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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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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책정된 세출 예산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111-03요. 전년 대비해서 13%나 증액을 했거든요. 이건 세대 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분에도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세무과장 장인수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분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분, 유인물 위에 주민세 종업원분은 임금에 반영된 소득세적 성격의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평균 임금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2억을 증액을 시킨 거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당초에 주민세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대주한테 나가는 주민세하고 개인 사업자한테 과세하는 개인 사업자분 주민세가 있고 또 법인에게 과세되는 법인 균등분 주민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주민세 균등분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시세였는데 지금 세대주한테 과세되는 주민세만 남겨두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는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였던 것이 구세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사업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나오는 거.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늘 불만이죠. 집에도 내고 여기도 내고 이러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46쪽에 지방세 정기분 유선 방송 홍보를 신규로 하시는데, 방송사에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유선 방송, 예.

조복희위원 유선 방송이라 하면 푸른방송이나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모델이 나와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멘트만 올립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실제로 멘트도 해 주고 밑에 자막으로…, 자동차세나 재산세 정기분이 과세가 될 때 이렇게 자막에 계속 내보내 줍니다.

조복희위원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밑에 자막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세무과장 장인수 전면적으로도 한번씩 해 주고.

조복희위원 뉴스가 끝나는 부분이라든지…….

○세무과장 장인수 멘트로도,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보던 그게 맞는 것 같지요? 세금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음성만 나오고 움직이지 않는 그 화면 띄우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245쪽, 7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지방소비세에서 30.7%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소비세는 사실 지방세적 성격은 아닙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나누어 주는데 2021년도에는 부가가치세 21%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도에는 23.7%, 그러니까 2.7%가 배분 비율이 상승한 거죠.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귀화위원 그 상승분이 30.7%…,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 거죠? 작년에 21%를 배분하던 게 23.7%라 하면 2.7%가…….

○세무과장 장인수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21%, 내년 같으면 23.7%를 배분을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가가치세의 23.7%를 전체적으로 떼서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사업이든 재정 보전분이든 이렇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자체단체로 내려오는 게 일정한 비율로 그렇게 2.7% 상승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23.7%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에 그냥 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재정 보전도 일부 하고 전환 사업비로도 내려주고 이런 겁니다.

김귀화위원 국가사업은 거의 큰 사업이고 거의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결국 이름만 달라지지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네?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결국 예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던 사업을 이제 지방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비용을 내려주는 거죠. 주민세라는 게 사실 지방세라는 세목으로 이렇게 얹어 놨지만 사실 지방세 세입 징수를 높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지방세적 성격이 많이 없는 어정쩡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워낙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이니 이런 말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지방세입만 높여졌지 실제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5쪽 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을 사오% 정도 증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소심하게 잡았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올해 2021년도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0.05% 세율 인하를 해 주던 게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결산 금액에 비하면 5.5% 이상 상승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1가구 1주택에 세율 인하가 감안되지 않은 목표액입니다. 실제로 금년도의 재산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부족하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세율 인하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세율 인하의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뜨겁다가 지금은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안정적인 세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하해 주고자 하다 보니까 1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를 해 줬습니다.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0.05%를 인하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구만 해도 11만 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한 세액 손실이 많이 컸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공시지가는 또 상승을 하고…….

○세무과장 장인수 그거는 똑같이 매년 상승하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세무과장 장인수 그래서 그나마 21억이…, 당초예산과 대비하다 보니 21억인데 결국은 한 5%가량은 재산세는 매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오르는 수치는 맞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이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감소를 했다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 놓으셨거든요? 세입에.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은 적이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지지난해도 그랬던 것 같고요. 구세 중에서 거래세와 연동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금융 기관에 대출을 위해서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가 줄면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줍니다. 일단은 별다른 특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등록면허세가 준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가 한 4,900세대 신규 입주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몇……?

○세무과장 장인수 내년도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한 4,900세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4,900세대요. 예.

○세무과장 장인수 그 부분의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상쇄된다고 보고 동결을 시킨 것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부동산이라든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아 놓으셨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야 세입도 늘어나고 하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경제 활력이 살아야 조세도 늘어나는 거니까.

