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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4회 제3차 본회의(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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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23.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23.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왕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배지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하여 13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달서구의회 기후위기대응연구회와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복조 의원과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길 의원, 이성순 의원, 김화덕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도 어느덧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대구시 8개 구·군별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의 1년간 1인당 배출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상자와 음식물 배달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구·군은 1인당 배출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와 수성구를 단순 비교해도 우리 구는 1인당 배출량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5kg 줄어든데 비해 수성구는 8kg 늘어나면서 2019년도에는 두 지자체간의 1인당 배출량이 14kg이나 차이를 보이지만 2020년도에는 1kg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수거량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9월 말까지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 및 잔재물량의 변동추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성서권역은 3년 동안 수거량과 잔재물량에 큰 변화가 없지만 월배권역은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없이 묻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도 월배권역의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2019년도 수거량이 성서권역에 비해 월배권역이 약 4,100톤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오히려 월배권이 성서권역에 비해 수거량이 적어졌습니다. 월배권역은 올해 9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았을 때 12월 말까지 약 1만 톤 정도 수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는 약 4,000톤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4,000톤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구의 지난해 수거량은 5,013톤, 남구는 5,211톤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시의 다른 구·군의 수거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월배권역의 잔재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재활용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잔재물량도 이제는 성서권역에 비해 적어졌습니다. 그동안 업체는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고 세밀한 선별작업을 통하여 잔재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결과입니다. 잔재물량을 2019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줄어든 결과가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담당부서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부서의 노력은 음식폐기물의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음식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수수료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8억3,600만 원, 2021년도는 12억2,767만2,000원 절감했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 수수료를 2년 동안에 무려 약 20억 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021년도 대비 약 31%를 감액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매주 단위로 배정해 주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허용량에 최대한 가깝게 반입하고 민간처리시설에서의 처리를 줄임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배차 계획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우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왜 이런 합리적인 배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과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담당부서의 어떠한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구정업무의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처리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56만 달서구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09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한민국 1등 도시 달서구 발전에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인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상인고가교 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고가도로는 중요한 교통정책 중 하나로 원활하고 신속한 차량소통을 위해 고가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상인고가도로의 경우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101명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하고 이 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위로금으로 길이 535m, 폭 16m의 상인고가도로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근 주민들에게 진동과 소음공해로 큰 불만의 대상이 되어 고가도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네거리는 차량통행이 워낙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상인고가도로의 길이가 535m밖에 되지 않고 고가도로 시점과 종점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네거리에는 이상하게도 횡단보도는 2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지하도를 이용하여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도심의 고가도로는 철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도심을 동서로 횡단하는 청계고가도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민들의 요구로 2003년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고가도로 철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철거 이후 도시 경관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가도로 철거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서울시가 철거된 11개 고가도로의 철거 전후 차량흐름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9개 지역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고가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상인고가도로처럼 길이가 짧은 고가도로는 더 이상 원활한 교통 흐름의 상징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순환도로 등 외곽도로가 계속해서 개통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량통행보다 보행자안전 우선과 대중교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인접지역의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간 단절을 일으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도심의 고가도로는 서둘러 철거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변하고 부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변하고 달서구도 변해야 합니다.

상인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구시와 머리를 맞대어 고가도로 철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달서구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피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과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구 용역이란 학교나 연구 기관에 연구 개발 과제를 맡기는 일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술과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더 큰 성과를 얻고자 전문가에게 심도 깊은 자문과 연구를 의뢰하려고 연구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연구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그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연구용역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7,200만 원에서 급기야 2022년 본예산 심의에는 5억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구 어떤 분야의 예산도 이렇게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어떤 난제의 사업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대부분 특정 과로 국한됩니다. 대부분 환경보호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저는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2,000만 원, 2020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000만 원, 2021년 금호강 수변지역 관광거점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관련 연구용역 3건을 위해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관광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다 이루어 내기에는 벅찰 만큼 많은 예산과 계획과 비전들이 들어있습니다.

