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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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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7일(수) 10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3회 임시회는 2021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성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이성순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기 게양 운동을 지역 사회에 널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국기 게양이 일본의 잔재 행사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순의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모든 행사에 국기 게양을 합니다. 이게 일본의 잔재 행사라고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성순의원 본 의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본의 잔재 행사가 아니고, 국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마침 한국광복군 창군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성순의원 예.

배용식위원 이번 기회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1년에 국기 게양하는 날이 대충 며칠 되는지…….

이성순의원 국기 게양일은, 국가 기념일에는 대부분 국기 게양을 하고 과거에는 게양하는 날에만 국기를 게양할 수 있었지만 지금 365일 국기 게양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 말은 국가 행사가, 국기 게양을 딱 하라고 지정한 날은 1년에 며칠 정도?

이성순의원 제가 정확하게 날짜 하나하나는 모르겠지만 8월 15일 광복했는 날과 3·1절과 현충일, 제헌절, 국군의 날, 한글날,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하신 부분은,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됩니까?

이성순의원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가 되는데 만약에 달서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기 다는 날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국가 차원이 아니고?

이성순의원 예, 국가 차원이 아닙니다.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광복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순의원 예.

조복희위원 이게 지정이 되려면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달서구만 지정이 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성순의원 전국적으로 게양일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복군 창군일에, 지금 광복 단체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한국광복군 단체에서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달서구에도 국기 다는 날이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저희들 솔직히 광복절에도 우리 주민들은 태극기를 안 답니다. 있어도 안 달고 갖다 줘도 안 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달서구민의 날이나 경술국치일, 순국선열의 날, 이렇게 우리 구에서만 정해 놓은 게 몇 가지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우리 구에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념일이나 창군일, 계속한다면 기념일이나 이런 것만 많아지지 주민들이 ‘이런 날에 태극기를 꼭 달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도 사실 국기 나눔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각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방문해서 갖다 준 적도 있는데 특히 요새는 더합디다. 아파트에 무슨 날 되면 40집 통로에 한두 개 걸리면 많이 걸리는 상태인데, 기념일만 의미 있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꼭 태극기를 단다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날이 있다는 걸 더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순의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달서구민들은 태극기를 안 답니다. 태극기를 달라고 홍보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이성순 의원님, 조례 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개정안 6조의2를 보면 “국기 보급 사업”으로, 이게 지금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항목이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무료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신설이 됐다는 건.

지역에 국기 나눔 행사가 작년에도 자유총연맹에서도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에 저도 길거리에서 참가한 적 있는데,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가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각 호마다 이렇게 보급하겠다고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성순의원 지금 각 관변 단체에서, 새마을 단체라든지 그 외의 다른 단체에서 국기를 무료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눠 주고 있는데, 국기 보급 사업에서 이 내용들을 제도화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 드리죠?

이성순의원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전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와서 받아 가는 방법도 있겠고, 예.

○부위원장 이신자 태극기 무료 나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도 태극기를 사 보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분들은 또 그때그때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로 나눠 주는 건 어떤지? 꼭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기존처럼 자유 보급을…….

이성순의원 전체 달서구 세대마다 나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런 건 어떤지, 어차피…….

이성순의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위원장 이신자 이미 지금…….

