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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2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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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9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 여러분! 이어지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이신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신자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이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이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에서 2019년도부터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에서.

이신자의원 대구시에서 특별하게 재정 지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목적 자체가 인식 개선이라든지 홍보에 치중을 하고자 했고 대구시에서는 크게 없었고 우리 달서구에 우리가 홍보가 안 되었지만 사전 연명의향서라는 등록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등록을 받는 것으로, 사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5조]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대구시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우리 대구 근교에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게 된 거예요.

전체 우리가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범적인 지자체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이신자의원 성주에 그…, 아, 부안 어느 한 지자체에서 이런 게 제정되면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웰다잉 죽음에 대한 전문 강사들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 행사 같은 데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비용은 별로 안 들겠네요. 전문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과거나 현재나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고려장에 어르신들 이렇게 막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요양병원, 요양원 이러면 고려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계인데 이게 잘못 또 홍보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쪽에 나를 빨리 보내는 쪽으로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인식이 될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신자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남을 위한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한다면 아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끌어내기 좋지 않을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생기고 요새 인식들이 그런 프로그램 강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존엄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고 거기에 노인들을 상대로 “웰다잉 십계명”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입관체험이라든지 임종준비 학교까지 생겨날 정도로 개선에 지자체에서 앞서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신자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6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유지를 절대 유출 안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기관에 해 가지고 재산을 유가족들이 정보공개를 했을 때 비밀유지가 되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이렇게 했을 때 법적효력이 있는 그런 걸 요하는데 이게 그 정도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내가 만약에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있다. 그걸 이제 나눌 때 자식이 세 명이 있으면 30억 똑같이 갈라주면 상관없는데 한 사람은 50 주고 다른 사람 25씩 이렇게 주면 그 나머지에 그런 효력도 이게 비밀유지에 관한 것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신자의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이런 가족적인 사연은 각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담아내기까지 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기관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한다는 그 정도까지로 이게 뭐 법적효력까지는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만 거기까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의견에 있어서 65세 이상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벌써 70세니까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면 신문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존엄성 없이 급하게 처리한다는 게 한번 신문에 난 일이 있는데 그런가요? 과장님.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확진자 같은 경우에 재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는 가족 같은 경우에 방호복을 입고라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신천지 사태일 때 그때는 아마 준비된 사항들이 없었고 이런 사항으로 가족 자체가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자가격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나름의 방호 조치를 해서 참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저도 2차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아까 우리 사전 수명 연기치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의식이 불능 되면 장기 치료하지 말라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그때부터 치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한 1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제가 얼핏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도 고통스럽고 유가족에게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연장 포기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절차를 밟으려면 현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안내되어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 대구의료원 몇 개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참 많으셔 가지고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웰다잉 중에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빨리 빨리 갈 것은 가고 이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자기 아들딸들이 그것 인공호흡기 떼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 그걸 해 놓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구에서 좀 홍보해 가지고 구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가능하면 보건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신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웰다잉이라는 게 저는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것이 주요 초점이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웰다잉 관련된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 장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다른 기초단체 급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교육사업, 행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으로만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 이신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의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펼쳐 나가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시기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실은 이 조례가 자체가 우리 과로 분류된 이유 자체가 저희가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안에 말기암환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마 이게 우리 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 나름의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나름의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마도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어쩌죠.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잘 펼쳐나가고 있어서 이신자 의원님 제정 취지도 우리도 그런 사업해 보자고 하는 건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사업은 업무분장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특정 환자 직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취지하고는 좀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이영빈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장님께 여쭈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소 사업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왜 이 과로 가져왔습니까? 이신자 의원님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이게 사업을 펼치기에 적절한 소관부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신자의원 안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이 안을 드렸을 때는 이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사업까지는 일단은 저는 조금 코로나 정국에 사업을 다양하게를 생각…, 처음 취지는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 정국에 지난 과장님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봐서 조금은 제가 우리 구에서 코로나 정국 이 시기에 맞춰서 그냥 작은 기틀부터 마련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크게 펼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찬찬히 생각해 보고자 했기 때문에 부서 가지고 제가 참 고민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게 실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나중에 소관 실무담당 부서를 바꾸는 것은 내부적으로 바꾸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추후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해도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역시 처음에 검토를 하게 되었을 당시에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타 과로 넘길 수 있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은 아마 나중에 따로 논의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이신자 의원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또한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 문제라든지 특히 저는 [제4조] “교육 및 홍보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명확하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홍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나름대로의 계획이랄까 생각 중인 게 있는지요?

