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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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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구시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고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관련해서 일부 문구 한 조 정도만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국가 보조금하고 지방 보조금하고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별도로 한 법률로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아니고 상위 법령도 새로 신설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 내용은 조례하고 규칙에 위임하도록 했는데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지방 보조금 관련된 예산을 올렸고 그게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 시행하는 데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조복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당연히 제·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22조]에 보면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달서구의 중요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품목은 등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요재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22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6조] 말씀이지요?

김귀화위원 잠시만요. 법령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조례 [제7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6조]입니다.

김귀화위원 [제6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고 및 공시는 [제6조]이고 부기등기는 [제7조]입니다.

김귀화위원 부기등기…, [제7조]입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제7조]에 나오는데 [제6조]에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라고 해서 [제3항]에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항공기, 이런 내용으로 [제6조제3항]에서 공시하는 중요재산이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6조제3항]에 따라서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 선박·부표도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을 5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거의 뭐 부동산 쪽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행정 재산으로 사용되는 그런 게 중요재산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기계, 장비는 우리는 부기등기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고가 장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 각 실·과에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장비는 방금 여기서 부동산과 중요 장비라고 했듯이 금액도 세부적으로 정해서 중요 장비는 전부 다 부기 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물건, 금액이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네,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세부사항을 목으로 올릴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제17조]에 그냥 한 조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법령 조문이 많이 생겼듯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차차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보조금으로 샀는 물품이 우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아니, 지금 부기 등록을 [제6조제3항]에 따라서 재산의 품목을 정할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품목으로 등기를 해 놔야 되는 거잖아. 결론은 등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달서구 보조금으로 샀는 재산이라고 등기를 하라는 거잖아. 결국 이걸 보면 달서구 보조금으로 샀는 재산이 뭔지는 일목요연하게 표로 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이 됐을 때는 이걸 물품으로 부기를 한다, 그걸 다 세부 사항으로 정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재산 보조금을 줄 때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하고 할 때 사업 계획서 낼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조금을 줄 거고, 그다음에 중요재산이 취득됐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 보고·공시도 하고 부기등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하면 2021년부터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재산도 다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현황까지 다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중요재산이라면.

김귀화위원 보면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은 5년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5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부기에서 빠지는 거잖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 내역까지는 아직 절차라든지, 이번에 1월 12일 날 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7월 13일 자로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귀화위원 「지방자체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보면 여기에 공시된 그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세부 사항에 연수를 정한 거네요,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법에서 행정 재산에 취득하고 제한하고 현행 관리하고 있는 내용까지 다 파악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거기서 또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라든지 지침으로 해서 내용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재산도 우리가 맞춰서 이거를 부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세부 사항에…, 만약에 이게 구매한 지가 10년이 된 기계나 장비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부기로 등록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은 5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미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

김귀화위원 [제6조제3항]에 보면 공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산의 현황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6조제3항]에 보면 이건 그 내용을 공시를 하는 거고 부기등기는 [제7조]에 의해서, 별지 서식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하고 절차가 공시했는 것하고 부기등기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할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조례가 되면 부칙으로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거죠?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저희들이 조례에서 아직 다 담지 못하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하든지 지침으로 해서 일정 규모라든지 가액 이상의 내용은 등록하고 부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김귀화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그전에 있던 게 소급 적용을 받는 건가요? 관계 법령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행정에서 소급 적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취득일로부터 하는데, 단지 현황 관리 같은 건…….

김귀화위원 현황 관리는 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지방 보조 사업자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 지방 보조금은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공 단체에 대한 보조도 있고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든지 예비군 육성이라든지 그런 공공 단체 보조도 있고 또 민간 보조 사업도 있는데 그게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민간 행사 보조, 그것도 민간단체로 해서 한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순수 구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단체에 주는 건 올해 한 55억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사업자하고 단체는 좀 차이가 있죠? 민간단체하고 사업하는 사업자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최상극위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재활 사업 있죠?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최상극위원 그런 사업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단체에 경상 사업 하는 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보조도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칠팔 월경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단체 보조금을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 편성 요구를 내부적으로 해서 그걸 저희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적정한 것 같다는 내용을 판단해서 그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 드리고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부터 내년 1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받았지만 이걸 또 다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띄워서 이런 사업에 할 민간단체가 있다면 응모를 하라고 공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위탁하고, 이렇게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자는 현재 물론 구에 보조금에 대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신청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도 하고…….

최상극위원 결산을 할 건데 단식부기를 합니까, 복식부기를 합니까? 이런 거는 우리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보통…….