이성순의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실비로 판매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필요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어차피 이런 행사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는 건 지방 재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급 단체에서,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매년 동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동별로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해서 무료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총에서는 대대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해서 태극기 무료 나눔 겸 캠페인도 하고 동별로도 한 30만 원 정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 민원실이라든지 구청에 민원 창구에 판매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 구입도 할 수 있고, 조례에 국기 보급 사업으로 신설하는 이 부분은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명문화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우리가 태극기를 사실 잊어버려서 못 달 수도 있고 어차피 국위 선양을 위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달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태극기라는 것이 한 번 사면 거의 10년 동안 그냥 보관이 쭉 가더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산다기보다는 동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공급하는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홍보만 잘 해서 필요하면 동에서 무료로 가져가라든지, 그렇게 하면 큰 예산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성순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국기를 무료 보급하는 건과 관련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다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은, 국기 보급 사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기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한테 무작정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을…, 있는데 중복해서 또 줄 분은 없을 것이고 훼손이라든지 국기가 꼭 필요한 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대상한테 보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영란위원 선제적으로 그게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겠네요.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이성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8조에 따라 하는데 법률로 목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적을 정할 때 왜 상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 조례를 정할 때,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목적에 대한 걸 담아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나 궁금해지네요. 전문위원님, 그건 좀 안 살펴보셨어요?

○전문위원 전억희 목적은, 국기라는 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전억희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8조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전문위원님이 뒷장에 「대한민국국기법」 관계 법령을 해 놨네요.

○전문위원 전억희 예.

김귀화위원 여기서 보면 8조5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전억희 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

김귀화위원 이걸 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전억희 예, 광복군 창군일 같은…,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김귀화위원 목적이 두루뭉술한 것보다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라는, 목적에 대한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이성순 의원님도 보면 태극기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게양을 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조례에는 국기 ‘선양’이잖아요. ‘선양’이 ‘게양’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선양에 관한 조례인데 국기를 자꾸 많이 게양하자고 하는 의미….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하자고 하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총에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하고 그리고 새마을에서도 합니다. 새마을에 예산 나가면 한 동에 한 200만 원씩 태극기를 구입해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새마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새마을 사업이 동마다 연간 100만 원씩은 거의 태극기 구매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를 지원하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데 이 태극기 예산이 자총, 동사무소마다 들어가죠, 또 새마을에 나가죠, 선전적으로 예산은 많이 가요, 보조금이. 태극기를 구매했는 게 달서구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줘요. 자총에서도 무료 배급 엄청나거든요. 새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을 따지면요, 타 구·군보다도 전국 1등일 것 같아요, 태극기 구매는. 근데 그걸 무료로 나눠 주는 예산을 다시 수반한다? 그러면 차라리 나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총에서도 나가고 동에서도 5,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새마을에서도 동마다 부녀회, 협의회 해서 거의 100만 원씩 사면 연간 태극기를 얼마나 사는…, 5,000원인가 7,00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 많은 태극기 다 어디 갔을까요.

(장내 조용)

우리가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무료로 배급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앞에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보다 자총에 예산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자총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자치위원장님이 태극기를 사비로 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개인 돈 내서 산대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는 부분, 일괄적으로 그 사업이…, 어느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있어야,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 사업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빠르고 취합이 빠르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보면 거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극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이 조례하고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단체장이 정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 통과되면 되지만 태극기라는 게, 아까 누구 말씀처럼 그냥 태극기 게양이 아닌 교육에 대한 의미도 더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선양’이기 때문에 선양에 대한 교육의 의미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설명을 좀 드리면, 무료 보급에 대해 명문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에서는 연중 보조 사업 계획에 의해서 무료로 지원을, 캠페인 겸 해서 국기 달기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무료 보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여기에 하는 건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정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기 1개 단가가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하고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걸러 줘야 하고,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례에 명문화되면 그 서류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무료 보급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국기 게양에 대한 건 찬성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나요? 그분들한테 수급이 다 들어가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많아요, 유공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들이 5,000원으로 구입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면 5,000원에 판매하잖아요. 본인들이 사면서 애국심 이런 것도 더…, 처음에 한 번은 나눠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또 파손됐다고 하면,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특정인한테 무료 보급 하려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무료 보급을 하자고 하면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을 얼마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김귀화위원 과장님,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이 조례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죠. “통과시켜 주면 예산 한번 해 볼게.” 이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장 박찬식 그게 파악이 됐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

