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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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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11월 15일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성순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조례 대표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황홍규 실제 사례가 없지만 운영하게 되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없습니다. 아직은.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존재함에도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이런 사례가 아직은 잘 없어서….

박종길위원 그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저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황홍규 지역적으로 보시면 일단 일반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경찰부서까지 협조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보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위원회에서 그 일부분을 담고 건축위원회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가지고 또 별도로 빼서 이 디자인을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건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면서요?

○건축과장 황홍규 이 조례를 가지고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범죄예방에 대해서도 건축 쪽에서 계획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할 때 건축분야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학교 측, 그다음 필요하면 또 경찰청, 필요하면 소방청도 다 불러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필요가 느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범죄예방 쪽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가 설치는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위원회 역할을 건축위원회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안에 따라서 어느 파트의 위원들을 모실 것인가? 판단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쪽에 좀 비중이 간다고 그러면 이쪽 위원들을 많이….

박종길위원 그렇게 구성을 하고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의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됩니다.

김기열의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단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에 논의한 의견이 “위원회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찰서는 실무 전문가고 이 실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설계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온다. 그래서 실무기획 전문가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성순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원종진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의원님!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 조례가 우리 구의 조례 중에서 실효성이 가장 높은 조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지원사업의 항목이 늘어나면 예산도 좀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성순의원 저도 평상시 사실 우리 구에 공동주택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또, 이러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또 거기서 탈락이 된 경우에 아파트 쪽에서는 좀 유감을 표시를 많이 하고 하는데, 본 의원이 좀 더 높여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십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 8대와서 몇 번 추가 추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성순 의원하고 나서 다음 달에 내가 또 한 종목 추가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예산 5억에서 좀 올렸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현재 5억에서 조정이 더 이상 못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과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인호위원 아니 기획실에 해서 한 7억이나 10억까지 바로 올리는…, 그래도 한 7억이나 올리라고 했잖아.

○건축과장 황홍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3월달에.

○건축과장 황홍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런 것을 올려야지 뭐 올리는데요? 이것요 우리 달서구는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 수도 많고 타 구에 이래 보면.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우리 총 몇 개입니까? 아파트 크게 해서 공동주택 한 770개?

○건축과장 황홍규 393개 있습니다. 단지 수만….

김인호위원 단지 수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390개, 400개가 되면 타 구는 예를 들면 200개나 300개 적을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지요. 달서구가 좀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달성군에는 20억이든가 달성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김인호위원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거기는 금액도 우리는 상한선이 1,000만 원이고 거기는 2,000만 원이고, 거기에는 적용되는 아파트가 크게 없어도 그래 해요. 실제 아파트 지은 달성 쪽에는 그렇게 오래 안 되었잖아요. 거기도 물론 최고 내려서 해요. 우리는 10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이것도 10년쯤…, 이것도 10년, 5년, 25년 구분하고요. 한 8년, 7년도 이래 좀…, 아파트도 5년씩 넘어가면 좀 고칠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나는 다음 달에 10년을 한 8년해서 올리면 되겠다.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좀 올려야지요.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기해 주려면 솔직히 이런 것은 사소한 금액이 아닙니까? 1,000만 원 이하, 500 그 종목 따라 좀 다른 데, 그래도 5억하지 말고 한 7억이나 올려서 조금 지원 더해 주자. 이런 의견이니까, 또 참고적으로 우리 이성순 의원님! 제안자가 내가 없네. 나는 없네. 공동발의자.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넣을 것 없어요? 넣는 김에 다 넣어서 해야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폐쇄형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거의 폐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은 이유가 저는 명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파트가 대단위로 지어지면서 원래 있던 공유 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게 아파트로 편입되면서 출입구를 같이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출입구를 아예 그냥 막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대가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하고 공유주택 아파트가 차별화되는 것은 이 동네주민들이 그것을 가로지를 때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공간 자체가 주변지역들과 어느 정도 섞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공유주택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명분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통행을 못하는 것은 시대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비밀번호를 각 게이트별로 눌러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들도 지금 막 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큰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폐쇄형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폐쇄형 게이트, 폐쇄형 입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좀 제한을 해서 이 조례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아까같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 지원을 더해 주려면 사실 10년이면 거의 새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폐쇄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순의원 그것은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폐쇄형 아파트는 외부 사람 자체가 아파트에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공에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로지르는 길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세까지 내주면서 가로등사업까지도 우리가 예전에 조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나는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일상에서 이용하는데 완전히 막혀있어요. 지금.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지금 폐쇄형 아파트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게이트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리가 공공의 돈으로 이것을 지원할 명분자체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독 주택인데요. 큰 단독주택. 우리가 단독 주택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성순의원 단독주택도 보면 사실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김태형위원 그것은 공공의 영역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지 않습니까? 개방되어 있던 것들도 폐쇄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는 주거지역에 침범하지 마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폐쇄형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적용…,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것을 문제 제기했었기 때문에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는데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도 보면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공동주택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 단서에 폐쇄형 입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단서만 달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이 금액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아파트 지원사업은 사실 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노후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그 아파트들은 사실 장기미집행 금액들도 거의 없다시피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좀 깨끗하게 해주는데, 저는 폐쇄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제재를 가하는 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생각은 수정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이성순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발의자인 본 의원은 사실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지금 10년이라고 하면 노후 주택에 포함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좀 많이 없고 아파트 공사, 시공 능력이랄까? 하여튼 10년 되면 유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이런데, 지금은 10년 된 아파트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고, 또 이 세대수로 비교했을 때 세대수가 많은 쪽은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이 지원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김태형 위원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가 글자 삽입만 하면 되겠네요.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재원대상에서….” 이것하고 “폐쇄형 공동주택은 제한할 수 있다.”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나도 세금 내는데….” 이러면 또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제한한다.”고 딱 끊지 말고 “제한 할 수 있다.”하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부 과에서 나중에 봐가면서…, 왜냐하면 나도 100%, 200% 동의하면서 완전 “제한한다.”로 딱 자르면 나중에 그런 아파트가 알 때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도 세금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면, “제한할 수 있다.”하면 아무래도 과에서 선별과정에서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니까,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것이니까 정회 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도 크게 과장님은 큰 뭐 그것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회가 더불어 신뢰를 하고 그래 살아가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앞에 다룬 범죄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좀 폐쇄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버렸거든요.

