파악된 건 두 동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결원 그 부분요?

안영란위원 예. 휴직으로 들어간 부분이 동에서 파악된 게 혹시 몇 개 동에서 휴직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휴직 들어가 있는 게 감삼동 같은 경우는 휴직 한 명 들어가 있고…….

안영란위원 감삼동에는 왜 휴직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육아 휴직 수당이기 때문에 전부 출산에 따라 출산 휴가 가고 나서 휴직을 가면 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그리고…, 휴직은 그렇습니다. 질병 휴직은 이곡2동에 한 명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인1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공로연수 6개월 가는 부분, 공로연수 가도 거기에 배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 때 미리 삭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챙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했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휴직이 되어 있는 동이 어디냐고 하니 과장님께서 감삼동에 육아 휴직으로 한 명 있고 상인동 쪽에 동장님 공로연수도 한 명, 이렇게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이상 감액 사유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라든지 상인1동 공로연수, 그리고 현원 한 명 감소라든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김귀화위원 나중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결산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되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4차 추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파악이 됐었어야죠. 동마다 파악이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금 운영에 대한 것도 봐야 하는 거고,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인력 운영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6개월마다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사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인사를 하려면 상담도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물론 질병이야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 갖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아까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안에 업무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다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사이동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사를 할 때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 다 조사를 하고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건지…, 인사팀도 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상담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그런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질병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해야 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4차 결산 추경까지 올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인건비 말고도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으면 그런 거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22개 동에 일일이 다 파악 못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동장님들한테는 강력하게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놔둬서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이번에 느낀 부분이, 감액 부분이 금액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되는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했으면 최소화되고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김귀화위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동에도 사실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계시는 과장님하고는 저희들이 좀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에서 저번에도 한번 보세요,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진짜 우세당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생각이 그렇게 안일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이번 계기로 해서 특별히 추경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은 감액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 안의 분위기는 과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동장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절될 수 있고 예산에 대한 것…, 필요한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이고 그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23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이 또한 그걸로 하나 넣어서 계속 업무를 받으시면서 예산이 적정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6쪽에요, 안영란 위원이나 김귀화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과 거의 동일한 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력 운용비에 있어서 산출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호봉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근사치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정원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퇴직 공무원도 정년이라든지 거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있거든요.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호봉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편성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부분은 실급여액에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근사치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까 김귀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좀 편차가 많아요. 물론 2022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매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주먹구구식, 그것보다도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부담금이라든지 대여장학금부담금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한 4,000만 원,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큰 감액 요인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경우에 12억이 감액됩니다. 이 편성 자체가 뭐냐면 매년 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 추정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이 자체가 결국은 구청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편성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연금공단에서 통보 오는 추정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12억 정도 차이가 나면, 물론 내시가 오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편성을 했다가 인건비하고 같듯이, 연말까지 예상되면 3차 추경 이럴 때 선제적으로 감액을 시킨다든지…, 추정 금액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감액이 선제적으로, 4차 추경까지 안 오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쉽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추정 금액을 내시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면 되긴 됩니다. 편성했다가 금액이 정해지면 삭감하면 돼요. 편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최상극위원 이 예산들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다른 예산들에 쓰여야 될 부분들이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내시가 내려온 금액으로 무작정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12억이라는 돈이 감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2억이라 하면 아주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연금공단이라든지 보험공단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이의를 해서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많이 남았다.” 불용 처리 하면 쓰일 곳에 못 쓰니까 이런 것에 한 번 정도는 이의를 제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사실상 12억 정도로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하고 내년도에 연말까지 미리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12월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후임자가 오시면, 국장님은 계시니까, 후임자에게 이런 내용들은 인수인계를 해 주시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비용보다도 불용 처리 된 금액이 큰 것 같아서…. 환경개선부담금, 공영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불용 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일단 제가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225쪽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6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된 원인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면서 경유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전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 비중은 50% 이상이니까 좀 크다고 보입니다. 원인은 친환경 차량 도입에 따라 경유차가 퇴출됨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외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영차량 유지비 부분은 노후 차량 대체 구입에 따라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애초에 노후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것도 전체 금액으로 보면 9,100만 원 감액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게 보입니다. 아까 인건비라든지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찌됐든 간에 동일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할 때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면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감액을 해서 연말까지 많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제 눈에도 보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편성하는 데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휴직 현황이 파악됐나요? 몇 명 정도 휴직에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현재 우리 구에 육아 휴직이나 가사·간병 휴직이나 질병 휴직, 전체 휴직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육아는 몇 명 정도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가운데 90% 정도는 육아 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90%는 육아 휴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가 가사·간병·질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퍼센티지는 그렇게 파악되신 건 맞으신 거죠? 맞으신가요? 뒤에 인사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100명 가운데 육아 휴직과 가사·간병·질병이 몇 명인지 혹시 나와 있으면 자료 받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교육팀장 이민호 (집행부석에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휴직들어간 분이 백이삼십 정도가 되는데 팔구십%가 육아 휴직자입니다. 그 외에 질병 휴직과 일부 가사 휴직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육아 휴직이야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들어가지마는 가사나 간병이나 질병 휴직 같은 경우에는 왜 발생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에서도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면 옆에 업무를 보는 동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이 감당해야 될 주민 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동 계획 있습니까?