최상극위원 사업자 단체는 복식부기를 해야만이 한눈에 볼 수 있고 계산이 바르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최상극위원 자치단체는 복식부기 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맞죠?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해야만이 투명하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현재 아마 신고할 때 단식부기로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팀장님, 그렇죠?

○예산팀장 송성복 (집행부석에서) 예.

최상극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만이 투명하고 누구든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에 담아서 복식부기로 해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는 결산 신고를 받을 때 안내문을 보내서 복식부기로 결산 보고를 해야만이 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보고 라인에서 투명하고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취지에 공감하고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보조금 사업을, 신청 금액을 연초에 공고 띄웠을 때 단일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식부기 관련해서 중요재산 취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가능한 부분은 복식부기로 하는 쪽으로 사업 부서에서 결산받을 때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현황 관리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최상극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왜 그러냐면 개인이 혼자서 사업하는 데는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어느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어차피 세무사도 있고 경리 직원도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부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앞으로는 어느 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일정 규모 금액이라든지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별로 가능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띄울 때, 결산할 때 복식부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앞으로 한번 시행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우리가 새마을 건물을 보조금으로 샀잖아요. 달서구에 건물을 살 때 그때 계셨던 분이 10억 보조금 받아 와서 건물을 샀다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건물 가치가 엄청 올랐잖아요. 국가 보조금으로 샀는 게 엄청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이라고 하지만…, 그런 건물 자체를 우리 재산으로 등록을, 관리를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귀화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구 재산으로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할 수 있나요? 달서구청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민간단체에다가…, 거기 1층에 세를 주고 해서 운영비를 쓰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위탁 줬던 건물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권리 주체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또 상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새마을 단체가 맨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민간단체에 우리 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혜택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모여서 또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세를 줘서 거기에 대한 수입원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 주민들한테 할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죄송합니다. 옛날이야기라서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 용도를 보면서 그렇게 임대를 해서 수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보조금으로 산 그 공간이 사실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만 받는 거거든요. 보조금으로 산 그 건물에 대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각종 단체든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계획서 내용에 연간 자체 수입이라든지 지출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층을 임대를 주고 그 수익을 일부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수입으로 관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 포함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상식적으로 그 건물을 세를 줘서 운영비에 못 보태고 매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항상 증액이 돼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심의할 때라든지 예산안 공고할 때 그 내용은 해당되는 과에 전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혹시나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권을 강화하고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한 조례가, 사실 이거는 의회에서 미리 챙겨 봐야 될 조례였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하면 집행부에서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각 주민 개별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직 저희들이 홍보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고 금년 5월 달에 조례 입법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도 제정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자치 법규에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출된 의견이 없고 이러한데, 이번에 이거는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 의견은 의회에다가 청구하고 규칙은 구청장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규칙 개정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영란위원 그렇죠. 사실상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칙에서 많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보통 주민들 권리 의무와 관련되고 이런 내용은 조례로 하고 그다음에…….

안영란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규칙은 행정 내부적으로 한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더라도 [제4조]에 보시면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법령·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은 빼듯이 규칙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주민의 대표가 모이신 의회의 권한으로 해서 조례에 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그 하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조례에서 큰 내용을 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많이 정하도록, 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무쪼록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올지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가.」하는 이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부 이렇게 돼서 개정이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조례가 정리가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자로 전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조문을 들어 놨고, 내년에 시행할 때는 개정된 시행 조문을 들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현행 조문을 그대로 두거나 이러면 인용 조문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거의 용어를 조금 바꾸고 삭제를 조금 하고 이런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조문을 읽어 보면 “소요될”이라는 내용을 “비용이 들”이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모든 게 차례대로 다 바뀌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위 조문을 다 정비해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앞으로도 개정할 게 많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1월 13일 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거의 다 상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혹시 빠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고 13일 개정되기 이전에 필요한 내용은…….

조복희위원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 용어 정비는 조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씩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 우리 달서구에 조례가 한 340건이 있고 규칙이라든지 전체 502개 조례·규칙·훈령 이런 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12월 현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정비한 건수가, 조례가 87건이고 규칙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포함하면 104건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령, 이것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 조례를 내지는 않고 다른 개정 내용이 있을 때 거기에 반영해서 알기 쉬운 법령도 적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개정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여기 [제2조]에 “소요될”을 “비용이 들”로 바꾸는데, 저희들이 워낙 이 단어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요될”이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 입법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정돼야 할 내용으로 반영해서 담았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알기 쉬운 법령, 센터에서 권고하는 내용, 앞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답변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예산팀장송성복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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