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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3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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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8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좋은 조례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왕규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우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시면서 사회활동을 겸해서 하시는 게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예산 지원이 얼마 되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지금 현재 운영비로 700만 원하고 사업비로 340만 원 해 가지고 연간 1,040만 원씩…….

○부위원장 박정환 이게 지금 매년 인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동결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올해도 작년보다 동결되었고요. 그 전에는 좀 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동결되고 내년에 좀 올려주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몇 %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각 단체별로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예산 통과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쪼록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받은 차원에서 많은 생각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배지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니까 목적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기본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지훈의원 “…….”

안대국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서 안 받으셨어요?

배지훈의원 “…….”

(장내 조용함)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지 우리 또 제안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반드시 조례에 상위법령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넣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 제정하시느라 배지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빨리 캐치해서 저희들이 먼저 제정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에 기초수급자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부담하고요. 무연고 사망자 일반인들은 구비로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8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몇 년도부터 책정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오래 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자료 보니까 오래 전부터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2015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2015년부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조금 물론 이 무연고뿐만 아니라 법적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도 많이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도 4년 가까이 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저희 위원들이 발굴하지 못한 예산,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이러한 조례를 빨리 집행부에서 발굴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 주시든지 저희들도 조금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늦었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추후에라도 특히 과장님께서 하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도 과장님들 계셨고 집행부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국장님 이하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안자도 그러시고 집행부도 어떤 법적인 하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안하신 분의 의견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전에도 이 건을 복지문화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일반 어린이집보다 인기가 많은데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은 41명 같으면 한 4명 정도의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아동들이 아직 좀 덜 운영되고 있는지 4명이 비는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41명이라는 %는 90%가 넘는 비율이고요. 현재 전체 구의 평균이 71% 정도 됩니다.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91%이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8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지금 정원 충족률은 엄청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서로 들어가려고 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정원 미달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월배 아이파크 2차에 아이솔어린이집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학대사건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그게 지금 원장이 재판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제 1월에 아동학대 사건이 나가지고 부모가 신고를 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 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검찰에서 그냥 범죄가 있다는 처분만 내려온 상태이고 앞으로 검찰 구형이라든지 법원 판결까지 나야 되는 것은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학대사건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학대 정황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CCTV 상으로 원장님이 계신 것은 아니고요. 교사들 몇 분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교사들이 학대를 했고 원장이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도 아마 모르시고 계셨던 사건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학대사건이 있었던 어린이집을 재위탁 동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재위탁은 공개모집 해 가지고 다시 뽑는 개념인 재계약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재계약을 하면 그 원장님하고 하는 거지만 재위탁에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다시 새로 법인체를 모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새로 하실 때 말씀드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히 지금 맘카페 같은 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달서구가 행정에 신뢰 잃지 않도록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대국위원 이영빈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개모집 할 때 원장에 의해서 모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안대국위원 그런데 그때 교사를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원장은 잘못을 안 했지만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공립어린이집 자체가 사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나가기 위한 그런 정부의 취지로 국립, 공립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사립도 아닌 공립에서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교사 채용할 때도 충분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과거의 근무이력이라든가 해서 공개모집 해야지 모든 것은 원장한테 다 맡겨놓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공개모집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여기 어린이집이 우리 지역구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면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 동의안이 된다는 것…….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공개모집을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재계약은 기존 원장님하고 다시 계약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시 공개로 다 모집해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러한 전력이 있는 데는 감점이 있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박왕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처분만 나온 상태이고 아직까지 구형이나 판결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이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원장님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박왕규위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원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교사들은 학대가 있으면 국가아동학대지원시스템에 이미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됩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울산인가 어디에서도 지금 이 국공립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전력이 있으면 교사든 원장이든 아예 공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대학교라든지 그럴 때 보면 교수평가제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사들이나 어떤 그러한 평가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어린이집 교사 평가제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무엇이든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평점을 받은…, 우리도 보니까 구청에서 전문위원이 얼마나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이런 조사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달서구에서 좀 독특하게 교사들의 경력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전 조치로써.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보육 사업이 그 정도의 세밀하게까지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그게 저희 구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사들이 인성이 굉장히 좋은 교사들은…, 그리고 교사들이 인성이 좋은 것에 저희들이 뽑기보다는 교사들이 월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옮겨 다니십니다. 더 임금이 높은 곳을.

