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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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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9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2.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7명 발의)

4.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홍복조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성장애인이 전국의 장애인 수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수가 있는데 달서구에는 지금 몇 명쯤 됩니까?

홍복조의원 숫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 여성이 지금 16세에서 50세 이하 여성장애인이 1,819명이고요. 출산 가능한…….

정창근위원 상당히 많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우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할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복조의원 그것은 지금 우리 여성친화병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날짜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홍복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7조]에 임신·출산·양육 지원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혹시 기존에 정부정책 사업이나 혹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은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저희 과에서 여성장애인이나 등록 장애인들이 이제 출산비용을 1인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정의 장애아동 언어발달이나 발달지원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바가 있고 타 과에서 보면 행복나눔과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을 또 365사업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복지정책과나 건강증진과에서도 출산이나 양육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 아직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보건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운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빈위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은 어떤 근거로 왜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친화병원이라고…, 왜냐하면 친화병원을 지정해 놓으면 만약에 여성장애인이 방문을 하거나 진료할 때 병원 쪽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선정된 바는 없고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친화병원을 지정하면 그분들에게 진료비 일부 감면이나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친화병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여성장애인들…, 예.

이영빈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여성장애인들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나면…….

이영빈위원 지정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장애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 방문하면 지원한다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그렇게 되겠지요.

이영빈위원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한다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타 병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지원은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이제…….

이영빈위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찾는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임신·출산·양육이고 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기타 출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정책들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바들이 많은데 단순히 병원지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쭉 시나 우리 구의 다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여성장애인 가정”이라고 조례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원 같은 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준비 할 예정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한 바는 없고요. 이 조례 제정하고 나면 저희 과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연대와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여성들이 방문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여기 친화병원을 지정하고 나면 그 혜택 외에도 친화병원하고 구청에 협약이라도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걸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영빈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조례에는 지금 [7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제가 조문으로 글씨를 해석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리고 친화병원 조례가 저희 여성장애인 쪽은 저희지만 친화병원 지정은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나중에 추진은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랑 보건…, 증진과랑 병원이랑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빈위원 조금 조례 제정 이후의 사업 진행이 아직은 제정 전이기도 하고 해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조금 막연하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조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하자면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 안 되고 지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구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이 조례 제정함으로써 이 구청장에 대한 책무를 확실하게 해 주고 특히 여성친화병원이 지정이 되면 여성친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거기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기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병원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그냥 일반병원에 가서 일반인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친화병원 지정이 되면 그 병원에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 오셔서 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인구에 노인인구를 보면 노인인구가 현재 8만3,900명 정도의 우리 달서구 인구대비 한 33% 정도 넘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리라 보고 이래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신 점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27억인데 지금 44억8,000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국·시비, 구비 매칭인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44억8,000만 원을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24억을 확보를 했고요. 생활문화센터 건립 국비를 2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6억이고 그에 따른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구비를 16억을 교통과에 미리 편성했고 저희 과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2억, 구비를 18억8,000 그리고 국비 26억 해서 44억8,000이 확보는 되었고 내년도에 국비 지금 생활문화센터 쪽으로 7억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담에 있어서 그 부분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아직 3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방면으로 해서 구비를 좀 줄이면서 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아무렴 집행부에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월배권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관련이 많아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월배권은 다른 데는 노인 증가율이 전국은 25% 정도 되고 대구는 25%, 달서구는 33% 되는데 특히 월배권은 36%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월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마 윤재옥 국회의원님도 국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주거지 주차장으로 확보된 예산은 26억이고 내년에 7억 추가로 지원을 받고…….