올해는 2,200 예산으로 금호강 수변지역 관광거점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이미 2019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서 관광거점 개발지역으로 구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금호강변 관광을 위한 용역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물을 보시면 다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결과보고서에서 구상한 달서 에코트리전망대의 조감도가 보고서에 그대로 또는 배경은 그대로 사용하고 전망대 디자인만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내년에 또 금호강변 관광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과연 금호강변 관광거점 개발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전에 몇 번의 용역을 더 시행해야 합니까? 내년에 집행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용역결과를 받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가 열심히 추진한 관광 사업은 선사시대로 사업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투자하고 홍보하고 내년에도 투자하게 될 선사시대로 사업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계자료입니다. 현재 통계에 등록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 12월인데 달서구 주요 관광명소 방문객 수치입니다. 선사유적공원은 393명입니다. 일일 1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우리 구 관광사업과 연구용역의 결과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020년, 2021년 반증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연구용역 사업의 효과를 자신 있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용역 예산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실현하여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연구결과 또는 연구결과 따로, 집행부의 업무처리 따로인 연구용역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의 장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야 할 신청사 이전이나 도시계획, 환경보호와 같은 사업을 앞두고 사업비 공모와 주민 공감대를 거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차근히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효과를 알 수 있는 사업인데도 수년간 결과가 없고 더구나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은 주제 아니면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몇 번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반영이나 효과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깜깜히 용역을 언제까지 구민들이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의…….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인에게 있어 빼어 놓을 수 없는 재원이지만 한국의 한정된 토지자원과 무분별한 투기, 비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는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주거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은 저소득층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불의의 상황에 임시거처가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하거나 더 나아가면 금융지원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복지정책들은 광역시와 기초단체에 시달되고 있으며 달서구 또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른바 국가사무로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사무만 전담할 것이라면 달서구 주거복지센터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우리 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당시 저는 단 1,000만 원이라는 비용 추계상의 운영비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의 차별성을 꼬집었으나 특별한 대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달서구의 준비된 시책을 주문하는 질의에도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센터 운영이 되려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꼽아 보자면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국가사무 외에는 별도의 시책이 없고 그저 센터가 없이도 운영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달서TV를 통한 홍보에는 달서구만의 특화 사업이 있음을 강조하며 전국 최초 조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아는 저로서는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부가 해오던 방식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이 되면 1947년에서 1949년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650만 명이 75세 이상이 되어서 의료와 간병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시설요양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이쪽으로 와서 복지혜택을 누리세요.”라고 하던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공동체를 통한 복지사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보린주택은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주택입니다. 본 모델은 사회적기업이 낡은 빌라를 매입하여 어르신 생활패턴을 고려한 재설계를 거쳐 SH공사에서 심사 매입한 뒤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월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이웃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즐기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방지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의 전형으로 2018년 금천구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지붕 세대공감사업입니다. 대학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한 어르신께는 방 수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생활하며 가벼운 가사 일을 돕고 말동무가 될 수 있으니 커뮤니티케어 주거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시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주거복지사업이 전무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달서구가 고작 주거복지센터 하나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대구는 항상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의회에서 사전에 지적하였음에도 구청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요? 국가사무 외에는 특별한 계획도 시책도 존재하지 않는 달서구 주거복지정책의 현주소를 꼬집으며 구청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배지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세수 목표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281억7,600만 원에서 153억3,600만 원이 증가한 1조1,435억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086억5,600만 원에서 143억9,200만 원이 증가된 1조1,230억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5억2,000만 원보다 9억4,300만 원 증가된 204억6,3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금번 4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 주차관리과 소관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은 지주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도록 당부하면서 9억9,791만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21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신청을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하실 랍니까? 일어서서 하실 랍니까?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본 의원이 방금 확인했는데 상인3동 공영주차장 명시이월 불승인 내역에 약 10억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불승인을 하는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조금 전에 확인해서 정확히 이걸 분석을 못 하겠는데 답변 듣고 제가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관련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어도 좋습니다.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인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답변하실 수가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화덕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태형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순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신자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화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복희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화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화덕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차이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및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16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적업무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부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인용조문이 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차이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차이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차이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법률 인용조문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11시0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대표이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대표 박종길 의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현안을 가지고 활동해 온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과 한파, 산불과 태풍 등 유례없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인류 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산업화 이전대비 1.5℃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는 우리 눈앞에 닥쳐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필수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제안, 행동하는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 과제인 상황입니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달서구의회에서는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달서구의 역할을 모색하여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기후행동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이영빈 의원과 연구위원으로는 박정환 의원, 이신자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받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지난 3월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 준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이 토론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달서구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달서구의 기후위기 대응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달서구 기후위기 대응 수립책 연구 과정으로 선진 자치단체인 수원시를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고 추후 연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달서구 기후위기 대응책 수립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7월 초에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및 달서구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너스 구축 방안과 환경교육 확대 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말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달서구 실천 가능 사례를 중심으로 달서구 기후 위기 대응책을 제안하기 위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책 수립 연구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연구회의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개월 간 연구위원들과 함께 한 연구 활동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초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 사례연구를 시작으로 달서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고 달서구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검토·연구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계획ㆍ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달서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크게 에너지 전환과 건물 부문 그리고 수송·교통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채식 확산을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에너지전환마을 추진,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지원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 설치지원, 학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지원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건물 부문은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노후 건축물의 친환경 녹색 건축물 전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송·교통부문은 무동력 교통수단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부문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없는 도시구축을 목표로 환경교육 강화와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운동 확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을 위한 전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변화기금이나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같이 특정 목적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또한 분석하여 달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지역의 탄소 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검토 연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실행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안하였으며, 자세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연구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에서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반영되어 달서구가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 앞으로 저희 의원들은 이 활동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선언하고 약속하는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대를 살아야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ESG, RE100 등 수없이 많은 시대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역량을 총 동원해야겠지만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간사인 이영빈 의원님을 비롯하여 연구위원인 박정환 의원님과 이신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 대표이신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 대표 의원 정창근 의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활동해 온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달서구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 박정환 의원, 박왕규 의원, 김귀화 의원,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도중 김귀화 의원에서 김태형 의원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변동되었습니다. 미래경제콘텐츠, 미래의 핵심 문화관광 콘텐츠로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달서구의 맛있는 맛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달서구에 맛있는 맛길 테마거리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 되게 하고 여행객의 먹거리에 대한 추억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라는 주제로 문화진흥연구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달서구만의 독특한 멋과 맛을 새롭게 단장하여 맛길과 관광명소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달서구 맛길 문화로드로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연구계획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세 차례 보고회를 통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사항과 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가진 특징 및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맛길을 새롭게 조성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마를 가진 거리에 스토리를 입혀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힐링의 공간, 재방문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달서구 각 지역의 맛길과 연계한 행사, 옥외광고 등 온·오프라인 광고매체 적극 활용, 달서구 맛길 테마거리마다 영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방안을 통해 달서구 맛길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서대구KTX시대, 관광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먹거리 활성화를 통한 달서구의 인지도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달서구의 먹거리, 특산물을 발굴하는 데에 힘써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더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문화관광 콘텐츠를 위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결과가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열심히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연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단체의 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3. 구정질문