김귀화위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달서구가 8개 구·군에서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부터 따지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여기서 무료로 준다고 하니, 누구는 갖다 주고 누구는 안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적으로 지속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배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 굳이 예산까지 세울 필요가 있나,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각급 단체에서 하는 건 특정인보다도 주요 네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 캠페인 겸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부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 배급이 가능하게끔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급 단체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 조례가 명문화되면 여기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자총에서도 무료 배급 하고요. 새마을에서도 무료 배급을 해요. 충분하려면 집집마다 태극기가 하나씩 다 있어야 충분한데 그게 또 사실 게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게양에 대해 의미를 많이 두는 거잖아요. 게양이 되길 원하는 건데 무료 배급을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달서구에 자총이나 새마을에서 무료 배급을 하는데, 국가 기념일에 사실 아파트 전체를 돌아봤을 때 과연 태극기가 몇 개가 달려 있냐고요. 실효성이 있나 하는 문제예요.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무료로 줬으니까 달아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준다는 게 예산을 해마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정이 없는 거죠.

저는 예산보다는 게양, 선양에 대해 의미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단체에서 태극기 무료 보급 행사 할 때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어떻습디까?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주민들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무료 배부 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있어도 받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캠페인이라든지 무료 보급을 통해서 인식이라든지 애국심 고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안 미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사를 하는 단체도 그렇게 나눠 주고는 다음 날 태극기를 안 답니다. 그리고 안 받아 가려 합니다. 그런데 꼭 무료로 주고 예전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내일 꼭 다십시오.” 안 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귀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태극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안 다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모 의원 집에 안 달았다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도 낸 적 있습니다. “니는 안 달면서 왜 달라고 하냐.” 하듯이, 우리 안에서도 태극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귀한 거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무료 배부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에는 어디 다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새마을에는 태극기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새마을에는 동별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보급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

조복희위원 새마을은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태극기를 가로등 있는 길에다가 꽂습니다. 새마을은 일부러 쥐어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걸 나중에 회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꽂는 사업이고, 자총이나 이런 데서는 길에서 일반인들한테 나눠 주고, 그렇게 집에 몇 개씩 갖다 놔도 안 거니까 저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태극기 거는 걸 구에서 홍보를, 다른 홍보보다도 태극기 거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김귀화 위원님 말씀과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한 라인 40집에 한두 개 걸리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흔해도 싫어합니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거든요. 무슨 날만 되면 사거리에서 태극기 나눠 주고 기다란 것까지 5,000원 주면 사잖아요. 들고 가기 싫어서 안 받아 가려고 하는데도 준다는 말입니다.

태극기라는 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소중한 걸 모릅니다. 걸어도 그만, 안 걸어도 그만, 이걸 줬다고 해서 안 걸면 법으로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지요?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걸 계기로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날은 꼭 태극기를 걸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책자 나가는 밑에다가도 “이런 날은 태극기를 답시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십사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공감합니다. 태극기 다는 날, 사전에 동 조직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파트에서는 방송을 합니다. 전날 저녁부터 해서 저녁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방송을 하는데도 안 답니다. 우리나라 국기, 그런 데 인식을 심어주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귀하게 생각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조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리고…….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국기 보급 사업은 여기서 심도 있게 해서, 이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그렇다고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각급 단체 보조 사업도 초점을 이쪽으로 맞춰서 꼭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조례라든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국기 게양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의 날이라든지 게양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오늘 한국광복군 이 부분은 검토 의견도 냈습니다만 태극기는 특정 지방단체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상징물이고 한국광복군 창군일과 같이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 날로, 조례보다도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사실 광복군 창군일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구는 없는 것 같아요. 구민의 날 정도로 되어 있던데,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님, 광복군 창군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자고 이렇게까지 조례에 담으신 이유가 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성순의원 앞서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수급자라든가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료”라는 용어를 조례에 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용어 자체를 이 조례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조율을 해서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 하면 동마다 정해서 기초 수급자, 그들한테 주는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료”라는 단어는 조례에 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이성순 의원님, 집행부 검토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을 했더라고요. “한국광복군 창군일” 이거를 삭제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성순의원 그거는 집행부 의견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복희위원 삭제돼도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십니까? 삭제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집행부에서 삭제했는 사유를 여기에 적어 놨길래 여쭤봅니다.