박왕규위원 그것도 국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구비가 19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구시에서 지금 성서도 그렇고 저쪽에 달성군, 중구 모두 다 시비가 그때 보니까 한 6∼7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그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시비가 국비도 물론 또 확보해야 되지만 시비도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한바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3년차 정도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바로 편성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내년하고 계속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복지관을 지으면서 6∼7억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대구시의 행정이 아주 정당치 못하다고 제가 늘 생각했지요. 처음에는 부지도 대구시 땅이니까 달서구가 사서 하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심 쓰는 척 해 가지고 땅을 그냥 무상으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시비는 없다고 나왔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구시 행정은 아주 불합리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중구라든지 더군다나 수성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복지관이 또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황금동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있으니까 이쪽에는 인구가 많은데다가 사실 이 돈을 제가 생각할 때는 197억을 대구시에서 돈을 다 내어야 해요. 그래야 안 맞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확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박왕규위원 그런데 뭐 지금 돈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 한 50억쯤 받아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 모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구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마음도 갖고 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저희들 기본 방침도 구비를 최소화시키면서 국·시비 확보를 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과 직원들, 다른 부서 직원들 마찬가지로 이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굳이 한 번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현재 재원확보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림을 잘못 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본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월배지역 노인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성서에는 또 이미 하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성서지역 어르신 분들께서 보고 있는 혜택도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지역의 사업의 정책 형평성을 따지면 월배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그나마 국비를 조금이라도 얹어온 상황인데 제가 좀 소신발언을 하면 생활SOC사업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했는데 고작 33억을 준다.

이것 정말 정책이 너무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는 이 돈 시설 건립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래도 국비나 시비라도 조금이라도 어디에서 당겨올 데 없나 찾고 찾고 찾다가 공모한 건데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쥐꼬리 만큼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정말 우리 지자체 재정 계속 쥐어짜는 것은 정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때문에 사실 많이 답답한데 그것은 그거고요.

우리는 또 이제 앞으로 이 시설을 건립하려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2023년에 보면 구비가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별교부세 확보한다 해도 얼마 안 되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특별조정교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받아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받아올 수 있어도 받아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비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시비 주겠습니까? 부지 주었다는 명분으로 안 줄 것 같은데 받아오더라도 얼마나 받아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대5는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 구비에서 2023년도에 100억이 나간다면 다음 구청장은 2023년에 무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재량껏 사업 펼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훈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꼭 건립했다는 것을 내세우고는 싶어 하시면서 본인께서 다음에 들어오시면 참 다행이신데요.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에 들어오시는 구청장님은 본 시설 건립 때문에 자기가 재량껏 예산을 펼칠 수 있는, 자기가 자신의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사업은 굉장히 조금은 이기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공모도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첫발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잘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과장님, 우리 성서노복은 건립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성서시니어스포츠관은 맨 처음에 지었던 성서복지관은 한 70억 정도 들었고요. 작년에 개관한 시니어 스포츠관은 41억이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200억까지 굳이 안 넘어도 생활복합문화센터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공모해서 30억 안 받아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드는 사업에 구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본 사업 때문에 더 쥐어짜지면 각종 지역구 사업들도 비롯해서 그런 것에 브레이크도 걸릴 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질의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 계획안에 보면 우리 구비가 194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이 일단은 들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시비는 어떤 시간도 없고 국비도 33억이라는 게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아까 이영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저도 참 고민하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질의하는 건데도 과연 제대로 된 우리 9대에 들어오면 청장님이 계속하면 자기가 하던 것에 연결되겠지만 다른 분이 오신다면 과연 이게 맞겠나 다른 일도 하나도 못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지역의 문제점들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성서노복 같으면 110억 들어갔는데 이것은 여기에만 총 들어간 게 거의 200억이라는 말이에요. 194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말이에요. 건축비에만 전부 다.

그래서 진짜 참 국비를 더 많이 갖고 오든가 해서 공모사업이라면 거의가 기본적으로 3대7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한 15%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15%도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월배 쪽에 어떤 주민들의 어려움은 알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청사의 직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공공청사도 제대로 없어서 비좁아서 어떻게 보면 노조와 의회와 언론에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저도 의구심을 가져요.

