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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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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7일(수) 10시3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2021년 10월 8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0월 13일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1년 10월 14일 안대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15일 정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021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효율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개정이후에 기금통합 운영을 각 항목 그 목적대로 분리 심의하도록 하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주 내용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달서구의회에 3년간의 기조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우리 집행부와 동시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기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의회에 사실 기조는 좀 통합해서 저희가 좀 실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굉장히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종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이것은 통합 운용되던 것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까지의 의회에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이 기금이라는 게 특수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것인데요. 최근 3년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총 21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1번이 전부 다 대면회의가 아니고 서면회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우리 재난관리기금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거든요.

그때마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비해서는 21번이니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다 열렸고요.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기금별로 운용되지 않고 통합으로 운영되는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전문성을 살려서, 특수성을 살려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 열렸으면 상당히 많이 열렸네요.

박종길의원 예.

김태형위원 그다음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보조금 집행이 있어서 보조금 심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개별적인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적이,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개별 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별다른 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20건 가까이를 그냥 한 번의 회의에서 다 통과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우리 박종길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기금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폐지를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별에서 개최하지 않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 한다.” 이 문구 때문에 개별회의를 하지 않고 상위에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쉽게 통과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위원회가 생기면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상위에 기존의 것은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잠깐만 첨언을 하면요.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의원 저도 사실은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에는 기금이 다섯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개이거든요.

이중에서 자활기금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기금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통합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을 기금별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3개 중에 조금 전에 다루었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우리 구에 지금 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식품진흥기금 이 조례도 앞에 옥외광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이런 목적으로 분리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리 운영하는 그런 개정이지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기 분리하도록 이래 했으면 본 위원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원종진 없고,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와 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원종진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형의원 예.

서민우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 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기사도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하는 즉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의원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김태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가 교통안전시설을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저랑 공감대를 한번 찾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김태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지금 자치경찰에 대한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지난 7월 1일부로 해서 자치경찰제로 저희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 경찰서가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제가 좀 여러 방면에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는 와중에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특정해서 좀 보강할 부분은 사실 이번 조례에서는 심도 깊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치경찰제로 인해서 경찰서라는 부분이 서장이나 경찰서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 2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CCTV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 이외에 교통안전시설도 포함을 좀 해서 조금 광의의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좀 많은 것들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보강을 하셔서 또 재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의 취지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서 문구수정이 좀 있는 것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지금 경찰서하고 7월 1일 자치경찰이 되고 이 업무가 자치경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자치경찰제가 올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경찰업무 중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통이 저희 부서랑 특별히 관련이 되고 경찰서나 경찰청에 교통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교통시설물을 하면 시 지방청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인가 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은 기존 그대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일이 자꾸 더 많아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찰 중에 아까 말씀 드린 그러한 업무들이 자치단체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적 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자치경찰 행정과와 정책과의 두 부서가 있고요. 거기에 한 부서는 우리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또 한 부서는 경찰의 총경이 과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부서 안에 그 경찰과 우리 행정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은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자치경찰이 방범 생활안전, 교통 이런 것은 일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김태형 의원님! 이것은 그에 따라서 보완 하나의 개정 턱입니까?

김태형의원 예, 지금 자치경찰이 바뀌면 크게 국가경찰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지방자치 경찰직이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경찰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주는 게 앞으로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몇몇 개의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교통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랑, “설치한다.”와 “설치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건의를 부서에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민우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장 요청 장소를 추가함으로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경찰서장 요청이 당연히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포함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면 어떤 광범위한 지역을 경찰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내지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상습 정체구간 이런 것 때문에 또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고다발지역과 이런 부분이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주민 민원과 또 주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많은 요청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제쳐두고 경찰서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찰과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김태형의원 예, 저는 이 부분을 약간의 강제사항과 협력적인 사항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교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 말고 통행에 관계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안을 경찰에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찰의 입장이 조금 더 우선시 이제까지 되어 왔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저희가 경찰의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받는 부분을 조례에 좀 넣어놓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담고, “한다.”로 제가 사실은 의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규정에도 분명히 교통다발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곳과 상당히 절충안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했습니다.

너무 협력적인 관계로 가면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오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은 “한다.”도 좋고 “할 수 있다.”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수목원삼거리, 우리 팀장님은 오래해서 잘 알 겁니다.