이성순의원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화위원 제가 잠시만요. 과장님, 무료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못 줄 일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참고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 구에 국기 보급 확대,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에 국기 보급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중구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타 구는 없지만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산 중구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광주 서구도 마찬가지고. 대전광역시하고 “무상”이라는 용어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도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김귀화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보다는 그냥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료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료라는 용어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료라는 용어 자체가.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배용식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배용식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하는데, 83조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전억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제1항]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 방법·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시행령이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전문위원 전억희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절차를 무시하고 선임을 했나,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님이 몇 분이시죠?

배용식의원 4명입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 의원 1명, 외부인 3명?

배용식의원 예.

김귀화위원 거기에 보면 세무 출신…, 뭐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나요?

(배용식 의원,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배용식의원 내까지 5명.

김귀화위원 5명. 우리 달서구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서 자치구는 5명 이하라 했는데 5명까지 다 되어 있는 거죠? 풀(full)인 거죠? 더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 “3명에서 5명 이하로 하되”라고 해서 5명이 다 되어 있네? 그러면 4명 선임은 구청장이 지정을 하나요?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배용식의원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김귀화위원 의원은 1명 가는데 나머지 4명도 다 의장 추천인가요?

배용식의원 최종적으로는…,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5명 다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보면 되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명확하게 누가 답변…….

○총무과장 박찬식 다 의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다 의장이 추천한다…, 또 잘 몰랐던 상황이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배용식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5명이면 우리 구의원 한 분, 나머지는 네 분, 그러면 의장님이 다 추천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배용식의원 예, 현재 그렇게…….

조복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시 또 선임 방법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가 싶어서.

배용식의원 한 분은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구청장이 하시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장 추천….

조복희위원 이걸 삭제한다는 말씀이시죠?

배용식의원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일비인데 수당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죠?

배용식의원 그렇죠.

조복희위원 지금 표를 보면 타 구에도 거의 다, 물론 예산 재정 규모하고는 다르지만 수당이 다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15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배용식의원 예.

조복희위원 그럼 대구시나 달서구나 재정 규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구시도 15만 원입니다.

배용식의원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재정 규모가 조금 더 적은 우리 구에서 15만 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용식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여기 오시는 회계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고급 인력입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고 출퇴근하고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인데, 부산, 인천 쪽으로는 보통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적지 않나, 현재 달서구 포함해서 대구시 빼고는 다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자료 검토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심사 위원이 며칠 동안 합니까?

배용식의원 20일입니다.

조복희위원 20일 동안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두고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배용식의원 예.

조복희위원 의장이 추천하죠?

배용식의원 예.

조복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왜 꼭 의장이 추천해야 됩니까?

○회계팀장 금필연 (집행부석에서) 법령에 의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법령에서 의장님이 추천한다면 20일 동안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죠? 자기 생업이 걸렸으면 이것밖에 못 하죠?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약간 시간이 융통성 있게 된다면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보니까 서로 가려고 야단을 하더라고요. 수당을 올려서까지 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하면 위원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20일간 하지만 하루에 보통 4시간이나 5시간 이상 검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감안돼서 10만 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 타 구에도 보면 동구하고 서구, 북구, 지금 중구하고 남구 빼고는 전부 다 15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서 개정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하고 중구, 남구도 개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드리는데도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죠. 수당이 올라간다면 선임 방법을 달리하든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런 게 있었다고 의원님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말썽이 며칠 갑디다. 저는 여기 처음 들어와서 결산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전에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했죠. 끝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하셨더라고요. 할 때 설명도 좀 더 필요하고 수당이 올라간다면 선임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선임하기 때문에…, 선임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회계사하고 세무사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외부분들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선 정리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에 내부 문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 조복희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셨는데, 말씀 맞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 보니까 수당이 200만 원인데 수당을 보고 이렇게,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당을 노려서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사나 회계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신 분들이 하면 작년 것하고 변경 사항하고 맞춰 가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당이, 제가 처음 와서 ‘수당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대한 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배용식의원 예.