안영란위원 예. 이어서, 이번에 세무과에서도 홍보하는 게…, 이걸 신규로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 올해도 유선 방송 홍보가 있었거든요. 내용이 지방세라서 신규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가 몇 년 동안, 근 10년 가까이 우수하게 상 사업비를 계속 받아 오는데, 그 상 사업비의 일부를 떼서 8개 구·군에 동일하게 일정분을 정해서 그걸 유선 방송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상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추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6월쯤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홍보비는 6월 자동차세부터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비용을 본예산으로 잡아서 먼저 홍보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충당을 하고 상 사업비는 결국은 그만큼 안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똑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안 그래도 올해도 세무과에서 유선 방송 홍보를 하였는데 사실상 이런 홍보가 우리 구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홍보인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기한을 지켜서 해야 한다든지 안내를 굉장히 짤막하게 홍보를 하셨지만 그에 반해서 홍보비에 들어간 예산은 아주 적게 들었다면 적게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왜냐면 다른 홍보에 비해서 285만 원으로 아주 알차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5회 방송이 나왔어요. 1회 방송에 57만 원 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285만 원 안에 이게 방송이 몇 회죠? 5회네요. 똑같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근데 5회를 방송하고 285만 원입니다. 국장님! 세무과에 정말 홍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해 하는 홍보,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늘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홍보란 말입니다. 제가 홍보를 살펴보면서 세무과에 홍보했는 내용을 보고 비용 대비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다 살펴봤거든요. 비용 대비해서 정말 적절하게 홍보가 잘 되었다, 이런 부분을 파악했었거든요. 늘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안을 올릴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은 다르시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10페이지, 246쪽에 있는 건데 지방세 예규 판례 검색 사이트 사용료가 작년에 비하면 가격을 줄였네요? 검색 사이트에 이렇게 줄 수도 있나?

○세무과장 장인수 무슨 항목 말씀이시죠?

김귀화위원 지방세 검색 사이트 사용료가 작년 대비 줄었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줄었습니다.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물가 상승이 될 이유도 없고 검색 사이트를 오래 이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기 이용자에 대한 할인 정도로.

김귀화위원 장기 이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

○세무과장 장인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소비세에 조정교부금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최상극위원 조정교부금.

○세무과장 장인수 예.

최상극위원 조정교부금도 아마 중앙 정부에서 광역단체로 금액을 내려서 그 금액을 광역에서 우리 기초로 내려줄 때 이것도 어차피 조정교부금이니까 인구수, 공원 면적, 그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잣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나 재정 여건, 이렇게 감안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소비세 안분에는 사실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 금액을 별도로 떼서 재정 보전분으로 주는데, 거의 보면 소비 지수, 가중치, 그런 게 있는데 2019년도에 기준들을 정해서 그다음엔 그 기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집행 성과라든가 이런 자치단체 평가를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조정은 하는 걸로.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은 우리 광역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과 조금 차이는 있다, 그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광역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은…….

○세무과장 장인수 그거는 명확한 기준이…….

최상극위원 인구수나 공원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서 내려주는데, 소비세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은 내려주는 어떤 명목이 조금 다르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요건 말입니까?

조복희위원 늘 하던 사람이 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공고를 해서, 총무과에서 내려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매번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재채용돼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연 몇 번 모집을 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주민세 사업소분에 현장 건축물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분이 있는데 그 사업장을 조사하는…, 지난번에 했고 그리고 과표팀에 주택 가격 조사에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 주민세 사업소분 현장 조사하는 보조 요원하고 사업체 통계 조사 하는 분들하고는 다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다릅니다.

조복희위원 사업체 통계 조사도 늘 가면 사업장 평수나 이런 걸 다 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조사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계는 말 그대로 수치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고 저희들은 사업장의 현재 상황, 이용 현황, 또 실제로 사업장 건축물 면적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할 건지 과세 제외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보조 요원은 지금 모집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지금은 주택 가격 조사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주택 가격을 조사하는 요원을 따로 모집하고 사업소 조사하는 분도 따로 모집하고, 그럼 늘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

○세무과장 장인수 늘 하지는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목만 다르지 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사업소분 할 때 9월경에 하고 주택 가격 조사를 12월, 1월 이렇게…….