박왕규위원 공립은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공립에 저희들 교사들이 3월, 2월 되면 많이 사표를 내시고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박왕규위원 공립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공립에서도 이직률이 비슷한 제가 저번에 파악했을 때 거의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직률이 어느 정도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쪽 지역에 지금 새로 아파트도 짓고 있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성이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문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요. 1월 아동학대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가까이 왜 이렇게 검찰 판결이, 처분이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일단은 CCTV 보는 시간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CCTV를 만약에 하루 것을 보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빨리 돌려볼 수 없으니까 CCTV가 한 어린이집마다 한 5대에서 8대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그 CCTV 보는 시간도 어떨 때는 석 달씩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는 CCTV 보고 정황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기간들이 걸리고 보통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법원 판결까지 한 2∼3년 이상 걸립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3년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법원 판결난다고 하더라도 또 항소할 수 있고 또 항소해 가지고 하면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권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일단은 나의 그것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까지 거의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서 항소까지 포함해서 3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중간 중간에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정기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점검을 좀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별도로 아니,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지 않는 것과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부모님한테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최종 판결이 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장님이 학대를 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원장님이 학대를 했다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데 원장님이 학대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건에 다소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번 경우는 1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판결까지 그 다음에 재위탁까지 가기에는 아까 원장님 아예 홈페이지라든지 자격 미달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5년을 계약한 시점에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담당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외에 굉장히 방문을 할 경우에 행정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 하자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책임자로써 맡아야 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교사는 원장님이 채용했겠지만 책임자로써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에서 사건이 생긴 게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확충하고 있고 엄마들이 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원장님들 교육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원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원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해지할 경우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법리적인 검토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바꾼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점이고 또 내가 이렇게 문제되면 원장 자격이 안 된다 싶으면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라 그럴까 책임감이라든지 사람인지라 조금 이렇게 처음 마음먹었던 것과 ‘이것 안 되는데 적당히 하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지금 저희들 지역구인 본리동, 본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국공립이 제가 이렇게 카운트 해 보니까 열군데 이상 내년부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을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원장공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고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자격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만 자격이 된다.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원장 경력…….

○부위원장 박정환 원장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영원히 원장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국공립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근거가 되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안 그러면 5년 이상 교사 자격이 있고 원장의 어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문호를 열어주는 게 유능한 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원장의 경력이 있어야만 된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 모집을 내보면 원장자격 그러니까 요즘 민간어린이집이 폐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19대 이상일 때도 있고 최소 10대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상 원장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부위원장 박정환 자격만 아니잖아요.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아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을 원장으로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모집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원장을 모집공고를 할 거예요. 하면 이런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문호를 개방해서 좀 더 유능하고 경험 있는 분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타 지자체의 상황이라든지 보육진흥원에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박정환 위원님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집이 사고 났을 경우에 5년 계약이니까 바로 계약임기 시작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도에라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이었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원장님이 자각심을 갖고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두 번째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교직사회도 보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교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어쩌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경직되고 교사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장도 될 수 있고 교감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번지고 있기 때문에 꼭 원장이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사라도 원장을 해야만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응모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원장자격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것을 넣지를 말라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도 검토를 해 보고…….