김귀화위원 전문가를 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계속 해서 우리 달서구의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팍팍 짚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격에 대한 기준을 두면, 왜냐면 회계를 볼 수 있고 세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두면 굳이 계속 했는 사람이 안 해도 새로운 사람이 해도…, 그 직에서 몇 년 이상, 자격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자격에 대한 건 없거든요.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자격에 대한 건 없네요.

○전문위원 전억희 검토 보고서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그 직에서 몇 년 이상 경험을 한 사람, 이렇게 자격에 대한 기준을 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취직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받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정해 놨을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신청할 것이고 누군가 기준에 맞춰서 추천하지 않을까, 그걸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아까 여기 11조2항에 보면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 기간”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토요일이나 출장 기간으로 해서 용어를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대체공휴일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없었을 텐데, 상위법에 의한 개정인가요?

(장내 조용)

○총무과장 박찬식 수당 현실화 외에는 상위 법령에 의해 전부 다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김귀화위원 보통 20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일 하면 6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일에서 토·일 빠지면 14일인 거고 대체공휴일까지 끼여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건 13일까지도 가능하다, 본 위원이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하면 본 위원도 10만 원 수당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위원회에 와서도 기본 7만 원에다가 2시간 넘어가 버리면 10만 원 주는데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4시간, 5시간 하면서 이 수당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급되는 식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배용식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금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배용식의원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배용식 의원님, 조례 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대표 위원을 한번 해 봤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직 수당을, 때로는 4시간, 5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전문직 수당으로 10만 원 그러면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아마 오래전에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냥 시행이 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현실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고 식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괄적으로 그냥 수당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분화할 수 없으면 조례 개정을 하시는 배용식 의원님 개정 내용대로 15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 위원의 선임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 여기에 선임되길 원하는 의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각자 의원님들께서 능력이 다 되고 자격이 다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의장이 추천을 할 때는 다선 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선 의원보다는 재선 의원들이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용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 결산위원 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배용식 의원님,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 하시면서 하루 4시간 이상 검사한 기간이 얼마쯤 돼요? 거의 4시간씩 다 넘어가나요?

배용식의원 개인적으로 많이 급할 때는 나가셔서 볼일도 보시고 또 들어와서 하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꼼꼼히 얼마나 하느냐, 그걸 제가 솔직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여기 유사 단체의 조례를 보면 “4시간 이상 직무 시”라고 해서, 수당에 대해 조율이 될 수 있는 게 광주 광산구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일 동안 달서구 예산을 부서별로 다 본다고 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저도 그 전문가들이 10만 원, 사실 15만 원도 식사비 포함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용식 의원님께서 식사비를 포함해서 여비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차후에 더 지켜보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11조2항에 “공휴일”을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또 “여행 기간”은 “출장 기간”으로 하는데, 이 기간도 검사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까? 검사하는 기간 안에 토요일,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도 다 검사일로 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다 같이 치는 거예요? 그때는 쉰다 아닙니까? 공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출장 기간이 당초에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하고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조복희위원 출장 기간으로 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공휴일, 토요일 이런 때는 전부다 출장 기간으로 쳐서 수당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날도 나와서 일을 하시냐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니까 현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그게 출장 가는 거잖아요. 그냥 쉬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평일에는 자기가 조절해서 하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출장을 갈 경우에는 검사 일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갈 경우에.

조복희위원 외부에 공인회계사에 맡기면 될 텐데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배용식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기간에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결산 심의실.