이신자의원 저는 취지 자체가 아까도 언급을 해 드렸다시피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의…, 요즘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구가 고령화와 핵가족화 되면서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인들이 혼자 계시면서 고독사도 그런 노인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울감을 조금 더 이렇게 없애고 그런 데의 이렇게 프로그램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데 의미는 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 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이끌어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는 웰다잉 아름답게 죽는 십계명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강사도 십계명이 다 다르게 표현을 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입관체험 프로그램, 임종준비 학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강사와 같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묘비명까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 같으면 환자 대상이 아닌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50⁺센터라든지 이 자살률을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다.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쪼록 좋은 조례인 만큼 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시고 좀 더 지역민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에 홍보 효과를 잘 노리셔 가지고 지역민한테 좋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웰다잉 조성에 관한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고령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동산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연명치료에 대해서 각서까지 해야 되고 서명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미리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져보는데 이것은 우리 현재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죽음에 관해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젊은 분이고 우리가 봤을 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갔을 때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우리가 연명 치료에 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지금 현재 허병원에 모셔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물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면회도 솔직히 안 되고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조례는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고 여러 분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달서구에 맞게 접목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건강증진과에는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가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논해서 이 조례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하여간 강사를 두고 강의를 하든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꼭 맞는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그 부칙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와 아직까지 협의도 덜 되었고 조례자하고 과하고 소통도 덜 한 것 같고 이런데 이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이게 조금 무리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러면 한 6개월이라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후에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자의원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통과되었을 때가 2016년 1월 8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웰다잉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꼭 80세 임종을 앞둔 그런 분이 대상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일 때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런 걸로 해 놓아 가지고 사전에 의도치 않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우리가 사실은 의사와 가족의 판결을 받은 의사의…, 우리가 어떤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의사의 그런 결정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조금 대두가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크게 사전연명서 이것도 사실은 좀 홍보하고자 한 의미가 있고 사실 작년 11월에 5분 발언에서 웰다잉에 대한 문화 조성을 하자는 의미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연명 등록을 받는 기관이 국민의료공단에서 감삼동 역에서 이미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구에 14개 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가장 많이 접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홍보를 하자는 의미도 있었고 사실 이게 사업까지는 제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복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업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한 번 더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많은 논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지금을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조례 제정…….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나요?

이신자의원 전문위원님 혹시…….

○전문위원 이용재 보건정책과 혹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박왕규위원 보건소도 많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예,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연명치료나 웰다잉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고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보건소에서 중심이 되어서 민간단체에 관련 사업을 협조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교육도 있고 호스피스 교육을 많이 해서 병동에 지금 계시는 분들 말기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개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호스피스 이런 분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관계자 분이나 사회복지사 분 이런 분들이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문화가 조성되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호스피스 위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계시는 이런 분들 교육을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계획 수립 조항 삽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고요.

