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8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0.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7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2021년 10월 12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월 13일 홍복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정창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10월 14일 김화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5일 안대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 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2022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 발의하시느라 우리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보셨습니까?

박왕규의원 네.

○부위원장 박정환 보신 내용에 대해서 본인 소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뭐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아마 의례적으로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이 국어사용에 관한 것이 이제 광역시, 시장, 도지사 거기 전부 다 관련된 것인데 제가 만든 것은 달서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고 해서 강조될 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책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다 하더라도 다시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정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되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책무나 공문서 작성에 대한 의견서를 낸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국어기본법」[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조례안 내용이 담겨있고 [제14조]에 공문서의 작성에도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단순 상위법 법령에 중복됨으로 해서 삭제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0조]에 국어책임관 조항이 있는데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국어책임관은 각 지자체별로 담당 과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이게 어차피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의견 상충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잠시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럴까요?

김화덕위원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시죠.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근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창근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정창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전통무예 육성 종목이 지금 정부에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발전을 도모하시기를 바라셔서 종목이 지정 안 되었는데 조례안을 가져오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창근의원 이게 전통무예가 우리 지금 흔히 아시다시피 발과 손으로 하는 무예를 갖다가 전통무예라고 일컫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태권도, 합기도 등 주짓수, 킥복싱 쭉 많은데요. 이 조례안이 아직까지 우리 상위에서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비를 하고 있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게 이제 종목을 지금 지정하는 단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서둘러서 지정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상위법령에 조례 지정을 추진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조례를 추진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조례 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단체만 저희들 지정되면 우선 체육회에 가입시켜서 협회를 만들어서 가입시키면 저희들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2023년 후에 가능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통무예가 저희들 문체부에 전통무예 진흥기본계획이 2019년 8월에 이제 계획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64개의 전통무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태권도협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통무예인데 이것은 제도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또 그런 조직이 단체가 구성되면 저희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정창근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6조]에 업무의 위탁 우리 어떤 업무를 위탁이 가능하지요? 혹시 그 업무를 우리가 별도의 단체가 없는데 가능한 게 뭐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정창근의원 지금 업무의 위탁이라 그러면 우리 현 그러니까 달서구생활체육회도 존재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 외에 지금 주짓수라든지 공권도 이런 것은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 업무를 갖다가 우리 생활체육회나 위탁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일종의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이 전통무예 조례가 전국에 한 20개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체부에서 지정종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진행 중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전통무예 육성 종목이 지정되지 않았고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전통무예 있는 조직이 태권도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되어 있는데 다른 그런 종목들은 아직 조직화 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조례 통과되어도 당장 진행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통상적으로 전통무예와 관련된 단체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주짓수나 가라테나 택견이나 이런 다양한 무예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무예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들 성격을 보면 방대한 조직으로 조직 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협회, 지회 정도는 있을 수는 있으나 달서구지회까지 있기는 존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인기 있는 검도나 모르겠어요. 태권도 정도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는 또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전통무예 조례가 달서구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2023년에 문체부에서 육성종목을 지정하더라도 우리 달서구에서는 막상 조례는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일단 종목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너무 빨리 올라온 것 같다는 시기적인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조례가 통과된 데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에서 다 조례가 통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또 이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감안해서 또 우리 정창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정회하셔서 위원장님 마무리 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그 물론 2023년이라는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에 필요 없지만 생활체육회에…….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4년 10월에 첨단문화회관이 개관되고 한 10년 거쳐 2013년에 아트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니 한 8년 만에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달서구의 정체성을 잘 살리지 못하는 지적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처음에 2003년도에 개관할 때는 “첨단문화회관”으로 개관하였고 2013년도에 별관 개관하면서 다시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 두 가지 명칭을 쓰면서 이게 달서구에 있는지 의문도 많이 생겼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변경했을 때는 다른 명칭으로 오히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정체성이 사실 좀 많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동안의 공모사업 결과를 갖다가 보고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화덕위원 이 공모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2003년도에 사실 저희들 회관이 생기면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달서예술회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첨단문화회관으로 저희들 명칭을 정했고 2013년도에도 사실 공모했는데 그때도 달서아트센터가 제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또 그런 정책에 의해서 명칭이 제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게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달서구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달서아트센터가 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달서아트센터가 지역명을 확실히 해 주어서 외부에서 또 달서구에 있는 아트센터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 명칭변경 심의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하고 아마 또 공모로 해서 좋은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도 그 전에 생각하기를 방금 말씀했지만 첨단문화회관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과학기술관인가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하게 되었고 수성아트피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좀 무언가 격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때마침 또 좀 아쉬운 것은 벌써 공모를 해서 그렇게까지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움이 있는데 때마침 이렇게 지금 공모 이름하고 우리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도 의견이 없다하고 전문위원 의견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때마침 잘 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달서아트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앞으로 추가 발생하는 예산이 생길 것 같은데요. 간판이나 다양한 소모품 자재들 이런 것들 다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정된 예산을 한번 산정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산은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 3,000만 원 정도로 사인볼하고 각종 지표 이런 것 표시라든지 이런 것하고 교통 관련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달서구가 2004년 이후로 이름을 처음에 제정한 이후로 한 번을 바꾸었고 이번에 바꾸면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자주 바꾸는 예술회관은 사실 저는 처음 봅니다.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달서아트센터는 물론 이제 달서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어서 더 이상의 변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방금 검토의견에 보게 되니까 지금 [11조] 여기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2019년도에 보면 국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예.

