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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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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25.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6.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9명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5명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6.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3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8명 발의)

3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7.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복조 의원 등 5명 발의)

3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회의 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여 1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이신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성순 의원 등 6명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민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 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민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김화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성순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김인호 의원, 정창근 의원, 서민우 의원, 이성순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현재 기업 경영의 최고의 화두는 ESG일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선포하며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기업 지배 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SG가 전 세계적인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방 정부도 ESG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ESG를 분석한 첫 평가 지수를 공개하였습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이며 총 51개 평가 지표로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평가에서 달서구는 ESG 3개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에 달서구의 지속 가능 발전과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솔직히 결과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여 ESG행복경제연구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ESG행복경제연구소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51개 평가 지표 중에서 중요한 지표는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등급 부문별 평점 가중치는 환경 50%, 사회 30%, 거버넌스 20%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탄소 중립이 글로벌 이슈가 된 만큼 환경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 부문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환경 부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재활용 등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부문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안전 배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평가 지표에는 의회와 관련된 지표가 눈에 띕니다. 이런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통하여 우리 구가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ESG 2등을 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ESG 경영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목표가 된 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하여 집행부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수립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 29일 제266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우리 구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시 계획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ESG 경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 ESG 경영, RE100 등 수많은 핵심 과제들이 넘쳐납니다. 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핵심 과제들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보호과는 ‘기후환경과’로 미세먼지관리팀은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명칭 변경은 환영을 하면서도 담고 있는 내용에 아쉬움이 큽니다. 명칭만 변경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는 환경 보호라는 고유한 업무에 집중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 한 부서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를 아울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 10월 29일과 30일에 열린 로마 G20 정상 회의는 핵심 의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채택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온실 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 체계로 임해야 하는 만큼 우리 구도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5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구의 각종 여러 가지 건립 공사에 전문가를, 명예 감독관제 도입, 두 번째는 관내 중학교 신설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월배신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 또 29일 날 유천동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9일 날 준공식에 가 보면 기존에 설립했던 것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또 거기에 내가 관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건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100% 지으면 집이 날아간다.” 또 토목에는 고속도로 다릿발 100m, 200m 놓는데 “고속도로를 설계대로 다 지으면 영도다리처럼 벌떡 들린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설계는 다 맞습니다, 맞지마는 현지에 와 가지고 현지 사정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유천동 청사에 뒤에 주차장에 한 49%가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평 정원 그게 77억 들었습니다, 물론 끝 단위는 있습니다만. 땅값하고 들었는데, 500평 그것만 책상에 앉아서 설계하니까 주차장의 한 49%쯤 해서 정원이 되었어요. 그걸 내가 빨리 캐치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마음공원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같이 붙어 가지고 수천 평 공원이 있는데, 법적 공원은 청사 옆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 그래서 폐지하고 주차 8대를 증설해서 여성 전용 주차장, 전기차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마침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께서 제가 이의 제기 했는 걸 빨리 캐치하고 빠른 결단을 해 줘서 상당히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아케이드에 각종 공사 문제, 여기에 건설 국장님 있고 전문가들 많습니다만 전공은 건설·건축을 했더라도 공무원 하면 실무를 잘 안 합니다. 행정으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몰라요. 또 건설 전문가,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현장을 잘 몰라요. 현장에는 현장에서 오래 경험한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께서 조례를 만들든지 시행령을 하든지 전문가, 지금 많잖아요, 선사관도 하고 있고 그 위에 달서문화의집도 하고 있고 최근에 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문화 탐방 사업 51억짜리,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지마는 물론 행정은 밝아요. 밝은데 현지에 가서 적응하는 게 전부 안 맞아요. 제가 건설 관련 수평대라든지 자를 가지고 재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현지에 갔잖아요, 비 오는 날. 참 고맙게도 제가 이의를 다니까 구청장께서 삼성1차, 수목원 옆에 래미안에 우산 쓰고 비 맞아 가며 와 가지고 빨리 수정하라고 결단을 내 줘서 다행입니다. 인도를 하니까 장애인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건 구청장으로서 결단을 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은,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습니다. 일이 억이 아니고 50억, 100억, 또 월배종합노인복합센터 거기 220억 넘지요, 이런 거는 전문가들을 명예 감독관제를 도입시켜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유천동이 분동됐는데 중학교 부지가 삼성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용천초등학교 맞은편에.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학교를 빨리 신설해 주십사, 물론 그거는 교육 당국에서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 의원, 이신자 의원, 관련 의원들이 많이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느 누구 의원 이전에 거기가 지금 3만5,000명입니다, 유천동이. 그리고 진천동, 월성동 합하면 인구가 어림잡아도 10만 대입니다. 그리고 29일부터 삼정이 1,533세대가 입주됩니다. 어림잡아도 5,000명이 입주되고 또 진천동 라온1·2차 입주됩니다. 계속 붇는데 학교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은희 교육감 만나서 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뒤에서 많이 하는데 이건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중앙 교육 당국에 가야 됩니다. 시간 내서 저도 갈 참이니까 구청장님, 시간 내서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합시다. 심각해요. 거기서 대곡동 대진초·중학교까지 가려 하면 도로를 몇 개 건넙니까? 그러다가 다쳐요. 사고 나요. 월성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 10만 같으면 중구가 10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 없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중요한 건 각종 공사에 명예 감독관제 도입해 주십사, 물론 관련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준비해 주시고. 중학교를 시급히 신설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제가 원고 없이 하니까 조금 그렇다마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중학교 신설 안 해 주시면 제가 집단행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구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은 전부 우리 달서구민 아닙니까.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10만 인구에 중학교 하나 없는 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과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감삼동, 두류1·2, 3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에 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BN 교통방송 등에서 홍보 내용을 보면 달서구의 명소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자주 찾아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잘 보완하게 되면 아주 좋은 달서구의 명소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절기 해넘이와 동시에 갈대의 조화로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꽁이 보호를 위하여 하절기 오후 5시에 출입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맹꽁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명유수지 둑길 입구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표지판이 2009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강정보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산책하는 분들과 접촉 사고가 빈번하여 시비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강정보까지는 6.7km인데 산책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생태계 보호 명목으로 가로등 설치는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달성습지 주차장 개방의 문제점은 하절기 오후 6시, 동절기 오후 5시, 주차 차단기 사용 불가로 인하여 인근 4차선 도로가 모두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주차 시간제한으로 인근 도로 주변 주차난으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명소로 소문나기 시작하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와 불법 상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주류 판매로 인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하루 이용객, 주말·휴일에는 몇천 명이 이곳을 찾는데 주차 관리와 주차 단속 요원이 없는 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차 요원 투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간 개방 시간을 연장하여 주차난과 주차장 개방을 연장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성습지에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늘막이 전혀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늘막 설치에 관해 연구 중이라고 답변합니다. 