관광진흥계획 그동안 수립했었어야 마땅했는데 이런 수립해야 할 법적근거가 부족했는지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는지 우리 달서구에서 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생기고 나면 저는 반드시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 계획만큼은 수립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관광 사업이 달서구가 좀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계획 수립 이것 조항 신설되면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제 근거도 마련했으니까 저희들 이때까지 자료 수집도 많이 했고 용역을 많이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갖추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에 대한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내용에 제가 이 조례안 전체 조항을 뽑아놓은 게 없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없더라도 하는 데는 문제없으니까 과장님 이 조항 신설되면 계획 수립 주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보통 계획은 4년 단위로 하는 걸로 다른 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정환 의원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50플러스센터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박정환의원 당초 2021년 11월 연말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과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추경에 2억5,000을 추경 삼아서 내년 상반기에 현재로는 3월경 잡혀있습니다마는 2월이나 3월 정확한 것은 공사일정에 따라서 준공이 될 것 같고 현재 설계 및 입찰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2조1항] 보면 50플러스센터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재지가 옛날 성당1동 동사무소 부지로써 서부정류장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서부정류장에서 지금 보면 두류공원 쪽으로 바로 도로가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달서구 성당동이나 대명9동에서 11동까지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달서구에 있는 분이 50에서 65세까지 정원이 예를 들어서 센터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돌아가더라도 인근에 대명동이나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 그러면 대명동에 있는 분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정환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달서구가 거의 한 26%에 가까운 세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서부정류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수강생들이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동안 박정환 의원 50플러스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조례도 제정한 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50플러스센터가 우리 달서구가 대구·경북에서 1호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국·과장님들 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정환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회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실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정도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 같으면 되려 사업계획 수립을 집행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넘겨주는 게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는 것도 일이고 사업계획 때문에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하나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이 좀 심의를 해도 1건 가지고 이대로라면 1년에 한 번밖에 개최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박정환 의원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꼭 필요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정환의원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사실 저희들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2015년부터 많이 활성화…, 심지어 50플러스센터 재단까지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도 2018년 조례를 제정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 구상한 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토론을 통해서 현 장소 협소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 의견과 의회 우리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좀 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저도 구상한 게 기억나는 게 우리 이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다잉 그런 교육도 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심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실정에 맞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각종 다양한 분야에 학식을 갖추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셔 가지고 방금 박정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웰다잉이 되었든 또 다른 분야에 다양한 50플러스에 관련된 것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로 해 주시고 사업도 다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또 토론회를 통하여 50플러스 인생 설계에서 우리 달서구민에게 50세에서 65세까지의 좋은 그런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달서구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 전후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분의 어떤 퇴직금으로 해서 또 전체적인 사업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제3조] 사업 및 대상을 보면 교육 및 상담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담에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 그 사업에서 만약에 은퇴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퇴직금을 가지고 상담을 하자면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희망캠퍼스에 하는 사업이 보면 재무라든지 부동산 여러 가지 여가 그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또 전문가가 상담이 가능하면 전문가를 상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마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문의가 들어올 수 있고 좋은 그런 상담으로 꼭 필요한 우리 퇴직하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재취업 일자리 정보제공에서는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취업도 기관에 연결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사실 이게 제일 좀 힘든 부분은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지원과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일자리가 좀 제공되도록 저희가 또 앞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게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과정 이런 쪽으로도 쇼핑몰 쪽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성서공단에는 예전에는 이 기업이 활성화 되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좀 막혀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의 또 고민이나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여기 직원은 몇 명을 둡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직원은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사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을 2명 정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인력 운영이 조금 그런데 저희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면서 일자리지원과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홍보가 잘 되면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 가져온 박정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는 11번째로 진입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갈등지수를 보게 되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갈등지수 그리고 그것은 최고인데 그걸 또 해결지수는 최하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이렇게 민심이 매우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뭐냐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고래라는 것은 범고래를 말합니다. 범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포악한 사나운 동물인데 그 범고래와 함께 조련사가 바닷물에서 같이 수영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조련사한테 묻습니다. 이 전문기자가 “어떻게 해서 사나운 범고래를 줄을 3m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칭찬했기 때문에 범고래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은 칭찬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일신문에 저에 대해 좋게 나온 글도 있지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제가 저쪽에 수변공원에서 태극기를 들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는 잔디밭이에요. 거기에 잔디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서 있었더니만 어떤 신문에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종횡무진으로 다닌다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집사람하고 다시 가서 봤는데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거기에서 뛰어노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무원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잘한 점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먼저 눈에 띤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조련사는 범고래가 잘못할 때 그것을 외면했답니다.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칭찬했더니만 그런 놀라운 재주를 부렸다는 거지요. 그러니 저도 잘못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책자를 한번 우리 달서구에 많이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인성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을 또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평화, 인권, 인성 이런 교육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속에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인성교육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침마당이라는 KBS TV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삶을 산 분들이 소개되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수 후배들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전, 암투 그런 것은 더 고급, 수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아주 순진무구하고 그러한 감동적인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인성교육하면 더 좋겠다는 게 제가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 준비하느라 박왕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전면 개정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행 상황과 준공은 언제이신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한 2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상반기 중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어서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주차장이 아마 매도하는 사람이 조금 가격을 너무 높게 달라고 해서 안 되면 주차장을 지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빼고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하든지 그것은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현장답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박왕규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전면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전면 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별도 문화의 집 조례, 청소년수련관 조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전국적인 사례도 그렇고 수련시설 조례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판단하셔 가지고 박왕규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다른 조례를 보니까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위원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문화의 집을 아까 말씀한 대로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집행부의 요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했고, 주차장에 관한 것도 제가 지금 우리 월성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땅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어서 이미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17억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5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의원님 만나가지고 그저께 토요일 만났네요. 지금 이렇게 봉착되어 있으니까 돈을 좀 더 줘서라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현행 조례는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수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안은 그냥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왕규 의원님께 질의 드리면 될까요?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조례가 현행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 용어를 빼고 그냥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는 연령만 적합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전국 각지의 청소년 모두가 이용했던 시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규제정비 대상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다 풀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 기능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4조] 4번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청소년 활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각종 정보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청소년 활동은 광범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정보는 청소년이 진로도 좋고 진학도 좋고 전반적인 것을 전부 상담도 다 관련이 있고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영빈위원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게 맞나요? 적절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상담센터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할 수도 있지만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에서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좀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조항을 보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그것은 수련시설에 관련된 것은 좀 정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위치나 주소를 적어두는 게 적절한가요? 어느 조례도 이런 조례는 보지 못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보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게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위탁을 주어서죠.