(장내 웃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건 제가…….

안영란위원 예.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외에 휴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직원에게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각자의 개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적재적소에 인사만 잘 해도 직원이 휴직을 안 하고 계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하기 편한 곳, 불편한 곳, 어려운 곳, 이걸 구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직원은 대면하는 것이 활발하게 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직원은 대면하는 건 불편하지만 문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팀에서 정말로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전임으로 계셨던 곽대훈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는 구청장님이 직접 직원들, 그때는 천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1,200명이지만, 그 당시에 직원들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집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총무과 인사팀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가…. 이번에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건 개인 공무원의 일탈로 보기에는 사건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의 문제인 것이고 저는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인사의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적재적소에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뒤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협업도 많이 하였고….” 또 부서가 이 공무원이 들어갈 일이 아닌데 개입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또 뭔가 성과를 내니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겼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일을 잘 처리하고 진행을 잘하는 직원한테는 일거리가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인사팀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또 인사 철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인사팀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마는 이때까지 인사에 관련돼서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불협화음도 많았고. 하여튼 이번에는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307-05에 작은 금액입니다만 가로기 게양 대행료 집행 잔액이 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몇 페이지냐면 221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관련 60만 원 감액이 들어왔는데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이분들이 가로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60만 원 감액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업체가 어딘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못 챙겨 왔는데 뒤에 자료를 한번…….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주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연간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연간 계약이.

김귀화위원 도로가 월배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양쪽에 거기…….

○총무과장 박찬식 주로 대로를 시범 가로로 정해서 집중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총무과장 박찬식 달구벌대로…….

김귀화위원 달구벌대로하고, 우리 이쪽 도로는 안 하잖아요, 그죠? 송현역 쪽으로는 안 하잖아요? 달구벌대로를 위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만….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월배로하고 구청 앞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월곡로 거기도…, 총 3차선 이상 도로…, 14개소 구간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게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늘어났나요? 구간이.

○총무과장 박찬식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사실 대행료가 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한 450만 원 증액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민간위탁 금액이…, 4차 추경에 60만 원이 감액되어 들어왔는데 450만 원이 증액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14개소 구간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으로…….

김귀화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냐니까 똑같다고 하셨잖아. 늘어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냐고요. 거기 말고 그럼 우리가 어디에 답니까? 월배로, 상화로, 달구벌대로, 다 있는데 그럼 어디 달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일부 확대하고 인건비라든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인데, 세부적인 건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제가 2022년도 예산을 하면서 민간위탁 금액을 쭉 봤었거든요. 올해 인건비가 이렇게 되나, 보는데 여기에 60만 원 감액이 된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을 증액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둘 째 치고 우리는 1년 치 그냥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얼마를 주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일부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이건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게, 다른 데는 민간위탁이 사실 조금씩 다 감액이 됐어요. 1층 로비 관리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이거는 조절이 되는구나, 했는데 450만 원이나 증액이 돼 와서 이게 도대체 “왜 이것만 증액이 되었지?”라고 물어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도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돈이 450만 원이나 증액되어 왔는지 세부 계획서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주시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달서구에 도로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대행료를 준다고 하면 이건 그냥 증액 없이 동일하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 확대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세밀하게 한번….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김귀화위원 나중에 따로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위탁 계약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한 60만 원 남게 되고 편성할 때는 인건비 상승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이 이번에 임기제를 마치고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공고를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난 10월 1일 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10월 1일 자로 공고를 했으면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있고 전국 시군구, 광역지자체에…….

안영란위원 우리 홈페이지 안에 채용 공고를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거기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도 계속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원래 기간이 지나면 자동….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안영란위원 자동 삭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인사교육팀장 이민호 (집행부석에서) 인사혁신처에 나라일터에도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나라일터에서는 확인이 되나요?

○인사교육팀장 이민호 (집행부석에서)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채용 공고 할 때 나갔던 공고 내용 있죠?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교육팀장 이민호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총무과장박찬식
예산팀장송성복
인사교육팀장이민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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