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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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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어제 미리 요청하신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입장)

어제 경제지원과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셨으니까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체험으로만 끝난다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혹시 가능한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보니까 대덕승마장을 장애인 재활 승마도 했지만 요즘 많이 일어나는 아동 학대 청소년들 재활 프로그램으로도, 동물과 교감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 정말 괜찮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도 재활 승마가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못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 학대라든지 재활 쪽으로도 연관해서 승마 체험이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재활 승마는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 이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잖아요. 참여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걸 저희가 없애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공감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반 승마라든지 아니면 생활 승마 중에서라도 청소년 아동 학대 피해 재활로서도 같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년에 꼭 같이 엮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들이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하는 건 찬성입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어제 내가 언급드렸습니다만 만일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내려왔을 때, 특히 이러한 승마 부분 이게 국고로 반납되나요? 만일에 저희들이 안 됐을 경우에 내시됐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가내시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구비를 확보 안 하면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요. 대구시 안에서 타 구에 갈 수도 있고요. 타 구에서 안 되면 국고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우리 달서구에 배정되었던 예산이 그 구로 간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시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결국은 우리 구민들은 희망 사항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네, 그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번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일반 승마 체험이 있고 생활 승마 체험이 있고 재활 승마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일반 승마 체험은 재원 비율이 기금 3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30%이고, 생활 승마 체험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재활 승마 체험도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세 개 사업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일반 승마 체험으로 배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재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건 대구시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 예산은…, 생활 승마 체험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승마 체험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이 예산을, 생활 승마 체험으로 내려온 이 재원을 재활 승마 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어려운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전체적으로는 사실 ‘학생 승마 체험’이고요. 그걸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 조사 결과를 위에 보고를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이 가내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 승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켰어요. 다 못 했거든요. 31명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이만큼 예산이 배분되어 내려왔고요.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다면 저는 일반 승마에서라도 돌릴 수 있는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나눠서 내려온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퇴장)

위원 여러분, 보충 질의 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복지문화위원회 이영빈 위원님께서 예산이….

(「위원장님, 정회 신청…….」하는 이 있음)

예, 잠시만요. 예산이…, 복지문화 예산이 어딨죠…, 에코 전망대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관련 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발언을 하고자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발언하시려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영빈 의원님께서요?」하는 이 있음)

예.

(「오셔 가지고?」하는 이 있음)

예.

(「들어 봐야죠.」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영빈 의원님 오셔 가지고 잠시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번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박종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개 항목 5억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 집무실은 6월 선거 실시 당선자 확정 후에 공사하도록 하며 청사 로비 영상은 장소 선정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종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12개 항목 5억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박종길이신자조복희박정환
안대국정창근김인호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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