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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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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8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반기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복지문화위원회로 갔는데, 친정집에 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 원종진 위원장님하고 나머지는 다 계시네요.

위원장님께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고맙습니다.

정창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정창근 의원 등 7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높은 자동차보유율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원종진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 단독주택에 예전에 나무가 되어있거나 건평 외에 화단 쪽에 빈 공간에 지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지원하는 조례지요?

정창근의원 예.

김태형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규모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에.

정창근의원 지금 한 면당 50만 원 정도….

김태형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어떤 연간에 지원되는 면적이나 아니면 호수나 이런 이 정도의….

정창근의원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제가 대신 답변을….

김태형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참고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 달서구에 승용 자가용 자동차가 약 23만6,000대이니까 약 24만 대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턱 없이 부족한데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첫째 땅이 없습니다. 매입할 땅이, 요즘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가능한 이제까지 그 땅이 한두 개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주차 한 면당 1억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 확보방안이 무엇이 제일 좋은가를 생각하니까 우선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한번 주민들이 접수하려고 저희 과에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한 500 정도 든답니다. 최하가 담장을 부수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마당에 예를 들어서 모과나무나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하려면 한 400, 500 이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보면 150정도 이것은 시비, 구비 합쳐서 합니다.

최고 200만 원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한 150 이래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왔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또 시에 담당부서하고도 제가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8개 구에 지원 금액을 좀 높여 달라.” 저희는 사실 양심상 한 50%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약 100% 시에서 아마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100%로라 말씀하시는,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 예산담당하고도 제가 통화를 얼마 전에 했고, 시의원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2020년도에는 4개소에 7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이 신청을 해서 7면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현재는 2개소에 3면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서술하신 말씀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예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 기억 상으로는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2002년부터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맞지요. 그렇지요.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초창기 때는 사실 그 담장 허물고 예쁘게 치장도 하고 이래서 자기 집 차도 주차하고 해서 꽤 많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가면 예전에 주택, 그 본리초등학교 뒤쪽 골목에 꽤 있다가 이게 한 동안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금액적인 것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게 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자꾸 많이 요즘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자재비, 인건비 거의 더블로 올라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보조금은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 8개 구군이 다 합쳐서 받기는 그렇고 해서, 하여튼 저희부터 해보자 이래 되어서 찾아갔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찾아가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연에 최대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가 현재는 5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예상대로 좀 증액되어 내려오고,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만약에 신청하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긴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아무쪼록 보기에도 좋고 옛날 담장문화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책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좀 기어들어가서 그래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위원 많이 확대되고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대는 게 일본처럼 기본이 되고 주차장이 없이는 아예 차를 못 구매하는 사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현실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갑작스럽게 그런 정책을 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산이야 얼마든지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의원님하고 조례를 통해서 이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백번 반영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책임을 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달서구가 담장 허물기 어떤 운동에 불이 붙어서 주차가 좀 해소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단독주택이야 가정집에 담장 허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창근의원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의 아파트에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안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도 어디 대도 차만 끌고 들어가면 아파트 안에 다 댑니다. 대는데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에는 사실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적어요.

저는 지역이 달서구에서도 좀 낙후되었다고 하는 주택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세대나 단독 이쪽에도 보면 옛날에 지어진 다세대, 단독들이 주차면수가 지금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 전쟁을 합니다. 내집앞에 통을 갖다놓고 통 그것을 치우면 이웃 주민들끼리 언성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그런 집들은 조금이나마 담장 앞에,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는 거의 담장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담장이 있는 그 담장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서 주차면수를 조금 넓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연립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담장이….