이것을 개방해서 더불어 살아가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없는 아파트도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바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는 사항을 지금 강제로 풀려고 하면 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을 푸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규정에 “제한한다.”하면 내가 예를 들어 입장 바꿔 그 아파트에 살면 “우리도 세금 내는데 왜 제한하느냐?”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제한할 수 있다.”로 융통성을 두자 말이라. 해주지 말자가 아니지. 사항에 따라 해줄 수도 있잖아. “제한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우리가 문을 열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으로, 어느 힘으로도 문은 못 열지 폐쇄적으로 해놓은 것은….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토론 생략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원종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2항〕의 “위한”을 “위한 공동주택 및 폐쇄형”으로 하고,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종진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공원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의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50에서 10%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따라가야지요.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축구장 사용 취소‧연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규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부탁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장이 유천동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으로 담당 팀장인 도시계획팀장이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서입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여기에 10년 이상 경과된 학교 2개소 있는데, 2개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유천동 뒤쪽에 있는 그 용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 부지랑 협성휴포레 뒤에 있는 학교 2개소입니다.

김인호위원 어제 내가 5분발언을 했어요. 진천 앞에, 그 삼정 옆에 용천 앞에 것은 취소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예, 지금 그 부분은….

김인호위원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는 팀장이 본회의장에 안 왔지요? 본회의장 안 와서 모르는데 과장님, 국장님은 들었어요.

그것은 폐쇄하면 큰 일 나요. 지금 이쪽에 학교가 없어서 유천동 아래 분동한 것하고, 진천동 일부, 월성동 일부 하면 거기에 8만, 10만 돼요. 중구 인구만큼 큰데 지금 중학교 하나 없어요. 초등학교는 몇 개 있는데 이것은 폐쇄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여기와도 의회 질의 있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피해해야 될 수도 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는 수백억에 재정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바뀌셨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과장님은 지금 유천동장으로 가셨고,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태형위원 어떠한 과보다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갑작스럽게 유천동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유천동이 아시다시피 신설동이 되었고요. 또 직책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동장이 부임을 해야 되니까 신설동에 어떤 업무나 또 그쪽에 어떤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태형위원 지금 평생교육과 직원이 횡령으로 문제가 되었지요? 아십니까?

평생교육과 직원 중에 한 명이 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것은 평생교육과….

김태형위원 평생교육과 계약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을 같이 추진하던 직원이었어요.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태형위원 모르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인호위원 알아야 될 사건인데 왜 그러십니까?