(11시2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엊그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연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년간의 긴 터널과 코로나19를 벗어나 위드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불편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주민은 반드시 이겨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달서구의 경로당과 관련된 구정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로당은 사전적 의미로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즐길 수 있게 마련한 집이나 방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 달서구는 전체 270개소 중 71개소의 구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모여 즐길 수 있게 운영비가 보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운영비가 똑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법과 조례를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과 관련된 조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5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24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3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규칙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운영재원에 대해서 보면 “ ①경로당 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회장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서울 중구가 대구의 어느 구보다 잘사는 도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와 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헛되이 사용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용내역을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5조](정산검사)가 있습니다. “①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①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감독 등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관리와 보조금 총액한도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고, 보조사업 소관부서에서는 보조사업 평가 및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경로당 보조경비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정산검사), [제26조](감독 등)에 따라 잘 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제9조](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다른 조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과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회 및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는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유명무실 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달서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현재 달서구 관내에 71개소의 구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와 목적, 지원금액, 사용용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근원적으로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 품격 있는 여가생활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에는 구 소유 경로당이 71개, 민간경로당이 201개 등 총 27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노인복지법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회의 경비 등에 사용하고 냉난방비는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 등록인원과 면적 등 규모에 따라서 월 14만에서 16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난방비는 난방의 종류라든가 면적에 따라 1월, 2월, 10월, 11월, 12월 등 1년에 5개월간 월 한 54만 원에서 64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고 또 냉난방비는 구 소유 경로당에 동일하게 2개월간 총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인복지안내지침에 의하면 경로당의 운영이라든지 냉난방비 등 지원금은 노인회 구 지회를 통하여서 경로당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11월에 냉난방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발급받아 올해부터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급 통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운영비 지침에 보면 운영비 사용 시 체크카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지출, 인출 사항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사용에 관한 점검,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올해 보건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시에는 현금 인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도 연말까지 경로당별로 운영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100% 발급 완료했고 체크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을 대상으로 단체 교육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방문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와 반납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지속적으로 강조,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이 체크카드는 제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하라고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2019년 연말에 전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 및 경로당 회원들에게 현금을 찾아서 5만 원씩 나누어 주거나 운영비를 인출하여 경로당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사용 그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로당 회식비 사용 등 경로당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사본 확인 결과 며칠 사이에 동일한 업체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 지원한 경우도 많았으며 식당, 마트, 심지어 참기름 집 적게는 30에서 100만 원까지 카드 결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각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월례회의 개최 등에 식사경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회원 수에 차이가 있어서 경로당별로 회식비 사용금액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정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비를 사용하거나 자체 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지도검점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반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 업체에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 지출되었다는 사례는 의원님께서 지금 “카드깡”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는 또 결제 오류에 의한 반납이 찍히고 있어서 다시 결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검점을 더욱 강화하고 보조금의 사적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다면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청장님, 작년 몇 월부터 우리 경로당 운영이 정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지되었다가 부활되었다가 약간 몇 번…….