참 이것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구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더라도 참 축소를 하던가 해야지 이것 이대로 다 해 가지고 그냥 구 예산을 다 날려가지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박왕규 위원님은 지역구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에 우리 구의 예산하고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건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월배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이 기존에 고민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축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방금 이영빈 위원님하고 안대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부담률이 증가될 때 다른 데 구비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재정의 불건전성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업만큼은 월배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아까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노인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저희들이 지금 성서복지관도 지어놓고 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확충하고 지금 저희들 공공건물이 현재 수준으로 지어놓으니까 계속 이용인원은 많고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월배복합센터만큼은 월배지역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지을 때 좀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니까 일단은 이대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방금 우려하신 국비의 확보 부분 또 시비의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어쨌든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이 부분들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이걸 고려하셔 가지고 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애초에 내진설계라든가 충분하게 해서 예를 든다면 면적을 굳이 지금 면적대로 어떤 설계해 두었다가도, 구상을 했더라도 확보가 안 된다면 구비 축소를 위해서 어떤 면적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가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사도 하나 조그맣게 사무실 짓는데도 예를 든다면 공기가 늦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소해서 짓고 이러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 부분들이듯이 내진설계라 예를 든다면 몇 층까지 다 해놓고 그 위에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하여튼 구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참 2023년도에는 100억 가까이 된다는 돈 자체가 100억을 한 곳에 그렇게 이쪽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청사도 서로 지금 신축해 달라고 그래요. 노화가 된 동청사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다 같은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꼭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구비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라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발언할게요. 제가 7대 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우리 월성1동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용적률을 높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동사무소나 관청은 1인당 면적이 넓은데 지방에 있는 동사무소는 좁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다.” 특히 진천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짓자. 그것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서노복에 한 번 가봤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좁다. 제대로 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좁다는 거지요. 예산은 적게 들었겠지만 아마 임기 내에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었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좁아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 잠깐 하셨지요? 그래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짓더라도 하나를 예산 때문에 작게 지어가지고 불편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하고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것하고는 어떤 게 실질적인 행정인가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재정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부터 구의원부터 우리가 구 단위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면 우리 구의원들이 중앙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제가 7대 때부터 같이 싸우자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 중앙에 가서 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만 가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해서 현재 우리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비가 지금 이영빈 위원님 지적한 바가 다 맞는 말씀이지만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안 지으면 또 다시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짓는 것 그대로 짓되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괴롭혀서라도 더 따내야 돼요.

더 따내는데 짓기는 제대로 지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두고두고 하고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금 우리 월성동에 내년도부터 입주가 약 4,000세대가 새로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당장 1,500세대 그 다음에 대천동에 1,500세대, 그 다음에 월성동에 400세대, 진천동에 45층 계속 들어와요. 인구가 지금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뭐 제 생각에 반 정도 가까이가 월배지역에 집중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갖다가 면적을 좁힌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작게 한다. 그것은 오히려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발언을 하면서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말을 내가 심하게 못 하겠더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비를 따내야 돼요.

따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은 전부 다 옳은 지적이기 때문에 국비 많이 따내면 지금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국비를 지금 24억 따냈는데 한 50억 따오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수성구에 지금 노인복지회관 다 대구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6∼7억 받아서 안 되고 몇 십억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지금 그렇게 행동 안 하시면 다른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한번 대구시와 함께 대차게 싸워보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집행부로써는 당연히 구비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조례안 참여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이것 내용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청년기본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구에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의 연령대를 포함하다 보니까 보통은 대학교죠. 각종 대학교에 학과 방문하고 위원 모집하는 공지 웹자보 같은 것도 나누어 드리고 홍보를 발로 뛰면서 해도 모집이 정말 쉽지가 않아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명 이상 30명 이내 인원으로 조금은 큰 규모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과장님한테로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30명 정도의 위원 구성이 과장님 굉장히 애를 잡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분포가 보니까 초등학생 2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0명…….

이영빈위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대학생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무슨 근거로 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이제 법률에 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2007년부터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참여가 조금 많았으면 좋은데 대학생이 조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영빈위원 대학생은 청년 그쪽으로 가셔야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에.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청소년이 어차피 9세에서 24세까지니까 대학생들도 참여율이 높으면 좀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생도 조금 참여가 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하여튼 모집하시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는지 여쭈어 봤는데 어떠신데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대학생이 조금 적은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명 모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말 우리 제안하신 박정환 의원님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발표 보게 되면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 청소년은 미 성숙한 존재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의 동반자이며 우수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표현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주역은 청소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선거법에 만 18세로 낮추자고 할 때 우리 당에서는 되게 반대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을 구한 연령대로 보게 되면 6·25 때도 15세, 16세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지 나이 어리다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보니까 정당에 가입하는 연령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16세부터는 가입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방침이.