육교 요새 없애는데 심지어는 육교를 해달라고 해요. 지금도.

김태형의원 경찰서에서요?

김인호위원 아니 경찰서나 경찰도 일부 있고, 거기가 보통 내가 알기로는 대구시내에서 교통위험 다발지역이라고 그것이 네 손가락 안에 꽂아서, 제가 거기는 수년이 보통 현장에 지방청장까지, 대구시장까지 오는 것은 잘 없거든요.

교통 그것에 보통 경찰서장이나 교통과장 간부들이 오는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돈이 엄청 투입이 되거든요. 만약에 서장이 그런 데 3억, 5억 드는데 “설치해 달라.” “한다.”하면 참 그것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처럼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또 경찰서장이 무리하게는 요구를 안 하는데 그런 특수한 지역에는 예산이 계속 지금 여기 팀장님도 있지만 국비 시비 받아와서 계속 투입을 해도 또 문제성이, 금액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데 통행로 하나, 시설 하나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혹시 저런 것이 들어오면 좀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다.”로 유동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계상으로 앞으로 문제가 약간 예산도 그렇지만 체계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먼저 집행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지금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시 소속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들도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먼저 대구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대구시에 예산으로 아마 전체적인 안을 준비를 시에서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지금 잡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을 집행할 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선하여 검토를 한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순위에 있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사고 우려가 높은 곳만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저희가 우선하여 좀 더 설치를 한다. 그 의미가 아까 김태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경찰제가 올 7월 1일로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는 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하여튼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약간 체계상으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고도화하고 지방자치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이지, 자치경찰제 그 자체를 위해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나라들을 보면 그 자치단체 안에 경찰서장들은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도 시에는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급 이하는….

○부위원장 배지훈 시는 임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보면 지방자치의 어떤 일부분이나 하부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경찰서장이 우선하는 장소를 자치단체장이 선출직, 임명직 경찰공무원이 요청하는 장소를 선출직 단체장이 고려하는 그 판단보다 우선해서 설치한다는 게 저는 약간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경찰이 우리 달서구 상위기관이 된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래서 지금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로 조문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장과 어차피 저희는 업무를 할 때 협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경찰제를 계기로 해서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 문구를 추가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집행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경찰서장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 그리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서에서도 얼마 전에 교통환경 개선 이런 부분으로도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이 급하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급하냐?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선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결국은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최종적인 어떤 판단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기관 대 기관의 협조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강도가 다르거든요. 압박의 강도가.

현실적인 또 이유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태형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계질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은 사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추계가 추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예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제 이전에도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의가 되면 우리의 예산으로 이제까지 해왔고, 이후에도 있는데 서장이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고려해서 자치경찰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문구를 자구책에 문구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로의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겨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협력적인 우리가 협력적인 관계로 문구를 담을 것인가? 아니면 약간에 우선의 기준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열어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려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에까지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여기 용어상에 우선이라는 말이 우선이라는 개념자체가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이에요.

김태형의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집행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장의 위임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위임사항인데 문구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곳은 우선하여 설치해야 된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구를 협력적인 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우선이 아니고 고려하여….

김태형의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바꾼다면 그러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구 안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문을 넣기 전에 먼저 대구시처럼 달서구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체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도 없이 이런 조문들이 쑥 들어오니까 조금은 하여튼 약간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배지훈 위원님이 구청에도 자치경찰 여러 가지 지휘 받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고, 이것은 “우선”을 삭제하고요.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문구수정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찰서장이 요청이나 협의하면 한다.”로 못 박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 교통시설 구청예산이 풀이 한 10억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진짜 몇 억짜리 하나 한다. 못 박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 “할 수 있다.” 이것은 심의, 협의과정이고 또 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찰에 무엇 하나 달라고 해도 전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 시설심의위원회 협조가 안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지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그 제도적인 문제는 달서구 자치경찰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할 수가 없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되고, 여기에서는 우선을 삭제하고 “설치한다.”를 이것 문구수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크게는 무리는 없지 싶어요.

김태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의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받아드릴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김태형 의원님이 계속 “설치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자구수정을 충분하게 의논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반복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6조〕 중 “우선하여 설치한다.”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종진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니 의원
박종길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김소희
위생과장정유근
도시재생과장김철균
안전도시과장문태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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