박왕규위원 제 생각은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언론에 이런저런 난 게 있는데 저는 일절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올바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사회가 너무나 없는 일도 꾸며 내고 상대편을 하는 그런 어떤 삭막한 사회가 된 상황 속에서 공기관에서 우리 공기관은 오히려 선한 물결이 일어나도록 권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큰 잘못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공개해 가지고 개인의 명예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나 박왕규 위원님 생각이 동일합니다. 사실 이게 잘못할 경우에 언론이라든지 더 확대될 경우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범죄 체육시설을 사용 좀 하면 살인사건에 더 큰일도 공개를 하는 게 P씨, A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그에 맞춰서 국장님,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요. 이게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무엇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1조]부터 [4조]까지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5조]에 경기연습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을 경기연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런 약간 연습경기는 무엇인지 정식경기는 무엇인지 그런 게 불분명해 가지고 이번에 권익위에 그걸 갖다가 참고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상 경기연습을 한다고 다수가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나 그냥 내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어서 하는 거나 사용허가의 순위는 동등하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본 조례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5번]에 보면 아니다. [4번]이죠. 직장 및 체육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있잖아요. 참여하는 연습경기도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것은 정식으로 체육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대회 같은 것을 말하고…….

이영빈위원 대회로 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리고 특정 경기연습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연습하는데 그걸 동호회에서 단체로 모여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대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대회가 아닌 행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내용은 별 것 아닌데 집행부에서 의원 조례를 검토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다른 법령에 있는 재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를 해 오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그걸 지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 내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정비를 하자면 신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어서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서류심사까지 되었으나 작년에 아쉽게 예비도시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도전을 해 가지고 7월에 서면심사 통과해 가지고 11월 예비도시 PT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도시 되면 본도시 되기 위해서 또 예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예비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예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하고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라운드테이블 올해 운영했습니다마는, 문화리더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문화도시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본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런 내용을 서류로써 설명을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여기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2억이라는 게 올라왔을 때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추후에라도 세부적으로 하는 절차라든가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했는데 1차에서 서류심사까지 통과되고 2차는 안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나중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게 3억 적립금 재단 그게 중복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부위원장 박정환 이것은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고 3억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33억인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적법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반기 때 모 의원님께서 늘 해왔던 부분하고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산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회계는 올해 좀 준비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들 적립금은 지금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30억5,000만 원 적립했습니다. 지금 각 시중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금은 그때 재단 출범할 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막연히 그냥 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타 구에도 지금 전부 다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적립금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모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70억 같으면 10년 이상…….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아마 100억 숫자는 상징적인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200억을 목표로 했다가 100억으로 줄였는데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현재로써 출연금은 계속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계시다는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금융기관은 어디에 선정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금융기관은 대구은행하고 시중 제2금융권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은 5,000만 원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분산해 가지고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율은 장기적으로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1.5∼2%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특별히 1년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게 또 장기적으로 하면 중간에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율을 조금 높이려면 최소한 3년, 5년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개인하고 마찬가지인데 굳이 1년을 해서 이율을 적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난번에 1차까지 되었고 2차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작년에 서면심사까지 되었고 올해도 서면심사 통과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기는 봤지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몇 년간 어떻게 지원 받는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5년간 100억하고 지방비 100억 해서 총 200억 사업으로 5년간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후로부터.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어떤 구세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다 되어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예비도시 되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 2억도 사실은 다른 데 보면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비도시가 되면 저희들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가 편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라든지 문화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분위기 조성에 지금 12월에 공연 들어간다는 월곡 뮤지컬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월곡은 별도의 사업으로 재단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문화도시와 상관이 없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7항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을 위해 우리 구와 재단 간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전 사전의견 조회 및 제출 등 협의사항을 진행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정관변경은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정관별지에 1의 2를 보면 4쪽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현재 기본재산 목록을 봤을 때 합계가 27억5,0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지금 27억5,000만 원에서 30억5,000만 원으로.

김화덕위원 30억5,000으로 변경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 문화재단이 이제 2014년 9억5,000부터 해서 계속 3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한 7년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변경은 출연금 중에 적립금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관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 증가에 따른 정관변경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출연금 증가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출연금 중 적립금.

김화덕위원 그러니 우리가 조금 전에 심의한 출연계획안을 보면 출연사업비가 2021년에는 10억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2억 정도로 한 2억이 또 인상되는 안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게 올리면서 재단에서 재단출연금을 사업비를 올리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 보고도 사전에 정관변경에 우리가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변경되었는지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정창근안대국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2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및 제안설명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