홍복조의원 예, 2020년 7월부터 계속 운영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에 운영이 되면서 인원제한도 계속 실시되었고 저녁에 시간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50명, 심지어 80명까지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청장님!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세부사항은…….

홍복조의원 인원이 제한이 있는…,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질문을 하니까 많은 데는 80명, 100명까지 된다고 그래서 1인당 1만 원씩만 잡아도 100만 원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인원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한 해 동안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로당이 이러한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많은 곳은 현재 650만 원까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잔액을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 또한 부지기수였습니다.

운영비 잔액 반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리고 남은 운영비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 법과 또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지도점검을 통하여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또는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비를 사용하거나 자체 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하여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반납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투명하고 더욱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늘 지도를…, 담아서 더 확실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달서구지회 노인회의 지침 공문에 보면 남은 돈을 지회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 받지 않고 지회 통장으로 입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의 관리·운용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노인복지안내사업 지침에 따르면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 시 지역의 대한노인회에 관리 위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르신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노인회 구지회 등과 협조하여 교육 및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보조금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도 11월에 관내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및 통장을 분리해서 별도로 개설하였고 운영비 통장의 체크카드도 2019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는 그런 도움 하에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인회 달서구지회와 협조해서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왔고 또 그런 가운데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이고 또한 4분기 운영비와 난방비 미지급 건이라든가 또 냉난방비 집행 잔액 반납 절차를 미리 안내하고 공문 또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노인회 구지회에서는 또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로당별로 통장을 정산한 후에 금년도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받아 구로 일괄 반납할 예정입니다.

홍복조의원 예, 제가 2021년도 송년의 날 행사 및 임시총회 개최 통보 공문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적 사용범위 확대 및 방안”하고 나와 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냉난방비를 사용하시고 미 사용분은 이자를 포함하여 2022년 1월 15일까지 정산 및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새마을금고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 이 통장으로 반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그것을 질문한 결과 이것을 달서구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구에 반납 받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청장님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이것을 반납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게 정확한가요?

홍복조의원 네.

○구청장 이태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조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구청장 이태훈 예.

홍복조의원 분명히 구로 일괄 정산 받겠다고 했는데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청장님,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을 하여 주시고 왜 입금계좌가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서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경로당으로 발송된 공문, 공문에 적힌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본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경로당에 후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경로당 후원금에 관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경로당 운영 규정 [제28조]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경로당에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후원금은 자체경비에 포함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통장은 경로당 회원들의 가입비라든가 회비 등을 사용하는 통장으로써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서울 중구의 경로당 운영관리 규칙을 보면 “경로당 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 규칙을 정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전국적으로 규칙을 정한 데가 몇 군데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보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원래 조례 밑에는 항상 시행규칙이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따라서 올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우리 운영 시스템을 보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과 경로당 운영과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 지침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이것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좀 더 도우는 길이라면 우리가 한번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청장님,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조례와 규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 정하는 것이지 상위 있잖아요. 하다 못에 위에 규정이 명확하다면 중복되어서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홍복조의원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정하는…….

