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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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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의 제안 설명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4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서민우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서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매결연 한 도시에 가면 저희들이 단체로 방문할 경우 입장료가 있는 데는 무료이지 않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체로 관람을 한다든지 구 차원에서 온다면 입장료가 있는 데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서민우의원 자매결연 된 곳에서 초청에 의해서 하는 단체들은 군 예산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단체 방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족끼리 방문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방문을…….

조복희위원 개별 방문은 저희 달서구민도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서민우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성주군에서는 똑같은 이 조례안으로 12월 8일 날 이 내용으로 상정 중에 있고 성주군과 저희 달서구가 자매결연 도시라서 성주군은 일정을 맞춰 보니까 8일 날 상정을 하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에 아라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6월 25일 날 협약을 맺어서 우리 달서구민이 아라월드에 입장했을 경우에는 성주군민과 똑같이 입장료 5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만 그렇지 사용료는 돈을 내지 않나요?

서민우의원 보트부터 해서 여기에 이용 요금에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성주군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서민우의원 지금 우리 달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별빛캠핑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별빛캠핑장 입장했을 때 데크 사용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10%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별빛캠핑장을 성주 자매결연 도시와 똑같이 달서구민과 똑같이 10% 감면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별빛캠핑장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우리 일반 달서구민도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매결연 했는 곳에서 예약을 할 경우에 할인을 해 주자, 이 말씀 아닙니까?

서민우의원 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인터넷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서로 간에 예약을 했을 경우에 자매결연 도시가 우리 달서구로 방문을 했을 경우에 별빛캠핑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일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식당가에서 음식도 팔게 될 것이고 기타 등등 가까운 모다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해서, 관광이라는 게 어떤 특정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일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관광 자원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이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된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하면 농촌 일 돕기,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우리 구에서 팔아 주기가 다였지만 지금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광주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우리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러 간 것처럼 이제는 자매결연을 무조건 그 지역에 특산물을 팔아 주자는 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는 관광이라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조가 있으면 서로 대표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용자가 얼마나 있겠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서민우의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성주군민이 1년에 이걸 했을 때 데크 수가 50여 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부분이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이런 곳에 와 준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우리 달서구에서 별빛캠프장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좋다고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주에는 갈 곳이 더 많습니다.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를…, 요새는 교통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모다아울렛 쪽에는 성주나 고령에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하루 생활권인데 거기를 캠프장을 이용하면서 쇼핑을 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주는 갈 데가 더 많습니다. 야영장도 많고 이래서 그거는 조금…, 얼마나 홍보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적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주신 의견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사전에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별빛캠프장은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은데다가, 앞서서 조복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주에는 더 자연 친화적인, 별빛캠핑장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 안에서는 굉장히 또 구민들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10% 할인을 해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또 우리 발의하시는 분이 상징성을 두자,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이거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 조율되지 않았었나요? 의견을 내셨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게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서로 교감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민우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줘서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주 대상이 별빛캠프인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말에는 100% 예약이 다 됐고 평소에는 오육십% 정도 예약이 되고 이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조례에 근거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소관별로 개별 조례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개별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수요라든지 이런 전체 여건을 감안해서 개별 조례에서 좀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주라든지 농촌하고 도시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시설이 한계가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이 조례보다도 개별 조례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걸 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성주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광주 북구와 청송, 성주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은, 집행부가 지금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민우 의원님?

서민우의원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눠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저한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고 개별 조례도 별빛캠핑장 거기서도 원래는 달서구민 20%,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세 자녀는 원래 20%를 30%로 상승시키자는 게 제 원래 취지였는데 이거는 재정상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얘기가 잘 끝났었습니다. 근데 저와 얘기를 나누지 않은 제3의 검토 의견서가 와서 저도 솔직히 입장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전에 이 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서로 다 조율이 되고 검토가 충분히 다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검토 의견서를 보고 너무 의아한 게, 이렇다고 하면 집행부 의견서에 따르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발의자가 자매결연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사전에는 조율이 없었는데 지금 발의자분께서도 검토 의견서를 받아 보시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법무팀에 자문도 받고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면서 전문위원님이 의원님하고 협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우의원 죄송한데 이거는 전문위원님하고는 수차례 대화가 있었지만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은 담당 부서에서 저랑 의논을 나누는 게 맞지…, 전문위원님하고 이런 소통에 있어서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제가 자문을 구하는 게 다지 결정권은 집행부랑 저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관련해서 저를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 핑계 대는 건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는 곳은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문위원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견서가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발의자분하고 서로 간에 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럼 이 조례를 보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하셨습니까, 진짜?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검토하고 법무팀에 자문도 받고 의원님하고는 직접적으로 이 소통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이 교감을 하면서 그 부분만 진척을 했고, 예.

안영란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의견을 조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안영란위원 근데 발의자가 의원님이신데요. 발의자랑 소통을 안 하고 전문위원님만 하고 그냥 이런 의견서를 바로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안영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공동발의로 하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가 광주 북구,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성주군, 이렇게 세 곳이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달서구에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캠핑장?