이곳을 잘 다듬고 보완하게 되면 달서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달서구의 대표 명소로 지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명유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유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대구시에서 시행합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이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여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 업무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지만 이곳은 달서구와 달성군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 명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을 대구시에서 잘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합니다. 구청장님, 대구시에 건의하시어 이곳이 달서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대명유수지에 흑두루미가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명유수지에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방문하여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대명유수지에는 흑두루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흑두루미가 몇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끝없는 코로나의 터널에서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달서구민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 활동 4년 차에 접어든 아직 배울 게 많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이 제 의정 활동의 재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가장 감명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주최하고 여러 기관의 후원이 합쳐져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 맞추어 힘든 동네 상권도 살리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방 용품도 보급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부서 간 협조로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많이 봐 왔는데, 하물며 기관들 간의 협조로 이루어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은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역시 부서 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달서구만의 특별한 둘레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동에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편백나무숲이 있습니다. 약 700m 정도의 산책로로 1,200여 그루의 편백나무, 상시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서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에는 무지개공원에서 공단교에 이르는 1.1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약 200억 원의 규모로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대명천의 제방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치수 능력 향상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 안에는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보차도 겸용 포장 등의 보행로 정비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동에는 오랜 시간 장기동의 허파가 되어 준 장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공원은 대구시에서 2022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장기공원 조성 계획을 준비하면서 편안한 산책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장기동 편백나무숲과 장기공원, 대명천 완충녹지 산책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거리 4km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둘레길 코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미 정리되고 다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 아이디어를 더하고 통일된 표지판 등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달서구만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는 아주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했을 때 환경 공무직 채용 체력 검사 진행 방식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환경 공무직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체력임을 누구나 알기에 체력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기준을 모래 포대를 메고 얼마나 빨리 달리며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를 하는지를 단 하루의 테스트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국민체력100인증센터’ 활용을 제안하였고,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환경 공무직의 바뀐 체력 인증 방식, 현재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좋은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개장을 준비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역시 어느 누구도 관심 밖의 사업이었지만 담당 부서와의 수차례 만남과 토론회, 그리고 타 지역의 반려동물 놀이터 답사까지 함께 하면서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얼마 전 제안하여 드디어 시행된 전자 문진표입니다. 줄을 서다 기다림에 지친 많은 민원인들이 종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또 직원분들이 매일매일 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 힘들고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어 전자 문진표를 제안하게 되었고, 지금은 평상시보다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공무원의 단순 입력 업무의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전자 문진표 하나로 이리 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를 주어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처음 어떤 일이든 저의 제안을 들으실 때 조금 황당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 보도된 저의 차량 주차에 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생업이라는 핑계로 엄격한 기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구의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인사)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순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골목길 이면 도로에는 폐타이어, 물통 등 자기만의 주차를 위한 불법 적치물로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길 소방 도로에 자신만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불법 적치물을 쌓아 두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도로가 내 집 앞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소유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은 그야말로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소방 도로에 내가 주차하면 이웃이 주차할 수 없고, 옆집이 주차하면 내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불법 적치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 집 앞에 나만의 주차를 위해 내놓은 물건이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 주차 공간은 어떻습니까.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민원인들이 매일같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정문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 대기 시간이 길어 구청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치게 됩니다. 희망 달서, 스마일 달서, 1등 도시의 슬로건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 주차장 설치, 공유 주차장 확대를 위한 홍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공영 주차장 확보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공급 확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영 주차장 1면 설치에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00면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은 100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태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본 의원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독 주택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상의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주차 수요 관리상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일정한 주차 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는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한 후 지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서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민원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바로 뒤 월성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건설된다면 구청 방문객과 민원인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간에는 주차장 개방으로 구청 주변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성공원은 면적이 1만㎡ 정도이며 지대가 구청보다 오륙m 높습니다. 