(「여기서.」하는 이 있음)

여기서 합니까. 그러면 주로 몇 시에 모여서 시작을 합니까?

배용식의원 예?

○위원장 김기열 몇 시에 모여서 시작합니까?

배용식의원 시간은…….

○위원장 김기열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지 주로…….

배용식의원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9시부터 4시간, 5시간 정도씩 20일간 하면, 기간은 20일 정도 하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까?

배용식의원 예.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가 10만 원인데, 서구는 검사를 며칠간 합니까? 20일간 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대동소이,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른 지역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예산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일거리가 적을 텐데, 시간을 2시간씩 하고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시간도 저희 구하고 다…, 왜냐면 원칙은 아침 9시부터 결산 검사를 개시하고 경우에 따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마지막으로 배용식 의원님, 결산 기간은 20일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배용식의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기열 딱 정해져 있습니까? 20일간?

배용식의원 예.

○위원장 김기열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동 및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마 감삼동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주공아파트 라인까지가 장기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동, 법정동…….

○총무과장 박찬식 현재 거기 보면 대상 지역이 감삼동에 11필지가 있고 장기동에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신축 지역 범위가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장기주공아파트는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 장기동으로 구분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여기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으로 이름이 딱 확정되어서 명명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런 용어는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나요? 사실 여기가 죽전역하고는 위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깝다면 가깝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죽전역하고는 반경이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명은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가 죽전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감삼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것도 건축과에서 수용을 합니다만…, 여론 수렴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진행이…….

안영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인지, 어떤 심의를 거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정도 반경에는 사용해도 된다고 그런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런 부분이 이미 실태 조사라든지 의견 수렴도 거치고…….

안영란위원 하여튼 심사를 거쳐서 사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항상 제가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또 저의 지역구에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그러면 아직도 이 위치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인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재개발…, 기존에 있던 데니까…….

조복희위원 재개발하는, 복개천 이쪽 편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위치가, 도면이…….

조복희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4필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이 4필지가 도로로 잘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도로로 잘리는 것보다, 대상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아파트 짓는 데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도로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전에는 거기가 논처럼 되어 있는, 그 길이었다고요. 여기가 도로 없이 막히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도로는 어차피 아파트 그걸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부분 감삼동 11필지고 일부가 장기동에 4필지가 그 안에서 포함이 됩니다. 안에서 감삼동하고 장기동으로 이원화돼 버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어차피 단지가 한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혹시 우리 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파트 안에 동이 2개로 분리됐다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든지 우리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정보과하고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다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예전에도 죽전동인가 어디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리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생활에 불편하거든요. 이 집은 이쪽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 없도록 혹시라도 잘 살피셔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주택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집하고 뒷집하고 붙었는데도 다른 데가 있는데, 이런 불편한 데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경계 구역은 주로 도로로 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예.

조복희위원 애매하게 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니까 우리 구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주택 쪽으로는 그런 게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 구역 경계 조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로 인해서 구역 변경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그 당시에 경계 조정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위원장 김기열 구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6월 1일에 신청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지번 조서 확인이라든지 경계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 의견이나 실태 조사 이런 과정을 거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시행자 측에서 이렇게 구역 조정을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는가 보죠?

○총무과장 박찬식 대상지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 제출되고 하니까, 예.

○위원장 김기열 행정 구역 명을 바꾸면 서류를 다 바꿔야 되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서류를 다 바꾸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 비용은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총무과장 박찬식 관에서 공보 이런 부분을 바꾸기 때문에, 근데 번지는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공보 사항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소가 별도로 은행에 필요하다 하면 그거는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이 정리해서…….

○위원장 김기열 동 명을 바꾸는 데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비용…….

○위원장 김기열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청구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그렇지는…, 주로 하는 게, 관공서 공보 정리는 전부 연계돼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이…….

○위원장 김기열 우리나라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신청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

○위원장 김기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성순배용식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회계팀장금필연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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