홍복조의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규칙을 안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복되면…….

홍복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결국 달서구 관내 71개소 구 소유 경로당의 운영비 사용이 아직 주먹구구식이며 경로당 회장과 총무는 이러한 운영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문제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2019년도 모든 경로당이 체크카드 발급이 완료되었고 냉난방비 정산을 위해서 작년도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통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총무 어르신들을 모시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기간을 감안해서 작년도와 올해는 4분기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고 반납하였으며 올해 냉난방비 잔액도 정산 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대로 홍복조 의원님 많은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아까처럼 좀 좋은 제도 있으면 참고해서 재발방지 하면서 또 이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언론에 보면 “경로당 보조금 회계교육, 경로당 운영지침 교육, 경로당 보조금 정산교육 실시”라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교육이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비단 우리 달서구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운영비는 달서구의 세금입니다. 또한 달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한 번도 반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를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일부 반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경로당 운영 및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경로당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달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4회 제2차 본회의 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달서구 개청 이래 달서구 공무원 보조금 횡령 혐의 구속의 건에 관하여 5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청렴으로 부서에 가점을 받기 위해 청렴 동아리, 캠페인 등을 하면서 작은 성과를 과대포장 하여 성과에만 치중하는 모습에 회의를 느꼈다 합니다.

우리도 청렴과 행정을 현란한 글 솜씨와 말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을 받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먼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구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답하기에 앞서서 이번 평생교육과 계약직 임기제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달서구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사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사과하셨다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텐데 좀 늦은 사과가 엎드려 절 받는 격이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엎드려 절이 아니고 그냥 사과드립니다.

안영란의원 자, 청장님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먼저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14일 이번 구정질문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에서 어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일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는데 좀 빨리 넘겨주시면 됩니다. 빨리 빨리 넘겨주시면 돼요. 빠르게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여 최소한의 태도와 예의도 져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 보도한 내용도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홍보물 일부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정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서는 전혀 알아 볼 수도 없습니다.

2번에 언론홍보물 내용 혹시 되나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언론홍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 내용은 제가 그냥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눈이 안 보이…….

안영란의원 이 자료로 제가 어떻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일부 내용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복사되어 공백으로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준 자료에 4번 한번 보시겠어요? 4번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위쪽에 좀 확대해 주세요.

저 내용이 일부 저렇게 가려서 복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 오늘 구정질문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난도질과 누락되어 제출한 자료를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난도질한 자료 제출은 구청장의 지시였습니까? 부서장의 과잉충성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도 저 내용을 글씨 멀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 의원님이 방금 말씀대로 구청장이 지시하느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아요. 의원들이 좀 실수하면 전부 다 청장 지시 했나 안 했나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세요. 그게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봅니까?

안영란의원 예, 어제 담당부서장이 실무자에게 개인정보만 지우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과도하게 지웠다고 변명을 합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거치는데 부서장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구정질문과 관련된 서류를 설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를 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면 다른 업무는 얼마나 더 태만하게 처리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저 구청장이 결재했다는 말입니까?

안영란의원 또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게 구청장이 결재했다고 봅니까?

안영란의원 실무자의 실수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구청장이 결재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영란의원 제가 부서장 결재라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실무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자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시간 낭비하며 의미 없는 노동을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지금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일부입니다. 저 많은 자료가 다 이런 형태로 가려져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지금껏 서서 두 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팀은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른 팀은 자료를 난도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서장은 확연하게 다른 두 팀의 자료를 검토하였을 텐데 이제 와서 실무자 탓하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출된 이 자료가 바로 달서구청 행정의 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에 행정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보여주기 식 행정, 업적 치적에 성과에만 치중하여 직원이 자정능력을 잃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달서구청장 민선 7기에 6,000건 시상에 4억 예산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시상식과 아주 작은 행사까지 다니시느라 구정을 제대로 살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이태훈 내가 답변 드릴까요?

안영란의원 마을기업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답변을 드릴까요?