접근성과 지형으로 볼 때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1년 동안 달서구청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집회를 하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외면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특별할 것 없는 이분들은 다름 아닌 달서구청에서 직접 채용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아동 복지 교사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은 지난 9년간 해마다 1년짜리 근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해가 바뀌면 이력서를 넣으며 고용과 퇴직을 반복해 오는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사실 2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고용의 보장은 당연한 권리였으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구청 앞에서 목 놓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상시 지속 노동자인 아동 복지 교사를 공무직으로 승계·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와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전일제 교사를 포함해서 단시간 교사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대구시로 전달한 바 있고, 타 시·군에서도 발맞추어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룬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아동 복지 교사들의 요구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는 학습 수요에 따라 매년 채용해야 할 인원이 다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시기상조론으로 대응해 오면서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21년 달서구청은 아동 복지 교사를 전원 공개 채용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공개 채용 발표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 이유는, 고용 승계는 이미 채용된 교사들이 충분한 채용 심사 과정을 거쳐 검증되었으므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개 채용은 교사직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인정하되 다른 구민들에게도 기회를 보장하여 인원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교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거쳐 왔으며 노조 측과 구청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극한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노조 의견에 백번 동의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로 구청을 압박하지 않은 것은, 구의원이 갖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동 복지 교사들의 공무직 전환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직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구는 2년 초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그리고 2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공무직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했습니다. 노조가 요청한 구청장 면담을 구청 측에서 수차례 거부해 온 점은 좋은 사례 완성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내년이면 아동 복지 교사들은 우리 구의 새로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아동 센터를 혁신할 기회임을 말합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고용의 이유로 지역 아동 센터와 여성가족과의 눈치를 살피느라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일어나는 갖은 비위 행위들에 대해 눈감아 주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복지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고 부여함으로써 지역 아동 센터가 더욱 청렴하고 혁신적인 아동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다른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아동 복지 교사들은 노조 가입의 두려움과 불확실한 재고용의 걱정으로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 마무리된 이번 선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로서 큰 장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뛰어넘고자 고군분투해 온 평범한 어머니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7분)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84회 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속에서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 주시고 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달서의 희망찬 비상을 바라는 구민들의 여망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1등 도시 달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구정 운영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변화의 시기는 위기이자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지금껏 쌓아 온 길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같은 배를 타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풍우동주의 마음가짐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구 공직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달서구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을 포함한 구민 모두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 안 영란 의원, 조복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 안대국 의원, 정창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인호 의원, 박종길 의원, 서민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길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283회 임시회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인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한국광복군 창군일을 국기 게양일로 추가 지정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취약 계층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기 보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국기 선양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한국광복군 창군일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리는 날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국기 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을 위해 총 15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선사문화팀 신설 등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 팀 운영 및 선사문화팀, 체육시설팀 신설 등 행정기구의 개편을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부조리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 시효로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청구 연령 기준 삭제 및 주민의 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 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신축 구역을 한 개의 동으로 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세무 행정 협력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 세정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신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신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발의 요건에 적합하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윤권근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 사유 및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3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현재 본회의 심의일이 안 부칙에서 정한 조례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29일을 경과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2021년 11월 29일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서

(이신자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나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답변과 달리 자신의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43조]에 따라 이신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며 기획행정위원회 원안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신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9명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5명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6.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문화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해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고 구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 장애인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 무예의 관광 자원화와 체계적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 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하고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료 대출 및 도서관 이용의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연체를 한 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칭변경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나타내고 지속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정비하여 공공 체육 시설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체육 시설 사용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제재적 성격의 공표는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 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 신청 기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월배복합센터의 건립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월배권 지역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권역별 균형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월배아이파크 2차 아파트 내 위치한 아이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2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보육 서비스의 성격상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서구 자체 예산으로 설립된 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달서구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달서구가 출연한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 보고서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3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8명 발의)

3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 방식이 아닌 별도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 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 방식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달서구와 경찰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중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곳을 추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 및 관내 공공기관이 달서구 관내 상공인의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공인의 정의를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단독 및 다세대 등 주택 내 부설 주차장을 추가 조성 시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현실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 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안은 설치 비용의 비율에 따른 지원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금액을 현실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는 창의성과 자발성 및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및 청년 정책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복조 의원 등 5명 발의)

(12시3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7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홍복조 의원이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성명 순서에 따라 최상극 의원, 김태형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행정서기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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