김태형위원 저도 이것을 제보에 의해서 들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미로마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자료도 요청하고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파고든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태형위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인 사람인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협의체를 이루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중간에서 보는 친구가 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수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그 사실부터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구청에 있는 직원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 고위직에 계시는 집행부 국장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그것을 아예 모릅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저희 국 같으면 당연히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관할이 아니라서 저한테 특별히 어떤 보고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한 중간 역할을 하는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미로마을사업도 그 친구가 가장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모다아울렛 활성화사업도 있는데 거기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태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에 직원인 것 같으면 제가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김태형위원 아니 그 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게 횡령으로 되었겠지요. 그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이에요. 제가 다른 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태형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 죽전동부터 시작해서 펼쳐놓은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내년에 보직을 옮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옮긴 것에서 저는 좀 이상했었고, 그 전에 그 사업에 대해 지금 문제가 터진 이것에 대한 제보는 일찌감치 좀 듣고는 있었어요.

듣고는 있었는데 지금 팀장이 이런 온 동네에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사업에 미집행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지금 그런 중책을 맡으신 관리직이 동장으로 가시는 것도 조금 하여튼 이게 연관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재생과의 사업에 연관이 된 직원이 다른 과에 소속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이 도시재생과에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도 누가 전임으로 오셔서 이것을 그 속도감에 맞추어서 가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전임 김철균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고요. 또 저희 과를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마 또 그에 맞는 후임자가 발령을 받아오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들은 이야기로 제가 좀 어렵지만 이야기를 꺼냈고, 일정부분 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정리단계인 중으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은 지금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유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지주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예.

박종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지주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권한을….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실효가 되고, 거기에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설명해 주신 이 시설들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들도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2020년 7월달에 저희가 집행예산이라든지 환경이 안 맞는 부분들은 30몇 개소를 다 실효를 시켰고, 지금은 현재 관련 부서에 협조하고 검토한 바로는 이 시설은 기존에 체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포함되는 시설은 지금 여기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없습니다.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 매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필요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것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렇게까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박종길위원 그냥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순번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필요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10번이었는데 연차적으로도 밀렸는데, 그 10번 이후에 11번, 12번이 그 10번을 앞서서 한 경우가 있는지, 그냥 한 예를 들면 AA라는 청사를 해야 되는데 15년 전에도 2등이었고, 3년이 지나도 2등이었고 그다음에 또 지나도 2등이었고 그래서 뒤에 삼사 등이 2등을 추월했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한 순서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역으로 간 순서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아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도시재생의 예산을 평생교육과에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도시재생의 예산이면 사고가 평생교육과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도시재생에서는 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산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은 평생교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위임을 주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에 1억을 주었는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서민우위원 정리를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그 부서에서 해야지요.

서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미로마을 예산에 100억인데 이 100억을 떼서 평생교육과에 1억을 주었다. 그러면 미로마을사업이 99억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어쨌든 그 안에 예산이잖아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국이 다르고, 또 과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도 그에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물론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일의 주체가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살짝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아까 자료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김인호위원 상화로 도시재생사업에 백일장하고 그림그리기를 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요? 도시재생사업에 백일장하고 그림그리기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요. 그 특정인을 거론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전에 이삼 년 전에 선사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얼룩무늬 입고 행사했지요?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하더니만 그 선사시대사람들은 요새 없어지고 유야무야되고 그 일부 없고, 그 몇 사람 핵심만 또 상화로 사람들 만들어서 또 거기서 타고 아마 선사시대 사람들 그것도 국비가 3억인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요.

그 몇 사람이 따라 다녀요. 달서구에 문화관련 이런 데에, 아니 내 머리로는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현재 아래 국장님 가봤지만 빨리 도시에 불필요한 것을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백일장대회가 들어가고 그림그리기대회가 들어가고요.

또, 옛날에 문화 선사사람들에 거기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해요. 선사시대 문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왜 얼룩무늬 입고 홍보하고 폼 1년, 2년 잡더니 그것이 유야무야 없어져버리고, 또 상화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고, 도시재생에 책하고 이런 것 나도 그 40년 신문사 글 쓰는 사람이고 나도 작가고 책도 내고 하는 사람인데 내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원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중에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김인호위원 팀장은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을.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이 과가 달라서 지금 도시계획팀장은 그 내용을 모를 겁니다. 필요하시면….

○위원장 원종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송현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전번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 협동조합, 앞으로 협동조합 식으로 만들어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기는 합니다.