○총무과장 박찬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달서별빛캠핑장을 포함해서 시설 사용료는 받고 있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별빛캠핑장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수련관 돈 받습니까?」하는 이 있음)

서민우의원 안 받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웃는얼굴아트센터,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김귀화위원 잠깐만, 앞산캠핑장, 청소년수련관, 아트센터, 또요?

○총무과장 박찬식 달서가족문화센터.

김귀화위원 음…….

서민우의원 거기는 구민들이 아니라 다문화나 특정 혜택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지, 거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 여기는 감면되는 게 법적 대상자하고 기타, 구분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에는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 왔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앞산캠핑장에 대한 할인 혜택?

○총무과장 박찬식 주가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도?

서민우의원 안 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서민우의원 안 됩니다.

김귀화위원 달서가족문화센터?

서민우의원 거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수급자, 국가 보훈 대상자 기타 등등 세 자녀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될 수 있는 거지 달서구민 전체를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으신데 별빛캠핑장 말고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해야지…, 결론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 줄 수 있는 게 별빛캠핑장 한 곳이잖아요?

서민우의원 예.

김귀화위원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시설물을 얘기했지만 별빛캠핑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 대상자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 외에 우수 자원 봉사자, 장기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시설 외에 별빛캠핑장은 성주군민들한테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가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성주군민이라고 딱 특정 지을 필요는 없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군민들이 오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사실 성주군에 있는 사람이 우리 달서별빛캠핑장에 몇 사람이나 오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만약에 오면 우리 달서구를 좀 더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별빛캠핑장이 그들한테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광주 북구나 청송군민이나 성주군민들에게 우리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이런 검토 의견을 내는 건 당사자인 의원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상임위에 가서 다퉈 보자.”라고 알고 들어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 의견을 이 자리에 와서 들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서9경이라고 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럼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타 구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은 별빛캠핑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검토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민간위탁 시에는 수익적인 측면하고 효율적인 운영상,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 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서민우의원 여기서 모순이 되는 말은 우리 달서구청 총무과에서 아라월드 민간단체에 가서 우리 구민이 갔을 때 할인 혜택을 봐 달라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부담감은 그 대표가 다 혼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성주군 아라월드 대표한테…, 저희가 연간 가는 인원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거기에 요구한 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논리는 지금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보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도농 간의 그런 자매결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이런 콘텐츠로 많이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든가 생기니까 우려해서 이런 검토 의견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월드 개인 대표가 우리 달서구하고 맺어져서 우리 달서구민한테 할인 혜택을 주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또한 성주군하고 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의미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저희…….

김귀화위원 그리고 이런 검토 의견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민우 의원님 개정 취지에 공감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개별 조례에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할 수 있다.”로 넣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자매결연 조례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개별 조례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소관 부서 개별 조례에 별도로 개정해서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민우의원 이후에 끝나면 별빛캠핑 조례를 가지고 복지위원회에 바로 갑니다. 동시에 발의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참 성의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하고도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건데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렇고…, 아까 사용료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용료를 감면하자는 조례가 아니고 입장료를 감면하자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달서아트센터나 저런 데는 뭘 할인해 줄 겁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대관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전시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의원님하고 소통을 안 하셨다는 게 참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아라월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라월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민우 의원님께서 사용하는 횟수가 많으셨을 겁니다. 애들 데리고 가셔서.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본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청송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을 되면 단풍이 고와서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왕산 입장료를 10원도 안 깎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쪽에서도 이런 조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에 가서 해양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도 주민들은 공짜입디다. 근데 나는 외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안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전부 다 가슴 닫고 있으면 통하지가 않아서 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예를 들어서 서민우 발의 의원님하고 사전에 이런 소통이 긴밀하게 됐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속에만 넣고 계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민우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하고 소통이 좀 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 수정안이랑 의원님께서 새로 조문이 들어온 걸 살펴보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박종길 의원님 안대로 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수정안을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올린 의견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달서구에 있는 조례를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우리도 보지만 만약에 외부에 시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걸 찾아봤을 때 한눈에 쉽게 알아봐야 된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준용한다고 했으면 이분들은 ‘이건 그런 내용이 없나?’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면 조례는 간결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꼭 우리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보통의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박종길 의원님 조례안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 검토 의견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9조6항에서 8항 이 부분도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낸 겁니다.

김귀화위원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나열된 조례가 진짜 많거든요. 이걸 집행부 의견대로 한다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손봐 버리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던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조례도 많아 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있는데 저기에는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도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박종길 의원님처럼 이 조례 안에 이 내용을 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종길 의원님?

(박종길 의원 끄덕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 발언하십시오.