선거권은 18세지만. 그러니까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5조2항]에 보면 “달서구에 있는 학교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나 청소년시설장 이게 어떤 청소년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학교에서 만약에 청소년 그걸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학교장이나 담임이나 해 가지고 공부 상위 몇 % 잘 하는 애들 아니면 요즘 학교에 운영위원회 자녀라든지 특정 아이들이 지목이 돼요. 그럼 나는 저 학교에서 하고 싶은데도 이걸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이렇게 장에게 추천한다고 그러면 학교장은 전체의 학생들한테 이걸 알리지도 않고 일부 학생에게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박정환의원 [5조1항]에 보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집할 때 이렇게 추천도 할 수 있겠지만 공개모집 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모했을 때에 물론 경쟁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조율의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위원장이나 여러 조율하면 되지 않나싶습니다.

정창근위원 집행부의 위원장이 아니고 학교장의 시설장에게 그걸 갖다가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더를. 그리고 공개모집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면 이게 올라오는 위원회의 구성되는 보통 이게 보면 청소년 그러면 기본법에는 19세에서 24세 들어가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법하고 기본법이 약간 다른데 학교나 시설장에게 이 추천서를 받는다면 약간의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정환의원 정창근 위원님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더라도 단체장에 대한 어떤 공문을 보낼 수 있듯이 개개인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것은 할 역할이 좀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가 구청장 상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하더라도 보통 단체장한테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고요.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라든지 염려하신 내용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한 여기에 의견서에도 보면 청소년단체 또는 달서구 소속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달서구 청소년단체 현황도 볼 것 같으면 제가 일일이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명칭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존하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청소년 단체라는 문구를 빼고 달서구의 청소년 관련된, 운영시설 경험이 있는 그런 쪽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서 최종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위원님의 많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박정환 의원님 충분하게 의견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 학교 거의 장이 그걸 다 좌지우지 하지 개개인의 생각은 거의 지금 학교라든지 상 받는 것도 구청장상 하나 준다. 모 학교에 내리면 학생들은 몰라요. 그냥 그 학교장, 담임 선생님, 모 아동 지정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지역인재 육성과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로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후원금이 얼마나 이 달까지 모금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 총 금액은…….

김화덕위원 아니, 올해 후원금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후원금은 지금 한 1억9,000 정도 받았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단체의 월 400만 원 후원도 포함입니까? 정기후원.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포함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에는 3억2,240만원인데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코로나가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게 꼭 정기적으로 매년 어떤 데 변동이 좀 있어서 그런 예측하는 게 후원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말이, 보통 보면 연말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모금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후원금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미안스럽지요.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까지라도 후원금이 연말에 또 많이 기부가 들어오니까 기대를 해 보지만 아무쪼록 지금 집행부의 문제점을 보면 낮은 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재단 운영 및 장학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 이러고 이자율도 낮고 후원금도 낮고 저조하면 장학금 금액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난번 이사회에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었는데 무상교육이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성적우수장학금은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만.

그리고 희망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그대로 두고 성적우수만 학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생 그 부분은 축소를 해서 장학금을 좀 줄였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가정에 어떤 재산 상황을 보고 우수자나 그런 아이들보다는 가정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지급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성적우수는 가정형편을 고려 안 하고 성적만 보고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장학금 주는 게 우리가 이 1만 원이라는 주민의 후원금도 말하자면 돈 많은 집에 성적이 좋다고 주라는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집에는 우리가 장학금이 안 나가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성적이 조금 밑의 단계라도 어려운 가정형편을 찾아주라고 이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성적우수자는 아마 집이 굉장히 부유해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적우수가 있고 저소득 자녀는 저소득 자녀대로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적이 낮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는 별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도 이제 성적우수 기준을 과장님께서 변경을 하든지 해서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좋은 데는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위 %를 조금 한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은 돈이 남아도는데 우리가 이것 몇 백만 원씩 주어봐야 아무 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임원에 예전에 처음 한번 우리 2009년 재단 설립할 때 그 명단 그대로지요? 10년 넘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화덕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사 분들도 자꾸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분은 물론 공개모집이지만 이사 분 그것 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만기된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사임 처리하고 지금 어제까지 공고를 해 갖고 모집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사도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내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필수는 아닌데 이사 분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또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은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형편에 따라 하니까 굳이 왜냐하면 오래 되셨고 아마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아마 재단에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만 두실 분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번 네 분이 또 그만하신다고 해서 지금 네 분을 새로 또 교체를 합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가 현재 지금 아까 보니까 91억3,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92억8,000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93억이 되었을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100억이 목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표 준 것을 보니까 달성군은 300억?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300억입니다.