박왕규위원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법률에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제 경험상 볼 때 교직사회라는 그런 엄격한 사회도 능력 있는 교사가 많은데 진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출세하려면 또 능력이 필요한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데 아주 실력이 있고 교사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열에 불타는데 출세를 못해서 그런 길을 못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력 있고 어린이를 사랑하면 그런 원장 자격이 없어도 교사경력만 있고 사고 없으면 그런 사람도 바로 공공어린이집의 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전반적으로 법하고 한번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옳은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원장님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한 인원이 이제 모집공고를 내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었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장경력 3년 이상 그것은 조금 논리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고 제가 제기했던 부분 아까 이것은 저 개인 생각보다는 달서구에서 했다면 굉장히 오찰이고요. 전국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그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집행부 팀장님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물론 어제부터 교사한 것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원장자격까지도 갖추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책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원장을 해서 소신껏 어린이집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시는 것도 그렇고 어린이집 하나 개원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유능은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열악해서 운영을 못 하는, 원장을 못 하는, 직접 운영을 못 해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공고 란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안하신 김화덕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의견을 교류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전문위원하고 입법예고 후에 이 수정의견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조문도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부분도 자구수정해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와서 전문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될 그런 안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체자들에 대한 제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지금은 하지 않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개정조례안에는 연체할 경우 대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 연체는 대출 제한하기에는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중에 시행규칙 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것은 지금 대구시 전체가 통합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시 전체 구·군과 합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아마 저걸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출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구립도서관 이용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데 다른 데 것을 찾아보고 할 게 있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가 통합허브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대구시 전체가 어제도 대구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통합시스템을 하고 있으면 대구시에서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전체 구·군이 통합해서 같은 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연체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이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화덕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제2항에 5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경우를 신설을 넣어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대구시에서 공통규정을 만들어서 연체관련 부분을 수정하고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구에서는 만들지 마라는 이런 답변을 듣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지금 올라 온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의견 안에도 김화덕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겨있는 거잖아요. 김화덕 의원님 그렇지요?

김화덕의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삭제되고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이영빈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1번에서 5번까지 현행과 같다는 게 이 개정안과 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같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개정안에 [2조] 정의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2조] 정의가 [9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다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한 부분에 없애야 될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처음에 김화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대안에는 대출 연체의 경우에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대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시는 것이 초안이었습니다.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와 논의를 할 때 지금 연체의 경우, 도서 관리의 경우에는 첫째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도서의 대출이나 연체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체의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체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통합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서 대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자에 대해서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구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거기다 개괄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 내용은 연체자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대출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 시행규칙의 근거로써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료의 대출 제한에서 [제2항] 각 호가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자를 넣으면 체계상 자료와 사람이 혼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연체한 경우를 빼서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수정안으로 의견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은 계속 통합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게 우리 달서구에서 도서를 대출하는 게 저는 이제 이해하기로 우리 구립도서관인데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든지 간에 운영은 우리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계속 시스템, 시스템을 말씀하시니까 그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는 대출 제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왜냐하면 대출 제한 이런 것은 대구시 공통으로 같이 하자 이런 뜻이지요. 지금 대구시 전체 100개의 구립도서관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도서 반납이나 대출 이런 것은 타 구에서도 우리 도서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통합허브시스템인데 그러면 대구에서 공통적으로 그걸 같이 해야 하지 우리 구만 따로 연체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도 회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같이 건의를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김화덕 의원님은…….

김화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4개 구립도서관 연체를 보면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29명, 연체권수도 67권, 5권 이상 대체로 연체한 경우가 3명으로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 고의적으로 연체자가 도서 대출을 제한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 조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시에서 이제 통합시스템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현재는 달서구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가져가서 안 가져오면 끝이라. 그러면 우리 도서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은 두어서 이 사람은 이 도서관에 출입 못한다는 규정 정도는 두어야 되잖아. 한 달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신권이 들어와도 보지를 못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니 연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 조례를 여러 가지를 조문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시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서 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인 거지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하기 좀 그렇다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렇습니다.

김화덕의원 그렇습니다. 곧 이제 지금 제정 중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조례를 하고 또 제정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하는 그 규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개정한다는 게 시에서…….

김화덕의원 그렇지요. 그것 결정 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나중에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거나 결정이 되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이영빈위원 네, 충분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배지훈김화덕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복지정책과장김상열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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