안영란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김귀화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조문이라든지 간소화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이 내용도 종전에 짚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검토 의견서를 적기 전에 분명히 발의자하고 소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연히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됐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짚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또 수정안이 올라올 리도 없을 테지요.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에요.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각종 위원회에 다 준용하도록 이미 위원회 조례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조차도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박종길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그런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문구 하나를 고집을 해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수정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분도 동의는 하지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종길의원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 안에서 위원회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서 일부러라도, 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각 조례마다 다 개정할 수 없으니, 그것만 개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을 개정할 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 준용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래요,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는 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이런 걸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은 발의자분께서도 수정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다른 상임위랑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는 여기처럼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 조례는 그냥 이렇게 준용을 해 버리면 되게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발의한 의원님 조례 그대로 원안가결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달서구 조례가 위원회 조례는 전부 다 여기에 준용한다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체 위원회 조례에 개별마다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각종 올라오는 조례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준용한다, 이걸 담당 과장님들하고 부서별로 회의를 해서 그걸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사전에 법무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발의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9조에 6, 7, 8항, 이거는 뭐냐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부분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간결하게 하자는 거지.

김귀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닌 전체 조례에 각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준용한다, 이 틀은 하나 가져 가면서 하나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열립니까? 자주 열립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실적을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거의…….

조복희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거의 뭐, 예.

조복희위원 어떤 경우에도 열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앞으로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이 조례를 활용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개정되기 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갈등이 우리 구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 계기로 혹시나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갈등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절차를 몰라서 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가 주관 부서고 소관 사업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그런 부분도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 조례가 내실…….

조복희위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위원이 회피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참 잘 넣으셨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직무대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위촉 두 분이 이름이 올라오셨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혹시 몇 분이셨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네 분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래도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하셨고 위촉되시는 두 분을 보니까 두 분 다 활동도 아주 다양하게 하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촉하셔서 옴부즈만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네 분이 달서구 옴부즈만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여성분도 계셨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여성분은 없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시민 단체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시민 단체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니죠. 우리가 공개 모집 절차를 하면 본인이 그걸 보고 신청을 받아 왔죠.

김귀화위원 그분이 시민 단체에 받아 왔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물론 남성이어서 편향적인, 이런 게 아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남녀 성에 대한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특정…….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요새 특정 성별을 구별해서 채용하지는 못하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 요건이 딱 되는 분이 여성분이 신청하셔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모집 절차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김귀화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옴부즈만 두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하실 일이 좀 다양하게 많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 줘야 우리 달서구가 타 도시보다 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지나 만족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면접 심사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네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수한 사람 두 분이 나름대로 판가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지 한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차 면접 심사는 심사 위원이 내부 한 명, 외부 네 명 전문가로 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하면서 면접에서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가장 첫째 중요한 게,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한 정서고 그다음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나 응용력이 있나 없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 표현력이나 의사 전달, 그다음에 구정과 소통·협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나머지는 공직자로서 품행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그 판단을 서류 말고 직접 대면을 하셔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 과정에서 그렇게 점수를 주셨단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면접 위원을 모집해서 그 면접 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5명이 했는 점수를 총 합쳐서 그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분을 저희가 선발을 했죠.

○부위원장 이신자 물론 잘 알아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첫 시도를 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귀화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요새는 고용 차별 이런 게 없어진…, 나이 차별을 안 합니다.

조복희위원 나이가 딱 60이 넘으신 분이 두 분이라서 나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모집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 건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됐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여성분이 지원을 한다면 점수를 더 주고 이러지는 않죠?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건 심사 위원들이 보통 한 사람당 30분 정도 면접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5개 항목으로 질의를 하고 면접 심사 하면서 그 사람이 적정하면 평가 점수를 주는 거니까 여성이라고 더 많이 줘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원자가 남자만 4명이 왔다는 것도 여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다양하게 여성분들도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한 해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지금은 우리가 두 사람 운영을 해 보는데 이게 도대체 두 사람이…, 이분들이 훌륭하시지만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참고적으로…….

김귀화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영란 위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조례에 보면 3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3명?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3명. 일단 처음 시기에 당장 3명을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을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1명을 추가로 선발하려고 그럽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한 성별을 둘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의 문제잖아요.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한…, 저는 만약에 일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 반드시 여성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그런 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성별도 비율대로 양쪽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왜냐면 민원을 상대하는 건 남성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도 요새 많은 민원을 상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행정하고 달라서 상담하고 접수받는 게 개인적인 방에서 장시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할 때 여성이 좀 하는 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었 거든요. 옴부즈만이 구성되고 처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려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의 어떤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이 오롯이 구민의 어려운 고충을 대변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고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접 심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건 옴부즈만의 역할, 자세, 이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했는 걸 공무원이 보는 것도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신 분도 있는 게 낫겠다…….

안영란위원 예. 저희들도 옴부즈만이 오롯이 구민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이게 보니까 4명이 그냥 한다고 왔는 줄 알았더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인기가 없었나 봐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처음에는 한 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2명 모집에 한 명이 해 가지고는 심사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할 때도 2명 이하는 재공고한다고 공고를 다 했거든요. 3명 이상 들어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없었으면 이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박종길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총무과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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