박왕규위원 300억이고 출연금이 30억 그렇게 되는데 참 부럽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물론 거기가 예산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무엇보다 다른 게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우리보다 1,200을 더 많으니까 예산이 흘러넘치는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장학 사업은 계속 해야 하고 인재육성재단의 의미가 있는데 출연금 이게 뭐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억 이상을 출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구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3억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20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라든지 낮아지고 하니까 목표는 너무 크게 해 놓고 실제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만큼 따라 가지를 못 하니까 3차 이사회에서 100억을 조정하고 의회에도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100억이 되면 그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구 출연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주민 후원으로 해서 나중에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박왕규위원 제가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발언을 하기가 참 속으로는 민망한데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줄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에 대한 어떤 이상, 목표가 그만큼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200억을 목표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안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달성군을 보니까 그게 딱 느껴지는 거라 달성군은 300억인데 그렇게 앞으로 목표를 계속 가는데 인재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확 줄인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200억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라도 가야된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열리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교체 이사를 4명 교체를 다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어제가 공고기간이 끝났는데 네 분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예.

박왕규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분 추천한다고 말씀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위위원님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왕규위원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청소년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예산안 편성요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 7월부터 개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2억8,500만 원 되는데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하는데 이렇게 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저희가 연간금액으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제 1년 동안 하반기부터 운영하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드는데 구비가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2억8,500 들고 국비 지원이 한 국비, 시비 합치면 7,000∼8,0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순수 구비만은 한 연간 그렇게 든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연간 드는 금액입니다.

안대국위원 연간으로 2억8,500든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5년간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안대국위원 일단 그렇다면 국비도 매년 7,000∼8,000 정도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인건비가 한…, 2억8,500 속에는 인건비가 1억5,400만 원, 운영비 1억, 그 다음에 사업비 3,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비 얼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이영빈위원 인건비 1억5,000, 운영비 1억, 사업비 3,000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떻게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운영비는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다른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 강사료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 그런 게 전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빈위원 비용 추산한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복사료, 임차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통신비 이런데 처음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1회 차에는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영빈위원 운영비도 추정 예산 근거는 저한테 이따가 따로 보여주시고요. 보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사업비는 청소년 활동사업에 들어가는데 문화체육 역량강화 등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빈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주요 시설에 영상제작실이 있는데 뭐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동영상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기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할까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추가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직영하는 자료를 보면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네요.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 더불어서 장단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공성 확보라든지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더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전부 다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이 안 떨어지겠나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단점은 기준 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자꾸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비용도 직영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현장 경험이 있어서 장점도 있고 청소년 맡고 있는 단체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또 수탁업체가 바뀌다 보면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거칠 것 아닙니까? 대구에 동구, 북구, 수성구, 대구시에 보면 마하야나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어떻습니까? 예년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타 구에 보니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기존의 대구시 타 구·군에 하는 비영리단체에 수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쟁력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탁기간을 처음에 잘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가 제가 봐도 잘 없는 것 같은데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던데 신중히 고려하시고 타 구·군에 경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형성하셔서 첫 단추를 매끄럽고 완벽하게 잘 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중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 초부터 하게 되면 이걸 딱 5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 기간이 되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5년 아까 하셨는데 실제 자료 보면 2년 9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철저히 하셔서 수탁기관에 좀 첫 단추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보면 대강당, 동아리실, 영상제작실, 댄스강의실, 휴게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은평구 청소년집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동전노래방 식으로 작은 노래방 시설 이런 게 3개인가 있던데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게 정말 괜찮고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1시간씩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다목적 휴게 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조금 게임이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동전노래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그것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한 번씩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때 좀 풀고 이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복조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배복합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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