이영빈위원 우리 모든 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주소가 적혀있는 것은 보지는 못 했고 이게 만약에 있더라도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련되지는 못 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진로진학센터 생긴 지가 9개월 되었다 그랬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제가 6페이지에 좀 질문할 게 있는데 진학 및 입시정보 제공에 있어서 입시컨설팅 및 진학상담인데 669명이 입시설명회까지 다 합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입시설명회도 지금 몇 차례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입시설명회가 두 차례 했고 진학상담은 계속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일대일 상담은 한 51명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입시설명회 때는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녁 7시에 두 번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 두 번째는 90명 정도인가 엄청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획 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고교 설명회가 9월 9일 저녁에 LH 거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은 참석을 못 하고 49명밖에 못 들어가서 49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진학상담에 수시, 정시가 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진학센터에 오겠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8페이지에 나오는데 최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할 유명한 강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수성구를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상담을 한 전직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던데 우리도 현재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우리는 지난번에 학교마다 받아서 했는데 거기는 종로학원 입시상담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진은 종로학원에서 왔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일대일 상담할 때도 종로학원 그분들 1박 2일로 해 가지고 여기 2층 대강당에서 일대일 상담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까지 미처 몰랐네.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해 봤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반응을 봐서 효과가 좋고 하면 학생들 숫자를 더 늘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박왕규위원 돈이 많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은 효과가 있는지 올해 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좀 유감스러운 것은 물론 9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제가 평가는 유보하겠는데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말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명문대학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3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재수생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나 다만 올해는 상당이 좀 달라요. 올해는 이미 그런 이유가 변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진로진학센터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진학센터가 대입 상담도 하고 하는데 지난해에 대입 했는데 특히 센터에서 상담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대학교에 간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작년에는 사실은 상담한 게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정시하고 너무 임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가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결과 만족도 조사가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진로진학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상담을 하고 수차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대, 명문 고등학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보내면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도 진로 진학하는 전문적인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의 손을 못 미치면 진로진학센터로 또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학교 선생님들 능가하게 달서구의 진로진학센터가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낸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만족도 조사는 참여했던 분한테 설문지를 주어 가지고 저희가 수합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모든 분들이 설문에 다 참여하신 결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100%는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이 설문서를 주고 갑니다.

이영빈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평가지표 배점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대구시에 평가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9월 말에 나오든가 10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설문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영빈위원 평가도 원래 외부에 맡기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대구시에서 그것을 교육격차해소 조례에 따라서 교부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경북대학교에 용역 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대구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평가한 내용을 보시면요. 조직 구성 및 인력 전문성하고 아래쪽에 센터 홍보, 홈페이지 운영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우수하게 상위권으로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이 부분들 두 가지 항목은 낮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고까지는 판단을 안 하신 모양인데 이유가 있으면 왜 그렇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하셨는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조직 구성은 저희가 인건비 3억을 사실 지원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1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계속 그쪽에 연구원이 바뀌었어요. 또 왔다가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나가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비를 많이 편성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점차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도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보니까 진로진학센터 개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학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본연의 고유 업무만 학부형들한테 많이 알리고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형들한테 직접 좀 진로진학센터를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진로부장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많이 가져 가지고 홍보 강화는 교육청에도 홍보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실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맨 육성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린맨 육성사업은 저희가 녹색 환경에 대한 좀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환경 교육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환경 직업교육입니까? 아니면 요즘 이야기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런 쪽 교육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1년 계약하셨다 그랬잖아요. 또 추후에도 1년 계약하실 계획이시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작년 한 해에 한 달밖에 기간이 없어서 입시상담이 부족했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계약했다. 그러면 추후에 같은 업체가 아닌 타 업종이 받으면 입시상담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업체가 바뀔 경우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2년 정도는 같은 업체에 계속 한번 해서…….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질문하는 것은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탁을 연기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5∼6월 같으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다음 입시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하필 12월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일 바뀐다든지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하게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계약기간이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2년 더 하니까 또 12월 말이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도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서라도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빨리 확인하셔서 추후에 시기적 타이밍을 잘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진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고 직업을 가지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에는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직업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로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홍복조 직업 체험.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직업 체험은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업체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직업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을 수도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특히 자기가 재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직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찾아갈 수 있는…, 대학교 잘못 가가지고 자기 직업을 잘못 찾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신자박왕규박정환홍복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완회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평생교육과장박영수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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