조복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주택 가격 조사 하는 분들이에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 조사.

조복희위원 주택 가격 조사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시기에만.

조복희위원 몫이 다 다른 요원들이군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종합부동산세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 문의나 항의나 이런 전화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고 세무서 소관이지만 전국의 재산세 자료를 당겨 와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떠넘기죠. “어느 구는 재산세가 올라서 올랐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결국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게 되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오늘은 간단하게 법인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6%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위원장 김기열 예.

○세무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기열 6%라면 아파트 100채가 있다면 매년 여섯 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만. 취득세 12% 빼고 매도할 때 양도세 20% 빼고 다 빼고 100채 중에서 여섯 채를 종부세로 납부합니다. 10년 납부하면 60채를 납부합니다. 이게 세금입니까, 갈취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국세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법인들이 주택을 100채씩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100채를 10년씩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를 들어서 100채라고 이야기했고요. 가액으로 100억이면 6억씩 세금을 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다가 10년 동안 납부해야 될 종부세가 60억이라는 이야기죠, 가액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매우 중요하고 세금 정책에도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홍섭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와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연일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징수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체납세 징수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시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효과가 많습니다. 체납 차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대 정도 영치를 하는데 영치를 함으로 해서 다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안 내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징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번호판 없이 운행은 못 하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못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혹시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도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린 차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다니는 차를 봤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카메라에 비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고발이 없으면 단속이 없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건 저희 구청에서 단속은 못 하고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낮 같으면 경찰이 서 있다가 바로 단속을 하겠지만 밤에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보통 영치하고 나면 며칠 만에 세금을 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이삼 일 안에는 다…….

조복희위원 이삼 일 안에 내야지 자기들이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혹시 영업용도 영치를 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영업용 같은 경우에 택시나 이런 건…….

조복희위원 택시는 아니겠지만, 장사하는 차.

○징수과장 윤홍섭 화물차 이런 건 자동차세가 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상이 안 됩니다. 간혹 수십 건씩 이렇게 하면 영치를 하는데 그냥 한두 건, 서너 건 이렇게 체납해 봐야 그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치를…….

조복희위원 1톤 정도, 장사하는 차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징수과장 윤홍섭 예.

조복희위원 주로 영치하는 차는 승용차가 되겠네?

○징수과장 윤홍섭 예, 대부분이 승용차입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7쪽에 체납자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체납자 신용 정보 서비스 비용이 작년 대비 한 20%가 상승돼 있거든요. 물론 2022년도 징수과 특수시책으로 20%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체납자한테 몇 번 정도 톡이 갑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알림 톡을 저희들이 매달 보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매달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체납자들한테 체납됐다고 납부기한 언제까지 납부를 해 달라고 알림 톡을 보내고 부동산 압류나 각종 압류를 할 때도 예고문을 알림 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독촉 대상자도 알림 톡으로 미리 발송을 하면 징수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사실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알림 톡을 줌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너무 자주 한다든지…, 몇 번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징수과장 윤홍섭 동일한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규로 체납액이 발생하거든요. 매달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보내고 기존 체납자는…….

○부위원장 이신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신규로 발생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고 기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내고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럼 체납자가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징수과장 윤홍섭 만약에 재산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 년도 징수율이 거의 97%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징수과장 윤홍섭 2021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면 97%는 당해 연도에 세금을 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렇죠. 그럼 3% 정도가 체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독촉 문자라든지 계속 알림 톡으로 연락이 가면 몇% 정도 또…….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되는 게 한 해만 체납되는 게 아니고 계속 체납이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데 당해 연도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각 세목별로 구분을 하고 해가 넘어가 버리면 전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과년도 수입이, 체납된 것 중에서 징수했는 게 10월 말 기준으로 56%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56%를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게 방법이 없다, 그지요? 계속 체납자한테 알림으로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무조건 체납자를 위해서 알림 톡까지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체납자들이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지나치게는 못 하지만 분기별로 알림 톡을 보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신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신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6개 항목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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