안영란의원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운영자는 마을기업 선정과 약정 시에 사회적인 의미와 활동에 중점을 두고 검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청장님 우리는 대부분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 답변서를 보고 아쉽게도 청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1% 나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가 보다. 모른다. 허위공문서 건을 지적했을 때도 별 의미 없는 거다. 담당자 실수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언론 불러서 자꾸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계약 전 한 화장실 공사 건에 대해서도 약간 착오다. 담당자 실수다. 매번 이렇게 안일하게 책임 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자,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줘요. 그렇지요. 혼자 이야기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드립니다. 충분히 드립니다.

청장님, 오늘은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경위와 파악하신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과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관련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중에 알게 된 반려동물협동조합과 협회의 관련자 4명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보조금을 편취하여 공모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사업을 기획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동업자들이 속한 협동조합과 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서 총 7건의 사업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허위 강사료 지급 및 외부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를 돌려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편 대구반려동물산업 협동조합이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신청 시 마을기업 지정요건인 조합원 수 5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조합원 명부를 허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조금 집행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긴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추진 상황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해 왔고 상급자가 부서 보조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현장을 점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현장점검이라든가 서류점검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이어서 제가 다 질의를 드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사건이 모두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유독 반려동물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반려동물 업무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반려동물이 1,400만 가정들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대에 우리가 좀 부응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한 것이지요.

안영란의원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청장님의 역점 추진사업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역점이 뭔데요? 그렇지요. 제 역점이 뭔데요. 그렇지요. 제 역점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역점이라 봅니까?

안영란의원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냥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그렇지요. 역점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안영란의원 구청장님 보여주기 행정이나 업적, 치적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가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연의 임무를 소신 있게 하기 힘들어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게 무슨 질의…, 치적이라고 자꾸…….

안영란의원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구정의 리더인 청장님의 역점 추진사업을 과도하게 성과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지금 엉뚱하게 자꾸 몰고 가는데 이걸 역점이라고 내가 주장한 일도 없고 그렇지요. 우리가 치적을 나타내려고 한 일도 없고 그냥 한 겁니다. 의원이 자꾸 돌려가지고 언론에 자꾸 터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좋은 방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청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보고는 언제 받으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최초 사건보고는 평생교육과로부터 올해 9월 13일에 평생교육 특정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 수사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청렴감사실로부터 10월 26일에 평생교육과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보고받았고 곧바로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책임 규정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성서모다아울렛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16일에 반환 조치를 통지했고 마을기업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1월 9일 대구시 중간지원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확인한 후에 마을기업 약정해지를 했고 또한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 양성은 고용노동부 공모 전액 국비사업이므로 주체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과 현장 확인해서 반환 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달서구에서 지금 공무원 구속이 처음 발생된 일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달서구청에서 공무원 구속이 된 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뭐…….

안영란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처음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 우리 청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때 혹시 어떤 심정인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자꾸 심리분석 전문가로 이제 자꾸 물으시는데 그냥 좀 참 미안할 뿐이지요. 초반기에 받을 때는 이 사실이 저도 명확하지…, 실제로 조사한다는 자체가 그냥 혐의 사실로 보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은 부끄럽게 생각했지요.

안영란의원 그런가보다?

○구청장 이태훈 부끄럽게 생각했다니까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처음에 보고 받을 때도 혹시 싶어서 이게 확실히 확인되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가졌지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우리 마을기업을 약정하고 혹시 약정 언제 했는지 파악 되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마을기업은 지금 서류를 새로 좀 봐야 됩니다.

안영란의원 약정된 건데, 그것 해지는 청장님께서 12월…….

○구청장 이태훈 약정된 세부사항은 내가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받고 나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란의원 확인 안 되셨습니까? 예, 2월 7일로 아마 제가 약정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았는데 12월 13일 마을기업 약정해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12월 17일, 17일이면 며칠 전이네요. 17일에 행안부에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을 했죠.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뭐 의원님 맞겠지요. 내가 확인은 못 했지만 맞을 겁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구청장 이태훈 서류를 보면 아는데 지금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의원님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안영란의원 제가 청장님한테 그럼 왜 이렇게 조치가 늦어졌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섰어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한번 그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국장님 한번 답변 드릴래요?