정창근의원 연립, 다가구도 담장이 있습니다. 거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연립, 다가구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보면 담장들이 옛날에 연립, 다가구 지어진 것이 거의 30몇 년이 되었어요. 그런 집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담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담장은 제가 모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 담장을 허물었을 때 5, 6면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내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서지역하고 월배권은 거의 많이 안 돌아봤는데 우리 송현권하고 두류권 이쪽으로 내가 죽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을단위주차장을 지금 하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너무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우위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구에 다가구하고 이렇게 할 공간, 만약에 했을 때 담장 허물고 할 수 있는 데가 혹시 많이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저희가 이 조례의 주가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주택 중에서도 공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도 최근에 건축한 경우에는 거의 밑에 100% 주차장을 거의 활용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이 없으면 건축 자체가….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런데 과거에 건축한 다가구나 다세대 중에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고요. 사실 한 세대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우리 정창근 의원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제안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달서구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도심에서 주차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확보하는 집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보다도 심각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 주택입니다.

개인 주택에는 아예 2층이나 3층이 있어도 주차면이 한 대도 확보되지 않은 이런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주택에 가구수는 한 집에 1층, 2층, 3층으로 봤을 때 세대수는 4세대, 5세대 이정도 산다고 보면 주차면은 하나도 없고, 차는 거의 3대, 4대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전쟁이에요. 이중주차도 할 수가 없어요. 골목이 좁기 때문에, 내가 안 대면 상대방이 대고 또 상대방 대면 또 내가 못 대고 이러한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설치비용을 지금 70% 범위 내에서 했는데 현행은 지금 80% 범위 내에서 하고 제한을 1면에 2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비용을 오히려 한 10%정도 조금 높여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창근의원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10%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마다 공사비 이것도 상승되고 이래서 지금 %에 아예 제한이 없이, 그렇지요?

그렇게 옆에 보면 〔30조2항〕에 새로 개정이 된 것이 “…연립주택의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금액을 규정을 안 한 것이지요.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기 범위 한도 안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정한다. 그것은 약간….

이성순위원 아니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적인 비용을, 설치비용의 한도가 70%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조금 더 높여서 80%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80%가 아니라 100%를 지원하더라도 주차장만 확보가 된다면 오히려 무조건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정창근 의원님께서 아마 “그밖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 보조금이 해마다 증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70% 정도 지급을 하면 사실 충분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80%는 우리 대체로 다 7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 범위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 시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 및 현실화입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주차난이 심한 곳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런데 먼저 〔30조1항〕에는 문구수정입니다. 그다음에 〔2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구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해놓으니까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문구로 해서 금액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30조3항〕에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현행은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 원, 최대 3,000만 원 그러니 60대까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금 설치비용이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설치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70% 같으면 21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즉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래 문구로 넣으면 공사비를 부풀리고 견적서를 조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할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70%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전부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그리고 최고 한도를 저희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것은요. 왜냐하면 공사업체가 공사를 좀 해본 사람이라든지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견적서를 비교견적서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300만 원가지고 입찰을 못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면을 만든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견적서 조작도 할 수 있고, 시공비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아야 되지, 프로테이지로 주면 이것은 나중에 쉽게 공사 견적서를 넣을 때 여기 아파트 주민은 쉽게 해서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개인 주택이 아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노후 된, 공동주택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아파트 자치회에서 전체 의결을 해서 또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래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대가 한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해서 아파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형 20세대나 이런 데는 그 관리소장이 자기 맘대로 다 해버리고요. 이것은 개판 납니다. 이것 감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주차 1면당 50만 원, 지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3,000만 원, 이 금액을 상향해서 이것을 딱 정해놓아야 되지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주어서 하면 나중에 정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주택부분에 하는데 약 3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원종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러면 공동주택에 10대만 되면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러면 10대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10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통틀어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동주택에 5대, 3대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최소한 10대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고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대만 들어와 버려도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대에 300만 원으로 정해 버리면 20대 들어오면 6,000만 원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도가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올리면 됩니다.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50만 원인데 이것을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어느 정도 장난을 못 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70% 해버리면 비교견적하고 해서 장난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 조금 해본 사람은 알 면은….