김인호위원 하는데 내 말은 거기에 하면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고….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김태형 위원 미로마을사업은 미로 그 주민들이 백일장하든지 그림그리기를 품목에 넣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특정 어떤 사람이 달서구에 따라 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말이야! 특혜 준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도 그때는 3억인데 지금 또 그 중에 쉽게 말해서 선사유적 제보 들어온 것이라요. 선사유적공원 해설사가 있어요. 매일 있어요.

○위원장 원종진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순찰을 하다 보면 불만인 것이라, 한 이삼 년 전에는 자기도 선사시대 사람들이라 이것이라요. 해설은 시에서 교육받아서 하는데 일이 년 하더니만 없어지고 우리를 놓아놓고 자기 몇 사람만 가서 또 상화로 사람들을 한다. 이것이라요.

그런 것은 당연히 송현동 위원장 동네에 그 주체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해도 돼요.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또 이쪽 동네하면 되고 예를 들어 성서 어느 동네도 하면 되는데, 달서구 전체를 그 사업에 따라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 과보다도 관련되니까 말하는 것이라요. 도시재생사업이니까 국장님은 참고를 하시라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해 주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5항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저희 건축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오늘은 이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서 정비구역 내에 A2획지의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안 설명을 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원래 이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2009년 8월 31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사업 자체 지연을 말씀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전체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2009년 8월 31일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황홍규 최근에 와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종길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여기에 공동주택 몇 세대가 들어오지요?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959세대요.

박종길위원 959세대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지금 완전히 다….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공사 중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건축과장 황홍규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용도를 좀 바꾸어서….

박종길위원 용도를 바꾸어서 하겠다. 이 의미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죽전동 복지센터 용도를 왜 바꿉니까? 돈을 벌이려고?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아니고 복지센터 용도가 단일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용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좀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돈 벌이려고 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주민 복지를 위한 것이지 돈 벌려고…. (웃음)

김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기 발언권을 얻은 김에 우리 귀빈 거기에 재건축인가? 뭐라고 하면서 지금 50%해서 그것은 뭡니까? 50% 넘어서면 해주는 것, 조합준비과정 그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50%정도 이상 동의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김인호위원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그 귀빈이 한 6,000평 되고, 그 앞에 단독 주택 이런 것 해서 한 1만 평 예상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한 평도 안 사요. 여기 바깥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본리네거리 전에 조그마한 예식장 자리에 자기들 말로는 모델하우스라고 했다가 사람 따라 홍보관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조합원…, 내 머리는 집 지으려면 그 주변에 집을 사 모아야 되는데 집은 단 한 평도, 1㎡도 안 사고 온 신문에 광고를 내서 조합원만 모집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황홍규 이게 민영사업 같으면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김인호위원 아니, 우리 여기는 아파트는 30%도 안 했다니까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입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그래도 대처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 지금 내가 알기로는 3,000만 원 1차 받고, 또 2차 6,000만 원 받고 이러는데, 아마 그때는 재판 과정에서 100명 채 안 되고 구십 몇 명하는데, 100명이라고 해도 3,000만 원 같으면 30억이라요.

그것가지고 월급 타고, 차 사고, 온 신문 광고 내는데, 또 2차분을 6,000냈다고 하는 사람이 몇 있다고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뭔가…, 나중에 전부 결과는 뻔한 것인데 건축과에서 아무 할 것이 없잖아.

○건축과장 황홍규 행정에서 직접 관여될 부분은 사실 민사적인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진행이 잘 되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나는 월배에 70년 산 사람이에요. 송현주공하고 백조2차하고 두 군데 봤어요. 한 평생에 재개발되는 것.

그것은 어렵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내보다는 더 잘 알 것이고,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어렵다기 보다는 경기가 좋으면 쉽게 잘 되고요. 경기 어려우면 좀 어렵고 이렇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조금 주시를 안 하고 하면 나중에…,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20명도 안 되고 외지에서 90명 중에서 광주, 제주도, 부산 내부사정도 모르고 자꾸 들어오는 것은 물론 이 과에서 하기는 그런 것을 아는데 그것은 뭔가 위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지 주민들 자꾸 피해를 입혀서…, 정상적이면 길거리에서 좌판 내놓고 3,000만 원 1차 가입을 하면 처음에는 200 주더니만 지금은 600 주어요. 그러면 600 내 받고 2,400만 원만 입금시키고,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김기열이성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건축과장황홍규
공원녹지과장김선혜
도시계획팀장김현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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