안영란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청장님께서 이 과정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늦게 약정해지가 들어가고 왜 이제서야 지정 취소를 통보 요청을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하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이번에 문제가 되는 마을기업이 예비마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마을기업이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신생 마을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신생마을기업에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을 우리가 구에서 맡겼다는 말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기존에 이미 현장에서 마을기업의 기능을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마을기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신생 예비마을기업에다가 큰 사업을 맡겼을까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저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제가 이것 구정질문 한다고 분명히 요지도 드렸고 사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요지도 드렸고 자료도 요청하였는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그러면 제가 이어지는 모든 질의를 청장님께서 아마 다 동일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실 건데.

○구청장 이태훈 아니, 의원님이 있잖아요. 구청장이 세부사항을 있잖아요. 일정을 물으면 실제로 그런 세부사항은 미리 의원이 질문 안 했다면 내가 깊이 파악하기…, 물론 포함되지만 파악하기 힘든 그런 것 있지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걸 의원님이 자꾸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고 실제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작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부사항 이런 질문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했고…….

안영란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잖아요. 정책 질의사항인데.

안영란의원 청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더 청장님한테는 질의를 해도 지금 파악된 게 없다고 하니 도대체 9월 1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 최초 보고를 받으셨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청장님이 이번 사건 인지 후 조치와 대책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지만 올 한 해 청장님은 각종 시상식과 행사, 11월 동 순방 다니시면서 구민의 힘든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랑하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자랑에 앞서서…….

○구청장 이태훈 내가 답변할까요?

안영란의원 앞으로 자랑에 앞서서 구민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 주실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제가 자랑을 무엇을 자랑했다고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자료 보이십니까? 저 자료를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데 어제 저녁 6시경에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데 이 자료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6시에 집행부가 제출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어젯밤 12시까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달서구청의 미흡한 행정 관리에 본 의원이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신다니 본 의원이 이 자료만 검토해 보아도 얼마나 이 마을기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생 마을기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서류가 들어왔으며 이 서류를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부실하게 관리를 했는지 참으로 염려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제가 지금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심지어 사업계획에 동의여부를 조합원들한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지금 이 절차를 모르시니 본 의원도 어제 6시에 받아서 밤 12시까지 4시간의 자료를 파악을 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영란의원 사업계획에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심지어 사업계획 동의여부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 서류조차 확인이 안 되었더라고요. 현지조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으로써 적격한지 확인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서류가, 이 절차에는 맞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방대하여서 현장점검을 못한다. 그럼 서류 위주로 점검을 했다. 그럼 서류 위주의 점검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서류만 봐도 아까 제가 가지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제 오후 6시에 이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신생 예비마을기업에 어떻게 이러한 큰 사업을 맡기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맡기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맡겨도 되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실적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았는지를 또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서 이 원인이 방대한 사업량으로 인하여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원인을 파악하셨기에 맥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저에게 구정질문 시간이 4분이 주어져 있는데 더 청장님하고는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이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보시다시피 저 많은 자료를 어제 저녁에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제가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내가 가지는 청렴이나 내가 가지는 부패나 그리고 또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부패의, 청렴의 잣대가 얼만큼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달서구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또 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는 성과에 관련되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너무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저기에 있는 이 많은 자료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록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심지어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기자 이름까지도 블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 실무자가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왜 이런 쓸 데 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했을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 전에도 내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지요. 저는 이 의미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정정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청장님 뭐…….

○구청장 이태훈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구청장이 상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 상 많은 속에는 우리 공모사업이나 설계공모 하면 우리가 최근에 사업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설계공모가 많은데 설계공모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가 그런 업무인데 그걸 몽땅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에는 우리가 건축 지을 때는 공모사업이 설계공모가 되었든 거기에 포함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상을 많이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자꾸자꾸 몰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거기에서는 청장님이 본 의원 질의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 이태훈 아까 의원님이 언론사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반복하셨는데 사실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안영란의원 저는 “지자체 포상에 쓰인 세금 35억 누가 받았나?”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가 시상식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수상도 하고 시상도 하지 않습니까?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 이상으로 구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업무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1년도 달서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구민 여러분의 건강이 매우 염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실시와 백신 추가접종을 홍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더 구민의 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8대 의회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연시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구민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웃음소리가 가득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행정서기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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