정창근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요즘 공사 부풀리고 장난치고 그런 것을 많이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금액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 원종진 이것은 명문상 무엇이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어떤 법률은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해도 그것은 안 되고,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것,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 공동주택에 면당 지금 현재 최고가 2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원종진 공동주택은 500만 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아참, 개인 주택요.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개인주택에 200만 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200만 원 주차장 여러 가지 별도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1항〕, 〔2항〕은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지금 한 면당 약 300에서 400정도가 아마 내년에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는 구두상 협의는 끝났어요.

그러면 주택에는 삼사백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 놀이터 전부 이런 것을 전부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내집 주차장 갖기 면수 적게 하면 그러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담장 허물고 이런 것은 주차면수를 하나 공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원종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런데 공동주택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조금 맞게 해주어야 이게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희가 면수 면당 비용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셔서 적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프로테이지로 이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것은 우리끼리 해서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괄호해서 최대한 얼마 얼마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빠졌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그것은 좀 수정을 하든지 고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어제 많이 읽어봤어요. 제 나름대로는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만들어서, 물론 수정하고 개정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할까요?

(「예,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0조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 원(공동주택 당 최대 3,000만 원까지)”를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 원(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정한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와 공공기관이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로써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그리고 여타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이기도 하지만, 어떤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의무규정을 가지기에는 아직 우선구매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제반사항을 가지기 위해서 이 조례는 취지는 합당하나 제한규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지자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본 결과는 지역 업체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력이 1년 정도가 경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같이 다른 입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 업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금액에 대한 규정 이 정도는 의무규정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 우선 구매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까지 사실은 정해져 있고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조례에는.

그냥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에 어떤 결재사항에 어떤 합리성을 이 조례를 통해서 무작위하게 주는 경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대국의원 예, 질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본 의원이 좀 제한규정이라든가, 금액하고 어떤 이런 것을 넣었다가 사실은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서 전부 다 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타 지역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달서구 관내, 달서구 관내만 중소기업이 약 3,000개가 넘다보니까 우리가 3,000개 정도 되는 것을 입주업체 성서공단만 해도 5차산업단지 빼고도 3,011개가 돼요.

그러면 그 업체 것이라도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취지였어요. 다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시국에 외부업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거의가 하는 부분들은 보면 외부 지자체 것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지자체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꼭 조례안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강제조항보다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취지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제한사항에 대해서 왜 빼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에 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관내에서 아까 기존의 조례에서도 우리가 논의가 좀 있었지만, 사실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적인 론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하나 더 그 지역에 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단일 계약을 위해서 사업자 하나 두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 기초 제한 자체가 지금 없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지역 상품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해야 된다. 뭐 명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우리 안대국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제한규정을 좀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는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거의 96% 정도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지역이 72%, 달서구 관내가 대구지역 중에 한 25% 정도 불과하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갑자기 조례로 할당을 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저희 업무에 또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당장 또 사실은 달서구 관내에 국한했을 때 그 물품이나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는 반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국한한다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역단위에 자치구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전역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조례를 몇 가지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구매 프로테이지를 지정하고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최소한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정도는 다 기초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왜 그것조차도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제한정도는 우리가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서 의무구매 할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중소기업제품 의무할당이 50% 있지만, 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는 거의 없었고요.

저희는 과거에도 대구시 중심으로 좀 많이 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달서구 관내를 조금 더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다면 조금 제도적인 장치는 좀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 각 부서에도 요청하기도 좀 쉬울 터이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입찰 그 RFP요청서, 제안 요청서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태형위원 거기에 작성함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우리가 몇 억 단위의 규모가 넘어서면 전국 단위로 입찰을 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 계약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존에 또 잘 어떤 해오던 이런 업체에 대한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 업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초적인 것은 조금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참고로 〔제3조〕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에서 관련되는 각종 계약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데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이 조례에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우리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안대국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랑 이어지는 것이지만 처음에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는 내용을 혹시 처음 안을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한을 아까 전에 두려고 했었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는지….

안대국의원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아서….

서민우위원 그래도 대충 준비를 하셨으면 그 간단한 안 한두 개라도 없으실까요?

안대국의원 예, 환경인증이라든가, 신기술인증, 각종 인증제품, 구매기준 제한, 형평성 이유로 이것을 좀 뺐습니다. 이런 것을 다 삽입했다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서….

서민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고, 포상에 관련해서도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포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무조건 구매실적에 대해서만, 많이 팔아주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도 일반 주민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맞지요? 아까 전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우리 구와 공공기관에서만….

서민우위원 예, 공공기관에서인데 우수한 개인‧단체, 이게 어떤 근거로 포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포상을 한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매실적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단가도 다 다를 것이고, 수량도 다 다를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포상 근거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어떤 포상 근거를 여기에 삽입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포상 조례가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근거로 하면 된다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근거에 의해서 이제….

서민우위원 추가 삽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여기에도 그 명시는 안 했지만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상 근거가 있으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

서민우위원 포상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매실적 우수한 사람한테 해준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추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대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대국의원 예,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포상조례에 보면 어떤 심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상을 올릴 때도 거기에 공적사항이 다 기재되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서민우위원 그냥 보면 실적 많은 사람한테 포상을 준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다음 순서로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안대국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보면 〔8조2항〕에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 안 의원님!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예를 들어서 공사나 용역이나 서비스를 지역 업체에 주자는 의미입니까?

안대국의원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수한 업체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에서도. 예를 든다면 어떤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기가 제조하고 생산을 해서 공사하는 이런 데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여성기업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장애인 우선 구매, 중소기업 우선 구매 과장님!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겹칠 수도 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선 구매가 많으면 어디에다 순서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제일 우선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오. 법령이 우선인데요. 다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법에 따라서 장애인, 여성 다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의무비율로 다 구매를 합니다. 하고 나서도 지역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도 지역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조차도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최소한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 여기에서 이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 먹튀사업을 하는데 개인 그것이지만 쉽게 말해서 조경업체가 A, B, C가 있으면요. 경북 쪽에도 예를 들어 여기 옆에 성주나 경산이나 사무소 하나 놓아놓고 사업자등록을 해서요. 지점 턱이지요. 대구시내에도 하나 해놓고, 이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업체라고 하면 달서구에 하나 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역 업체가 되잖아요. 해요.

그 사업 자기 어느 정도 성취하면 폐쇄해 버려요. 그러니까 먹튀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한 업력이 3년 이상 여기 본사, 쉽게 본사 개념이 달서구에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장갑공장을 하는데 본사가 장갑공장이 여기고 내가 또 많이 팔기 위해서 지자체에 몇 군데 지점을 놓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년 본사 개념이 달서구에 업력은 3년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업력이 없으면 경력 말이야 업력이 없으면 일이 년도, 우리 지역에 차리면 바로 사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최소한 본사 개념하고 업력은 여기 기재는 해서 들어가야 된다.

다른 것은 상위법에 해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되어 있으니 본사 개념은 업력은 최소한 3년 이상 달서구에서 해야 된다든지 일이 년 해서 해먹고 또 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이제 〔제8조〕에 보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이 구매촉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중장기 계획과 교육, 홍보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그 부분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최소한 조례는 안 넣더라도 쉽게 말해서 법에 밑에 시행령이라고 할까? 그 업무지침이라고 할까? 업무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규칙에서….

김인호위원 그런 데는 이런 개념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다음 우리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안대국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조례가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9조〕에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포상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하는 사람은 우리 달서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개인에게 포상을 하면 어떤 개인들이 포상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서 이것을 했다. 그러면 공사를 대상으로 단체를 줄 수 있지만 공사에 직원들을 또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개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성순위원 그렇게 보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 개인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팀이나 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여기서 단체는 어떤 개인의 그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처럼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단체, 또 개인할 때는 그 개개인에, 그 팀에서 해도 그 팀 안에서 또 누군가를 그 중에서 최고 기여자를 추천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한마디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원종진 배지훈 위원님이….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쉽게 이것이 아닙니까? 그 지하철공사에서 우리도 달서구청에 단체 표창이 있고 공무원 개인 표창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공사로 줄 수도 있고, 그 공사에서 어느 개인이 직원이지만 개인이 그 구매에 무슨 공로가 있다. 그 개인. 이런 일반 개인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안대국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안대국 의원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생각해 보면 왜 이 조례를 만드신 지를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약간은 의문이 있는 게 이 내용이 우리 김태형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 이다는 구체성이 약간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대국 의원님!

안대국의원 예.

○부위원장 배지훈 여기 이 조례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품목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다 포함이 돼요?

안대국의원 일반적인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포상에 대해서도 우수한 개인이라고 제가 답변하려다가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여기 조례에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10인 이하의 개인 기업체에 우리 지역 내에서 그 소상공인이 하면, 그 기업체를 주는 것이 소상공인인데 개인이 단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전체적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가야지 너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체계적으로 딱 해놓으면 다 좋겠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만약에 이게 달서구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게 한 눈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거든요. 특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 조달하는데 만약에 컴퓨터를 조달한다. 그러면 국내기업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권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권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WTO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어서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무역협정 위반 이런 게 아마 시비에 걸리지 싶은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강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정 부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코로나나 이런 대외적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경영혁신이나 그런 경영 노력들을 게을리 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역 내에 이런 중소상공업자들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는 토호세력들하고 그런 업자들하고의 합법적인 유착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대국의원 예, 이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대량 구매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되 하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또 성서공단 자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성서산업단지 그 자체가 제가 아까 3,000개 업체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굳이 지역 업체로 구매할 어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비교를 해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자는 취지이고, 동일한 제품이라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준이고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것을 하되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 주자. 라는 그런 취지로써 이것을 한 것이지, 예를 든다면 서울에 있는 업체와 달서구에 있는 업체가 같은 여성기업과 또 장애인 기업이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율이고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우리 달서구를 써 주자는 이런 취지로 우선 구매 조례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조금은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면 또 그것대로 나름 또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들도 저는 똑같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한시적 조례로 적용되는 것으로 만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대국의원 꼭 코로나 때문에 어떤 주변에 기업체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테두리를 해놓음으로써 기준이라는 어떤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지역에 사고, 어떤 외부에 사고 있는 것이지만 권장하는 취지로 우선 구매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이에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싶어서 서울 쪽에 납품을 넣었는데 서울에는 그러면 자기 지역에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아예 채택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대국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준을 정해서 내놓았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요. 우리 달서구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몇 년 이상 그런 것을 안 정해 놓았잖아요.

하여튼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어떤 그때에 따라서 약간씩 실정에 맞추어서 구매 기준을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을, 조례에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법령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서 또 조금 더 나가서 시행령에 대해서 시행령이 조금 더 이래 이래 번지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조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또 우리 집행부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안대국 의원님 충분히 말씀이 이해되는데 이 조례가 진짜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되어서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진짜 더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대국의원 예,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업체만 특정을 지어서 하면 그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다 됐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이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요. 아니 전문성 무슨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외제 있고 옛날 과거에 우리 하든 국산품 애용하자. 하는 하나의 상징성인 우리 고향 애향상품 구매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배지훈 위원님처럼 깊게 들어가면 이 조례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으로 같은 값에 상품이 쉽게 말해 기준이 같은 상품이면 우리 것을 어느 정도 우선 구입하자. 이것이지 물건 나쁜데 우리 것 구입하자. 이런 개념은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조례 이것 책을 엮어야 될 것이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같은 가격, 같은 상품 질이 같고 이러면 가능…, 그런다고 우리가 100% 구매를 하면 안 되지요.

그 상위법이 있잖아요. 몇 % 있듯이 하나의 상징적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대국의원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상징적 조례, 이것 밑에 아까 과장님이 말했던 각종 구매시행령에는 규칙 이런 데는 또 세부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상품 구매 이런 것 관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상위법하고 우리 자체 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규정 이런 것은 정하면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앞으로 정해야지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김인호위원 근거가 생기면 정해서 이래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인호위원 이 조례는 보니까 전문 조례라기보다도 하나의 우리 애향상품을 가능한 구매해서 쓰자. 이런 취지 같은데 본 위원은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알았어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으로 관내에”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점심을 굶고서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9분)

○위원장 원종진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제지원과 소관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2020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2020년 1월 1일자로요. 이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재원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며,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2010년 전부터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내가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해마다 약 3,7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제가 최근에 여기 부임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다행히 또 박왕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사전에 조례로 제안해 주셔서, 공동으로 좀 연구해서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지원사업은 특성상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인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가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존속기간은 2025년까지 짧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어떤 특별한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5년 단위로 이것을 다시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위법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요.

박종길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아니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설치되는, 이 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집행해 오다가 갑자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지 조례라는 것은 실효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특별회계지만 사실은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로 지금 집행해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박왕 규 의원님! 이 조례에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예, 제가 조례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지역난방회사가 저는 성서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가 처음에 7대 때는 모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 표에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우리 대천동에 환경공단 연료전지 발전소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특별지원금 10억이 나오게 돼요.

15억 중에서 달서구가 차지하는 게 10억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이 5㎞이기 때문에 달성군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고령군도 가져가고 순수하게 달서구에 오는 게 10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예산을 우리 주변지역 특히 우리 월성동 또 진천동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관심 갖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 예산은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집행부 불려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예산도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는 의미지요?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방금 말씀이….

박왕규의원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박왕규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아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생산되는 그 에너지 자원들은 우리 달서구 내에만 공급되는 것이라요? 아니면 대구시 전체에 공급되는 겁니까?

박왕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난방을 해서 거의 95% 정도 저희 지역구에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달성군에 명곡지구 일부하고, 서재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면서 보상차원에서 넣어준 서재리 일부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서구 쪽에 내당동 쪽에 조금 아파트 몇 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기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린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특별회계까지 만들면서 지원하려는 이유가 어쨌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보면 그렇게 대규모로 전기생산량을 늘이면 또 기존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일단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그 발전소 허가 자체가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좀 도외시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진달을 했습니다만 그 의견은 무시되고 지금 사업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난방 측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대로 한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은 이상한 게 그 지역난방공사는 주변에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또 국민 세금이나 우리 구 전체에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이렇게 또 보충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해당업체한테 이중의 이익을 또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270MW 짜리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은 따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난방 측에서 따로 우리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난방 측에서 저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상생협약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29분)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업무소관은 일자리지원과고, 그다음에 청년센터에 업무소관은 기획조정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과 일자리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청년활동지원이 주된 업무입니다.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조직이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긴 내용에 보면 기획팀에 청년공모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업무를 제외해서 나머지 청년정책에 관련되는 업무를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일자리하고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저희 일자리지원과 청년정책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면서 그 쪽에 그 계획안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름이 청년창업공작소였지요. 그 이름으로 거기가 세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청년센터 구축에 들어갈 때 그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센터와 같이 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같이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도 1층에 청년센터, 이삼 층에 창업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곳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위탁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청년업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서장벽은 없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웃으면서) 많이 막히신 게 있으면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을 했지요.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방향과 주된 업무가 다른데, 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과고, 청년센터는 기획조정실인데 혹시 이것을 가지고 부서장벽 때문에 또 실지로 위탁받은 업체, 수탁 업체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좀 걱정스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은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아무튼 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국장님! 청년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활동영역이라든지,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약간은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 보면 우리 구에서 이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향후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 인재가 있으면 그게 스타트업 기업이 되어서 어떤 세계적인 그 유니콘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국장님께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은 그래도 전체적인 부서를 관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제일 이렇게 연관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경제거든요.

창조경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창조경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발전된 데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어떤 공통된 규칙이 나타나요.

가령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 이런 데를 보니까 이런 4차 첨단 이 벤처산업들이 발달한 데를 보니까 전부 이렇게 레저비언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저 소수자들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 사회는 이 관용의 정신이 배여 있다. 소수의 의견이나 남의 아주 새로운 그 의견도 쉽게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이고 인재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기술이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달서구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대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분위기적인 어떤 플랫폼을 비교해 보면 인권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는 인권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포용,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의식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청년 인재들을 모아서 여기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달서구 전체적으로 전체에 어떤 관용의 정신이나 인권이 좀 고양되는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는 정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우리 배지훈 위원님께서 폭넓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또 조금은 소외시 되는 면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우리 전반적으로 사고가 더 폭넓어져야 되고 포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리 의식 자체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포용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위원장 배지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와 의회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넉 달 전입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노동인권조례와 관련해서 발의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 단순히 노동인권조례가 부결되는 것을 보고 단순히 그 조례가 부결되었다.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대구에서 진짜 첨단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모으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산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대구경제가 더 걱정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련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가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22년 4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이성순위원 6개월 정도 있으면 이 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청년일자리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잠재 성장률이 0.21%정도로 하락한다고 지금 한국경제연구의 분석결과입니다.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런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청년실업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좋은 결과로 되는데, 하여튼 그런 각오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웃으면서) 예, 안 그래도 지금 배지훈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이성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참 이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저희는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만 들어간다면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이 와서 놀고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발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창업지원센터들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이 청년 실업률하고 또 이 결혼하고도 상당히 연관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또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데, 우리 달서구는 결혼 특화도시로써 결혼장려팀까지도 지금 특이하게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도 결혼장려팀이 우리 달서구에 가장 먼저 안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장려팀하고도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어떤 격려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목이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사실 청년창업지원은 청년센터에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들어가면 되는데 청년센터가 그러면 훨씬 큰 개념이지 싶은데….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지을 때도 일단은 청년센터가 먼저 와야 될 것 같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웃으면서) 예.

○부위원장 배지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이지만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청년센터 정책을 같이 일자리도 포함되고 결혼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기능하고 청년센터의 기능하고는 또 부처도 다릅니다. 사실은.

부처도 다르고, 창업지원 쪽으로 봤을 때 고용부라든지 이런 쪽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조금 분리해서 가는 부분도 저는 또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부처가 통합되었다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아니요. 저희 조직은 통합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사업비라든지 예산을 저희가 대응하는 차원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성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문제는 청년들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센터 안에 하여튼 창업지원센터, 결혼장려팀까지 함께 같이 넣어서 한 부서에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결혼장려팀하고도 저희가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위치하여 유기적 기능과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악화 따른 청년취업난이 심각하고 또한 청년의 행복한 삶과 활동,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장소로 사업비가 32억 들었고, 1년 예산이 2억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네요.

아무쪼록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그 공간이 정말로 주차장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필요한 장애인 주차장하고 이렇게 해서 필수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걱정해 주셔서 또 한 번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만 인근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앞으로 또 송현공원 둘레길 주변으로 또 30면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송현들에 든들사업을 하면서 마을주차장이 15면 정도 공원주변으로 조성이 되고, 또 송현공원 안에 보면 대구시에 건설본부에서 완공을 한 50면 되는 주차장이 또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송현동을 잡을 때 이 위치에 넣어준 이유가 교통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제고를 해서 저희 위치를 정해주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주차공간도 인근 주차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지역구이고 관심도 많고, 지금 한참 공사가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 골목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차도 못 대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 방안은 그 주위에 주차장할 데가 없습니다.

없고, 송현공원 내에 보면 공영주차장 52면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원종진 있는데 이게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구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면을 하든지 5면을 하든지 청년지원센터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원종진 그래야만 되지, 지금 그 차 댈 데도 없어요. 없고 어디 그 주위에 주차장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그러면 구청에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원종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대구시에 조례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곳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구시를 찾아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번 찾아가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정창근안대국박왕규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주차관리과장김문식
환경보호과장서주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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